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宰相)【안】 구본(舊本)에는 ‘재상(宰相)’ 두 글자가 빠진 것을 보충하였다.
재상의 명칭을 당ㆍ우(唐虞) 때에는 백규(百揆)라 하였고, 하(夏) 대에도 그대로 하였다.
백규라 함은 서정(庶政)을 헤아려 처리하는 관직이다.
당(唐) 요(堯)가 순(舜)을 백규로 있게 하였다.
《서경(書經)》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삼가 오전(五典)을 아름답게 하니 오전이 잘 따르게 되고, 백규에 앉혔더니 백규가 때로 펴지며, 사문(四門 제후들이 조회(朝會)할 때에 출입하는 문)에 빈례(賓禮)를 주장하게 하였더니 사문이 화평하고, 큰 숲[大麓]에 들게 하였더니 열풍(烈風)과 뇌우(雷雨)에도 혼미하지 않았다.” 근의 안[近按] : 오전을 삼가 지키게 하는 것은 사도(司徒)의 직분이요, 사문에서 빈례를 행하는 것은 사악(四岳)의 직분이며, 큰 숲에 들어가 산림을 다스리는 것은 사공(司空)의 직분이니, 백규는 통솔하지 않는 것이 없고, 사도 이하는 모두 그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으로 하여금 이들을 모두 겸하게 한 것이다.
우(虞) 순이 우(禹)를 백규로 있게 하였다.
순이 말하기를,
“아아, 사악(四岳)이여, 능히 발분하여 제(帝)의 일을 빛낼 자가 있는가? 백규로 있게 하여 도와서 뭇일을 이루고자 한다.”
하였더니, 모두 이르기를,
“백우(伯禹)가 사공(司空)이 되어 있습니다.”
하였다. 제가 이르기를,
“좋다. 우(禹)여, 그대는 수토(水土)를 고르게 하되 이에 힘쓰라.”
하였다.
근의 안 : 수토를 고르게 하는 것은 사공의 직이라, 우로 하여금 사공을 삼아 백규를 겸하게 하였으니, 순이 백규로서 대록에 들어간 것과 같다.
○ 여씨(呂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순(舜)은 요(堯)의 지극히 잘 다스려진 정치를 이어받았는데, 어찌 분발하고 격앙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대저 천하를 다스리는 일이란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서는 것이니, 반드시 분기하는 마음을 두어야만 나날이 새로워져서 다함이 없는 정치가 있을 것인즉, 비록 지극히 잘 다스려진 시대라 할지라도 이 뜻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 진씨(陳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순이 어찌 우를 몰랐겠는가마는, 기필 여러 사람에게 물었던 것은 이를 공론(公論)에 붙이고 자신은 간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夏)《서경》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 이윤(伊尹)이 처음 하(夏)의 서읍(西邑)을 보았을 때에, 임금이 충신(忠信)하여 끝을 마치니, 돕는 신하 또한 끝까지 잘 마쳤습니다.”
충신(忠信)을 주(周)라고 한다.
상(商) 탕(湯)이 처음으로 좌ㆍ우(左右) 이상(二相)을 두었는데, 이윤을 우(右)로 삼고, 중훼(仲虺)를 좌(左)로 삼았다.
태갑(太甲) 때에 이윤을 아형(阿衡)으로 삼았다.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얻고, 이끌어세워 상(相)을 삼고 좌우에 두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조석으로 가르침을 들여 나의 덕을 도우라.”
주(周)주공(周公)이 총재(冢宰)에 올라 백관을 거느렸다. 또 주공은 사(師)가 되고, 소공(召公)은 보(保)가 되어 성왕(成王)을 도왔다.
근의 안 : 상업(相業)의 큰 것은 임금의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당ㆍ우(唐虞) 때에는 성인으로써 성인을 보필하여, 도유ㆍ우불(都兪吁咈)만으로도 다스림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만세에 이보다 더한 것이 없었다. 이윤ㆍ부열이 은(殷)나라를 도운 것과, 주공ㆍ소공이 주나라를 도움이 모두 정성으로 임금을 경계하여 아름다운 모훈(謨訓 국가의 대계(大計) 혹은 뒷사람에게 주는 교훈)과 아름다운 계책이 서책(書冊)에 넘쳐흘러 만세의 법도가 되었으니,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과 임금을 바르게 하는 도리가 이와 같이 지극하였다. 그러므로 태갑(太甲)ㆍ성왕(成王)의 곤지(困知)로도 마침내는 착한 임금이 되어 지극한 다스림을 일으켰으니, 이른바, ‘대인(大人)이라야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룰 수 있다.’ 한 것이 이것이다. 뒤에 임금과 보필하는 자가 거울삼지 않겠는가!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주관(周官)》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태재(大宰)의 직무는 나라의 육전(六典)을 관장하여 임금을 보좌함으로써 나라를 다스렸다.”
근의 안 : 태재는 곧 천관 총재(天官冢宰)이다. 하늘이 만물을 덮지 않는 것이 없으며, 총재는 백관(百官)을 통솔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총재를 천관에 붙여서 백관을 거느려 천공(天工 하늘을 대신해 백성을 다스림)을 밝힌다. 그러나 임금 앞에 직분을 나열함에는 육경(六卿)과 마찬가지로 태(大)라 하고, 백관을 거느림에는 유독 총(冢)이라 일컫는다.
1. 치전(治典)이니, 이로써 방국(邦國)을 경영하고 관부(官府)를 다스리며, 백성을 기강으로 다스린다.
천관 총재의 직분이다.
2. 교전(敎典)이니, 이로써 방국을 안정시키고 관부를 가르치며, 백성을 순화시킨다.
요(擾)는 길들인다[馴]는 뜻이다.
지관 사도(地官司徒)의 직분이다. 이 이하는 모두 총재가 거느리는 것이다.
3. 예전(禮典)이니, 이로써 방국(邦國)을 화목하게 하고, 백관을 통합하며 통(統)은 합(合)이다. 백성을 화합하게 한다.
춘관 종백(春官宗伯)의 직분이다.
4. 정전(政典)이니, 이로써 방국을 고르게 복속(服屬)시키고, 백관을 바루며, 백성을 공평하게 한다.
하관 사마(夏官司馬)의 직분이다.
5. 형전(刑典)이니, 이로써 방국을 금제(禁制)하고, 백관을 형벌하며, 백성을 규찰한다.
추관 사구(秋官司寇)의 직분이다.
6. 사전(事典)이니, 이로써 방국을 부강하게 하고, 백관을 공(功)에 따라 세우며, 백성을 기른다.
동관 사공(冬官司空)의 직분이다.
근의 안 : 육전(六典)은 육경(六卿)의 직분이다. 총재는 통솔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백(百 백관(百官)을 이름)에서 여섯[六 육경(六卿)을 이름]으로 귀속(歸屬)하고, 여섯에서 하나[一 총재를 이름]로 귀속하여, 그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이 관직마다 잡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며, 사람마다 저울질하여 헤아리는 것이 아니다. 그 장(長)을 창도(倡導)하면 여러 관속(官屬)이 따르고, 그 벼리[綱]를 들면 뭇 눈[目]이 베풀어져, 조종하는 자는 지극히 간단하고, 의거하는 자는 지극히 용이하되 그 통제할 것은 지극히 많다. 위아래가 서로 통합하고 안팎이 서로 응하여, 본말(本末)이 고루 갖추어지고 대소(大小)가 모두 거행되어 한 마디[節]도 서로 관계하지 않는 곳이 없으니, 간이(簡易)한 이치에 밝으면 상업(相業)이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또 순(舜)이 백규(百揆)를 먼저 있게 한 것은 오전(五典)을 아름답게 하기 위함이요, 주(周)에서 육전(六典)을 먼저 세움은 또한 교전(敎典)을 위함이었으니, 교화를 급선무로 삼지 않음이 없었다. 이것이 우(虞)와 주(周)의 다스림이 성대해진 까닭이다. 후세에는 사업의 공적에만 급급하여 교화를 여사(餘事)로 여긴 까닭에, 교전을 폐하여 이(理)에 합치고 사전(事典)을 나누어 호(戶)와 공(工)으로 하였으니, 후세의 다스림이 옛날과 같지 못한 것은 진실로 교화가 밝혀지지 못한 데서 비롯한 것이다. 뜻을 선치(善治)에 두는 사람이 교화를 우선으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팔법(八法)으로써 관부(官府)를 다스린다.
