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형공장이란?
"동일 건축물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의 집합건물로" 토지 이용의 고도화, 관리운용의 효율화 등을 목적으로 홍콩, 싱가포르등 공업용지가 부족한 국가에서 활성화 되고 있는 공장형태로, 주안(82) 시범공단을 시발로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신 첨단공장으로의 개발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아파트형공장의 법률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 건축물을 말한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중.소 제조업체는 공장부지의 감소와 수도권 공장입지의 규제로 인해 상당한 입지문제의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제조업 활성화와 중소제조업체의 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파트형공장이란 특수한형태의 아이템을 건축학적으로 구성하여 주목받고 있으며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자금,세제 등의 정책지원이 확대 되면서 공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착공한 사업지 대부분이 성공을 거두고 있어서, 향후 모든 굴뚝산업이 이러한 벤처형 첨단 아파트형공장으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형공장의 유래와 법률적 정의
아파트형공장은 유럽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 일대에 많으며 국가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공장은 순수 아파트형공장과 공장아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가 일번적이며 후자는 일본에 일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형공장은 도시형업종 가운데 도시의 비산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동일 건축물 내에 다수의 중소기업을 입주시키고, 이에 따른 부속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는 공장전용 복합건물로서, 주택난 해소와 유휴 노동력 활용을 주 목표로 하는 공장아파트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 아파트형공장의 국가별 특성
아파트형공장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용 토지가 부족한 국가일수록 그 필요성과 유용함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동남아시아의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에서 '표준공장','Industrial Tower','Flatted Factory' 등으로 불리며 현재 널리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형공장이 처음 등장한 유럽과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된 싱가포르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토지이용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의 아파트형공장은 네델란드의 로테르담에서 1942년 우스트찌디크(Oostzeedijk)지구와 1947년 굿스싱겔(Goudsesingel)지구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1956년 버킹검시 당국이 도심부의 재개발지역에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한 것이 효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아파트형공장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나라는 싱가포르를 꼽을 수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아파트형공장은 '다층형공장빌딩(Flatted Factory Building)'이라고 불리웁니다. 싱가포르는 좁은 국토를 고도로 이용해 소득증대와 고용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가가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공장건물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아파트형공장은 주로 공해가 없는 경공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고안된 건물입니다. 특히 전기 및 전자제품, 과학계측, 제어기, 출판, 플라스틱업종의 생산활동에 알맞게 고안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주로 노동력 확보가 용이한 큰 도시에 위치하여 직주근접형 효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형공장은 수도권 및 대도시권 공업집중화 경향에 따라 영세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89년 10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인천시 주안동에 첫 건물을 지은 이래 민간기업들이 가세함으로써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분양금액의 70%까지 융자가능 (연4.5%~5%) 정책자금으로 분양가 70∼80%까지 장기 저리 융자가 가능해 입주시 초기부담이 적음.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지원자금.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지식기반서비스업육성자금,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변동금리. 서울특별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년거치 5년분할상환, 변동금리. |
취득세/등록세 100% 감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 - 모든 입주 대상업체는 취득세,등록세 100% 감면. 중소기업자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 받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단, 아파트형공장 입주업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지정한 공장 또는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 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함). |
재산세 및 토지세 5년간 50% 감면 재산세 및 토지세 감면 -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 5년간 50%감면.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아 사업을 하게 되면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 정책적 지원 - 법률적, 정책적 다양한 지원. 법인사업자가 수도권 부동산을 취득하면 3배 중과세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주 와 동시에 공장등록증을 발급하여 복잡한 인허가 절차등이 신속하게 해결됩니다. |
1)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도시형 공장의 범위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8의2. "휘발성유기화합물"이라 함은 탄화수소류중 석유화학제품ㆍ유기용제 그 밖 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 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시행령 별표8의 1종 사업장 내지 3종 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이상의 사업장 )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1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이상) |
지식산업이란? |
정보통신업이란? 컴퓨터설비 자문업, 소프트웨어자문ㆍ개발 및 공급업, 자료처리업, 데이터베이스업, 기타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전기통신업드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ㆍ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 |
* 아직도 사무실을 임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 |||||||||||||||||||||||||||||||||||||||||||||||||||||||||||||||||||||||||||||||||||||||||||||||||||||||||||||||||
강남, 여의도권 임대 분양시 비교 (100평을 사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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