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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영조, 정조, 홍국영의 일생

이름없는풀뿌리 2015. 8. 20. 16:28

영조 [, 1694~1776]
요약
조선의 제21대 왕(재위 1724~1776). 탕평정책을 시행하여 붕당의 대립을 완화하였고 여러 차례 사치풍조 금단의 조치를 내렸다. 《농가집성》을 보급하고 균역법을 시행하였으며 청계천을 준설하고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별칭 휘() 금(), 자 광숙()
활동분야 정치
주요저서 《자성편()》(1746), 《정훈()》(1749)
영조대왕태함 / 충북 청원군 문의면 미천리.
본문

휘() 금(). 자 광숙(). 숙종이 양성()이라는 헌호()를 내렸다. 숙종의 2남으로 어머니는 화경숙빈() 최씨. 1699년(숙종 25) 6세 때 연잉군(礽  )에 봉해지고, 1721년에 왕세제로 책봉되었다. 1704년(숙종 30) 10세 때 맞은 군수 서종제()의 딸이 첫 왕비 정성왕후()이고, 1757년(영조 33) 왕후의 승하로 1759년에 김한구()의 딸 정순왕후()를 계비로 맞았다.

1721년 왕세제 책봉은 경종이 숙종을 이어 즉위한 그 해에 정언 이정소(熽  )가 왕이 건강이 좋지 않고 아들이 없는 것을 이유로 그를 왕세제로 책봉할 것을 먼저발의하고,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중추부판사 조태채(), 중추부영사 이이명(頤  ) 등 이른바 노론 4대신들이 인원왕후() 김대비(숙종의 계비)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추진하였다.

이에 대해 소론측은 우의정 조태구()를 필두로 시기상조론을 펴 반대했으나 노론의 뜻대로 책봉은 실현되었다. 그러나 이후 노론이 대리청정으로까지 몰아가자 소론이 역공의 명분을 얻어 이 일에 앞장섰던 노론 4대신을 탄핵하여 귀양보냈다(신축옥사).

이듬해 1722년에 소론은 기세를 모아 영수
김일경() 등이 남인 목호룡() 등을 시켜 노론이 삼수역(:경종을 시해하기 위한 3가지 방법)까지 꾸며 경종을 시해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여 노론 4대신을 비롯한 60여 명을 처형, 170여 명을 유배 또는 치죄하였다(임인옥사). 옥안()에는 왕세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기록하여 왕세제가 김대비에게 사위()도 불사하겠다고 호소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으나 1724년에 경종이 승하하여 등극하기에 이르렀다.

노론과 소론 사이의 치열한 정쟁 속에 즉위한 영조는 붕당의 대립 자체를 완화, 해소하는 것을 왕정의 큰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즉위와 동시에 당습()의 폐해를 하교()하는 한편, 신임옥사()를 일으킨 소론 과격파를 축출, 노론을 불러들이는 조치를 내렸다(을사처분). 그러나 노론 내 강경파인 준론자()들이 소론에 대한 공격을 일삼자 1727년에 이들을 축출하였다.

이 무렵 그는 붕당이 아니라 국왕이 명실상부하게 정국을 주도하여야 요 ·순의 시대처럼 탕탕평평의 치세가 실현될 수 있다는 왕정관을 명백히 표시하면서 이에 따르는 자들만을 등용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729년에는 노론 ·소론 가운데 자신의
탕평책을 따르는 온건파, 즉 완론자()들을 고르게 등용하여 정국을 안정시키고자 하였다(기유처분). 이 때는 노론 ·소론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이른바 쌍거호대()의 인사정책을 폈으나 점차 유재시용(), 즉 능력 위주로 전환해 가면서 왕권을 지지하는 탕평세력을 구축해 갔다.

1728년에 소론 ·남인 등의 일부 과격한 분자들이 영조의 왕위 자체를 부정하는 반란(이인좌의 난)을 일으킨 것이 이러한 새로운 체제 확립의 결단을 더 앞당겨 주었으며 탕평정국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741년에 이조전랑() 통청법()을 혁파하였다. 이조전랑이 삼사()의 언관들의 인사권을 장악한 제도는 언관들의 언론권을 대신들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시키면서 활성화하는 의도 아래 시작되어 붕당정치의 맥점을 이루던 것이었으나, 이 무렵에는 이미 자파 세력강화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어 붕당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는 혁파조치가 불가피하였다.

