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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준공공 임대사업자=양도세 한시 면제=3년간, 2015년 1월1일부로 시행중

이름없는풀뿌리 2015. 9. 25. 11:54

2015년부터 3년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시 양도세 면제

 

 

​  2015.1.1.~2017.12.31. 까지 기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8년간 의무임대)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조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으며, 공포까지 끝났습니다. 2.24 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어 간단히 소개합니다.

※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준공공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1. 2.24. 대책 발표 당시 내용​

 신규 · 미분양주택, 기존주택2014.7.1. 이후부터 향후 3년간 구입하여 10년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면제

< 준공공 임대사업자 양도세 감면안 >

 

현 행

개 선

매입임대

준공공임대

(85㎡이하)

매입임대

준공공임대(85㎡이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40%

장기보유특별공제

60%

현행 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60%

3년내 신규구입시 면제

※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기존대로 10년을 임대하면 장특공제 60%를 적용하고 8년을 임대하면 50%의 장특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도 같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 ​2014년 국회의결시 ​수정내용

 신규 · 미분양주택, 기존주택2015.1.1. 이후부터 향후 3년간 구입하여 8년 이상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 면제

  주택 취득기간 : 2015.1.1~2017.12.31(3년간)

   ​ 당초 2.26대책 발표 후 6월까지 법령 개정 후 2014.7.1. 이후부터 3년간 구입한

       주택부터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으나 세월호 여파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관련 법령

       이 개정되지 않다가 2014년 12월 여야합의로 2015.1.1.~2017.12.31.까지 기간

       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하기로 합의

  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구청과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출처 : 신길뉴타운 래미안에스티움 최고부동산
글쓴이 : 최고부동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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