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기타11)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 정도전 관련 기록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30. 07:17
고려사열전(高麗史列傳) 정도전 관련 기록 諸臣編 정도전[ 鄭道傳 ] 정도전(鄭道傳)1)은 자가 종지(宗之)이며 검교밀직제학(檢校密直提學)을 지낸 정운경(鄭云敬)의 아들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과거에 급제2)하여 충주사록(忠州司錄)으로 임명되었고 거듭 승진해 통례문지후(通禮門祗侯)가 되었다. 부모상을 잇달아 당하여 여묘(廬墓)살이3) 하며 상을 마치자 불러서 태상박사(太常博士)로 임명하였다. 왕이 몸소 종묘에 제향할 때 정도전을 시켜 그림을 상고해 악기를 만들게 하였다. 예의정랑(禮儀正郞)·예문응교(藝文應敎)·성균사예(成均司藝)를 지냈으며 문학(文學)으로 이름이 나 왕이 그를 매우 아꼈다. 우왕(禑王) 초 북원(北元)의 사신이 왔을 때 이인임(李仁任)과 지윤(池奫)이 그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자 정도전(鄭道傳)이 김구용(金九容)·이숭인(李崇仁)·권근(權近)과 함께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4)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인임과 경복흥(慶復興)이 그 글을 물리쳐버리고 정도전에게 원나라 사신을 영접하라고 지시하자 정도전은 경복흥의 집으로 가서, “내가 사신의 머리를 베어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나라로 묶어 보낼 것이오.” 라고 대들었다. 경복흥이 노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신하 김의(金義)5)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꾸짖으니 정도전이 이해득실을 자세히 말했는데 그 태도가 매우 불손했다. 또한 태후(太后)에게도 사신을 받지 말아야한다고 건의하자 경복흥이 더욱 노해 이인임과 함께 정무를 보지 않으니 왕이 정도전을 회진현(會津縣 :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6)으로 유배7)보냈다. 대성(臺省)의 시종관(侍從官)들이 도성의 동쪽 교외에서 전송했는데, 염흥방(廉興邦)이 배상도(裵尙度)를 보내어, “내가 시중(侍中)에게 말씀드려 화가 어느 정도 풀렸으니 가지 말고 잠시 기다리라.” 는 전갈을 보냈다. 정도전이 술을 마시다가 분연히, “내가 주장한 것이나 시중이 노한 것은 각자의 견해를 지킨 일로 모두 나라를 위해 그리한 것이오. 지금 왕명이 내린 터에 어찌 공의 말을 듣고 중지하겠소?” 하고는 말을 타고 떠나버렸다. 재상(宰相)이 그 말을 듣고 아직 뉘우치지 않았다고 여겨 사람을 보내 곤장을 때리려고 하였는데, 마침 석기(釋器)의 난8)이 일어나는 바람에 중지했다. 얼마 후에 사면하여 편의대로 거주지를 선택9)하게 하자 정도전은 삼각산(三角山 : 지금의 서울특별시 북한산) 아래에 움막을 짓고 경서를 강의했는데 배우는 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는 항상 후학들을 가르치고 이단을 물리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다. 고성(固城 :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의 요망한 백성 이금(伊金)10)이 스스로를 미륵(彌勒)이라고 칭하면서, “만약 내 말을 믿지 않으면 3월에 이르러 해와 달에 모두 빛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많은 백성들을 현혹시키자 승려 찬영(粲英)11)은, “이금이 말하는 것은 모두 황당무계하다. 해와 달에 빛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의 말은 더욱 가소롭다. 나라 사람들이 어찌 그 같은 헛된 말을 믿겠는가?” 라고 했다. 이에 정도전이, “이금과 석가(釋迦)는 그 말에 있어서 다름이 없다. 다만 석가는 멀리 전생(前生)이나 후생(後生)의 일을 말하니 사람들이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하고, 이금은 바로 석 달 뒤의 일을 말하니 거짓이 바로 나타날 뿐이다.”고 하니 승려 찬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시 전의부령(典儀副令)으로 임명되고 성균좨주(成均祭酒)로 승진하였다가 외직을 간청해 남양부(南陽府 : 지금의 경기도 화성군)의 수령으로 나가게 되었다. 우리 태조(이성계)가 그를 천거하자 불러서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임명하였더니 여러 차례 계책을 올렸다. 창왕(昌王)이 왕위에 오르자 그를 서연시독(書筵侍讀)으로 충원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밀직부사(密直副使)로 발탁하였다. 우리 태조를 따라 공양왕(恭讓王)을 추대12)하니 왕이 그를 충의군(忠義君)으로 봉하고 추충논도좌명공신(推忠論道佐命功臣)의 호를 내렸으며 삼사우사(三司右使)로 임명했는데 그 교서는 이러하다. “경의 학문은 하늘과 인간의 일에 통하고 식견은 고금을 꿰뚫어 일찍이 과거에 급제한 후 드디어 무사(膴仕)13)의 지위에 올랐다.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옛 성인의 제도대로 삼년상을 치렀으며 어린 동생들을 훈육해 자립할 수 있게 하고 노비 가운데 건장하고 힘이 센 자는 모두 형제와 자매에게 주고 자신은 늙고 약한 자만 가졌으니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성품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현릉(玄陵 : 공민왕)이 경을 선발해 주상(冑庠)14)에 두고 조서(詔書)의 작성을 맡기니 경은 염락(濂洛)의 도15)를 주창하고 이단의 설을 배척하였다. 또 후학을 훈육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고 인재를 양성하여 사장(詞章 : 시가와 문장)을 좋아하는 우리나라의 풍습을 완전히 바꾸었다. 명나라가 개국하자 우리 현릉께서 다른 나라보다 앞서 그 제도를 본받으니 천자께서 가상히 여겨 제복(祭服)과 악기(樂器)를 내려 주었다. 이에 따라 왕이 몸소 태실(太室)에 제사를 모실 때 경은 태상(太常)으로 음률을 조화시키고 제도를 정비하니 현릉께서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다. 현릉이 돌아가시자 권신들이 신우(辛禑)를 옹립하기로 결정하자 경이 허금(許錦)과 유백유(柳伯濡)16)에게 ‘대세가 이미 결판났으니 무효화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왕대비(王大妃)께서 섭정하도록 건의하려 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유백유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할 한 명의 충신도 없구나.’ 하고 탄식했다. 그 전에 김의가 명나라의 사신과 함께 요동(遼東)으로 가다가 현릉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역심을 품고 사신을 죽인 후 오랑캐의 땅으로 달아났다. 경은 정몽주(鄭夢周)·임박(林樸)·박상충(朴尙衷)과 함께 집정(執政)에게 ‘선왕이 돌아가시고 명나라 사신도 환국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 사정을 명나라에 알리지 않는다면 사직이 위태로울 것이다.’라고 알렸다. 집정은 사람들이 모두 겁을 내어 난색을 표하며 감히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실로 내세워 거부했는데, 경이 정몽주 등과 함께 최원(崔源)17)을 설득해 사신으로 가게 함으로써 명나라로부터 우리가 받을 죄를 면하게 했다. 권신이 신우를 현릉의 아들이라고 오랑캐(북원)에게 보고함으로써 왕위 계승을 기정사실화하려고 표문을 만들었는데, 경은 박상충·임박과 함께 서명을 거절하여 그 일은 중지되고 말았다. 경이 적인걸(狄仁傑)·장간지(張柬之)나 진평(陳平)·주발(周勃)처럼 나라를 부흥시킨 충성이 있음을 이런 일에서 잘 알 수 있다. 그 후 북원의 태자가 사신 편에 조서라는 것을 보냈는데 글과 말이 심히 불손했으나 권신들은 나라 사람을 거느리고 영접하려고 했다. 이에 경이, ‘정말 현릉의 신하된 자라면 이 사신을 영접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자 집정이 마지못해 그 말을 따랐다. 그러나 그의 뜻에 거슬리어 남쪽 변두리에 유배를 당하여 모두 7년을 보냈지만 아무런 어려운 빛을 보이지 않았다. 올바른 길을 돈독히 지키는 자가 아니라면 누가 이처럼 할 수 있었겠는가? 뒤에 김유(金庾)·홍상재(洪尙載)18)·김구용(金九容) 등이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모두 억류당하고 조빙(朝聘)의 길도 끊어졌다. 그러나 경이 정몽주와 함께 황제의 생신을 축하하는 사신이 되어 서둘러 도착하자 황제가 가상히 여겨 김유와 홍상재 등을 돌려보냈다. 우리나라가 사대(事大)의 예를 잃지 않고 종묘사직과 백성들이 영원히 명나라에 의지하게 된 것은 오직 경과 정몽주의 힘이다.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하자 나는 장차 경을 재상에 올리려 하였으나 경은 도리어 외직을 구했으니 마음속에 추구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남양(南陽 : 지금의 경기도 화성군)의 백성들은 경의 은혜로운 행정에 감화되어 지금도 칭송하고 있다. 신우(辛禑)·신창(辛昌) 부자가 왕위를 이어 왕을 참칭하고서 우리 왕실의 제사를 단절하고 우리 백성을 해치려 하니 조상의 신령과 백성들이 원통해 한 것이 무릇 16년이었다. 천자가 다른 성씨로 왕을 삼은 것을 질책하자 경은 여러 대신들과 함께 결단하여 내가 신종(神宗)의 가장 가까운 현손19)이자 연장자라는 이유로 나로 하여금 종사를 잇게 했다. 단 하루 만에 사직을 회복하여 만세토록 큰 복록을 연장하게 했으니 그 크고 위대한 공훈은 고금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비교할 것이 드물다. 경은 온축해둔 경륜을 펴고 배운 바를 행하여 폐정(弊政)을 혁파하고 예악(禮樂)을 밝혔으니 참으로 왕을 보좌할만한 유능한 신하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공신각에 초상을 걸고 공을 기록하며, 조상을 추증(追贈)하고 대대로 죄를 용서하도록 하며 적손들이 작위를 세습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토지와 노비와 은과 비단을 내려주노니 나의 명을 받들어 더욱 충성을 다하라.” 당시 어떤 자가 큰 범을 잡아 바치자, 정도전이 건의했다. “여러 도에서 명목도 없이 바치는 물품은 물리치는 것이 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관청에 맡겨서 나라의 비용에 충당하게 하소서. 큰 범과 같은 것은 들것으로 운반하려면 수십 명이 동원되어야 하고 그 고기는 제수로도 쓰지 못하니 장차 무슨 용도로 사용하겠습니까?” 왕이 옳은 말이라 여겨 올라오는 공물은 모두 해당 관청에 맡겼다. 왕이 경연(經筵)에 참석해 정도전에게 “가짜 조정에서 둔 첨설직을 없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정도전이, “옛날에 사람 쓰는 법에는 네 가지가 있었는데, 문학(文學)·무과(武科)·이과(吏科)·문음(門蔭)이 그것입니다. 이 네 과로 사람을 뽑아 적합하면 등용하고 적합하지 못할 경우 내친다면 누가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자 다시 “품계가 높은 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옛날 송나라 때 산관(散官)을 위하여 대단관(大丹館)과 복원궁(福源宮)을 설치하거나 혹은 제조(提調)나 제거(提擧)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본받아 별도로 궁성숙위부(宮城宿衛府)20)를 두고 밀직(密直)과 봉익(奉翊)21)의 자리에 있는 자는 제조궁성숙위사(提調宮城宿衛事)로 삼고, 3·4품은 제거궁성숙위사(提擧宮城宿衛事)로 삼으소서. 그리하면 적절한 행정이 될 것이고 체통도 엄격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외지에 있는 자의 처리방안을 묻자, “개경에 있는 자를 이와 같이 처리하면 외지에 있는 자도 다투어 와서 부임하여 왕실을 호위할 것입니다. 그런 뒤 품계의 고하를 따져서 제조(提調)22)나 제거(提擧)23)로 삼으소서.” 라고 하니 왕이 그 말에 따라 궁성숙위부를 설치했다. 정도전이 또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당나라에서 관리를 임용하는 법에는 다섯 가지 조목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교양(敎養)으로서 재능과 덕망을 성취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선거(選擧)로서 특출나게 우수한 자를 뽑는 것입니다. 셋째는 전주(銓注)로서 직책과 소임을 맡기는 것이고, 넷째는 고과(考課)로서 공적과 과실을 조사하여 밝히는 것이며, 다섯째는 출척(黜陟)으로서 징계와 권장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목 가운데 또 각각의 조목이 있으니, 경서와 사서를 널리 배우고 율령에 통달하며 궁술과 기마술을 익히는 것의 세 가지가 교양의 조목입니다. 문학(文學)·재간(才幹)·무예(武藝)·문음(門蔭)의 네 가지는 선거의 조목입니다. 덕망과 식견이 있는 자는 재상으로 삼고 지략과 위용이 있는 자는 장수로 삼으며, 거리낌 없이 직언하는 자는 대간으로 삼고 밝게 살펴 공평하게 용서하는 자는 형관(刑官)으로 삼으며, 산수(算數)에 통달한 자에게 재정을 맡기고, 기예가 있고 정밀한 자에게 공장(工匠)을 맡겼으니, 이 여섯 가지는 전주의 조목입니다. 사적인 일을 도외시하고 공적인 일만 알아 자기 직무에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공적으로 삼고, 공적인 일을 피폐시킨 채 사복만 채우면서 관청을 비워두고 자기 직무에 충실치 않은 것을 과실로 삼았으니 이 두 가지는 고과의 조목입니다. 직위를 올리고 녹봉을 더해주는 것은 척(陟)이고, 관직을 삭탈하고 유배보내는 것이 출(黜)이니, 이 두 가지는 출척의 조목입니다. 본조의 관직 임용하는 법식은 현재 크게 무너진 상황입니다. 교양하려고 해도 사도(師道)가 밝지 않고, 선거를 하려 해도 사욕이 공적인 이익을 가려버리며, 전주하려고 해도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뒤섞여 있으며, 고과하려고 해도 청탁이 무성하며, 출척하려고 해도 뇌물이 공공연히 횡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모두 피폐해졌으니 무엇으로부터 사람을 얻겠습니까? 근래에 5도출척사(黜陟使)24)를 각 도에 파견했으나, 이것은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않고 그 말단만 정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왕이 그 건의를 깊이 납득하고 경연검토관(經筵檢討官) 한상경(韓尙敬)25)에게 글로 작성해서 바치라고 분부했다. 금성(金星)이 달을 꿰뚫자 왕이 정도전에게 “무슨 재앙이 생길 것 같은가?”라고 물었다. 그가 “허물이 중국에 있지, 우리 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 당시 여론이 그를 비난하였다. 검토관(檢討官) 신원필(申元弼)이 세자의 명령을 빙자했다고 헌부에서 탄핵하자 왕이 그를 파직시켰으나 얼마 후 탄핵한 사람을 괘씸하게 여겨 그에게 죄를 주려 했다. 이에 정도전이, “신원필은 바로 전하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부터 모셨던 신하이니 만약 그의 죄를 용서한다면 언관들이 필시 전하의 감정이 사심에서 나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즉위초의 정치적 사안으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라고 건의하자 왕의 노여움이 적이 풀어졌다. 뒤에 정당문학(政堂文學) 동판도평의사사사(同判都評議使司事) 겸 성균대사성(成均大司成)으로 임명되자 왕이 적경원(積慶園)26) 중흥비(中興碑)를 짓게 한 후 옷 한 벌과 어구(御廐)의 말 한 필을 내려주었다. 5군(軍)을 줄여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로 하고 정도전을 우군총제사(右軍摠制使)로 삼으니27) 정도전이 사양하며 말했다. “삼군을 창설할 때 저는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헌사(憲司)의 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원수(元帥)를 없애 삼군으로 개편하면서 저를 총제사(摠制使)로 삼으신다면 모든 직위에서 쫓겨난 원수들이 필시, ‘정도전이 원수를 없애고 스스로 총제가 되었다.’고 앙앙불락하면서 원망과 비방을 퍼부을 것입니다. 또한 저는 궁술과 기마술에도 익숙하지 못하니 이 직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사전(私田)을 없애고 관복(冠服)을 고치는 등의 일은 모두 제가 한 것이 아닌데도 주변에서 모두 저를 지목하는 판에, 제가 다시 외람되게 이 임무를 맡게 되면 참소하는 말이 매일 나와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다른 사람에게 명하소서.” 그러자 왕이 다음과 같이 설득했다. “큰 나라가 삼군을 둔 것은 옛날의 제도인데 중간에 권신들에 의해 폐지되고 재상들이 각자 원수를 칭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의 지휘하에 들어가 버렸다. 지금 원수를 없애고 삼군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를 복구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총제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자리로, 두 시중(侍中)과 의논해 그대를 임명한 것이니 경은 사양하지 말라.” 정도전이 “만약 참소하는 말이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지 마시고 미천한 저를 끝까지 지켜주소서.”라며 취임을 승낙하니 왕이 기뻐하였다. 왕이 남경(南京 : 지금의 서울특별시)으로부터 개경으로 돌아오다가 회암사(檜巖寺)28)에 들렸는데 마침 자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예불을 올리고 승려들에게 공양했다. 정도전이, “탄신일에 승려들에게 공양하는 것은 비록 옛 법도는 아니지만 신하들이 그렇게 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스스로 복을 빌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반대했으나 왕은 듣지 않았다. 왕이 연복사(演福寺)29) 탑전(塔殿)을 조성하려고 경기(京畿)와 양광도(楊廣道)의 백성을 시켜 나무 5천 그루를 운반해오도록 하니 실어 나르는 소가 모두 죽어 백성들이 크게 원망하였다. 정도전이 그 피해를 극언한 후 곧이어 병을 구실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왕이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내리자 정도전이 다음과 같이 상소했다. “제가 엎드려 교서를 읽어보니 위로는 천문(天文)의 이변을 경계하시고 아래로는 신하들의 직언을 구하면서 여덟 가지 일을 가지고 자책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재삼 읽으며 감탄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견책을 내려 경고하는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널리 언로를 열어 스스로의 과오에 대해 듣기를 원하셨으니 비록 옛날의 현철한 왕이라도 전하의 뜻을 넘어서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외람되게 재상으로 있으면서 전하를 제대로 보좌하지 못해 근심을 끼쳐드렸으며 결국 번거롭게 직언을 구하는 교서를 내리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옛말에 임금은 머리이고 신하는 팔다리라는 말이 있으니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군신은 진실로 한 몸인 것입니다. 