탕평론은 요 ·순 임금의 경지를 이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주 스스로 수기치인()의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야 하는 조건을 안고 있었다. 그리하여 영조는 학식있는 신하들과 강론하는 자리인 경연()을 재위 52년간 무려 3,458회를 열었다. 연평균 66회에 달하는 이 횟수는 조선일대에 최다 기록이었다. 그는 학문적으로 특히 《소학()》과 《대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1758년에 성균관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대학》에 〈어제서()〉를 붙였다. 1746년에 《자성편()》을 지은 것을 비롯해 《정훈()》(1749) 《대훈()》(1755) 《경세문답()》(1762) 《경세편()》(1764) 《표의록()》(1764) 《백행록()》(1765) 등 후세 왕들을 위해 왕자가 걸어야 할 길을 밝히는 저술들을 다수 남겼다.

영조는 스스로 검약 ·절제의 생활로 일관하는 한편, 재위중에 여러 차례 금주령과 사치풍조 금단의 조치를 내렸다. 요 ·순의 치세를 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탕평정치는 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여러 가지 폐단들을 고치는 개혁적 조치들을 많이 단행했다. 먼저 양반관리, 사족들이 백성들에 대해 사형()을 많이 행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형정을 쇄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다. 1725년에 압슬형(), 1732년에 낙형()을 각각 폐지하고, 1740년에는 얼굴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을 금지하였다. 1743년에 《수교집록()》을 속편하고 이듬해에 이를 발전시켜 《속대전()》을 《속오례의()》와 함께 편찬한 것은 왕조의 법치체계 전반을 재정비하는 의미를 가졌다.

농업정책과 수취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1734년에 농정의 기본방향을 잡기 위해 세종조에 민을 이끌어 농사에 힘쓰게 한 성의를 관리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농가집성()》을 대량 인쇄하여 보급하고, 1748년에는 세입 ·세출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탁지정례()》를 편찬하고, 1750년 7월에는 균역법()을 시행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양역 변통의 논의를 종결지었다. 일반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어온 양역(군역)조의 납포량을 일률적으로 1필을 감하고 어염세 ·결전세() 등을 부과해 결손을 채우게 했다. 1774년에 노비 신공()을 전면 혁파한 것도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었다.

영조의 삼대 치적으로는 탕평 ·균역 외에 준천(), 즉 청계천()을 준설한 것이 꼽힌다. 도성 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을 오랫동안 준설하지 않아 홍수 때 범람이 잦아 1760년에 준천사()를 세우고, 수만금을 출연하여 인부를 사서 흙을 파내는 대역사를 진행시켰다. 1773년 6월에는 개천의 양변을 돌로 쌓아 흙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였다.

이인좌의 난을 계기로 변란시 도성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피난하지 않고 도성민과 함께 지킨다는 전략을 새로 세워 1745년에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3군문이 도성을 분담하여 보수 관리하게 하고 1751년 9월에 수성윤음()을 내려 도성의 5부 방민이 유사시 삼군문 지휘 아래 방어할 구역을 분담하여 실제 훈련을 하기도 하였다. 왕조 초기의 오위()제도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1742년에 《병장도설()》을 편찬한 이래, 5군영의 병권을 병조판서 아래로 귀일시켜 왕권을 뒷받침하도록 하는 체제를 꾀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백성들의 사정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 재위 25년째 이 후 50여 회나 궁성을 나와 거리 행차를 하였으며, 1773년에는 경희궁 건명문()에 신문고를 달게 하였다. 같은 해 2월 세손의 건의를 받아들여 양로연을 베풀기도 하였다. 1740년에 개성부 행차 때 정몽주의 충절을 기려 선죽교에 비석을 세운 것을 비롯해 역사상의 충신들에 대한 추존사업을 크게 벌였으며 1771년 10월에는 왕조의 시조묘가 없는 사실을 깨닫고 전주 경기전조경묘()를 건립하게 했다.

