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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꼭 알아야 할 2014년도 개정 세법 요약

이름없는풀뿌리 2014. 1. 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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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매년 바뀌는 탓에 많은 사람들이 세법을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는 달라진 세법 내용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014년에 달라지는 세법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아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예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분야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세법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소득세법 §55)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를 위해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3억원→1.5억원)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1,200∼4,600만원
4,600∼8,800만원
8,800∼1.5억원
1.5억원 초과

6%
15%
24%
35%
38%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완화(소득세법 §104)

1.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2주택 기본세율(6~38%) 적용
3주택

2.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완화

2014년

기본세율(6~38%)

2015년 이후 기본세율(6~38%) +10%p 추가과세
3. 단기보유 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1년 미만 보유 (토지) 50%, (주택) 40%
1년~2년 미만 보유 (토지) 40%, (주택) 6~38%

4. 투기지역 부동산 양도시 추가 과세 항구화

대상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
세율

(6~38%) + 10%p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소득세법 §59)

총급여 5,500 이하

66만원

총급여 7,000 이하

63~66만원*
* 66만원 - (5,5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총급여 7,000 초과

50~63만원*
* 63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50%)

기부금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소득세법 §59조의 4)
(세액공제율) 15% => 기부금액 3천만원 초과분: 30% → 25%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동일(조특법 §76①)

부녀자공제 적용대상 조정(소득세법 §51①)
적용대상 확대 : 소득금액 3,000만원 이하 자에 한해 적용(총급여 4,000만원 수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세법 §162의3④, 법인세법 §117의2④)
(건당 거래금액) 30만원 이상 → 10만원 이상, (적용시기) ‘14.7.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제외 적용기한 연장(소득세법 §25①1)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 소형주택*은 주택수 산정시 제외
* 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적용기한) ‘16.12.31.

2. 법인세법

법인 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완화(법인세법 §55의2)
법인세율 + 10%p
* 다만, 중소기업은 ‘14년에 한해 10%p 추가과세없이 일반세율(10~22%)로과세하고 ’15년부터 10%p 추가과세
(미등기 부동산) 법인세율 + 40%p

3. 조세특례제한법

최저한세율 인상(조특법 §132)

과세표준

세율

100억원 이하
100억원~1,000억원
1,000억원 초과

10%
12%
17%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2, §25의3, §25의4)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R&D설비

10%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7% → 대기업 3%, 중견 5%, 중소 7%

일반기업에 대한 R&D비용세액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 §10)

구분

공제율(%)

중소기업(유예기간 포함)
중견기업 1∼3년차
중견기업 4∼5년차
중견기업
일반기업

25
15
10
8
3∼4*

* 3%(기본공제율)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R&D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1/2
* 한도: 4%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조정(조특법 §132의2)
(공제한도) 2천5백만원 => ‘13년 지정기부금 지급분부터 종합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

공제율

5/105(‘14~’15년)
3/103 (’16년)

9/109

일몰기한

3년 연장(’16년말까지)

1년 연장(’14년말까지)

개인의 벤처기업 출자․투자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조특법 §16)

출자․투자 대상

벤처기업, 벤처기업에 준하는 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소득공제율

- 5천만원 이하 출자․투자액의 50%
- 5천만원 초과 출자․투자액의 30%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의 50%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 제외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12의3, §12의4 신설)
기술혁신형 합병․주식취득(피인수법인 주식 등의 50%를 초과하여 취득)에 대해 인수법인이 지급한 인수가액 중 기술가치금액(기술가치 평가금액 × 지분비율)의 10%를 법인세 공제

인수법인

내국법인

피인수법인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인정기준

인수가액이 순자산시가(주식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상당액)의 150% 이상인 합병․주식취득

적용기한

‘15.12.31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46의7 신설)
1. 대상 :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한 비상장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중이 5% 이상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
2. 교환대상 주식 : 주식회사인 법인(제휴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의 주주(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주주)의 주식
3. 과세특례 : 교환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3, §117)
비과세 대상 추가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조특법 §91의16 신설)
1. 가입대상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
2. 펀드요건 :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 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3. 과세특례 : 10년간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4. 적용기한 : ‘15.12.31까지 가입분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완화(상증법 §45의3)
1. 중소기업간 거래는 과세제외
2. 중소․중견법인에 대한 정상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추가 완화

 

정상거래비율

한계보율 비율

일반법인
중소․중견법인

좌 동
50%

좌 동
10%

3. 증여이익 초과거래비율 계산시 중소ㆍ중견법인과 일반법인간 차등 적용
(일반법인) 1/2 적용, (중소・중견법인) 1/2 적용배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상증법 §18②)

적용대상 기업 확대

매출액 2천억원 이하 → 3천억원 미만

공제율․공제한도 확대

(공제율) 100%,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
* 10년 이상: 200억원, 15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500억원

상속인 관련 사전․사후요건 완화

상속인의 배우자가 사전․사후요건 충족시에도 가업상속공제 허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부가령 §84①)
1. 개인 사업자

과세표준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2억 이하

50%

2억 초과

40%

단, 매출 1억원 이하인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출액의 60%를 한도로 공제 허용

2. 법인 사업자 : 매출액의 30%(과세표준의 30%)

치료 이외 미용성형용역 과세범위 확대(부가령 §35)
국민건강보험법(§41③)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용역으로 다음의 의료용역은 과세
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
* 치아성형은 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술에 한정
② 악안면 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는 제외
③ 미용목적 피부시술 중 다음 시술만 과세
-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치료술
- 여드름․탈모치료술, 제모술, 모발이식술
-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모공축소술
(시행시기) ‘14.2.1 이후 공급분부터

 

출처 : 세무법인 정상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시시비비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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