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 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새 아파트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신규공급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가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민간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승인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격을 통제하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윤이 제한되기 때문에 단지 설계가 획일화된다든지, 주택 품질이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분양시장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도와 서울시, 국토교통부가 동참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도 정부가 시장 가격에 개입한 사례다. 아파트 분양가를 구성하는 일부 항목의 원가를 공개하고 있는데 그 항목 숫자를 더 확대하라는 것이다. 택지공급가격을 포함한 택지비, 토목·건축·기계설비 등 공사비, 설계·감리·보상비 등 간접비까지 밝힘으로써 건설사들이 과도한 이윤을 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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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책정할 때 참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실제 원가보다 주변 시세”라며 “건설사는 분양이 잘 될 만한 가격에 맞춰 분양원가를 써내기도 하는데 검증이 어렵다. 분양원가 공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적인 카드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은 지방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마진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사업을 통해 메우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원가 공개 확대로 지방 분양을 기피하게 돼 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정부가 부동산 가격에 사실상 개입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분을 뺀 나머지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환수하는 것으로 작년 말까지 유예되다가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에다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으로 향후 4년 뒤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할 수 있다”며 “심각한 수준의 수급 불균형이 재연되면서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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