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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운계약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금..내년 시행

이름없는풀뿌리 2016. 10. 28. 09:31

[단독]다운계약 신고하면 최대 1천만원 포상금..내년 시행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다음 달 발의 추진뉴스1 | 국종환 기자 | 입력 2016.10.28. 07:30(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내년부터 다운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만들어 다음 달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자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단 포상금의 상한선은 1000만원이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와 신고가격의 차액이 20% 이상일 경우 취득가액의 5%, 차액이 10% 이상이면 취득가액의 4%, 차액이 10% 미만이면 취득가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점검원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을 점검하는 모습 © News1
국토교통부 점검원들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다운계약과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떴다방 등을 점검하는 모습 © News1

따라서 실거래가 9억원인 아파트가 7억원에 거래되는 것을 신고할 경우 허위계약자에게는 4500만원(실거래가의 5%)이 과태료로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의 20%인 9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포상금은 해당 지자체가 지급한다. 지자체가 징수하는 과태료에서 포상금 재원을 우선 마련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친 상태다. 국회 내에서도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과 관련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어 법안이 다음 달 발의되면 본회의까지 무리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이 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달에는 충분히 발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포상금 예산 확보 등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신고포상금제 도입으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의 경우 계약 당사자와 중개업자간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가 중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제 도입과 함께 이와 관련한 홍보를 강화해 국민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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