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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조선] 낭만적 돈벌이? 게스트하우스 창업해볼까?

이름없는풀뿌리 2015. 10. 2. 11:26

[여성조선] 낭만적 돈벌이? 게스트하우스 창업해볼까?

입력 : 2015.03.10 17:26 | 수정 : 2015.03.21 15:52

아침은 달걀프라이를 올린 토스트다. 신선한 양상추샐러드도 내왔다. 달걀은 닭장에서 가져왔고, 양상추는 뒤뜰에서 막 뽑았다. 손님들과 두런두런 담소를 나누며 먹었다. 이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자 빨래를 걷었다. 엊저녁 옥상에 널어놓은 이불이 보송보송 말랐다. 커피를 한잔 내려 미뤄놨던 책을 읽어볼까.
해가 질 무렵에는 손님들과 맥주도 한잔도 해야지.
이렇게 ‘놀멍쉬멍’ 살면서 돈도 버는 나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장이다.


	[여성조선] 낭만적 돈벌이? 게스트하우스 창업해볼까

언젠가부터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찾기 시작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국외 관광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천4백20만1천5백16명. 이는 전년보다 16.6% 증가한 규모로, 사상 최초로 1천4백만 명을 넘어섰다.

관광객 수는 늘었는데, 호텔 이용률은 감소했다. 국내 호텔 객실 점유율은 2011년 64.9%에서 이듬해 64.7%, 2013년 62.9%로 3년 연속 하락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무슨 뜻인가 하니 발길을 돌린 관광객들이 게스트하우스를 찾았다는 말이다. 어디 외국인뿐인가. 내국인들도 마찬가지다. 강서구 화곡동에 거주하는 김호연(32) 씨는 “평소 혼자 여행하는 걸 즐기는데, 호텔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모텔은 왠지 꺼려진다”면서 “한편 게스트하우스는 좀 더 안전하고 여행객들과 친분도 쌓을 수 있어 자주 이용한다”고 전했다.

수요가 늘다 보니, 자연히 공급이 뒤따랐다. 최근 두 달 새 서울에서만 26개의 게스트하우스가 새로 문을 열 정도다.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게스트하우스)은 2012년 1백85곳(6백10실)에서 올해 1월 현재 5백79곳(1천8백1실)으로 3배 넘게 증가했다. 객실 수도 3년 새 195%(1천1백11실) 가까이 늘었다. 그야말로 ‘붐’이다.

# 돈벌이 수단으로 여긴다면 ‘반대’

눈에 자주 띄니 자연히 관심이 간다. 그런데 지금 창업해도 괜찮을까. 마포구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A씨 또한 뒤늦게 그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013년 그는 2층 단독주택을 임대했다. 보증금 7천만원과 권리금 3천만원,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1천만원을 들였다. 초기 비용으로 1억1천만원을 들인 셈. 여기에 매달 월세 3백50만원, 인건비 2백50만원과 기타 전기•수도요금, 인건비 등을 포함해 약 7백20만원을 지출한다.

수입은 얼마일까. 이곳엔 총 8개의 방이 있다. 객실당 수용인원은 2~3인으로 최대 24명이 묵을 수 있다. 숙박비는 도미토리(한 방에 침대가 여러 개 있는 방) 2만원(1인 기준), 2인실은 6만원, 가족실은 12만원이다. 객실점유율이 100%인 경우 하루 숙박비로 약 50만원을 벌 수 있다. 매번 객실 점유율이 100%가 아니므로, 평균적으로 월 2백만~3백만원 정도의 순수익이 난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면 반대한다”면서 “장사가 잘돼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방 개수 이상의 수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수입보다는 다른 가치에 무게를 두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A씨보다 작은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김아람 씨(<게스트하우스 창업 A to Z> 저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그가 운영하는 ‘잠게스트하우스’의 크기는 60㎡. 객실 수는 3개다. 이중 트윈룸이 2개, 더블룸이 1개, 그리고 도미토리는 없다. 수용인원은 총 6~9명. 하루 숙박료는 객실에 따라 10만원, 7만원으로 나뉜다.

김 씨의 월 고정 지출은 월세 1백25만원(보증금 1천5백만원), 각종 공과금 40만원, 아침식사 비용 45만원(2천5백원×6명×30일), 기타(생필품 등) 20만원으로 총 2백30만원. 극성수기 때 최대 매출은 7백20만원이며, 극비수기 때는 2백88만원까지 내려간다. 성수기 때 순이익은 4백90만원이지만, 비수기 땐 88만원을 벌 때도 있다.

