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설부동산

PFV와 시행사

이름없는풀뿌리 2015. 10. 1. 12:28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 설립근거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은 2001년 추진되었으나, 부동산 과열로 인해 법안상정이 폐지되었으며, 2004년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구 분

내 용

관련법조항

해당

내국법인

1)각종 법에서 정한 회사

①유동화 전문회사

②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④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⑤선박투자회사 등

2) 기타 유사투자회사

법인세법

§51의2

기타 유사

투자회사의

요 건

①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②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③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⑤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할 것

법인세법

§51의2①6

발기인의

요 건

①금융기관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이 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 금융기관 : 은행(특수은행 포함), 증권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보험사업자, 신탁법인,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연합회

법인세법 시행령

§86의2④

세제혜택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

②등록세, 취득세 50% 감면

③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 중과 배제

법인세법

§51의2

조특법 §119⑥, §120④

 

 

 

[건설일보] PFV 건설업체ㆍ금융기관서 '상종가' 건설산업

2006/05/03 10:17

http://blog.naver.com/yongjang01/70003898037

 

투자자ㆍ자금 유치 유리 - 향후 설립 크게 늘어날 듯

 

대규모 민간개발사업 추진시 설립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 회사인 PFV가 건설업체나 금융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작년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자본금 50억원이상, 금융기관 5%이상 출자, 별도 자산관리회사 구성 등을 만족하는 PFV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감면과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이처럼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는 기존 SPC(Special Purpose Company)와 달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시 법인세 및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 투자자들의 자금유치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작년초 이후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 아산배방 민관합동PF,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 신축사업 등 4건의 개발사업에 PFV가 설립됐다. PFV는 대전 엑스포 스마트시티에 자금을 출자한 산업은행이 개발한 것으로 자산을 설비투자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작됐다. 현행 법인세법상 SOC가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기존 프로젝트회사(SPC)가 사업소득을 얻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SPC와 배당소득 모두에 법인세가 과세돼 이중과세라는 문제점이 지적. 이와관련 명목회사가 토지만 소유하고 별도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둔 PFV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의 조건의 갖추면 토지 보유에 따른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고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

또한 대기업 출자와 관계없이 연결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에 지나치게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관계자는 "각종 세금감면에 따른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시행사에 휘둘릴 가능성도 적어 독립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PFV로 사업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반면 자본금 규모가 50억 이상이고 금융기관이 출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와관련 개발전문가 R씨는각종 소규모 개발사업에도 PFV를 적용시키기 위해 관련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PFV
방식 적용 확대 예상돼
PFV
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최초 민관합동PF사업인 대전 엑스포 스마트시티(대우건설컨소시엄)으로 출발한다. 이어 SK건설이 600~700억원을 투입하는 토공의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에 적용한 데 이어 최근 주공과 계약서에 서명한 아산배방 민관합동PF사업에도 PFV를 설립키로 했다. 최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본사 맞은 편에 그룹 제2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자본금 190억원으로 금호타이어 80%, 한국복합물류 15%, 한신상호저축은행 5%의 지분출자를 받아 페이퍼컴퍼니인 `금호PFV-1'을 설립했다. 관련전문가들은 시기적으로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어서 PFV방식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PFV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 PFV
설립근거 및 요건
법인세법 제51조의2 1항에 따르면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해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해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에 따른 요건을 보면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할 것본점이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을 것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주식회사 발기설립 방법으로 설립할 것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할 것 등이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요건은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할 것자본금 50억 이상일 것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것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것


프로젝트 금융기법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특정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지원하는 금융기법


■ PFV
세제지원 내용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또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2배중과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gunsul@cdaily.co.kr

 

 

 

 

PFV 최신법령 (2006.12.30개정)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9, 2004.12.31, 2005.12.31, 2006.12.30>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5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6. 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이사가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감사는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회사"로 본다.

.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은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거나 당해 배당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주주등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2.31>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1>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5.2.19>

②법 제51조의21항제5호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4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③법 제51조의2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4와 유사한 투자회사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을 주택건설사업에 운용하고 해당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때에는 법 제51조의21항제6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07.2.28>

④법 제51조의21항제6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7.15, 2006.2.9, 2007.2.28>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2. 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100분의 5(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발기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할 것

⑤법 제51조의21항제6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4.3.22, 2005.2.19, 2005.7.15, 2006.2.9, 2007.2.28>

1.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일 것

2.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3.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4. 주주가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발기인" "주주"로 본다.