1770년 정월 편집청()을 설치하여 《동국문헌비고()》를 편찬할 때 상위고() 편찬 단계에서(4월) 세종조의 측우기 만드는 법을 터득하여 호조에 명해 양궐 및 서운관에 만들어 설치하게 하는 한편, 양도() ·팔도에 분송하여 매번 비가 올 때마다 강우량의 척촌()을 재서 보고하게 했다. 학교고()를 편찬하는 순서(6월)에서는 주() ·부() ·군() ·학에 6현()을 함께 배향하게 하고, 형고()를 만드는 순서에서는 포도청에서의 난장()을 금하는 명을 내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의 편찬사업의 목적이 정사의 개선에 있었음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탕평정책으로 붕당의 대립과 벌열의 발호를 크게 억제하였으나 꺼지지 않은 불씨들이 있었다. 1755년에 을사처분()으로 귀양간 윤지() 등이 나주 괘서사건을 일으켜 정국이 소용돌이쳤으며, 1762년에는 세자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벌열의 움직임에 대한 과도한 경계심으로 세자를 뒤주 속에 가두어 죽이는 참사를 빚기도 하였다.

 

 

정조 [, 1752~1800]

요약
조선 제22대 왕(재위 1776~1800). 과거제도 개선을 위해 대과()는 규장각을 통해 국왕이 직접 관장하여 많은 과폐를 없앴다. 전제() 개혁에도 뜻을 두어 조선 초기의 직전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다. 규장각 제도를 일신하여 왕정 수행의 중심기구로 삼았다.
홍재
본명
별칭 자 형운
활동분야 정치
주요저서 《홍재전서》
영월 정조대왕태실 및 태실비 / 강원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강원유형문화재 제114호. 조선시대.
본문

이름 산(祘). 자 형운(). 호 홍재(). 영조의 손자로 아버지는 장헌세자(:), 어머니는 영의정 홍봉한()의 딸 혜경궁홍씨(:)이다. 1759년(영조 35) 세손에 책봉되고, 1762년 2월에 좌참찬 김시묵()의 딸 효의왕후()를 맞아 가례를 치렀다. 이 해 5월에 아버지가 뒤주 속에 갇혀 죽는 광경을 목도해야 했다. 1764년 2월 영조가 일찍 죽은 맏아들 효장()세자의 뒤를 이어 종통을 잇게 하였다.

1775년(영조 51) 12월 노병이 깊어진 국왕이 세손에게 대리청정을 명령하자 좌의정 홍인한()이 이를 방해하여 조정이 한때 크게 긴장하였다. 홍인한은 세손의 외척으로 기대를 모을 위치였으나, 탐포하고 무지한 그를 세손이 비천하게 여겨 멀리하자, 이에 원한을 품고 화완옹주()의 소생으로 어미와 함께 권세를 부리던 정후겸()에게 붙어 세손의 적당이 되었다.

그는 세손을 고립시키기 위해
시강원()의 궁료 홍국영(정민시() 등을 참소하기까지 했으나 세손이 이를 듣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세손이 대청()의 명을 받게 되었을 때는 이를 극력 반대하면서 대청을 명하는 왕의 하교를 받아쓰려는 승지를 몸으로 가로막기까지 했다.

1776년 3월 영조의 승하로 왕위에 오른 정조는 곧 왕비를 왕대비로 올리면서 어머니 혜빈()을 혜경궁으로 높이는 한편, 영조의 유지에 따라 효장세자도 진종()대왕으로 추숭하고, 효장묘도 영릉()으로 격을 높였다. 그 다음에 생부의 존호도 장헌세자로 높이고, 묘소도 수은묘()에서 영우원()으로 격상하고 경모궁()이라는 묘호()를 내렸다.

자신의 왕통에 관한 정리를 이렇게 마친 다음 곧 홍인한·정후겸 등을 사사()하고 그 무리 70여 명을 처벌하면서 《
명의록()》을 지어 그들의 죄상을 하나하나 밝혔다. 즉위와 동시에 본궁을 경희궁에서 창덕궁으로 옮기고 규장각() 제도를 시행하여 후원에 그 본각인 주합루()와 여러 서고 건물들을 지어 문치의 왕정을 펼 준비를 다졌다.