1. 관속(官屬)이니, 이로써 나라를 다스린다.
관속이란, 육관(六官)의 붙이[屬]로서 각각 60이 있으며, 각자 그 붙이들을 거느려 그 직분을 맡기니, 나라의 다스림이 거행되지 않음이 없다.
2. 관직(官職)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분변한다.
관직이란 육경이니, 각각 그 직분이 있어 서로 침범하고 문란하게 하지 못한다.
3. 관련(官聯)이니, 관(官)의 다스림을 모은다.
연(聯)이란, 나라에 큰일이 있으면 육관이 직분을 통하여 서로 보태고 돕는 것을 말한다.
4. 관상(官常)이니, 관의 다스림을 청단(聽斷)한다.
관에는 정해진 수가 있고, 직(職)에는 정해진 일이 있다.
5. 관성(官成)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경영한다.
관부(官府)의 일은 시종 일정한 성체(成體)이다.
6. 관법(官法)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바룬다.
관법이란, 그 직분이 주관하는 바의 법도를 말한다.
7. 관형(官刑)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규찰한다.
8. 관계(官計)이니, 나라의 다스림을 살펴 결단[弊]한다.
폐(弊)란, 살펴 결단한다는 뜻이다.
○ 이씨(李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주나라 사람은 관리의 다스림을 책임지우는 방법을 관속으로써 거행하고 다시 관직으로써 분변하며, 또 관련으로써 모아 놓고 다시 관상으로써 청단하며, 관성으로써 경영하고 다시 관법으로써 이를 바루었으니, 그 자상함이 이에 이르러 스스로 거행되지 않는 직분이 없었으되, 오히려 관형으로 규찰하고 관계로 결단하였음은 곧 옛사람이 직분을 맡기되……으로 하고[任職以……],
【안】 ‘이(以)’자 아래에 빠진 글자가 있는데 아마 ‘전(專)’자인 듯하다.
팔칙(八則)으로써 도비(都鄙 도읍과 지방)를 다스린다.
임금의 자제(子弟)는 식읍(食邑)이요, 공경(公卿)ㆍ대부(大夫)는 채읍(采邑 식읍(食邑))이다.
1. 제사(祭祀)이니, 신(神)을 어거[馭]한다.
2. 법칙(法則)이니, 관(官)을 어거한다.
3. 폐치(廢置)이니, 이속(吏屬)을 어거한다.
4. 녹위(祿位)이니, 선비를 어거한다.
5. 공부(貢賦)이니, 씀씀이[用]를 어거한다.
6. 예속(禮俗)이니, 백성을 어거한다.
7. 형상(刑賞)이니, 위엄[威]을 어거한다.
8. 전역(田役)이니, 무리를 어거한다.
주(註)에 ‘어(馭)란, 말[馬]을 부린다는 어(馭)와 같다’ 하였다. 무릇 말이 천천히 가고, 달리고, 움직이고, 그침을 고르게 하는 것은 모두 말 부리는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에서 비롯된다. 귀신이란 본디 형체와 소리가 없으매, 다만 의당 제사를 지내야 할 것이면 제사지내어서 이치에 합당하면 곧 어거함을 얻은 것이다. 후세에 음사(淫祀)로 복록을 구하는 따위는 먼저 자신을 잃는 것이니, 어찌 귀신을 어거할 수 있겠으며, 또 사냥놀음에 빠져서 농사철을 가리지 않고 백성을 부리는 따위로 어찌 무리를 어거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일들을 들어 보면 하는 일마다 당연함을 얻어 모두 이치에 맞아야 어거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팔병(八柄)으로써 임금을 가르쳐 보필하고 군신(群臣)을 어거한다.
1. 작(爵)이니, 존귀[貴]함을 어거한다.
작이 있으면 존귀해진다.
2. 녹(祿)이니, 부(富)를 어거한다.
녹이 있으면 넉넉해진다.
3. 여(予)이니, 행(幸)을 어거한다.
주(註)에, ‘행(幸)이란 임금이 친히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사여(賜與)는 할 수 있어도 작위(爵位)는 줄 수 없는 것이다.
4. 치(置)이니, 행실을 어거한다.
치라 함은, 늙은 사람은 비록 폐(廢)하여 물러가게 해야 할 것이나 그 소행(素行)이 어질고 밝으면 특별히 두는 것이다.
5. 생(生)이니, 복(福)을 어거한다.
수(壽)는 오복(五福)의 으뜸이다.
6. 탈(奪)이니, 가난함을 어거한다.
7. 폐(廢)이니, 죄를 어거한다.
8. 주(誅)이니, 허물을 어거한다.
【안】 주(誅)라 함은 책망하는 것이다.
“육전(六典)에 이르기를, ‘임금을 보좌하여 방국을 다스린다.’ 한 것은 대치(大治)이니, 임금과 태재가 이를 함께 하는 것이다. 팔법(八法)ㆍ팔칙(八則)에 바로, ‘관부(官府)ㆍ도비(都鄙)를 다스린다.’ 한 것은 소치(小治)이니, 태재가 이를 겸하는 것이다. 팔병(八柄)ㆍ팔통(八統)에, ‘임금을 가르친다.’ 한 것은 임금 한 사람만의 일이니, 재는 그 의리로써 임금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팔통(八統)으로써 임금을 가르치고, 백성을 어거한다
1. 친족을 친애하는 것이다.
2. 고구(故舊)를 공경하는 것이다.
3. 어진 이를 나오게 하는 것이다.
4. 능한 자를 부리는 것이다.
5. 공훈(功勳) 있는 자를 보살피는 것이다.
6. 귀한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7. 유능한 관리를 천거해 올리는 것이다.
8. 빈객을 예로 대우하는 것이다.
구직(九職)으로써 만민에게 직분을 맡긴다.
1. 삼농(三農)이니, 구곡(九穀)을 생산하게 한다.
2. 원포(園圃)이니, 초목을 기르게 한다.
3. 우형(虞衡)이니, 산택(山澤)의 재목을 생산하게 한다.
4. 수목(藪牧)이니, 새와 짐승을 기르게 한다.
5. 백공(百工)이니, 팔재(八材)를 다듬어 만들게 한다.
6. 상고(商賈)이니, 물화[貨賄]를 널리 통하게 한다.
7. 빈부(嬪婦)이니, 실과 삼[絲枲]을 다듬게 한다.
8. 신첩(臣妾)이니, 소재(疏材)를 거두게 한다.
9. 한민(閒民)이니, 일정한 직분이 없는 자를 옮겨서 일을 잡게 한다.
구부(九賦)로써 재물을 거둔다.
1. 방중(邦中)의 부세[賦稅]이다.
나라 안의 백성이다.
2. 사교(四郊)의 부세이다.
백 리의 안이다.
3. 방전(邦甸)의 부세이다.
2백 리의 안이다.
4. 가삭(家削)의 부세이다.
삭(削)은 초(稍)이니, 식읍이다.
5. 방현(邦縣)의 부세이다.
4백 리이다.
6. 방도(邦都)의 부세이다.
5백 리이다.
7. 관시(關市)의 부세이다.
8. 산택(山澤)의 부세이다.
9. 폐여(幣餘)의 부세이다.
법식(法式)에 따라 쓰고 난 나머지이다.
○ 정씨(鄭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기외(畿外)에는 공(貢)이 있고, 기내(畿內)에는 부(賦)와 세(稅)가 있는데, 공전(公田)에는 세로 하고, 사전에는 부로 한다.”
구식(九式)으로써 재용(財用)을 고루 조절한다.
식(式)이라 함은 재물의 씀씀이를 절도 있게 한다는 말이다.
1. 제사(祭祀)의 식이다.
2. 빈객(賓客)의 식이다.
3. 상황(喪荒)의 식이다.
4. 수복(羞服 먹고 입는 것)의 식이다.
5. 공사(工事)의 식이다.
6. 폐백(幣帛)의 식이다.
