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택 이상 취득세율 최고 4%까지 부과.. 시장 혼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유예기간 없이 내년 1월1일 시행
잔금 남아있는 다주택자 '날벼락'
■1가구 4주택 이상은 취득세율 4%
행정안전부가 4주택 이상을 취득할 때 현재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1~3%) 대신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4%)을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자 주택매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계약을 마친 다주택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예외조항이나 유예기간 없이 당장 1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에 '국민참여입법센터'에 항의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글이 네이버 부동산 카페에 다수 올라오고 있다.
논란이 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1가구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 주거안정 등을 위해 일반 취득세율(4%)보다 낮게 규정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3%)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행안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1가구 4주택 이상 주택'과 관련해 법률에서 위임한 1가구의 범위 및 주택수 계산방법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됐으면 동일 세대원으로 간주하고 30세 미만의 무주택 자녀 역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 아니어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로 본회의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의결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가중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현재 주택 취득세율은 2013년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은 1~3%가 적용되고 있다. 6억원 이하 주택은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다. 하지만 다주택자에게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고 서민 주택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1가구 4주택 이상은 주택 거래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개정령안의 취지다.
■입법 미비… 임대료 상승만 초래
문제는 유예조항이나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도 추가 주택 취득시 중과된 취득세를 내야한다는 점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온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유예기간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다른 세법에서는 이미 계약을 한 경우 기존 규정대로 적용한다"고 말했다.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분이 과반수 이하인 경우 예외로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내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인이 이번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도 문제다. 우 팀장은 "가장 큰 문제는 1인 법인으로 편법적인 측면에서 대규모 양상될 수 있다"며 "보유 주택 숫자대로 1인 법인을 설립하면 이번 법안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부동산세과 관계자는 "경과조치나 법인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해 법제처에서 전체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정부가 집값을 끌어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를 잡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분산해야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정부 정책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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