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건설부동산

소형주택사업

이름없는풀뿌리 2015. 10. 2. 13:01

 

주택임대사업 알아보기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절차와 세제혜택

 

 
 
 
 
 
 
 
 
 

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잔금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감면은 2012.12.31일까지 입니다.

모든 혜택의 기산일은 임대사업자등록일 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법이 연장되지 않는 한 님께서는 지방세 혜택은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사업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면적 149㎡ 이하, 주택가격은 수도권은

기준시가6억 이하, 지방은 기준시가3억 이하(임대사업자등록 시점 기준)

주택을 1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하면 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은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개정 2010.12.27>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를 감면.

(주택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감면 가능)

가.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25% 감면

② 재산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개정 2010.12.27>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

가. 전용면적 40㎡이하 100% 면제

나. 전용 면적 60㎡이하 50% 감면

나. 전용 면적 85㎡이하 25% 감면

③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종부세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임대주택 5년 임대 후 양도세 일반과세 6~38%(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 주택을 1채만 보유할 때(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 충족 시) 해당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9항)

임대사업자 등록절차는

1. 임대주택 등기부등본(매매계약서)과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청에 주택과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처리기한5일, 취득세감면대상주택은 감면신청)

2.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주소지 세무서에 방문 사업자등록

3. 그리고 임대주택 물건 지 시, 군, 구청에 재산세 감면 신청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시)

4. 임차인 입주 10일전 까지 시, 군, 구청에 임대조건 신고<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2012. 2. 5일 이후 계약 분 또는 갱신계약 분부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부동산 임대소득세의 정의

부동산을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료인 임대 소득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이다. 부동산을 매매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과는 구별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된다.

상기 외에 전, 답의 임대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농지세의 과세 대상이 되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부동산 임대소득세의 과세대상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해 오던 주택에 대한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1995년도분 종합소득세부터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과세대상이 확대되었다.

고급주택이 아닐 경우 1주택 소유자는 모두 비과세 되며 2주택 소유자라도 농어촌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1주택이 국민주택규모라면 비과세 된다. 다시 말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1주택이 전용면적 25.7평(단독주택 : 건평 35평) 이하의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1주택 이상이 농어촌에 소재시 농어촌 외의 지역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해야 하며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 그러나 1가구 1주택자 일지라도 고급주택의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3. 부동산 임대소득액의 계산 및 순수임대소득 산정

부동산의 임대 조건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매월 임대료만 받는 경우, 보증금만 받는 경우,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받는 경우에 따라 각각 총 수입금액 산정 방법이 다르다.

보증금만 받거나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함께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해서는 1년 만기의 정기예금 이자액 만큼을 그 임대에 대한 대가로 정의하는데 이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한다.
따라서 보증금에 간주임대료(연 9%)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하면 임대의 대가로 받은 보증금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산출된다. 월 임대료의 경우는 월 임대료에 12개월을 곱하면 1년 동안의 임대 소득액이 산출된다.

부동산임대소득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이란?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그 대가로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총수입금액은 임대료와 관리비 및 공공요금, 간주임대료의 합으로 한다.

4. 부동산 임대소득세의 납부절차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소득액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은 임대소득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때 다른 소득이 있을 때는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5천만원 미만은 고시원…
도시형 생활주택 주차장요건 완화
업무용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안돼
고시원, 분양자 전원 동의 얻어야


'49 대 1'.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과도 같은 요즘 분양시장에 믿기지 않는 청약경쟁률이 나왔다. 대우건설이 지난 11~12일 분양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의 '잠실 푸르지오 월드마크' 오피스텔이 그 주인공.89실 공급에 몰려든 청약자만 4369명에 달했다.

지난달 한원건설이 관악구 신림동에 분양한 서울시 도시형 생활주택 1호 상품인 '아데나534'(194채)도 3.5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 1억4900만원짜리 주택에 한 명당 평균 5채,많게는 12채를 신청한 청약자가 등장했을 정도로 '큰 손'들이 대거 가세했다.

1억원 안팎의 투자비용으로 매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수익형(월세형) 부동산에 뭉칫돈들이 몰려들고 있다. 시세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자시대는 저물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투자열기에 부응하듯,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졌다. 월세형 부동산의 전통적인 대표주자 오피스텔,상가에 이어 도시형 생활주택과 고시원 등이 새로운 다크호스로 등장하고 있다. 선택의 폭이 한층 다채로워진 만큼 개별상품의 특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조언이다.

◆도시형 생활주택,규제 완화로 '날개'

요즘 월세형 부동산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은 단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1~2인 가구 수요를 겨냥,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첫 도입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로만 구성된 초소형 주택을 말한다. 세대 내 욕실,화장실,주방이 모두 포함된 완전한 주거기능을 갖추고 있다. 세대 내 주방을 설치할 수 없는 고시원이나 주차장 설치기준이 까다로운 오피스텔 등에 비해 상품 경쟁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지하 6층~지상 13층 규모로 설계된 오피스텔을 도심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할 경우 지하 주차장을 크게 줄여도 되기 때문에 지하 2층~지상 13층 정도면 건축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하 4개층만큼의 건축비가 감소돼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한 개 단지 내 공급 세대수는 20채부터 299채까지 가능하다. 통상 전용면적은 13.2㎡~19.8㎡(4~6평) 정도로 꾸며진다. 분양가는 1억~1억5000만원 선이 일반적이다. 수익률은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연간 7~8% 선이 가능하다.

규제완화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20~150채 미만에서 20~300채 미만으로 확대해 문호를 대폭 개방했다. 서울시도 150채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사업승인만으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렇게 되면 건축기간이 평균 3~4개월 정도 단축된다. 도심지 역세권 등의 자투리 땅을 매입,직접 개발에 나설 수도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오피스텔 · 고시원 투자도 매력적

형태는 유사하지만 주택으로 분류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준(準) 주택인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유망한 투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시원은 투자비용이 3000~5000만원 선에 불과한 소액투자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주차대수 설치기준도 연면적 134㎡당 1대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보다 건축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수익률도 그만큼 높아 연평균 8~12%에 달한다. 다만 개별 주방과 세탁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거주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편이다. 주차공간 부족도 단점이다.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85㎡까지 확대한 데다,주방 · 욕실 설치가 가능해 주거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어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청약저축 통장에 가입할 수도 있고 청약 시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아 가점을 높일 수도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규정 팀장은 "서울 강남권이나 여의도 일대를 비롯해 용산 · 종로 등 도심권,분당 · 일산 신도시 등이 수요가 두터워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노릴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주거용 상품은 아니지만,상가 투자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상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수도권 택지지구의 단지 내 상가나 판교,광교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근린상가,선임대 상가 등을 눈여겨 볼 만하다.