7. 추말(蒭秣 쇠꼴과 말먹이)의 식이다.
8. 분반(匪頒)의 식이다. 분(匪)은 나눈다는 말이다.
【안】 ‘匪’를 ‘분’으로 읽을 것이다.
9. 호용(好用)의 식이다. 그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쓰는 것이다.
○ 이씨(李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에게서 거두어 들이는 것만 있고 나에게 절도 있는 씀씀이가 없으면, 적은 적립(積立)으로 함부로 쓰는 쓰임에 공급하기가 부족할 것인즉, 이것이 구식이 구통을 통제하는 까닭이다.”
○ 진씨(陳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구부와 구식은 모두 총재에게 통합되어, 이것으로 취하고 이것으로 썼다. 진ㆍ한(秦漢) 이래로 임금의 사사로운 뜻이 날로 늘어나 과목을 새로 만들어 냈다. 천하의 재물을 관장하는 데에는 대사농(大司農)이 있으며, 임금의 치장(治藏)을 관장하는 데는 소부(小府)가 있으며, 부역(賦役)과 백성의 재물을 관장하는 데는 수형도위(水衡都尉)가 있다. 대사농은 국비(國費)의 쓰임을 공급하고, 소부는 임금의 음식 봉양의 쓰임을 공급하고, 수형은 임금의 사용(私用)을 공급한다. 색목(色目)이 나뉘어지면 각각 그 국(局)을 담당하여 세금을 거두어들여 관(官)에 저장한다. 무릇 왕자(王者)의 판도가 밖으로 사해(四海)까지 이르는 것이나 문을 닫고 보면 모두 한 집안이니, 문을 닫고 자제들과 이를 다투어 비록 자제들의 재물을 모두 얻는다 해도 오히려 부유하지 못할 것이다.”
구공(九貢)으로써 나라의 재용[用]에 이른다.
○ 호씨(胡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선왕(先王)이 백성에게 밭을 주면 그 부(賦)를 정하고, 제후에게 나라를 주면 그 공(貢)이 있었으니, 부라는 것은 천자(天子)를 기르는 예이며, 공이란 것은 천자를 섬기는 의리이다.”
○ 이씨(李氏)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른다[致] 함은 스스로 이르게 하는 것이요, 욕심을 다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다. 쓴다[用] 함은 용도에 적합하게 하는 것이 귀한 것이요, 원방(遠方)의 진귀하고 이상한 보배가 귀한 것이 아니다.”
1. 사공(祀貢)이다.
2. 빈공(嬪貢)실[絲]과 삼[枲] 붙이이다. 이다.
3. 기공(器貢)이다.
4. 폐공(幣貢)이다.
5. 재공(財貢)이다.
6. 화공(貨貢)이다.
7. 복공(服貢)이다.
8. 유공(斿貢)깃털이니, 정기(旌旗)에 꽂는 것이다. 이다.
9. 물공(物貢)잡물(雜物)이니, 물고기와 소금ㆍ귤ㆍ유자이다. 이다.
○ 정씨(鄭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구부를 앞에 나열하고, 구식을 그 가운데 두고, 구공을 그 뒤에 나열해 놓은 것은 어째서인가? 대개, 왕국의 재물이 스스로 국용(國用)을 충족할 수 있으니,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에게는 재물을 생산하는 방도가 있은즉, 또 어째서 제후들에게 기대야만 충족하겠는가. 그러므로 구부의 조목을 나열하고 골고루 절제하는 식으로 뒤를 이었으니 재물을 생산하는 방도로 구부가 있으면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는 것이 옳음을 밝힌 것이다. 이에 나라의 공(貢)과 같은 것은 본디 제후가 위를 받드는 성의인즉, 급급하게 이르도록 할 것이 아니니, 이에 법을 세워서 오로지 그 스스로 이르도록 기다릴 뿐이다.”
구량(九兩)으로써 나라의 백성을 얽는다.
양(兩)은 짝이니, 만민을 화합하여 짝하는 것이다.
1. 목(牧)이니, 토지로써 백성을 얻는다.
2. 장(長)이니, 존귀함으로써 백성을 얻는다.
장이란, 제후의 장이다.
3. 사(師)이니, 어진 것으로써 백성을 얻는다.
4. 유(儒)이니, 도(道)로써 백성을 얻는다.
5. 종(宗)이니, 족친(族親)으로써 백성을 얻는다.
6. 주(主)이니, 이익으로써 백성을 얻는다.
주라 함은, 채읍(采邑)의 주이다.
7. 이(吏)이니, 다스림으로써 백성을 얻는다.
8. 우(友)이니, 벗의 믿음으로써 백성을 얻는다.
9. 수(藪)이니, 부(富)로써 백성을 얻는다.
수(藪)는 우형(虞衡)이 산택(山澤)을 관장하는 수이며, 부(富)는 수중(藪中)의 재물이다.
○ 왕씨(王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민심이 무상하여 합하기는 어렵고 어그러지기는 쉬우니, 평시에 차마 떠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한 사람의 명위(名位)로 잡아 머물게 할 것이 아니다. 오로지 목은 토지로 하고, 장은 존귀함으로 하며, 주는 이익으로 하고, 이는 다스림으로 하며, 수는 넉넉함으로 하면, 족히 백성의 몸을 매어 놓을 수 있으며, 가르침은 현으로써 하고, 선비는 도로써 하면, 백성의 마음을 족히 매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종을 친족으로 하여 하늘에 속한 친(親)임을 알도록 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벗하기를 믿음으로써 하여 인도의 사귐을 알도록 해서 틈이 벌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 이런 연후에야 서로 평안하고 봉양하며, 서로 친애하고 겸손해져서, 비록 변고가 있어 죽을지언정 다른 곳으로 가는 일이 없다. 후세에 구량이 이미 폐지되고 인심 또한 떠났으니 위에 있는 사람이 과연 무슨 도리로 그들의 마음을 복속시키겠는가?”
정월 초길(初吉)에 바야흐로 화(和)하면, 다스릴 바를 나라의 도읍과 시골에 포고하고, 이에 다스리는 법을 상위(象魏)에 걸어[縣], 만민으로 하여금 다스리는 법을 보게 하고, 열흘[挾日] 만에 거두어들인다.
현(縣)의 음은 현(玄)이다. 상위(象魏)란 대궐이다. 협일(挾日)은 열흘이다.
이에 전(典)을 나라에 베풀어 목(牧)을 세우고, 나라의 감(監) 일국(一國)의 감(監)이다. 을 세우며, 나라의 삼(參) 경(卿)이니, 3인이다. 을 설치하고, 오(伍) 대부(大夫)이니, 5인이다. 를 측근에 두며, 은(殷) 중사(衆士)들이다. 을 베풀고, 보(輔) 부사(府史)와 서리[胥徒]이다. 를 둔다.
【안】 주자(朱子)는, “감(監)이란 일국의 감이 아니라, 즉 천자가 대부를 3감(三監)으로 삼는 것이니, 대개 나라에 진실로 이미 임금이 있고, 다만 목(牧)을 세우고 감(監)을 세워서 이를 거느린다.” 하였다.
이에 도읍과 시골에 베풀기를, 그곳의 장(長) 채읍(采邑)의 장이다. 을 세우고, 그곳의 양(兩) 경(卿)이니, 두 사람이다. 을 세우며, 그곳의 오(伍)를 설치하고 은(殷)을 베풀고 보(輔)를 둔다.
이에, 관부[官]에 법을 베풀어 그 정(正)을 세우고 이(貳)를 세우며, 그 고(考) 고(考)는 이룬다는 것이니, 성사(成事)를 돕는 것이다. 를 설치하고 은(殷)을 베풀고 그 보(輔)를 둔다.
