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현직에 있던 대통령이 탄핵 됐다. 이후 헌법위반과 권력 남용을 이유로 수많은 사람이 수사와 재판을 받아 구금됐다. 징계를 받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다. 그런 식으로 구속된 사람만 제가 알기로 100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13일 서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볼 때 피바람이 몰아치고, 조선시대 사화를 방불케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정작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야말로 헌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는 자유민주포럼 공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김영우, 시장경제살리기연대의 김종석·정유섭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참석했다. 얼마 전 한국당으로 복당한 정태옥 의원도 자리했다.
축사를 맡은 김영우 의원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예로 들며 “문재인 정부가 오로지 정권을 지키는 데 매몰돼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또 “엊그제 독재를 하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 나와 평화를 얘기한다고 해서 갑자기 평화주의자가 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뒤이어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불통으로 탄핵 되고, 불행하게도 구속까지 됐다”며 “이를 바라본 문재인 정부도 반복하고 있는데, 조만간 탄핵 돼 구속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고 피력하기도 했다.
▲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과 김영우·김종석·정유섭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했다./미디어펜
◆“태동부터 부끄러운 파쇼정부”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자로 나선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모임’ 김기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를 ‘파쇼정부’로 규정했다. 특히 사실상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 사이의 공모 혐의가 인정된 1심 판결문을 언급, “포털사이트의 공감·비공감을 눌러 가상의 여론을 만들었고, 정보통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했다.
또 드루킹이 주도적으로 활동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이념 중 하나인 ‘재벌을 대체한, 주요 기업들에 대한 경공모의 지배 및 소유 이념의 달성’을 지적하며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제2의 (드루킹) 특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든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도 “드루킹 사건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 등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 사건이었는데, (여당은) 사법부를 비판하고,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명백히 규정할 수 있다”고 궤를 같이했다.
◆“국민 노후자금은 정권의 쌈짓돈 아냐”
두 번째 발제자인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국민연금공단의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명분으로 시장경제를 교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최근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남양유업 등을 상대로 정관변경을 요구하며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으나 경제계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백 부협회장은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을 못 할 때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그 역할은 통상 엘리엇 같은 사모펀드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국가가 한다”며 “국민이 집사(steward) 역할을 정부에게 맡긴 적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사기업 관리·통제를 대놓고 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119조와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126조 등을 정부가 어겼다는 것이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예타 면제는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하며 예타 면제를 해 논란이 있었다”며 “이번 예타 면제 때에는 근거도 없이 정부 마음대로 했다”고 주장했다.
[FACT체크]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반' 했다고?
입력: 2019.02.14 05:00 / 수정: 2019.02.14 05:00
13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한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에선 특별재판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가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문혜현 기자
이언주 의원 참석 토론회, 주장만 있고 근거 빈약…전문가들 '차가운 반응'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자유민주포럼 등 보수 인사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를 열고, 현 정부의 행보를 강력 비판했다.
이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최근 상황과 관련해 "국민이 볼 때 피바람이 몰아치고, 조선시대 사화를 방불케 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정치보복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폐 청산을 외친) 문재인 정부야말로 헌법을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유민주포럼 공동대표 김영우 의원, 시장경제살리기연대 김종석·정유섭 의원, 최근 복당한 정태옥 의원 등 다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모습을 나타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김기수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 변호사,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드루킹 사건 ▲탈원전 문제 ▲사법농단과 특별재판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등을 놓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판결문을 보면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의 공약 중 '재벌을 대체해 경공모가 재벌의 경영권을 가진다'는 이념이 있다"며 "(해당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 문 대통령의 19대 대선 당시 공약엔 '금산분리로 재벌과 금융을 분리하기 위해 통합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과 재벌에 대한 조세감면 제도 폐지 및 축소한다는 항목만 들어가 있다.
김 변호사는 또 "탈원전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인 의식주 중 정부가 관여해야 할 것은 주택 문제와 에너지"라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국민의 기본권과 엄청난 연결이 있어서 국회와 같이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평소의 소신'이라면서 (탈원전을) 하는 것은 파시즘적 성격에 닿아 있다"고 비난했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어떤 부분을 침해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와 관련해 이헌석 에너지 정의행동 대표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탈원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에너지 기본권은 엄연히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장해야 하는 에너지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득·주거 지역과 관련 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개념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다"며 "오히려 반대로 핵 발전소가 국민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설명했다.