◆등기방식,세제혜택 꼼꼼히 따져야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앞서 짚어봐야 할 주의점도 적지 않다. 우선 고시원의 경우 구분등기가 되지 않고 지분등기만 가능한 상품이다. 고시원을 매입한 뒤 되팔 때는 반드시 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일부 분양상품은 '개별등기'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어 자칫 상품의 성격을 정확히 모르고 투자했다가는 매도 시 낭패를 볼 수 있다.

오피스텔은 세제요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 주거가 아닌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할 때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오피스텔 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로 분류돼 1가구1주택 비과세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도시형생활주택 투자 가이드]

자금조달 노하우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가이드]

● 사례로 풀어본 원룸주택 개발 10계명

발품 팔아 무조건 싼 땅 매입…준공업지역은 고시원 유리
용적률 산정때 공용공간 제외…주차대수는 탄력적 적용을

 

초소형 주택 다양한 진화

쪽방 크기 기숙사형까지 등장

 
1~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 주택 형태도 다양화하고 있다. 당장 올해부터 고시원이나 '쪽방' 크기의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2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발맞춰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수도권에서 이같은 주택 6만채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은 세탁실과 휴게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 형태다. 다만 원룸형은 기숙사형과는 달리 취사시설은 가구별로 갖춘다. 원룸형은 독립된 주거시설, 기숙사형은 준 주거시설 개념인 셈이다. 올 상반기까지 법령정비가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 등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곳이 주요 타깃이다.

면적은 기존 원룸이나 고시원 등과 마찬가지로 소형으로 지어진다. 기숙사형 주택은 1인 가구가 방을 개별 사용하면서 취사와 세탁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주거형태다. 가구별 면적은 최소 6~8㎡ 이상이다. 저소득 직장인과 학생, 노인 등을 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원룸형 주택은 실별로 욕실·취사시설 등을 갖추되 세탁실·휴게공간 등 생활편의시설은 공동 이용하는 형태다. 최소 규모는 12㎡이며 초소형과 고급형으로 나뉜다. 초소형은 기숙사형과 입주 대상이 같지만 고급형은 전문직 고소득층이 대상이다.
 

정부는 기숙사형ㆍ원룸형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유휴 상가와 제조시설, 다가구주택 등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도심 내 자투리 땅을 활용하거나 기존 노후화한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구임대주택 저층에 주민공동시설과 상가 등을 배치하고 중층 이상에는 1~2인 가구용 주택을 집중 배치하는 식이다.

수도권서 10년간 12만채 공급

대한주택공사는 시범사업으로 하반기 중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영구임대주택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을 1~2인용 주택이 포함된 복합용도로 리모델링하기로 했다. 기숙사ㆍ원룸형 주택은 올해 1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6만가구가 선보인다. 공급방식은 임대와 분양 모두 적용된다. 정부는 공공이 건설하거나 민간이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지을 경우 임대료나 보증금 등에 상한선을 둘 계획이다. 민간이 주택기금 지원 없이 짓는 주택의 임대료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입주 자격은 공공과 민간 등 건설 주체에 따라 다르다. 영구임대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모자(母子)가정, 국가유공자 등이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 주택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2007년 257만원)의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 물량의 50% 이하가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민간주택은 주택기금 지원 여부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르다. 기금 지원을 받는 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주택은 임대사업자 자율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청약저축, 청약예ㆍ부금 가입자 모두에게 신청 자격을 주어진다.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도 도입된다. 2~4개 동의 다세대ㆍ다가구 주택을 일정 규모(20~149가구)의 한 단지로 묶어서 개발하는 개념이다.

정부는 놀이터·관리사무소·경로당·단지 내 도로 등 시설 및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도 배제해 공급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가구당 면적은 전용 85㎡ 이하로 제한된다.
 

'나홀로 가구' 증가로 주거 트렌드 변화 바람

'중대형서 소형으로' 수요 빠르게 이동

 
갈수록 증가하는 1인 가구가 주택 수급 환경과 주거 트렌드까지 바꿔놓고 있다. 우선 주택 수급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대가족 가구는 줄고, 1인 가구 등 '나홀로 가구'는 크게 늘고 있는 것. 1인 가구 증가는 부동산시장의 주거 트렌드는 물론 선호 주택 상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홀로 가구가 주로 찾는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은 시장 침체 속에서도 몸값이 오름세다. 주택산업연구원 김찬호 연구위원은 “최근 대형 아파트의 인기는 시들한 반면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분양이 잘 되는 것도 주택 거주층의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나홀로 가구 2030년엔 51.8%에 달해

2000년대 들어 하루 평균 400여 가구씩 1인 가구가 생기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995년 164만가구였던 1인 가구는 2007년에는 330만가구로 늘어났다. 12년 새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가구 비중도 12.7%에서 20.1%로 높아졌다. 5가구 중 1가구가 나홀로 가구인 셈이다. 통계청은 2030년에는 1인 가구가 471만 가구(23.7%)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나홀로 사는 싱글족이 많이 찾는 소형 오피스텔이 시장 침체 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수요가 늘면서 매매가와 임대료도 상승세다.
   사진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텔·오피스 밀집지역.
여기서 ‘가구’란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상 ‘세대’와 혈연관계의 ‘가족’과는 다르다.

부모에게서 독립한 젊은 층처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1인 가구는 600만~65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산한다. 범위를 넓혀 1~2인 가구는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통계청은 2030년이 되면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한다. 전통적인 4인 이상 가구에서 1~2인 가구로 무게 중심이 옮겨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의 ‘2008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7년 말 현재 서울시내 324만8249가구 가운데 1인가구는 76만8457가구로 22.4%에 달한다. 서울시내 다섯집 중 한 집은 1인 가구인 셈이다.

인구 주는 데 가구는 늘어 시장 변수로

1인 가구 증가 원인으로 저출산과 혼인 감소, 이혼 증가, 고령화 등을 꼽을 수 있다. “결혼이나 부모 부양 등 ‘가족 동거’의 끈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이 나홀로 가구가 증가하는 주요 이유”라고 말했다. 취업ㆍ교육 경쟁의 과열 등도 원인이다. 교육 때문에 가족을 해외로 보낸 기러기 아빠ㆍ엄마도 늘고 있는 추세다.