무릇 다스림을 전(典)으로 하여 나라가 다스려지기를 기다리고, 칙(則)으로써 도읍과 지방이 다스려지기를 기다리고, 법(法)으로써 관부(官府)가 다스려지기를 기다리며, 관성(官成)으로써 만민이 다스려지기를 기다리고, 예(禮)로써 빈객이 다스려지기를 기다린다. 오제(五帝)에 제사하는 데는 백관의 서계(誓戒 서약으로 경계함. 혹은 그 글)와 그 구수(具修 제물을 준비하고 소제(掃除)하는 것)를 관장하여, 제사하기 열흘 전에 집사(執事)를 거느리고 날을 점쳐서 재계(齋戒)를 마치고, 집사에 미쳐 정결하게 씻는 것을 보살피고, 납향(納享)희생(犧牲)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 에 미쳐선 왕이 희생 올리는 일을 도우며, 제사하는 날에 미쳐서는 옥(玉)ㆍ폐(幣)ㆍ작(爵)의 일을 돕는다.
주(註)에, ‘옥과 폐는 신에게 예물하는 것이요, 작이라 함은 술을 올리는 것이다.’ 하였다.
대신기(大神祇 하늘과 땅)를 섬기는 데도 이와 같이 하며, 선왕(先王)에 제사하는 데도 이와 같이 하여 옥궤(玉几)ㆍ옥작(玉爵)을 돕는다.
대조근(大朝覲)으로 회동(會同)하는 데에 옥폐(玉幣)와 옥헌(玉獻)과 옥궤와 옥작을 돕는다. 대사(大事 나라의 제사나 전쟁)를 하는 데는 곧 백관에게 경계하고 왕명을 돕는다.
임금이 치조(治朝)를 보살피는 데[眡] 청치(聽治)를 도우며, 사방의 청조(聽朝)를 보살피는 데에도 이와 같이 한다. 치(眡)는 시(視)와 같다.
무릇 나라의 작은 일은 총재(冢宰)가 이를 들어 처리하여, 천하 빈객의 작은 다스림을 기다린다.
○ 정씨(鄭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의 큰일은 임금이 재결(裁決)하고, 작은 일은 총재가 전담해서 다스린다.”
○ 설씨(薛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왕자(王者)가 묘당(廟堂)에 앉아서 제후의 조회를 받는 것은 그 일이 매우 크므로, 태재는 감히 그 정사에 간여하지 못하고, 다만 임금의 청치(聽治)를 도울 따름이다. 제후가 조회할 때의 자량(資糧)의 비용과 조석의 식사와 폐백을 시봉(侍奉)하는 것에서, 출입ㆍ왕래하는 기구(器具)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치(小治)이니, 어찌 가히 응접함이 없겠는가? 그러므로 이를 총재가 하게 되니, 천하 빈객의 작은 다스림을 기다린다는 것이다.”
그 해가 저물면, 모든 관부(官府)에 영을 내려 각각 그 다스림을 바르게 하고, 그 회(會)를 받아서 회(會)는 대계(大計)이다. 그 이룩한 일을 듣고, 임금에게 상주하여 폐할 것을 폐하고 둘 것은 둔다. 3년이면 뭇 관리들의 다스림을 크게 계량하여 형벌하고 상을 준다.
○ 왕씨(王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 한 해의 일한 공적과 재용(財用)의 회계를 받아 그 이룩한 바를 듣고 위에 고한 일로써 그 관리의 다스린 행적을 알 수가 있다. 그리하여 임금에게 상주해서 폐하고 두게 하는 것이다.”
○ 장씨(章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총재(冢宰) 한 관직에 그 소속이 60으로, 처음부터 한 가지 일도 하늘에 매인 것이 없는데 천관(天官)이라 함은 어째서인가? 옛날의 대신이 도(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고, 임금의 마음을 돌려 옮겨 천하의 만사를 다스려 바로하는 것은 모두 천지의 운용을 밝히고 음양을 조화하는 것이니, 다 때를 따라서 만물을 생육하고 오신(五辰)을 어루만져 모든 공적을 넓히는 것이다. 하늘과 사람의 사이를 화동(和同)하여 간격이 없게 하는 것은 비록 성인의 능사(能事)이나, 대신이 실제로 이를 보좌하는 것이어서 총재의 위에 천관이라는 말을 더한 것이다. 그렇듯 대신을 높임은 비록 지극하나 대신에 책임을 지운 까닭은 보다 더욱 깊은 것이다.”
○ 손씨(孫氏)는 이렇게 말하였다.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음양을 섭리(燮理)한 연후에라야 재상의 직분을 하는 것인데, 지금의 태재는 한갓 문서나 법령 같은 일만 일삼고 있는 데 불과하여 오관(五官)과 별다른 바 없으니, 어찌 재상에게서 취할 것이겠는가. 대개, 옛날의 도를 논하고 나라를 경영하는 자가 일찍이 사물(事物)을 떠나서 청담(淸談)만을 한 적이 없었으니, 문서나 법령 가운데에도 도가 없는 곳이 없었다.”
근의 안 : 삼대(三代)의 제도가 주(周)에 이르러 크게 갖추어져서, 주관(周官)의 법도가 가장 상세하고 밝아, 들어 시행할 만하다. 그러므로 태재의 직분을 나열하여 상업(相業)의 큼을 보였다. 정자(程子)는,
하였으니, 대개 먼저 마음을 바루고 몸을 닦아 그 집안을 다스리고자 한 것이다. 무릇 재상이 된 자는 항상 자신을 바루고 집안을 바로잡는 일을 우선 해야 할 것이다.
[주D-001]오전(五典) : 오상(五常), 혹은 오륜(五倫)과 같은 말로, 두 가지 설이 있다. 《좌전(左傳)》에는 “아버지는 의로워야 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하며, 형은 우애로워야 하고, 아우는 공손해야 하고, 아들은 효도해야 한다[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하였고, 맹자의 설은, “부자 사이에 친애, 군신 사이에 의리, 부부 사이에 분별, 어른과 아이 사이에 차례, 붕우 사이에 신의가 있어야 한다.” 하였는데, 《서경(書經)》 채침(蔡沈)의 주에는 맹자의 설을 따랐다.[주D-002]도유ㆍ우불(都兪吁咈) : 도(都)와 유(兪)는 찬성의 의미, 우(吁)와 불(咈)은 불찬성의 의미를 표하는 감탄사로, 요ㆍ순(堯舜) 때 신하들과 정치를 회의할 적에 사용한 말. 《書經 虞書 堯典》[주D-003]곤지(困知) : 어렵게 배워서 안다는 뜻. 《중용(中庸)》 제20장에 “더러는 나면서부터 알고, 더러는 배워서 알고, 더러는 어렵게 배워서 안다.” 하였다.[주D-004]당ㆍ우(唐虞) 시대의 고적(考績) : 순임금 때에 3년마다 한 번씩 관리의 현부(賢否)를 고과(考課)하였는데, 세 번 고과하여 출척과 상벌을 시행하였다. 《書經 虞書 舜典》[주D-005]탕(湯)이 관형(官刑)을 제정한 것 : 관형(官刑)은 관청의 형벌. 이윤(伊尹)이 태갑을 훈계하는 말에 “탕임금이 관형을 제정하여 관리들을 경계했습니다.” 하였다. 《書經 商書 伊訓》[주D-006]위엄[威] : 원문에는 ‘척(戚)’으로 되었으나, 《주례(周禮)》 천관총재(天官冢宰)에 의해 ‘위(威)’로 고쳤다.[주D-007]왕씨(王氏) : 송(宋)의 왕안석(王安石)을 가리키며, 여기에 말한 내용은 그의 《주관신의(周官新義)》에 보인다.[주D-008]삼농(三農) : 평지ㆍ산ㆍ천택(川澤)의 농사를 말한다.[주D-009]팔재(八材) : 그릇을 만드는 8가지 재료. 즉, 주(珠)ㆍ상(象)ㆍ옥(玉)ㆍ석(石)ㆍ목(木)ㆍ금(金)ㆍ혁(革)ㆍ우(羽).[주D-010]신첩(臣妾) : 일하는 빈천한 사람으로 신은 남자, 첩은 여자.[주D-011]소재(疏材) : 초목의 뿌리나 과실의 열매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 원문의 ‘소재(疏財)’는 《주례(周禮)》에 ‘소재(疏材)’로 되었으므로 그대로 따랐다.[주D-012]가삭(家削) : 대부(大夫)의 채지(采地)와 공읍(公邑)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국도(國都)에서 2백 리 밖부터 3백 리 사이에 있다.[주D-013]오제(五帝) : 하늘에 있다는 다섯 천신(天神). 동방 창제(東方蒼帝)ㆍ남방 적제(南方赤帝)ㆍ중앙 황제(中央黃帝)ㆍ서방 백제(西方白帝)ㆍ북방 흑제(北方黑帝).[주D-014]대조근(大朝覲) : 제후들이 크게 회동하여 천자를 알현하는 것. 제후의 사시(四時)의 조근은 대조근이라 하지 않는다.[주D-015]증옥(贈玉) : 대상 때 하관(下棺)을 끝내고 무덤 속에다 옥을 넣는 일.[주D-016]함옥(含玉) : 죽은 사람의 입에 옥을 물리던 일.[주D-017]치조(治朝) : 천자가 정치를 듣는 곳. 천자는 3조가 있는데, 치조는 노문(路門) 밖에 있어 군신(群臣)이 정사를 보는 곳이며, 중조(中朝)라고 하여 사사(司士)가 장악한다.[주D-018]관저(關雎)와 인지(麟趾)의 아름다운 뜻 : 관저는 《시경(詩經)》 국풍(國風)주남(周南)의 편명으로 후비(后妃)의 덕을 노래한 것인데 부부의 도가 행해지면 천하가 다 아름답게 화한다고 하였으며, 인지(麟趾)는 소남(召南)의 편명으로 공족(公族)의 번성함을 노래한 것인데, 비록 쇠미한 세상의 공자(公子)라도 신후(信厚)하기가 인지의 시대와 같다고 하였다.
