09 정도전 三峯集

352)정도전 삼봉집 제8권/ 부록(附錄) 사실(事實)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6. 06:54

부록(附錄)

 

사실(事實)

 

공의 휘는 도전(道傳), 자는 종지(宗之), 봉화현(奉化縣) 사람으로 검교밀직제학(檢校密直提學) 운경(云敬)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여 이색(李穡)에게 배웠으니 정몽주(鄭夢周)ㆍ이숭인(李崇仁)ㆍ이존오(李存吾)ㆍ김구용(金九容)ㆍ김제안(金齊顔)ㆍ박의중(朴宜中)ㆍ윤소종(尹紹宗) 등과 더불어 서로 좋은 친구가 되어서, 쉬지 않고 강론(講論)하여 문견을 더욱 넓혔다. 문장은 왕양혼후(汪洋渾厚 크고 넓은 모습)하여 제공(諸公)들이 모두 추어올리고 양보하였다. 《고려사》 본전ㆍ본집 및 이존오전(李存吾傳)을 통해 엮었다.

공민왕(恭愍王) 임인년(1362) 10월, 박실(朴實)이 장원 급제한 과거에서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하였다.

 

【안】 문정공(文正公)홍언박(洪彦博)ㆍ문희공(文僖公)유숙(柳淑)이 도시관(都試官)이 되어 시부(詩賦)를 가지고 선비를 뽑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계묘년(1363, 공민왕12) 봄에 충주 사록(忠州司錄)에 임명되고, 갑진년(1364, 공민왕13) 여름에 전교주부(典校主簿)에 제수되었으며, 을사년(1365, 공민왕14)에 통례문 지후(通禮門祗候)로 전임하였다. 본전 및 《선거지(選擧志)》를 통해 엮었다.

병오년(1363, 공민왕15) 1월 제학공(提學公)의 상을 당하여 1개월이 넘도록 산소 자리를 구했으나 길지(吉地)를 얻지 못했다. 하루는 마침 한 자나 되는 큰 눈이 왔는데, 영주(榮州)에 있는 선영(先塋) 구내에만 한 점의 눈도 없으므로 드디어 그 자리에 장사지내니,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다.

12월, 또 우씨(禹氏)의 상을 당하여 여묘(盧墓)에서 3년상을 마쳤다.

【안】 그때에 사부(士夫)들은 부모상을 1백 일 만에 끝내는데, 공은 전후(前後)로 부모상을 당하여 3년을 여묘살이하였다. 공양왕(恭讓王)의 교서(敎書)에도 “부모상에 성인(聖人)의 예절을 잘 지켰다.” 하였다.

경서(經書)에서부터 제자(諸子)에까지 깊이 연구하여,

【안】 그때에 정포은(鄭圃隱)이 《맹자(孟子)》 1질(帙)을 보내오므로 공은 매일 1장 혹은 반 장씩을 연구하여 아주 깊은 경지에 이르렀다.

남방(南方)의 학자들이 많이 배우러 왔으므로 그들을 잘 가르쳐서 모두 성립(成立)시켰다.

【안】 남방의 학자는 안 비판(安秘判 : 비판은 관직명)ㆍ이안렴(李按廉)ㆍ성중서(成中書)ㆍ김사농(金司農)ㆍ유판도(庾版圖) 같은 사람들로서 모두 등과하여 좋은 벼슬을 했으며, 공의 아우 도존(道存)은 벼슬이 참판(參判)에 이르렀고, 도복(道復)은 판윤(判尹)이다.

억세고 건장한 하인은 아우와 누이에게 모두 나누어 주고, 늙고 약한 하인은 공이 스스로 차지하였다. 본전ㆍ본집 및 정씨 가전을 통해 엮었다.

왕이 노국공주(魯國公主)를 위하여 마암(馬巖)에 영전(影殿 초상(肖像)을 모신 집)을 짓는데, 공사를 크게 벌이고 많은 인부를 동원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망하므로 공은 주(周) 나라와 진(秦) 나라의 득실(得失)을 들어 원유가(遠遊歌)를 지어서 풍자하였다. 본집

경술년(1370, 공민왕19) 여름에 성균 박사(成均博士)에 제수되었다. 그 때에 성균관(成均館)을 중수하고 이색(李穡)에게 대사성(大司成)을 겸임시켜서 생원(生員)의 수를 늘리고 경술(經術)이 있는 선비를 뽑되, 김구용ㆍ정몽주ㆍ박상충(朴尙衷)ㆍ박의중(朴宜中)ㆍ이숭인(李崇仁)으로 교관(敎官)을 겸하게 하니, 제공들이 공을 천거하여 박사(博士)를 시켰다. 공은 매일 명륜당(明倫堂)에 앉아서 제생(諸生)들에게 경서(經書)를 나누어 주고, 수업을 시작하여 강의가 끝나면 서로 더불어 토론을 했다. 이에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 서로 더불어 보고 느끼게 되었으니, 정주(程朱)의 성리학(性理學)이 비로소 일어나게 되었다. 본집 및 이색전(李穡傳)을 통해 엮었다.

신해년(1371, 공민왕20) 7월, 태상박사(太常博士)에 특진하였다. 이때에 명(明)나라가 처음으로 일어나니, 왕이 가장 먼저 귀부(歸附 제후가 천자에게 복속하는 것)하였다. 황제(皇帝)는 가상히 여기고 제복(祭服)과 악기(樂器)를 주었다. 왕은 장차 태묘(太廟)에 친히 제사를 올리기 위하여,

【안】 본집에 “그때에 왕이 신돈(辛旽)을 죽이고 친히 태묘에 고유했다.” 하였다.

공에게 ‘예수(禮數 예의 절차)와 악절(樂節)을 마련하라.’고 명령하였다. 공은 음악을 고교(考校)하고 제의(祭儀)를 연습하여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예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게 하니, 왕은 ‘큰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다.’ 하고 예의 정랑(禮儀正郞)으로 옮겨서 성균ㆍ태상 두 곳의 박사를 겸임시키고, 이어 부보(符寶 임금의 옥새(玉璽))를 맡겨서 고원(誥院)의 문서를 담당하게 했으니, 전형(銓衡)을 맡은 기간이 무릇 5년이나 되었다. 본전ㆍ본집을 통해 엮었다.

갑인년(1374, 공민왕23) 9월, 왕이 시해(弑害)당하니, 권신(權臣)이인임(李仁任)이,

 

 

“신우(辛禑)를 맞아들이자.”

하자, 공은 허금(許錦)과 유백유(柳伯濡)에게 이르기를,

 

“저들의 세력이 이미 굳어져서 제거하기 어렵게 되었다.”

하고, 왕대비(王大妃)의 임조(臨朝)를 청하려다가 그 계획도 이루지 못하자 드디어 백유와 더불어 탄식하기를,

 

“오늘날 이 같은 일에 한 사람의 충신도 없구나.”

하였다. 우(禑)가 왕이 되고도 명나라에 부고를 보내지 않으니, 공은 전교령(典校令)박상충(朴尙衷)과 함께 인임에게 이르기를,

 

“마땅히 명나라에 빨리 사신을 보내어 선왕의 상사를 고해야 한다.”

하니, 인임은,

 

“사람마다 다 가기를 꺼려하는데 누가 사신으로 가겠는가?”

하였다. 공은,

 

“왕이 시해를 당하고도 그 상을 고하지 않으면 황제가 반드시 의심할 것이다. 만약 문책(問責)이라도 해오면 온 나라가 화를 당할 것이다.”

하였으나, 인임은 듣지 않았다. 본전 및 이인임전(李仁任傳)을 통해 엮었다.

11월, 명나라 사신 임밀(林密)과 채빈(蔡斌) 등이 돌아가는 길에 개주참(開州站)에 이르러서, 호송관(護送官) 김의(金義)가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빈 및 그의 아들을 죽인 다음, 밀을 납치하여 북원(北元)으로 도망갔다. 공은 정몽주 등과 더불어 인임에게 이르기를,

 

“선왕은 불행(不幸 죽었다는 뜻)하였고, 명나라 사신은 돌아가지 않았으니, 미리 명나라 조정에 알리지 않으면 사직(社稷)이 위태하게 될 것이다.”

하니, 인임은 그제야 그 말에 따라서 최원(崔源)을 보내어 상사를 고하고, 또 사신을 죽인 연유를 아뢰었다. 신우전 및 정몽주전을 통해 엮었다.

신우(辛禑) 을묘년(1375, 우왕1), 성균 사예(成均司藝)ㆍ예문 응교(藝文應敎)ㆍ지제교(知製敎)를 제수받았다. 우(禑)는 공 등을 서연(書筵)으로 불러들여 《대학(大學)》을 강의하다가 ‘목목하신 문왕이여, 밝게 경(敬)에 머물렀다[穆穆文王於緝熙敬止].’ 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우부대언(右副代言)윤방언(尹邦彦)에게 묻기를,

 

“‘밝게 경에 머물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니, 방언이 대답을 못 하자, 우왕이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선비라면 경서는 능통할 것이다.’ 했더니 결국 이 모양인가?”

하였다. 공이 ‘인경(仁敬)하고 자효(慈孝)하다.’는 뜻이라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니, 우왕의 그 잘함을 칭찬하였다. 본전ㆍ본집 및 신우전을 통해 엮었다.

이인임 등이 다시 원(元)을 섬기려고 하여, 종친(宗親)ㆍ기로(耆老 원로 대신)ㆍ백관들과 더불어 연명(連名)으로 글을 지어서, 원의 중서성(中書省)에 바치려고 하자, 공은 박상충ㆍ임박(林樸) 등과 함께 강력히 반대하기를,

 

“선왕이 이미 남쪽의 명(明)을 섬기기로 결정하였으니, 지금 북원을 섬기는 일은 당치 않다.”

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본전 및 박상충전을 통해 엮었다.

북원(北元)의 사신이 와서 명나라를 협공(夾攻)하자는 의사를 전달하자, 이인임과 지윤(池奫)이 그 사신을 맞아들이려 하므로, 공은 김구용ㆍ이숭인ㆍ권근(權近)과 함께 도당(都堂)에 상서하기를,

“만약 이 사신을 맞아들이면 온 나라의 신민(臣民)들은 모두 난신적자(亂臣賊子)의 죄를 짓게 될 것이니, 후에 무슨 면목으로 현릉(玄陵 고려 공민왕)을 지하에서 만날 것인가?”

하였다. 인임과 경복흥(慶復興)은 그 상서를 받지 않고, 공으로 하여금 원사(元使)를 맞아들이게 하니, 공은 복흥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나는 마땅히 원 나라 사신의 머리를 베어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박을 지어 명나라로 압송하겠다.”

하니, 복흥은 화를 내며 말하기를,

 

“그렇게 하면 반신(叛臣)김의(金義)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므로, 공은 그 일에 대한 이해(利害)를 갖추 설명하였는데, 말이 불손하였다. 또 태후(太后)에게,

 

 

“원나라 사신을 맞아들여서는 안 된다.”

고 아뢰었더니, 복흥은 더욱 성이 나서 인임과 더불어 일을 보지 않고, 공을 회진현(會津縣)으로 귀양보냈다. 대성(臺省)의 시종관(侍從官)들이 동교(東郊)에 나와 전송하는데, 염흥방(廉興邦)이 배상도(裵尙度)를 보내서 이르기를,

 

“내가 시중(侍中)에게 말하여 그 노여움이 조금 풀렸으니, 잠시 기다려보라.”

하므로, 공은 그 때 한참 술을 마시다가 벌컥 화를 내며,

 

“도전의 말이나 시중의 노하는 것이 제각기 소견은 다르지만, 모두 나라를 위하는 일이었다. 지금 임금의 명령으로 귀양을 가는데 어찌 당신의 말을 듣고 중지하겠소?”

하고는 곧 말을 타고 떠났다. 재상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그래도 뉘우치지 않는다.”

하여 사람을 보내서 매질을 하려다가 마침 석기(釋器)의 난(亂)이 일어나서 중지하였다.

【안】 석기는 충혜왕(忠惠王)의 아들인데, 호군(護軍)임중보(林仲甫) 등이 석기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몰래 역모를 했었다. 본전 및 김구용전(金九容傳)을 통해 엮었다.

12월, 심문(心問)ㆍ천답(天答) 두 편을 저술하였다.

정사년(1377, 우왕3) 7월, 예(例)에 따라 고향으로 옮기고, 또 4년이 지난 뒤에 서울 밖에서는 마음대로 살게 허가되었다. 그래서 삼각산(三角山) 밑에 집을 짓고 글을 가르치니,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안】 공이 삼봉재(三峯齋)에서 글을 가르치니 사방에서 배우러 오는 사람이 많았다. 그때에 같은 고향 사람으로 재상(宰相)이 된 자가 공을 미워하여 그의 서재를 헐어버려, 공은 제생(諸生)들을 거느리고 부평부사(富平府使)정의(鄭義)를 찾아가서 부평부 남촌(南村)에 자리를 잡았는데, 재상 왕모(王某)가 그곳에 별장을 짓겠다고 서재를 헐어버렸다. 공은 할 수 없이 김포(金浦)로 옮겼다.

항상 후생을 가르치는 데에 이단(異端)을 배척하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생각하였다. 고성(固城)의 요민(妖民) 이금(伊金)이 자칭 미륵불(彌勒佛)이라 하고, 대중을 현혹하기를,

 

“나는 석가불(釋迦佛)도 오게 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신에게 기도하면서 쇠고기와 말고기를 먹는 사람과, 재물을 남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는다. 만약 나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3월에 가서 보아라. 일월은 모두 광채가 없어질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조화를 부리면 풀에 파란 꽃이 피고, 나무에 곡식이 열리는데, 어떤 것은 1년에 한 번 심어서 두 번 수확한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산천(山川)의 귀신들을 보내면 왜적(倭賊)도 사로잡아 올 수 있다.” 하니, 어리석은 백성들은 모두 그 말을 믿어서 성황사(城隍祠)를 훼철(毁撤)하고, 이금을 부처처럼 섬겼다. 중[僧] 찬영(粲英)

【안】 찬영은 신창(辛昌)의 스승.

은 말하기를,

 

“이금의 하는 말은 모두 황당무계(荒唐無稽)하다. 그 중에도 ‘일월이 광채가 없어진다.’는 말은 더욱 가소롭다. 그런데 온 나라 사람들은 어째서 이다지도 믿는단 말이냐?”

하니, 공은,

 

“이금과 석가(釋迦)의 말이 다른 점은 없으나, 다만 석가는 멀리 타생(他生)의 일을 말하여 사람들이 그 허망한 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금은 가까이 3월의 일을 말하여 당장 그 허망한 것을 눈앞에 보게 되는 것뿐이다.”

하니 중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다. 본전 및 권화전(權和傳)을 통해 엮었다.

계해년(1383, 우왕9) 가을에 공이 아태조(我太祖 이태조(李太祖))를 따라 함주막(咸州幕)에 갔으니 그때에 태조는 동북면 도지휘사(東北面都指揮使)로 있었다. 태조의 호령이 엄숙하고 대오(隊伍)가 정제된 것을 보고 가만히 아뢰기를,

 

“참으로 훌륭합니다. 이런 군대를 가지고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니, 태조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였다. 공은 핑계대기를,

 

“동남쪽에 나가 왜적을 격퇴한다는 말입니다.”

하였다. 그리고는 영문 앞에 노송 한 그루가 있으므로 나무에 시를 쓰겠다고 청한 다음, 나무를 하얗게 깎고 쓰기를,

 

까마득한 세월의 한 그루 저 소나무는 / 蒼茫歲月一株松

첩첩한 청산 속에서 잘 자랐구나 / 生長靑山幾萬重

잘 있거라. 이 다음에 다시 볼 수 있을는지 / 好在他年相見否

인간의 세월은 너무 쉽게 가는구나 / 人間俯仰便陳蹤

하였으니, 대개 천명(天命)의 소재를 알고 그 뜻을 붙인 것이다.《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갑자년(1384, 우왕10) 여름에 또 함주에 갔었다. 7월에 전교부령(典校副令)으로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성절사(聖節使) 정몽주를 따라 명경(明京)에 가서 승습(承襲)과 시호를 청하였다. 그때에 우리 나라와 중국 사이에 많은 틈이 생겨서, 황제는 진노(震怒)하여 장차 우리 나라를 군대로 위협하고 세공(歲貢)을 더 늘리며, 배신(陪臣)김유(金庾)ㆍ홍상재(洪尙載) 등을 원주(遠州)로 장류(杖流)시키니 조정에 있는 신하들은 모두 가기를 꺼려하고, 또 우리 나라에서 남경(南京 명(明)의 수도)까지의 거리는 무릇 8천 리나 되어서, 발해만(渤海灣)에서 바람 기다리는 날짜를 빼고 실제로 90일이 걸린다. 이때에 성절(聖節 황제의 생일)은 겨우 6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0일간의 바람 기다리는 날짜를 빼면 겨우 50일밖에 되지 않는다. 공은 몽주와 더불어 명령을 받는 즉시 길을 떠나서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금릉(金陵 남경)에 당도하여 성절에 참여하고 표를 올리니, 황제가 가상히 여기고 비로소 조회하는 것을 허락했으며, 행인(行人 우리 나라 사신을 말함)들도 석방하게 되었다. 본집 및 《정포은집》을 통해 엮었다.