세손 때부터 시강원 열서()로 자신을 도운 홍국영을 도승지로 임명하고, 숙위소 대장도 겸하게 하여 측근으로 크게 신임하였다. 그러나 홍국영이 1779년에 누이 원빈()이 갑자기 죽은 후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종통을 바꾸려는 움직임을 보여 그를 내쫓고 정사를 직접 주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재위 5년째인 1781년, 규장각 제도를 일신하여 왕정 수행의 중심기구로 삼았다. 각신()들은 이때부터 문한의 요직들을 겸하면서 조정의 문신들의 재교육 기회인
초계문신() 강제()도 주관하였다.

이 제도는 조정의 37세 이하 문신들 가운데 재주가 있는 자들을 뽑아 공부하게 한 다음 그 성과를 시험을 통해 확인하여 임용 승진의 자료로 삼고자 한 것으로 규장각이 이를 주관하게 하여 왕정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신하들을 확대해 나갔다. 근 20년간 10회 시행하여 100여 명을 배출하였다. 무반의 요직인
선전관() 강시()제도도 함께 시행하여 1783년의 장용위(), 1791년의 장용영() 등 친위군영 창설, 운영의 기초로 삼았다.

정조는 숙종·영조의 탕평론을 이어받아 왕정체제를 강화하여 진정한 위민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1784년에 지은 《황극편()》을 통해 주자·율곡의 시대에는 붕당정치가 군자의 당과 소인의 당을 구분하여 전자가 우세한 정치를 꾀할 수 있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각 붕당 안에 군자·소인이 뒤섞여 오히려 붕당을 깨서 군자들을 당에서 끌어내어 왕정을 직접 보필하는 신하로 만드는 것이 나라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논파하였으며, 편전의 이름을 탕탕평평실()이라고 하여 이를 실현시킬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재위 21년째인 1797년에 쓴 《만천명월주인옹자서()》에서 백성을 만천에 비유하고, 그 위에 하나씩 담겨 비치는 명월을 ‘태극이요, 군주인 나’라고 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직접 닿는 지공지순한 왕정이 자신이 추구하고 실현시킬 목표라는 것을 정리해 보였다.

그는 만천에 비치는 밝은 달이 되기 위해 선왕 영조 때부터 시작된 궁성 밖 행차뿐만 아니라 역대 왕릉 참배를 구실로 도성 밖으로 나와 많은 백성들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만들었다. 100회 이상을 기록한 행차는 단순한 참배만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민원을 접수하는 기회로도 활용하였다.

그는 재위 3년째에 상언()·격쟁()의 제도에 붙어 있던 모든 신분적 차별의 단서들을 철폐하여 누구든 억울한 일은 무엇이나 왕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하여 능행() 중에 그것들을 접수하도록 하였다. 《
일성록()》과 실록에 실린 상언·격쟁의 건수만도 5,000건을 넘는다. 재위 13년째인 1789년에 아버지 장헌세자의 원소()를 수원으로 옮긴 뒤로는 능행의 범위가 한강 남쪽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그는 수원도호부 자리에 새 원소를 만들어 현륭원()이라 하고 수원부는 화성()을 새로 쌓아 옮기고, 이곳에 행궁과 장용영 외영을 두었다. 화성 현륭원으로 행차할 때는 한강에 배다리[]를 만들었는데 그 횟수가 10회를 넘었다. 재위 9년에 경강(), 즉 한강의 상인들 소유의 배를 편대하여 각 창()별로 분속시켰는데 14년에 주교사()를 세워 그 배들을 이에 소속시켜 전라도 조세 운송권의 일부를 주면서 행차 때 배다리를 만들게 했다.

정조는 재위 2년째인 1777년에 대고()의 형식으로 자신이 펼 왕정의 중요 분야를 민산()·인재()·융정()·재용() 등 4개 분야로 크게 나누어 제시했다. 민산을 일으키기 위해 민은(), 즉 민의 폐막부터 없애야 한다는 신념 아래 즉위 직후 각 전궁(殿)의 공선정례()를 고쳐 궁방의 법외 납수분을 호조로 돌리고 궁방전의 세납도 궁차징세법()을 폐지하고 본읍에서 거두어 호조에 직납하도록 바꾸어 왕실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

그리고 2년에는
내수사() 도망노비를 추쇄하는 관직을 혁파하였다. 이렇게 왕실 스스로 모범을 보인 다음에 감사·수령들로 하여금 민은을 살피는 행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어사 파견을 자주하여 악법을 잘라내고 무고를 펴도록 하였다. 심지어 지방의 상급 향리들까지 소견하여 백성들의 질고를 직접 물었다.