1인 가구 증가는 주택난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20년간(1985∼2005년) 서울시의 인구는 75만8000명 늘었지만 증가한 가구는 98만5000곳으로 인구 증가 수를 앞질렀다. 같은 기간 주택 재고량도 106만6000호가 늘었으나 1~2인 가구가 증가해 주택 부족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실제 가구 분화로 지난 20년간 서울시의 가구원 수는 가구당 평균 4.12명에서 2.66명으로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이 꾸준하게 공급됐으나 저출산ㆍ고령화로 1~2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주택 부족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복병으로 등장

나홀로 가구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핵가족을 쪼갠 것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주택시장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까. 전문가들은 1인 가구 증가는 주택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주택시장 공급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피데스개발 김승배 사장은 “갈수록 1~2인 가구가 늘어 이른바 ‘갈아타기’ 수요층의 타깃이 종전의 중ㆍ대형에서 소형으로 바뀔 것"이라며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어서 새로운 수요 트렌드로 주택시장을 주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택 거주층의 변화는 주택 공급과 투자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통계청은 2018년 이후 인구는 줄어들겠지만 가구 수는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구 수가 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소가족화와 고령가구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 판도의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갈아타기 타깃'도 소형에 집중

지금까지는 3~4인 가구가 주택 주 구매층으로 공급면적 110㎡(전용면적 85㎡)형이나 이를 초과하는 대형 위주의 시장이 형성돼 있다. 앞으로 주택시장의 판도는 2030년 전체가구의 58%를 차지할 1~2인 가구와 32%나 될 고령가구가 주택 구매층으로 자리 잡느냐가 관건이다.

우선 소형 아파트나 소형 오피스텔의 몸값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나홀로 가구가 선호하는 주택은 대형보다는 소형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인 가구 주택수요 전망 및 공급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장년층 1인 가구의 증가는 부담능력이 높아 주택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하고 지적했다.

실제로 60㎡ 이하의 소형 아파트는 최근의 극심한 주택시장 불황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세를 타는 등 나홀로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그래픽 참고> 독신자와 신혼부부를 상대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 역시 인기 상종가다.

1인 가구 증가 추세로 소형 주택과 오피스텔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곽창석 나비에셋 대표는 “뉴타운과 각종 재개발·재건축으로 초소형과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돼 1~2인 거주자를 위한 오피스텔·원룸·빌라·초소형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요가 느는 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게 마련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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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에서 50㎡대 안팎의 ‘미니아파트’가 지난해 집값 상승분과 임대소득을 합친 수익률 상위권을 휩쓸었다. 이 가운데 그동안 저평가됐던 서울 강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소형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에 힘입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일부 단지는 1년 동안 수익률이 무려 100%까지 치솟기도 했다.

 

1일 파이낸셜뉴스는 부동산114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수익률을 조사·분석한 결과 서울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 58㎡와 경기지역(신도시 제외)의 의정부시 녹양동 동원2차 56㎡, 신도시의 부천 중동 미리내롯데1단지 52㎡ 등이 지역별 수익률 최고 단지로 조사됐다.

 

아파트 가격을 지수로 환산한 FCR지수(2000년 100 기준)는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오다 지난해 주택경기 침체로 두드러지게 하락했다. 매매가격지수는 2007년 말 266.12로 최고점을 찍은 후 지난해 말에는 260.01로 6.11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가격지수도 2007년 184.8로 최고점을 기록한 뒤 지난해 181.14로 3.66포인트 떨어졌다.

 

■서울지역, 강북 4개구 10위권 싹쓸이

서울지역은 노원·도봉·용산·동대문구 등 강북지역 4개구의 소형 아파트가 지난해 수익률 상위 10위권을 모두 휩쓸었다. 도봉구 쌍문동 현대1차 58㎡는 지난해 연간 90.2%의 수익률로 수위를 차지했다. 노원구 상계동 주공1단지 42㎡와 공릉동 건영장미 82㎡가 각각 84.4%, 77.0%의 수익률로 2위와 3위에, 동대문구 답십리동 동답한신 49㎡는 70%의 수익률을 올려 4위에 올랐다. 이어 도봉구 창동 상계주공 18단지 45㎡와 노원구 상계동 주공4단지 42㎡는 각각 66.9%로 공동 5위, 용산구 이촌동 동아그린 59㎡는 66.0%로 7위를 차지했다. 도봉구 방학동 삼익세라믹 62㎡(수익률 65.4%)와 창동 주공2단지 49A㎡(65.3%), 노원구 상계동 주공 2단지 42㎡(6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신도시, 일산·중동만 강세

신도시는 경기 일산과 부천 중동 등 2곳의 신도시만 체면치레 하는 수준에서 모두 10위권에 들었다. 분당은 판교신도시 입주 쇼크로 가격이 급락했고 평촌과 산본도 뚜렷한 가격 상승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천 중동 미리내롯데1단지 52㎡는 연간 5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일산 주엽동 문촌부영 57㎡와 부천 중동 덕유주공3단지 56㎡가 각각 40.7%, 40.3%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2위와 3위에 랭크됐다. 일산 주엽동 강선뉴서울13단지 58㎡는 39.3%로 4위, 일산 일산동 후곡금호·한양4단지 58㎡(38.8%)와 일산 주엽동 강선두진12단지 63㎡(38.3%)는 각각 5위와 6위를 차지했다. 중동 미리내우성 52㎡는 37.8%, 일산 주엽동 강선한양10단지 61㎡는 37.6%로 7위와 8위, 마두동 강촌한양 52㎡와 부천 중동 덕유주공4단지 59㎡는 각각 37.5%로 공동 9위를 달렸다.

 

■수도권 의정부·양주 소형 강세

수도권은 각종 개발호재가 집중돼 지난해 중반기까지 집값이 크게 오른 의정부시와 양주시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의정부시 녹양동 동원2차 56㎡는 지난해 연간 수익률이 100.3%로 서울과 수도권을 통틀어 수위를 차지했다. 양주시 덕계동 금용1차 79㎡(94.8%)와 남양주시 금곡동 신우가든 76㎡(93.5%)가 각각 2위와 3위, 양주시 덕계동 금용1차 89㎡는 92%로 4위를 차지했다. 연천군 전곡읍 조흥 95A㎡는 91.5%의 수익률로 5위를 기록했고 양주시 백석읍 가야1차 62A㎡는 91.3%의 수익률로 6위에 올랐다. 동두천시 생연동 에이스1차 142㎡(89.7%)와 의정부시 녹양동 동원2차 79㎡(88.8%)는 각각 7위와 8위, 남양주시 진접읍 진주동부 66㎡는 87.7%의 연간 수익률로 9위, 양주시 덕계동 덕계한주 76㎡는 87.3%로 10위를 차지했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출처 : [부동산114] 핫뉴스> 작년 수익률 90%..소형아파트 ‘.. /파이낸셜/2009.01.01

제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8480
공포일자 2007-05-17
시행일자 2007-11-18


◉법률 제848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부동산개발업은 토지를 택지․공장용지․상업용지 등으로 조성하거나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을 건축하여 해당 부동산을 판매․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업으로서, 향후 민간의 부동산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부동산개발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자와 부실한 부동산개발업자를 구별하기 어렵고, 부동산개발사업 시행과정에서 사기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에 관한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안 제4조)

현재 부동산개발업은 일부 개별 사업법에서 규율되고 있을 뿐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한 일반적 자격기준 등이 없어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가 난립하여 사기분양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안 제5조)

(1) 부동산개발업은 개발과 금융이 결합된 업종으로 부동산개발 기획, 사업성 검토, 시공관리, 분양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나, 전문성이 부족한 시행사들이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소비자 피해의 우려가 있음.