을축년(1385, 우왕 11) 4월, 사신 갔다 돌아오는 날로 즉시 성균 좨주(成均祭酒)ㆍ지제교(知製敎)를 제수받았다. 5월에 우(禑)는 사신을 보내어 승습(承襲) 및 시호를 청할 때에 공으로 하여금 표문(表文)을 짓게 하였다. 표는 습유(拾遺)에 나옴. 황제는 그 표문을 보고 가상히 여겨서 특별히 시책사(諡冊使)장부(張溥)와 주탁(周倬) 등을 보내어 우를 책봉(冊封)하고, 사시(賜諡)했는데 그 제(制)에,

 

 

“표(表)의 말이 간절하다.”

하였다.

우는 오로지 말달리기만 일삼고 예의는 익히지 않으니 사람들이 근심하였다. 이에 이르러서 우왕은 공으로 하여금 의주(儀注 나라의 전례의 절차를 적은 것)를 초하여 익히게 하니 행동이 조금 예절에 맞았다. 장부의 무리들은,

 

“예의(禮儀)가 훌륭하여 보는 것이 듣던 것과는 다르다.”

하니, 사람들은 모두 좋아하였다. 외보(外補 지방관)를 요청하여 남양부사(南陽府使)로 나갔으니, 어떤 뜻이 있어서였다. 많은 혜정(惠政)을 베풀어서, 온 고을에 칭송이 대단하였다. 아태조가 천거하여 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불러들이니 여러 차례 계책을 올렸다. 본전ㆍ본집 및 신우전을 통해 엮었다.

무진년(1388, 우왕14) 6월, 신우를 폐하고 그 아들 창(昌)을 세웠다. 이보다 먼저 공은 윤 소종 등과 더불어 ‘우왕을 신씨(辛氏)라 하는 사람은 충신이요, 왕씨라 하는 사람은 역적이다.’고 주장했었다. 이때에 와서 소종은 아태조 군문(軍門) 앞에 나가서곽광전(霍光傳)을 올리고 드디어 우왕을 폐한 다음, 왕씨 중에서 좋은 사람을 뽑아 세우려 하였다. 조민수(曺敏修)가 창을 세우기로 계획을 짰는데, 그것은 창이 이인임(李仁任)의 질녀(姪女) 근비(謹妃)의 소생인 때문이다. 그래서 제장들이 자기의 주장에 따라오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그때에 이색(李穡)이 가장 명망이 높은 선비이므로 그의 말을 빌기 위하여 비밀리에 물어 보았다. 이색은,

 

“마땅히 전왕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

하므로 드디어 창을 세우게 되니, 여기서 공은 색의 무리들과 더불어 서로 엇갈리기 시작했다. 신창전(辛昌傳)ㆍ《상촌휘언(象村彙言)》을 통해 엮었다.

신창(辛昌)이 공으로 하여금 서연(書筵)의 시독(侍讀)을 시켰다가 얼마 후에 밀직부사(密直副使)로 발탁하였다. 이때에 전제(田制)가 크게 문란해서 세력가들은 무제한으로 점령하여 1인이 경작하는 토지에 지주는 7~8명이 되는 곳도 있어서, 도조(賭租)를 바칠 때면 지주의 인마를 먹이는 비용과 그들이 억지로 사자는 물건이며 왕래하는 노자(路資)와 운반하는 비용이 도조보다 배가 넘게 되니, 그 폐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백성들의 원망이 자심하였다. 공은 그 폐단을 잘 알고 반드시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태조를 극력 도와서 국내의 토지를 전부 몰수하여 국가 소유로 만들어서 인구 비례에 따라 토지를 분배해서 옛날의 올바른 토지제도를 회복하였다. 구가 세족(舊家世族)들이 그 제도가 자기들에게 불리하다 해서 온갖 방법으로 방해하게 되어 도당(都堂)으로 하여금 그 이해를 논의하게 하니, 시중(待中) 이색은 ‘옛 법을 함부로 고칠 수 없다.’ 하여 반대하고, 조준(趙浚)ㆍ윤소종은 공의 말에 찬성하고, 정몽주는 가부를 결정하지 못하니, 태조는 결국 개혁하였다. 본전ㆍ본집 및 조준전(趙浚傳)을 통해 엮었다.

10월에 공은 지공거(知貢擧)ㆍ지신사(知申事)가 되고, 권근(權近)은 동지공거(同知貢擧)가 되어 진사(進士)를 뽑고, 이치(李致) 등 33인에게 급제(及第)를 주었다. 《선거지(選擧志)》

기사년(1389, 창왕1) 11월에 아태조는 공과 판삼사사(判三司事)심덕부(沈德符)ㆍ찬성사(贊成事) 지용기(池湧奇)ㆍ정몽주ㆍ정당문학(政堂文學)설장수(偰長壽)ㆍ평리(評理)성석린(成石璘)ㆍ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조준(趙浚)ㆍ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 박위(朴葳) 등으로 더불어 흥국사(興國寺)에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와 창은 본래 왕씨가 아니니 종조(宗祧)를 받들 수 없고, 또 천자의 명령도 있으니,

【안】 이해 9월에 문하평리(門下評理)윤승순(尹承順) 등이 명경(明京)으로부터 돌아와서 성지(聖旨)를 받든 한 구절(句節)에, “고려의 임금 자리는 왕씨가 시해를 당한 뒤에 대가 끊어졌다. 비록 가짜로 왕씨라 하지만 다른 성이 임금이 되었으니, 이것은 삼한(三韓)에서 대대로 지켜 오던 좋은 법이 아니다. 과연 현명하고 슬기로운 신하가 있어서 군신의 신분(身分)을 바로 정하면, 비록 수십 년을 조회 오지 않은들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마땅히 가짜 왕씨는 폐하고 진짜 왕씨를 세워야 한다.”

하고 정비(定妃)의 명을 받들어서 창을 강화(江華)로 추방하고, 공양왕(恭讓王)을 맞아들였다. 공을 봉화현 충의군(奉化縣忠義君)에 봉하고, 수충논도 좌명공신(輸忠論道佐命功臣)의 호를 주었으며, 삼사 우사(三司右使)를 제배(除拜)하고, 전(田) 1백 결(結)과 노비(奴婢) 10구(口), 백금 50냥, 구마(廐馬) 1필, 채백(綵帛) 등 여러 가지 물건을 하사하니 전(箋)을 올려 사은(謝恩)하였다. 교문(敎文)은 아래 나온다. 본전 및 공양왕세가(恭讓王世家)를 통해 엮었다.

왕이 즉위하는 날 저녁에 왕의 사위 강회(姜淮)와 계부(季父) 시(蓍)가 들어가서 왕에게 아뢰기를,

 

 

“여러 장상(將相)들이 전하를 세운 것은 다만 자기들의 화를 모면하기 위해서이지, 왕씨를 위해서가 아니니, 전하는 아예 그들을 믿지 말고 스스로 보호할 길을 생각하소서.”

하였다. 왕의 사위 우성범(禹成範)이 옆에 모시고 있다가 듣고는, 그 어머니 윤씨에게 고했다. 그래서 윤씨의 사촌오빠 소종이 듣고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서, 공 및 여러 공신들은 드디어 왕 앞에 나가서 아뢰기를,

 

 

“전하가 즉위하시자마자 참소하는 말이 당장 들어오고 있으니, 신등은 황공하여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전하께서 만약 참소하는 말을 믿으시면 당장 신등에게 죄를 내리시고, 만약 신등이 가짜 왕씨를 내쫓고 다시 왕씨를 세운 것이 종사(宗社)에 공이 있다고 하시면, 참소하는 사람에게 죄를 내려서 상하(上下)에 간격이 없게 하소서.”

하니,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아무 말도 못하므로 공 및 여러 공신들은 한참 엎드려 있다가 물러나왔다. 심덕부전(沈德符傳)ㆍ《용비어천가》를 통해 엮었다.

그때에 큰 호랑이를 바친 사람이 있었다. 공은 아뢰기를,

 

“제도(諸道)에서 아첨하기 위하여 헌납하는 물건은 물리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사(有司)에게 맡겼다가 국가 용도에 보태 쓰게 하소서. 그런데 큰 호랑이 따위는 먼 길에서 들것으로 운반해 오려면 수십 명이 동원되고, 또 그 고기는 제사상에도 오르지 않으니,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왕은 그 말을 옳게 여겨 헌납하는 물건들을 유사에게 주게 했다. 본집

경오년(1390, 공양왕2) 1월, 왕이 비로소 경연(經筵)을 개설하고 공과 정몽주로 하여금 경연의 일을 맡게 하고, 여러 강관(講官)으로 더불어 4번(番)으로 나누어 나와서 강의하게 하였다. 왕은 공에게 이르기를,

 

 

“지금 위조(僞朝)의 첨설직(添設職)을 없애고 싶은데,

【안】 신우가 첨설직(添設職)을 군사들에게 상으로 주어서, 봉익(奉翊)ㆍ통헌(通憲)으로부터 7~8품(品)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으니, 사람들이 “벼슬이 수레로 싣고 말로 되어야 할 지경이다.” 하고 비웃었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면 좋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사람 쓰는 법은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학(文學)ㆍ무과(武科)ㆍ이과(吏科)ㆍ문음(門蔭)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과거를 보여서, 당선이 되면 등용하고 낙제하면 등용하지 않았으니, 그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하였다. 또 묻기를,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 송(宋)나라 때에는 산관(散官 실직(實職)이 없는 관리)이 된 사람을 위해 대단관(大丹館)과 복원궁(福源宮)을 설치하고 혹은 제조(提調)를 주고, 혹은 제거(提擧)도 주었으니, 지금도 이 제도를 본받아서 별도로 궁성숙위부(宮城宿衛府)를 설치하고, 벼슬이 밀직(密直)과 봉익(奉翊)을 지낸 사람에게는 제조궁성숙위사(提調宮城宿衛事)를 시키며, 3~4품을 지낸 사람에게는 제거궁성숙위사(提擧宮城宿衛事)를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 행정(行政)도 올바르게 될 것이요, 체통(體統)도 엄숙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외방에 나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대우해야 좋은가?”

하니, 대답하기를,

 

“서울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대우하면 외방에 있는 사람들도 다투어 서울로 와서 왕실(王室)을 호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계급의 고하에 따라서 혹 제조도 시키고 혹 제거도 시키면 됩니다.”

하였다. 왕은 그 말에 따라서 드디어 궁성숙위부를 설치하였다. 공은 또 아뢰기를,

 

“당(唐)나라에서 사람 쓰던 법은 다섯 가지 조목(條目)이 있었으니, 첫째, 교양(敎養)은 재덕(才德)을 이루는 것이요, 둘째, 선거(選擧)는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것이요. 셋째, 전주(銓注)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요, 넷째, 고과(考課)는 공과(功過)를 조사하는 것이요, 다섯째, 출척(黜陟)은 권선징악(勸善懲惡)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 조목 가운데도 또 각각 조목이 있으니, 경사(經史)를 널리 알고, 법률(法律)에 밝고, 활쏘고 말달리는 데 익숙한 이 세 가지는 교양의 조목이요, 학문(學問)ㆍ재간(才幹)ㆍ무예(武藝)ㆍ문음(門蔭) 이 네 가지는 선거의 조목입니다. 덕망(德望)과 식량(識量)이 있는 사람은 정승이 되고, 지략(智畧)과 위용(威勇)이 있는 사람은 장수가 되고, 과감하게 말하여 숨기지 않는 사람은 대간(臺諫)이 되고, 명찰(明察)ㆍ평서(平恕)한 자는 형관(刑官)이 되고, 장부와 산수(算數)에 익숙한 사람은 전곡(錢糓)을 주관(主管)하고 교묘한 생각을 짜내서 좋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공장(工匠)을 주관하니, 이 여섯 가지는 전주(銓注)의 조목입니다. 공(公)만 알고 사(私)를 잊어 직무에 부지런한 것은 공(功)이 되고, 공은 축내고 사를 살찌워 자리를 비우고 일을 보지 않는 것은 과(過)이니, 이 두 가지는 고과의 조목입니다. 벼슬의 계급을 높이고 봉록(俸祿)을 올려주는 것은 척(陟)이 되고, 벼슬을 깎고 귀양을 보내는 것은 출(黜)이 되니 이 두 가지는 출척의 조목입니다. 본조(本朝)에서 사람 쓰는 법은 아주 엉망이어서 교양을 하려 하면 사도(師道)가 밝지 않고, 선거를 하려 하면 사로써 공을 가리고, 전주를 하려 하면 현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여 나오고, 고과를 하려 하면 청탁이 성행하고, 출척을 하려 하면 회뢰(賄賂)가 공공연히 오가서, 이 다섯 가지 조목이 모두 없어졌으니, 무엇을 가지고 사람을 뽑습니까? 요사이 5도(道)에 출척사(黜陟使)를 보내고 있으니, 이것은 근본은 생각하지 않고 지엽(枝葉)만을 잘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왕은 그 말을 대단히 옳게 여겨 검토관(檢討官)한상경(韓尙敬)으로 하여금 그 말을 써 올리게 하였다. 본전 및 공양왕세가ㆍ선거지를 통해 엮었다.

4월, 왕이 공 및 여러 공신에게 교서(敎書)를 내려서 포상하고, 구마(廐馬) 1필, 백금 50냥, 백견(帛絹) 각각 5단(端)씩을 주었다. 공양왕세가

윤 4월, 공 및 여러 공신이 상서하여 사직(辭職)하니, 왕은 일을 보라 명하였다. 그때에 대간(臺諫)이 이색과 조민수가 창(昌)을 세운 죄를 논계하니, 지신사(知申事)이행(李行)이 말하기를,

 

“대간에서 논계하는 것이 공신들의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닌 줄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고, 이색을 좌주(座主)로 삼아 우대언(右代言) 조인옥(趙仁沃)으로 하여금 대리로 서명(署名)하게 하였다. 대간이 행과 인옥을 탄핵하니, 왕은 할 수 없이 파면시켰다. 공은 여러 공신과 더불어 상서하기를,

 

 

“대간이 논계한 것은 신등이 아는 바가 아닌데, 우와 창의 무리들이 신등을 미워하여 비난을 꾸며대고 있으니, 벼슬에서 물러나 그 비난을 막고 목숨을 보전하게 해 주소서.”

하고는, 모두 집에 들어앉아서 일을 보지 않으니, 왕은 평리(評理)배극렴(裵克廉)에게 명하여 도당(都堂)의 일을 서리(署理)하게 하였다.

대제학(大提學)안종원(安宗源)과 좌사(左使) 권중화(權仲和) 등이 그들로 하여금 벼슬에 나오게 하라고 청하니, 왕은,

 

“경등이 잘해 보라.”

하매, 대답하기를,

 

“옛날에는 정승 한 사람만 사직해도 도당을 모두 다시 임명했으니[改批] 지금도 마땅히 개비(改批)해 주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서 일을 보게 하소서.”

하니, 왕은 그 말을 따랐다. 공과 여러 공신이 대궐에 나아가 배사(拜謝)하니, 왕은 내전(內殿)으로 불러들여서 술을 베풀고 위로하니, 이에 나와서 일을 보았다. 이색전(李穡傳)

6월, 정당문학(政堂文學)을 제수받고 명경(明京)에 가서 성절(聖節)을 하례하고 또 변무(辨誣 억울함을 변명함)하였다. 그때에 파평군(坡平君)윤이(尹彛)와 중랑장(中郞將)이초(李初)는 중국 조정에 하소하기를,

 

 

“이시중(李侍中)이 요(瑤)를 임금으로 세웠으니, 요는 종실(宗室)이 아니요 바로 그의 인친(姻親)이며, 요는 이(李 태조의 구휘(舊諱))와 더불어 상국(上國)을 침범하려 합니다.

”하였다. 공은 중국에 들어가 아뢰기를,

 

“윤이와 이초의 거짓말은 신이 감히 먼저 그 허실(虛實)을 변명할 수 없사오니, 흠차관(欽差官)을 보내어 따져 보시고, 또 신이 서울에 가서 면주(面奏)하도록 허락해 주소서.”

하였다. 흠봉(欽奉)한 선유성지(宣諭聖旨)에,

 

“윤이와 이초가 너희 나라 일을 어지럽히려는 것을 짐(朕)이 애초부터 믿지 않았고 벌써 죄로 다스렸으니, 너희 나라에서 다시 무엇을 근심하랴?”

하였다. 공양왕세가(恭讓王世家)

김종연(金宗衍)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그 도당 이방춘(李芳春) 등을 국문하니, 방춘이 말하기를,

 

 

“종연이 나에게 이르기를, ‘이시중은 천성이 본래 자인(慈仁)한데, 다만 정몽주ㆍ조준ㆍ정도전 등의 꾀임에 넘어가서 우리들을 이 지경이 되게 했으므로 내가 권격(權格) 등과 더불어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다.’ 하였다.”

했다. 권격을 국문하니, 격은,

 

“종연이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용기(池湧奇) 등과 더불어 이시중을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으니 몽주와 도전 따위야 무엇이 어렵겠느냐?’ 했다.”

하였다. 그래서 종연을 체포하여 말려 죽였다. 김종연전(金宗衍傳)

헌부(憲府)에서 검토관(檢討官)신원필(申元弼)이 세자(世子)의 명(命)을 꾸며 낸 것을 탄핵하니 왕은 원필을 하직시키고, 얼마 후에 탄핵한 사람이 잘못이라고 노(怒)하여 죄를 주려 하였다. 공은 아뢰기를,

 

 

“원필은 전하가 잠저(潛邸)에 계실 때의 옛날 신하입니다. 만약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탄핵한 사람에게 죄를 주면, 사람들은 반드시 전하의 희로(喜怒)가 사정(私情)에 따른 것이다 할 것이니, 첫 정치의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니, 왕은 화가 조금 풀려서 정당문학 동판 도평의사사 겸성균대사성(政堂文學同判都評議使司兼成均大司成)에 제배하였다. 왕이 ‘적경원 중흥비(積慶園中興碑)의 글을 지으라.’ 명하고,

【안】 적경원은 곧 공양왕의 4친묘(四親廟)가 있는 곳.