민산의 대본인 농업 발전을 위해 여러 차례 응지() 상소의 기회를 만들고 생산력 증대에 관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보급에 힘썼다. 측우기와 점풍간(竿)을 설치하여 세정의 합리화를 꾀했으며 진휼을 위해 여러 차례 내탕()을 출연했다. 1782년에 서운관에 명하여 1777년을 기점으로 100년간의 달력을 계산하여 천세력()을 미리 편찬·간행하게 했다.

민산은 경계()에서 비롯한다는 견지에서 전제() 개혁에도 뜻을 두어 조선 초기의
직전법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나 치세 중에는 실현을 보지 못했다. 도시로 모여든 이농인구가 중소상인으로 자리잡아감에 따라 1791년에 이른바 신해통공()의 조치로 시전 상인들의 특권을 없애 상업활동의 기회를 균등히 했다.

백성들이 부당한 형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영조 때 시작된 형정의 쇄신을 계승하여 재위 2년째에 형방승지의금부 형조 등에 급파하여 기준을 어긴 형구()의 실태를 조사해 이를 고치게 하고, 그 기준을 《흠휼전칙()》에 실어 각도에 배포하였다. 책에 실은 자의 길이와 같은 유척()을 만들어 함께 보내면서 준수를 엄명하고 어사들로 하여금 이를 자주 확인하게 하였다.

재위 7년부터는 의금부와 형조 등의 결옥안()을 초록하여 매월 말에 보고하게 하고, 4분기마다 책자를 만들어 왕에게 올리도록 하였다. 사형수의 결옥안은 밤을 새워가면서 10번이나 확인하여 억울함이 없도록 힘썼다. 그 심의 기록이 《
심리록()》이라는 책자로 전한다. 9년째 되던 해에는 역대 법전들을 모아 《대전통편()》을 편찬하여 법치의 기반을 다졌다.

인재의 양성을 위해서는 초계문신 문강(), 선전관 무강() 제도를 시행하는 한편, 성균관 월과(:월별 수강과목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유생들이 관내에 상주하면서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사찰 승려들의 회식제도를 도입하여 식당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과거제도 개선을 위해 대과()는 규장각을 통해 국왕이 직접 관장하여 많은 과폐를 없앴으며, 만년에는 각도에서 행해지는 소과(:흔히 라고 불렸다)도 혁신하고자 주나라의 고사를 빌려 빈흥과()로 이름을 고쳐 시행했다. 빈흥과는 국왕이 직접 출제하여 이것을 규장각신이 가지고 현지에 내려가 과장에서 개봉·게시하고 답안지를 거두어 규장각에 가지고 와서 국왕의 주관 아래 채점하여 합격자를 발표하도록 하였다.

각 지역별 성과를 〈경림문희록(:한성부, 1792)〉 〈교남빈흥록(:영남, 93)〉 〈관동빈흥록(:강원도, 1794)〉 〈탐라빈흥록(:제주도, 1795)〉 〈풍패빈흥록(:함흥, 1795)〉 〈관북관서빈흥록(西:함경 ·평안도, 1800)〉 등으로 각각 간행하여 도과(:소과의 별칭)의 새로운 전범으로 삼고자 하였다.

무과에서도 몇 차례의 경과()를 통해 다수의 출신()들을 배출하면서 《
병학통(, 9년)》 《무예도보통지(, 14년)》 등 정예병 양성에 필요한 병서들을 편찬하여 보급했다. 융정으로는 기존 5군영보다 친위군영인 장용영을 중심으로 병력을 강화하고 서해의 해방()을 위해 교동의 통어영()과 강화도 경영에 힘썼다.

