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낙서장(잡)

[스크랩] 차량경매 그 순서와 방법(자동차 법원 경매 낙찰 후 절차)

이름없는풀뿌리 2018. 8. 26. 14:03

차량경매 그 순서와 방법(자동차 법원 경매 낙찰 후 절차)

2015. 10. 24. 22:05

 

자동차 법원 경매 낙찰 후 절차

 

1. 입찰하는 날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보증금영수증을 법원 직원이 줍니다.

이 날은 법원에서 할일이 없습니다.

 

경매계에 가서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신청서를 하나 가져와서 첨부서류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차량 있는 곳으로 가서 외관사진을 자세히 찍어둡니다.

 

 

2. 낙찰 후 대기기간 (2주일 정도)

 

매각기일 낙찰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면 매각결정 기일이 지정되고,

그 기일에 입찰허가 결정이 나면, 또 일주일 동안 항고기간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기한(잔금납부)이 주어지는데,

입찰보증금(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 납부는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매차들은 대부분 6개월 정도 운행을 안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운행을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3. 낙찰 허가

 

2주일 경과 후, 미리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서 법원에 갑니다.

전날 미리 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매각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들고 경매계에 가면 매각대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신한은행에 가서 납부고지서(법원보관금납부서 또는 법원보관금납부명령 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법원보관금납부영수증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완납증명서(매각허가결정본, 또는 최고가매각결정허가서 정본)을 발급해 줍니다.

 

은행에 가서 수입인지를 2개 삽니다.

은행직원에게 물어 보면 얼마짜리 인줄 다 압니다.

 

발급받은 완납증명서(매각허가결정본 또는 최고가매각결정허가서 정본)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집행관사무실로 가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 차 앞 번호판과

자동차 인도신고서(혹은 자동차인도집행보관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혹시 모를 대포차일지도 모르니, 결정정본을 토대로

도난/수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은 한국도로공사 ARS로 문의해서

미납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정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면. 미납금이 소멸됩니다.

 

 

4. 차량인수

 

차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관리인에게 자동차 인도신고서(혹은 자동차인도집행보관증서)를 보여주고,

차키를 건네받습니다.

 

낙찰 후 2주 동안 차량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앞 번호판을 부 착합니다

 

우선 보험을 들어서 미리 무료견인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긴급출동 서비스 (13,000)를 부릅니다.

 

연체 주차비를 청산합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잘 보관합니다.

청산이 되어 있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주차비는 경매계에서 1순위로 공제하고 배당해줍니다.

, 1달 후쯤에 있을 배당일에 배당에 참석하여 배당받으면 됩니다.

 

배터리 충전 및 시동을 걸고 가까운 정비소에서 배터리 교환과

차량점검을 받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아직 압류가 풀린 건 아닙니다.

 

5. 차량 등록

 

차량경매는 스스로 등록 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등기를 해야 합니다.

 

낙찰 받은 날 미리 확인한 아래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원경매계로 갑니다.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절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1부씩 더 복사해서 여유있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1)

 

첨부서류

말소할 사항목록 - 3

자동차등록원부의 ()압류와 근저당권 등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동사무소

 

자동차등록원부

민원24, 차량등록사업소, 전 소유주 이름과 자동차번호 확인.

 

자동차 목록 - 3

낙찰대금완납증명서의 뒷장을 복사해서 내거나, 등록원부에 나와있음.

 

송달료 - 우표 6,040

법원내 우체국

 

등록세(추후 구청에서 통보함)

구청에서 일정기간동안 통보가 안오면 직접 구청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해야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고지서와 이전등록고지서, 말소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각각 납부한 후, 이중에서 이전 및 말소등록세납부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2)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 1

자동차등록원부 - 1

매각결정허가서 정본 - 1

등록세 납부 영수증 - 1

구청에서 등록세(제 권리말소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등록원 부 1통을 발행받습니다.

 

말소할 등기내역서 - 1

송달료(우표첨부)

 

먼저 경매계에 가서 주차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대납한 주차비를 받기 위해 배당일을 확인합니다.

 

경매계에 촉탁신청 하러 왔다고 하고, 첨부한 서류들과 함께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신청서를 작성해서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와 법원담당자 전화번호를 잘 챙겨둡니다.

 

제출한 날로부터 1~7일이 지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차번호를 대고

촉탁서류 왔는가 하고 물어 봅니다.

(잘못하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물어 보는 것이 현명 합니다 )

 

15일이내 안가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전화해서 압류 풀렸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압류가 풀립니다.

 

서류가 일주일 후에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절차가 잘못 된 것이니 빨리 파악해서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보험든거 복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서류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낙찰에 의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를 하고, 말소할 사항에 대해 말소를 하면 됩니다.

취득세는 낙찰가의 7%정도입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소사항 중, 압류는 그냥 무료로 없어지고,

근저당은 1건당 7000 ~7500원에 말소됩니다.

각종 압류, 교통위반 과태료는 낙찰 후에 모두 소멸됩니다.

모든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에 전화로 가입합니다. (한달 가입도 가능합니다.)

 

채권 매입하여 바로 팝니다.

 

책임보험과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차량번호를 바꾸려고 하면 25,000원을 내면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가 나옵니다.

4,000원을 내면 사업소 직원이 번호판을 직접 달아줍니다.

경매차량은 우선적인 것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최대한 가까운 기일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6. 주차비 환급

 

배당일에 참석하여 1순위 배당받으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