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경매 그 순서와 방법(자동차 법원 경매 낙찰 후 절차)
2015. 10. 24. 22:05
♣ 자동차 법원 경매 낙찰 후 절차 ♣
1. 입찰하는 날
매각기일에 낙찰을 받게 되면 입찰보증금영수증을 법원 직원이 줍니다.
이 날은 법원에서 할일이 없습니다.
①경매계에 가서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신청서’를 하나 가져와서 첨부서류 등을 미리 확인합니다.
②차량 있는 곳으로 가서 외관사진을 자세히 찍어둡니다.
2. 낙찰 후 대기기간 (2주일 정도)
①매각기일 낙찰날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하면 매각결정 기일이 지정되고,
②그 기일에 입찰허가 결정이 나면, 또 일주일 동안 항고기간이 주어집니다.
③이 기간 안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됩니다.
④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납부기한(잔금납부)이 주어지는데,
입찰보증금(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 납부는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매차들은 대부분 6개월 정도 운행을 안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운행을 빨리 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3. 낙찰 허가
①2주일 경과 후, 미리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서 법원에 갑니다.
전날 미리 보험에 들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②매각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들고 경매계에 가면 매각대금납부고지서를 발급해줍니다.
③신한은행에 가서 납부고지서(법원보관금납부서 또는 법원보관금납부명령 서)를 작성하고,
잔금을 납부하고,
④법원보관금납부영수증을 경매계에 제출하면
완납증명서(매각허가결정본, 또는 최고가매각결정허가서 정본)을 발급해 줍니다.
⑤은행에 가서 수입인지를 2개 삽니다.
은행직원에게 물어 보면 얼마짜리 인줄 다 압니다.
⑥발급받은 완납증명서(매각허가결정본 또는 최고가매각결정허가서 정본)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있는 집행관사무실로 가서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 차 앞 번호판과
자동차 인도신고서(혹은 자동차인도집행보관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혹시 모를 대포차일지도 모르니, 결정정본을 토대로
도난/수배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금은 한국도로공사 ARS로 문의해서
미납이 있는지 확인하고, 결정정본을 복사하여 팩스로 보내면. 미납금이 소멸됩니다.
4. 차량인수
①차량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②관리인에게 자동차 인도신고서(혹은 자동차인도집행보관증서)를 보여주고,
차키를 건네받습니다.
③낙찰 후 2주 동안 차량외관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앞 번호판을 부 착합니다
④우선 보험을 들어서 미리 무료견인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긴급출동 서비스 (13,000원)를 부릅니다.
⑤연체 주차비를 청산합니다. 영수증을 받아서 잘 보관합니다.
청산이 되어 있으면 넘어가도 됩니다.
※주차비는 경매계에서 1순위로 공제하고 배당해줍니다.
즉, 1달 후쯤에 있을 배당일에 배당에 참석하여 배당받으면 됩니다.
⑥배터리 충전 및 시동을 걸고 가까운 정비소에서 배터리 교환과
차량점검을 받고 집으로 가져옵니다.
☞아직 압류가 풀린 건 아닙니다.
5. 차량 등록
※차량경매는 스스로 등록 하는 것이 아니라 촉탁등기를 해야 합니다.
①낙찰 받은 날 미리 확인한 아래서류들을 첨부하여 법원경매계로 갑니다.
※첨부서류는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고, 그에 따라 절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1부씩 더 복사해서 여유있게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1)
첨부서류
말소할 사항목록 - 3부
☞ 자동차등록원부의 (가)압류와 근저당권 등
매수인의 주민등록초본
☞ 동사무소
자동차등록원부
☞ 민원24시, 차량등록사업소, 전 소유주 이름과 자동차번호 확인.
자동차 목록 - 3부
☞ 낙찰대금완납증명서의 뒷장을 복사해서 내거나, 등록원부에 나와있음.
송달료 - 우표 6,040원
☞ 법원내 우체국
등록세(추후 구청에서 통보함)
☞ 구청에서 일정기간동안 통보가 안오면 직접 구청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직접해야한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득세 고지서와 이전등록고지서, 말소등록세고지서를 발급받은 후,
각각 납부한 후, 이중에서 이전 및 말소등록세납부필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 (2)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 1통
자동차등록원부 - 1통
매각결정허가서 정본 - 1통
등록세 납부 영수증 - 1통
☞ 구청에서 등록세(제 권리말소를 위한 등록세)를 납부하고
자동차등록원 부 1통을 발행받습니다.
말소할 등기내역서 - 1통
송달료(우표첨부)
➁먼저 경매계에 가서 주차비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대납한 주차비를 받기 위해 배당일을 확인합니다.
➂경매계에 촉탁신청 하러 왔다고 하고, 첨부한 서류들과 함께
자동차소유권 이전 및 말소등록촉탁 신청서를 작성해서 경매계에 제출합니다.
➃차량등록사업소 전화번호와 법원담당자 전화번호를 잘 챙겨둡니다.
➄제출한 날로부터 1~7일이 지나면, 차량등록 사업소에 전화를 해서 차번호를 대고
촉탁서류 왔는가 하고 물어 봅니다.
(잘못하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므로 전화로 물어 보는 것이 현명 합니다 )
※15일이내 안가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전화해서 압류 풀렸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압류가 풀립니다.
※서류가 일주일 후에도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절차가 잘못 된 것이니 빨리 파악해서 다시 알아봐야 합니다.
➅보험든거 복사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➆대부분 서류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차량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여 낙찰에 의한 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➇취득세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를 하고, 말소할 사항에 대해 말소를 하면 됩니다.
☞ 취득세는 낙찰가의 7%정도입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 말소사항 중, 압류는 그냥 무료로 없어지고,
근저당은 1건당 7000 원~7500원에 말소됩니다.
☞ 각종 압류, 교통위반 과태료는 낙찰 후에 모두 소멸됩니다.
☞ 모든 서류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➈책임보험에 전화로 가입합니다. (한달 가입도 가능합니다.)
➉채권 매입하여 바로 팝니다.
⑪책임보험과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증이 나옵니다.
☞ 차량번호를 바꾸려고 하면 25,000원을 내면 새로운 등록증과 번호가 나옵니다.
4,000원을 내면 사업소 직원이 번호판을 직접 달아줍니다.
☞ 경매차량은 우선적인 것이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최대한 가까운 기일로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6. 주차비 환급
➀배당일에 참석하여 1순위 배당받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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