(2)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를 변호사․공인회계사․감정평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가진 자, 부동산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자 등으로 제한하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도록 함.

(3)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인력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전문적인 업종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안 제8조)

(1) 부동산개발업자의 거짓․과장광고나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가 아니면 등록사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사실 그 밖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표시․광고하도록 함.

(3) 소비자가 표시․광고를 통해 사업실적이 관리되는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하고,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와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안 제17조 및 제19조)

(1) 개발사업실적 등 부동산개발업자의 사업시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소비자나 투자자는 사업자의 건전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주로 분양광고에만 의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등록사업자는 사업실적, 자본금의 변경과 임원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변경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 등록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관련기관․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되, 등록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함.

마. 부동산개발업자 등의 금지행위(안 제20조, 제36조제4호, 제38조제4호 및 제40조제1항제2호)

(1) 거짓 개발정보를 퍼뜨리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부동산거래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부동산개발업자나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속임수를 써서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하는 행위,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리는 행위, 상대방이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모사전송․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을 것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위반하면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사기부동산매매업자가 활용하는 불법행위의 확산을 방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시정조치․영업정지 및 등록취소(안 제22조․제24조 및 제25조)

(1)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그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행정제재를 가하여 등록사업자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명하고, 위반행위가 반복되거나 시정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등에는 부동산개발업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거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등에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제19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이 있으면 신고는 하나 반드시 일정소득 이하는 세금 내지 않습니다.

단 의료보험료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별도로 내야 합니다.

 

참고로

1.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 거주지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처리기간 : 5일)
- 거주지 시,군,구청 주택과
- 반드시 취득일(보통 잔금납부일) 이전에 등록을 하여야 취/등록세 감면 혜택
- 취득 후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취/등록세 감면이 안된다.
- 준비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구청에 있음)
주민등록초본 또는 신분증 사본,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매매계약서 사본
※ 주의점 : 물건을 취득하기 전에 반드시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취득 후 신고하면 등록세/취득세 감면이 안된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써야한다.
- 각종 신고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아니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 준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주민등록등본

3. 취득(잔금납부) : 취/등록세 감면신청
- 물건지 시,군,구청 세무과
-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준비서류 : 지방세감면 신청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4. 임대조건 신고
- 물건지 시, 군, 구청 주택과
- 임대개시(입주) 10일 전
- 준비서류 : 임대조건 신고서(해당구청에 있음), 표준임대차계약서
※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5. 임대개시(입주)
6. 사업자 신고/등록
- 거주지 세무서 민원봉사과
- 임대개시 20일 이내
-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위한 필수절차
-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신청서(해당 세무서에 있음), 주민등록원본
※ 원칙적으로 물건지가 있는 각각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7. 임대신고
- 물건지 세무서 재산과
- 임대개시 3개월 이내
- 준비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 등본, 임대사업자 등록증사본

*구청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
① 취득시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함이다.
② 보유시 재산세/종토세를 감면 받기 위함이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이유
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함이다.
② 1가구 2주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임대목적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③ 임대소득이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내기위함이다.

 

 

  • 글쓴이: 박귀봉(109-3602)
  • 조회수 : 132
  • 08.11.12 21:43

    http://cafe.daum.net/CjGwellCity/9g5n/46주소 복사

    최근 부동산 틈새 시장으로 아파트 임대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지난 3~4월부터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을 벗어나 천안, 청주, 대전에

    임대사업용으로 아파트를 상당량 매집했습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는 이미 아파트값이 상승하여 임대사업으론 수익이 나지 않자

    아직까지 아파트값이 상승하지 않고 저평가된 충청권의 기존 아파트 !7평~25평까지를 관심을 갖고

    매입하여 월세및 전세로 수익및 시세차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현황으로 청주시를 일예로 보면

    21평아파트 매매가가 6900만원일때 전세가 5400만원, 주택기금대출(연4,7%~5,2%)1400만원정도

    이니 실투자자금은 약100만원정도,중개수수료및 취,등록세를 합해 200만원정도,

    21평 아파트를 300만원이면 1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적은 투자 비용으로 많은량의 아파트를 구입할수

    있으며 향후 시세 상승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임대사업법이 개정되어

    1채이상으로도 임대사업이 가능하며 7년후 중과세없이 매매 할수 있으며(예전에는 5채이상 10년 보유)

    위의 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시민연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예도 있습니다

     

    틈새 시장으로 부동산 투자및 임대사업에 관심이 있으신분들은 관련법규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관심을

    가져볼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형아파트 들썩 주택임대사업을 노려라 記者 朱

    2008/05/09 01:17

    복사 http://blog.naver.com/juhodu/100050552155

    5채, 10년이상 보유하면 세금혜택 많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높은 아파트 유리

     

    최근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고 있고, 덩달아 전세가격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청약시장은 청약가점제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양극화 현상은 여전하다. 이렇게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미래 예측이 불가능할 때에는 10년 이상 장기투자를 겨냥한 주택임대사업을 노려볼만하다. 은행금리보다 높은 월 5~7%의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 보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사업 어떻게 할까
    주택임대사업이란 임대주택법에 따라 5채 이상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취득하고 신고한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임대사업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5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5채 이상의 주택은 동일한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 하고, 임대주택 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85㎡ 이하이어야 가능하다. 또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주택은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10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5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취득(통상 입주잔금 지급일)한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등록을 마치고 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30일 이내에 취·등록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하고, 이후 임대개시(입주 기준) 10일 전 시·군·구청에 임대조건을 신고하면 된다. 임대가 시작된 뒤에는 주소지 세무서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해야 양도세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입임대 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그리고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임대는 세금의 혜택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할 경우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피할 수 있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종부세만 피할 수 있다. 즉 10년이 경과된 이후 다가구주택을 매각할 때는 단독주택으로 판단해 주택수에 따른 고율의 양도세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세대주택이란 연면적 660㎡ 이하 4층 이하 2세대 이상을 말하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3층 이하인 단독주택으로 출입문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2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용 주택을 선택할 때는 아무래도 관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다세대·다가구주택보다 아파트가 유리하다. 임대사업용 아파트를 고르기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것이 있다. 먼저 전세가 비율이 높은 아파트가 좋다. 임대사업인 만큼 전세가 즉 임대료가 높으면 임대 수익률이 높아진다. 이때 전세가 비율은 60%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다.