임금이 부르면 신하가 화답하고 신하가 말하면 임금이 듣고서, 서로의 옳고 그름을 따져야만 훌륭한 정치를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 견책을 내려 경고하는 것은 곧 신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재앙과 이변이 발생하면 3공(公)을 면직시키고 대신(大臣) 또한 직위를 박탈해 그것을 물리쳤으니 바라옵건대 저를 면직하시어 재앙과 이변을 그치게 하소서. 그러나 옛날의 대신들은 퇴직을 청할 때 경계하는 말을 올렸으니 교서를 받든 지금 어찌 감히 어리석은 견해나마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분의 일이라도 채택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엎드려 교서를 읽어보니 ‘내가 덕을 닦지 못하여 상제(上帝)께서 믿음직스럽게 여기지 못한 것인가? 정치가 잘못되어 백성들의 여망(輿望)에 맞지 못한 것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덕(德)이라는 것은 득(得)이니 마음에서 얻는 것이고 정(政)이란 것은 정(正)이니 그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른바 덕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타고난 사람도 있고 수양을 거쳐 얻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하께서 지니시니 관대한 큰 도량과 인자하신 천성은 애초부터 타고 나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전하께서는 평소에 책을 읽어 성현(聖賢)께서 이루신 법을 상고해보신 적이 없으며, 일을 하시면서 당대에 필요한 일을 알지 못하시니 어찌 반드시 덕을 닦았다고 할 수 있으며 정사에 결점이 없다고 보장하겠습니까? 한성제(漢成帝)는 정무를 볼 때 조용하고 말이 적어서 군주로서의 도량을 갖추었으나 한 왕실이 망할 때 그러한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양무제(梁武帝)는 사람이 사형이 당하는 것을 보고 울면서 밥을 먹지 않아서 인자하다고 소문이 났지만 강남(江南)의 난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하늘이 부여한 천성이 아름다웠지만 덕(德)과 정(政)을 제대로 닦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아름다운 천품만을 믿지 마시고 아직 미진한 부분을 열심히 닦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신다면 덕이 닦여지고 정치가 잘 행해질 것입니다. 엎드려 교서를 읽어보니 ‘사람을 임용할 때 혹시 사적인 감정에 따라서 하였던가? 상벌이 정도(正道)를 벗어난 점이 있었던가?’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사람을 임용할 때 공·사 간의 어떤 마음에서 나왔건 전하께서 스스로 아실 따름이지 제가 어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명자 명단이 발표된 후 사람들이 그것을 두고, ‘아무개는 주상의 오랜 친구요 아무개는 외척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으니 저는 그 임용에 개인적인 감정이 작용하지 않았나 우려합니다. 상은 공이 있는 자를 권면하는 것이요 형벌은 죄 지은 자를 징계하는 것입니다. 상을 천명(天命)이라 하고 형벌을 천토(天討)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상벌에 대한 권한을 임금에게 부여했다는 말이니 임금된 자는 하늘을 대신하여 상벌을 행할 뿐입니다. 상벌은 비록 임금에게서 나오는 것이나 임금이 사사로이 이것을 시행하거나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 상벌을 받은 사람 가운데 사안은 동일한데도 상벌이 상이하게 적용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저(金佇)30)의 공술은 하나인데 그에 따라 극형에 처해진 자가 있는 반면 발탁되어 등용된 자가 있습니다. 김종연(金宗衍)이 옥중에서 달아난 사건31)은 하나인데, 감시하던 관리 가운데 한 사람은 처형당하고 한 사람은 등용32)되었습니다. 김종연이 도피 중에 반란을 모의한 것은 하나인데, 모의에 가담하고 숨겨준 사람 가운데 어떤 자는 살고 어떤 자는 죽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형벌을 받아 처형된 자에게 죄가 있다면, 발탁 등용되어서 살아 있는 자는 무슨 행운을 누려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발탁 등용되어 살아 있는 자에게 죄가 없다면 형벌을 받아 처형된 자는 무슨 잘못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신우(辛禑)와 신창(辛昌)은 우리 왕씨(王氏)의 왕위를 도적질하였으니 참으로 조종(祖宗)의 죄인이며 왕씨의 자손과 신하들에게는 공동의 원수입니다. 만약 그 인척과 일당들을 처형하지 않으시려 한다면 그들을 먼 변방으로 내쫓아야만 사람들과 신령들의 마음이 흡족할 것입니다. 옛날 측천무후(則天武后)는 당 고종(高宗)의 황후로서 자기 아들 중종(中宗)의 황위를 탈취하였는데, 5왕33)이 혁명을 일으켜 무씨를 물리치고 다시 중종을 황제의 자리에 올렸습니다. 무씨는 어머니며 중종은 아들입니다. 호씨(胡氏)는, 지친(至親)인 어머니가 아들의 자리를 빼앗았는데도 5왕이 대의에 입각해 무씨를 처형시키지 않고 그 종족들을 멸족시키지 못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하물며 신우와 신창은 왕씨에게는 무씨처럼 지친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씨와 같은 죄를 지질렀다면 그 인척과 일당들은 마땅히 무씨의 종족보다 더한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래에 대간의 간언에 따라 그들을 외지로 내쫓았기에34) 비록 하늘이 내리는 천벌을 분명히 보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종과 신민의 분노를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도 지나지 않아 모두 전하의 은총을 받고 개경에 모여들어 거리낌없이 출입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간관의 간언에 따라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쫓아내었으나 이는 전하께서 마지못해 따른 것으로 그들을 머물러두고 돌보려는 마음은 계속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장수들이 회군한 후 왕씨를 옹립하기로 의논을 모았으니 이는 하늘이 재앙을 준 것을 후회하고 조종이 음으로 도와서 왕씨가 부흥할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의논을 저지하고 결국 신우의 아들 신창을 옹립함으로써 왕씨를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도로 맞이하여 영원히 왕씨의 계통을 단절시키려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난적(亂賊)의 일당이 되었으므로 국법상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전하께서는 이미 그들의 생명을 보전해주고 먼 지방에 안치시켰으니, 그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놓고 위안하고 계시니 이는 마치 그들의 죄가 무고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왕씨를 저지하고 가짜 왕 신창을 옹립한 것은 장수들이 모두 아는 바이며, 그들이 직접 사실대로 자복해 명백한 공술상의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이 신우를 맞이하여 왕씨의 계통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을 김저·정득후(鄭得厚)가 먼저 말하였고 이림(李琳)·이귀생(李貴生)35)이 뒤에 사실대로 자복하여 공술상의 증거가 아주 명백합니다. 이런데도 그것을 무고라고 한다면 천하의 난신적자 가운데 토벌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무릇 사람의 행동이 공의(公義)에 부합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정(私情)에 부합되게 마련입니다. 전하께서 취하신 이번 조처가 공의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신우와 신창의 일당들은 모두 조종의 죄인이 될 것이며, 사정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신우와 신창의 일당을 남겨두어 뒷날의 근심거리를 남기는 것입니다. 윤이(尹彛)36)와 이초(李初)가 친왕(親王)더러 천하의 군사를 동원해 달라고 청한 것과 같은 일이 또한 어찌 인정(人情)에 맞다고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지은 자를 용서하면 은혜가 이보다 큰 것이 없으니 훗날 그 덕분에 인심이 저절로 안정되고 재앙과 난리도 저절로 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형법은 난리를 막는도구로 임금이 그것에 의지해 지위를안정시키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형법이 한 번 흔들리면 난리를 막는 도구가 허물어지는 것을 의미하니, 힘을 얻기도 전에 재앙이 먼저 올 것이고 인심이 안정되기도 전에 난리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唐)의 중종과 무삼사(武三思)의 일을 가지고 밝혀보려 합니다. 무씨 일당 가운데 가장 권세를 부린 자가 무삼사였는데 중종은 그가 자기 모친의 친조카라 하여 처형시키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욱 후하게 대우했습니다. 지금 살펴보면, 5왕이 무씨의 아들을 황제로 삼았기 때문에 무삼사가 도마 위의 고기 신세에서 벗어났으니, 5왕이 중종에게만 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삼사에게도 천지간에 다시 살아남도록 만든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삼사는 그 은혜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스스로 자신의 죄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 걱정한 나머지 밤낮으로 5왕을 두고 권세가 너무 크고 공을 믿고 함부로 한다고 참소해 중종의 마음을 미혹시켰습니다. 중종은 무삼사가 자기를 경모한다고 여겨 가까이 하고 5왕의 권세가 너무 크다고 여겨 그들을 기피했습니다. 따라서 5왕과는 날로 소원해지고 무삼사는 나날이 밀착되어서 끝내 5왕은 죽임을 당하고 중종 자신도 시해되었습니다. 중종이 잘못 판단한 것을 탓하지 않고서, 다만 그가 공신을 살리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한다면, 어찌 중종도 무삼사의 손에 시해당할 것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친척으로 말한다면 모친의 조카며 은혜로 말한다면 생명의 은인인데도 조력을 받기는커녕 참화를 당했으니 참소하는 자를 믿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습니다. 참소하는 자의 계략을 보면, 처음에는 자신을 지키려고 참소하는 데 지나지 않지만, 그러한 악한 행위가 계속되면 그 길에 점점 이력이 나 딴 사람의 몸을 망치고 딴 사람의 집안과 나라를 결딴내기에 이른 후, 자신도 패망하고 나서야 그치게 됩니다. 무삼사와 같은 자가 어찌 고금의 사람들 가운데 유별난 경우이겠습니까? 하늘과 사람 사이에는 털끝을 용납할만한 간극도 없어 길흉(吉凶) 및 재앙과 상서가 각각 동일하게 감응하는 법입니다. 지금 안으로는 모든 관리들이 관직을 받고 서민들은 생업에 편안히 종사하고 있으며, 밖으로는 상국(上國)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섬 오랑캐는 복종하고 있으니 난리가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소하는 자가 밑에서 참언을 만들어내면 근심 걱정하는 모양이 하늘에 나타나는 법입니다. 객성(客星)이 자미성(紫微星 : 왕궁)을 범하는 것은 무삼사 같은 자가 측근에 있는 것으로 우려되며, 화요성(火曜星)이 여귀성(輿鬼星)으로 들어가는 것은 끝내 무삼사가 끼친 재앙이 다시 생긴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희들이 비록 5왕과 같은 피해를 당한다 하더라도 아무 근심할 것은 없사오나, 왕씨가 이미 이루어놓은 왕업을 두고 본다면 참으로 애석합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 말하는 것은 망령된 짓입니다. 중종인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마는 결국 뒷사람의 비웃음거리를 남겼습니다. 저는 뒷사람이 지금의 상황을 비웃는 것이 지금 사람이 옛날의 상황을 비웃는 것과 같을까봐 두렵습니다. 동중서(董仲舒)는 ‘하늘의 마음이 어질어 임금을 아낀다.’고 말했으니, 이는 하늘이 먼저 재앙과 이변을 나타내어 견책함으로써 임금으로 하여금 두려워하여 수양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사람을 쓰거나 형벌에 처할 때, 자신과의 친소 관계나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마시고 오로지 공과의 유무만을 살피시어 각자 올바르게 행동하게 하고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되면 임용이 공평하고 상벌이 바르게 되어 사람의 일은 제대로 되고 하늘의 도는 순응할 것입니다. 엎드려 교서를 읽으니 ‘민폐가 아직 다 제거되지 못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되고 있지 않은가? 아랫사람의 생각이 다 위로 전달되지 못하여 불만과 원망이 그냥 쌓여있지 않은가? 빼어난 재주를 가지고도 임용되지 못한 자가 누구인가? 참소하는 무리로서 쫓겨나지 않은 자가 누구인가?’라고 자책하셨습니다. 제가 듣건대 삼사(三司)의 회계(會計)에서 불공을 위해 쓴 것이 가장 많다하니 재정의 낭비가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37) 그러나 불교의 폐해는 예로부터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무리들이 ‘불교야말로 좋은 일이며 선한 일이니, 우리에게 귀의하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은 복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니 임금된 이가 그 말을 듣고 좋아라하며 재력을 쏟아 부으며 부처에게 아첨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한 행동을 비판하면, ‘내가 부처를 섬기는데 저들이 비난하니, 나는 선하고 저들은 악하며 나는 도(道)를 지키는 사람이고 저들은 마귀다. 내가 부처를 섬기는 것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이 복록을 누리게끔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며 불교의 교리로 더욱 마음을 다지니 남의 말은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도량(道場)을 궁궐보다 더 웅장하게 세웠고 법석(法席)을 늘 절에서 열었으며 도전(道殿)의 초제(醮祭)38)를 무시로 행하고 무당의 제사는 번잡하게 열립니다. 이것을 전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하시지만 기실은 선한 일이 아님을 깨닫지 못하고, 나라가 부유하게 된다고 여기시지만 나라가 기실은 궁핍해짐을 깨닫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복록을 누리게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궁핍하게 되는 줄을 깨닫지 못하십니다. 간언하는 자가 있어도 대개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스스로는 간쟁을 막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교의 선행과 복록에 대한 교리를 먼저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옛날 양무제(梁武帝)는 천자로서의 존귀함을 팽개치고 세 번이나 몸을 던져 절의 종이 되었고 강남(江南)의 재력을 다 기울여 불탑(佛塔)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무엇 하러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필부가 난39)을 일으키자 구속과 치욕을 당하고 자손을 보존할 수 없었으며 나라도 망해버렸으니 선을 닦아 복을 얻는다는 불교의 교리가 과연 들어맞았습니까? 양무제의 경우는 오히려 다른 시대의 일이거니와, 현릉(玄陵 : 공민왕)께서도 불교를 숭상한 나머지 머리 깎은 중에게 친히 제자로서의 예를 지켰으며 해마다 궁중에서의 백고좌도량(百高座道場)40)이나 연복사(演福寺)에서의 문수회(文殊會)41)를 빠짐없이 열었습니다. 높이 솟은 절의 단청이 산골짜기에 휘황찬란하고 영정을 모신 전각의 용마루와 처마는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국가의 재정과 백성의 힘을 고갈시키는 바람에 원망과 비방이 마구 일어났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았으니 정말 부처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끝내 복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명백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주나라 말기에 유신(有莘)42)에게 귀신이 들자 태사(太史) 과(過)가 ‘나라가 흥하려 할 때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라가 망하려 할 때는 귀신의 말을 듣는다.’ 고 말했는데 주나라는 결국 그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부처나 귀신을 섬기는 일은 아무 이익이 없이 해악만 끼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해당 관청에 분명히 지시하셔서 사전(祀典)에 실린 것을 제외43)하고 나머지 모든 추잡한 음사(淫祀)를 엄금하게 한다면 국가 재정을 절약해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한 이래로 사람들 가운데 혹 죄를 범했더라도 문책당하지 않은 자도 있고 방면된 자도 있었으니, 원통하고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한 사례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면이라는 것은 간악한 자에게는 행운이지만 선량한 사람에게는 해악을 끼치는 것이니, 사면을 자주 행하는 자체가 원통함을 남기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근자에 대간이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글로 올려 간쟁하다가 모두 쫓겨난 바 있습니다. 저는 원통함과 억울함이 해소되지 못하고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임용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우려합니다. 참소하고 아첨하는 자들은 그 자취를 드러내지 않고 언사가 은밀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군주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분명하게 간쟁하고 누가 죄를 지었으면 면전에서 그를 타박하며, 고상한 절조로 세속에 야합하지 않고 초연히 홀로 서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바른 선비입니다. 