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설부동산

각종 거래 취등록세 / 2018기준

이름없는풀뿌리 2015. 10. 2. 11:07

토지,상가,주택 취등록세


1. 토지 거래

(1) 농지
1) 취득세 : 2% + 0.2%(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1% + 0.2%(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1.2%
3) 합 계 : 3.4%

(2) 농지외 토지
1) 취득세 : 2% + 0.2%(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2% + 0.4%(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2.4%
3) 합 계 : 4.6%

2. 상가 거래

(1) 취득세 : 2% + 0.2%(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10%) = 2.2%
(2) 등록세 : 2% + 0.4%(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2.4%
(3) 합 계 : 4.6%

3. 주택 거래

(1) 85㎡ 이하
1) 취득세 : 1%
2) 등록세 : 1% + 0.2%(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 1.2%
3) 합 계 : 2.2%


(2) 85㎡ 초과
1) 취득세 : 1% + 0.3%(농어촌특별세:취득세의 30%) = 1.3%
2) 등록세 : 1% + 0.4%(지방교육세:등록세의 40%) = 1.4%
3) 합 계 : 2.7%

 

숨겨놓은 취득·등록세 '한시 인하'…날벼락






2018 현재취득세 부과기준, 부동산 취득세율



세법이 개정되기전 취득세 부과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되었으나,

현재 수정된 세법에는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바뀌었답니다.


취득세 부과기준은 취득하는 재화의 실제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매매가액이 과세시가표준액보다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취득가액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건축물 취득시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불법 건축물일때 실제 사용일은 불법임이 걸린 날을 실제 사용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취득시 매매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는

취득세는 매매가액이 6억보다 낮은 경우 1%, 6억원이상 9억원 이하는 2%,

9억원이상일경우 3%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부동산 취득세율


토지, 건물, 상가와 같은 주택이외의 매물은 취득세율이 일괄 4.6%입니다.

취득세 4%에다가 농특세 0.2%, 지방교육세 0.4%가 추가된 숫자로,

취득세를 적용받는 부동산 매물 사이에서 취득세율이 제일로 많습니다.


주택취득세율 계산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는 매매가를 가리지않고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취득세와 교육세만 유의하면됩니다.

아파트를 기준삼아 구 34평까지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인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취득세율에 보면 부담해야하는 무허가 주택 취득세율의 총합은 4.6%인데요.

이 속에는 취득세 4%와 더불어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가 ​들어가 있답니다.


주택값이 6억원이하이면서 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면 취득세율은 1.1%가 됩니다.

이에 반해 동일한 6억원이하의 주택이라도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넘어간다면

농어촌특별세가 0.2% 추가적으로 붙어 토탈 취득세율은 1.3%랍니다.


상속으로 인해 얻은 농지는 일반 농지와는 별도로 설정한 취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신규 농지 취득세율에 비해 낮지만 2년이상 직접 농사지은 토지 취득세율보다는 높은 2.56%입니다.

취득세 2.3%에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6%를 합한 수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