宰相之名。唐虞曰百揆。夏仍之。百揆者。揆度庶政之官。
唐堯以舜宅百揆。書曰。愼徽五典。五典克從。納于百揆。百揆時敍。賓于四門。四門穆穆。納于大麓。烈風雷雨不迷。
近按。愼五典。司徒之職。賓四門。四岳之職。納大麓。司空之職。百揆則無所不統。司徒已下皆其所屬。故使舜皆兼之也。
虞舜以禹宅百揆。舜曰。咨四岳。有能奮庸。煕帝之載。使宅百揆。亮采惠疇。僉曰伯禹作司空。帝曰兪。咨禹。汝平水土。惟時懋哉。
近按。平水土。司空之職。使禹仍作司空而兼行百揆。猶舜以百揆而納大麓也。○呂氏曰。舜紹堯極治。何用奮迅激昂。蓋天下之治。不進則退。必常存奮起之心。乃有日新不窮之治。雖在極治之時。此意不可忘也。○陳氏曰。舜豈不知禹必詢于衆者。付之公論而我無與也。
夏書曰。躬先見于西邑夏。自周有終。相亦惟終。忠信爲周
商湯。初置左右二相。伊尹爲右。仲虺爲左。太甲時。伊尹爲阿衡。高宗得傅說。爰立作相。置諸左右曰。朝夕納誨。以輔台德。
周周公位冢宰。總百官。又周公爲師。召公爲保。以相成王。近按。相業之大。以格君心爲本。唐虞之際。以聖輔聖。都兪吁咈。治格于天。萬世蔑以加矣。伊傅之相殷。周,召之相周。亦皆拳拳進戒於君。嘉謨嘉猷。溢於簡冊。爲萬世法。愛君之誠。正君之道。如此其至。故雖以太甲成王之困知而卒爲令王。以興至治。所謂惟大人。格君心之非。是也。後之爲君相者。可不鑑哉。可不勉哉。
周官大宰之職。掌建邦之六典。以佐王治邦國。近按。大宰卽天官冢宰也。天於萬物。無所不覆。冢宰於百官。無所不統。以冢宰屬天官。帥百官以亮天工也。然列職於王則與六卿同謂之大。百官總焉則獨謂之冡。
一曰治典以經邦國以治官府以紀萬民
天官冢宰之職
二曰敎典以安邦國以敎官府以擾萬民
擾。馴也。
地官司徒之職。此以下皆冢宰之所總。
三曰禮典以和邦國以統百官 統。合也。以諧萬民
春官宗伯之職
四曰政典以平邦國以正百官以均萬民
夏官司馬之職
五曰刑典以詰邦國以刑百官以糾萬民
秋官司寇之職
六曰事典以富邦國以任百官以生萬民
冬官司空之職
近按。六典。六卿之職也。冢宰無所不統。自百而歸之六。自六而歸之一。其所以調制之者。非官官而控理之也。非人人而稱量之也。倡其長而衆屬從。擧其綱而衆目張。所操者至簡。所居者至易。而所制者至衆。上下相統。內外交應。本末具備。大小畢擧。無一節不相關處。明乎易簡之理則相業無餘蘊矣。又按舜之宅百揆。所先者徽五典。周之建六典。所先者亦敎典。莫不以敎化爲急務。此虞,周之治所以爲盛。後世急事功而以敎化爲餘事。故敎典廢而合於理。事典分而爲戶,工。後世之治不古若。良由敎化之不明也。有志於善治者。可不以敎化爲先哉。
以八法治官府一曰官屬。以擧邦治。
官屬。六官之屬。各有六十。各率其屬。以任其職。則邦治無不擧矣。
二曰官職。以辨邦治。
官職。六卿各有其職。不相侵亂。
三曰官聯。以會官治。
聯謂國有大事。則六官通職相佐助。
四曰官常。以聽官治。
官有常數。職有常事。
五曰官成。以經邦治。
官府之事。終始一定之成體也。
六曰官法。以正邦治。 官法。謂職所主之法度。
七曰官形。以糾邦治。八曰官計。以弊邦治。
弊。審斷之意。
李氏曰。周人責吏治之法。旣官屬以擧之。復官職以辨之。旣官聯以會之。復官常以聽之。旣官成以經之。復官法以正之。其詳至此。自無不擧之職。猶官刑以糾。官計以弊。則知古人任職以 按以下有缺字。恐或是專字。 待吏以誠。而震礪考察。尤不敢廢。唐虞考績。湯制官刑。卽此意也。
以八則。治都鄙。王子弟食邑。公卿大夫之采邑。
一曰祭祀。以馭其神。二曰法則。以馭其官。三曰廢置。以馭其吏。四曰祿位。以馭其士。五曰貢賦。以馭其用。六曰禮俗。以馭其民。七曰刑賞。以馭其戚。八曰田役。以馭其衆。
註曰。馭。如馭馬之馭。凡馬之徐疾行止使之齊。皆由馭者之聽。鬼神本無形聲。只祭所當祭。合於理。便馭得。如後世淫祀徼福。先自失了。如何馭得鬼神。又如荒於遊畋。非時役民。如何馭得衆。擧此便見事事做得當盡合於理。所以謂之馭。
以八柄。詔王馭群臣。一曰爵。以馭其貴。
有爵則貴
二曰祿。以馭其富。
有祿則富
三曰予。以馭其幸。
註。幸者。王所親幸也。可賜與之。不可爵之者也。 四曰置。以馭其行。
置者。耆老之人雖當廢退。其素行賢明。特置之。
五曰生。以馭其福。
壽者。五福之首。
六曰奪。以馭其貧。
七曰廢。以馭其罪。
八曰誅。以馭其過。按誅。責讓也。
王氏曰。於六典曰佐王治邦國者。大治。王與大宰共之也。於八法八則。直曰治官府都鄙者。小治。大宰得兼之也。於八柄八統曰詔王者。是獨王之事也。大宰以其義詔之而已。
以八統。詔王馭萬民。一曰親親二曰敬故三曰進賢四曰使能五曰保庸六曰尊貴七曰達吏八曰禮賓
以九職。任萬民。一曰三農。生九穀。二曰園圃。毓草木。三曰虞衡。作山澤之材。四曰藪牧。養蕃鳥獸。五曰百工。飭化八材。六曰商賈。阜通貨賄。七曰嬪婦。化治絲枲。八曰臣妾。聚斂疏財。九曰閒民。無常職。轉移執事。
以九賦。斂財賄。一曰邦中之賦
國中之民
二曰四郊之賦
百里之內
三曰邦甸之賦
二百里之內
四曰家削之賦
削作稍。食邑也。
五曰邦縣之賦
四百里
六曰邦都之賦
五百里
七曰關市之賦
八曰山澤之賦
九曰幣餘之賦
法式所用之餘
鄭氏曰。畿外有貢。畿內有賦有稅。公田以爲稅。私田以爲賦。
以九式。均節財用。式。謂財用之節度。
一曰祭祀之式二曰賓客之式
三曰喪荒之式四曰羞服之式
五曰工事之式六曰幣帛之式
七曰芻秣之式八曰匪頒之式 匪分也。○按匪讀爲分
九曰好用之式 因其所好而用之
李氏曰。有以斂於民。無以節於己。則錙銖之積。不足以供泥沙之用。此九式所以統九賦也。○陳氏曰。九賦九式。盡總於冢宰。以此取之。以此用之。秦漢以來。人主私意日生。創爲科目。掌天下之財則有大司農。掌王之治藏則有少府。掌役入民財則有水衡都尉。而大司農則供邦國經費之用。少府則供王食奉養之用。水衡則供王之私用。色目旣頒。各司其局。征斂搜求。富藏于官。夫王者外薄四海。闔門而視皆一家也。今闔門而與子弟爲市。雖盡得子弟之財。猶不富也。