자신의 자취를 감추고 다른 사람이 알까봐 두려워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지 않고 임금과 독대(獨對)해서는 조금씩 남을 헐뜯는 자는 간사한 아첨꾼입니다. 전하께서는 밖으로는 사대부(士大夫)를, 안으로는 소신(小臣)과 환관을 거느리고 있으니 시험 삼아 저의 말대로 관찰해보신다면 참소하고 아첨하는 정황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자신을 아낄 줄은 아는 법이니, 처자를 위한 일의 경우 누구에겐들 사랑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옛날 한나라 성제(成帝) 때 일식(日食)이 있었는데, 다들 외척이 정권을 휘두를 조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제가 긴가민가하여 장우(張禹)에게 물었는데, 장우는 자신이 늙은데다 자손들이 미약했으므로 외척들로부터 화를 당할까 겁을 낸 나머지 명백하게 그 까닭을 말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왕망(王莽)으로 하여금 한나라를 패망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곡영(谷永)과 같은 무리들은 처음에는 성제에게 거리낌 없이 직언을 퍼부었지만, 왕씨가 정권을 쥐자 겁을 내어 피하며 간언하지 않은 결과 한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자를 살린답시고 나라일은 돌볼 겨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비록 크게 망령된 자이지만 아직 미친병에는 이르지 않았으니 어찌 속으로 근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혼자 몸으로 고립되어 많은 원망을 받고 있으니, 이런 말을 하면 재앙이 닥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하께서 솔직히 물으시니 제가 어찌 간절하고 바르게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차라리 화를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않고 숨김없이 간절히 말씀드리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유의하시고 채택함으로써 제가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 일에 종사하는 뜻을 밝혀주신다면 만 번 죽어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이어 사직을 청원하는 글을 올렸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 당시 글을 올린 사람이 매우 많았으나 정도전이 올린 글이 제일 나았으므로 왕이 매번 칭찬하였다. 그러나 거리낌없이 할 말을 다해 왕의 비위를 거슬렸으며, 또한 무삼사(武三思)를 우현보(禹玄寶)의 일당에 견주니 우현보의 손자 우성범(禹成範)44)이 부마(駙馬)였기 때문에 왕이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리고 우현보와 이색(李穡)의 일당도 정도전을 미워했다. 정도전이 다시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 이색과 우현보의 처형을 건의했다. “재상의 직책은 모든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석개보(石介甫)는 ‘위로는 음양을 조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관작과 상벌이 시행되는 관문이자 교화와 정령이 나오는 곳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재상의 임무는 이 네 가지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특히 상벌에 관한 임무는 막중한 것입니다. 이른바 음양을 조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하지 않고도 음양이 저절로 조화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공로에 합당한 상을 내리면 선을 행하는 사람을 권면하게 되고, 죄지은 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면 악한 자를 징계하게 됩니다. 생각건대 가장 큰 형벌을 받아야 할 죄는 왕위를 찬탈하는 반역죄이니, 왕씨의 습위를 가로막고 신우의 아들 신창을 왕위에 올리고 신우를 다시 맞아다가 왕씨의 계통을 끊은 죄는 찬탈한 반역죄 가운데 가장 심한 것이며 난신적자 가운데 으뜸입니다. 구차히 천벌을 면한지 여러 해가 지나자 다시 가면을 쓰고는 따르는 무리들을 많이 만들어 거리낌 없이 온 나라를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자제와 조카들이 요직에 포진하고 있어 아무도 시비를 따지지 못하니, 지금 재상의 직에 있으면서 상벌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죄상을 철저히 따져 전하께 보고한 후 나라 사람들과 함께 태묘(太廟)에 아뢰고 그들의 죄를 헤아려 처형해야만 하늘에 계신 영령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신하와 백성들의 분노가 풀릴 것이며 하늘과 땅이 올바르게 자리잡힐 것이니 그제야 재상의 책임도 완수될 것입니다. 만약 ‘사람의 죄악은 내 알 바가 아니다. 생사와 출척은 임금이 맡은 권한이니 재상이 어찌 관여하겠는가?’라고 변명한다면, 동호(董狐)45)는 왜 조순(趙盾)이 임금을 시해한 난적을 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악인이라 불렀겠습니까? 춘추(春秋)시대에 진(晋)의 조천(趙穿)이 임금을 시해하자 직사(直史)인 동호(董狐)는 ‘조순이 임금을 시해했다.’고 썼습니다. 조순이 임금을 시해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하자 동호는, ‘그대가 정경(正卿)이면서 망명했다가도 국경을 넘지 않았고 돌아와서도 역적을 치지 않았으니 임금을 시해한 자가 그대가 아니면 누구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공자는, ‘동호는 훌륭한 사관(史官)이고 조순은 훌륭한 대부였기 때문에 법을 위하여 악명을 감수했다.’고 하였습니다. 조순은 정경으로서 임금을 시해한 역적을 토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시해한 반역자라는 오명을 받고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역적을 쳐야 할 명분이 뚜렷해지고 난적의 무리들은 아무데도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이나 아비가 되어 『춘추(春秋)』가 제시한 명분에 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악인의 수괴라는 오명을 받게 된다. 신하나 자식이 되어 『춘추』가 제시한 명분에 통하지 못하면 반드시 왕위를 찬탈하고 시해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재상의 말석에 앉아 국정에 참여하고 있으니 어찌 훌륭한 사관이 가할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혹자는 ‘이른바 죄인 가운데는 유학의 종장인 사람이 있고 또 왕실의 외척되는 사람도 있으니 법대로 따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임연(林衍)이 원종을 폐위시킨 후 그 친동생인 왕창(王淐)을 옹립46)할 때 자신이 먼저 다 결정해놓고 시중(侍中) 이장용(李藏用)에게 보고하자 이장용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저 ‘예예’라고만 했습니다. 뒤에 원종이 복위하자 이장용의 지위가 상상(上相)이면서도 반역 모의를 종식시키고 반란을 막지 못했다 하여 서인으로 강등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유학의 종장이라는 이색을 이장용과 비교해볼 때 어떠합니까? 이색이 간악한 음모를 앞장서 발의해 왕씨를 저지하고 신창을 옹립한 반면 이장용은 다만 임연의 음모에 복종했을 따름입니다. 호씨(胡氏)47)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문강(文姜)은 노나라 환공(魯桓公)의 시해에 가담했고 애강(哀姜)은 두 임금의 시해에 가담했다. 그런데도 공자께서 전례대로 손위(遜位)했다고 씀으로써 그들이 가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해 완전히 단절해버린 것은, 은혜는 가볍고 의리는 무겁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한 까닭이다. 환공을 시해한 자는 양공(襄公)이고 두 임금을 시해한 자는 경보(慶父)이니 문강(文姜)과 애강(哀姜)48)은 죄가 없다고 할 지 모르나 공자는 두 부인이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이유로 완전히 단절해버리고 이처럼 통렬히 비판했다.’ 왕위를 계승하는 자는 부인의 소생이지만 모자간의 사사로운 정 때문에 군신간의 대의를 폐하지는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그 아랫사람이야 어떻겠습니까? 어떤 자는 ‘이색의 말로는, 「신우가 비록 신돈(辛旽)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현릉이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강녕대군(江寧大君)으로 봉했으며 또한 천자의 고명(誥命)을 받아 임금까지 되었다. 또한 이미 신하가 되었으면서 그를 내쫓는 것은 큰 잘못이다」라고 했는데 그 말도 옳지 않으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위는 태조(太祖)의 왕위이고 사직도 태조의 사직이니 현릉도 함부로 결정하지 못할 바입니다. 옛날에 연나라 자지(子之)49)가 나라를 어린 자쾌(子噲)에게 양여하자 어떤 이가 ‘연나라를 토벌해야 하는가?’라고 맹자(孟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맹자는, ‘불가하다. 자지가 연나라를 남에게 양여해서는 안되고 자쾌도 연나라를 양보받아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성현(聖賢)께서는 토지와 인민은 선왕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현재의 임금일지라도 함부로 남에게 양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주혜왕(周惠王)이 총애하는 아들로 세자를 바꾸자 제(齊)나라 환공(桓公)은 제후들을 거느리고 원래의 왕세자(王世子)를 수지(首止)에서 만나 왕위계승을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당시에도 적서(嫡庶)의 구분이 있긴 했으나 그들이 혜왕의 아들인 점은 동일합니다. 또한 존귀한 천자일지라도 자신이 총애하는 아들에게 함부로 세자의 지위를 주지 못하였으며, 그보다 낮은 제후일지라도 다른 제후들을 거느리고 천자의 명에 항거한 것을 성인께서는 의롭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자가 부왕의 명을 거역하고 환공이 천자의 명령에 항거했다는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진실로 천하의 의리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현릉께서 어찌 태조께서 물려주신 왕위와 백성을 역신 신돈의 아들에게 함부로 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천자의 고명(誥命)은 그 당시의 권신이 신우를 현릉의 아들이라 속여서 받아온 것입니다. 뒤에 천자께서, ‘고려의 왕위를 이을 후사가 끊어지는 바람에 왕씨를 가탁해 다른 성씨를 왕으로 삼았으나 이는 삼한(三韓)이 대대로 지켜나갈 좋은 계책이 아니다.’고 하면서 다시,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하가 나타나 왕과 신하의 지위를 정한다면 ···.’이라고 했으니 앞서 보냈던 고명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천자도 알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어찌 감히 고명을 입에 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색이 ‘이미 우왕의 신하가 되었으니 ···.’ 하는 말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강목(綱目)』에서는 앞에 ‘심이기(審食其)50)가 황제의 태부(太傅)가 되고 주발(周勃)과 진평(陳平)이 승상(丞相)이 되었다.’고 쓴 후 ‘한나라 대신(大臣) 등이 자홍(子弘)을 죽이고 대왕(代王) 항(恒)을 맞이하여 황제에 즉위시켰다.’라고 썼는데, 거기에 황제라고 쓰고 승상이라고 쓴 것은 신하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대신이라고 쓰고 자홍을 죽였다고 쓴 것은 역적을 토벌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측천무후가 황제를 칭한 지 오래되었을 때 적인걸(狄仁傑)이 장간지(張柬之)를 천거하여 재상으로 삼았는데 장간지가 측천무후를 폐위시키고 다시 중종을 맞아다가 황제 자리에 올렸으니 천거를 받아 재상이 된 자는 신하가 아니란 말입니까? 장간지가 측천무후를 폐위한 것은 무후를 역적으로 여겨 토벌한 것입니다. 아득한 후대에 주발과 진평이 한나라를 안정시키고 장간지가 당나라를 회복한 공을 칭송할지언정, 아직까지 이러한 분들이 신하 주제에 옛 왕을 폐위시켰다고 비난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색과 우현보가 인의(仁義)가 부족한 자이지만 그래도 글을 읽어 옛 사실에 통한 선비인데 어찌 이 말을 듣지 못했겠습니까? 사리를 깨닫지 못한 채 미혹에 빠진 나머지 앞장서 그릇된 주장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현혹시킴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왕의 법에 거짓말을 들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처형시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감히 그릇된 주장을 부르짖어 난적의 죄를 구해보려 한 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떤 자는 ‘이색과 우현보가 신우를 다시 맞이하려고 모의한 것은 바로 그 아들 신창이 왕위에 있을 때였으니 비록 신우를 맞아오지 않았더라도 왕씨가 어찌 부흥할 수 있었겠는가? 신우를 맞아다가 왕씨의 계통을 단절시키려 했다는 주장은 그에게 죄를 덧붙이려는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충신과 의사들이 천자의 명을 받들어 다른 성씨를 축출하고 왕씨를 회복시키려고 논의했는데 가짜 왕 신씨의 일당들이 먼저 명나라 예부(禮部)의 자문(咨文)을 얻어 보고 천자가 명을 내린 것과 충신들이 의논 중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신창이 유약하다고 하여 그의 아비를 왕위에 올려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을 달성하려 했으니, 이야말로 신우를 맞아다가 왕씨를 끊어버리려고 모의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어떤 자는 저더러, ‘이색과 우현보는 서열로 보아 그대의 선배가 되고 같이 유학을 공부한 옛 정이 있는데 그대가 이처럼 그들을 극력 공격하는 것은 너무 각박하지 않은가?’라고 말합니다. 옛날 소식(蘇軾)은 주자(朱子)보다 선배가 되지만 주자는 소식이 감히 이단의 논리를 펴서 예악을 사라지게 하고 도덕을 무너뜨린다고 조금도 용서없이 극력 질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옛 사람을 공격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다. 성탕(成湯)이, 「내가 상제(上帝)를 두려워하니 옳지 못한 일은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으니 나 또한 상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식은 이단의 논리를 내세워 예법을 사라지게 한 죄를 저질렀을 뿐인데도, 인자하고 관대한 주자(朱子)는 그를 공격51)하면서 성탕이 걸(桀)을 죽이면서 했던 말까지 인용했던 것입니다. 하물며 다른 성씨의 일당이 되어 왕씨를 저지하는 자는 조종의 죄인이며 유학을 붕괴시키는 적도들의 괴수이니 어찌 선배라 하여 그들을 용서하겠습니까? 하물며 저들은 무진년52) 우왕을 폐위시킬 때 유림에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하는데 이른바 그 이의란 왕씨를 세우자는 의견53)이었습니다. 또한 이색의 아들은 대중 앞에서 ‘장군들이 왕씨를 세우자고 주장하자 우리 부친이 그것을 저지하였으니 우리 부친의 공이 크다.’고 떠들었습니다. 이 말이 신우와 신창의 귀에까지 흘러 들어가서 신우와 신창이 제 뜻대로 했으면 유림과 장군들이 과연 목숨을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천박한 처세가 과연 어떠합니까? 왕씨를 왕위에 올리자는 것을 이의라고 부르고 왕씨의 계승을 저지한 것을 자기의 공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가짜 왕 신씨를 왕위에 올리는 것을 이의라 하면서 왕씨를 저지하는 것을 무거운 죄로 보는 견해가 또한 옳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는 ‘그대가 글을 올려 이미 사직한 마당에 전하께 논죄하는 글을 올려 고집을 부리고 또한 조정에도 알리니 너무 심한 짓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의 말대로라면, 옛날 제(齊)의 진항(陳恒)54)이 자신의 임금을 시해하자 공자가 목욕재계하고 조정을 찾아가 ‘진항이 자신의 임금을 시해했으니 그를 토벌해주소서.’라고 건의한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공자는 삼자(三子)55)에게도, 진항이 자신의 임금을 시해했으니 그를 토벌하라고 건의했습니다. 왕을 죽인 자가 제나라에 있었으니 노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 같고, 공자는 당시 이미 퇴직하였으니 노나라의 정치에 관여할 바가 없는 것 같으며, 이미 왕에게 건의했으니 반드시 삼자에게 알릴 필요는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성인께서 지니신 큰 관용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임금에게 건의하고 나와서 삼자에게 알린 것은 반드시 그 죄인을 토벌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결심 때문이었습니다. 진실로 임금을 시해한 역적은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것으로 그 악행은 천하 어디에서나 동일합니다. 노나라에 있으면서도 제나라에 있는 역적에 대해 참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같은 나라에 있으면서 같은 나라의 역적을 어찌 참아내겠습니까? 대부의 말석에 있으면서도 이웃 나라의 정치에 대해 참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공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왕실의 역적에 대해 참아야만 합니까? 『춘추(春秋)』에 ‘위(衛)나라 사람이 주우(州吁)56)를 죽였다.’고 썼으나 호씨(胡氏(胡安國))는, ‘인(人)은 중(衆)이란 뜻이다. 주우를 죽일 때 석작(石碏)이 모의하고 우재(右宰) 추(醜)로 하여금 실행하게 했다. 글을 고쳐서 인(人)이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모두 역적을 칠 마음이 있다는 것이며, 또한 사람마다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중(衆)이라고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난신적자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것인데, 재상이면서 그런 자를 토벌해 죽이지 않으면 될 말이겠습니까? 