13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최한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에서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특별재판부 도입 논의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문혜현 기자
√FACT체크1-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백 부협회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로 불거진 '특별재판부'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인 점, 특정 성향의 재판관들로 구성될 수 있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면서 "헌법 제101조와 제110조에 따르면 국민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며, 특별법원은 군사법원을 제외하고 허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형식적으로 특별재판부지 사실상 특별한 사안을 다루는 특별법원이며, 무죄 추정의 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바 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법안은 기존에 있는 판사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사건을 맡으면 좋으냐를 추천하는 것"이라며 "또 법원 밖에 별도의 법원을 두는 게 아니라 법원 내에 '부'를 하나 더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헌법 101조 1항에 위배되지 않으며, 판사 결정의 최종적인 판단 또한 대법원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재판 독립 침해 문제' 역시 특별재판부 내용이 판사에 대한 배당 시스템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헌법을 침해한다는 백승재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모습. /뉴시스
√FACT체크2-국민연금이 사기업을 지배한다?
백 변호사는 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명분으로 시장경제를 교란해선 안 된다"며 "연금사회주의의 우려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경영권 통제로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연금은 한진칼과 남양유업 등을 상대로 정관변경을 요구하며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지만,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은 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을 못 할 때 주주권을 행사하는데, 그 역할은 통상 엘리엇 같은 사모펀드가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 즉 국가가 한다"며 "국민이 집사 역할을 정부에게 밭긴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119조와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간절한 필요로 한해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는 헌법 126조를 정부가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은 연금기금 투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기업의 경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간사는 또 "국민연금이 행사하기로 한 주주권은 정관변경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안'한 것"이라면서 "주주로서 주주총회의 하나의 안건을 건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다른 투자자를 모으는 것도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더라도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국민연금의 결정이) 국가의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수ㆍ드루킹의 댓글 조작…文 정권도 헌법위반 소지 있다”
기사입력 2019-02-13 10:00
-이언주 의원실 주관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 -“댓글 조작, 여론형성 심각 훼손”...“불법 선거 관여로 만들어진 정권”
‘드루킹 일당’의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온라인 댓글 조작으로 문 정권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은 ‘문재인정부 헌법 위반사례 토론회’ 포스터. [제공=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실]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드루킹 일당’의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기 위한 온라인 댓글 조작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문 정권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 대통령이 헌법에 쓰인 공정성이 훼손된 환경에서 뽑혔다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결탁이 확실시된 가운데, 이들 도움을 받은 문 정권의 집권에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이다.
백승재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은 13일 오전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문재인 정부 헌법 위반 사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발제문을 공개했다.
발제문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6개월간 문 대통령 등 특정세력을 위해 댓글 조작을 자행했다. 대상 기사는 약 8만건이다. 백 부협회장은 “선거는 주권자가 주권을 행사하는 통로로, 대통령은 합리적 주권자의 선택에서 선출돼야 한다”며 “하지만 댓글 조작 범행은 건전한 온라인 여론형성을 심각히 방해했다”고 했다. 그는 “(드루킹 일당의)여론 왜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이는 헌법 1조2항과 제7장의 선거제도 공정성을 훼손한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기수 변호사도 발제자로 나서 문 정권을 ‘부정 정권’으로 규정했다. 김 변호사는 “김 지사의 유죄 판결에서 드러났듯, 문 정권은 여론 조작과 선거 관여에 따라 만들어진 정권이란 비난을 면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박근혜 정부와 달리 민간 단체를 동원하고 사이버 해킹 프로그램도 사용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의 전직 대통령들은 범법자, 현직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오명을 썼다”며 “촛불 혁명이란 어휘 속 부도덕을 넘은 불법성을 갖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여당 행보와 핵심 정책 상당수가 위법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다뤄졌다. 김 경남지사의 유죄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이 불복 의사를 보인 데 대해 백 부협회장은 “판결 불복은 항소심으로 하면 된다”며 “탄핵 소추권을 가진 의원이 판사에게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직권남용 혐의 내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주장”이라고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 교수는 “정부가 지난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추진계획’에 따라 관련 가이드라인을 낸 것인데, 계획 자체가 상위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도)효력이 없다”며 “강제력은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가이드라인 자체가 무효인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권엔 '10대 헌법 위반' 혐의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 66조, 69조 등을 위반했다!