옷 1습(襲)과 구마 1필을 하사했다. 본전

신미년(1391, 공양왕3) 1월, 오군(五軍)을 통합하여 삼군 도총제부(三軍都總制府)로 만들고, 공을 우군 총제사(右軍總制使)로 삼으니 공은 사양하기를,

 

 

“3군을 만든 것은 신이 중국에 간 사이에 헌사(憲司)에서 건의하여 된 것으로 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원수부(元帥府)를 없애고 3군으로 만들어서 신을 총제사로 삼으면, 원수(元帥)들 중에 실직한 사람은 반드시 앙앙한 마음을 품고 ‘도전이 원수부를 혁파하고 스스로 총제가 되었다.’ 해서 원망과 비난이 한데 겹칠 것입니다. 또 활쏘고 말달리기에 익숙하지 못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으며, 사전(私田)을 개혁하고 관복(冠服)을 고치는 일에 대해서도 모두 신이 주장한 것이 아닌데도 좌우에서 모두들 신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또 염치없이 이 직임을 맡게 되면 참소하는 말이 날로 불어나서 신은 위태하게 될 것이니, 제발 다른 사람을 임명하소서.”

하였다. 왕은,

 

“대국(大國)으로서 3군을 두는 것은 옛날의 제도였다. 중간에 권신(權臣)들이 그 제도를 없애고, 재상들이 제각기 원수라 일컬어서 온 나라의 백성이 그의 부하가 아닌 자가 없게 되었다. 지금 원수를 없애고 3군을 세웠으니, 이는 옛날의 제도를 되찾는 기회이며, 총제는 참으로 중요한 자리여서 시중(侍中) 두 사람에게 의논하고 경에게 맡긴 것이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공은 아뢰기를,

 

“혹시 참소하는 말이 있어도 그 말을 듣지 마시고, 이 변변치 못한 신의 몸을 끝까지 보호해 주소서.”

하고 드디어 사양하지 않으니, 왕은 기뻐하였다.

2월에 여러 총제(總制)와 더불어 소관의 총병(總兵)을 사열하고 번(番)을 나누어 궁성(宮城)을 숙위하게 하였다. 본전 및 공양왕세가를 통해 엮었다.

왕이 남경(南京 지금의 서울)으로부터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회암사(檜巖寺)에 들러서 탄신(誕辰)이라 하여 불공을 올리고 중들을 공양하매, 공이 아뢰기를,

 

“탄신에 중을 공양하는 것이 비록 옛날 법은 아니나, 신하들이 자진해서 하는 것은 옳거니와, 임금이 스스로 복리(福利)를 기도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왕이 연복사(演福寺)의 탑전(塔殿)을 짓기 위하여 경기도(京畿道)와 양광도(楊廣道)의 백성들로 하여금 나무 5천 주(株)를 실어 오게 하니, 소가 모두 죽고 백성들의 원망이 자심하매, 공은 그 피해됨을 강력히 말하였다. 조금 뒤에 신병으로 물러가기를 간청했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성균 생원(成均生員) 박초(朴礎) 등이 상소하기를,

 

“겸대사성(兼大司成) 정도전은천인성명(天人性命)의 연원(淵源)을 발휘하고, 공맹정주(孔孟程朱)의 도학(道學)을 창도하여, 불교(佛敎) 백대(百代)의 속임수를 타파하고, 삼한(三韓)천고(千古)의 미혹(迷惑)을 깨우쳐서 이단(異端)을 배척하고, 사설(邪說)을 지식(止息)시키며, 천리(天理)를 밝히고, 인심을 바르게 했으니, 우리 나라의 진유(眞儒)는 이 한 사람뿐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전하께고요(皐陶)와 이윤(伊尹)과 부열(傅說) 같은 신하를 주어서, 요순(堯舜)과삼대(三代)의 융성한 정치를 중흥(中興)하는 오늘날에 이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도전의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은 조종(祖宗)의 죄인이 된다 하시고, 김전(金琠)의 불교를 신봉하자는 말은 전하의 충신이 된다고 하십니까?

【안】 전의부정(典醫副正) 김전이 상서하여 “위로 성조(聖祖)의 홍원(弘願)을 받들어서 불사(佛寺)를 많이 짓고, 전지(田地)도 더 주어서 불교를 흥왕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받아들였다.

 

신등은 감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전하께서 도전의 정학(正學)은 믿지 않으시고 김전의 사설(邪說)을 믿으신다면, 어찌 천하의 비웃음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만세(萬世)의 나무람을 듣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본전 및 김자수전(金子粹傳)을 통해 엮었다.

4월, 왕이 구언(求言)하는 교서(敎書)를 내렸다. 공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 상(賞)과 형(刑)을 받은 사람 중 같은 사건에 상형은 다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김저(金佇)의 말은 동일했는데, 극형에 처한 사람도 있고 등용된 사람도 있으며, 김종연(金宗衍)을 감옥에서 탈주하게 한 것은 동일한 사건인데, 그 감수(監守)하던 관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사형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등용되었으니, 그가 탈옥하여 난리를 꾸민 것은 똑같은데 공모하고 숨겨 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살려 주고 어떤 사람은 죽였으니, 신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모를 일입니다. 형을 받고 죽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등용되고 살아 있는 사람은 어찌 자기만이 다행했으며, 등용되고 살아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 하면, 형을 받고 죽은 사람은 어찌 그리 자기만이 죄를 입었습니까? 우와 창이 우리 왕씨의 자리를 절취했으니, 참으로 조종(祖宗)의 죄인입니다. 그러면 왕씨의 자손이나 신민(臣民)이 된 사람으로서는 똑같이 원수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족인(族姻)이나 당여(黨與)라 하여 죽이기까지는 할 수 없으면, 먼 곳으로 귀양이라도 보낸 뒤에라야 사람과 귀신의 마음이 쾌할 것입니다. 옛날에무재인(武才人)이 고종(高宗)의 황후(皇后)가 되어 그 아들 중종(中宗)의 자리를 빼앗으니,오왕(五王)이 거의(擧義)하여 무씨(武氏)를 몰아내고 다시 중종을 세웠습니다. 무씨는 어머니이고 중종은 아들이니 친어머니로서 그 아들의 자리를 빼앗았는데도호씨(胡氏)는 ‘오왕이 능히 대의로써 단안을 내려 그 죄를 다스렸으나 그 종족(宗族)을 멸하지 못했다.’고 나무랐거늘, 하물며 우와 창은 왕씨에 대하며 무씨와 같은 혈통은 없으면서 무씨와 같은 죄가 있으니 그 종족ㆍ인척과 당여야 어찌 무씨의 종족과 같을 뿐이겠습니까? 제장(諸將)들이회군(回軍)하여 왕씨를 세우자고 주장했으니, 이것은 하늘이 회화(悔禍)하고, 조종이 음으로 도와서 왕씨가 다시 일어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들 창을 세워야 한다 하여 왕씨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했으며,

【안】 이색을 지목함.

신우를 맞아들여 왕씨의 대를 영영 끊어지게 꾀한 사람도 있었으니,

【안】 우현보(禹玄寶)를 지목함.

그들은 난적(亂賊)의 도당으로서 왕법(王法)에 용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하께서 기왕 살려 주셨으면 먼 곳으로 귀양이라도 보내었어야 옳을 것인데, 지금 모두 그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고 위로해서 안심시켜 주셨으니 만약 그들의 죄가 무고(誣告)라 한다면, 그가 왕씨 세우려는 계획을 방해하고 거짓 왕씨 창을 세운 것은 제장들이 모두 아는 사실이며, 그들이 자백한 뚜렷한 증거가 있으니 ‘그가 신우를 맞아들여 왕씨의 대를 끊었다.’는 것은 김저와 정득후(鄭得厚)가 먼저 말하였고, 이임(李琳)과 이귀생(李貴生)이 뒤에 자백했으니, 이런데도 무고라고 하면 천하에 난신적자(亂臣賊子)를 토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唐)의중종(中宗)과 무삼사(武三思)의 일을 가지고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무씨(武氏)의 도당 중에 용사(用事)한 사람은 삼사(三思)였습니다. 오왕(五王)들이 무씨의 아들을 황제로 세웠기 때문에 삼사가 도마 위의 고기가 되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오왕은 오직 중종에게만 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삼사에게도 다시 살려 준 하늘과 땅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사는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저지른 죄가 세상에 용납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밤낮으로 오왕을 참소하기를 ‘그의 권력이 너무 세고 저의 공이 높은 것만 믿고 마음대로 한다.’ 하여 중종의 마음을 현혹시켰습니다. 중종은 삼사가 자기를 사랑한다 하여 친근하게 하고, 오왕은 권력이 세다 하여 꺼려하다가 결국 오왕도 죽음을 당하고, 중종도 시해(弑害)당했습니다. 친분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조카요, 은혜로 말하면 목숨을 살려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덕은 보지 못하고 화만 입었으니, 참소하는 사람의 꾀는 그 방법에 익숙해지면 남의 몸을 망치게 하고, 남의 집안과 나라를 망치게 하고, 끝에 가서는 자신도 망하고야 말게 되니, 삼사 같은 사람이야 어찌 옛날과 지금이 다르겠습니까? 신등은 비록 오왕과 같은 피해를 당한다 해도 별로 아까울 것이 없지만, 왕씨가 이미 이룩해 놓은 왕업(王業)을 위하여 아깝게 여기옵니다. 만약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인데 말하는 사람이 틀렸다.’고 하시면, 그때 중종의 마음인들 어찌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결국 후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고 있으니, 신은 후인들이 지금 사람을 비웃는 것이 지금 사람이 고인(古人)을 비웃는 것과 같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고, 인하여 사전(辭箋)을 써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그때에 상서(上書)한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공의 대답이 제일이므로 왕이 매양 칭찬하였다. 그러나 숨김없이 할 말을 다해 왕의 뜻을 거슬렸다. 본전. 아래도 같다.

공이 무삼사로 우현보(禹玄寶)의 당파에 비유하니, 왕이 공을 좋아하지 않고,

【안】 우성범(禹成範)은 우현보의 손자이니, 왕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공을 좋아하지 않았음.

현보 및 이색의 무리들도 공을 미워하였다. 공은 또 도당(都堂)에 상서하여 색과 현보를 죽이자고 청하기를,

 

“생각하옵건대 형벌의 가장 큰 것은 찬역(簒逆)보다 더 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씨 세우는 것을 방해하고 ‘아들 창을 세워야 한다.’는 것과 신우를 맞아들여서 왕씨의 대를 끊어지게 한 사람은 찬역(簒逆)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요, 난적(亂賊)의 괴수입니다. 마땅히 그 죄상을 따져서 전하께 아뢰고, 온 나라 사람들로 더불어 태묘(太廟)에 고유하여 그 죄를 낱낱이 들어 토죄한 뒤에라야 하늘에 계신 조종의 영혼이 위로될 것이요, 신민의 울분도 풀릴 것이며, 천지의 법도 수립될 것이요, 재상의 책임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남의 죄악은 나의 알 바가 아니요, 살리고, 죽이고, 내쫓고, 귀양보내는 권리는 임금이 잡고 있으니 재상이 어떻게 관여하느냐?’ 한다면,동호(董狐)는 어째서 조돈(趙盾)이 그 임금 죽인 역적을 토멸(討滅)하지 않았다고 악명을 붙였겠습니까? 만약 ‘소위 죄인이란 사람이 유자(儒者)의 우두머리 되는 이도 있고 왕실(王室)과 연혼(連婚)한 사람도 있어서 그 법을 말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옛날에임연(林衍)이 원왕(元王)을 폐하고 그의 모제(母弟 친동생) 창을 세울 때에 연이 먼저 계획을 세우고 뒤에 시중(侍中)이장용(李藏用)에게 고하니, 장용은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그저 ‘응응’ 하고 대답만 하였습니다. 뒤에 원왕(元王)이 반정(反正)하고 장용이 수상(首相)으로 있었는데, 능히 그 계책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 그 난리를 꾸미지 못하게 하지 않았다 하며, 서인(庶人)으로 쫓아냈으니, 지금 이색이 유림(儒林)의 영수(領首)가 된 것과 그때 장용의 위치와 비교하면 누가 더 중요한 자리에 있으며, 가장 먼저 간사한 꾀를 내어서 왕씨를 방해하고 아들 창을 세운 것과 장용이 다만 임연의 모역(謀逆)에 대답만 한 것과 비교하면 누구의 죄가 더 무겁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색의 말에, 우(禑)가 비록 돈(旽)의 아들이라 해도 현릉(玄陵)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강녕대군(江寧大君)에 봉했으며, 또 천자의 고명(誥命)도 받았으니 사실상 임금이 되었으며, 또 이미 신하가 되었으니, 내쫓는 것은 대단히 옳지 않다고 하니, 그 말이 또한 옳지 않은가?’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왕위(王位)는 태조(太祖)의 왕위요, 사직(社稷)은 태조의 사직이니, 현릉이 참으로 당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요, 또 천자의 고명으로 말하면 한때의 권신(權臣)들이 현릉의 아들이라고 속여서 얻은 것이어서 뒤에 천자가 명령하기를, ‘고려의 왕위(王位)는 아들이 없어서 비록 거짓 왕씨를 세우긴 했으나, 다른 성으로 임금이 되었으니 또한 삼한(三韓)에서 대대로 지켜 오던 좋은 모책(謀策)은 아니다.’ 했으며, 또 ‘과연 현명하고 슬기로운 신하가 있어서 군신의 자리를 바로잡아 놓으면 좋겠다.’ 하였으니, 전의 고명이 잘못된 것은 천자도 잘 알고서 다시 명령한 것이니, 어찌 감히 고명을 가지고 구실(口實)을 삼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신하가 되었다는 말에도 답변할 말이 있으니 《강목(綱目)》의 글에는 ‘심이기(審食其)는 제(帝)의 태부(太傅)가 되었고, 주발(周勃)과 진평(陳平)은 승상(丞相)이 되었다.’고 썼으며, 뒤에는 ‘한(漢)의 대신(大臣) 등이 아들 홍(弘)을 죽이고 대왕(代王) 항(恒)을 맞아들여 황제위(皇帝位)에 나아가게 했다.’고 썼으니, 그 글에 ‘제(帝)’ㆍ‘승상’이라 쓴 것이 신하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까? ‘대신’이란 말이나, ‘아들 홍을 죽였다.’라고 쓴 것은 역적을 토벌했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것뿐이 아닙니다. 무재인(武才人)이 황제라고 한 지가 오래 되어서, 적인걸(狄仁傑)이가 장간지(張柬之)를 천거하여 재상을 시켰습니다. 간지는 무재인을 폐하고 중종(中宗)을 맞아들여 세웠으니, 그 천거해서 재상이 된 사람이 어찌 신하가 되지 않았으며, 무재인을 폐한 것은 또한 그가 역적이 되었으므로 토벌한 것입니다. 그런데 백세(百世)의 사람들이 주발과 진평은 유씨(劉氏)를 안정시켰고 장간지는 당(唐)나라를 회복한 공로가 있다고 칭찬하지만, 그들이 신하가 되어서 옛 임금을 폐했다고 나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 신우를 다시 맞아들이려 한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창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으니, 비록 신우를 다시 맞아들이는 일이 없었다 해도 왕씨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 하고, 그가 말하기를, ‘신우를 맞아들여서 왕씨의 대를 끊었다 하여 그 죄를 보태려는 말이다.’ 하였습니다. 그때에 충신과 의사들이 천자의 명령을 받들어서 다른 성을 내쫓고 다시 왕씨를 세우기로 의논하는데, 위신(僞辛)의 무리들이 먼저 예부(禮部 명(明)나라의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얻어서 천자의 명령이 있었다는 것과 충신의 의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 창의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라 하여 그 아비를 다시 맞아들여서 사욕(私慾)을 채우려 한 것이니, 이것이 신우를 맞아들여서 왕씨의 대를 끊어지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더구나 그들은 말하기를, ‘무진년에 우를 내쫓고 창을 세울 때에 유림(儒林)에서 이의(異議)가 있었다.’고 하니, 그 이의라는 것은 왕씨를 세우기로 의논했다는 말이요, 또 그는 여러 사람에게 큰소리치기를 ‘제장들이 왕씨를 세우려 할 때에 우리 아버지가 반대했으니 우리 아버지의 공은 크다.’ 하여, 그 말이 퍼져서 우와 창의 귀에 깊이 들어갔으니, 만약 우와 창이 임금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면, 유림과 제장이 과연 그 목숨을 보존했겠습니까? 그들은 어찌 그렇게 야박합니까? 스스로 왕씨를 세우려 한 것을 이의라 하고, 왕씨 세우는 것을 방해한 것이 자기의 공이라 하니, 지금에 와서는 위신(僞辛)을 세운 것을 이의라 하고, 왕씨 세우는 데 방해한 것이 중죄가 된다 해도 옳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색과 현보는 일찍이 시역(弑逆)한 일이 없는데,진항(陳恒)ㆍ주우(州吁)에 비유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며, 또 ‘그런 죄가 없는데 잘못 누명을 쓰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호씨(胡氏)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죽이고 임금을 세우면 종묘(宗廟)는 없어지지 않지만, 종묘를 옮기고 국성(國姓)을 바꾸면 이것은 그 나라를 없애버리는 것이니 어찌 임금을 죽인 것보다 더 중하지 않느냐?’ 하였습니다. 지금 이성(異姓)의 당이 되어 왕씨의 종사(宗祀)를 폐지하려는 것은 진실로 호씨의 이른바 ‘그 종묘를 옮기고 동성(同姓)을 멸(滅)한다.’는 것으로, 그 죄는 임금을 죽인 데 그칠 뿐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의 대신(大臣)은, 그의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죄수의 옷을 입고 죄를 청하였는데, 한(漢)의 곽광(霍光) 같은 사람은 무제(武帝)의 고명 대신(顧命大臣 임금의 유언으로 뒷일을 부탁받은 대신)으로 소제(昭帝)를 옹립해서 그 공적이 지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서하여 그 죄를 고발하니, 감히 대궐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밖에서 대죄(待罪)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죄를 고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눈물을 흘리며 간청(懇請)하여 몸소 유사(有司)들을 만나서 그 죄를 변명한 뒤에야 그 마음이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처자(妻子)를 꾀어서 상서하게 하고, 병이 났다는 핑계로 밖에 나가서 의원을 만나 보며, 유사로 더불어 변명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변명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춘추(春秋)》에 역적을 치는 법은 비록 그 종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도 그 생각의 동기를 따져서 그 죄를 주었는데, 하물며 이렇게 종적이 현저한 것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또 전(箋)을 올려서 우군총제사를 사직하였다. 전은 습유에 나왔다.간관(諫官)들이 아뢰기를,

 

 

“도전은 사직에 공이 있는데, 전을 올려 사직한 지가 여러 날이 되도록 답을 하지 않으시니, 공신을 이다지 박하게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 정당문학(政堂文學)을 복직시켰다. 대성(臺省)에서 계속 상서하여 현보에게 죄를 내리도록 청하였으나, 왕은 성범(成範)이 그 사위이기 때문에 듣지 않고, 사람을 아태조(조선 태조, 즉 이성계(李成桂))에게 보내서,

 

“대성에서 논주(論奏)하는 일을 금지해 달라.”