하물며 석작은 주우와 관련해 그의 아들 후(厚)도 함께 죽였으니, 이를 두고 군자는 ‘석작은 사심이 없는 신하다.’라고 평했습니다. 대의로 지친(至親)을 족멸한다는 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니, 난신적자는 친소나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죽여서 후사를 끊어야 합니다. 어떤 자는 ‘진항과 주우는 직접 임금을 시해하는 반역을 저지른 자이지만 이색과 우현보는 왕을 시해한 일이 없다. 그런데도 견주어 동일시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또한 어떤 자가 죄를 날조해 잘못 덮어씌운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호씨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합니다. ‘임금을 시해한 후 다른 임금을 세워도 종묘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종묘를 옮기고 나라의 성씨를 바꾸는 것은 아예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니 시역하는 죄보다 무겁지 않겠는가?’ 지금 다른 성씨와 일당이 되어 왕씨의 종사를 없앤 행위는 참으로 호씨가 말한 것처럼 종묘를 옮기고 왕실의 성씨를 멸해버린 것이니 그 죄는 시역한 죄보다 더욱 큽니다. 또한 옛날의 대신들은 누가 자신의 죄를 고발해 오면 죄인의 옷을 입고 죄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한나라의 곽광(霍光)과 같은 사람은 무제(武帝)의 고명대신(顧命大臣)으로서 소제(昭帝)를 옹립하여 공덕(功德)이 지대하였지만, 어떤 자가 자기의 죄를 고발하는 글을 올리자 감히 궁궐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이로 볼 때, 죄를 고발해오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눈물을 흘리면서 임금께 간절히 청한 다음 직접 해당 관청에 출두해 자신의 죄에 대해 밝히고 난 뒤에야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처자를 꾀어 글을 올리게 하고 자신은 병을 핑계해 의원에게 다니면서 자신의 죄상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니, 어찌된 일입니까? 이것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올바른 말로 변명하기 어렵기 때문이 분명합니다. 『춘추(春秋)』에서, 난적을 치는 법은 비록 그 자취가 드러나지 않아도 그 의도를 캐어 처형하는 것이라 했거늘, 하물며 자취가 이미 이처럼 드러난 자들은 마땅히 처형해야 합니다. 옛날 고종(高宗)이 무재인(武才人)을 봉하여 무후(武后)로 삼으려 할 때 저수량(褚遂良)과 허경종(許敬宗)은 같은 재상이었습니다. 저수량은 안된다고 극력 간쟁하다가 결국 처형당했지만 허경종은 고종의 뜻에 따라, ‘그 일은 황제의 집안 내부 일이니 재상이 알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종은 허경종의 말대로 마침내 무재인을 무후로 봉했고 허경종은 죽을 때까지 부귀를 누렸습니다. 반면 5왕은 반정(反正)을 의논하다가 함께 처형당하고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건대, 허경종의 계책은 성공하였고 저수량과 5왕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경종이 누린 한때의 부귀는 홀연히 나부끼는 바람이 귀를 스치는 것 같아서, 아무 자취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수량과 5왕의 아름다운 명성과 의로움은 역사책에서 빛을 발하며 우주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제가 비록 미천하고 못난 자이나 허경종을 수치로 여기고 저수량을 사모합니다. 전(傳)에 말하기를 ‘처음에 같이 모의하면 끝내 함께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저를 어리석다고 팽개치지 않고 반정의 의논에 참여시켜 주었으니 어찌 감히 간악한 무리들로부터 받을 재앙을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간언함이 없이 구차히 죽음을 면하려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춘추』로부터 난적을 치는 법을 본받고 공자와 석작(石碏)의 생각을 마음에 아로새기신다면 종사에 큰 다행이 될 것입니다.” 정도전이 다시 전(箋)을 올려 간언했다. “제가 받고 있는 비방을 낱낱이 아뢰기는 어려우나 전하께서 명백히 아시는 사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하께서 저를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 우군총제사(右軍摠制使)로 임명하실 때 제가 면대하여, ‘장수들이 군사를 자기 개인에게 소속시켜온 것이 오랜 관습인데 하루아침에 이것을 없애고, 대대로 벼슬한 집안들이 군역도 부담하지 않고 토지의 소출을 차지한지가 오래인데 하루아침에 그들의 이름을 군적(軍籍)에 올리고 군역을 부과한다면, 온갖 원망이 저에게 쏟아질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사양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전하께서는 ‘원수를 없애자는 말은 헌사(憲司)에서 올린 것이고 3군(軍)의 설치는 내 결심에 따른 것이니 경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러한 비방이 없을 것을 보증하겠노라.’고 말씀하시기에 그 때 저는 ‘제가 비방을 받으면 반드시 전하의 귀에 들릴 것이니 그때 전하께서는 제가 이유 없이 비방을 받고 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방이란 것이 모두 이런 근거 없는 것으로 저에 대한 다른 비방도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어찌 요행이도 제 말이 들어맞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명을 받은 뒤에 과연 어떤 자가 ‘정도전이 중국에서 돌아와 삼군부(三軍府)를 갑자기 설치하니 이것은 오군 도독(都督)의 법을 채용한 것이다. 대대로 벼슬한 집안은 이제부터 모두 천역에 복무하게 될 것이다.’라고 비방했습니다. 만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니 도무지 변명할 여지도 없었습니다. 호구(戶口)를 호적으로 작성하자는 것은 당신(堂臣)들의 건의에 따라 전하께서 허락한 사안으로, 그 일은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발의된 것입니다. 맹인과 무당들의 자제를 모아 전의시(典儀寺)에 악공(樂工)으로 충원한 것은 전하의 명을 받들어 시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호적 없이 이름을 속여 쓴 무리들이 호적이 자기에게 불편한 것을 원망하면서, 그 일을 제가 했다고 말하며, 또 맹인과 무당들은 그 일을 제가 주장했다고 하면서 저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사전(私田)을 혁파하자는 주장을 낼 때 애초 저는 사전을 모두 공공기관에 속하게 함으로써 국가재정을 늘리고 군량을 풍족하게 하며 벼슬아치들에게 녹봉을 주고 군역(軍役)에 나온 이들에게 소출을 주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하가 궁핍해지는 근심이 없게 하자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결국 실행되지 못하였으며, 곧이어 전하께 청하여 오래전에 제조관(提調官)에서 면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토지의 분배가 불공평하다는 원망은 모두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이고 전하께서 훤히 아시는 것이기에 제가 변명하지 못하거니와 하물며 사안이 중대하고 큰 원망을 받은 일은 제가 비록 알지 못하는 일이나 어찌 모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원(崔源)을 명나라에 보낼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안으로는 선왕이 돌아가신 내막이 밝혀지고 위로는 천자를 속이지 않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서명을 거부할 때 차라리 죽었더라면, 가짜 왕 신씨가 현릉의 후사가 아님이 밝혀졌을 것입니다. 또 북원의 사신을 물리칠 때 죽었더라면, 위로는 임금의 오명을 벗기고 아래로는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이 임금을 시해하는 일에 참여했다는 누명을 면하였을 것입니다. 제 자신은 비록 죽더라도 누군가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것이니 어찌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 저 참소하고 비방하는 입질에 빠지게 되면 위로는 임금께 공신을 보전하지 못했다는 허물을 끼치고, 아래로는 현명하게 몸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초래할 것이니 신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저를 해직하시어 여생을 보전하도록 하소서.” 이에 간관(諫官)이, “정도전이 사직을 보존하는 일에 공을 세웠는데도 글을 올려 사직하는 마당에 여러 날 답을 하지 않으시니 공신을 이처럼 야박하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라고 간언하자 다시 그를 정당문학(政堂文學)으로 삼았다. 대성(臺省)에서 번갈아 글을 올려 우현보에게 죄를 주라고 청했지만 왕이 우성범(禹成範) 때문에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시켜 우리 태조(太祖 : 이성계)에게 대성의 주청을 막아달라고 요청하니 태조가 “주상께서 어째서 나더러 대성을 지휘하라고 하시는가?” 하며 탄식했다. 당시 왕은 우리 태조의 공이 높고 인심을 얻은 것을 꺼리고 있었다. 또 대대로 벼슬한 집안에서는 사전을 혁파한 것에 대해 원한을 품고 갖은 방법으로 무고하고 헐뜯었으며, 우왕과 창왕의 무리들도 왕실과 혼인을 맺고 아침저녁으로 참소하였다. 왕이 참언을 믿고 밤낮으로 측근들과 함께 태조를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 태조가 참언에 지친 나머지 정도전·남은(南誾)·조인옥(趙仁沃) 등에게, “내가 경들과 함께 왕실에 힘을 다하였으나 참소하는 말이 자주 일어나니 우리들이 용납되지 못할 것 같다. 내가 동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피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 먼저 집안 사람들을 시켜 빨리 길 떠날 차비를 하게 하라.”고 말했다. 정도전 등은, “공의 한 몸에 종사와 백성들의 생사가 달려 있으니 어찌 거취를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머물러 왕실을 도우면서 현인을 등용하고 못난 사람을 물리쳐 기강을 진작시켜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왕도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고, 참소하는 말도 저절로 그칠 것입니다. 지금 만약 구석진 곳에 은거해버리면 참소하는 자들이 필시 반역할 마음을 가졌다고 무고할 것이고 그리되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렸다. 태조가, “옛날에 장량(張良)이 신선을 따라 떠났지만 고조(高祖)가 죄를 묻지 않았다. 내가 딴 마음이 없는데 왕이 어찌 나에게 죄를 주겠는가?”며 결심을 굽히지 않자 서로 갑론을박하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다. 도진무(都鎭撫) 황희석(黃希碩)57)이 가신(家臣) 김지경(金之景)을 통해 태조의 부인 강씨(康氏)에게, “정도전과 남은 등이 공에게 고향으로 은거하라고 권하는 통에 일이 그릇될 것 같으니 그 몇 명을 없애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고 알렸다. 강씨가 그 말을 믿고 태종(太宗 : 이방원)58)에게, 정도전과 남은 등은 모두 믿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자 태종은, “아버님께서 참언에 지쳐 은퇴하려는 뜻을 가졌는데 정도전과 남은 등이 극력 이해득실을 아뢰어 중지시켰습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지경에게, “그 몇 사람은 공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니 너는 다시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꾸짖었다. 왕이 정도전을 불렀으나 정도전이 병을 핑계하고 가지 않았는데, 다시 대언(代言) 안원(安瑗)59)을 보내어 간곡히 설득하자 그제야 왔다. 왕이 이색과 우현보의 죄를 묻자 그는 상소한 내용과 같이 대답했는데, 물 흐르듯 막힘이 없었다. 왕이 “이색의 죄상은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우현보의 죄는 아직 명백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정도전은, “이색의 죄는 이미 드러났으니 극형에 처하여 불충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야 할 것이며, 우현보 같은 자는 죄상이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대간이 글을 번갈아 올려 먼 곳으로 유배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저도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오니 선한 자와 악한 자는 분리시켜 두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왕이, “이색과 우현보의 일은 이미 오래전에 잠잠해졌는데 아직껏 항의하는 소가 올라오는 것은 필시 경의 상소가 계기가 된 것이다. 경이 요사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라고 하자 정도전이 대답했다. “군신의 의리는 그 정이 부자지간 같으니, 아버지가 아들의 불효를 꾸짖고도 다음날이면 다시 그전과 같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는 어쩔 수 없는 하늘의 이치인 것입니다. 전하께서 지금 비록 저를 꾸짖으시나 뒤에 만약 진심을 다해 저에게 직임을 맡겨주시면 제가 어찌 분발하여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사철이 되었는데도 하늘에서 오래토록 비를 내려주지 않다가 전하께서 저를 불러 마주하고 의논하니 하늘에서 이제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장마가 져서 곡식이 잘 자라지 못했는데 전하께서 저를 불러 정사를 의논하니 장맛비가 개인 적이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간악한 무리들이 전하의 뜻이라고 속여 저에게 죄를 주더라도 저는 직접 뵙고 아뢴 뒤에 달게 죄를 받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불쾌히 여겼다. 규정(糾正) 박자량(朴子良)60) 등이 집의(執義) 우홍득(禹洪得)61)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헌사에서 탄핵하자 그들을 하옥시키고 국문하였다. 그 공술에 정도전의 이름이 나왔으므로 평양부윤(平壤府尹)으로 쫓겨나게 되었다. 성헌(省憲)과 형조(刑曹)에서, 정도전이 규정(糾正)을 몰래 꾀어서 대간(臺諫)을 비방했다고 탄핵하며 극형에 처하라는 소를 올렸지만 왕은 공신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였다. 그러나 정도전이 외람되게 공신의 반열에 있으면서 내심 간악한 흉계를 품고 겉으로는 충직한 척하며 국정을 더럽혔다고 논죄하면서 죄를 주라고 다시 주청하자 왕은 그를 고향인 봉화현(奉化縣 :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으로 쫓아 보냈다. 대성(臺省)에서 글을 번갈아 올려, “정도전은 가풍이 바르지 못하고 가계가 분명하지 못한데도62) 외람되게 큰 관직을 받고 조정에 섞여 있으니 임명장과 공신녹권(功臣錄券)을 회수하고 그의 죄를 밝혀 바로 잡으소서.”라고 간언하자 왕은 직첩(職牒)과 녹권(錄券)만 거두어들이고 나주(羅州 :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로 이배시켰다. 대사헌(大司憲) 김주(金湊) 등이 상소하여 그의 아들 전농정(典農正) 정진(鄭津)과 종부부령(宗簿副令) 정담(鄭澹)을 논죄하니 그들을 서인으로 폐출했다. 얼마 후에 정도전의 죄를 감하여 봉화현(奉花縣 : 지금의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이배시켜 주었다. 정몽주가 간관(諫官) 김진양(金震陽) 등을 사주하여, “정도전은 미천한 신분에서 벼슬에 올라 당사(堂司)의 지위를 훔쳤으며 미천한 근본을 감추려고 본래의 주인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혼자서는 일을 이룰 수 없자 처비(萋斐)63)한 죄를 엮어내어 많은 사람에게 연좌시켰으니 바라옵건대 유배된 곳에서 처형하여 뒷사람들을 경계하소서.”라는 상소64)를 올리게 했다. 앞서 우현보(禹玄寶)의 족인(族人) 김전(金戩)이 일찍이 중의 신분으로 노비인 수이(樹伊)의 처와 간통하여 딸 하나를 낳았다. 사람들은 모두 수이의 딸인 줄 알았으나 김전만 자기 딸이라고 여기고 몰래 아끼고 돌보았으며 뒤에 사인(士人) 우연(禹延)에게 시집보냈다.65) 그 사이에 난 딸이 정운경(鄭云敬)에게 시집가서 정도전을 낳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뒤에 정몽주가 죽자, 그를 소환해 쌀과 콩 100석을 내려주고 그 아들에게 임명장도 돌려주었으며 다시 충의군(忠義君)으로 봉하였다. 이후의 일은 본조의 기록에 나온다. 각주 1 정도전(1342~1398) : 본관이 봉화(奉化 : 지금의 경상북도 봉화군)이며, 호는 삼봉(三峰)이다. 선향(先鄕)이 영주(榮州 :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이며, 출생지가 단양(丹陽) 삼봉(三峰 : 지금의 충청북도 단양군)이다. 고조는 봉화의 호장을 지낸 정공미(鄭公美)로서 봉화정씨의 시조이다. 정공미의 아들 정영찬(鄭英粲)은 비서랑동정(秘書郞同正)이라는 하급 산직(散職)을, 정영찬의 아들 정균(鄭均)은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을 지내면서 호장직을 세습하였고, 그의 아들이자 정도전의 아버지인 정운경(鄭云敬)은 충숙왕대 진사에 급제하여 형부상서(刑部尙書)를 지냈다. 정운경과 이곡(李穀)이 개경(開京) 유학 때 인연이 되어 교우관계를 맺었고, 이곡의 아들 이색(李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으며, 정몽주(鄭夢周)·박상충(朴尙衷)·박의중(朴宜中)· 이숭인(李崇仁)·이존오(李存吾)·김구용(金九容)·윤소종(尹紹宗) 등과 교유했다. 정도전의 어머니는 단양 우씨(丹陽禹氏) 우연(禹延)의 딸이다. 조선 태조 3년(1394) 6월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심기리(心氣理)』 3편을 저술했으며, 같은 왕 4년 정총(鄭摠) 등과 함께 『고려국사(高麗國史)』 37권을 지어 올리는 등 조선 건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의 문집으로 『삼봉집(三峰集)』이 있다.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8월 기사, 정도전 졸기.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14~32쪽. 2 급제 : 정도전은 공민왕 9년(1360) 성균시(成均試)에 급제하고, 같은 왕 11년 10월 지공거 홍언박(洪彦博)과 동지공거 유숙(柳淑)이 주관한 과거에 박의중(朴宜中)·박실(朴實)·김도(金濤) 등과 함께 급제했다. 한편 창왕 즉위년(1388) 10월에는 지공거가 되어 동지공거 권근(權近)과 함께 이치(李致)·김초(金貂)·박희문(朴希文) 등을 선발하기도 하였다.