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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차이 잘 몰랐다가 '양도세 폭탄' / 2주택자라도 '1-2-3 법칙'만 알면 양도세 피할 수 있다

이름없는풀뿌리 2019. 1. 6. 07:16

다세대·다가구 차이 잘 몰랐다가 '양도세 폭탄'

방범권 한국세무회계 대표 입력 2019.01.06. 04:00

               

[방범권의 부동산 稅說] 상가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아끼려면…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A(55)씨는 3년전 아파트를 처분하고 상가주택을 지었다. 상가주택은 직접 거주하면서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어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 A씨의 상가주택은 지상 5층 규모로 1~2층은 상가, 3~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썼다. A씨는 최근 이 상가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못한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았다.

방범권 한국세무회계 대표세무사. /조선DB

최근 주택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A씨처럼 임대 수익을 겨냥해 상가주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다. 하지만 향후 상가주택을 처분할 때를 감안한 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을 꼼꼼하게 알아두지 않으면 A씨처럼 낭패를 볼 수 있다.

■ 다가구와 다세대 구분 잘못했다간…

우선 상가주택을 짓기 전에 있던 구(舊) 건물의 취득원가를 새로 지은 상가주택 양도 시 토지의 취득원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A씨의 경우 토지를 10억원, 구 건물을 2억원에 각각 취득했다. 그런데 이 땅에 상가주택을 지은 후 양도하면 토지 취득가액을 10억원이 아닌 12억원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구 건물을 임대나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둘째,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절세 효과다. 상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많은 투자자들이 다세대주택보다 다가구주택을 선호한다. 다가구주택은 주택 수를 1개로 보는 반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을 주택 수에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된 건물도 세법상으로는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지상 5층 가운데 1~2층은 상가, 3~5층은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해왔다. 그러던 중 2층 상가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했다. 이후 A씨는 다가구주택을 처분하면서 당연히 1주택으로 생각해 1가구1주택 비과세 신고했다. 하지만 6개월 후 세무서에서 과세예정통지서가 날아들었다. A씨를 4주택자로 간주해 다주택자 중과세를 하게 됐다는 내용이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A씨가 아래의 건축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건축법에 규정된 주택의 분류. /방범권 세무사


현행 건축법에는 3개 층 이하까지만 다가구주택에 따른 1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4개 층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되면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해 각 호실을 주택 수에 모두 포함해 계산한다. A씨처럼 해당 상가주택을 제외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도 다세대주택만으로 4주택이 돼 1개 호실만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과세돼 막대한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양도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 신축 후 5년내 팔면 가산세 붙어

상가주택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도 중요하다. 상가주택을 직접 신축한 경우 많은 건축주들이 취득 당시 증빙자료가 없어 건물 취득가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경우 대부분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산정한다. 문제는 건축주가 직접 지은 건물을 5년 안에 양도하면 환산취득가액에 5% 가산세가 붙는다는 것. 이 내용을 알지 못하고 무심코 양도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 가산세 계산. /방범권 세무사

실제로 상가주택 신축 후 양도하는 건축주들과 상담하면 임대소득과 보유세 정도만 생각했다가 매도 시점에서야 부랴부랴 양도소득세 신고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예상했던 것보다 과도한 세금 부담에 실망하는 경우가 많다. 건축하는 순간부터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한다.






2주택자라도 '1-2-3 법칙'만 알면 양도세 피할 수 있다

김동우 마스터 부동산경매학원 강사   입력 : 2019.11.23 06:44   

[투에이스의 절세 기술] 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 받을 방법은 있다

[땅집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비과세 혜택을 이용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은 절세(節稅) 효과가 크다. 현행 법상 국내 거주자가 1가구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년 거주하면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전부 비과세한다.
                  
[땅집고]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다. /셔터스톡

하지만 보유한 주택 수가 늘어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 2주택 이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할까. 1주택자처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는 없을까.


■ 2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2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소득세법 89조 1항 ‘나’에는 1가구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 아래의 ‘1-2-3원칙’을 기억하자.

[땅집고]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받는 원칙.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기존 주택을 매입한 시점에서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다음 주택을 구매해야 2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는 비과세 혜택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어떤 사람이 A주택을 매입한 이후 최소 1년이 지나 B주택을 매입하면 A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이런 조항을 만든 이유는 A주택을 산 바로 다음날 B주택을 매입하고 2년이 지나 A주택을 팔고 그 다음날 B주택을 팔면, 또 다시 1주택자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땅집고]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받는 조건. /지혜로

먼저 산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 두번째 주택을 산지 3년 이내 첫 주택을 매도하는 것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다만, 1년 기간에도 예외는 있다.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공익사업법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을 당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가구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1년 시차를 두지 않아도 된다.


■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다주택자도 비과세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2주택뿐만 아니라 다주택자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을 3채 가진 소유주가 자신의 거주주택에 가구원 전원과 2년 이상 살았을 경우 거주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절세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임대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조건이 엄격하다. 반드시 가구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장기임대주택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5년 이상 계속 임대해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땅집고] 장기임대주택의 조건. /지혜로

■ 보유한 주택, 2020년 이전에 팔아라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주택을 파는 요령만 알아도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19년 현재 갑돌씨는 3채의 주택을 갖고 있다. 2001년 취득해 양도차익이 5억원인 A주택, 2014년 구입해 양도차익이 3000만원인 B주택, 2015년 매입해 양도차익이 1억원인 C주택이다.

갑돌씨가 비과세 혜택을 받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 2020년까지 양도차익이 가장 많은 A주택을 마지막에 양도해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양도차익이 가장 적은 B주택을 양도하고 그 다음에 C주택을 팔면 A주택 하나만 남게 돼 1주택자가 된다. 이 경우 2020년까지는 양도차익 5억원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땅집고] 2021년 이후 1주택 보유기간 산정 방법. /지혜로

그런데 만약 C주택을 2020년 12월31일 양도하고, A주택을 다음날인 2021년 1월1일 이후 판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21년부터는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 때 A주택의 보유기간은 C주택을 양도한 2020년 12월 31일부터 계산되므로 비과세를 받으려면 2023년 1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정리하며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2020년까지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