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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 상한이나 임대기간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최대 5배 늘어난다.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등기부등본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해 임차인이 판별하기 쉽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록 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등록 임대주택의 의무 준수 여부를 보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등록 임대주택이 지켜야 할 사항은 크게 △임대료 증액 상한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 금지 등이다.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핵심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등 미임대하거나 허가없이 양도하는 경우 호당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3배 상향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뀐 과태료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핵심의무사항이 아닌 경미한 위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양도시 신고 지연·불이행 등이다.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널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신규 등록분은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의무가 주어지며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2년 안에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기등기 의무 이행여부는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와 연계해 관리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 미준수 관련 과태료 강화와 부기등기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9·13 대책에 이어 등록 임대주택의 혜택을 추가로 축소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평생 1번만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앴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등록 임대주택이 지켜야 할 사항은 크게 △임대료 증액 상한 △임대의무기간 △임대차계약 해제·해지, 재계약 거절 금지 등이다. 위반할 경우 현행법상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핵심의무사항 위반시 과태료를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임대의무기간을 다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등 미임대하거나 허가없이 양도하는 경우 호당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규정은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3배 상향한다. 기존 등록한 임대사업자도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바뀐 과태료 기준을 적용받는다.
다만 핵심의무사항이 아닌 경미한 위반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 양도시 신고 지연·불이행 등이다. 과태료가 기존 1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등록임대주택 정보를 임차인들에게 널리 제공하는 차원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을 통해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의무적으로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신규 등록분은 법령 개정 이후 즉시 의무가 주어지며 기존 등록주택에 대해서는 2년 안에 부기등기를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기등기 의무 이행여부는 임대차 계약신고 의무와 연계해 관리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안에 민간임대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 미준수 관련 과태료 강화와 부기등기 의무화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9·13 대책에 이어 등록 임대주택의 혜택을 추가로 축소했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횟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평생 1번만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9·13 대책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한해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앴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요건에 주택가액 기준을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의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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