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8월 26일 정도전 졸기. 박용운, 『고려시대 음서제와 과거제연구』, 일지사, 1990, 486~492·542~546쪽. 3 여묘살이 : 공민왕 15년(1366)에 부친상과 모친상을 연이어 당하자, 영주(榮州 :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에 내려가 3년간 여묘(廬墓)하고 동생과 그 지방 자제들을 가르쳤다. 『태조실록』 권14, 태조 7년 8월 기사, 정도전 졸기. 4 글을 올려 : 당시 삼사좌윤(三司左尹) 김구용(金九容), 전리총랑(典理摠郞) 이숭인(李崇仁), 전의부령(典儀副令) 정도전(鄭道傳), 예문응교(藝文應敎) 권근(權近) 등이 올린 상서(上書)로 북원(北元) 사신의 입국 반대를 주장했다. 공민왕대부터 친명 외교노선을 유지해 왔던 신진사대부들이 우왕 때 이인임정권의 권력독점과 그들의 친원(親元)정책으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고 있던 상황에서 북원 사신의 입국 문제는 이 두 세력 간의 대립을 표면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 상서를 계기로 두 세력 간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었으나, 신진사대부들의 도전은 실패로 돌아갔다. 『고려사절요』 권30, 신우 원년 4월. 고혜령, 「이인임정권에 대한 일고찰」 『역사학보』 91, 1981, 21~25쪽. 김광철, 「권문세족과 신진사대부」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171~172쪽. 5 김의(?~?) : 공민왕 23년(1373) 4월에 제주도의 말을 징수하기 위해 고려에 왔던 명나라 사신 채빈(蔡斌)과 부사 임밀(林密)이 우왕 즉위년(1373) 귀국 도중 압록강 개주참(開州站)에서 채빈 및 그 아들 채집(蔡執)을 죽이고 나하추(納唅出)에게 달아난 김의(金義)를 말한다. 6 회진현 : 당시 정도전이 유배간 곳은 회진현(會津縣 :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 내의 거평부곡(居平部曲 : 지금의 나주시 문평면 일대)에 있던 소재동(消災洞)이었다. 『삼봉집(三峰集)』 권4, 소재동기(消災洞記). 이우성, 「고려말기 나주목 거평부곡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1966. 7 유배 : 정도전이 우왕 원년(1375) 북원(北元) 사신의 영접문제로 이인임 및 경복흥과 대립하였다가 회진현(會津縣)으로 유배당한 뒤 약 2년 동안 머물렀던 사실을 말한다. 정도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의 순탄했던 출세길과 달리 유배와 유랑이라는 시련을 꺾게 된다. 같은 왕 9년까지는 참담한 시련기를 겪으면서 새 왕조를 건설하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원대한 경륜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이곳의 부곡민(部曲民)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였는데 이는 후일 전제(田制)개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이우성, 「고려말기 나주목 거평 부곡에 대하여」 『진단학보』 29·30, 1966, 70쪽.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21쪽. 8 난 : 공민왕 5월(1356) 6월 손수경(孫守卿)·임중보(林仲甫)·강윤충(康允忠)이 충혜왕의 서자 석기(釋器)를 새 국왕으로 옹립하려 했다고 조작한 모반사건으로, 잔존 부원세력을 숙청하는 빌미가 된 사건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91, 열전4, 충혜왕 석기전(釋器傳) 참조. 민현구, 「고려 공민왕의 즉위배경」 『한우근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 1981. 9 선택 : 거평부곡(居平部曲)에서 약 2년을 보낸 정도전은 우왕 3년(1377) 고향인 영주(榮州 :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에 가서 선향(先鄕)과 생가인 삼봉(三峰 : 지금의 충청북도 단양시)을 왕래하면 4년을 보냈다. 그 후 유배가 완화되어 지금의 서울 근교에 머물렀다.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22쪽. 10 이금(?~1382) : 고성(固城 :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 출신으로, 우왕 때 미륵불(彌勒佛)이라 자칭한 승려이며, 그의 체포사건을 계기로 성리학자들은 불교억압의 명분을 얻기도 하였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07, 열전20, 권단(權) 부 권화전(權和傳) 참조. 11 찬영(1328~1390) : 찬영(贊英)이라고도 한다. 성은 한씨(韓氏)이며, 자는 고저(古樗), 호는 목암(木菴)이다. 찬영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7, 열전30, 정몽주전 참조. 12 추대 : 창왕(昌王) 원년(1389) 11월 김저(金佇)의 옥(獄)을 계기로, 이성계·조준·지용기(池湧奇) 등과 흥국사(興國寺)에 모여 우왕과 창왕 부자가 왕씨(王氏)가 아니라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이른바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을 내세워 공양왕을 옹립한 것을 말한다. 공양왕이 개인적으로 이성계와 인척관계에 있었고,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후 이성계의 집권에 방해가 되지 않을 인물이었기 때문에 추대한 것이다. 즉 이성계일파와 정몽주세력이 내정개혁과 전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양왕을 추대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45, 공양왕 총서 참조. 유경아, 『정몽주의 정치활동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996, 88~93·171쪽. 13 무사 : 후한 녹봉으로 벼슬을 하거나, 또는 후한 녹봉을 받는 관리를 말한다. 14 주상 : 주(冑)는 천자(天子) 이하 경대부(卿大夫)에 이르기까지의 적장자(嫡長子) 후사(後嗣)로서 국자학생(國子學生)을 말하기도 하고, 상(庠)은 우상(虞庠) 하서(夏序)의 상(庠)으로 국자학(國子學)을 말한다. 15 염락의 도 :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와 낙양(洛陽)의 정호(程顥)· 정이(程頤)의 도라는 말로 송학(宋學) 즉 성리학의 도리를 말한다. 16 유백유(?~?) : 서산 유씨(瑞山柳氏) 유방택(柳方澤)의 아들로, 공민왕 18년(1369) 이인복(李仁復)과 동지공거 이색(李穡)이 주관한 과거에 급제한 이후, 조선 태종 때까지 좌사간대부(左司諫大夫)를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37, 창왕 원년 임인 참조. 17 최원(?~1378) : 최경(崔璟)이라고도 하며, 해주 최씨(海州崔氏) 최안도(崔安道)의 아들이다. 우왕 원년(1375) 정월에 정몽주 등과 명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3, 열전25, 최영전(崔瑩傳) 참조. 『고려사』 권133, 열전46, 신우 1년 1월 및 권124, 열전37, 최안도(崔安道) 부 최원전(崔源傳) 참조. 18 홍상재(?~1391) :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를 지낸 남양 홍씨(南陽洪氏) 홍징(洪徵)의 아들로, 공민왕~공양왕 때 문하평리(門下評理)를 역임한 무신관료이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46, 공양왕 3년 12월 계유 참조. 19 가장 가까운 현손 : 공양왕은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정원부원군(定原府院君) 왕균(王鈞)의 아들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45, 공양왕 총서. 20 궁성숙위부 : 고려 후기 당시 남발되었던 첨설관(添設官)들을 공양왕 2년(1390)에 궁성숙위부에 소속시켜 궁궐의 숙위를 맡아 보게 하였는데 이를 주관한 관청이다. 21 봉익 : 고려 후기 문산계 가운데 종2품의 봉익대부(奉翊大夫)를 말한다. 봉익대부는 원래 정3품으로 문산계 전체 29계 가운데 제4계인 은청광록대부 (銀靑光祿大夫)가 개명된 것이다. 봉익대부는 충렬왕 원년(1275) 개칭되었는데 『고려사』 백관지 문산계조에는 중봉대부(中奉大夫)로 바뀌었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후 중봉대부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익재난고(益齋亂藁)』 권9上 충선왕 세가에서는 봉익대부로 개명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후 봉익대부는 충선왕 2년(1310)의 개정 때에 종2품 상계(上階)가 됨으로써 재상(宰相) 반열의 관계를 지칭하게 된다. 박용운, 『고려시대관계·관직연구』, 고려대출판부, 1997, 72~75쪽. 22 제조 : 중국의 송나라·원나라에서 특종의 사무를 주관하는 관직으로, 고려 후기에 원나라로부터 받아들여졌다. 보통 정직이 아닌 명예직으로서 사용되었다. 23 제거 : 정7품 관직으로 국자감(國子監)·보문각(寶文閣)·연경궁제거사(延慶宮提擧司)에 설치하였다. 문종 때 국자감에 제거 2명을 두어 겸관(兼官)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보문각의 제거는 예종 원년(1116)에 두었는데 중추원(中樞院)의 내신(內臣)이 겸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6, 지30, 백관, 성균관(成均館) 및 보문각(寶文閣) 참조. 24 5도출척사 : 창왕 즉위년(1388) 8월 양광도(楊廣道)에는 정당문학(政堂文學) 성석린 (成石璘), 경상도(慶尙道)에는 전 평양윤(平壤尹) 장하(張夏), 전라도(全羅道)에는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최유경(崔有慶), 교주강릉도(交州江陵道)에 전 밀직상의 (密直商議) 김사형(金士衡), 서해도(西海道)에는 밀직제학(密直提學) 조운흘(趙云仡)을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로 보낸 것을 말한다. 당시 파견된 5도출척사는 종래 6도에서 교주도(交州道)와 강릉도(江陵道)가 합해지면서 5도에 파견되었는데, 이는 교주강릉도의 서열이 서해도보다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도관찰출척사는 종래의 안렴사(安廉使)의 관질(官秩)을 높여 양부대신이 임명되었는데, 이들의 임무는 전국의 토전(土田)을 개량(改量)하고 3년 동안 공사전(公私田)을 공수(公收)한다는 것으로 7월 조준(趙浚)이 제시하였던 전제개혁의 내용에 따른 것이다. 박천식,「이성계의 집권과 고려왕조의 멸망」『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304쪽. 변태섭, 『고려정치제도사연구』, 일조각, 1997, 188~189쪽. 25 한상경(1360~1423) : 자가 숙경(叔敬)·경중(敬仲)이며 자호가 신재(信齋)이며, 후덕부사(判厚德府事)를 지낸 청주 한씨(淸州韓氏) 한수(韓脩)의 아들로, 우왕 8년(1382) 5월 공거 안종원(安宗源)과 동지공거 윤진(尹珍)이 주관한 과거에 급제한 이후 조선 세종 까지 영의정(領議政)을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07, 열전20, 한강(韓康) 부 한수전(韓脩傳) 참조. 『세종실록』 권19, 세종 5년 3월 무자, 서원 부원군 한상경(韓尙敬) 졸기(卒記). 26 적경원 : 공양왕 2년 서원군(西原君) 이하 4대를 책봉하여 신주를 봉안한 원(園)이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61, 예지, 길례, 대사, 제릉, 공양왕 2년 정원 참조. 27 우군 총제사로 삼으니 : 공양왕 3년(1391) 정월에 오군(軍)을 줄여 삼군도총제부 (三軍都摠制府)로 하여 이성계(李成桂)를 삼군도총제사(三軍都摠制使), 배극렴(裴克廉)을 중군총제사(中軍摠制使), 조준(趙浚)을 좌군총제사(左軍摠制使), 정도전(鄭道傳)을 우군총제사(右軍摠制使)로 각각 임명하였다. 이는 조선건국 주도세력들이 고려의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게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정도전은 개혁 반대세력을 몰아내는 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27쪽. 28 회암사 : 지금의 경기도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천보산(天寶山)에 있는 절로서 충숙왕 15년(1328) 인도에서 원나라를 거쳐 고려에 들어온 지공(指空)이 인도의 나란타사(羅爛陀寺)를 본떠서 266칸의 대규모 사찰로 중창하였고, 우왕 4년(1378) 나옹(懶翁)이 중건하였다. 그러나 회암사의 창건연기는 뚜렷하지 않지만 고려 중기로 파악된다. 즉 명종 4년(1174) 금나라 사신이 회암사에 온 적이 있으며, 충숙왕 1년(1313)에 보우(普愚)가 13세 나이로 회암사에서 광지(廣智)에게서 출가한 바 있어 이미 12세기에 존재했던 사찰임을 알 수 있으나, 정확한 창건연대와 창건주는 알 수 없다. 이색의 천보산회암사수조기(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의하면 중건 당시 건물의 총 간수는 262칸으로 광대하고 아름답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이며, 중국에서조차도 볼 수 없다고 한다. 특히 공민왕 2년(1376) 4월 낙성식 때 개최된 문수회(文殊會)에는 개경(開京 : 지금의 개성직할시)과 지방의 사녀(士女)들이 귀족 및 천민 할 것 없이 모두 보시를 하려고 몰려들자 사헌부(司憲府)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기도 하였다. 그리고 도당(都堂)에서도 영을 내려 절 문을 닫게 하였으나, 오히려 오는 사람을 막지 못하게 되자 나옹을 경상남도 밀양의 영원사(瑩原寺)로 추방하였다고 할 정도로 대규모의 불사(佛事)였다. 회암사의 중창과 불사에 대하여서는 당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즉 나옹의 중건불사는 고려 말기 반불론자(反佛論者)들의 사전(私田)혁파와 척불론 등의 세(勢)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 또 원명(元明)교체기와 공민왕집권기의 말기적 현상으로 정치적 혼란, 여러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독자적 국권(國權)의 강화와 친명적 성리학으로 인해 약화된 호불(好佛)세력의 증대 등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나옹을 비롯한 호불세력들은 판단하고 재정적 무리가 있더라도 회암사의 중창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한편 조선 태종 2년(1402)에 태조와 무학(無學)대사에 의해 중건 불사되었다. 고려 말 전국 사찰의 총본산으로 승려 수는 3,000명에 이르렀으며,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사원이었다. 조선 태조가 왕위를 물려주고 수도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또 효령대군(孝寧大君)이 잠시 머무르기도 하였다. 세종 6년(1424)의 기록에 의하면 250명의 승려가 있었고, 경내가 1만여 평에 이르렀다고 한다. 성종 3년(1472) 정희왕후(貞熹王后)가 정현조(鄭顯祖)에게 명하여 중창하였으며, 명종 때 문정왕후(文定王后)가 불교 재흥정책을 펼 때 전국 제일의 수선도량(修禪道場)이 되었으나, 왕후가 죽고 유신(儒臣)들에 의해 나라의 정책이 다시 억불정책으로 선회하자 명종 20년(1565) 사월 초파일에 보우(普雨)가 잡혀 가고 절은 불태워짐으로써 폐허가 되었다. 이처럼 조선왕조에 들어서도 계속 불사가 이루어진 배경에는 지리적으로 한양(漢陽 : 지금의 서울특별시)과 가까운 점도 있지만, 왕족과 양반 중에서 호불세력들이 불사를 이해하는데 가람의 구조가 적절하였던 점도 있었다. 즉 회암사의 가람의 구조는 금당인 보광전(普光殿)과 중문(重門)인 정문(正門)을 중심축으로 크게 상·중·하의 3단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는 왕래자의 신분과 직임을 분별하여 신분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회암사는 고려 전기에는 화엄종사찰이었으나, 후기에는 조계종에 속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공양왕이 반불세력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회암사 불사를 지원한 것은 회암사에 국왕의 재정적 후원과 배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파악되며, 그리고 나옹의 뒤를 이은 혼수(混修)를 중요시한 것은 불교계의 계승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색, 『목은집(牧隱集)』 권2, 기 『고려명현집』 3, 대동문화연구원, 1973. 허흥식,『고려로 옮긴 인도의 등불』, 일조각, 1997. 김윤곤,「나옹혜근의 회암사중창과 반불론의 제압기도」 『한국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영남대출판부, 2001. 경기도 박물관, 『회암사』, 2003. 29 연복사 : 처음 당사(唐寺)·대사(大寺)로 불리던 광통보제사(廣通普濟寺) 또는 보제사로, 고려 태조가 개경에 창건한 선종 사원이다. 한편 공양왕 때의 탑전·3지(池)·9정(井) 및 5층탑 수리공사는 강회백(姜淮伯) 등의 신진사대부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개경의 연복사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5, 열전28, 이색전(李穡傳) 참조. 30 김저(?~1389) : 시중 최영(崔瑩)의 매제인 김윤명(金允明)의 아들로, 우왕~공양왕 때 영삼사사(領三司事)를 역임하면서 정득후(鄭得厚)와 함께 최영세력으로 활동한 무신관료이다. 김저는 창왕 원년(1389) 11월 정득후 등과 함께 이성계를 제거하고 우왕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숙청되었는데, 이 ‘김저의 옥사’는 정몽주·조준·정도전 등이 소위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을 내세워 공양왕을 옹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5, 열전28, 이색전 참조. 유경아, 『정몽주의 정치활동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996, 85~87쪽. 31 달아난 사건 : 공양왕 2년(1390) 김종연(金宗衍)이 지용기(池湧奇)로부터 자신이 윤이(尹彛)·이초(李初)의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을 듣고 밤에 도주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성계세력들이 소위 윤이·이초의 무고사건을 일으켜 이색(李穡) 등 반이성계세력을 제거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04, 열전17, 김주정(金周鼎) 부 김종연전(金宗衍傳) 참조. 32 한 사람은 등용 : 김종연(金宗衍)이 순군옥에서 도망친 후 엄중히 감시하지 않았다는 죄를 물어 당직한 영사(令史)는 목을 베고, 진무(鎭撫) 이사영(李士潁)을 가두었다. 그러나 공양왕 3년(1391) 6월에 이사영이 형조판서(刑曹判書)에서 파면당한 기록을 참고해 보면 김종연의 옥중 도망 이후 이사영은 투옥되었으나, 곧 풀려나와 관직에 재임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도전이 지칭한 사람은 당직한 영사(令史)와 이사영을 지칭한다.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2년 5월. 33 5왕 : 당나라의 측천무후(則天武后)를 물리치고 중종(中宗)을 황제 자리에 올려 당 황실을 회복한 다섯 공신을 말한다. 