하였다. 태조는 탄식하기를,

 

“왕은 내가 대성을 지휘하고 있는 줄 아는 모양이다.”

하였다.

왕은 아태조의 공이 높고 인심을 얻은 것을 시기하며, 또 구가 세족들이 사전(私田)을 개혁한 데 원한을 품고 온갖 방법으로 헐뜯으며, 우와 창의 무리들이 왕실과 연혼이 있어서 조석으로 참소하니, 왕은 참소하는 말을 믿고 밤낮으로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비밀리에 제거하려 하였다. 태조는 참소하는 말에 곤란을 당하여 공과 남은(南誾) 등에게 이르기를,

 

“나는 경등과 더불어 죽을힘을 다하여 왕실을 위해 일했으나, 참소하는 말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니 우리들이 이 조정에서 용납되지 못할까 두렵다. 나는 마땅히 동쪽으로 돌아가서 그 화를 피하는 것이 옳겠다.”

하고는, 먼저 집안사람들로 하여금 행장을 재촉하여 떠나려 했다. 그때 공이 말하기를,

 

 

“공의 한 몸에 종사(宗社)와 생령(生靈)이 달렸으니 어찌 거취(去就)를 가볍게 할 수 있습니까? 왕실에서 정승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어진 사람은 나오게 하고 불초한 사람은 물러가게 하여 기강(紀綱)을 진작시키는 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하면 왕도 아마 깨닫는 바가 있어서 참소하는 말이 자연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만약 한구석에 물러가 있으면 참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뜻을 품고 있다고 무고하여 말할 수 없는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니 태조는,

 

“옛날에 자방(子房 장양(張良)의 자)이 적송자(赤松子 신선(神仙))를 따라가 놀았는데, 고조(高祖)는 죄를 주지 않았다. 지금 내가 아무 다른 뜻이 없는데, 왕이 어찌 나에게 죄를 주겠는가?”

하여, 서로 더불어 의논을 결정하지 못했었다. 도진무(都鎭撫)황희석(黃希碩)이 가신(家臣 집안일을 보살피는 사람) 김지경(金之景)을 통해서 부인 강씨(康氏)에게 아뢰기를,

 

“도전과 남은 등이 공을 권고하여 동쪽으로 돌아가게 하니 일은 다 틀리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두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강씨는 그 말을 믿고 태종(太宗)에게 고하기를,

 

“도전과 남 은 등은 모두 살려 둘 수가 없다.”

고 하니, 태종은 대답하기를,

 

“공이 참소하는 말에 곤란을 당하여 물러갈 의사가 있으므로 도전과 남은 등은 힘껏 이해를 설명하여 물러나는 것을 막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 자리에서 지경을 꾸짖기를,

 

“이 두 사람은 공과 사생(死生)을 함께 하는 사람이니, 너는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왕이 공을 불렀으나 공이 병이 났다고 사양하고 나가지 않으니, 대언(代言), 안원(安瑗)을 보내서 간곡하게 달래므로 그제야 나가니, 왕은 이색과 현보의 죄를 물었다. 공은 대답하기를 상소의 말과 같이 하면서 말이 물 흐르듯 하니 왕은 말하기를,

 

“색의 죄상은 대강 나타났지만 현보의 죄상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하였다. 공은 대답하기를,

 

“색의 죄가 이미 나타났으면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 그 불충(不忠)한 것을 드러내야 할 것이요, 현보 같은 사람은 죄상이 뚜렷하지 않으므로 대간에서 계속해 상서하여 먼 곳으로 귀양보내기를 청하고 있으니, 신도 또한 먼 곳으로 귀양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왕이,

 

“색과 현보의 일은 덮어 놓은 지가 이미 오래 되었는데, 지금 항소(抗疏)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반드시 경의 상소가 그 길을 터놓은 것이요, 경이 근일에 와서 과인을 보지 않는 것도 또한 이 일 때문이다.”

하였다. 공은 아뢰기를,

 

“군신의 의(義)는 정(情)이 부자와 같아서 비유하면 아비가 자식에게 불효한다고 나무라고도 그 이튿날이면 전처럼 사랑하는 것은 천리(天理)를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비록 신을 꾸짖으셨으나, 뒤에 만약 성심껏 신에게 맡겨 주시면 감히 어찌 있는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창 농사철에 하늘이 오랫동안 비를 주지 않다가, 전하께서 신을 불러 직접 문의하시니 하늘이 당장 비를 내렸고, 전에 토우(土雨)가 와서 곡식이 자라지 못했는데, 전하께서 신을 불러 정사를 의논하시니 그 토우가 깨끗이 개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간당(姦黨)들이 전하의 말씀이라고 가장하여 신에게 죄를 주려 하면, 신은 직접 전하를 뵈옵고 아뢴 뒤에 죄를 받겠습니다.”

하니, 왕이 좋아하지 않았다. 본전 및 《용비어천가》를 통해 엮었다.

9월, 헌사에서 규정(糾正)박자량(朴子良) 등이 집의(執義)우홍득(禹洪得)을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탄핵하여 옥에 가두고 국문하니, 그들의 말이 공에게 연루(連累)되어 평양부윤(平壤府尹)으로 나갔다. 성헌(省憲)과 형조(刑曹)에서 상소하여 공을 탄핵하기를,

 

“몰래 규정을 꾀어서 대간을 헐뜯었으니 극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였다. 왕이 공신이라 해서 용서하니, 다시 논핵하기를,

 

“공이 참람되게 공신 자리에 끼어서 속으로 간악한 생각을 품고 겉으로는 충직한 체하며 국정을 더럽히고 있으니 그에게 죄를 주게 하소서.”

하니, 왕이 고향인 봉화현으로 쫓아내었는데도 대성에서 계속 상소하기를,

 

“도전이 지나치게 큰 벼슬을 받아서 조정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 직첩(職牒)과 공신록권(功臣錄券)을 회수하여 그 죄를 밝히소서.”

하니, 왕은 직첩과 녹권만을 회수하고 나주(羅州)로 이배(移配)시켰다. 대사헌(大司憲)김주(金湊) 등이 상소하여, 그 아들 전농정(典農正) 진(津)과 종부부령(宗簿副令) 영(泳)을 논핵하여,

【안】 영(泳)은 본전에 담(澹)으로 되었으니 여기에는 잘못된 것이고, 담은 공의 아우 도존(道存)의 아들이다.

서인(庶人)으로 쫓아내고, 얼마 후에 공은 봉화현으로 양이(量移 형을 감하여 가까운 곳으로 옮김)하였다.

【안】 우현보전(禹玄寶傳)에 “헌사에서 상서하여 이색의 죄만을 청하고, 우현보에게까지는 미치지 않으니, 규정 박자량 등이 서로 더불어 비난하였다. 그때에 현보의 아들 홍득이 집의가 되어서 관청에 나가니 자량 등이 뜰에 나와 맞아들이지 않았다. 대사헌 김주는 탄핵하여 자량 등을 순군(巡軍)에 가두고 국문하였다. 만호(萬戶)유만수(柳曼殊)는 묻기를, ‘헌사에서 현보 등의 죄를 의논하고 밀봉(密封)해 올렸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알았느냐?’ 하니, 자량은 ‘규정 안승경(安升慶)에게 들으니 승경이 이보다 앞서 정도전의 집에 가서 묻기를, 「들으니 공이 상서하여 일을 말하는데 몹시 절박하게 했다 하니 사실이냐?」 하였더니, 도전이 그렇다고 하며 그 상서 가운데의 일들을 말해 주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홍득을 맞아들이지 않았으며, 또 도전을 보고 묻기를, 「근자에 성헌과 형조에서 우와 창과 이초(彛初)의 무리들을 논계하는데 모두 밀봉해 올렸다 하니 보았는가?」 하였다. 도전은 「자네들이 우와 창과 이초의 무리들을 대악(大惡)이라 하나, 그것은 이미 지난 일이다.」 하였다. 내가 들은 것은 이것뿐이다.’ 하였다. 이에 자량과 승경에게 매를 때리고 수군(水軍)으로 귀양보냈다.” 하였다. 헌사에서는 상소로 탄핵하여 공을 봉화현으로 귀양보냈다. 〈본전〉

임신년(1392, 태조1) 봄, 귀양에서 풀려 영주(榮州)로 돌아왔다. 그때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아태조의 위덕(威德)이 날로 성해 가고, 안팎이 모두 마음으로 복종하며, 또 공 및 조준ㆍ남은 등이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계획이 있는 줄 알고, 일찍이 기회를 타서 제거하려 하였다. 태조가 해주(海州).에서 사냥하다가 말에서 떨어져 몸이 대단히 불편하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간관(諫官)김진양(金震陽) 등에게 사주(使嗾)하기를,

 

 

“이(李) 태조의 구휘 가 지금 말에서 떨어져 병이 위독하니, 마땅히 먼저 그 우익(羽翼)인 조준과 정도전 등을 제거한 뒤에야 그를 도모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진양 등이 상소하기를,

 

“정도전은 천지(賤地)의 출신으로 교묘하게 당상관(堂上官) 자리에 앉아서 참소하는 말로 남을 얽어 넣어 많은 사람이 죄에 연좌(連坐)되었으며, 조준은 도전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변란(變亂)을 서로 부채질하며 권세를 농락하여 모든 사람들을 유인하기도 하고 위협도 하며, 남 은은 조준과 더불어 도전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감히 가벼운 욕설과 불경한 말을 해서 전하의 뜻을 격동시키고 그 사욕을 채우려 하니, 조준ㆍ남 은 등의 직첩(職牒)과 공신권(功臣券)을 회수하고, 그 죄를 국문하여 국법대로 처벌하고, 도전은 귀양가 있는 그 곳에서 처벌하여 후세에 경계가 되게 하소서.”

하였다. 이 상소가 올라가니 궁중에 두고 조정에 내려 보내지 않았다. 본전 및 정몽주ㆍ김진양 등의 전을 통해 엮었다.

그 이튿날 진양 등이 복합(伏閤)하여 다시 청하니, 왕은 시중 심덕부(沈德符)와 정몽주를 불러 의논하고, 드디어 그 상신(上申)에 의하여 준 등을 먼 곳으로 귀양보냈다. 공도 귀양가는 사람들 가운데 끼었으나 지신사(知申事)이첨(李詹)이 깜빡 잊고 기록하지 않았었다. 진양 등은 ‘왕이 상신한 대로 하라.’ 한 말에 의거하여 사람을 봉화에 보내어 공을 압송해 보주(甫州)

【안】 보주는 지금의 예천군(醴泉郡).

에 가두었다. 대사헌 강회백(姜淮伯)ㆍ집의(執義)정희(鄭熙)ㆍ장령 서견(徐甄) 등이 상소하여 공 등에게 죄 주기를 청하고, 진양을 또 말하기를,

 

“옛날 사람의 말에, ‘풀을 뽑는데 뿌리를 뽑지 않으면 결국 다시 나오고, 악(惡)을 없애는데 그 근본을 없애지 않으면 그 악은 더 자라난다.’ 했습니다. 조준과 정도전은 악의 뿌리요, 남은과 윤소종 등은 악의 뿌리를 북돋아서 그 덩굴을 자라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신등이 상소하여 벨 것을 청했으나 오직 도전만이 특별히 윤허를 얻었고, 그 나머지는 외방으로 쫓는 데 그쳤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게 되었으니 준 등으로 하여금 극형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왕은 깜짝 놀라며,

 

“나는 처음부터 도전을 죽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

하고는, 명령하여 귀양을 광주(光州)로 옮기게 하였다. 대간에서 연일 상소하며 복합(伏閤)하고 정쟁(廷諍 조정에서 논란하는 것)하여 공과 준 등을 베라고 하니, 왕은 먼저 남은 등 여러 사람을 국문하여 그 말이 조준과 도전에게 관련이 있은 뒤에 아울러 국문하는 것이 옳다고 명하였다. 6월에 불러 돌아오게 하여 쌀과 콩 1백 석을 하사하고, 그 아들 진과 영에게 직첩을 올려 주고, 공을 다시 충의군(忠義君)에 봉했다. 본전 및 김진양전(金震陽傳)을 통해 엮었다.

7월, 공 및 남은ㆍ조준 등이 아태조를 추대할 것을 협의하고 전국보(傳國寶 임금의 옥새(玉璽))를 받들어 관저(官邸)로 나가니, 태조가 드디어 즉위하였다.

【안】 조준이 전(箋)을 올리기를, “일전에 전하께서 불행히도 말에서 떨어지시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대간을 사주하여 신과 정도전ㆍ남은이 전하의 복심(腹心)이 되었다 하여 틈을 타서 못된 짓을 하려 하고 죄로 얽어 넣어서 우리를 먼저 귀양보내고, 다음으로 전하께 손을 대려 했습니다. 악당들이 더욱 기세를 올려서 화가 당장 다가오게 되었는데, 하늘이 노하고 백성들이 배반하여 삼한(三韓) 전체가 일시에 전하를 추대하게 되었습니다. 천명(天命)과 인심이 이미 여기까지 이르렀는데, 전하가자장(子臧)의 절개를 지키려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였다.

개국 공신(開國功臣)을 정하고 차례로 상(賞)을 의논하여 공에게 분의좌명개국공신(奮義佐命開國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문하시랑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사 판호조사 겸판상서사사 보문각태학사 지경연 예문춘추관사 겸의흥친군위절제사(門下侍郞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事判戶曹事兼判尙瑞司事寶文閣太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義興親軍衛節制使) 봉화백(奉化伯)에 봉하고, 실봉호(實封戶)를 더했으며, 비석을 세워 공적을 새기고, 공신각(功臣閣)을 지어서 화상(畫像)을 그려 안치하고, 삼대(三代)를 추증(追贈)하며, 맏아들에게 대대로 벼슬을 주어서 녹(祿)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는 것을 영세(永世)에 미치게 하는 문서(文書)를 기재해서 주었다. 본집 및 《국조보감(國朝寶鑑)》 패승(稗乘)을 통해 엮었다.

상(上)이 도승지(都承旨)민여익(閔汝翼)에게 명하여, 공으로 하여금 어휘(御諱 임금의 이름)의 덕(德)을 표하는 글을 지어 올리게 하였다. 그래서 자설(字說 자에 대하여 설명한 글)을 지어 바쳤다. 자설은 본집에 나온다. 본집.

전중경(殿中卿) 변중량(卞仲良)이 병조 정랑(兵曹正郞) 이회(李薈)와 더불어 말하기를,

 

 

“옛날부터 정권(政權)과 병권(兵權)은 1인에게 겸임시킬 수 없으니, 병권은 마땅히 종실(宗實)에 있어야 하고, 정권은 마땅히 재보(宰輔)에 있어야 한다. 지금은 조준ㆍ정도전ㆍ남은 등이 이미 병권을 잡았는데 또 정권까지 잡게 되었으니,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다.”

하였다. 상은 이 말을 듣고 노하여 이르기를,

 

“이 두 사람은 모두 나의 팔다리와 같은 신하로 종시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의심을 한다면 누구를 믿을 것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하고는, 대사헌 박경동(朴經同)에게 명하여 군중(軍中)을 순찰하고 자질구레한 일들을 모두 정리하게 했으며, 중량을 영해(寧海)로 귀양보내고, 회를 순천(順天)으로 귀양보냈다. 《국조보감(國朝寶鑑)》. 아래도 같다.

