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설부동산

[스크랩]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이름없는풀뿌리 2012. 12. 12. 12:10

제7조(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1.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2호, 공동주택은 2세대

2.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한다)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자와 부도 당시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부도 당시 개인인 임대사업자가 대표자나 임원으로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고용자

3.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4.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를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

5.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등

제8조(임대사업자의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이를 올리고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변경 사항이 임대사업자의 주소인 경우에는 전입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임대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5년을 말한다.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11.26, 2009.6.25, 2009.9.21, 2009.12.16>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 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임대사업자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는 제외한다)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기금의 융자를 받아 주택이 없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한 임대주택(1994년 9월 13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손익계산서

2.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이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기간의 현금흐름표

④ 임대사업자는 제2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할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9.21>

1.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⑥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승인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6>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0.3.26>

1. 분양전환계획을 포함한 임대주택의 향후 관리계획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의 변제를 위한 재원 조달계획

3. 부도임대주택등의 정상화를 위한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증가입 또는 특수 목적 법인 등의 설립계획

제3조(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제1항「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삭제 <2011.4.11>

나.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3호의 경우로서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부 등본(「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 사본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6조제2항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9>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부등본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1.6.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부 등본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6.9>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6.9>

출처 : 박종철의 부동산 이야기
글쓴이 : 남관현 원글보기
메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