즉 평양군왕(平陽郡王) 경휘(敬暉), 부양군왕(扶陽郡王) 환언범(桓彦範), 한양군왕(漢陽郡王) 장간지(張柬之), 남양군왕(南陽郡王) 원노기(袁怒己), 해릉군왕(海陵郡王) 최현위(崔玄暐)이다. 34 내쫓았기에 : 창왕 원년(1389) 김저(金佇) 사건을 계기로 우왕을 강릉 (江陵 : 지금의 강원도 강릉시)으로 옮기고, 창왕(昌王)을 폐위하여 강화(江華 :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로 유배시킨 사건을 말한다.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총서. 35 이귀생(?~?) : 본관은 고성(固城 : 지금의 경상남도 고성군)으로, 문하시중을 지낸 이림(李琳)의 아들이다. 공양왕 원년(1389) 우왕의 복위를 꾀하던 김저(金佇)의 옥사 때 이림이 우왕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연루되어 계림(鷄林 : 지금의 경상북도 경주시)에 유배되었다. 이듬해 이초(彛初)의 옥사에 다시 연루되어 이림과 이색(李穡)· 우인열(禹仁烈)·우현보(禹玄寶) 등과 함께 유배되었다가 다시 고성으로 옮겨졌다. 이어 이색·이림·우인열·이인민(李仁敏)·정지(鄭地)·이숭인(李崇仁)·권근(權近)· 이종학(李種學) 등과 청주옥에 옮겨졌다가 홍수 때문에 풀려났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6, 열전29, 이림전(李琳傳) 참조. 36 윤이(?~?) : 처음 이름이 윤사강(尹思康)이며, 본관이 파평(坡平 :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이다. 승려가 되었다가 장죄(贓罪)를 범하고 명나라로 도망하여 이름을 이(彛)라고 바꾸었다. 윤이·이초 사건의 발단은 윤이와 이초의 개인적 책동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색 등 구세력이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궁지에 몰린 구세력을 지지해 온 일부 인물들이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견해(①)와 이성계파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는 이색 등과 같은 구세력이 공양왕과 더욱 밀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에게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어 그 위기의식에서 반대세력에 대해 본격적인 탄핵 활동을 서두르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는 견해(②)가 있다. 『고려사절요』 권34, 공양왕 2년 7월. ① 조계찬, 「조선건국과 윤이·이초사건」 『두계이병도박사구순기념한국사학논총』, 지식산업사, 1987, 444~446쪽. ② 유경아, 『정몽주의 정치활동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996, 96~98쪽. 박천식, 「고려왕조의 멸망」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213~217쪽. 37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 정도전은 삼사(三司)의 회계(會計) 가운데 불교행사에 쓰는 비용이 대다수를 차지하여 국가재정의 낭비가 심해 숭불(崇佛)이 나라와 백성의 빈궁을 가져온 원인으로 보았으며, 또 불교의 경제적인 차원에서 반윤리성을 비판하였다. 즉 부국수민(富國壽民)을 위한다는 구실로 국가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므로 불사(佛事)의 비용을 절약하여 낭비가 없도록 할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불교의 폐단에 대하여 당시 신진사대부들은 불교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와해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지적은 곧 고려의 불교적 기반을 부인하는 것으로, 불교를 대신하여 주자학과 결합된 새로운 지배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한우근, 『유교정치와 불교』, 일조각, 1997, 9~10쪽.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100~101쪽.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9, 172~173쪽. 38 초제 : 초례(醮禮)라고도 하는데, 신(神)에게 제사지내거나 단(壇)을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것, 또는 도교의례를 말한다. 보통 수재(水災)나 가뭄 등의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소재기양(消災祈禳), 성변(星變)에 따른 진병(鎭兵)·위병(爲兵) 등의 군사적 행동 그리고 국왕·왕비 등의 역질(疫疾)에 따른 치유기도 등을 목적으로 행해진다. 39 난 : 남북조 때 사람 후경(侯景)이 일으킨 난이다. 후경은 본래 북위(北魏)의 수비병으로 북위 말의 대혼란 중 출세하기 시작하여 동위(東魏)의 고환(高歡) 휘하에서 대장이 되었다. 고환이 죽자 휘하 군사를 이끌고 양나라 무제(武帝)에게 투항하였다. 그러나 양과 동위의 국교가 호전되자 양나라를 배반하고 건강(建康 : 남경)을 함락시키고 무제를 유폐하여 굶겨 죽였다. 양나라는 이 난으로 멸망하고 건강은 황야로 변했다. 40 백고좌 : 백좌도량·백고좌인왕도량·인왕도량 등이라고 하며, 『인왕반야경(仁王般若經)』을 읽으면서 천재지변의 소명과 왜적 격퇴 등을 기원하기 위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열던 국가불교의례이다. 이 의례 때에는 사자좌(獅子座) 1백을 마련하고 불상·보살상·나한상을 1백 좌를 준비하였으며, 1백 명의 대덕고승도 초청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30, 열전43, 반역, 김준전(金俊傳) 참조. 41 문수회 :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을 공양하여 외적의 격퇴를 기원하던 문수법회를 말한다. 고려시대에는 공민왕 후반에 집중적으로 개설되었다. 공민왕 15년(1366)에는 왕이 후사(後嗣) 없는 것을 염려하자 신돈이 문수회를 개최하면 반드시 태자를 얻었을 것이라 하여 문수회를 지원하였다. 그 이듬해부터 공민왕 20년(1371)까지는 매년 연복사에 가서 개최하였다. 특히 공민왕 16년에는 과도한 경비를 지출하여 많은 폐단을 일으켰다. 이러한 문수회의 폐단은 후일 정도전·김자수(金子粹) 등으로부터 불사(佛事)를 위한 과도한 예산의 낭비와 사원의 증축 등에 대한 비난을 받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2, 열전25, 이인복전(李仁复傳) 참조. 『고려사절요』 권28, 공민왕 15년 8월 및 16년 3월 및 권29, 공민왕 19년 4월. 42 유신 : 탕비(湯妃) 유신씨(有莘氏)를 말한다. 43 제외 : 정도전이 공양왕에게 올린 상소에서 불사(佛事)의 과도한 지출과 불교와 무속(巫俗)의 의례(儀禮)를 음사(陰祀)로 배격하면서, 사전(祀典)에 기재된 유교식 예제만을 행하도록 주장한 내용을 말한다. 유교 이외의 예제에 대하여서는 비판하면서 불교라는 지배이념과 이와 결합된 지배질서를 부인하고, 주자학과 결합된 새로운 지배질서를 확립하려고 한 것이다. 이봉춘, 「불교와의 관계」 『한국사』 21, 1996.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9, 172~173쪽.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44 우성범(?~1392) :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를 지낸 단양 우씨(丹陽禹氏) 우홍수(禹洪壽)의 아들로, 공양왕 때 세자시학(世子侍學)을 지내고 단양군이 된 국왕의 사위이다. 공양왕의 둘째딸 정신궁주(貞信宮主)와 혼인하여 국왕의 총애를 받다가 같은 왕 4년(1392) 왕이 폐위되면서 다른 부마들과 함께 개경(開京)의 회보문(會寶門) 밖에서 참수되었다. 45 동호 : 춘추(春秋)시대 진(晉)나라의 사관(史官)이다. 당시 대신이던 조천(趙穿)이 포악한 영공(靈公)을 시해했는데, 정경(正卿)의 지위에 있던 조순(趙盾)은 영공이 시해되기 며칠 전에 망명길에 올랐으나 국경을 넘기 직전에 이 소식을 듣고 도읍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사관인 동호(董狐)는 조순이 정경으로서 난이 일어나도 돌아오지 않고, 돌아와 적을 치지 않았다 해서 ‘조순이 그 왕을 죽였다 (趙盾弑其君).’고 쓰니 후세에 훌륭한 사관이라고 하여 ‘동호필(董狐筆)’이라고 하였다. 『좌전(左傳)』 선공(宣公) 2년. 46 옹립 : 원종 10년(1269) 6월 무인집권과 임연(林衍)이 자신과 갈등관계에 있던 국왕 원종을 폐위시키고 안경공(安慶公) 왕창(王淐)을 옹립한 소위 기사정변(己巳政變)을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91, 열전4, 종실, 고종, 안경공 왕창전 참조. 47 호씨 : 남송 성리학자로 『논어(論語)』 주석으로 유명한 호인(胡寅)을 말한다. 호안국(胡安國), 호인, 호굉(胡宏)은 부자간으로 호인은 호안국의 장남이고 호굉은 호안국의 차남이다. 이들은 성리학을 깊이 있게 연구하였는데, 호안국은 『춘추(春秋)』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춘추전』을 남겼고, 호굉은 아버지 호안국의 사상을 계승해서 호상학파(湖湘學派)를 형성하였다. 48 문강·애강 : 문강(文姜)은 춘추(春秋)시대 노환공(魯桓公)의 부인으로 부부가 제나라에 갔을 때 문강이 그의 형 제양공(齊襄公)과 간통하기에 환공이 화를 내니 양공이 환공을 죽였다. 애강(哀姜)은 노장공(魯莊公)의 부인으로 장공의 외삼촌 경보(慶父)와 통하여 장공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 반(般)이 왕위에 올랐는데 경보가 반과 그의 이복동생 민공(閔公)마저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환공(桓公) 18년, 장공(莊公) 32년, 민공(閔公) 원년. 49 자지 : 전국(戰國)시대 연나라 사람으로 쾌(噲)의 재상이었다. 쾌가 어리석어 나라를 자지에게 넘기니 나라가 크게 혼란하였다. 태자 평(平)이 자지를 공격했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제(齊)의 민왕(閔王)이 연나라를 정벌하고 쾌를 죽였으며 자지를 젖담았다. 연나라 사람에 의하여 태자 평을 왕위에 올렸다. 여기서는 인용이 잘못되어 자지가 쾌에게 나라를 준 것처럼 되어 있다. 50 심이기 : 한나라 패(沛)사람으로 여후(呂后)에게 총애를 받아 진평(陳平)과 함께 재상이 되었던 인물이다. 51 공격 : 이는 정도전이 이색(李穡)과 우현보(禹玄寶)를 죽이도록 요청한 상소문에 대하여 이색과 우현보가 관력(官歷)으로 보아 그의 선배인데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각박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한 정도전의 답변 내용이다. 정도전은 소식(蘇軾)에 대한 주자(朱子)의 비판을 인용하여 이단(異端)에 물든 이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주자의 소식 비판을 본보기로 하여 이색을 소식에게 비유하고, 이색을 죽이도록 상소하였다. 즉 주자가 소식을 비판한 것이 불가피하였다는 점을 인용하여 이색·우현보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정도전이 주자학을 내세우며 도학(道學)의 이름으로 이단을 비판하고 이에 빠져 있는 반대파 사대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시기의 정계는 혁명파와 반혁명파로 양분되어 있어 상대세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27~28쪽. 도현철, 『고려말 사대부의 정치사상연구』, 일조각, 1999, 27~28·165~166쪽. 52 무진년 : 우왕이 폐위되고 창왕이 즉위한 우왕 14년(1388)이다. 53 의견 : 우왕 14년(1388) 위화도회군 직후 여러 장수들이 왕씨(王氏)를 왕으로 내세울 것을 의논하였는데, 조민수(曹敏修)가 이색(李穡)의 허락을 받아 이인임(李仁任)의 고종 사촌인 이림(李琳)의 딸 즉 근비(謹妃)의 소생인 창왕을 옹립하였다. 이는 위화도회군 이후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던 이성계의 일차적인 목표가 좌절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정도전이 주장한 왕씨를 세우자는 의견은 이성계세력의 주장을 의미한다. 54 진항 : 춘추(春秋)시대 제나라 사람으로 감지(闞止)와 함께 간공(簡公)을 섬겼는데 감지가 은총을 믿고 진씨(陳氏)를 추방하려고 한다는 것을 듣고 그를 죽이고 간공까지 죽였으며 평공(平公)을 왕위에 올렸다. 『논어(論語)』 헌문(憲問). 55 삼자 : 노나라의 삼경(三卿)으로 계손(季孫)·맹손(孟孫)·숙손(叔孫)을 말한다. 삼가(三家) 또는 삼환(三桓)이라고도 한다. 『논어(論語)』 헌문(憲問). 56 주우 : 춘추(春秋)시대 위나라 사람 장공(莊公)의 서자(庶子)로서 환공(桓公)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는데, 얼마 뒤에 석작(石碏)이 우재(右宰) 추(醜)로 하여금 진(陳)에서 죽이게 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은공(隱公). 57 황희석(?~1394) : 판서(前判)를 지낸 평해 황씨(平海黃氏)이 황천록의 아들로, 우왕~조선 태조 때 중추원사(中樞院使)를 역임하면서 위화도회군공신과 개국원종공신이 된 무신관료이다. 우왕 9년(1383)에는 요심(遼瀋)의 적이 단주(端州 : 지금의 함경남도 단천군)에 침입하자 단주상만호 육려(陸麗), 청주천호(靑州千戶) 이두란(李豆蘭) 등과 연합해 해양(海陽 : 지금의 함경북도 길주군) 등지까지 추격해 격퇴하였다. 공양왕 4년 (1392)에는 이성계가 낙마해 위기에 몰렸을 때 병사들을 이끌고 이성계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정몽주(鄭夢周)가 격살당하자, 사태수습책으로 정몽주일파를 탄핵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시호가 양무(襄武)이다. 『태조실록』 권6, 태조 3년 8월 경오 황희석 졸기. 58 태종 : 『태조실록』 권1, 총서에는 강씨가 태조 이성계에게 아뢴 것으로 되어 있다. 59 안원(1346~1411) : 처음 이름이 안정(安定)이며, 정당문학을 지낸 순흥 안씨(順興安氏) 안원숭(安元崇)의 손자로, 공민왕 23년(1374) 4월 지공거 이무방(李茂芳)과 동지공거 염흥방(廉興邦)이 주관한 과거에 합격한 이후 조선 태종때까지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개성유후(開城留後)·병마도절제사 (兵馬都節制使)를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45, 공양왕 21년 9월 갑오 참조. 60 박자량(?~?) : 공양왕~태조 때 규정·선공감승(繕工監丞)·지태주사(知泰州事)를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5, 열전28, 우현보전(禹玄寶傳) 참조. 『태조실록』 권5, 태조 3년 5월 입자. 61 우홍득(?~1392) : 단양백(丹陽伯)이 된 단양 우씨(丹陽禹氏) 우현보(禹玄寶)의 아들로, 우왕 2년(1376) 6월 지공거 홍중선(洪仲宣)과 동지공거 한수(韓修)가 주관한 과거에 합격한 이후 상호군(上頀軍)을 역임한 문신관료이다. 그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5, 열전28, 우현보전(禹玄寶傳) 참조. 62 분명하지 못한데도 : 정도전(鄭道傳)의 출신이 미천하다는 것으로, 그의 외조모(外祖母)가 승려와 노비사이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말한다. 뿐만 아니라 정도전의 어머니의 출신이 미천하다는 것, 또 정도전의 부인 최씨(崔氏)도 연안 차씨(延安車氏)의 외예얼녀(外裔孽女)라는 사실도 포함된다.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14~20쪽. 63 처비 : 패금(貝錦)의 문양(紋樣)과 같이 남의 작은 과실을 모아 큰 죄로 꾸미는 참언을 말한다. 64 상소 : 공양왕 4년(1392) 4월 김진양(金震陽)을 비롯하여 우상시(右常侍) 이확(李擴), 우사의(右司議) 이래(李來), 좌헌납(左獻納) 이감(李敢), 우헌납(右獻納) 권홍(權弘) 등이 상소문을 올려,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남온(南誾)·윤소종(尹紹宗) 등을 탄핵한 상소이다. 이 탄핵상소로 인하여 정도전은 4월 봉화에서 체포되어 보주(甫州 : 지금의 경상북도 예천군)에 감금되어 국문을 당하였다. 이때의 상소는 공양왕 4년 3월 이성계가 해주(海州 : 지금의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낙마(落馬)하여 중상을 입은 일을 계기로 정몽주를 비롯한 세력들이 이성계일파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고려사절요』 권35, 공양왕 4년 4월.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28쪽. 최승희, 「양반관료국가의 성립」 『한국사』 22, 1995, 국사편찬위원회, 21쪽. 65 시집보냈다 : 우연(禹延)은 정운경(鄭云敬)의 장인으로 정도전 자신이 쓴 행장(行狀)에는 우연(禹淵)이라고 쓰고 있다. 그리고 산원(散員)의 벼슬을 가진 영주(榮州 : 지금의 경상북도 영주시) 사족(士族)이라 하였다. 그런데 『차문절공차원부유사(車文節公(車原頫遺事))』에 우연은 연안 차씨(延安車氏) 차공윤(車公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운경의 장모는 우연의 천첩(賤妾)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우현보의 세 아들이 세상에 퍼뜨려 정도전의 벼슬길에 걸림돌이 되게 하였으며, 또 정도전의 부인 최씨(崔氏)는 최습(崔隰) 첩의 여식이었다. 따라서 정도전은 신분적 약점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또 조선 건국과정에서 개국공신들의 혈통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그의 정치활동에 큰 약점이 되었다. 한영우, 『정도전사상의 연구』, 서울대출판부, 1999, 16~17쪽. ○ 鄭道傳, 字宗之, 檢校密直提學 云敬之子. 恭愍朝登第, 調忠州司錄, 累轉通禮門祗候. 連喪父母, 廬墓終制, 召授大常博士. 王親享宗廟, 命道傳按圖製樂器. 歷禮儀正郞·藝文應 敎·成均司藝, 以文學見稱, 王甚愛之. 辛禑初, 北元使來, 李仁任·池奫欲迎之, 道傳與金九 容·李崇仁·權近, 上書都堂, 以爲不可迎. 仁任·慶復興, 却其書不受, 令道傳迎元使, 道傳詣復興第曰, “我當斬使首以來, 不爾縳送于明.” 復興怒曰, “如此則與叛臣金義何異?” 道傳備陳利害, 辭頗不遜. 又白太后, 以爲不可迎, 復興益怒, 與仁任不視事, 乃流道傳 會津縣. 臺省侍從官送至東郊, 廉興邦遣裴尙度曰, “吾已言於侍中, 怒稍解, 姑徐待之.” 道傳方飮酒, 奮然曰, “道傳之言, 侍中之怒, 各執所見, 皆爲國也. 今王有命, 豈以公言止乎?” 遂上馬去. 宰相聞之, 以爲猶不悛, 欲遣人杖之, 會有釋器之亂乃止. ○ 尋宥任便居住, 結廬三角山下講書, 學者多從之. 常以訓後生闢異端爲己任. 固城妖民伊金, 自稱彌勒, 惑衆曰, “若不信吾言, 至三月日月皆無光.” 僧粲英曰, “伊金所言, 皆荒唐無稽, 其言日月無光, 尤爲可笑. 國人何信之如此?” 道傳曰, “伊金·釋迦, 其言無異. 但釋迦遠言 他生事, 人不知其妄, 伊金近言三月事, 虛妄立見耳.” 僧嘿然. 起除典儀副令, 陞成均祭酒, 乞郡, 出守南陽府. ○ 我太祖薦之, 召拜成均大司成, 屢獻計. 辛昌立, 充書筵侍讀, 未幾擢密直副使. 從我太祖, 定策立恭讓, 封忠義君, 賜推忠論道佐命功臣號, 拜三司右使. 敎曰, “卿學通天人, 識貫古今, 早捷科第, 遂躋膴仕. 居父母憂, 克終聖制. 敎誨幼弟, 俾克樹立. 臧獲强壯, 悉與弟妹, 自取 老弱, 孝友之性然也. 玄陵選置冑庠, 仍掌制誥, 倡鳴濂洛之道, 排斥異端之說. 敎誨不倦, 作成人才, 一洗我東方詞章之習. 聖明龍興, 我玄陵先天下, 奉正朔, 天子嘉之, 賜祭服樂器. 王於是, 躬祼太室, 卿爲太常, 協音律定制度, 尤爲玄陵所重. 玄陵賓天, 權臣議立辛禑, 卿謂許錦·柳伯濡曰, ‘勢已成矣, 難以去之.’ 欲請王大妃臨朝. 計未遂, 與伯濡嘆曰, ‘今日之擧, 無一介忠臣矣.’ 先是, 金義偕帝使赴遼東, 聞玄陵訃音, 遽生異圖, 殺使奔胡. 卿與鄭夢周·林樸·朴尙衷白執政曰, ‘先王不幸, 天使不返, 不早達朝廷, 社稷危矣.’ 執政藉口以爲, ‘人皆畏難, 莫敢欲行.’ 卿與夢周等, 諭崔源入覲, 遂使東人免罪於天朝. 權臣以禑稱玄陵後報于胡, 欲固其位, 書成, 卿與尙衷·樸不肯署名, 其事遂寢. 卿之有狄·張·平·勃興復之忠, 於此可見. 