以九貢。致邦國之用。胡氏曰。先王授民以田則定其賦。授諸侯以國則有其貢。賦者養天子之禮。貢者事天子之義。○李氏曰。致者。使之自至。非窮欲以求之也。用者。所貴適於用。非貴遠方之珍異也。
一曰祀貢二曰嬪貢 絲枲之屬 三曰器貢四曰幣貢五曰材貢六曰貨貢七曰服貢八曰斿貢 羽毛可注旌旗也九曰物貢 雜物魚鹽橘柚
鄭氏曰。列九賦於前。以九式處其中。乃以九貢列其後。何也。蓋王國之財。自足以充國之用。善治國者。有生財之道。又奚待於諸侯然後足哉。故列九賦之目。卽繼以均節之式。明生財之道。旣有九賦。則量入以爲出可也。若乃邦國之貢。本諸侯奉上之誠意。不急急於致之。立法於此。俟其自至耳。
以九兩。繫邦國之民。兩。猶耦也。所以協耦萬民。
一曰牧。以地得民。二曰長。以貴得民。
長。諸侯之長。
三曰師。以賢得民。四曰儒。以道得民。
五曰宗。以族得民。六曰主。以利得民。
主。采邑之主。
七曰吏。以治得民。八曰友。以任得民。
九曰藪。以富得民。
藪。虞衡掌山澤之藪。富。藪中材物。
王氏曰。民心無常。難合易睽。非平時拳拳不忍去。必非一人名位可得而留。惟夫牧以地。長以貴。主以利。吏以治。藪以富。足以係民之身。師以賢。儒以道。足以係民之心。宗以族。使知天屬之親不可離。友以任。使知人道之交不可間。然後相安相養。相親相遜。雖有變故。之死靡佗。後世九兩旣廢。人心亦離。上之人果何道而服屬其心也。
正月初吉。始和布治于邦國都鄙。乃縣治象之法于象魏。使萬民觀治象。挾日而斂之。
縣音玄。象。魏闕也。挾日。旬日也。
乃施典于邦國。而建其牧。立其監。一國之監 設其參 卿三人 傅其伍 大夫五人 陳其殷 衆士 置其輔。府史胥徒○按朱子曰。監非一國之監。卽天子大夫爲三監者。蓋邦國固已有君。但建牧立監以總之。
乃施則于都鄙。而建其長。采邑之長 立其兩。卿兩人 設其伍。陳其殷。置其輔。
乃施法于官府。而建其正。立其貳。設其考。考成也佐成事者 陳其殷。置其輔。
凡治。以典待邦國之治。以則待都鄙之治。以法待官府之治。以官成待萬民之治。以禮待賓客之治。祀五帝則掌百官之誓戒與其具修。前期十日。帥執事而卜日遂戒。及執事。眡滌濯。及納享。謂納牲贊玉牲事。及祀之日。贊玉幣爵之事。
註。玉與幣。所以禮神。爵所以獻酒。
事大神祗亦如之。享先王亦如之。贊玉几玉爵。
大朝覲會同。贊玉幣玉獻玉几玉爵。
大喪。贊贈玉含玉。
作大事則戒于百官。贊王命。
王眡治朝則贊聽治。眡四方之聽朝。亦如之。
眡。與視同。
凡邦之小治則冢宰聽之。待四方賓客之小治。
鄭氏曰。大事決於王。小事冢宰專平。○薜氏曰。王者坐廟堂。以朝諸侯。其事甚大。大宰不敢與其政。特贊其聽治而已。諸侯朝時。資糧之費。饔飧幣帛之奉。以至出入往來之具。皆小治也。豈可無以應之。故冢宰爲之待四方賓客之小治。
歲終則令百官府各正其治。受其會。會。大計也。 聽其致事。而詔王廢置。三歲則大計群吏之治而誅賞之。
王氏曰。受其一歲功事財用之計。聽其所致。以告于上之事。則其吏之治行可知矣。於是乎詔王廢置。○章氏曰。冢宰一官。其屬六十爾。未始有一事關乎天者。而謂之天官何也。古之大臣。論道經邦。轉移人主之心術。而釐正天下之萬事者。皆寅亮燮理也。皆對時育物。撫五辰而煕庶績也。和同天人之際。使之無間然者。雖聖人之能事。而大臣實輔佐之。加天官於冢宰之上。其尊大臣也雖至。其所以責大臣也益深矣。○孫氏曰。論道經邦。燮理陰陽。然後爲一相之職。今大宰不過從事文書法令之間。無以別於五官。奚取乎相哉。蓋古之論道經邦者。未嘗離事物而尙淸談。文書法令之間。亦莫不有道焉。○近按。三代之制。至周大備。周官法度。最爲詳明。可擧而行。故備列大宰之職。以示相業之大。程子謂有關睢麟趾之美意。然後可以行周官之法度。蓋欲先正心修身以齊其家也。凡爲相者。要常以正己正家爲先乎。
總論周冢宰職。無不統。
內朝宿衛之士。外庭徒役之人。職之卑者也。而冢宰統攝之。異時侍御僕從皆正人者。非出於此乎。大府受藏之務。司會稽考之任。事之末者也。而冢宰均節之。異時用度有節。無奢用濫賜之弊者。又非出於此乎。奴僕熏腐之流。宮闈嬪御之職。供奉飮食之役。員之至宂。物之至微者也。而冢宰得主之。異時家齊身修心和氣平。無女寵之患者。亦皆出於此也。以冢宰之尊。其所統皆士大夫不屑爲之務。宜若褻矣。噫。此其所以爲論道經邦之職。此其所以爲格君心之事業也。
秦曰丞相 丞。奉。相。助也。近按。宰相之職。上以規正君德。下以總攝百職。其任甚重。故雖人主之尊。必致敬以禮之。虛心以聽之。非止承助於君而已。秦以丞相名之。名稱始卑而職業虧矣。
秦相之職。句 分。
宮伯宮正則分入於郞中令而宿衛之意失。司會大府則盡入於治粟內史而出納之意壞。膳人醫師則盡入於小府。宮人內府則盡入於中長秋而供奉飮膳使令之職廢。秦人焚烈周官。將古人所以體統維持之具。分散四出。衆職旣分。大臣莫統。而人主燕私玩狎之際。心術轉移。性質浸漬。無所不至。此周人任相之意。而壞於秦者也。
近按。周官宮伯。掌貴遊子弟之宿衛。宮正。掌宮中徒役之人。皆屬天官冢宰。而秦置郞中令。掌宮殿掖門。衛尉掌宮門屯兵。始不屬於宰相矣。大府司會以下皆然。
漢仍秦制。高皇帝初置丞相一人。孝惠,高后置左右丞相。高帝時。蕭何,曹參相繼爲丞相。
近按。蕭何,曹參。素不相能。及何方病。擧參以自代。參亦遵何約束。無所變更。皆能不以私憾滅公義。以致淸靜寧謐 一本作壹 之治。以基四百年之業。爲漢宗臣。雖曰起於刀筆。何可少哉。
文帝時。周勃,陳平爲左右丞相。
近按。陳平功業雖劣於蕭,曹。然當呂雉牝鳴。劉氏幾危之際。而能將相交驩。以有安劉之功。又其言宰相之任有可觀者。故幷著之。○陳氏曰。陳丞相不對錢穀決獄。論者謂得宰相體。愚謂漢相失職。自平始也。夫錢穀之出入。國用之本也。決獄之多寡。民命之所繫也。宰相不與聞焉。而使天子責之廷尉與治粟內史。則凡九卿以下宰相。皆不與知矣。
漢相之職。初重後輕。御史大夫副丞相。如詔下諸侯王。則御史以其制書。詣於丞相同署。乃行。是相得預制書。太尉職屬丞相。如匈奴入寇。太尉官罷。丞相將兵擊之。是相得兼武事。
文帝三年。罷太尉官。丞相兼之。匈奴入寇。丞相將兵擊之。