     

    임대수요 많은 업무밀집지역 유리
    임대수요가 많은 곳이 좋다. 임대수요가 많은 곳을 찾기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배후에 임대수요가 많은 사무실이나 업무 밀집지역일수록 좋다. 그밖에 대학교, 종합병원, 관공서, 공업단지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유리하고 독신자나 신혼부부를 겨냥해 소형 평수가 많은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곳도 좋은 조건을 갖췄다.


    또한 임대수요가 있을지 없을지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 교통여건이다. 그런 측면에서 역세권 아파트가 아무래도 유리하다. 지하철이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임대수요자를 찾기가 쉽다. 가장 중요한 교통요소는 지하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지역의 출퇴근시간은 평균 1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지하철역 주변은 임대수요가 충분하다. 즉,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5∼10분 정도 걸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2010년 이후에는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전구간이 개통되고 수도권 광역 고속도로망이 완성되는 시점이어서 시내버스, 직행버스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구입시기 매매가격이 1억5000만~2억원 안팎인 것이 좋다. 비과세가 해당되는 10년 후 매도할 때 한 가구라도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당분간은 분양가상한제 및 청약가점제 등의 주택시장 불안으로 전세 및 월세 등의 임대료 상승과 소형평형대 매매값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임대사업은 높은 임대료는 물론 뉴타운 예정지역 내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과 같이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향후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틈새상품으로 떠오른다”고 밝혔다. 주성식 기자 juhodu@wealthm.co.kr

     

     

     
     

     

     

    강북으로 번지는 집값 하락

    상계 주공 79㎡ 3천만원↓…강남 재건축도 `뚝뚝`

     

    올 2월 서울 도봉구에서 집을 장만한 김준형 씨(34)는 요즘 불안하다. 창동 주공 69㎡를 2억원에 계약한 뒤 잔금을 치를 때 2억3000만원까지 오르자 "재테크에 재주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 이 아파트는 4월에는 2억6000만원까지 뛰었다.

    하지만 5월부터 주춤하더니 요즘은 시세가 2억5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올해 초 낙관적인 분위기는 온데간데없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 상승을 주도한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등 서울 강북권 아파트값이 흔들리고 있다. 무섭게 오르던 올해 초와는 달리 거래는 마른 가운데 급매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강남권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 일부에서는 최고가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아파트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강북 아파트도 상승세 흔들

    = 23일 부동산정보업체들의 가격 상승률 집계를 보면 강북지역이 확실히 한풀 죽었다.

    지난 4월 노원구와 도봉구는 4%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7월 들어 21일까지 상승률은 각각 0.39%와 0.52%에 그쳤다. 강북구도 2%대 상승률이 요즘은 1%로 떨어진 상태다.

    상계동 주공3단지 79㎡는 지난해 12월 2억2000만원에서 올 3월 3억3000만원까지 뛰었지만 지금은 3억원에도 매매가 되지 않는다. 미아동 SK북한산시티 109㎡도 지난해 12월 3억7000만~3억8000만원에서 올 4월 4억~4억2000만원으로 거래됐지만 지금 시세는 4억원 선이다.

    거래도 급감했다. 노원구 상계동 소재 현대공인 윤재근 대표는 "4월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3~4건씩 매매했지만 5월 이후 매수세가 끊겼다"면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나 담합 조사 이후 강북 재개발 기대감은 줄면서 매수자들이 매입에 나서지 않는다"고 전했다. 강북구 미아동 H공인 대표는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는 데다 여름 휴가철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문의가 뚝 끊겼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강남에 이어 강북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설명한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은 "보합세를 유지하거나 상황이 나빠지면 강남 같은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강남 재건축 우후죽순 떨어져

    = 강남 재건축 대표주자 중 하나인 서울 잠실 주공5단지 112㎡(34평형)가 최근 9억8000만원에 실거래되면서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억원대가 깨졌다.

    대치동 은마아파트 102.47㎡(31평형)는 고점에서 11억6000만원에 거래가 됐으나 지금은 9억3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 개포동 주공 1단지 49.58㎡(15평형)도 9억300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왔다.

    재건축 아파트 구입을 위해 개포동 일대 부동산중개업소 몇 군데를 찾았다는 주부 정재은 씨(서초구 서초동)는 "2단지 16평형은 중개업소에서 8억원 이하로 가격을 맞춰보겠다고 했다"면서 "7억8000만원 정도면 구입할까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채경옥 기자 / 이상훈 기자 / 박대민 기자]

     

    나도 이참에 주택임대사업 해볼까? [머니앤머니]

    공시가 3억이하 5가구이상이면 세금서 자유로와
    소형위주 값 상승추세 시세차익에 임대 수익까지
    강북·노원·구로등 매매대비 전세가 50%지역 유망

    기사입력 2008-07-18 14:46 고형광 kohk0101@asiaeconomy.co.kr

    분당에 거주하는 김 성호(42.자영업)씨는 지난해 초 전세를 끼고 노원구에 위치한 소형아파트 5가구를 구입했다. 짭짤한 임대수익은 물론이고 1년 사이에 50% 이상의 시세차익까지 거뒀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임대수익과 시세차익까지 겨냥한 주택임대사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부터 노원구를 필두로 강북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지면서 이 지역에 소재한 1억~2억원 내외의 임대사업 하기에 용이한 소형아파트에 투자 상담이 늘고 있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여파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 재편과 맞물려 재개발 및 뉴타운 개발에 의한 이동 수요로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임대사업자들의 소형아파트 사재기까지 가세해 소형아파트 상승폭에 불을 지피고 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한 완화가 없다면 강남권을 포함한 고가주택보다 임대용으로 적당한 소형아파트가 주로 밀집한 강북권에 투자 열풍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임대수익과 시세차익, 거기에 세금 혜택까지
    임대사업을 하면 임대수익과 별게로 각종 세금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주택임대 사업자가 5가구 이상 보유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돼 종부세를 내지 않고 양도세 60% 중과도 피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 배제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동일 시.도에서 5가구 이상 보유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10년 장기임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임대 개시 후 10년 뒤에 양도 당시 단 1가구라도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면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1가구당 소형아파트 투자 금액을 1억원내외로 고정시키는 게 중요하다.

    지자체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 신규 공동주택 구입 시 취.등록세 감면이나 면제 부분을 활용하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단 임대주택 취득(통상 입주잔금 지급일)후 30일 이내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입임대 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최근에는 10년 임대 이후 자녀 명의로 한가구씩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 종부세와 양도세 산정기준 차이점
    종부세를 피하기 위한 요건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조건은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가 있다.

    일단 동일 행정구역의 기준이 다르다. 종부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5가구를 판단하지만 양도세는 동일한 시(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는 군에서 해야 한다.

    공시가액 3억원의 조건도 종부세는 주택임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판단하지만 양도세는 양도 단계에서 판단한다.