5.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월 이내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설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것

. 정관의 목적사업

. 이사 및 감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 자산관리회사의 명칭

.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의 명칭

⑥법 제51조의2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이사·감사 및 주주가 법 제51조의21항제6호 바목·사목 및 제3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은 당해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3.22, 2006.2.9, 2007.2.28>

⑦법 제51조의2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후에 동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은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변경사항을 기재한 명목회사변경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4.3.22, 2006.2.9, 2007.2.28>

⑧법 제51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6.2.9, 2007.2.28>

⑨법 제51조의2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07.2.28>

⑩법 제51조의2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6.2.9, 2007.2.28>

1. 사모방식으로 설립되었을 것

2. 개인 2인 이하 또는 개인 1인 및 그 친족(이하 이 호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5이상의 주식등을 소유할 것. 다만, 개인등에게 배당 및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한 청구권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 (등록세의 면제등)

⑥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 2009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서 정하는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이하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한다)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법인세법 제51조의21항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4항에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⑦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선박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임대주택법」 제12조의2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가 2009년 12월 31까지 설립등기(설립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120 (취득세의 면제등)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03.12.30, 2004.7.26, 2004.12.31, 2006.12.30>

1.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2. 1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재산으로 2009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4. 「임대주택법」 제12조의2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2009년 12월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지방세법 제138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등의 중과)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안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과 법인이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거용부동산(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한 등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년 12월 31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12.31, 1986.12.31, 1993.12.27, 1998.12.31, 2000.12.29, 2001.12.29, 2002.12.30, 2005.12.31, 2006.12.30>

1. 대도시안에서의 법인의 설립(설립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2.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전입후 5년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은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3.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

4.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제137조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5.12.6, 1998.12.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이사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1. 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

3.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 (발기인)

①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3인 이상으로 하되, 채권금융기관이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또는 등록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허가 등의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이 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제9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법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 (감사의 자격)

①감사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제한되거나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가 제한되는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3. 직무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4. 업무정지기간중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공인회계사업무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보수를 받고 있는 자 및 그 배우자

.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요주주

.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

.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

 

법인세법 제61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②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1호 내지 제12, 21, 23, 26, 28호 및 제35호 내지 제37호의 금융기관(6호·제7호 및 제28호의 법인은 신용사업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37호의 경우에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2006.2.9, 2007.2.28>

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9.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

11.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2.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

2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3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연합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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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설립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인 PFV(Project Finncing Vehicle)가 주목받고 있다. PFV는 기존 SPC와 달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시 법인세 및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초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별도 자산관리회사 구성 등을 만족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감면과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작년초 이후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 아산배방 민관합동PF,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 신축사업 등 4건의 개발사업에 PFV가 설립됐다.


 ◇PFV가 나온 배경은
 당초 정부는 작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SOC)시설 마련, 주택·플랜트 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금융자본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PFV) 제정을 추진했었다. 이 법은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등으로 제한된 PFV 출자가능 금융기관 범위에 각종 연기금과 군인공제회 등의 공제회, SOC인프라펀드도 포함시키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당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400조원에 이르는 단기 부동자금의 상당부분이 SOC시설 건설과 임대주택 건설, 선박 건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과정서 제정이 무산됐고 이에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의 투자사업을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PFV 왜 주목받나?
 PFV는 자산을 설비투자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 엑스포 스마트시티에 자금을 출자한 산업은행이 개발해 낸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SOC가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기존 프로젝트회사(SPC)가 사업소득을 얻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SPC와 배당소득 모두에 법인세가 과세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명목회사가 토지만 소유하고 별도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둔 PFV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의 조건의 갖추면 토지 보유에 따른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고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PFV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기업 출자와 관계없이 연결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에 지나치게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A사 관계자는 "각종 세금감면에 따른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시행사에 휘둘릴 가능성도 적어 독립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PFV로 사업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많은 데다 금융기관이 출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어떤 사업에 도입됐나?
 PFV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민관합동PF사업인 대전 엑스포 스마트시티(대우건설컨소시엄)가 가장 최초다. 이어 SK건설이 600~700억원을 투입하는 토공의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에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주공과 계약서에 서명한 아산배방 민관합동PF사업에도 PFV를 설립키로 했다. 최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본사 맞은 편에 그룹 제2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자본금 190억원으로 금호타이어 80%, 한국복합물류 15%, 한신상호저축은행 5%의 지분출자를 받아 페이퍼컴퍼니인 `금호PFV-1'을 설립했다. 시기적으로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어서 PFV방식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PFV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B사 관계자는 "PFV가 법인세 및 취·등록세 감면된다는 점에서 건설업체나 금융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며 "기존 SPC를 대체해 점차 확대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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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설립조건 및 PFV의 장점
 
시행사 설립조건
1. 자본금 : 3억이상
2. 사무실 :100㎡ 이상 임차계약서
3. 기술자 : 건축관련 초급 1인 이상
4. 기 타 : 협회(500만원)비, 년회비(150만원), 채권 매입(자본금의 2/1000)
 
현행 법인세법상 SOC가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기존 프로젝트(SPC)가 사업소득을
얻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SPC와 배당소득 모두에 법인세가 과세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어서
명목회사가 토지만 소유하고 별도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둔 PFV로 사업을 많이
추진하려고 있습니다(금융기관에서 참여를 안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차차 나아지리라 봅니다)
 
PFV는 자본금 50억원이상 금융기관 5%이상 출자등의 조건만 갖추면
토지보유에 따른 취등록세를 50%감면받고 90%이상 배상시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는 장점으로 인해
SPC에서 PFV로 대체되고 있음.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 이사. 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들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세제지원 내용
- 소득공제(법신세법 51조2항)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강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조특법135)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조특법 119조6, 120조4항)
- 수도권내 법인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특법119조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