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공신력 보장하라”…들끓는 민심
2016년 니코틴살인사건 관련 법원 판결 이후 제도개선 요구 잇따라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없다면 앞으로 무엇을 믿고 부동산을 거래하나” 최근 한 시민이 법원 판결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거래로 취득한 아파트를 빼앗길 처지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잇따른다. 발단은 한 시민의 억울한 사연이 공개되면서다. 50대 자영업자 A씨는 2016년 5월 경기도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입주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새로운 소유권을 주장한 C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거래 당시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소유주로 명시된 B씨와 적법하게 거래한 물건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예상과 달리 C씨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한 A씨는 살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다. 이는 법원이 등기부등본의 공신력(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일반 부동산 전·월세, 매매 계약에서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가 법정에선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당초 이 아파트 소유주는 B씨 남편이었는데, B씨는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했다. B씨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상속받은 아파트의 소유주로 등기한 뒤 한 달 만에 A씨에게 팔았다. 하지만 B씨가 남편 살인범으로 밝혀져 상속이 무효가 되자 차순위 상속자인 조카 C씨가 해당 아파트 소유권을 주장한 것. 법원은 거래 당시 등기부등본에 B씨가 소유주로 표기됐지만 그 자체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소유권은 최종적으로 C씨에 있다고 판단했다. 졸지에 거액을 들여 산 집을 뺏기게 된 A씨가 곧바로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다. 부당 이익을 얻은 B씨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됐기 때문이다.
최종 상급심인 대법원 판례에 따랐지만 결론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린 시민은 “범죄자가 실소유자로 등기됐다면 당시 정부나 법원도 범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인데 일반인에게 그 이상의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못하는데 법원이 등기부등본 발급, 검색에 수수료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일각에선 독일처럼 등기부등본 공신력을 인정하되, 부정 상속이나 명의 위조 등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해당 범죄자(이번 사건의 경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간 보험사의 ‘소유권용 부동산 권리보험’ 등 예방장치가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수요자에게 부담이 크다. 때문에 국회와 정부가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친다. 반면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혼선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례처럼 특수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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