    결론적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모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동일한 시에서 5가구의 주택을 묶어 임대사업을 하고 시작할 때와 매각할 때 모두 공시 가격이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서울에서 2가구를 갖고 임대사업을 시작하려고 생각했다면 추가적으로 서울에 3가구를 더 구입해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낫다.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노후대비용으로 다세대나 원룸으로 전환해서 임대 사업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단 단독을 다세대로 바꾸려면 일정수준의 인접대지 이격거리, 주차장법등을 충족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도심권과 가까운 지역은 임대 수요가 풍부해 매년 7~8%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다세대 신축에 부족한 자금은 추후 건물 완공 시 들어오는 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별 문제될 게 없다.

    ◇ 임대사업 3대 성공요건
    투자할 만한 소형 아파트의 조건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를 웃도는 곳이 유망하다. 여기에 임대 수요가 집중되는 곳이면 더욱 좋다. 이들 지역의 소형 아파트는 4~7% 수준의 임대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역세권 아파트나 앞으로 역세권으로 바뀔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투자하면 유망하다. 지하철이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이 임대 수요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들을 찾기도 쉽고 월세금도 더 높게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매매 가격이 1억~1억5000만원 이내인 것이 좋다.

    현행 임대사업법상 비과세에 해당하는 10년 후 매도 때 한 가구라도 공시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소액으로 임대사업하기 위한 유망지역은 서울 노원구, 강북구,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등을 꼽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nomy.co.kr

    2003년 4월에 아파트(16평)2세대를 매수 하여

    임대사업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대사업하는 동일시에서

    아파트 27평에서 본인 소유로 2001년 부터 가족과함께 살고 있고요. 

    임대사업 아파트 포함 총 3채를 보유 하고 있는 셈이지요..

    임대사업을 위하여 2채(16평)만 임대 사업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작은 평수(16평) 2세대만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2세대(16평)를 처분하고 임대사업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임대 주택 2세대를 한꺼번에 판다고 해도 임대주택 1세대는 1가구 2주택에 포함되는 것인지요?

     

    임대 주택 2세대를  매도 하려면 동시에 매도를 한다는건 불가능 하리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한세대 매도후 다른 세대는 1년내 매도 처분하여야 한다든지...

    아무튼 임대사업주택은 2세대 모두 매도하고 싶거든요..

     

    임대사업등록을 할때 취.등록세 면제를 받았습니다. 

    임대사업주택(2세대)을 매도할시 세금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임대사업 절차 이렇게
    임대사업을 통해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에서 임대 완료 후 매각때 까지 정확한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해당 관공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따른 세제 감면을 받기 위해 방문해야 할 관공서는 

    시ㆍ군ㆍ구청과 세무서 등 2곳이며,

    이는 취ㆍ등록세와 재산세ㆍ종합토지세 등 취득ㆍ보유세는 지방세인 반면 

    양도소득세는 국세로 이분화돼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주택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늦으면 취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는 반드시표준임대차계약서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일선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임의계약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대 절차까지 마쳤다면 시ㆍ군ㆍ구청 세무과에 

    취ㆍ등록세 감면신청을 해야하며,

    감면신청은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임대개시일(세입자 입주일) 10일전까지 

    시ㆍ군ㆍ구청 주택과에 임대조건을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아놓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이며,

    세입자 입주까지 마무리 됐다면 거주지 세무서를 찾아가야 하고,

    임대개시 20일 이내에 하도록 한 사업자 신고ㆍ등록과 임대신고를 위해서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하며,

    임대신고는 임대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원칙적으로는 개별 임대물건이 있는 각각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지만 

    편의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제 임대주택 사업은 5가구입니다.

    10년이상 임대 내 놓을시 중과세가 아닌 9-36%의 양도소득세이며,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 받는것입니다.

     

    2개월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입임대 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10년 뒤 매도할 때 공시가액이 3억원을 넘으면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어 중간에 매매차익이 생기면 매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공시가액이 시가의 80%선인데, 

    3억이하 물건을 서울과 수도권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 그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임대료가 오르면 안정적 임대수익에다 시세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게 

    주택임대사업으로 소형 아파트나 다세대.연립주택의 상승세와 더블어 

    임대료가 오르면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공시가액 3억원 이하의 주택 5채를 가지고 

    임대사업에 뛰어들면 각종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부동산시장의 규제가 여전해 중대형 아파트나 토지 등 

    대형물건에 투자하기는 여전히 부담스러워 

    단기 부동자금이 급증, 머니마켓펀드잔액이 65조원으로 급증해 

    시중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해 헤메고 있는 시장서 

    금리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받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시세차익까지 거둘 수 있는 임대사업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혼가구, 고령화사회, 독신가구 증가,나홀로 가구등과 

    뉴타운이나,재건축,택지개발,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수요가 늘면서 

    임대주택의 전.월세값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부동산 규제완화시 서민 주거안정 차원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기준완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등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임대사업의 경우 임대료에다 시세차익, 취.등록세 완화에 

    10년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중과세을 받지 않은 일반 세율 9-36% 혜택 까지 받아 

    임대수요가 있는 역세권,대도시.공단, 

    대학가나 사무실타운이 있는 곳에서 부터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다세대나 연립도 괜찮다.

    배후에 사무실이나 대학교, 종합병원, 관공서, 산업단지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찾되 아파트라면 대단지가 유리하다. 

    원룸임대주택사업의 경우 임대수요를 끌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입지다.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6%대인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며, 

    임대수익 외에 시세가 오른다면 매도차익까지 발생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발생 할 수 있다. 

    가치가 높아진 소형주택의 전.월세가와 매매가가 뛰면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다만 현행법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제대로 다 받을 수 있는 물건을 찾으려면 

    역세권이나 배후수요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시세차익도 챙길 수 있어 

    임대사업에 관심이 가 집을 팔면 양도세 내고 

    10억원으로 강북과 수도권. 지방공단 주위나 대도시을 중심으로 임대수요가 많은 곳을 골라 

    소형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까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주택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안정적인 전.월세 수입을 챙기면서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다만 5채 이상?주택을 같은 시.군내에 보유해야 하고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 85㎡ 이하로 해야 한다. 

    처음 매입할 때 공시가액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10년 이상 장기 임대해야 한다. 

    단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하면 종부세만 피하고, 

    10년 뒤 매각할 때는 주택수에 따른 고율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공시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할만한 물량을 구하기가 쉽지않다. 

    그만큼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한다.
    임대주택을 고를 때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을 골라야 임대수요가 많다.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 비율은 60~70% 정도 되곳 선택시 임대수요도 많고 

    수익도 많이 거둘 수 있다. 