김 씨는 “작은 공간인 만큼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주인장 혼자 예약 관리와 청소까지 도맡아 할 수 있어 별도의 인건비가 필요 없는 게 장점”이라면서도 “투어프로그램 또는 카페나 갤러리를 함께 운영하며 부가적인 수입원을 만들지 않는 이상, 식당이나 카페처럼 테이블 회전율을 높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쓸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또 “이미 마련된 방을 최대한으로 활용해 돈을 버는 것이 게스트하우스 수익모델의 특징”이라면서 “공간 크기에 따라 수익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공간은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고 너무 큰 공간은 운영과 유지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어떤 규모의 게스트하우스를 열어 얼마만큼의 수익 목표를 가질 것인지를 사업 구상 단계부터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여성조선] 낭만적 돈벌이? 게스트하우스 창업해볼까
# 매출 높이는 객실 구성 노하우

숙박료는 누가 정할까? 정해진 기준은 없다. 주인장과 여행자, 상호 간 납득할 만한 선에서 책정하면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숙박가는 일반 게스트하우스 2인실의 경우 5만~10만원, 한옥 게스트하우스 2인실의 경우 15만~20만원, 기숙사형 도미토리 4~12인실의 경우 1만~3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 같은 기준 내에서 매출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를테면, 욕실이 달린 객실은 다른 객실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식이다. 또, 2인실에 추가 침대를 비치해두고 경우에 따라 3~4인실로 이용해 매출을 높일 수도 있다. 도미토리 형태의 객실을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인실보다는 도미토리 형태의 4~6인실이 하루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쉽다. 그러나 많은 개별 여행자에게 홍보해야 하고, 침대의 개수대로 건건이 예약을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 임대, 매입, 신축도 자본금에 따라

① 자본금 5천만원 이하
자본금이 적다면 보증금이 낮고 월세 비율이 높은 공간이 제격. 이런 경우 방 구조를 변경하는 식의 번거로운 공사 대신, 좋은 재료로 잘 지어진 집을 구하는 게 인테리어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서울에서 월 4백만~7백만원의 매출을 예상할 수 있는 방 3개의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지역에 따라 보통 보증금 1천만~3천만원에 월세 1백만~1백8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5천만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백만원의 금액으로 집을 얻는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은 인테리어 비용과 침구 및 집기 구매 비용, 홍보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때 중요한 건 게스트하우스 오픈 초기,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고려해 자본금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2천만원 중 3개월분의 월세와 운영비로 5백만원 정도를 남겨두는 것.

② 자본금 1억~3억원 사이
1억~2억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을 예상한다면 서울에서는 2층 단독주택을 월세로 얻을 수 있다. 홍대 인근과 종로의 경우에는 약 230㎡(70평) 안팎의 단독주택의 월세가 2백만원부터 많게는 5백만원이다. 이 경우 객실을 7개 안팎으로 구성하면 월 최대 1천5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바라볼 수 있다. 큰 수익보다 리스크를 낮추고 안정적인 운영을 원한다면 월세 비중을 낮추는 게 좋다. 공격적인 사업을 지향하는 사람보다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여유롭게 일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울린다. 지방의 경우 1억~3억원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 대출을 끼지 않고 집을 매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99㎡(30평) 후반대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객실 하나 정도를 주인이 쓰고, 나머지는 객실로 운영이 가능하다.

③ 자본금 3억원 이상
자본금이 다소 넉넉하다면 건물을 매입한 후 게스트하우스의 콘셉트에 맞춘 스타일로 개조해 사용하는 게 이상적이다. 3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만들어진 게스트하우스는 작은 규모의 도시민박업보다는 호스텔업이나 일반숙박업의 형태로도 볼 수 있으므로 그만큼 다양한 시도가 가능하다. 건물에 주인장이 머무는 별도의 공간을 만들거나 카페, 식당, 기념품 가게와 같은 공간을 입점시켜서 부가적인 수입원을 마련할 수도 있다.

적은 자본금으로 대도시에 게스트하우스를 꾸릴 때는 ‘임대’가 좋다. 임대 매물을 구할 때는 따로 시공할 필요가 없도록 창틀, 바닥, 배관 등 건물의 기본구조가 탄탄한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좋은 시설을 찾기 어렵다면 아예 시설이 오래돼 저렴한 가격에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노리는 게 방법이다. 임대를 할 경우 계약기간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도시민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2년간 임대차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료를 올린다고 해도 대항할 수가 없다. 도시민박업이 아니라 일반숙박업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최대 5년간 보호받는다.

장기간 투자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매입’이 좋다. 초기에 비용이 들더라도 튼튼하게 탈 없는 집으로 리모델링하는 게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 때문. 담보대출 이자가 3~5%대인 요즘이라면 매달 월세를 지출하는 것보다 집을 매입한 후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는 게 오히려 안정적일 수 있다. 동네의 여관을 매입할 경우, 이미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별다른 추가 신고 없이 리모델링 정도만으로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수 있다. 규모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하고 싶다면 까다로운 숙박업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매물을 찾는 것보다 기존의 숙박업소를 인수하는 게 쉬운 방법.