글 월간조선 뉴스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22일 ‘문재인 대통령과 촛불정권의 헌법 위반 혐의’란 칼럼을 게재하고,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갑제 대표가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의 헌법 위반 조항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존(66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수호(66조)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통일 노력(4조, 66조) ▲국가(영토, 독립성, 정통성, 정체성, 헌법 등) 보위(69조)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69조) 및 인간 존엄성 보장(10조)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7조)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적 중립 보장(7조) ▲법의 평등한 집행과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 금지(11조) 등 8가지다.
조 대표는 구체적으로 ▲1948년 건국 부정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 부정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대피 훈련 안 하겠다는 정책 선언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원전 백지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등 10가지가 위와 같은 헌법 조항 위반 사례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조갑제 대표의 글 전문이다.
1. 1948년 건국 부정: 국가와 헌법의 존립 근거인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고 그렇게 가르치려는 교과서도 폐기. 이는 헌법 66, 69조의 국가 보위, 국가 계속성 수호 의무 위반.
2. 차별적(계급적) 법 적용: 촛불시위 가담자, 반국(反軍) 불법시위 가담자에게 우호적이고, 진압 경찰 및 국방부 국정원 보훈처의 치안 및 안보 직무 종사자에게 불리한 방향의 차별적 법 집행. 66조(헌법 수호 의무), 11조(법 앞에 평등), 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보장 의무) 위반.
3. 공무원들에게 '촛불혁명' 수행 지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것처럼 말하고 공무원들이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지시,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를 부정하고 정변을 미화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공무원을, 전체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을 위한 봉사자로 격하시켜 헌법 7조 위반. 차별적 법 집행과 함께 감안하면 촛불세력을 초법적인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창설하려는 의도임으로 헌법 11조 위반.
4. 국가연합 또는 낮은단계연방제 추진 공언(公言): 자유통일을 명령하고 공산독재통일을 금지하는 헌법4조 및 66조 위반.
5. 북한노동당을 위하여 복무한 신영복을 존경한다는 발언 및 6.25 남침 부정: 전향하지 않은 사회주의자 존경 발언으로 반(反)헌법적 반자유민주적 신념을 드러내고, 6.25를 내전이라고 규정, 사실상 김일성의 남침 행위를 부인, 대통령의 책무인 국가보위(헌법 69조)의 헌법적, 이념적, 역사적 근거를 허물어뜨리려 함. 국가 보위는 적(敵)의 무력(武力) 및 사상 공세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행위로서 대통령이 공산주의를 악으로, 북한노동당을 적으로 보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음.
6. 중국에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는 입장 표명과 핵대피 훈련 안 하겠다는 정책 선언: 안보주권 포기로서 헌법 66조 국가의 독립 및 영토 수호 의무 위반, 국민의 생명을 적의 핵미사일 위협에 노출시키는 행위로서 인간의 존엄성 보장(헌법 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증진시킬 것을 명령한 헌법 69조 위반.
7. 검찰을 정적(政敵) 표적 수사에 동원: 헌법 7조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조항 및 11조 평등한 법 집행 의무 위반.
8. 판사와 판결에 대한 공개적 간섭으로 사법부의 독립 침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공영방송 장악으로 언론통제: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국민의 자유 증진 책무 위반, 헌법의 원리인 삼권분립 원칙 위반.
9. 원전 백지화: 수많은 법적 절차를 거쳐 가동되는 원전(原電)을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공사중단을 강행, 국고(國庫) 손실을 끼침으로써 헌법 66, 69조의 헌법 수호 및 준수 의무 위반.
10.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법 개정 추진: 개헌을 가장한 국체(國體)변경. 이는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는 헌법 파괴적 발상으로서 헌법 66, 69조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