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정리 / 이 은 노 010-5274-4924 / http://blog.daum.net/len4911
-----------------------------------------------------------------------------------------------------------------------------------------------------------------------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히고,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
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임차하려는 주택에 선순위 임대차가 존재하는지, 종전 보증금이
얼마였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 요청권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A씨는 총 13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최고액 합계 2억3천만원의 근저
당권만 확인하고.. 선순위 임대차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 선순위 임차인들만이 배당받았
을 뿐 이들보다 후순위에 있는 A씨는 배당받지 못함(2011다63857사건)
-------------------------------------------------------------------------------------------------------------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정보제공의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
하여 임차를 하려는 사람이 미리 임대차 정보를 제공받아 가격 결정에 대한 교섭력을 증대하고.. 예
상치 못한 선순위 확정일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
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③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
추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
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현행 및 개정후 비교표
[ 현 행 ]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 개 정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율이 연 1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
|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
|
연 10%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행 2.5%)에 4배수를 곱한 비율(10%)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규정 없음 |
|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의 범위 |
|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이해관계인의 범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이해관계인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제공의 범위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 |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
[ 개 정 후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보호대상 임차인 및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의 범위 (최우선변제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환율이 연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고정 |
|
보증금의 월세 전환율의 상한 |
|
연 12%와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현행 2.5%)에 4.5배수를 곱한 비율(11.25%) 중 낮은 비율 초과 금지 | |||||||||||||||||||||||||||||||||||||||||||||
|
|
'25건설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 [개정] - 2014.1.1 시행 * 양도소득세율 · 취득세율 조견표 (0) | 2014.01.10 |
---|---|
[스크랩] [개정] - 2014.1.1시행 * 주택임대차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0) | 2014.01.10 |
[스크랩] 임대사업자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0) | 2012.12.12 |
[스크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법 (0) | 2011.02.05 |
[스크랩] 재산세 종부세 계산법 (0) | 2011.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