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설부동산

[스크랩]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이름없는풀뿌리 2008. 9. 23. 14:42
공지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1)

구 분

과밀억제권역 범위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전체

인천광역시

아래지역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

ㅇ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12일 송도 앞 공유수면매립공사허를 받은 지역을 말함)

ㅇ남동유치지역

기타지역

ㅇ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ㅇ 하남시

ㅇ 고양시

ㅇ 수원시

ㅇ 성남시

ㅇ 안양시

ㅇ 부천시

ㅇ 광명시

ㅇ 과천시

ㅇ 의왕시

ㅇ 군포시

ㅇ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함)


게시일 2007-08-14 11:17:00.0
 
출처 : 내안에
글쓴이 : 내안에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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