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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감리원의근무원칙

이름없는풀뿌리 2015. 1. 9. 09:46

1.5 감리원의 근무원칙

1.5.1 감리원의 지위

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원은 발주자에게 예속되지 아니하며, 발주자와의 계약 또는 임명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나. 발주자와 감리업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안전관리 및 공정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전력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1.5.2 감리원의 업무자세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규와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 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성실, 친절, 공 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확보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신기술 보급에 노력한다.

1.5.3 감리원의 근무지침

가.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 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에 임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공사계약문서, 공정계획표, 발주자의 지시사항 등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시행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의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에 임해야 하고, 기타 공사업자에게 품질․시공․안전․공정관리 등에 대한 감리수행을 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하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현장의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전력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당해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시 국가지정 소송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1.5.4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가. 상주감리원은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전력기술용역대가기준(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한 배치된 일수를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2일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득하여야 한다.

나. 상주감리원은 감리사무실 출입구 부근에 부착한 근무상황판(별지 제2호서식)에 당일 현장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 감리업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중 법에 의한 교육훈련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상주감리원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토록 하며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요청내용에 따라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공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근로 기준법에 따른다.

1.5.5 감리원의 권한

가.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전력시설물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공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공사업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 사항 및 재시공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라.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다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상기 “가항”의 규정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공사중지 및 재시공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관계 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경우에는 공사중지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된다.

(가) 부분중지

① 재시공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되므로써 하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② 안전시공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물적, 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③ 동일공정에 있어 3회이상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아니할 때

④ 동일공정에 있어 2회이상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아니할 때

(나) 전면중지

① 시공자가 고의로 전력시설물공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전력시설물공사의 부실 발생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②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아니함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발생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5.6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업체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비상주 감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본 지침서 “2.3”항에서 규정한 설계도서 등의 검토

나. 상주감리원의 능력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다.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

라.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마. 기성 및 준공검사

바. 정기적(분기 또는 월별)으로 현장 시공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평가하고 기술지도

사.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업무

출처 : 동해를 사랑하는 사람들
글쓴이 : 송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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