지방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할 때는 ‘신축’도 효율적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지방이 상대적으로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 특히 최근에는 건축 기술이 발전하고 신축 비용 또한 저렴해져서 지나치게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보다 새로 건물을 짓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합리적인 경우도 많다.
# 넘치는 게스트하우스, 나만의 스토리 필요

이미 게스트하우스가 우후죽순 생긴 상황이므로 가장 중요한 건 차별화 전략이다. 잠게스트하우스 운영자 김아람 씨는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손님이 다시 찾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곳이 특별하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면서 “우선 문을 열기 전 내가 가진 특징을 잘 분석하고 그 특징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서 운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다. 아주 사소한 차이다. 요리를 잘하거나 남에게 밥을 차려주는 것이 좋다면 조식이 근사하게 나오는 게스트하우스를 하면 된다. 더 나아가서는 주기적으로 한국 가정식 요리 수업을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꿈꿀 수도 있다.

청소와 빨래가 주특기라면? 청결함을 뽐내면 된다. 청소와 빨래에 일가견이 있다면 청결함과 위생을 강조한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도 있다. 위생 상태가 좋은 숙박업소가 신뢰를 얻는다. 동물을 좋아한다면 동물의 힘(?)을 빌리자. 동물을 콘셉트로 내세우라는 얘기다. 실제로 게스트하우스의 강아지 혹은 고양이를 마스코트로 내세운 곳도 많이 있다. 여행객 중에는 그 동물을 보기 위해 찾는 사람도 있다. 대가족이 모여 사는 집이라면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 한국의 가족문화를 체험해보게 할 수도 있다.

경험, 혹은 취미를 공유하라. 오랜 기간 세계여행을 즐겨왔던 주인장이라면 세계 각지의 기념품을 활용해 게스트하우스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도 좋다. 커피 전문가라면, 게스트에게 정성 들여 내린 커피 한잔을 제공해보자. 여행자가 잠시나마 고요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게스트하우스와 연결된 별도의 카페를 운영해도 좋다.
# 입지 선정은?

① 대중교통 수단과 가까운 곳

특히 지하철역으로부터 도보로 5분 내에 닿을 수 있는 곳이 좋다. 교통이 편리할 뿐 아니라 유명한 식당이나 쇼핑가, 극장이나 박물관처럼 게스트하우스 주변에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은 곳이라면 더더욱 좋다. 단기 여행자들은 이동시간이 긴 여행을 지양하기 때문.

② 교통편 나빠도 ‘매력’ 있으면 OK
교통편이 불편하더라도 이를 상쇄시켜줄 게스트하우스만의 매력이 있다면 괜찮다. 일주일 이상의 장기 여행자들에게는 5분에서 10분을 더 걷더라도 숙박료가 싼 것이 게스트하우스 선택의 1순위 조건. 따라서 시간 대비 숙박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한다면 지리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또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카페나 식당이 있다든가 혹은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제공해 여행자가 머물 만한 요소를 만든다면 이를 집중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여성조선] 낭만적 돈벌이? 게스트하우스 창업해볼까
# 아파트 남는 방 하나로 용돈벌이

굳이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하기에 부담스럽다면, 남는 방 하나로 용돈벌이를 할 수도 있다. 잠실에 거주하는 정모 씨(72세)는 지난 2009년부터 잠실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다. 자녀 출가 후 남는 방을 이용해 홈스테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것.

정 씨는 현재 1박당 숙박료를 4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책정해놓고 있다. 만일 한 방에 두 명이 묵는다고 하면 기본 숙박료에 1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하나의 객실만 게스트룸으로 쓸 경우, 그리고 매일 게스트가 있다고 한다면 한 달 1백2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하는 셈이다. 여기에 아침은 필수 제공 조건이다. 만일 게스트가 점심, 저녁을 집에서 먹겠다고 하면 실비 5천원을 추가로 받는다.

홈스테이를 하려면 우선 구청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준은 이렇다. 방 개수 5개 이하, 면적 230m²(69.575평) 이하의 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호스트 희망자가 직접 살고 있어야 한다. 신청서와 가정의 배치도 또는 평면도 및 사진 등 서류도 필요하다. 그 후 구청 측에서 실사를 나와 일정 심사를 거친 뒤 승인을 받는다. ‘도시’ 민박업이므로 서울 및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주, 제주 등 대도시 및 주요 관광지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다. 영어 능력은 크게 상관없다. 유창한 대화보다는 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정 씨의 경우 민박업 허가를 얻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다.(도시민박업 문의 : 서울시 관광정책과 02-2133-2827)
 
# 게스트하우스, 등록은 어떻게?

게스트하우스는 숙박 영업을 하는 곳이다. 때문에 숙박업으로 지정, 신고, 혹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숙박 형태에는 총 5가지가 있다. 도시민박업, 농어촌민박업, 호스텔업(관광숙박업), 일반숙박업, 생활형 숙박업. 도시민박업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규모의 제한이 있으며 내국인은 받을 수 없다. 한편 일반숙박업이나 호스텔업으로 등록할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원하는 규모로 운영할 수 있으며 내국인, 외국인 제약 없이 누구나 게스트로 맞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