재용면에서는 중앙 각 관서와 군영의 보유 양곡수를 조사하여 《곡부합록(簿)》, 환곡행정의 전국적 현황을 조사하여 《곡총편고(便)》, 전세 징수의 기본상황을 파악하여 《탁지전부고()》를 각각 편찬하여 재정의 혁신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실제로 각 관서간의 급대() 관계의 개선을 통해 각 계층의 부당한 부담들이 경감되는 추세를 보였다.

재위 중에 치세의 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규장각을 통해 어정()·어명()으로 저술사업을 벌여 근 150종의 신저술들이 이루어졌다. 문장에 관한 것으로 《사원영화()》, 《시악화성()》, 《팔자백선()》 등 다수, 경학에 관한 것으로 《경서정문()》, 《역학계몽집전()》 등, 사서로 《송사전(:72)》, 《사기영선(:95)》 등, 유가서로 《주서백선()》, 불서로 《범우고()》, 지리서로 《도리총고()》, 축성서로 《성제도설()》, 왕조의 의례관계로 《속오례의()》 등 수다한 저술이 이루어졌다.

선왕 영조 때 한국의 제도문물의 내력을 쉽게 알아보기 위해 편찬한 《동국문헌비고》를 크게 증보하여 《증보동국문헌비고()》를 만들고, 1782년에는 역대 선왕들의 치적을 담은 《국조보감()》을 보완하였다. 보감은 세조 때 태조·태종·세종·문종 4조의 것을 편찬한 이후 숙종 때 《선조보감》, 영조 때 《숙묘보감》을 편찬하는 데 그쳐 그 사이에 12조의 보감이 궐문이었는데 이를 보충하고 《영조보감》을 새로 만들어 합쳐 1768권으로 완성시켰다.

1784년에는 보감을 종류별로 재편집하여 《
갱장록》이라고 하였다. 1781년에 강화도 외규장각을 설치하여 역대 왕실의 의궤들의 원본을 안치하여 영구보전을 꾀하였다. 비단 조선왕조의 역대 왕들의 치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단군·기자·삼국·고려의 시조 등의 왕릉을 수리하고 수로왕릉과 신라의 제 왕릉에 두루 제사지냈으며, 삼성사() 제의를 바로하고, 온조왕묘를 숭열전(殿)으로 이름붙이고, 고려 4태사묘에 사액하였다.

외적 격퇴에 공이 큰 인물들의 전기 편찬에도 힘써 《
이충무공전서()》를 비롯해 《김충장유사()》, 《임충민실기()》, 《양대사마실기()》 등을 편찬 ·간행하였다. 왕조 전기에 만들어진 《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를 합쳐 《오륜행실도()》로 편찬 간행하고 향촌질서 유지에 필요한 각종 의례들을 종합 정리하여 《향례합편()》을 펴내게 했다.

이 많은 저술들의 출판을 위해 임진자(정유자(한구자() ·생생자(:목활자정리자()·춘추관자(:철자) 등 여러 가지 자체의 활자를 80여 만 자 이상 만들었다. 그러나 재위 중에 활자로 간행을 한 것은 전체 신저술 중 1/3 정도였으며 순조 연간에 어느 정도 간행이 후속되었으나 현재 대부분 필사본으로 남아 있다.

근신인 규장각 각신들로 하여금 중요 정사를 매일 기록하게 하여 《일성록()》이라는 새로운
연대기 작성을 시작했으며, 경연 석상에서 한 말은 참석자들이 기록하여 《일득록()》으로 편집되었다.

1791년 윤지충(권상연() 등이 천주교 신자가 되어 제사를 거부하고 가묘의 신주를 불사른 진산()사건이 발생하여 천주교 박해를 주장하는 소리가 높아졌으나, 정학()을 신장하면 사학()은 저절로 억제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극형은 윤지충·권상연 두 사람에만 한정하고 탄압으로까지 발전시키지 않았다.

이 때 천주교뿐만 아니라 명나라 말,
청나라 초 패관소품의 학을 속학()이라 하여 경계의 뜻을 함께 보였는데, 재위 초부터 문체가 날로 흐트러지는 추세를 바로잡으려는 뜻을 본래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자신의 측근 가운데 천주교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 많은 한편, 공격하는 측에 후자의 경향을 띤 자들이 많은 상황을 간파하여 양쪽의 잘못을 지적하여 위기를 넘기고 새로운 발전을 다지려는 배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1795년에 어머니의 회갑연을 아버지의 원소가 있는 화성유수부에서 열어 전국의 노인들에게 두루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를 내리기도 하였다. 즉 이 행사를 기념해 조관()은 70세 이상, 일반 사서()는 80세 이상, 80세 전이라도 해로한 자 등에게 1계를 가자()하여 모두 75,145인이 혜택을 보았는데 《인서록()》이라는 책으로 이 사실의 자세한 내용을 남겼다.

