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간전 다음뉴스 조선일보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임대소득발(發)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다. ◇월세 33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잃어 건보료 폭탄 올해부터 집을 세 주고 월세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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