공이 배극렴(裵克廉) 등과 더불어 계(啓)하기를,

 

“왕자(王子)의 여러 군(君)들에게 하인(下人)을 구비하여 주지 않을 수 없고, 씀씀이도 넉넉히 주지 않을 수 없으니, 본과(本科 본래 받는 과목) 외에 토지(土地)를 더 주게 하소서.”

하였다. 상은 조용히 잠저(潛邸) 때의 일을 말하기를,

 

“본과 1백여 결(結)만 가져도 기한(飢寒)은 면할 수 있는데 만약 그 밖에 더 주면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아들만을 위한다.’ 할 것이며, 더구나 경기(京畿)에는 토지가 많지 않으니 어찌 함부로 많이 줄 수 있겠는가? 경등이 만약 더 주고 싶으면 먼저 공신들에게 더 주고, 그 비례에 따라 주어야 옳을 것이다.”

하였다.

공이 《주례(周禮)》에, 사마(司馬 군대를 맡은 관리)가 수수(蒐狩 사냥으로 군대를 훈련함)하던 법과 진ㆍ위ㆍ제ㆍ진(晋魏齊秦)

【안】 진문공(晉文公)이 피려(被盧)의 수(蒐)와 제민왕(齊湣王)의 기(技)를 가지고 위혜왕(魏惠王)의 무졸(武卒)과 진소왕(秦昭王)의 예사(銳士)를 격파했으니, 용병(用兵)하는 법이다.

과 양저(穰苴 제(齊)의 명장(名將))ㆍ이정(李靖 당(唐)의 장수)ㆍ제갈 무후(諸葛武侯) 등의 병법(兵法)을 가지고 오행진(五行陣)의 출기도(出奇圖)를 제작했으며, 또 사마병법(司馬兵法)을 증손(增損)하며 강무도(講武圖)를 만들어서 바치니, 상이 칭찬하고 군사(軍士)들에게 명령하여 연습하게 하였다. 본집. 아래도 같다.

겨울에 문하시랑 찬성사(門下侍郞贊成事)로 명경(明京)에 갔으니, 성은(聖恩)을 사례하고 또 하정(賀正)하기 위해서이다. 황제는 융숭하게 대우하여 가고 싶은 곳은 어디고 가게 하였다. 돌아올 때에는 중도(中途)에 이르니 상이 특별히 중신(重臣)을 보내서 궁온(宮醞 궁중 의술)을 가지고 위로하였다.

계유년(1393, 태조2) 7월, 문덕곡(文德曲)ㆍ몽금척(夢金尺)ㆍ수보록(受寶籙)의 악사(樂詞) 3편(篇)을 지어 바쳤다. 사(詞)는 집(集)에 나왔다. 상은 교서(敎書)를 내리기를,

 

“아! 나 같은 사람의 덕이 어찌 감히 그런 좋은 이름을 독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창업(創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수성(守成)하기는 더욱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종묘에도 올리고 조정에도 아뢰어야 할 것이다.”

하고, 명령하여 내구마(內廐馬) 1필(匹)과 표리(表裏) 각각 1벌씩을 하사하였다.

갑술년(1394, 태조3) 6월, 상이 도승지(都承旨)한상경(韓尙敬)에게 명령하여, 공이 지은 《경국전(經國典)》을 가져다 보고 매우 칭찬하며 특별히 단자(段子 비단)와 채견(彩絹 물들인 비단) 각각 3필과 구마 1필ㆍ백금 50냥을 하사하였다.

【안】 하윤(河崙)이 다시 자세히 만들고 이름을 《경제육전(經濟六典)》이라 했다.

겨울에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정했다. 공에게 명하여 대궐 자리를 정하게 하니, 중[僧] 무학(無學)이 인왕산(仁旺山)을 주산(主山)으로 하고, 백악산(白嶽山 북악산)을 좌청룡(左靑龍)으로 하고, 목멱산(木覔山 남산)을 우백호(右白虎)로 하려 하니, 공은 안 될 말이라고 반대하기를,

 

 

“옛날부터 제왕(帝王)은 모두 남면(南面)하고 정치를 하였지, 동쪽을 향했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하였다. 무학은 말하기를,

 

“내 말을 듣지 않다가는 2백 년만 지나면 꼭 내 말을 생각할 것이다.”

하였으나, 결국 공의 말을 따랐다. 고려의 숙종(肅宗)이 만들어 놓은 터전이 너무 협착하므로 드디어 그 남쪽에 자리잡고, 해산(亥山)을 주산(主山)으로 하여 임좌 병향(壬坐丙向)으로 결정하였다. 옛날에 신라(新羅)의 중 의상(義相)이 말하기를,

 

“도읍을 한양에 정하는 사람이 중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정(鄭)가 성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시비가 많을 것이다.”

하더니, 지금에 와서 그 말이 맞았다. 《오산설림(五山說林)》 《상촌휘언》을 통해 엮었다.

황제가 우리 나라에서 사람을 요동(遼東)으로 보내어 포백(布帛)과 금은(金銀)을 싸 가지고 행례(行禮)한다는 핑계로 변장(邊將)을 유인했으며, 또 사람을 보내어 여직(女直)을 유인해서 몰래 압록강(鴨緣江)을 건너오라 했다는 일들을 가지고 수조(手詔 직접 쓴 조서)를 내려서 책망하니, 상은 공에게 명하여 변명하는 표문(表文)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 표는 습유에 나왔다. 《국조보감》 《고사촬요》를 통해 엮었다.

 

 

이 해에 심(心)ㆍ기(氣)ㆍ가(理)의 3편(篇)을 저술하였다. 본집(本集)

을해년(1395, 태조4) 1월, 《고려사(高麗史)》를 지어 바쳤다. 이보다 먼저 상이 공과 정총(鄭摠) 등에게 명령하여 《고려사》를 수찬하게 하였다. 이인복(李仁復)과 이색(李穡)이 지은 《금경록(金鏡錄)》을 바탕으로 하여 지었으니 《통감(通鑑)》의 편년법(編年法)을 모방하였는데, 원왕(元王) 이하는 참람한 기사(記事)가 많아서 종(宗)이라 한 것은 왕이라 쓰고, 절일(節日)이라 한 것은 생일(生日)이라 쓰고, 짐(朕)은 여(予)라 쓰고, 조(詔)는 교(敎)라 쓰고, 폐하(陛下)ㆍ태후(太后)ㆍ태자(太子)라 한 것과, 시호(諡號)와 관호(官號) 따위는 고친 것이 많았는데, 책은 모두 37권이다. 지금에 와서 바치니, 명하여 내구마 1필, 백은(白銀) 50냥, 단자 1필, 채초(綵綃) 1필을 하사하였다 본집 및 《국조보감》을 통해 엮었다.

상이 판중추사(判中樞事) 이무(李茂)가 일찍이 전라도(全羅道)진무사(鎭撫使)로 나갔는데, 위혜(威惠)가 있어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아 왔으므로 즉시 그 도(道)의 관찰사(觀察使)로 임명하였다. 그가 장차 떠날 적에 공은 주(周)와 한(漢)으로부터 본조(本朝)에 이르기까지 감사(監司)의 연혁(沿革)과 득실(得失)의 자취에다 선유(先儒)들이 평해 놓은 말을 덧붙이고, 또선최(善最)를 가지고 고과(考課)의 법을 만들어서 그 분수(分數)를 정해 놓고 감사가 된 사람으로 하여금 상고할 수 있게 했는데, 이름을 《감사요약(監司要約)》이라 해서 그에게 주었다. 《권양촌집(權陽村集)》

10월, 한양(漢陽)의 궁궐(宮闕)과 종묘(宗廟)가 완성되니, 상이 친히 태실(太室)에 제사지내고, 정전(正殿)에 나가서 공등을 위해 잔치하고 구마 1필을 하사하였다. 본집 및 《권양촌집》을 통해 엮었다.

상이 공에게 명하여 ‘신궁(新宮)과 모든 전(殿) 및 모든 문(門)의 이름을 지으라.’ 하니, 공은 이름을 짓고 이름 지은 뜻을 모두 써서 올렸다.

【안】 지어 바친 뒤에 상을 주었으니, 정축년 5월이었다.

신궁의 이름을 경복(景福)이라 하고, 연침(燕寢)은 강녕(康寧), 동소침(東小寢)은 연생(延生), 서소침(西小寢)은 경성(慶成)이라 하고, 연침(燕寢)의 남전(南殿)은 사정(思政)이라 하고, 그 남쪽의 정전(正殿)과 문은 근정(勤政)이라 했다. 동서의 두 누(樓)는 융문ㆍ융무(隆文隆武)라 하고, 남은 정문(正門),

【안】 뒤에 광화(光化)로 고쳤으니, 궁전(宮殿)과 문의 이름의 소주(疏註)는 본집에 나왔다.

동은 건춘(建春), 서는 영추(迎秋), 북은 신무(神武)라 했다. 도성 팔문(都城八門)의 남은 숭례(崇禮), 동은 흥인(興仁), 서는 돈의(敦義), 북은 숙청(肅淸), 동북은 홍화(弘化),

【안】 뒤에 혜화(惠化)로 고쳤다.

동남은 광희(光熙), 서남은 소덕(昭德),

【안】 뒤에 소의(昭義)로 고쳤다.

서북은 창의(彰義)라 하였다. 도성 안팎 49방(坊)도 공이 지은 이름이다.

【안】 공이 수진방(壽進坊)에 살다가 천명에 죽지 못하자 사람들이 ‘참(讖)이 되었다.’ 했으니, 대개 진(進)은 진(盡)자와 음이 같기 때문이다. 뒤에 수중(壽重)으로 고쳤다.

또 신도 팔경(新都八景)의 시(詩)를 지어 올렸다. 시는 집중에 나왔다. 본집 및 《국조보감》 패승(稗乘)을 통해 엮었다.

상이 경신일 밤에 공과 여러 훈신(勳臣)들을 불러 술상을 벌이고 풍류를 갖추었다. 술이 취한 뒤에 상이 이르기를,

 

“과인이 여기에까지 이른 것은 모두 경등의 힘이니, 서로 공경하고 믿어서 자손만대까지 내려가도록 힘써야 옳을 것이다.”

하였다. 공이 대답하기를,

 

“제환공(齊桓公)이 포숙(鮑叔)에게 묻기를,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하니, 포숙이 대답하기를, ‘원컨대 공은 거(莒) 땅에 계시던 때를 잊지 마시고, 중보(仲父)는 함거(檻車)에 있던 때를 잊지 말라.’ 했으니, 신은 원컨대 전하께서는 말에서 떨어지던 때를 잊지 마시고, 신은 목에 칼을 썼을 때를 잊지 말면,

【안】 칼을 썼던 것은 주(州)에 갇혔을 때다.

자손만대까지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은,

 

“옳은 말이다.”

하고는, 악공(樂工)들이 문덕곡(文德曲)을 노래하자, 공을 지목하며 이르기를,

 

“이 노래는 경이 지어 올린 것이니, 경은 마땅히 일어나 춤을 추어야겠소.”

하였다. 공이 즉시 일어나 춤을 추니, 상이 웃옷을 벗고 춤을 추게 하고, 구갑구(龜甲裘)를 주어서 밤새도록 흥겹게 놀았다. 본집 및 《국조보감》을 통해 엮었다.

상이 일찍이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을 위하여 잔치하는데, 문덕(文德)ㆍ무공(武功) 2곡(曲)을 듣고 하교하기를,

 

“공덕을 가송(歌頌)하는 것이 실정(實情)에 지나쳐서 이 가곡을 들을 적마다 내 마음이 대단히 부끄럽다.”

고 하니, 공이 대답하기를,

 

“전하께서 그런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지은 것입니다.”

하였다. 상은 대단히 기뻐하며 띠고 있던 오서대(烏犀帶)를 풀어 주었다. 《국조보감》ㆍ《권양촌집》을 통해 엮었다.

공이 명을 받고 하정(賀正)하는 표전(表箋)을 지어 올렸다. 표전은 없어졌다.

【안】 권근(權近)의 진정전(陳情箋)에 “병자년에 하정의 표는 신이 혼자서 짓고 고친 것이며, 정도전이 일찍이 같이 짓지 않았으므로 변명(辨明)합니다. 그리고 신이 받아 온 선유(宣諭) 및 자문(咨文)에 모두 정도전이 명경(明京)에 갔던 일은 말하지 않았습니다.”고 하였다. 《국조보감》 《고사촬요》

 

이해에 《경제문감(經濟文鑑)》을 지었다. 본집. 아래도 같다.

정축년(1397, 태조6) 5월에 칙위(勅慰)한 성지(聖旨)의 발어(跋語)를 지어 올렸다. 이보다 먼저 신덕왕후(神德王后)가 승하(昇遐)하여 사신을 보내어 고부(告訃)하니, 황제는 칙서(勅書)를 내려 위로했는데 은례(恩禮)가 전에 없이 융숭하였다. 그래서 상이 명령하여 그 전문(全文)을 비석에 새기게 하고, 공으로 하여금 그 발어(跋語)를 지어 올리게 하고 특별히 백은 50냥, 내구마(內廐馬) 1필, 단자 1필, 채초 1필을 하사하였다.

이해에 《경제문감별집(經濟文鑑別集)》을 저술하였다.

국초(國初)의 여러 현인(賢人)들의 진적(眞蹟)을 모았다. 공이 국초의 명신(名臣)들의 필적(筆蹟)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혹은 시문(詩文)도 짓게 하고, 혹은 옛날 사람의 시문도 쓰게 하여, 그 첩(帖)의 이름을 ‘국초군영진적(國初羣英眞蹟)’이라 하였다. 《권양촌집》

12월, 공을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東北面都宣撫巡察使)를 삼고 명하여 원릉(園陵 덕릉(德陵)안릉(安陵))을 수리하고,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고, 또 각 고을의 경계선(境界線)을 획정(劃定)하고, 성보(城堡)를 수리하며, 참호(站戶 역촌(驛村)지기)를 설치하는 데 편리할 대로 일을 처리하게 허락하였다. 본집 및 《국조보감》을 통해 엮었다.

무인년(1398, 태조7) 1월에 공이 그의 종사관(從事官)최긍(崔兢)

【안】 최긍은 전 장령(掌令)이다.

을 보내서 해온 일들을 보고하니, 상은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신극공(辛克恭)으로 도선위사(都宣慰使)를 삼아 수서(手書 손수 쓴 편지)를 가지고 옷과 술을 하사하게 하였다. 편지는 아래에 나온다. 《국조보감》. 아래도 같다.

공과 화산군(花山君)권근(權近)으로 하여금 성균관 제조(成均館提調)를 시키고 4품 이하의 유사(儒士)들을 모아서 경사(經史)를 강습하게 하였다.

여름에 공이 병으로 휴가를 얻은 지 수일 만에 불씨잡변(佛氏雜辨) 19편을 저술했으니 윤회(輪回)와 오행(五行)ㆍ의복(醫卜)에 대한 학설은 더욱 분명하게 구비되었다. 본집

9월에공소(恭昭)의 난(難)에 공이 천년(天年)을 마치지 못했다.

【안】 그때에 “남산(南山)에 가서 돌을 깨니, 정(釘)이 남음이 없구나[南山往伐石釘無餘].” 하는 노래가 있었으니, 남은 남은을 가리킴이요, 정(釘)은 정(鄭)과 음이 같으니 공을 가리킴이요, 여(餘)는 남을 여 자이니, 남은과 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공과 은이 과연 그 난에 죽었다.

상왕(上王 태조가 선위하고 상왕이 되었음)이 함흥(咸興)에 가 있다가 공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탄식하기를, ‘나의 원훈(元勳)을 죽였구나.’ 하였다. 정씨가전

태종(太宗) 신묘년(1411)에 명하여 공과 황거정(黃居正)ㆍ손흥종(孫興宗)의 죄를 추정(追正 죽은 뒤에 결정하는 것)하여 서인(庶人)으로 만들고, 자손까지 금고(禁錮 벼슬을 못하게 함)하였다. 처음에 중국 조정의 태복소경(太僕少卿) 축맹헌(祝孟獻)이 사신으로 왔다 돌아갈 때에 이색의 자손이 하윤(河崙)과 권근(權近)이 지은 행장(行狀)을 가지고 맹헌에게 부탁하여 중국 사람에게 비명(碑銘)을 지어 달라고 하였었다. 이때에 이르러서 맹헌이 국자조교(國子助敎) 진연(陳璉)이 지은 비명을 통사(通事)에게 보내왔다. 그 글에,

 

 

“공양왕이 들어서자 집권한 사람이 공이 자기에게 따르지 않음을 꺼려서 탄핵하여 장단(長湍)으로 내쫓았다.”

는 등의 말이 있었다. 간원(諫院)에서 하윤과 권근에게 죄 주기를 청하기를,

 

“비명에 ‘집권한 사람이 공이 자기에게 따르지 않음을 꺼렸다.’는 것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입니까?”

하면서, 하윤을 국문하기를 청했다. 윤은 상서하여 스스로 변명하기를,

 

“공을 꺼렸다는 것은 남은과 정도전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이종학(李種學)을 목매어 죽이고, 이숭인(李崇仁) 등 6~7인을 때려죽인 것 같은 일을 어찌 태조가 아셨겠습니까?”

하였다. 상은 이르기를,

 

“숭인과 종학이 죽은 것은 나도 모르는 일이다.”