1793년의 현륭원 참배를 계기로
비변사로 하여금 원행정례()를 저술하게 하여 원행의 절차, 행렬 규모와 의식 등을 정례화하고, 1795년 잔치의 모든 사실은 《정리의궤통편()》으로 남겼다. 재위 10년째에 문효세자()가 죽자 24년째 정월에 수빈() 박씨 몸에서 난 아들을 세자로 책봉했다. 재위 18년째인 1794년에 발병한 절후(), 즉 부스럼이 피부를 파고드는 병이 격무와 과로로 아주 심해져 1800년 6월 28일에 49세로 일생을 마쳤다.

타계하기 한 해 전에 아버지 장헌세자의 저술을 손수 편집하여 예제() 3책을 남겼고 자신의 저술·강론 등도 수년 전부터 각신들에게 편집을 명하여 생전에 《홍재전서()》 100권으로 정리된 것을 보았으며, 1814년에 순조가 규장각에 명하여 이를 간행하였다. 유언에 따라 현륭원 옆에 묻고 건릉()이라 했다. 시호를 문성무열성인장효()라고 하였으며, 왕조가 대한제국으로 바뀐 뒤 1900년에 선황제()로 추존되었다.

 

 

홍국영 [, 1748~1781]
요약
조선 후기의 문신 ·세도정치가.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주동역할을 한 벽파()들이 세손(:)까지 해하려고 음모를 꾀하자 이를 막아 세손에게 깊은 신임을 얻었다. 정조를 즉위시키는 데 진력하여 도승지에 올라 누이동생을 빈으로 들여보내 세도정권을 이루고 갖은 횡포와 전횡을 일삼았다.
본관 풍산()
별칭 자 덕로()
활동분야 정치
본문

본관 풍산(). 자 덕로(). 1771년(영조 47) 정시로 문과에 급제, 승문원 부정자()를 거쳐 세자시강원 설서()가 되어 사도()세자를 죽이는 데 주동역할을 한 벽파()들이 세손(:)까지 해하려고 음모를 꾀하자 이를 막아 세손에게 깊은 신임을 얻었다. 이어 사서()에 승진, 이때 세손의 승명대리()를 반대하던 벽파 정후겸() ·홍인한() ·김구주() 등을 탄핵하여 몰아내고 1776년 정조를 즉위시키는 데 진력하였다. 이어 홍상간() ·홍인한 ·윤양로() 등의 모역()을 적발 처단하였고, 이어 동부승지에 특진, 숙위소(宿)를 창설하여 그 대장을 겸임, 정조의 신변보호에 힘쓰고 도승지에 올랐다. 이때부터 세도정권이 이루어져 갖은 횡포와 전횡을 일삼아 정후겸 못지않다 하여 대후겸()이라 불렸다.

1778년 왕비에게 소생이 없자 누이동생을 빈()으로 들여보내 세도정권을 굳게 다졌으며, 이듬해 훈련대장이 되었다. 그러나 후궁으로 원빈()이 1년 만에 병사하여 왕의 외척()으로서 집권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왕이 새로 빈을 맞아들이지 못하도록 극력 반대하고 왕제()인 은언군() 인(裀)의 아들 담()을 죽은 원빈의 양자로 삼아 완풍군()으로 했다가다시 상계군()으로 개봉, 세자로 책립케 함으로써 집권기반을 다지려 하였다가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역모죄를 씌워 죽이게 하였다.

1780년 왕비 김씨가 앞서 원빈을 살해한 것으로 믿고 왕비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가 발각되어 가산을 적몰()당하고 방축()되어 이듬해 강릉에서 죽었다. 실각할 때까지 도승지 ·이조참의 ·대제학 ·이조참판 ·대사헌 등을 역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