旣而胡太子遣 使, 稱詔以來, 書辭甚逆, 權臣欲率國人以迎. 卿乃力言以謂, ‘苟爲玄陵臣子者, 不可迎此 使.’ 執政黽勉從之. 然忤其意, 被斥南荒, 凡歷七年, 殊無難色. 非信道篤者, 疇克如是哉? 後金庾·洪尙載·金九容等入朝, 皆被拘留, 朝聘道絶. 卿與夢周. 入賀聖節, 倍日兼行, 帝乃嘉之, 遣還庾·尙載等. 我國不失事大之禮, 宗社生靈之永賴, 惟卿與夢周之力也. 及平東歸, 將欲大拜, 乃求外補, 意有以也. 南陽之民, 感卿惠政, 至今稱之. 禑·昌父子, 將繼僭號, 殄絶我宗祀, 害虛我蒸民, 神人怨恫者, 凡十六載. 及天子責異姓爲王, 而卿與諸大 臣定策, 以予於神廟正派最親且長, 俾承宗祀. 一日之內, 克復社稷, 以延萬世之洪休, 豊功偉 烈, 求之古今, 罕有倫比. 卿展所蘊, 行所學, 革去弊政, 修明禮樂, 眞所謂王佐之才也. 是用, 圖形紀功, 追贈祖考, 宥及永世, 嫡長世襲, 仍錫土田·臧獲·銀帛. 其服休命, 益勵忠誠.” 時有獻大虎者, 道傳曰, “諸道曲獻, 却之便, 否則請付有司, 以備國用. 如大虎道路舁擧, 至數十人, 且其肉不登俎豆, 將安用之?” 王以爲然, 貢獻悉付有司. 王御經筵, 謂道傳曰, “今欲罷僞朝添設職, 其術何由?” 對曰, “古之用人之法有四, 曰文學, 曰武科, 曰吏科, 曰門蔭. 以此四科擧之, 當則用之, 否則舍之, 其誰有怨?” 又問, “秩高者, 處之何如?” 對曰, “昔宋時, 爲散官, 設大丹館·福源宮, 或授提調, 或授提擧. 今亦効此, 別置宮城宿衛 府, 而位密直奉翊者, 爲提調宮城宿衛事, 三四品, 提擧宮城宿衛事. 然則, 政得其宜, 體統嚴 矣.” 又問, “居外者, 處之何如?” 對曰, “在京城者, 處之如此, 則在外者爭來赴衛王室矣. 然後, 以秩高下, 或爲提調, 或爲提擧.” 王從之, 置宮城宿衛府. ○ 道傳又言, “唐用人之法, 條目有五. 一曰, 敎養成其才德, 二曰, 選擧取其秀出, 三曰, 銓注當其職任, 四曰, 考課覈其功過, 五曰, 黜陟示其懲勸. 條目中, 又各有條目, 博學經史, 通曉律令, 肄習射御, 三者, 敎養之條目也. 文學·才幹·武藝·門蔭四者, 選擧之條目也. 有德望識量者爲相, 有智略威勇者爲將, 敢言不諱者爲臺諫, 明察平恕者爲刑官, 通習算數者主 錢穀, 巧思精敏者主工匠, 此六者, 銓注之條目也. 公耳忘私, 勤其職任爲功, 瘠公肥私, 曠官 廢職爲過, 此二者, 考課之條目也. 進職秩, 加俸祿爲陟, 削官職, 竄貶爲黜, 此二者, 黜陟之 條目也. 本朝用人之法大毁, 欲敎養則師道不明, 欲選擧則以私蔽公, 欲銓注則賢愚雜進, 欲考 課則請謁煩盛, 欲黜陟則賄賂公行. 五者皆廢, 何從得人乎? 近分遣五道黜陟使, 是不揣其本, 而齊其末也.” 王深然之, 令經筵檢討官 韓尙敬, 書其言以進. ○ 金星貫月, 王謂道傳曰, “將有何灾?” 道傳曰, “咎在上國, 不關我朝.” 時議非之. 憲府 劾檢討官 申元弼矯世子旨, 王爲罷其職, 旣而怒言者欲罪之. 道傳曰, “元弼乃殿下潛邸舊臣, 若宥其罪, 言者必謂殿下喜怒出於私. 非初政美事也.” 王怒稍解. 拜政堂文學 同判都評議使司 事, 兼成均大司成. 王命撰積慶園中興碑, 賜衣一襲·廐馬一匹. 省五軍, 爲三軍都摠制府, 以 道傳爲右軍摠制使, 道傳辭曰, “三軍之作, 臣在中朝, 憲司所建白, 臣不知也. 然罷元帥爲三 軍, 以臣爲摠制使, 則諸帥失職者, 必怏怏曰, ‘道傳革元帥, 自爲摠制.’ 怨刺並興. 臣又不 便弓馬, 不敢當. 且革私田·改冠服等事, 皆非臣所爲也, 左右皆目臣, 臣又冒處是任, 則讒言 日至, 臣其危乎. 願更命他人.” 王曰, “大國三軍, 古制也, 中爲權臣所廢, 宰相各稱元帥, 一民莫非其有. 今革元帥立三軍, 此復古之機也. 摠制寔重任, 議諸兩侍中, 以卿爲之, 卿毋 辭.” 道傳曰, “儻有讒言, 請勿納, 永保微臣.” 遂不辭, 王悅. 王自南京還都, 次檜巖寺, 以誕辰, 禮佛飯僧. 道傳曰, “誕辰飯僧, 雖非古典, 但出於臣子, 則可矣. 未聞人君自祈福利.” 不聽. 王欲營演福寺塔殿, 令京畿·楊廣民, 輸木五千株, 牛盡斃, 民甚怨之. 道傳極言其害, 尋以病乞退, 不允. ○ 王下敎求言, 道傳上䟽曰, “臣伏讀敎書, 上以謹天文之變, 下以求臣庶之言, 而以八事自 責. 臣讀之再三, 不勝感嘆. 殿下以天之譴告, 引而歸之於己, 開廣言路, 冀聞過失, 雖古哲王, 未之或過也. 臣待罪宰相, 無所匡輔, 以貽君父之憂, 至煩敎諭之丁寧, 臣實赧焉. 嘗謂‘君爲 元首, 臣爲股肱’ 比之人身, 實一體也. 故君倡則臣和, 臣言則君聽, 或曰可, 或曰不可, 期於 致治而已. 然則, 天之譴告, 由臣所致也. 古者有灾異, 三公策免, 爲大臣者亦避位而禳之, 請 免臣職, 以弭灾異. 然念古之大臣, 當請退之時, 必有陳戒之辭. 况今獲奉敎書, 安敢不効一得? 仰備採擇之萬一. 伏讀敎書曰, ‘涼德未修, 而不孚於帝心歟? 政令有闕, 而未協於輿望歟?’ 臣愚以謂, 德者得 也, 得於心也. 政者正也, 正其身也. 然所謂德者, 有得於禀賦之初者, 有得於修爲之後者. 殿 下大度寬洪, 天性慈仁, 得於禀賦之初者然也. 殿下平日, 未嘗讀書以考聖賢之成法, 未嘗處事 以知當世之通務, 安敢保德之必修而政之無闕歟? 漢成帝臨朝淵黙, 有人君之度, 無補漢室之亡. 梁武帝臨死刑, 涕泣不食, 有慈仁之聞, 不救江南之亂. 徒有天質之美, 而無德政之修故也. 伏望, 殿下毋以禀賦之善自恃, 而以修爲之未至者爲戒, 則德修而政擧矣. 伏讀敎書曰, ‘任用之人, 或徇於私歟? 賞罰之道, 有戾於正歟?’ 臣愚以爲, 任用之人, 出於 公私, 在殿下自知之耳, 臣何足知之? 然除目旣下, 外人目而議之曰, ‘某也故舊也, 某也外戚 也.’ 外議如此, 臣恐徇於私者雜之也. 賞者勸有功也, 刑者懲有罪也. 賞曰天命, 刑曰天討, 言天以賞刑之柄, 付之人君, 爲人君者, 代天而行之耳. 賞刑雖曰出於人君, 固非人君所得私而 出入之也. 殿下卽位以來, 蒙賞受刑之人, 有事同而施異者. 金佇之言一也, 有置于極刑者, 有加擢用者. 金宗衍在獄致逃一也, 其監守官吏, 一誅一用. 其在逃謀亂一也, 同謀容隱之人, 或生或死. 臣愚不知, 刑誅而死者爲有罪邪, 則擢用而生者獨何幸歟? 擢用而生者爲無罪邪, 則刑誅而死者獨何辜歟? 禑·昌竊我王氏之位, 實祖宗之罪人, 而爲王氏子孫臣庶所共讎也. 其族姻黨與, 不加刑誅, 則屛諸四裔而後, 快於人神之心. 昔武才人, 以高宗之后, 奪其子中宗之位, 五王擧義退武氏, 復立中宗. 武氏母也, 中宗子也. 以母之親, 奪子之位, 胡氏尙譏五王不能斷大義, 誅其罪而滅 其宗. 况禑·昌之於王氏, 無武氏之親. 有武氏之罪, 則族姻及其黨與, 奚啻武氏之宗也? 頃者, 臺諫上言, 逐之於外, 縱不能明示天誅, 庶幾小雪祖宗臣民之憤也. 曾未數月, 俱承寵召, 聚會京城, 出入無禁. 今雖以諫官之言, 放其數人, 殿下黽勉從之, 有遲留顧惜之意. 不知, 此擧果何義也? 諸將回軍, 議立王氏, 此上天悔禍, 祖宗陰相, 王氏復興之機也. 有沮其議, 卒立子昌, 使王氏 不復興者. 有謀迎辛禑, 永絶王氏者. 其爲亂賊之黨, 王法所不容也. 殿下旣全其生, 置之遠方, 可也. 今皆召還于家, 慰而安之, 若以其罪爲誣也. 其沮王氏而立僞昌者, 諸將之所共知也, 親自招服, 明有辭證. 其迎辛禑而絶王氏者, 金佇·鄭得厚言之於前, 李琳·李貴生招承於後, 辭證甚明. 比而謂之誣也, 天下安有亂臣賊子之可討者也? 大抵, 人之所爲, 不合於公義, 則必有合於私情. 殿下此擧, 以爲合於公義, 則禑·昌之黨, 皆祖宗之罪人也, 以爲合於私情, 則留禑·昌之黨, 以遺後日之患. 如尹彛·李初之請親王動天下兵, 亦何便於人情哉? 若曰有罪 者赦之, 恩莫大焉, 他日必得其力, 人心自安, 而禍亂自止矣. 臣愚以爲, 刑法所以禁亂也, 人君所恃以尊安者也. 刑法一搖, 禁亂之具先毁, 力未得而禍先至, 心未安而亂不止矣. 請以中宗·三思之事, 明之. 武氏之黨, 最用事者三思. 中宗以母之親姪, 誅討不加, 待遇甚厚. 自今觀之, 五王旣立武氏之子爲帝故, 三思得免其机上之肉, 則五王不惟有功於中宗, 於三思亦 有天地再造之恩也. 彼三思曾不是思, 自疑其罪爲世所不與, 日夜譖五王曰, ‘權重恃功.’ 以惑中宗之心. 中宗以三思愛己而親之, 以五王爲權重而忌之, 五王日踈, 三思日密, 卒之五王 戮而中宗弑. 使中宗謬計不過曰, ‘不能保全功臣而已.’ 豈知親見弑於三思之手乎? 以親則母 之姪也, 以恩則活其生也, 不得其力而得其禍, 讒人之難保也如此. 讒人之謀, 其初不過自保其 身而已, 爲惡不止, 則馴致其道, 至於亡人之身, 滅人家國, 以底自敗而後已. 如三思者, 豈有 古今之殊也? 天人之際, 閒不容髮, 吉凶灾祥, 各以類應. 今內則百官受職, 庶民安業, 外則上 國和通, 島夷讋服, 亂何由生? 讒人交構於下, 則虞憂之象著於上. 客星孛于紫微, 臣恐三思之 在於側也, 火曜入于輿鬼, 臣恐終有三思之禍也. 臣等雖遭五王之害, 無足恤也, 爲王氏已成之 業, 惜之也. 若曰保無此事, 言之者妄也. 彼中宗之心, 豈不爲保也, 卒貽後人之笑. 臣恐後之 笑今, 猶今之笑古也. 董子曰, ‘天心仁, 愛人君.’ 先出灾異, 以譴告之, 欲其恐懼修省之也. 伏望, 殿下當用人刑人之際, 不論其親踈貴賤, 一視其功罪之有無, 處之各當其可, 使不相陵. 則任用公而賞罰正, 人事得而天道順矣. 伏讀敎書曰, ‘民弊未盡除, 而財用妄費歟? 下情未盡達, 而寃抑未伸歟? 茂異之才未擧者, 誰歟? 讒侫之徒未斥者, 誰歟?’ 臣聞, 三司會計, 佛神之用, 居多焉, 財用之妄費者, 莫斯若也. 然佛神之害, 自古難辨也. 爲其徒者曰, ‘此好事也善事也, 歸我者, 國可富也, 民可壽也.’ 爲人君者, 聞是說而樂之, 殫其財力, 謟事佛神. 人有言之者則以爲, ‘我事佛而彼非之, 我善而彼惡也, 我道而彼魔也. 我之事佛神, 爲富國也, 爲壽民也, 非爲我也.’ 持是說以固其心, 而人之言莫得而入也. 殿下卽位以來, 道場高峙於宮禁, 法席常設於佛宇, 道殿之醮無時. 巫堂之祀煩瀆. 此殿下以爲善事, 而不知其實非善事, 以爲富國, 而不知國實瘠, 以爲壽民, 而不知民實窮. 雖有言之者, 擧皆不納, 不自以爲咈諫. 是臣所謂爲善福壽之說, 先入之也. 昔梁武帝, 屈萬乘之尊, 三舍身爲寺家奴, 殫江南之財力, 大起佛塔. 其心豈以爲非利而苟爲之 也? 匹夫作亂, 身遭覊辱, 子孫不保, 而國家隨之, 佛氏所謂修善得福者, 果安在哉? 此猶異代 也, 玄陵崇尙佛敎, 親執弟子之禮於髡禿之人, 宮中之百高座, 演福之文殊會, 無歲無之. 雲菴 之金碧, 輝映山谷, 影殿之棟宇, 聳于霄漢. 財殫力竭, 怨讟並興, 而皆不恤, 事佛可謂至矣. 卒不獲福, 豈非明鑑乎? 周末, 神降于有莘, 太史過曰, ‘國家將興, 聽於人, 國家將亡, 聽於 神.’ 周果以亡. 由是言之, 事佛事神, 無利而有害, 可知矣. 伏望, 殿下申明有司, 除祀典所 載外, 凡淫怪謟瀆之擧, 一皆禁斷, 則財用節而無所妄費矣. 殿下卽位以來, 人或犯罪, 有不問者, 有放免者, 疑若無寃抑之未伸者也. 然赦者, 奸人之幸, 良善之賊也, 則其數赦, 乃寃抑之所在也. 近者, 臺諫以宗社大計, 上書論執, 皆遭放逐. 臣恐 寃抑之未伸, 茂才之未擧者, 此其時也. 至於讒佞之人, 蹤跡詭秘, 言語隱密, 難可得而料也. 大扺, 君有過則明爭之, 人有罪則面折之, 落落不合, 矯矯獨立, 不畏他人之議者, 正士也. 秘其蹤迹, 惟懼人知, 在衆不言, 獨對浸潤者, 讒佞之人也. 殿下於外而士大夫, 內而小臣宦寺, 試以臣言觀之, 則讒佞之情, 得矣. 人雖至愚, 皆知自愛, 至於妻子之計, 孰無是心? 昔漢成帝 時, 日有食之, 言者皆以爲外戚用事之象. 成帝疑之, 問於張禹, 以身老而子孫微弱, 恐得禍於 外戚, 不明言其故, 卒使王莽移漢鼎. 谷永輩直攻成帝, 略無忌憚, 至於王氏之用事, 畏避不言, 漢室卒以亡. 亦爲妻子計, 而不暇及漢室也. 臣雖狂妄, 不至病風, 敢不自恤乎? 臣以一身, 孤 立於群怨之中, 非不知言出而禍至. 殿下以不諱問, 臣敢不以切直對? 此臣所以寧得禍而不恤,切 言而不諱者也. 伏望, 殿下留神採擇, 以白臣忘身徇公之意, 萬死無憾.” 仍徼辭箋以進, 不允. ○ 當時上書者甚衆, 而道傳對爲第一, 王每稱之. 然以盡言不諱忤旨, 且以武三思, 比禹玄寶 黨, 玄寶孫成範爲駙馬故, 王不悅道傳. 而玄寶及李穡之黨亦惡道傳, 道傳又上書都堂, 請誅 穡·玄寶曰, “宰相之職, 百責所萃也. 故石介甫曰, ‘上則調和陰陽, 下則撫安黎庶. 爵賞刑 罰之所由關, 政化敎令之所自出.’ 愚以爲, 宰相之任, 莫重於此四者, 而尤莫重於賞刑也. 所謂調和陰陽者, 非謂無其事而陰陽自調自和也. 賞而當其功, 則爲善者勸, 刑而當其罪, 則爲惡者懲矣. 竊謂, 刑之大者, 莫甚於簒逆, 其沮王氏而立子昌, 迎辛禑而絶王氏者, 簒逆之尤, 亂賊之魁也. 苟免天誅, 今已數年矣. 又飾其容色, 盛其徒從, 出入中外, 略無忌憚. 而其子弟甥姪, 布列要職, 莫敢誰何, 則今居宰相之任, 守賞刑之柄者, 無所辭其責矣. 宜當具 論罪狀, 啓干殿下, 與國人告于太廟, 數其罪而討之. 然後, 在天之靈慰矣, 臣民之忿雪矣, 天地之經立矣, 宰相之責塞矣. 若曰, ‘人之罪惡, 非我所知也. 生殺廢置之權, 人主所司也, 宰相何與焉?’ 則董狐豈以趙盾 不討弑君之賊, 加惡名乎? 春秋之時, 晋趙穿弑君, 直史董狐書曰, ‘趙盾弑其君.’ 盾曰, ‘弑君者, 非我也.’ 史曰, ‘子爲正卿, 亡不越境, 返不討賊, 弑君者, 非子而何?’ 孔子曰, ‘董狐良史也. 趙盾良大夫也, 爲法受惡.’ 夫盾以正卿, 不討弑君之賊, 受弑逆之名 而不辭. 然後, 討賊之義嚴, 而亂賊之黨, 無所容於天地之閒矣. 故曰, ‘爲人君父, 而不通於 春秋之義, 必蒙首惡之名. 爲人臣子, 而不通於春秋之義, 必陷於簒弑之罪.’ 此之謂也. 愚雖 不才, 得從宰相之後, 與聞國政, 敢不以良史之譏, 自懼乎? 若曰, ‘所謂罪人, 有儒宗焉, 有連婚王室者焉, 其法有難議者也.’ 則昔林衍廢元王, 立母弟淐, 衍先定其謀, 而後告侍中 李藏用, 藏用不知所爲, 但曰, ‘唯唯.’而已. 後元王反正, 以藏用位居上相, 不能寢其謀禁其 亂, 廢爲庶人. 今李穡之爲儒宗, 孰與藏用? 其首唱邪謀, 沮王氏而立子昌者, 孰與藏用, 但唯 林衍之謀而已? 胡氏曰, ‘昔文姜與弑魯桓, 哀姜與弑二君. 聖人例以遜書, 若其去而不返, 以深絶之, 所以著恩輕而義重也. 夫弑桓者襄公也, 弑二君者慶父也, 文姜·哀姜, 疑若無罪焉, 聖人以二夫人與聞乎, 故深絶而痛誅之如此.’ 夫嗣君, 夫人所出也, 不以子母之私恩, 廢君臣 之大義, 况其下者乎? 或曰, ‘穡之言曰,「禑雖旽子, 玄陵稱爲己子, 封江寧大君, 又受天子誥命, 其爲君成矣. 又旣 已爲臣矣而逐之, 大不可也.」此其說, 不亦是乎?’ 則曰, 王位太祖之位也, 社稷太祖之社稷 也, 玄陵固不得而私之也. 昔燕子之與燕少子噲, 或曰, ‘燕可伐歟?’ 孟子曰, ‘不可. 子之 不得與人燕, 子噲不得受燕於子之.’ 聖賢之心以爲, 土地人民, 受之先君者也, 時君不得私與 人也. 又周惠王, 以愛易世子, 齊桓公率諸侯, 會王世子于首止, 以定其位. 當是時, 嫡庶之分 雖殊, 其爲惠王之子一也. 且以天王之尊, 不得私與其愛子, 以諸侯之卑, 率諸侯之衆, 上抗天 子之命, 聖人義之. 未聞, ‘世子拒父命, 桓公抗君命.’ 誠以天下之義大也. 玄陵豈以太祖之 位之民, 而私與逆旽之子乎? 又天子誥命, 一時權臣, 以爲玄陵之子, 欺而得之也. 後天子有命曰, ‘高麗君位絶嗣, 雖假王 氏, 以異姓爲之, 亦非三韓世守之良謀.’ 又曰, ‘果有賢智陪臣, 定君臣之位.’ 則前命之誤, 天子亦知而申之矣. 安敢以誥命藉口乎? 其爲臣之說, 抑有辨焉. 綱目前書, ‘審食其爲帝太傅, 周勃·陳平爲丞相.’ 後書, ‘漢大臣等誅子弘, 迎代王恒, 卽皇帝位,’ 其書曰帝曰丞相者, 非爲臣之辭乎? 曰大臣曰誅子弘者, 非討賊之辭乎? 不獨此耳. 武才人稱帝已久, 狄仁傑薦張柬 之爲宰相. 柬之廢武才人, 迎立中宗, 其薦爲宰相者, 豈非爲臣也? 廢武才人者, 亦討其爲賊也. 百世之下, 稱周·陳安劉, 張柬之復唐之功, 未聞罪數公爲臣而廢舊主也. 穡與玄寶, 雖仁義未 足, 皆讀書通古之士, 豈不聞此說乎? 其執迷不悟, 倡爲邪說, 以惑衆聽, 於此可見. 先王之法, 造言惑衆者, 在所當誅, 况敢倡邪說, 以濟亂賊之罪者乎? 或曰, ‘其謀迎辛禑者, 正子昌在位之時, 雖無辛禑之迎, 王氏安得復興乎? 其曰迎辛禑而絶王 氏, 以罪加之之辭也.’ 當是時, 忠臣義士奉天子之命, 議黜異姓, 以復王氏, 僞辛之黨, 先得 禮部咨, 知天子之有命, 忠臣之有議. 謂子昌幼弱, 謀立其父, 以濟其私, 此非謀迎辛禑而絶王 氏乎? 或曰, ‘穡與玄寶, 於行爲前輩, 有斯文之雅, 故舊之情, 子力攻之如此, 無乃薄乎?’ 昔蘇軾於朱文公爲前輩, 文公以軾敢爲異論, 滅禮樂, 壞名敎, 深訶力詆, 無少假借. 乃曰, ‘非敢攻訶古人. 成湯曰,「予畏上帝, 不敢不正.」 予亦畏上帝故, 不敢不論.’ 夫軾之罪, 至於立異論, 滅禮法耳, 以朱子之仁恕攻之, 至以成湯誅桀之辭, 並稱之. 况黨異姓而沮王氏者, 祖宗之罪人, 而名敎之賊魁也? 豈以前輩之故而貸之也? 况彼之言曰, ‘戊辰年廢立之時, 斯文異議.’ 所謂異議者, 議立王氏也. 又倡言於衆曰, ‘諸將議立王氏, 吾父沮之, 吾父之功大. ’此言流聞於禑·昌之耳者深矣. 使禑·昌得志, 斯文與諸將, 果得保其首領乎? 其自處之薄, 何如也? 自以立王氏爲異議, 沮王氏爲己功. 今以立僞辛爲異議, 沮王氏爲重罪, 不亦可乎? 或曰, ‘子已上牋辭免, 獻書殿下, 論執罪人, 又告廟堂, 無乃已甚乎’ 必若是言, 昔齊陳恒弑 其君, 孔子沐浴而朝曰, ‘陳恒弑其君, 請討之.’ 又告三子曰, ‘陳恒弑其君, 請討之.’ 弑君者在齊, 疑若無與於魯也, 孔子時已告老, 疑若無與於魯之政也. 旣已請於君, 疑若不必告 於三子也. 且以聖人宏大謙容, 入而請於君, 出而告於三子, 必欲討其罪人而後已. 誠以弑逆之 賊, 人人之所得誅, 而天下之惡一也. 且在魯而不忍在齊之賊, 况在一國而忍一國之賊乎? 從大 夫之後, 而不忍隣國之政, 况在功臣之列, 而忍王室之賊乎? 春秋書, ‘衛人殺州吁.’ 胡氏曰, ‘人衆辭. 其殺州吁, 石碏謀之, 使右宰醜莅也. 變文稱人, 是人皆有討賊之心, 亦人人之所得 誅也. 故曰衆辭也.’ 且亂臣賊子, 人人之所得誅也, 而宰相不行誅討之擧, 可乎? 况石碏以州 吁之故, 幷殺其子厚, 君子曰, ‘石錯, 純臣也.’ 大義滅親, 以此言之. 亂賊之人, 不論親踈 貴賤, 皆在誅絶也. 或曰, ‘陳恒·州吁, 身行弑逆者也, 穡與玄寶, 未嘗弑也. 比而同之, 不亦過乎? 又安知誣其 罪而誤蒙也?’ 則不有胡氏之說乎? ‘弑君立君, 宗廟猶未亡也. 移其宗廟, 改其國姓, 是滅之 也, 豈不重於弑也?’ 今黨異姓, 而廢王氏之宗祀者, 實胡氏所謂, 移其宗廟, 而滅同姓也, 其罪亦不止於弑也. 又古之大臣, 人有告其罪者, 囚服請罪. 如漢霍光, 以武帝顧命大臣, 擁立昭帝, 功德至大, 人有上書告其罪者, 不敢入禁中, 而待罪於外. 以此觀之, 苟有告罪者, 則當涕泣切請, 躬對有司, 辨明其罪, 然後其心安焉. 豈有誘妻子上書, 假托疾病, 就醫於外, 不與明辨乎? 是則自知有罪, 辭屈難辨, 必矣. 春秋討賊之法, 雖其蹤迹未著, 尙探其意而誅之, 况蹤迹已著如此者乎? 昔高宗封武才人爲后, 褚遂良·許敬宗, 同爲宰相. 遂良力言不可, 卒至 戮死, 敬宗順高宗之旨曰, ‘此陞下之家事耳, 非宰相所得知也.’ 高宗用敬宗之言, 卒立武后, 敬宗終享富貴. 五王同議反正, 同受戮死, 無一異焉. 自今觀之, 敬宗之計得, 而遂良與五王爲 失矣. 然敬宗一時之富貴, 欻爾若飄風過耳, 泯然無迹. 遂良·五王之英聲義烈, 輝映簡策, 貫宇宙而同存. 愚雖鄙拙, 恥敬宗而慕遂良. 傳曰, ‘始與之同謀, 終與之同死.’ 旣不以愚拙 棄之, 得叅反正之議, 安敢畏奸黨之禍, 黙然無言, 以苟免乎? 伏望, 法春秋討賊之法, 以孔 子·石碏之心爲心, 則宗社幸甚.” ○ 又上箋辭曰, “臣之得謗, 難可悉陳, 請以殿下之所明知者言之. 殿下以臣充三軍都摠制府右 軍摠制使, 臣面請曰, ‘諸將用軍士爲私屬, 其來尙矣, 一日革之, 舊家世族, 無其役而食其田 久矣, 一日名屬軍籍, 役加於身, 臣恐大小歸怨於臣也.’ 殿下曰, ‘將帥之革, 憲司言之, 三軍之設, 斷自予心, 卿何與焉? 保無此謗也.’ 臣復曰, ‘臣若得謗, 必達於聰聞, 則殿下亦 知臣無其事而得其謗.’ 皆此類也, 而臣之他謗亦明, 豈非幸之中者乎? 臣受命後, 果有謗之者 曰, ‘道傳回自中原, 而三軍之府遽設, 此以五軍都督之法而爲之也. 舊家世族, 自此皆服賤役 矣.’ 萬口一談, 牢不可破. 戶口成籍, 堂臣言之, 殿下可之, 其事出於臣在中原之時也. 刷盲 人巫師之子, 充樂工典儀寺, 奉殿下之命而行之者也. 無籍冒名之徒, 怨戶籍之不便於己者曰, ‘道傳之所爲也.’ 肓人巫師, 以此議爲出於臣而詛之. 革私田之議, 臣初以爲皆屬公家, 厚國 用而足兵食, 祿士夫而廩軍役, 俾上下無匱乏之憂, 臣之志也. 而志竟不行, 尋請殿下, 免提調 官, 久矣. 而分田不均之怨, 皆歸於臣. 然此小事也, 殿下之所明知, 臣不得辨焉, 况事之大而怨之深者, 雖非臣之所知, 臣何自而免也? 臣死於崔源之遣, 則內以正先君之終, 上以不欺於天子矣. 死於不肯署名之事, 則足以明僞辛非 玄陵之後矣. 死於胡使之却, 則上以脫君父之惡名, 下以免一國臣民與弑之罪矣. 臣身雖死, 有不死者存, 豈非榮乎? 若夫陷於讒謗之口, 則上以遺君父不能保全功臣之累, 下以招不能明哲 保身之議, 臣甚懼焉. 願殿下, 解臣見職, 以保餘生.” 諫官言, “道傳功在社稷, 上箋辭職, 累日不答, 待功臣不可如此其薄.” 乃復爲政堂文學. ○ 臺省交章, 請玄寶罪, 王以成範故不聽, 使人於我太祖, 請禁臺省論奏. 太祖嘆曰, “王曾謂 我指揮臺省乎?” 時王忌太祖功高得衆心. 又舊家世族, 怨革私田, 多方誣毁, 禑·昌之黨, 連姻王室, 朝夕譖訴. 王信讒言, 日夜與左右, 潛圖除之. 太祖困於讒說, 謂道傳·南誾· 趙仁沃等曰, “吾與卿等, 戮力王室, 而讒言屢騰, 恐吾輩不得容. 吾當東歸以避之, 先令家人, 趣裝將行.” 道傳等曰, “公之一身, 宗社生靈之所係, 豈可輕其去就? 不如留相王室, 進賢退 不肖, 以振紀綱. 如此, 則王庶幾有悟, 而讒言自息矣. 今若退居一隅, 彼讒者必誣以蓄異心, 禍且不測矣.” 太祖曰, “昔者子房從赤松子遊, 高祖不之罪. 我心無他, 王豈罪我哉?” 相與論議未決. 都鎭撫 黃希碩, 因家臣金之景, 白夫人康氏曰, “道傳·誾等, 勸公東歸, 事將非矣. 不如去此數人.” 康氏信之, 告于太宗曰, “道傳·誾等, 皆不可保.” 對曰, “公困於讒說, 有引去之志. 道傳·誾等, 力陳利害, 以止其行者也.” 乃責之景曰, “數人, 與公同休戚者也, 汝勿更言.” 王召道傳, 道傳辭疾不赴, 遣代言 安瑗敦諭, 乃至. 王問穡·玄寶罪, 道傳對如䟽意, 語若縣河. 王曰, “穡罪狀稍著, 玄寶罪猶未白.” 道傳曰, “穡罪已著, 宜置極刑, 以示不忠. 若玄寶者, 罪狀未白故, 臺諫交章, 請流遠地. 臣亦以爲宜, 使淑慝異處.” 王曰, “穡·玄寶事, 寢之已久, 今有抗䟽者, 必卿䟽爲之階也. 卿近不見寡人者, 亦以此也.” 道傳曰, “君臣之義, 情同父子, 譬如父責子不孝, 而明日又愛之如初者, 天理之不掩也. 殿下今雖責臣, 後若推誠任臣, 敢不奮勵? 今當農月, 天久不雨, 殿下召臣面議, 天乃雨. 昔霾霖, 禾穀不茂, 殿下召臣議政事, 陰雨霽. 殿下以爲何如? 脫有奸黨, 矯旨罪臣, 臣請面啓, 然後伏罪.” 王不悅. ○ 憲司劾糾正 朴子良等不迎執義 禹洪得, 下獄鞫之. 辭連道傳, 出爲平壤府尹. 省憲· 刑曹上䟽, 劾道傳陰誘紏正非毁, 臺諫請置極刑, 王以功臣, 宥之. 復論道傳濫居功臣之列, 內懷奸惡, 外施忠直, 染汚國政, 請加其罪, 王放歸其鄕奉化縣. 臺省交章曰, “道傳家風不正, 派系未明, 濫受大職, 混淆朝廷, 請收告身及功臣錄卷, 明正其罪.” 王只收職牒·錄卷, 移配羅州. 大司憲 金湊等, 上䟽論其子典農正 津·宗簿副令 澹, 廢爲庶人. 尋量移道傳于奉化 縣. 鄭夢周嗾諫官 金震陽等, 上䟽曰, “鄭道傳起身賤地, 竊位堂司, 欲掩賤根, 謀去本主. 無由獨擧, 織成萋斐之罪, 連坐衆多之人. 請於貶所典刑, 垂戒後來.” 初玄寶族人金戩嘗爲僧, 私其奴樹伊妻, 生一女. 人皆以爲樹伊女, 戩獨以爲己女, 密加愛護, 以嫁士人禹延. 生女, 女適云敬, 生道傳故云. 後夢周誅, 召還, 賜米豆百石, 給其子告身, 復封忠義君. 自此以後, 入本朝.