하고, 당장 헌사(憲司)에 명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니, 과연 교서사(敎書使) 손흥종과 체복사(體覆使) 황거정이 공과 남은의 사주를 받아서 종학 등을 죽였다고 자백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흥종과 거정이 권신의 사주를 받고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 태조의 남을 살려 주기 좋아하는 덕을 더렵혔으니 마땅히 중한 죄로 다스려야 한다.”

고 하였다. 정부(政府)에서 아뢰기를,

 

“종학과 숭인은 모두 고려의 유당(遺黨)이어서 도전 등이 우리 사직을 호위하기 위하여 한 일이니 어찌 다른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했다. 공신(功臣)조영무(趙英茂)ㆍ한상경(韓尙敬)ㆍ정탁(鄭擢) 등도 상서하기를,

 

 

“정도전ㆍ남은 등이 흥종과 거정을 사주하며 사람을 때려 죽였으니, 행동에는 비록 죄가 있으나 그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였다. 상은 이르기를,

 

“숭인과 종학을 위하여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고, 천하 만세를 위한 계획이다.”

하였다. 이에 명하여 공 및 흥종ㆍ거정을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고 자손을 금고시켰으며, 남 은은 개국한 공이 높으므로 논란하지 않았다.

【안】 패승(稗乘)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일치하지 않으나, 목은(牧隱) 이색이 해를 당한 일은 김시양(金時讓)의 축수편(逐睡篇)에 나왔고, 초옥(草屋)김진양(金震陽)이 죽음을 당한 일은 신흠(申欽)의 휘언(彙言)에 나왔고, 우홍수(禹洪壽) 등이 억울하게 죽은 일은 우현보(禹玄寶)의 가전(家傳)에 나왔고, 운암(雲巖)차원부(車原頫)의 온 집안이 죽음을 당한 일은 설원록(雪寃錄)에 나온 것 등이니 사람들은 모두 공이 기회를 타서 감정을 푼 것이 아닌가 의심하나,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오직 이종학과 이숭인의 일만이 국승(國乘)에 나왔으니, 만약 어진 사람을 억울하게 죽였다고 공에게 죄를 준다면 어째서 이 두 이씨만을 내세우겠는가?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패승(稗乘)의 말이라는 것은 다 믿기가 어렵다. 《국조보감》ㆍ《동각잡기(東閣雜記)》를 통해 엮었다.

예조(禮曹)에서 원회(元會 정월 초하루 조회)에 사용하는 악장(樂章)의 차례를 정해 올리는데, 몽금척(夢金尺)과 수보록(受寶籙)을 가장 첫 장으로 만들었다. 상이 대언(代言)들에게 이르기를,

 

“도참(圖讖)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지금 보록(寶籙)의 말을 보면 그 첫째에 ‘삼전(三奠)삼읍(三邑)이 삼한(三韓) 사람을 다 죽일 것이다.’ 하였으니, 삼전은 정도전ㆍ정총(鄭摠)ㆍ정희계(鄭熙啓)를 말한 것이다. 희계는 재덕(才德)도 없고 훈로(勳勞)도 없는데, 과연 시대에 맞게 나왔다 하겠는가?”

하였다. 《국조보감》. 아래도 같다.

정유년(1417, 태종17) 상이 이조 판서 박신(朴信)에게 이르기를,

 

“우리 나라 도참(圖讖)에서 말한 목자(木子)와 주초(走肖)의 말에 대하여 정도전은 ‘이것은 반드시 호사자(好事者)의 짓일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그 글대로 보록의 곡조를 지어 바치니, 대신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없지만 나는 믿지 않는다.”

하였다.

세종(世宗) 계묘년(1423)에 유관(柳觀)과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공이 정해 놓은 《고려사(高麗史)》의 범례(凡例)를 개수(改修)하게 하였다. 처음에 공이 《고려사》를 수찬할 적에 고친 것이 많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하윤이 조정에 건의하기를,

 

“정도전이 지은 사기에 그 사실이 많이 빠졌고, 잘잘못을 평한 것이 자기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서 선악(善惡)이 옛날 사기와 틀리게 되었으니, 마땅히 보탤 것은 보태고 뺄 것은 빼야 합니다.”

하였으나,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죽었다. 상이 유관 등에게 명령하여 변계량(卞季良)으로 더불어 교정(校正)하게 하였다. 관은 《주자강목(朱子綱目)》을 모방하여 편차(編次)하려 하고, 계량은 공이 고쳐 놓은 대로 그냥 두려 하니, 사관(史官)이선제(李先齊) 등이 말하기를,

 

“관호(官號)가 비록 참람하기는 하나 모두 그때의 제도였으니 ‘제(制)’라 하고 ‘칙(勅)’이라 한 것도 또한 그 사실을 전부 없앨 수는 없다. 아무리 명분(名分)을 바로잡기 위하는 일이라 하여도 마땅히《춘추(春秋)》에 교ㆍ체(郊禘)와 대우(大雩)를 써 놓은 것과 같이 그대로 두어서 감계(鑑戒)가 되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 고칠 수 있느냐?”

하니, 계량은,

 

“그렇지 않다.”

고 하였다. 윤회가 상에게 아뢰기를,

 

“공자(孔子)의 《춘추》와 주자(朱子)의 《강목(綱目)》이 모두 그 사실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니, 어찌 기사(記事)하는 제도가 그렇지 아니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붓을 들어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이미 성인(聖人)들이 보탤 것은 보태고 뺄 것은 빼되, 그 뜻을 능히 알지 못하면 마땅히 그 사건의 잘잘못을 그대로 써서 자기의 본 바가 후세에 믿음을 줄 수 있게 할 것이요, 반드시 전대(前代)의 임금을 위하여 그 잘못을 가려 두려고 함부로 고쳐서 그 사실이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종(宗)’을 ‘왕(王)’이라 고친 것을 실록(實錄)에 있는 대로 두고, 묘호(廟號)와 시호(諡號)는 그 사실을 없애지 말아야 하니, 범례(凡例)를 고치는 것은 이것으로 준칙(準則)을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이에 유관과 윤회에게 명하여 모두 구사(舊史)에 있는 대로 쓰게 하였다.

공이 지은 시문(詩文)의 8편(篇)은 간행되어 세상에 나왔고, 학자지남도(學者指南圖)ㆍ팔진삼십육변도보(八陣三十六變圖譜)ㆍ태을칠십이국도(太乙七十二局圖)ㆍ오행진출기도(五行陣出奇圖)ㆍ강무도(講武圖)ㆍ감사요약(監司要約)의 제서(諸書)와 《고려사(高麗史)》 37권은 없어져 전하지 못하고, 경제의논(經濟議論)과 채집(採輯)한 정씨역전(程氏易傳)의 오위효상(五位爻象)은 건괘(乾卦)에서부터 취괘(萃卦)까지는 남아 있고, 취괘 이하는 낙질(落帙)이 되어 완전하지 못하다. 본집

공이 최습(崔隰)의 딸에게 장가들었으니, 경숙택주(慶淑宅主)에 봉해졌다. 두 아들을 두었으니, 진(津)은 고려조(高麗朝)에서 전농정(典農正)을 지냈고, 아조(我朝)에 들어와서 개국원종훈(開國原從勳)에 녹(錄)되고, 태종(太宗)ㆍ세종(世宗)을 섬겨서 벼슬이 형조 판서(刑曹判書)에 이르렀고,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에 추증(追贈), 시(諡)는 희절(僖節)이며, 영(泳)은 소윤(少尹)이다. 증손(曾孫) 문형(文炯)은 세종(世宗) 정묘년(1447)에 등과(登科)하고 사인(舍人)ㆍ검상(檢詳)을 거쳐, 오도 관찰사(五道觀察使)ㆍ삼도 절도사(三道節度使), 형조(刑曹)ㆍ호조(戶曹)ㆍ이조 판서(吏曹判書)를 역임하고, 세조조(世祖朝)에 청백리(淸白吏)에 녹선(錄選)되었으며, 얼마 있다가 우의정(右議政)에 배수(拜受)했으니,

【안】 정부(政府)의 선생안(先生案)에는 검교정승(檢校政丞)으로 되었다.

시호는 양경(良敬)이며, 6조(朝)를 역사(歷事)하였다. 문형의 아들 숙지(叔墀)는 이조 참판(吏曹參判)이요, 숙지의 손자 원준(元俊)은 봉성위(奉城尉)니 성종(成宗)의 딸 정순 옹주(貞順翁主)에게 장가들었다.

【안】 공소의 난에 공이 천수를 마치지 못했으나, 조정에서는 역적의 죄를 적용하지 않았고, 태종 신묘년에 손흥종과 황거정의 옥사에 연좌되어 서인(庶人)으로 폐해지고 자손은 금고되었다. 그러나 형조판서 진(津)과 우의정 문형(文炯)은 아들과 손자로서, 태종과 세종 때에 계속해 좋은 벼슬을 하여 연루된 흔적이 없으니, 전에 연좌(連坐)되었던 안건(案件)에 용서할 점이 있어서 성조(聖朝)의 대를 물려 내려가는 법이 그 공(功)을 생각하는 뜻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반드시 까닭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을 터인데, 문헌(文獻)의 증거가 없다. 그러나 손과 황의 옥사에 장령(掌令)이방(李倣)이,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경(朴經)이 손과 황의 죄를 잘못 논의했다고 탄핵했는데, ‘몽롱(朦朧)하게 계문(啓聞)했다.’는 말이 있었다. 의정부에서 청하기를, “몽롱이라는 것은 흰 것을 검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는 말이니, 이것을 보고 신등과 의정부 전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 방을 유사(攸司)에게 맡겨서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상은 그 말에 따라 방을 순금사옥(巡禁司獄)에 가두었다. 조금 있다가 김여지(金汝知)에게 이르기를, “이 방의 일은 옳지 않은 것이 아니로되, 대신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말에 따랐노라.” 하고 이내 용서하였다. 대개 상이 이때에 공의 원통한 것을 알고 금고를 풀어서 진은 구애 없이 등용되고 문형도 과거를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정씨세보(鄭氏世譜)

 

 

附錄

 

事實

 

公諱道傳。字宗之。奉化縣人。檢校密直提學云敬之子。少好學。遊李穡門。與鄭夢周,李崇仁,李存吾,金九容,金齊顏,朴宜中,尹紹宗等相友善。講論不輟。聞見益廣。爲文章。汪洋渾厚。諸公咸推讓之。麗史本傳本集及李存吾傳通修

恭愍王壬寅十月。登進士第。朴實榜下也。按洪文正彥博,柳文僖淑掌試。用詩賦取士。多聞人。 癸卯春。調忠州司錄。甲辰夏。除典校注簿。乙巳。轉通禮門祇候。本傳及選擧志通修

丙午正月。奔提學公喪。卜山月餘。未得吉地。適大雪尺許。而榮州先墓之域獨無點雪。遂窆焉。人皆異之。十二月。又丁禹氏憂。廬墓終制。按時士夫服父母喪百日卽除。公前後罹艱。廬墓三年。恭讓王敎書亦云居父母憂。克終聖制。 講究經籍。傍及諸子。按時鄭圃隱送孟子一部。公日究一紙或半紙。甚精熟。 南方學者多從之。敎誨諸弟。皆能成立。按南方學者如安祕判李按廉,成中書,金司農,庾版圖之徒。從公遊。皆登顯仕。公弟道存。官至參判。道復判尹。 臧獲彊壯。悉與弟妹。自取老弱。本傳本集及鄭氏家傳通修

王爲魯國公主起馬巖影殿。工役繁興。民皆怨咨。公託周秦得失。作遠遊歌以諷之。本集

庚戌夏。除成均博士。時重營成均館。以李穡兼大司成。增置生員。擇經術之士金九容,鄭夢周,朴尙衷,朴宜中,李崇仁兼敎官。諸公薦公爲博士。每日坐明倫堂。分經授業。講畢相與論難。於是學者坌集。相與觀感。程朱性理之學始興。本集及李穡傳通修

辛亥七月。特授太常博士。時大明龍興。王首先歸附。帝嘉之。賜祭服樂器。王將親享太廟。按本集。時王誅辛旽。親告太廟。 命公議禮數樂節。公考校鐘律。肄習祭儀。比及卒事。禮無愆違。王甚器之。遷禮儀正郎兼成均太常兩博士。仍尙符寶。視草誥院。掌銓選凡五年。本傳本集通修

甲寅九月。王遇弑。權臣李仁任議立辛禑。公謂許錦,柳伯濡曰。勢已成矣。難以去之。欲請王大妃臨朝。計未遂。與伯濡歎曰。今日之擧。無一个忠臣矣。及禑立。不告喪于大明。公與典校令朴尙衷謂仁任曰。宜速遣使告哀。仁任曰。人皆畏憚。誰可行者。公曰。王被弑而不告喪。帝必疑之。如或問罪。一國皆受其禍。仁任不從。本傳及李仁任傳通修

十一月。明使林密,蔡斌等還至開州站。護送官金義聞王薨。遂殺斌及其子。執密奔北元。公與鄭夢周等謂仁任曰。先王不幸。天使不返。不早達朝廷。社稷危矣。仁任始從之。遣崔源告喪。且奏殺使之由。辛禑傳及鄭夢周傳通修

辛禑乙卯。除成均司藝藝文應敎知製敎。禑召公等入書筵。講大學書至穆穆文王於緝煕敬止。問右副代言尹邦彥曰。於緝煕敬止。何義也。邦彥不能對。禑曰。予嘗謂儒者能通經書。今乃爾耶。公以仁敬慈孝之說。懇懇辨論。禑稱善。本傳本集及辛禑傳通修

李仁任等。欲復事元。與宗親耆老百官連名爲書。將呈于元中書省。公與朴尙衷,林樸等力爭。以爲先王旣決策事南。今不當事北。不署名。本傳及朴尙衷傳通修

北元使來。有夾攻大明之意。仁任,池奫欲迎之。公與金九容,李崇仁,權近上書都堂曰。若迎此使。一國臣民。皆陷亂賊之罪。他日何面目見玄陵於地下乎。仁任,慶復興却其書不受。令公迎元使。公詣復興第曰。我當斬使首以來。不則縛送于明。復興怒曰。如此則與叛臣金義何異。公備陳利害。辭頗不遜。又白太后以爲不可迎。復興益怒。與仁任不視事。乃流公會津縣。臺省侍從官送至東郊。廉興邦遣裵尙度曰。吾已言於侍中。怒稍解。姑徐待之。公方飮酒。奮然曰。道傳之言。侍中之怒。各執所見。皆爲國也。今王有命。豈以公言止乎。遂上馬去。宰相聞之。以爲猶不悛。欲遣人杖之。會有釋器之亂乃止。按釋器。忠惠王子。護軍林仲甫等。欲奉釋器潛圖不軌。○本傳及金九容傳通修

十二月著心問天答二篇 本集

丁巳七月。例徙于鄕。又過四年。許於京外從所便宜。

遂結廬于三角山下講學。學者多從之。按公講書于三峯齋。四方學者多從之。時鄕人之爲宰相者惡之。撤齋屋。公率諸生。往依富平府使鄭義。居府之南村。宰相王某欲以其地爲別業。又撤去齋屋。公乃移金浦。 常以訓後生闢異端爲己任。固城妖民伊金自稱彌勒佛。惑衆曰。我能致釋迦佛。凡禱祀神祇者。食馬牛肉者。不以貨財分人者皆死。若不信吾言。至三月。日月皆無光。又云。吾作用則草發靑花。木結穀實。或一種再穫。又云。吾勑遣山川神。倭賊可擒也。愚民皆信之。撤城隍祠。事伊金如佛。僧粲英 按粲英辛昌師 曰。伊金所言。皆荒唐無稽。其言日月無光。尤爲可笑。國人何信之如此。公曰。伊金,釋迦。其言無異。但釋迦遠言他生事。人不知其妄。伊金近言三月事。虛妄立見耳。僧默然起。本傳及權和傳輿地勝覽通修

癸亥秋。公從我太祖赴咸州幕。時太祖爲東北面都指揮使。見太祖號令嚴肅。卒伍整齊。密告曰。美哉此軍。何事不可濟。太祖曰。何謂也。公謬言曰。謂擊倭于東南耳。營前有老松一株。請留詩松上。白而書之曰。蒼茫歲月一株松。生長靑山幾萬重。好在他年相見否。人間俯仰便陳蹤。蓋知天命所在而趣之也。龍飛御天歌

甲子夏。又赴咸州。七月。以典校副令。爲書狀官。從聖節使鄭夢周入朝京師。請承襲及諡。時國家多釁。帝震怒。將兵于我。增定歲貢。杖流陪臣金庾洪尙載等于遠州。在廷之臣。憚莫肯行。且我國去南京凡八千里。除候風渤海。實九十日程。此時去聖節纔六旬。脫候風浹旬則餘日僅五十日。公與夢周受命卽行。晨夜倍道。達于金陵。及節日進表。帝嘉之始許朝聘。行人獲釋。本集及鄭圃隱集通修

乙丑四月使還之日。卽授成均祭酒知製敎。五月。禑遣使請承襲及諡。使公草表文。表見拾遺帝覽而嘉之。特遣諡冊使張溥,周倬等。冊禑賜諡。制曰。表辭懇切。禑專事馳騁。不閑禮度。國人憂之。至是禑使公草儀注。仍肄習。動止。稍中節。溥等曰。禮儀可觀。所見異於所聞。人皆喜悅。乞外補。出守南陽府。意有以也。多惠政。闔境稱之。我太祖薦之。召拜成均大司成。屢獻計。本傳本集及辛禑傳通修