    월세비율이 높으면 금상첨화로 임대사업 역시 안정적인 투자처로 

    임대보증금이나 월세가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http://cafe.naver.com/freeland/2157 카페명 : 잼스의 무료 부동산법률사무소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임대사업자(매입임대)의 기준은

    △임대사업 대상주택이 동일한 광역시도 안에 있어야 하고

    △전용면적 85m²(25.7평) 이하이며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이고

    △5채 이상을 보유하고 10년간 장기임대를 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대책에서

    '공시가격 3억 원' 기준이 집을 '팔 때' 가격이 아니라

    '살 때' 가격으로 바뀌어 임대사업의 큰 장애가 사라졌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 대상 주택이 시세 4억 원 전후까지 넓어진 셈이다.

    임대주택 취득(통상 입주잔금 지급일)후

    30일 이내까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취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입임대 주택을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매각하면 감면세액을 추징당한다.

    그러나 지방에서 미분양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한다면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사업 의무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고,

    면적도 전용 85m² 이하에서 전용 149m² 이하로 늘려

    중대형도 임대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이라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다. 단, 미분양 주택을 살 때에 한해서이다.

    초기 구입 부담도 줄어든다.

    지방 비투기 지역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취득하면

    취득·등록세 50% 감면혜택도 받는다.

    단,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혜택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인하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확대돼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2억원짜리 아파트는 1억2000만원까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할인하면,

    분양가 1억8000만원의 70%인 1억26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투자할 만한 소형 아파트의 조건으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0%를 웃도는 곳이 유망하다.

    기업체가 모여있는 곳이면 더욱 유망하다.

    또한 역세권 아파트나 앞으로 역세권으로 바뀔 지역에 있는 주택을

    임대사업용으로 투자하면 유망하다.

    지하철이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곳이

    임대 수요자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자들을 찾기도 쉽고

    월세금도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08. 6.24   한국경제신문)주택임대사업에 햇볕이 들고 있다.

    정부가 지난 11일 지방 미분양 아파트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임대사업을 가로막았던 차양막을 거둬들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 기준을 크게 낮춰주기로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 경우엔

    주택 크기가 전용면적 149㎡까지로 확대되는 반면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5년으로 크게 줄어든다.

    또 하나의 희소식은 임대대상 주택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점이다.
    양도세와 종부세 면제 대상 주택을 매각시점(임대 10년 뒤)

    공시가격 3억원에서 매입시점 3억원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제 거래가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발표대로라면 4억원대의 주택까지 임대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쉽게 설명하면 현재 주택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

    1억원 안팎에 그쳤다면 앞으론 4억원짜리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임대사업을 가로막던 커다란 대못을 뺀 셈이다.
    임대사업을 고심했던 자산가들은 이를 통해 전.월세 수입을 얻으면서

    시세차익도 누리고 양도세와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한층 넓어졌다.

    이미 임대사업자들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5가구 이상을

    10년 넘게 전.월세를 줄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면제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에 따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임대수요가 큰 '투자형 주택' 발굴 작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 중소형 아파트 4채를 갖고 있는 김모씨(52)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으로 고민하다가
    얼마 전 정부의 미분양 주택 대책 발표를 보고 주택 임대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씨는 집만한 재테크 수단이 없다는 믿음으로
    여유자금이 마련될 때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왔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더 이상 집을 갖고 있기가 어려워졌다.
    팔아버릴까도 생각해봤지만 양도세 또한 만만치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3주택 이상부터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김씨도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종부세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집값이 임대용 기준을 초과해 어려웠다.
    그러던 차에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이 나온 것이다.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컨설턴트와 상의한 끝에
    서울에 집을 두 채 더 마련해서 조만간 주택 임대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주택 임대사업 기회 '활짝'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줘왔다.
    전용면적 85㎡(32평형 안팎) 이하 주택 5가구를 10년 이상 장기 임대하면
    양도세를 물지 않도록 하고 종부세 합산 과세에서도 배제시켰다.
    자산가들을 유혹할 만하지만 숨겨진 장벽이 있었다.
    바로 집값이다.
    임대용 주택은 5가구 중 어느 하나라도 공시가격 3억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공시가격이 3억원을 넘는 주택이 발생하면
    나머지 집들이 모두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대상에포함된다.
    문제는 물가상승률과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할 때
    임대를 마치고 10년 뒤에 되팔 때 공시가격 3억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임대주택은 구입가격이 1억원대를 넘으면 '그림의 떡'이 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따라 임대사업은 위험보다는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공시가격 3억원 기준을 파는 시점이 아니라
    사는 시점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보통 실제 거래가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정부 발표대로라면 4억원 미만 주택까지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임대용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는 얘기다.

    임대주택 사업은 '일석이조'


    주택 임대사업은 임대수입은 물론 시세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전세를 끼고 사면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여유자금으로 대출없이 집을 샀다면 월세로 전환해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월세 수익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5~7%대로 짭짤한 편이다.
    투모컨설팅 김정용 팀장은
    "최근 강북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이유 중 하나가
    임대사업자들이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라며
    "집값이 저렴한 강북권은 매력이 컸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제는 의무 임대기간을 마치고
    매각할 때 집값이 얼마나 오르든지 상관없이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처럼 양도세를 9~36%만 납부하고 시세차익을 남기게 됐다.

    김 팀장은 "공시가격 3억원 제한 탓에
    집값이 너무 올라도 부담스러웠지만
    앞으로는 집값 상승분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길 수 있고
    대상 주택도 확대돼 다주택자나
    여유계층의 임대사업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대 대상 주택은 단일 행정구역에서


    임대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주택의 위치다.
    서울에서 2가구,부산에서 3가구를 임대했다면
    양도세와 종부세의 중과를 피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같은 행정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양도세와 종부세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로 세입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기준은 서울시와 지방 광역시를 포함한 시단위다.

    반면 종부세는 시단위가 아니라 경기도 제주도 강원도 등 광역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
    임대사업을 시작하려는 김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
    추가로 매입해야하는 주택은 모두 서울에 소재한 것들이어야
    양도세와 종부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주택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그래야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신고를 해야 하는 기관은 2곳.시ㆍ군ㆍ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관할세무서다.
    먼저 주택을 사기 전,
    다시 말해서 등기나 잔금납부를 하기 전에는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취득ㆍ등록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집을 산 다음에는 30일 안에 취득ㆍ등록세 감면 신청을 한다.
     
    다음에는 전세나 월세를 주고 계약서에 명기된 임대조건도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한다.
    세입자가 들어오기 10일 전에는 마쳐야 한다.
    입주 후 20일 안에는 거주지의 세무서에 가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한다.
    양도세와 종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임대주택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원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그런 뒤 석 달 안에 임대를 했다고 신고하면 사업 절차가 마무리 된다.
     