二千石之重。丞相罷戮之。而列卿無紊權之弊。閹宦之寵。丞相請誅之。而近習無預政之患。加官末置。而內庭外庭。丞相得通主之。
侍中左右曹吏散騎中常侍皆加官。大司馬以下中常侍諸吏爲中朝。丞相以下至六百石爲外朝。
掾史行部而州郡民事。丞相得盡知之。
遣丞相史。出刺督察。
此自高文之時。委任大臣。責重權尊。所謂大綱正者此也。高皇帝,蕭相國之規模遠矣。
右言初重之得
自李嚴貪祿固位。緘默不言。而張湯以舞文爲御史大夫。得自奏事。而御史之權重。自千秋括囊。楊敞不言。而霍光以大司馬內領尙書。外領軍馬。而大司馬之權橫。○自丞相不敢擅召二千石。而相不得統列卿。弘羊榷利。溫舒峻法。九卿更進用事。而事不關於丞相。宦者典尙書章奏。而相不得問內庭。此武帝過懲田蚡專權之弊。而深抑宰相之權。漢初任相之制。而壞於武帝者也。
宣帝時。丙吉,魏相。雖重丞相之權。而不能禁御史之抗禮。宦官之用事。石顯弄權。董賢竊政。中官益恣。而事權過於丞相。諸吏居中擧法。侍中論誣大臣。而加官權重。宰相疏遠。是中朝之血脈。不關於丞相。刺史得自奏事。綉衣專遣出使。而府掾在內。不聞利害。是州郡之血脈。不關於丞相。
光武時。卓茂以太傅當冢宰之任。而假論道之名。不任政事。故事權盡歸臺閣。自此以後。其居公卿之位者。皆徒享富貴。而不知事權之去已。陵夷卒至於敗。如神龍安於豢養之樂。而失其所以爲神。終爲人所制如犬羊然。嗚呼痛哉。
右言後輕之失○近按。內外不相通。禍亂之所由生也。故成周冢宰之職。上自宮衛。外至邦國。凡天下之事。無一不總。故庶績咸煕。而上下相安。今漢相。上之不得問內庭之事。敢望其能格君乎。下之不得問郡縣之事。又安能煕庶績也。徒食天祿。以充其位而已。欲天下之不亂。難矣。
先主時。諸葛亮爲丞相。近按。諸葛孔明龍臥南陽。以待先主三顧而後起。卽伊尹畎畝之幡然也。出師二表。議論正大。當與伊訓,說命參看。故出處大節。忠誠大義。三代以後一人而已。其所以開誠心布公道者。實可爲宰相之法。雖其運移身殲。功業未成。豈可以此而遺彼也。
晉宋以來相職廢。或以佗官而掌機密。或爲侍中而贊朝政。數朝以來。風流相尙。以空談爲淸貴。勤事爲俗流。或事肥遯。或崇辭致。或飾儀規。或尙放曠。棄禮法如土梗。視義理如桎梏。朝綱廢弛。衆職隳弊。卒至夷狄亂華之禍。豈非淸談廢務之咎哉。
唐相無定員。常以佗官居職。但加同中書門下三品及平章事知政事。參知機務。參與政事及平章軍國重事之名者。竝爲宰相。唐世宰相。名尤不正。相職有得失
英衛智勇
英公李勣。衛公李靖。
房杜謀斷
玄齡善謀。如晦善斷。
王魏規諫
王珪魏徵。知無不言。
姚宋正變
姚崇善應變。宋璟持正。
張曲江峭直剛方
張九齡直言。又爭安祿山有反相。不殺必爲後患。
陸宣公論諫仁義
陸贄數直諫。或規之則曰。吾上不負天子。下不負所學。
裵晉公身佩安危
裵度操守堅正。功名震四夷。用不用。常爲天下重輕。
名稱雖繁。而事業無廢。職位若異。而機務不隳。皆可尙也。
右言其有得
李林甫姦諛用事。是以有范陽之變。安祿山反盧杞邪謀得進。是以有涇卒之亂。朱泚反鎛异小人見信。是以有閹宦之禍。
憲宗信用程异,皇甫鎛。而中人王守澄等弑帝。是蓋用者非賢。賢者不用。禍變迭興。可勝歎哉。右言其有失
近按。漢唐之相。雖有可稱。皆能居位。機務不虧而已。其於格君之道。槩乎未聞。唯魏鄭公,陸宣公號能規諫。蓋庶幾焉。太宗聽之。故興貞觀之治。德宗捨之。故有奉天之亂。然而兩公規諫。亦規規於事爲之末爾。豈能格其非心乎。故魏徵不能正太宗之慙德。陸贄不能救德宗之偏私。
宋沿唐制。而以平章爲相。後又以左右僕射爲相。左相必兼門下侍郞。右相必兼中書侍郞。後改爲左右丞相。
相職有得失
趙普開國原勳
普謂太宗曰。臣用論語一半。佐太祖定天下。用一半佐陛下致太平。
薛居正方重自居
居正方重。不事苛察。
沈倫淸節自守。李昉,呂蒙正善於規諫。
李昉陰風君德。蒙正知無不言。
李琪呂端深得相體
琪進思賢從諫之對。端無喜賞懼挫之心。按無。舊本作尤誤。趙普曰。呂公奏事。得嘉賞未嘗喜。遇抑挫未嘗懼。亦不形於色。眞台輔之器也。以上太宗時相
李沆風範端凝
李沆每朝必奏水旱盜賊之事。謂同列曰人主不可一日不知憂懼也。
王文正深戒竭民。亦懲榷利。
王文正居相位。未嘗見愛惡之色。天下謂之大雅。謂江淮發運使曰。江淮民力竭矣。又謂江西轉運使曰。朝廷榷利至矣。人曰。眞宰相之言也。
向敏中。始除端揆。廚絶飮宴。累在衡軸。門無私謁。
敏中爲相。上意賀客必多。令往視之。門闌悄然。又令人至庖廚。問親舊飮宴者。亦寂無一人。
畢士安。力薦材堪將相者。而以駑朽自處。以名節自勵。而夷險不易。李迪。諫幸汾陰非天意。請出內藏。以備凶荒。敬天愛民之誠心也。
帝幸汾陰。李迪諫曰。土木之役。過往時百倍。今蝗蟲之變。天所以警陛下也。又請出內藏。以便國用。民不勞矣。
寇萊公請幸澶淵。以挫虜氣。使三十餘年絶無邊警。社稷之忠也。
契丹圍澶淵。準勸帝親征。虜乃奪氣。而能左右天子。如山不動。却夷狄保宗社。天下謂之大忠。以上眞宗時相
韓琦,杜衍。匡輔王室。大濟艱難。中外泰寧。按泰寧。舊本作嬉游。宋史曰。韓琦臨大節。處危疑。苟利國家。知無不爲。故能匡輔三后。大濟艱難。中外泰寧。
琦天資忠厚。能決大事。凡所建明。不顧於私。折節下士。奬拔賢俊。苟公論所與。雖素所不悅。必收用之。杜衍。苞苴寶貨。不敢到其門。時號淸白宰相。
文彥博,富弼拜相之日。搢紳相賀。
彥博沈敏有謀略。知國家大體。能斷大事。光輔四朝。勳德著明。富弼早有公輔之望。名聞夷狄。臨事周悉。敢言不顧。忠義之性。老而益篤。
范文正公仲淹。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曾公亮。顧命受遺。任重節堅。
公亮力贊仁皇。早建太子。喜薦士。多得人。
晏殊不求恩澤。而天子靳擧 靳擧。一本作勤渠。 之問有寵焉。
晏殊務薦賢。不爲子弟求恩澤。其在陳州。上問宰相曰。晏殊居外。未嘗有所請。其亦有所欲耶。
宋庠無所作爲。而不害爲雍雍君子。