677조선조의 고려사열전 정리를 통해 본 역사 바로 세우기 樂民(장달수) 17.06.04228
 간신에 이인임 등을 전면에 내세우 며 총체적인 혼란상을 그렸다. 필히 수반되는 의 로운 신하로 조준, 정도전 등을 등장시켜 통치 체제의 가파른 위기와 난신적자들의 준동 따위 를 적시하며 자체적인 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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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고려사열전 39, 간신(姦臣) 2 /왕안덕[ 王安德 ] 낙민 16.06.1426
 안주(安柱)·김백흥(金伯興)·유번(柳藩)·조방흥(趙邦興)·이거인(李居仁) 등 11인이다. 유경아, 『정도전의 정치활동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996, 84쪽. ○ 王安德, 鄕貫世系未詳. 恭愍朝, 從安祐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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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고려사열전 39, 간신(姦臣) 2 /조민수[ 曹敏修 ] 낙민 16.06.1441
 都堂)에서 논의된 사전혁파에는 시중 이색을 비롯하여 이림·우현보·변안열·권근 등이 반대하였고, 정도전·윤소종 등이 찬성하였으며, 정몽주(鄭夢周)가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위은숙, 「농장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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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고려사열전 39, 간신(姦臣) 2 /이인임[ 李仁任 ] 낙민 16.06.1439
 감히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못했다. 우왕 원년(1375)에 전교령(典校令) 박상충(朴尙衷)과 사예(司藝) 정도전 등이 재상들에게 속히 사신을 보내 왕의 죽음을 알려야 한다고 건의했으나 이인임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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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고려사열전 37/ 폐행(嬖幸) 2/ 신원필[ 申元弼 ] 낙민 16.06.1313
 지신사(知申事) 이행밀(李行密)이 세자에게 중지할 것을 간언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는데 좌사(左使) 정도전(鄭道傳)이 다시 간언하자 왕의 노여움이 조금 풀리었다. 왕이 경연(經筵)에 참석하자 대언(代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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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고려사열전 34 양리(良吏)/ 정운경[ 鄭云敬 ] 낙민 16.05.1714
 다시 검교밀직제학(檢校密直提學)이 되었는데 병으로 사직한 후 영주(榮州)로 돌아가 죽었다. 아들은 정도전(鄭道傳)·정도존(鄭道尊)·정도복(鄭道復)이며 정도전(鄭道傳)은 따로 전기가 있다. 각주 1 정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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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고려사열전 33 제신 /김자수[ 金子粹 ] 낙민 16.05.1730
 단절시켰을 때 저 김전이 왕씨를 부흥시킬 계책을 세우기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겸대사성(兼大司成) 정도전(鄭道傳)은 하늘과 사람의 성명(性命)의 근원을 드러내어 공자·맹자·정자·주자의 도학(道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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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고려사열전 33 제신 /윤소종[ 尹紹宗 ] /부 윤회종(尹會宗) 낙민 16.05.1721
 말을 책망하지 마시고 살펴 받아들이시어 수양하고 반성함으로써 천만년의 태평성대를 여소서.” 시독 정도전(鄭道傳)이 이 글을 보고는, “주장하는 바가 간절하고 지극하여 임금께 간언하는 말로서의 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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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고려사열전 32 제신 / 정도전[ 鄭道傳 ] 낙민 16.05.1734
 정도전[ 鄭道傳 ] 정도전(鄭道傳)1)은 자가 종지(宗之)이며 검교밀직제학(檢校密直提學)을 지낸 정운경(鄭云敬)의 아들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과거에 급제2)하여 충주사록(忠州司錄)으로 임명되었고 거듭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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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고려사열전 31 제신 / 조준[ 趙浚 ] 낙민 16.05.1716
 토지를 점탈해 버리니 그 해독이 나날이 커지고, 백성들은 모두 원망하고 한탄했다. 우리 태조가 조준·정도전(鄭道傳)과 함께 사전(私田)을 개혁10)하기로 뜻을 모은 후 조준이 동료들과 함께 창왕에게 상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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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고려사열전 30 제신/성석린[ 成石璘 ] 낙민 16.05.1759
 를 비롯하여 심덕부(沈德符)·지용기(池湧奇)·정몽주(鄭夢周)·설장수(偰長壽)·조준(趙浚)·박위(朴葳)·정도전(鄭道傳) 등 일명 9공신에게 내려진 공신녹권이다. 이 때 이들 공신들에게는 벽상도형(壁上圖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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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고려사열전 30 제신/ 강회백[ 姜淮伯 ] 낙민 16.05.1750
 왕이 그 건의를 좇았다. 간관(諫官) 김진양(金震陽) 등이 정몽주(鄭夢周)의 사주를 받아 조준(趙浚)과 정도전(鄭道傳) 등의 죄를 탄핵하자, 강회백도 대관을 거느리고 상소하여 조준 등을 탄핵했다. 정몽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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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고려사열전 30 제신/ 김진양[金震陽] 낙민 16.05.1750
 權弘)5), 정언(正言) 유기(柳沂) 등과 함께 삼사좌사(三司左使) 조준(趙浚), 전 정당문학(政堂文學) 정도전(鄭道傳), 전 밀직부사(密直副使) 남은(南誾), 전 판서(判書) 윤소종(尹紹宗), 전 판사(判事) 남재(南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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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고려사열전 30 제신/ 정몽주(鄭夢周) 낙민 16.05.1720
 대면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으려 하니 장차 백성들이 재앙을 뒤집어쓰게 되었다. 그 때 경이 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근래에 변고가 계속되고 있으니 그 사정을 상세히 명나라에 보고해야 합니다. 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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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고려사열전 제신/남은(南誾) 낙민 16.05.1712
 王肪)과 조반(趙胖)이 돌아와서 한 증언이 명백한데도 어찌하여 버려두고 국문하지 않으십니까? 사신 정도전과 한상질(韓尙質) 등이 황제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황제께서는 ‘고려는 제법 땅덩이가 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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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고려사』 권116, 열전29 卷一百十六 列傳 卷第二十九 > 諸臣 심덕부(沈德符) 낙민 16.04.3028
 심덕부·지용기(池湧奇)·정몽주(鄭夢周)·설장수(偰長壽)·성석린(成石璘)·조준(趙浚)·박위(朴葳)·정도전(鄭道傳)과, “우왕과 창왕은 본디 왕씨가 아니니 종사를 받들 수 없다. 또한 천자의 명도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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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고려사열전/ 이숭인(李崇仁) 낙민 16.04.3028
 應敎)·문하사인(門下舍人)을 역임한 후 우왕 때 전리총랑(典理摠郞)으로 있으면서 김구용(金九容)·정도전 등과 함께 북원(北元)의 사신을 물리치라고 간언했다가5) 관직을 삭탈당했다. 그러나 곧 풀려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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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고려사열전/ 우현보[ 禹玄寶 ] 낙민 16.04.3047
 安升慶)으로부터 들었노라고 진술했다. 안승경를 가두고 국문하니 안승경이 이렇게 진술했다. “제가 전에 정도전(鄭道傳)의 집에 가서, ‘그가 올린 글이 정확히 사실을 짚어 지적했다는데 과연 그런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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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고려사열전 정지[鄭地] 낙민 16.03.1843
 세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중심인물은 정몽주였다. 위화도회군에서 공양왕 옹립에 이르기까지 정도전 등과 함께 정치적 노선을 같이해 왔던 정몽주는 이성계파가 왕조교체를 가시화시키자 고려왕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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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고려사열전 박의중[朴宜中] 낙민 16.03.1837
 1337)에 출생하였다. 조선건국 후 태조 원년(1392)에 예문춘추관(藝文春秋館) 학사가 되었으며 조준·정도전 등과 함께 『고려사』 수찬에 참가하였다. 태종 3년(1403)에 죽으니 시호를 문경(文敬)이라 하고 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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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고려사열전 박상충[朴尙衷] 낙민 16.03.1829
 원로들 및 백관들과 함께 서명한 글을 북원의 중서성(中書省)에 보내려 하자, 박상충만은 임박(林樸)·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선왕께서 이미 명나라를 섬기기로 정책의 방향을 정하였으니 지금 북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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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고려사열전 설손[ 偰遜 ] /부 설장수(偰長壽) 낙민 16.03.1849
 鄭夢周), 평리 성석린(成石璘), 지문하부사 조준(趙浚),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 박위(朴輹), 밀직부사 정도전(鄭道傳) 등 9명이 흥국사(興國寺)에 모여 정창부원군(定昌府院君)을 추대하기로 하고,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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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고려사열전 이존오[ 李存吾 ] 낙민 16.03.1829
 수원서기(水原書記)로 있다가 사한(史翰)으로 선발되었다. 정몽주(鄭夢周)·박상충·이숭인(李崇仁)·정도전(鄭道傳)·김구용(金九容)·김제안(金齊顔)과 친하게 지내며 하루도 빠짐없이 경서를 강론하여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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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고려사열전 이인복[李仁復] 낙민 16.03.1863
 을 편찬하였다. 이 『증수본조금경록(增修本朝金鏡錄)』은 정종(靖宗) 때까지의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정도전(鄭道傳)·정총(鄭摠) 등이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할 때 참고가 되었다. 김용선 편, 「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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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고려사열전 문익점[文益漸] 낙민 16.02.2244
 사전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토지분급제를 실시하자고 주장하였다. 당시 사전의 추이를 두고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윤소종(尹紹宗)은 사전의 혁파를 주장한 반면, 이색(李穡)·이림(李琳)·우현보(禹玄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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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고려사열전 임박[ 林樸 ] 낙민 16.02.2226
 함께 문서13)를 작성해 북원(北元)의 중서성(中書省)으로 보내려고 하였다. 임박이 박상충(朴尙衷)·정도전(鄭道傳)과 함께 서명하지 않자, 대사헌(大司憲) 이보림(李寶林)이 이인임의 비위를 맞추느라 임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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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고려사열전 김도[金濤] 낙민 16.02.2224
 판서·의정부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창왕 원년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 다시 관직에 나갔으나 정도전(鄭道傳)을 탄핵하다가 다시 면직되었다. 조선 태조 원년(1392) 계림부판관(鷄林府判官)으로 재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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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고려사열전 조돈[趙暾] /부 조인옥(趙仁沃) 낙민 16.02.2239
 창왕의 즉위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저(金佇)의 옥사를 계기로 이성계·정몽주(鄭夢周)·조준·정도전(鄭道傳)·심덕부(沈德符)·지용기(池湧奇)·설장수(偰長壽)·성석린(成石璘)·박위(朴葳) 등은 다시 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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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고려사열전 안축[ 安軸 ] /부 안종원(安宗源) 낙민 16.02.1135
 하였다. 조선 태조 1년(1392)과 이듬해에는 명나라 하정사(賀正使)로 다녀왔다. 태조 4년(1395) 윤9월 정도전(鄭道傳)의 아들 정진(鄭津)에게 내려준 『정진개국원종공신녹권(鄭津開國原從功臣錄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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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고려사』 권108, 열전21 민종유[ 閔宗儒 ] /부 민적(閔頔)/부 민사평(閔思平)/부 민변(閔抃)/부 민제... 낙민 16.02.0940
 을 따라 심덕부(沈德符)·설장수(偰長壽)와 함께 명나라에 하정사(賀正使)로 파견되었다.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이 이성계(李成桂)를 왕으로 추대하려 하자 혼자 동의하지 않았으며, 조선 태조 원년(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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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고려사열전 권단(權㫜) 부 권고(權皐) /부 권화(權和) /부 권근(權近) 낙민 16.02.0946
 승보시(升補試)를 주관하여 홍상빈(洪尙彬) 등을 선발하였다. 창왕 즉위년(1388) 10월에 지공거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동지공거로서 과거를 주관하여 이치(李致)·김초(金貂)·박희문(朴希文)·정포상(鄭包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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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고려사열전 윤해[ 尹諧 ] /부 윤택(尹澤) 낙민 16.02.0542
 暢)이 출가하는 등 불교와도 관련을 맺고 있었다. 특히 윤소종은 이성계(李成桂)와 밀착되어 있었고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고려말의 개혁정치를 주도함으로써 가세가 조선 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 이 집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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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고려사 열전 106권 정해[ 鄭瑎 ] /부 정오(鄭䫨) /정포(鄭誧) /정공권(鄭公權) 낙민 16.02.0558
 中樞院事)·정당문학·태학사(太學士) 등을 역임하였고, 서원군(西原君)에 봉해졌다. 태조 3년(1394)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고려국사(高麗國史)』를 편찬하고 그 서문을 썼다. 이듬해 태조 이성계의 고명(誥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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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고려사열전 유경(柳璥) 부 유만수(柳曼殊) 낙민 16.01.1723
 商議門下府事)를 역임하고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으나, 같은 왕 7년(1398) 8월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심효생(沈孝生)·박위(朴葳)·남은(南誾) 등과 함께 태종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태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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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고려사열전 김주정(金周鼎) 부 김종연(金宗衍) 낙민 16.01.1722
 뒤 우리 집에 와서, ‘이시중은 본래 인자한 분인데 정몽주(鄭夢周)·설장수(偰長壽)·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 등의 꾐에 빠져 나를 이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나는 권격과 함께 개경에 들어가 박가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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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고려사열전 김방경(金方慶) 부 김사형(金士衡) 낙민 16.01.1730
 윤이(尹紛)·이초(李初)의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119, 열전32, 정도전전(鄭道傳傳) 참조. 4 권중화(1322~1408) : 충숙왕대 정승(政丞)을 지낸 안동 권씨 권한공(權漢功)의 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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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고려사열전 현종(顯宗) 왕자 낙민 15.11.0543
 이 일로 나는 투옥한다면, 마땅히 예전 의종 때 무신들의 변란41)을 거울삼아야 할 게요. 지금 유생 정도전(鄭道傳) 등이 나라의 권력을 농단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혹시 과거와 같은 변란이 벌어지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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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고려사열전 공민왕(恭愍王) 후비 낙민 15.11.0520
 창왕의 즉위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김저(金佇)의 옥사를 계기로 이성계·정몽주(鄭夢周)·조준·정도전(鄭道傳)·심덕부(沈德符)·지용기(池湧奇)·설장수(偰長壽)·성석린(成石璘)·박위(朴葳) 등은 다시 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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