戊辰六月。廢辛禑。立其子昌。先是公與尹紹宗等嘗主謂辛氏者爲忠。謂王氏者爲逆之論。至是紹宗詣我太祖軍前。獻霍光傳。遂廢禑。欲擇立王氏。曹敏修謀立昌。卽仁任姪女謹妃所生也。恐諸將違已。以李穡爲時名儒。欲籍其言。密問之。穡曰。當立前王之子。遂立昌。公始與穡等岐貳。辛昌傳象村彙言通修

辛昌以公充書筵侍讀。未幾擢密直副使。是時。田制大壞。勢家互相兼幷。一人所耕之田。其主或至於七八。而當輸租之時。人馬之供億。求請抑買之物。行脚之錢。漕運之價。倍蓰於其租之數。毒痛日深。民皆怨咨。公深知其弊。慨然欲革私田。力贊我太祖。盡取境內之田。屬之公家。計民授田。以復古者田制之正。舊家世族以其不便於已。多方沮毀。使都堂議利害。侍中李穡以爲不可輕改舊法。持其議不從。趙浚,尹紹宗附公議。鄭夢周依違兩間。太祖竟革之。本傳本集及趙浚傳通修

十月。公知貢擧。知申事權近同知貢擧。取進士。賜李致等三十三人及第。選擧志

己巳十一月。我太祖與公及判三司事沈德符,贊成事池湧奇,鄭夢周,政堂文學偰長壽,評理成石璘,知門下府事趙浚,判慈惠府事朴葳等。會興國寺。議曰。禑,昌本非王氏。不可奉宗祧。又有天子之命。按是歲九月。門下評理尹承順等回自京師。欽奉聖旨。節該高麗君位。自王氏被弑絶嗣。後雖假王氏以異姓爲之。非三韓世守之良謨。果有賢智陪臣在位。定君臣之分。則雖數十歲不朝。亦何患哉。 當廢假立眞。奉定妃敎放昌于江華。迎立恭讓王。封公奉化縣忠義君。賜輸忠論道佐命功臣號。拜三司右使。給田一百結奴婢十口白金五十兩廏馬一匹綵帛等物。上箋謝恩。敎文見下○本傳及恭讓王世家通修

王卽位之夕。王壻姜淮季父蓍入謂王曰。諸將相立殿下者。只欲圖免已禍。非爲王氏也。殿下愼勿親信。思所以自保。王壻禹成範侍側聞之。告其母尹氏。尹氏從兄紹宗聞之以告。公及諸功臣遂進言於王曰。殿下甫卽位。讒言遽入。臣等惶懼無已。殿下若信讒言。卽罪臣等。若以臣等黜僞姓。復立王氏。爲有功於宗社。請罪讒人。使上下無間焉。王顧左右默然。公及諸功臣俯伏良久而退。沈德符傳龍飛御天歌通修

時有獻大虎者。公曰。諸道曲獻。却之便。否則請付有司。以備國用。如大虎。道路舁擧至數十人。且其肉不登俎豆。將安用之。王以爲然。貢獻悉付有司。本傳

庚午正月。王始開經筵。以公及鄭夢周知經筵事。與諸講官。分四番進講。王謂公曰。今欲罷僞朝添設職。按辛禑以添設職賞軍士。自奉翊通憲至七八品無數。時人有車載斗量之譏。 其術何由。對曰。古之用人之法有四。曰文學曰武科曰吏科曰門蔭。以此四科擧之。當則用之。否則舍之。其誰有怨。又問秩高者。處之何如。對曰。昔宋時。爲散官設大丹館,福源宮。或授提調。或授提擧。今亦效此別置宮城宿衛府。而位密直奉翊者。爲提調宮城宿衛事。三四品。提擧宮城宿衛事。然則政得其宜。體統嚴矣。又問居外者。處之何如。對曰。在京城者處之如此。則在外者爭來赴衛王室矣。然後以秩高下。或爲提調。或爲提擧。王從之。遂置宮城宿衛府。公又言唐用人之法。條目有五。一曰敎養。成其才德。二曰選擧。取其秀出。三曰銓注。當其職任。四曰考課。覈其功過。五曰黜陟。示其懲勸。條目中又各有條目。博學經史。通曉律令。肄習射御三者。敎養之條目也。文學才幹武藝門蔭四者。選擧之條目也。有德望識量者爲相。有智略威勇者爲將。敢言不諱者爲臺諫。明察平恕者爲刑官。通習籌數者主錢穀。巧思精敏者主工匠。此六者。銓注之條目也。公耳忘私。勤其職任爲功。瘠公肥私。曠官廢職爲過。此二者。考課之條目也。進職秩加俸祿爲陟。削官職竄貶爲黜。此二者。黜陟之條目也。本朝用人之法大毀。欲敎養則師道不明。欲選擧則以私蔽公。欲銓注則賢愚雜進。欲考課則請謁煩盛。欲黜陟則賄賂公行。五者皆廢。何從得人乎。近分遣五道黜陟使。是不揣其本而齊其末也。王深然之。令經筵檢討官韓尙敬書其言以進。本傳及恭讓王世家選擧志通修

四月。王賜敎書于公及諸功臣褒美之。賜廏馬一匹白金五十兩帛絹各五端。恭讓王世家

閏月。公及諸功臣上書辭職。命視事。時臺諫論李穡,曹敏修立昌之罪。知申事李行曰。臺諫之論。安知非功臣意耶。以穡爲座主。令右代言趙仁沃代署名。臺諫劾行及仁沃。王不得已罷之。公與諸功臣上書以爲臺諫論列。非臣等所知。禑,昌之黨。忌疾興訕。請避位弭謗。以保性命。皆杜門不視事。王命評理裵克廉署事都堂。大提學安宗源,左使權仲和等。請令就職。王曰。卿等其圖之。對曰。古者一相辭職。都堂皆改批。今亦宜改批。令出視事。王從之。公及諸功臣詣闕拜謝。王召入內殿。賜酒慰之。乃出視事。李穡傳

六月。除政堂文學。如京師賀聖節。且辨誣也。時坡平君尹彝,中郎將李初訴於中朝曰。李侍中立瑤爲主。瑤非宗室。乃其姻親也。瑤與李 太祖舊諱 謀犯上國。公入奏曰。尹彝,李初誣妄。臣不敢先辨虛實。乞遣欽差一官前來究問。仍許臣赴京面奏。欽奉宣諭。聖旨曰。尹彝李初謀亂汝國事。朕旣不信。已曾斷罪。汝國復何虞疑。恭讓王世家

金宗衍之獄起。鞫其黨李芳春等。芳春曰。宗衍謂吾曰。李侍中性本慈仁。但以鄭夢周,趙浚,鄭道傳等所誘。令我至此。我欲與權格等同謀害之。鞫權格。格曰。宗衍語予云。吾與池湧奇等。謀以害李侍中,夢周,道傳等。何難之有。遂捕宗衍瘐死。金宗衍傳

憲府劾檢討官申元弼矯世子旨。王爲罷其職。旣而怒言者欲罪之。公曰。元弼乃殿下潛邸舊臣。若宥其罪。言者必謂殿下喜怒出於私。非初政美事也。王怒稍解。拜政堂文學同判都評議使司事兼成均大司成。王命撰積慶園中興碑。按積慶園。卽恭讓王四親廟。 賜衣一襲廏馬一匹。本傳

辛未正月。省五軍爲三軍都摠制府。以公爲右軍摠制使。公辭曰。三軍之作。臣在中朝。憲司所建白。臣不知也。然罷元帥爲三軍。以臣爲摠制使。則諸帥失職者必怏怏曰。道傳革元帥。自爲摠制。怨刺並興。臣又不便弓馬。不敢當。且革私田改冠服等事。皆非臣所爲也。左右皆目臣。臣又冒處是任。則讒言日至。臣其危乎。願更命他人。王曰。大國三軍。古制也。中爲權臣所廢。宰相各稱元帥。一民莫非其有。今革元帥立三軍。此復古之機也。摠制寔重任。議諸兩侍中。以卿爲之。卿毋辭。公曰。儻有讒言。請勿納。永保微臣。遂不辭。王悅。二月。與諸摠制閱所摠兵。分番宿衛。本傳及恭讓世家通修

王自南京還都。次檜巖寺。以誕辰禮佛飯僧。公曰。誕辰飯僧。雖非古典。但出於臣子則可矣。未聞人君自祈福利。不聽。王欲營演福寺塔殿。令京畿,楊廣民輸木五千株。牛盡斃。民甚怨之。公極言其害。尋以病乞退。不允。成均生員朴礎等上疏曰。兼大司成鄭道傳發揮天人性命之淵源。唱鳴孔孟程朱之道學。闢浮屠百代之䛘誘。開三韓千古之迷惑。斥異端息邪說。明天理而正人心。吾東方眞儒一人而已。是上天授殿下以皐陶伊傅之佐。以興堯舜三代之盛於中興之日也。殿下以道傳闢佛之策。爲祖宗之罪人歟。金琠奉佛之說。爲殿下之忠臣歟。按典醫副正金琠上書。請上順聖祖之弘願。重營佛寺。加給田以興釋敎。王嘉納其言。 臣等亦未敢知也。殿下疑道傳之正學。信金琠之邪說。則豈不取笑於天下。見譏於萬世哉。本傳及金子粹傳通修

四月。王下敎求言。公上疏曰。殿下卽位以來。蒙賞受刑之人。有事同而施異者。金佇之言一也。有置于極刑者。有加擢用者。金宗衍在獄致逃一也。其監守官吏一誅一用。其在逃謀亂一也。同謀容隱之人。或生或死。臣愚不知刑誅而死者爲有罪邪。則擢用而生者獨何幸歟。擢用而生者爲無罪邪。則刑誅而死者獨何辜歟。禑,昌竊我王氏之位。實祖宗之罪人。而爲王氏子孫臣庶所共讎也。其族姻黨與。不加刑誅則屛諸四裔而後快於人神之心。昔武才人以高宗之后。奪其子中宗之位。五王擧義退武氏。復立中宗。武氏母也。中宗子也。以母之親。奪子之位。胡氏尙譏五王不能斷大義。誅其罪而滅其宗。況禑昌之於王氏。無武氏之親。有武氏之罪。則族姻及其黨與。奚啻武氏之宗也。諸將回軍。議立王氏。此上天悔禍。祖宗陰相。王氏復興之機也。有沮其議。卒立子昌。使王氏不復興者 按指李穡 有謀迎辛禑。永絶王氏者 按指禹玄寶 其爲亂賊之黨。王法所不容也。殿下旣全其生。置之遠方。可也。今皆召還于家。慰而安之。若以其罪爲誣也。其沮王氏而立僞昌者。諸將之所共知也。親自招服。明有辭證。其迎辛禑而絶王氏者。金佇,鄭得厚言之於前。李琳,李貴生招承於後。此而謂之誣也。天下安有亂臣賊子之可討者也。請以中宗,三思之事明之。武氏之黨最用事者三思也。五王旣立武氏之子爲帝。故三思得免其机上之肉。則五王不惟有功於中宗。於三思亦有天地再造之恩也。彼三思曾不是思。自疑其罪爲世所不與。日夜譖五王曰。權重恃功。以惑中宗之心。中宗以三思愛已而親之。以五王爲權重而忌之。卒之五王戮而中宗弑。以親則母之姪也。以恩則活其生也。不得其力而得其禍。讒人之謀。馴致其道。至於亡人之身滅人家國。以底自敗而後已。如三思者。豈有古今之殊也。臣等雖遭五王之害。無足恤也。爲王氏已成之業惜之也。若曰保無此事。言之者妄也。彼中宗之心。豈不爲保也。卒貽後人之笑。臣恐後之笑今。猶今之笑古也。仍繳辭箋以進。不允。當時上書者甚衆。而公對爲第一。王每稱之。然以盡言不諱忤旨。本傳下同

公以武三思比禹玄寶黨。王不悅公。按禹成範。玄寶孫也。爲王壻。故不悅公。 而玄寶及李穡之黨亦惡公。公又上書都堂。請誅穡,玄寶曰。竊謂刑之大者。莫甚於篡逆。其沮王氏而立子昌。迎辛禑而絶王氏者。篡逆之尤。亂賊之魁也。宜當具論罪狀。啓于殿下。與國人告于太廟。數其罪而討之。然後在天之靈慰矣。臣民之憤雪矣。天地之經立矣。宰相之責塞矣。若曰。人之罪惡。非我所知也。生殺廢置之權。人主所司也。宰相何與焉。則董狐豈以趙盾不討弑君之賊。加惡名乎。若曰。所謂罪人。有儒宗焉。有連婚王室者焉。其法有難議者也。則昔林衍廢元王。立母弟淐。衍先定其謀。而後告侍中李藏用。藏用不知所爲。但曰唯唯而已。後元王反正。以藏用位居上相。不能寢其謀禁其亂。廢爲庶人。今李穡之爲儒宗。孰與藏用。其首倡邪謀。沮王氏而立子昌者。孰與藏用。但唯林衍之謀而已。或曰。穡之言曰禑雖旽子。玄陵稱爲已子封江寧大君。又受天子誥命。其爲君成矣。又旣已爲臣矣而逐之。大不可也。此其說不亦是乎。則曰王位。太祖之位也。社稷。太祖之社稷也。玄陵固不得而私之也。又天子誥命。一時權臣以爲玄陵之子。欺而得之也。後天子有命曰。高麗君位絶嗣。雖假王氏以異姓爲之。亦非三韓世守之良謀。又曰。果有賢智陪臣。定君臣之位。則前命之誤。天子亦知而申之矣。安敢以誥命藉口乎。其爲臣之說。抑有辨焉。綱目前書審食其爲帝太傅。周勃,陳平爲丞相。後書漢大臣等誅子弘。迎代王恒卽皇帝位。其書曰帝曰丞相者。非爲臣之辭乎。曰大臣曰誅子弘者。非討賊之辭乎。不獨此耳。武才人稱帝已久。狄仁傑薦張柬之爲宰相。柬之廢武才人。迎立中宗。其薦爲宰相者。豈非爲臣也。廢武才人者。亦討其爲賊也。百世之人。稱周,陳安劉。張柬之復唐之功。未聞罪數公爲臣而廢舊主也。或曰。其謀迎辛禑者。正子昌在位之時。雖無辛禑之迎。王氏安得復興乎。其曰。迎辛禑而絶王氏。以罪加之之辭也。當是時。忠臣義士奉天子之命。議黜異姓。以復王氏。僞辛之黨。先得禮部咨知。天子之有命。忠臣之有議。謂子昌幼弱。謀立其父。以濟其私。此非謀迎辛禑而絶王氏乎。況彼之言曰。戊辰年廢立之時。斯文有異議。所謂異議者。議立王氏也。又倡言於衆曰。諸將議立王氏。吾父沮之。吾父之功大矣。此言流聞於禑,昌之耳者深矣。使禑,昌得志。斯文與諸將。果得保其首領乎。其自處之薄。爲何如也。自以立王氏爲異議。沮王氏爲己功。今以立僞辛爲異議。沮王氏爲重罪。不亦可乎或曰。穡與玄寶。未嘗弑也。比而同之於陳恒,州吁。不亦過乎。又安知誣其罪而誤蒙也。則不有胡氏之說乎。弑君立君。宗廟猶未亡也。移其宗廟。改其國姓。是滅之也。豈不重於弑也。今黨異姓而廢王氏之宗祀者。實胡氏所謂移其宗廟而滅同姓也。其罪亦不止於弑也。又古之大臣。人有告其罪者。囚服請罪。如漢霍光。以武帝顧命大臣。擁立昭帝。功德至大。人有上書告其罪者。不敢入禁中而待罪於外。以此觀之。苟有告罪者則當涕泣切請躬對有司。辨明其罪。然後其心安焉。豈有誘妻子上書。假托疾病。就醫於外。不與明辨乎。是則自知其罪。辭屈難辨必矣。春秋討賊之法。雖其蹤跡未著。尙探其意而誅之。況蹤跡已著如此者乎。又上箋辭右軍摠制使。箋見拾遺 諫官言道傳功在社稷。上箋辭職。屢日不答。待功臣不可如此其薄。乃復爲政堂文學。臺省交章請玄寶罪。王以成範故不聽。使人於我太祖請禁臺省論奏。太祖歏曰。王曾謂我指揮臺省乎。