     
     
     
    주택 임대사업을 할 때는 세금 계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은 어찌보면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취득ㆍ등록세 보유세 등에서도 장점이 있다.
    취득ㆍ등록세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5년 이상 임대를 하면 면제대상이며 60㎡ 이상은 10년 이상 임대할 때 25%를 감면받는다.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로 내게 된다.

    임대소득만 별도로 내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소득과 합산한 금액을 모두 계산해서 납부한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세율은 1200만원까지 8%,4600만원까지 17%,8800만원까지 26%,8800만원 초과는 35%다.

    국민은행PB센터 원종훈 세무사는
    "재산세도 일부 감면 혜택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세무과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임대를 기준으로
    주택크기가 전용면적 40㎡ 이하는 면제되며
    40~60㎡는 50%,60~85㎡는 25% 정도 혜택이 주어진다.

    유엔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다가구 주택은 임차인이 5명을 넘어도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1가구 임대한 것으로 계산되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가구를 임대한 것으로 '착각'하면 뒷날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일단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5년 또는 10년 이상 해야 한다.
    그 기간 동안 임대를 하지 않거나 매각을 해 버리면
    면제 받은 세금을 모두 다시 추징당하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주택 임대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더욱 수월해진다.
    정부는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해서 임대사업에 나설 경우

    의무임대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대신

    주택크기는 전용면적 85㎡에서 149㎡로 늘려주기로 했다.
    10년이 아니라 5년 동안만 임대하고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중소형은 물론 대형 주택으로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양도소득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임대용 주택의 가격기준이 팔 때 공시가격 3억원에서 살 때

    3억원으로 바뀌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적용받는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정부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2만가구 정도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 임대용으로 분양되는 물량도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ㆍ등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지난 11일까지 지방 비투기지역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내년 6월까지 취득하면 절반을 깎아준다.
    취득ㆍ등록세가 현행 아파트 분양가 2%에서 1%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인 만큼

    지역에 따라 혜택 적용 시기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구입 조건도 크게 완화된다.

    건설업체가 분양가 대비 10%를 인하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70%로 높여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격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지금까지는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는 6000만원까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00만원 인하해줄 경우 나머지 9000만원의 70%를 빌릴 수 있게 된다.

    임대 사업을 위해 여러 가구를 동시에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매력이 클 수밖에 없다.
    업체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건설업체의 미분양 사태를 타개하기에는 부족한 게 적지않지만

    지방 주택 임대사업자에는 좋은 기회"라며

    "꼼꼼히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사업성이 충분한 아파트를 상당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준비서류는 해당 시/군/구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처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주택임대사업은 건설임대사업, 매입임대사업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건설임대사업은 제외하고 매입임대사업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에 관한 법률이 계속 개정되어 왔으므로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한다는 가정하에 현행법령에 따른 내용입니다.


    매입임대사업은 동일 시·도별 5호 이상을 매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매입임대사업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첫 번째는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합산배제를 통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는 점과

    두 번째는 10년이상 임대후 양도할 경우 1가구 3주택의 세율이 아니라 개별주택으로 과세(9~36%)함과 동시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데 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이어야 한다.

    두 번째는 당해 주택의 양도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임대사업의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임대의무기한입니다.

    현재 임대의무기한은 5년으로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가구 3주택으로 양도세를 중과받는 동시에

    2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순간 5년간은 양도할 생각은 꿈에서라도 하면 안됩니다.

    (물론 예외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두 번째, 각종 세금 및 준조세를 내야 합니다.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내셔야 합니다.

    물론 월세가 아닌 전세로 임대를 하신다면 종합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매입임대사업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서는

    5호이상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여

    10년 임대후 해당주택들을 3억원 이하에 팔아야 한다는 답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조건 보다도 10년후 3억원 이하가 될 주택이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수도권에서 10년후에 3억원이 넘지 않을 주택은 과연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다세대(빌라)주택도 아주 싼 것이 아니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1억원을 10%의 연이율로 복리로

    10년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

    총수령액은 이자소득세를 감안하지 않는다면 2억5천9백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자소득세를 내고 실수령액은 2억3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여 10년후 3억원에 양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취등록세 및 필요경비등을 계산에서 제외하고

    단순하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가지고 계산한다면

    양도세는 3,870만원이 나옵니다.

    실수령액은 2억6천1백3십만원 입니다.


    이쯤 되면 매입임대사업으로 실익을 내는 것이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만 보면 한마디로 매입임대사업의 수익성은 열악합니다.


    하지만, 한번더 생각을 해보면

    1억원짜리 주택을 사서 7,000만원에 전세를 놓는 것을 가정한다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집니다.

    똑같이 계산을 해보면 투자원금 3,000만원으로

    10년후 2억6천여만원이 된다면 연복리로 계산할 때 약 26%의 수익률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결국 10년후 3억원이 안 될 주택을 찾아서 투자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에

    10년후 3억원이 절대 안 될 주택으로만

    5호이상을 구성하는 방법!!

    이건 회원님들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꼭 주택임대사업을 해야하는가?

    더 나은 방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 아는 한도내에서 써볼까 합니다...


    지난번 글에서 주택임대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양도세율을 일반세율(9~36%)로 과세 받으면서

    임대의무기한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1년내에 팔아도 일반세율을 적용받는 방법이 있다면 괜찮은 틈새시장이 되지 않을까요?


    벌써 답을 알고 계신다구요?

    맞습니다.

    그것은 부동산매매업을 통해 1가구3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을 매매하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1가구3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여러 경우가 있으나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경우는

    바로 수도권의 경우 읍·면단위의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입니다.

    수도권에 어디 읍·면 단위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도 있으실텐데요..

    찾아보면 엄청 많습니다. 

    용인시에도 있고 광주시에도 있고 남양주시에도 있고 화성시에도 있고

    일일이 다 얘기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읍·면단위에 소재한

    기준시가 3억이하의 주택은 아무리 많이 보유하다 양도를 하셔도 일반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적절한 분들은

    이제 살고 있는 내집은 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소액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사놓고 전세나 월세 한번 돌리고 나면(2년이 지나면) 일반세율로 과세하니

    2~3년후에 좀 오를 만한 작은 물건에 투자하기엔 아주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굳이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텐데요.

    이건 필요하시면 등록하면 됩니다.

    부동산매매업을 등록하시면 몇가지 좋은 점이 생깁니다. 

     

    첫째는 필요비용 인정의 범위가 넓습니다.(대출이자 등)

    둘째는 양도기간에 따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일년이내에 팔아도 50% 중과되지 않습니다.)

    물론 단점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이니 각종 세금 및 준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매횟수가 많아진다면 뱃속 편하게 사업자등록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잔머리 굴리다 한방에 크게 갈 수 있으니까요.


    저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한 이유지만 이것도 회원님들의 숙제로 남겨둘까 합니다..ㅎ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