王忌我太祖功高得衆心。又舊家世族。怨革私田。多方誣毀。禑昌之黨連姻王室。朝夕譖訴。王信讒言。日夜與左右潛圖除之。太祖困於讒說。謂公及南誾等曰。吾與卿等戮力王室。而讒言屢騰。恐吾輩不得容。吾當東歸以避之。先令家人趣裝將行。公曰。公之一身。宗社生靈之所係。豈可輕其去就。不如留相王室。進賢退不肖。以振紀綱。如此則王庶幾有悟。而讒言自息矣。今若退居一隅。彼讒者必誣以蓄異心。禍且不測矣。太祖曰。昔者。子房從赤松子遊。高祖不之罪。我心無佗。王豈罪我哉。相與論議未決。都鎭撫黃希碩因家臣金之景白夫人康氏曰。道傳,誾等勸公東歸。事將非矣。不如去此數人。康氏信之。告于太宗曰。道傳,誾等皆不可保。對曰。公困於讒說。有引去之志。道傳,誾等力陳利害。以止其行者也。乃責之景曰。數人。與公同休戚者也。汝勿更言。王召公。公辭疾不赴。遣代言安瑗敦諭乃至。王問穡,玄寶罪。公對如疏意。語若懸河。王曰。穡罪狀稍著。玄寶罪猶未白。公曰。穡罪已著。宜置極刑。以示不忠。若玄寶者。罪狀未白。故臺諫交章請流遠地。臣亦以爲宜使淑慝異處。王曰。穡,玄寶事。寢之已久。今有抗疏者。必卿疏爲之階也。卿近不見寡人者。亦以此也。公曰君臣之義。情同父子。譬如父責子不孝。而明曰又愛之如初者。天理之不掩也。殿下今雖責臣。後若推誠任臣。敢不奮勵。今當農月。天久不雨。殿下召臣面議。天乃雨。昔䨪霖禾穀不茂。殿下召臣議政事。陰雨霽。殿下以爲何如。脫有姦黨。矯旨罪臣。臣請面啓然後伏罪。王不悅。本傳及龍飛御天歌通修

九月。憲司劾糾正朴子良等不迎執義禹洪得。下獄鞫之。辭連公。出爲平壤府尹。省憲刑曹上疏劾公陰誘糾正。非毀臺諫。請置極刑。王以功臣宥之。復論公濫居功臣之列。內懷姦惡。外施忠直。染汚國政。請加其罪。王放歸其鄕奉化縣。臺省交章曰。道傳濫受大爵。混淆朝廷。請收告身及功臣錄券。明正其罪。王只收職牒錄券。移配羅州。大司憲金湊等上疏論其子典農正津,宗簿副令泳。按泳本傳作澹誤。澹。公弟道存之子。 廢爲庶人。尋量移公于奉化縣。按禹寶傳曰。憲司上書請李穡罪。而不及禹玄寶。糾正朴子良等相與譏議。時玄寶子洪得爲執義赴衙。子良等不庭迎。大司憲金湊劾之。下子良等于巡軍鞫之。萬戶柳曼殊曰。所司論玄寶等罪。密封以聞。若等何由知之。子良曰。聞諸糾正安升慶。升慶曰。前此詣鄭道傳第。問曰。聞公上書言事甚切。然乎道傳曰。然。其言書中之事。予聞之。遂不迎洪得。又見道傳問曰。近者省憲,刑曹論禑,昌,彝,初之黨。具密封以聞。見乎。道傳曰。若等以禑,昌,彝,初之黨爲大惡。然其事已矣。吾所間止此爾。於是杖子良升慶配水軍。省憲上疏劾流公于奉化縣。○本傳

壬申春。宥還榮州。時秉國政者。忌我太祖威德日盛。中外歸心。又知公及趙浚,南誾等有推戴之謀。嘗欲乘機圖之。聞太祖畋于海州墜馬。體甚不平。遂嗾諫官金震陽等曰。李 太祖舊諱 今墜馬病篤。宜先翦羽翼趙浚,鄭道傳等然後可圖也。震陽等上疏曰。鄭道傳起身賤地。竊位堂司。織成萋斐之罪。連坐衆多之人。趙浚與道傳同心。相扇變亂。賣弄權勢。誘脅諸人。南誾希合浚與道傳之意。敢發輕辱不敬之言。以激上意而逞其欲。請收浚誾等職牒功券。鞫問其罪。明正典刑。道傳仍於貶所典刑。垂戒後來。疏上。留中不下。本傳及鄭夢周金震陽等傳通修

翌日。震陽等伏閤更請。王召侍中沈德符,鄭夢周議。遂依申。流浚等遠地。公亦在流中。而知申事李詹遺忘不錄。震陽等據依申遣人于奉化。執公囚于甫州。按甫州今醴泉郡 大司憲姜淮伯,執義鄭煕,掌令徐甄等。上疏請公等罪。震陽又言古人云。去草不去根。終當復生。去惡不去根。其惡滋長。趙浚,鄭道傳惡之根也。南誾,尹紹宗等。養其根而滋蔓者也。昨臣等上章請誅。而惟道傳特蒙允許。餘止貶外。罪同罰異。請將浚等並置極刑。王愕然曰。我初無誅道傳之語。命移流公于光州。臺諫連日交章。伏閤廷諍。請誅公及浚等。王命先鞫誾等諸人。辭連浚道傳然後可並鞫之。六月。召還賜米豆百石。給其子津泳告身。復封公忠義君。本傳及金震陽傳通修

七月。公及南誾趙浚等協謀。推戴我太祖。奉傳國寶詣邸。上遂卽位。按趙浚上箋曰。日者殿下不幸墜馬。手握國政者。嗾臺諫謂臣與鄭道傳,南誾爲殿下之腹心。乘間騁謀。羅織罪辜。先行竄逐。次圖殿下。兇黨益肆。禍在晷刻。天怒民離。三韓幡然。推戴殿下。天命人心。旣至於此。殿下欲守子臧之節。其可得乎。 定開國功臣。次第論賞。封公奮義佐命開國功臣,崇祿大夫,門下侍郞,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事,判戶曹事兼判尙瑞司事,寶文閣大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義興親軍衛節制使奉化伯。加實封戶。立碑紀功。建閣圖形。追贈三代。嫡長世襲。不失其祿。宥及永世。載諸信書以賜之。本集及國朝寶鑑稗乘通修

上命都承旨閔汝翼。令公撰到御諱表德投進。遂進字說。說見集中○本集

殿中卿卞仲良與兵曹正郞李薈言曰。自古政權兵權。不可兼任一人。兵權宜在宗室。政權宜在宰輔。今趙浚鄭道傳南誾等。旣掌兵權。又掌政權。實爲不可。上聞之怒曰。此數人皆我股肱之臣。終始一心者。如或可疑。誰可信者。爲此言者。必有以也。命大司憲朴經同巡軍雜治。流仲良于寧海。薈于順天。國朝寶鑑下同

公與裵克廉等啓曰。王子諸君服御騶從。不可不備。用度不可不足。乞於本科外加賜土田。上從容語潛邸時事曰。本科百餘結。亦不至飢寒。若又加賜則人必謂予私己子也。況京畿土田有限。豈可濫給。卿等若欲加給則先給功臣。以例及之乃可。公取周禮司馬蒐狩之法。晉魏齊秦 按晉文被廬之蒐。齊湣之枝擊。魏惠之武卒。秦昭之銳士。用兵之法。 穰苴,李靖,諸葛武侯等兵法。作五行陣出奇圖。又增損司馬法。作講武圖以進。上善之。命軍士肄之。本集下同

冬。以門下侍郞贊成事朝京師。謝聖恩且賀正也。帝遇之加禮。不爲防限。及還在途。上特遣重臣。勞以宮醞。

癸酉七月。撰進文德曲,夢金尺,受寶籙樂詞三篇。詞見集中敎曰。顧予之德。安敢擅其美名。然思創業之未易。念守成之尤難。當薦之宗廟。奏之朝廷。命賜內廏馬一匹表裏各一段。

甲戌六月。上命都承旨韓尙敬。取進公所撰經國典。覽而嘉之。特賜段子,彩絹各三匹。廏馬一匹,白金五十兩。按河崙更詳定。名以經濟六典。

冬。定都漢陽。命公相宅。僧無學欲以仁王山作鎭。白嶽木覓爲龍虎。公難之曰。自古帝王皆南面而治。未聞東向也。無學曰。不從吾言。垂二百年。當思吾言矣。竟從公言。以高麗肅宗所營基址狹隘。遂相其南。亥山爲主。壬坐丙向。先是新羅僧義相有言曰。擇都漢陽者。不信僧言。必有鄭姓人出而是非之。至是果驗。五山說林,衆村彙言通修。

帝以本國遣人至遼東。齎布帛金銀。假以行禮誘邊將。又遣人說誘女直。潛渡鴨綠江等事。下手詔責之。上命公撰辨明表文以進。表見拾遺○國朝寶鑑,攷事撮要通修。

是歲。著心氣理三篇。本集

乙亥正月。撰進高麗史。先是上命公及鄭摠等修高麗史。因李仁復,李穡所撰金鏡錄撰之。倣通鑑編年法。而以元王以下。事多僭擬。稱宗者書王。稱節曰者書生曰。朕則書予。詔則書敎。陛下太后太子之稱諡號官號之類。多所更改。書凡三十七卷。至是投進。命賜內廏馬一匹,白銀五十兩,段子一匹,綵綃一匹。本集及國朝寶鑑通修

上以判中樞事李茂曾鎭全羅道。有威惠。民所敬服。卽命觀察于其道。將行。公抄錄周漢以來至本朝監司沿革得失之跡。附以先儒所論之說。又以善最作考課之法。定其分數。使刺擧者有以依據。名之曰監司要約以贈之。權陽村集

十月。漢陽宮廟旣成。上親祭太室。御正殿宴。公等賜廏馬一匹。本集及權陽村集通修

上命公名新宮諸殿及諸門。公撰名並書所撰之意以進。按撰進後頒賞。在丁丑五月。 名新宮曰景福。燕寢曰康寧。東小寢曰延生。西小寢曰慶成。燕寢之南殿曰思政。其南正殿與門曰勤政。東西二樓曰隆文隆武。南曰正門。按後改光化。宮殿及門名疏註見集中。 東白建春。西曰迎秋。北曰神武。都城八門。南崇禮。東興仁。西敦義。北肅淸。東北弘化。按後改惠化 東南光煕。西南昭德。按後改昭義 西北彰義。都城內外四十九坊。亦公所名也。按公在壽進坊。不得其終。人以爲讖。蓋進與盡同音也。後改壽重。 又製進新都八景詩。詩見集中○本集及國朝寶鑑稗乘通修。

上以庚申夜。召公及諸勳臣。置酒張樂。酒酣。上謂公曰。寡人之得至於此。卿等之力也。相與敬信。期至子孫萬世可也。公對曰。齊桓公問於鮑叔曰。何以治國。鮑叔曰。願公無忘在莒時。願仲父無忘在檻車時。臣願殿下無忘墜馬時。臣亦無忘鎖項時。按鎖項。謂囚繫甫州時。 則子孫萬世可期矣。上曰然。工歌文德曲。目公曰。此卿所撰進。卿宜起舞。公卽起舞。上令脫上衣以舞。賜龜甲裘。歡甚徹夜乃罷。本集及國朝寶鑑通修

上嘗宴韓山伯李穡。聞文德,武功二曲。敎曰。歌頌功德。實惟過情。每聞此曲。予甚愧焉。公對曰。殿下有此心。歌所以作也。上歡甚。解所御烏犀帶以賜。國朝寶鑑,權陽村集通修。

公承命製進賀正表箋。表箋佚○按權近陳情箋曰。丙子賀正之表。臣獨修改。而鄭道傳未嘗同修之。故亦辨明之。臣所齎來宣諭及咨。皆不復言道傳赴京事也。○國朝寶鑑,攷事撮要。

是歲著經濟文鑑。本集下同

丁丑五月。撰進勑慰聖旨跋語。先是。神德王后昇遐。遣使告訃。帝降勑慰諭。恩禮曠絶。上命錄全文勒諸貞珉。使公撰進跋語。特賜白銀五十兩,內廏馬一匹,段子一匹,綵綃一匹。

是歲。著經濟文鑑別集。

集國初群英眞蹟。公欲傳國初名臣筆蹟。使或作詩文。或書古人詩文。題曰國初群英眞蹟。權陽村集

十二月。以公爲東北面都宣撫巡察使。命修治園陵。德陵安陵 享用盛禮。且劃定郡縣地界。繕城堡。置站戶。許以便宜從事。本集及國朝寶鑑通修

戊寅正月。公遣其從事崔兢 按崔兢前掌令 啓事。上以中樞院副使辛克恭爲都宣慰使。以手書賜衣酒于公。書見下○國朝寶鑑下同

以公及花山君權近爲成均館提調。集四品以下儒士。講習經史。

夏。公告病數日。著佛氏雜辨十九篇。論輪回及五行醫卜之說。尤爲明備。本集

九月恭昭之難。公不得其終。按時有南山往伐。石釘無餘之謠。南謂誾也。釘與鄭同音謂公也。餘。俚釋。與南誾音相似也。公與誾果及於難。上王北幸聞公死。驚歎曰殺我元勳。鄭氏家傳

太宗辛卯。命追正公及黃居正,孫興宗罪。廢爲庶人。禁錮子孫。初。中朝太僕少卿祝孟獻之還也。李穡子孫以河崙,權近所撰行狀。囑孟獻求銘於中國。至是孟獻以國子助敎陳璉所撰碑銘授通事送之。其文有恭讓君立。用事者忌公不附己。劾貶長湍等語。諫院請河崙,權近之罪曰。碑銘言用事者忌公不附己。指誰而言歟。請訊崙。崙上書自辨曰。忌公者。指南誾,鄭道傳而言也。如縊殺李種學杖殺李崇仁等六七人之事。此豈太祖所知哉。上曰。崇仁,種學之死。予曾不知。卽命憲司覈實。果敎書使孫興宗,體覆使黃居正。承公及誾嗾。殺種學等。上曰。興宗,居正聽權臣嗾。濫殺無辜。汚太祖好生之德。當論以重律。政府啓曰。種學,崇仁皆高麗遺黨。道傳等欲衛我社稷耳。豈有他心。功臣趙英茂,韓尙敬,鄭擢等亦上書言鄭道傳,南誾等。嗾興宗,居正。使受杖之人。枉致於死。跡雖有罪。其情可恕。上曰。非爲崇仁,種學復讎也。爲天下萬世計也。乃命公及興宗,居正廢爲庶人。子孫禁錮。誾以開國功高勿論。按稗乘。雌黃紛紜不一。如李牧隱穡遇害事。見金時讓逐睡篇。金草屋震陽被殺事。見申欽彙言。禹洪壽等枉死事。見禹玄寶家傳。車雲巖原頫族誅事。見雪冤錄。人皆疑公乘機逞憾。而黯黮難明。唯李種學,李崇仁事。見於國乘。若以枉殺忠賢罪公。則奚獨擧此兩李。由此推之。稗乘說。亦難盡從。○國朝寶鑑東閣雜記通修。

禮曹上元會樂章次第。以夢金尺,受寶籙爲首。上謂代言等曰。圖讖不足信也。今寶籙之說。其一曰三奠三邑。應滅三韓。人謂三奠爲鄭道傳,鄭摠,鄭煕啓也。煕啓無才德無勳勞。是果應時而出乎。國朝寶鑑下同

丁酉。上謂吏曹判書朴信曰。我朝讖書所言木子走肖之說。鄭道傳以爲此必好事者之所爲。然竟從是書。遂上寶籙之曲。大臣莫不信之。予不之信也。世宗癸卯。命柳觀,尹淮改修公所定高麗史凡例。初公修史。多所更改。至是河崙獻議於朝曰。鄭道傳所撰史。多沒其實。是非出於愛惡。善惡謬於舊史。宜就加筆削。未就而卒。上命觀等與卞季良讎校。觀欲倣朱子綱目編之。季良欲仍公所改。史官李先齊等曰。官號雖僭。皆當時之制。稱制稱勑。亦不可沒實。雖曰正名分。當與春秋郊禘大雩。同垂以爲鑑戒。何可更改。季良不以爲然。淮以啓。上曰。孔子之春秋。朱子之綱目。皆因其實而錄之。豈記事之例不容不爾耶。今之秉筆者。旣不能窺聖人筆削之旨。則但當據事直書。褒貶自見。足以傅信於後。不必爲前代之君欲掩其先。輕有追改以沒其實也。其改宗稱王。可從實錄。廟號諡號。不沒其實。凡例所改。以此爲準。乃命觀,淮悉從舊史。

公所著詩文凡八編。刊行于世。而學者指南圖,八陣三十六變圖譜,太乙七十二局圖,五行陣出奇圖,講武圖,監司要約諸書。高麗史三十七卷佚不傳。經濟議論。採輯程氏易傳五位爻象。始乾至萃。自萃以下。卷帙殘缺不完。本集

公娶崔隰女。封慶淑宅主。有二子。津。麗朝典農正。入我朝。錄開國原從勳。歷事太宗世宗。官至刑曹判書。贈議政府右贊成。諡僖節。泳。少尹。曾孫文炯。世宗丁卯登第。歷舍檢,五道觀察使,三道節度使,吏,戶刑判書。世祖朝選淸白吏。尋拜右議政。按政府先生案檢校政丞 諡良敬。歷事六朝。文炯子叔墀。吏曹參判。叔墀孫元俊。奉城尉。尙成宗女貞順翁主。按恭昭之難。公不得保其終。然朝家不用收司之律。至太宗辛卯。坐於孫興宗,黃居正之獄。免爲庶人。禁錮子孫。而司寇津,端揆文炯。以其子若孫之近。相繼登顯於太宗,世宗時。無所連累。豈其所坐之案。容有可恕者。而聖朝延世之典。爲得念功之義歟。此必有所以然。而文獻無徵。然孫,黃之獄。掌令李倣劾知議政府事朴經誤議孫,黃之罪。有朦朧啓聞等語。議政府請曰。朦朧者。以白爲黑。以是爲非之謂也。臣等見此。闔府驚駭。願下倣攸司治罪。上從之。下倣巡禁司獄。旣而謂金汝知曰。李倣之事。未爲不是。大臣予所敬重。不得已從之耳。遂宥之。蓋上於此時。察公冤。釋其錮。津無礙甄敍。文炯亦得赴試也歟。○鄭氏世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