庠旣參大政。朝廷無事。後旣登庸。尤務淸淨。無所作爲。以上仁宗時相。四十二年。風淳俗美。太宗之治。於斯爲盛。
呂公著識慮深敏。量宏而學粹。苟便於國。不以利害動其心。
英宗時相
司馬溫公忠信孝友。恭儉正直。躬親庶務。不舍晝夜。
司馬公在相位。遼人勑其邊吏曰。中國相司馬矣。切毋生事開邊隙。罷閒居洛十五年。天下以爲眞宰相。神宗崩。赴闕。衛士望見。皆以手加額。都民爭遮道呼曰。願公無歸洛。留相天子。活百姓。所在數千人聚觀之。
范純仁淸心寡欲。約已便民。
以上哲宗時相
丁謂以讒佞。卒至貶死。王安石用新法。天下怨之梁適,劉沆。以貪黷挾私見劾。王珪柔懦。蔡確剛詐。皆非論道之人。章惇起自謫籍。濫居在揆。變亂典形。曾布,韓忠彥。對持相衡。姦巧相奪。蔡京姦邪百出。是時小人更迭用事。馴致中原之變。噫。
元置在右丞相。位在尙書令之下平章政事之上。凡內外合行大小事務。竝聽中書省區處奏聞。違者論罪。高麗國初。官制皆襲羅末之號。唯拜金傅爲政丞。蓋尊崇之號也。至中葉。稍稍改革。例以唐宋之制命官號。曰門下侍中。是爲宰相。至忠宣王避元制。改門下侍中爲都僉議中贊。又改中贊爲政丞。恭愍王復改爲門下侍中。本朝初因之。後改侍中爲政丞。宰相之職
上則調和陰陽。下則撫安黎庶。內以平章百姓。外以鎭撫四夷。國家之爵賞刑罰所由關也。天下之政化敎令所由出也。殿陛之下。論道德而佐一人。廟堂之上。執陶甄而宰萬物。其任豈輕哉。國家之治亂天下之安危。常必由之。固不可易其人也。唐虞之皐陶,稷,契。商之伊尹,伊陟。周之太顚,閎夭,周,召。漢之蕭,張,平,勃。唐之房,杜,姚,宋,裵度。皆任得其終。故至于今法唐虞之隆。推商周之治。稱漢唐之盛。苟舍是而任之。必致傾危。故後世宰相匪人而覆亡相踵。可勝惜哉。任宰相之事。必有宰相之材。不求其人。或柔弱易制。或佞邪諂進。或結托外戚。或附麗中人。便居具瞻之地。處論道之職。姦邪者則立權作福。鬻官賣法。以亂天下。柔弱者則承意順旨。循默不言。以固恩寵。大則危社稷。小則隳紀綱。宰相之任。何可輕授。 相業 正己格君知人處事
正己其身正。道行於妻子。其身不正。不能行於妻子。至親尙然。況其君乎。故曰。輔相之業。莫大於正己。
格君人不足與適也。政不足與間也。惟大人。爲能格君心之非。君仁莫不仁。君義莫不義。一正君而國定。故曰輔相之業。莫大於格君。
知人知人。堯舜所重。不知皐禹之聖而擧之。四凶之惡而斥之。雖有其仁。不能平治天下。況其下者乎。故曰輔相之業。莫大於知人。
處事一日之內。事幾之來。至於千萬。苟或一事之有失。則禍亂生焉。故古之善處事者。必於幾而謹之。所謂圖難於其易。爲大於其細者也。然非知幾君子。孰能審而處之。使不至於失也。故曰輔相之業。莫大於處事。
自三代以來。能盡相業者。惟伊尹,傅說,周公爲能然也。蓋太甲欲敗度。縱敗禮。幾墜湯緖。而使之克終允德者。伊尹也。高宗舊學甘盤。厥終罔顯。而使之終始典學。德修罔覺者。傅說也。成王不知稼穡之艱難。而使之復修后稷,公劉之業者。周公也。古之格君者如此。然豈無所自歟。伊尹之一德。傅說之多聞。周公之原聖。乃其所以格君之則也。若漢之蕭,曹,丙,魏。唐之房,杜,姚,宋。謂之知人處事則可。謂之正己格君則未可也。高祖惑於愛妾。幾廢太子。卒使呂氏稱制。社稷將危。宣帝詩書法律。周召刑餘。爲漢室基禍之主。太宗閨門慙德。民無則焉。卒使武才人僭號。李氏幾亡。玄宗荒淫無度。胡雛亂華。彼數人者。身爲宰相。皆不知所以正之。他有所稱。何足觀哉。良由不能正其己。故亦不能正其君。惜乎。
引君當道
君子之事君也。務引其君以當道。至於仁而已。惟大人爲能格君心之非。荀子曰。孟子三見齊王而不言事。曰。我先攻其邪心。
獻可替否
晏子曰。君所謂可而有否焉。臣獻其否。以成其可。君所謂否而有可焉。臣獻其可。以替其否。是以政平而不干。民無爭心。
先遺其身
文中子。房玄齡問事君之道。子曰無私。又問正主庇民之道。曰先遺其身。夫能遺其身。然後能無私。無私然後能至公。至公然後能以天下國家爲心。
含晦其美
程子曰。爲臣之道。當含晦其章美。有善則歸之於君。乃可常而得正。上無忌惡之心。下得恭順之道。
周公乃盡其職
世儒有論魯祀周公以天子禮樂。以爲周公能爲人臣不能爲之功。則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是不知人臣之道也。夫居周公之位。則爲周公之事。由其位而爲者。皆所當爲也。周公乃盡其職爾。
顯比
臣之於君。竭其忠誠。致其才力。乃顯比其君之道也。用之與否。在君而已。不可阿諛逢迎。求其比也。
居否濟否
當君道方否之時。處偪近之地。所惡在居功取忌而已。若能使動必出於君命。威柄一歸於上。則無咎而其志行。可以濟時之否矣。
明哲處之
爲臣之道。當使恩威一出於上。衆心皆隨於君。若人心從己。危疑之道也。居此地者。惟孚誠積於中。動爲合於道。以明哲處之則又何咎。
止惡於初
大臣之任。上畜止人君之邪心。下畜止天下之惡。夫人之惡。止於初則易。旣盛而後禁則扞格而難勝。故上之惡旣甚。則雖聖人救之。不能免違拂。下之惡旣甚。則雖聖人治之。不能免刑戮。莫若止之於初。如童牛之加牿則元吉也。
憂勤謹畏
以人臣而當重任。必常懷危厲則吉。如伊尹,周公。何嘗不憂勤謹畏。故得終吉。
內存至誠
以剛強之臣。事柔弱之君。當內存至誠。不假文飾於外。上下之交不以誠。其能久乎。
誠意能動
君子之事上也。不得其心則至誠以感發其志意而已。苟誠意能動。則昏蒙可開也。柔弱可輔也。雖不正。可正也。古人之事庸君常主。而克行其道。己之誠意上達。而君見信之篤耳。管仲之相桓公。孔明之輔後主是也。
至誠見信於君
大臣當險難之時。唯至誠見信於君。其交固而不可解。又能開明君心則可保無咎。
遇非枉道逢迎
當睽之時。君心未合。賢臣在下。竭力盡誠。期使之信合而已。至誠以感動之。盡力以扶持之。明義理以致其知。杜蔽惑以誠其意。如是宛轉。以求其合也。遇非枉道逢迎也。
進賢退不肖
宰相只是一个進賢退不肖。若著一毫私心便不得。前輩嘗言做宰相。只要辦一片心。辦一雙眼。心公則能進賢退不肖。眼明則能識得賢不肖。此兩言說盡做宰相之道。只怕其所好者未必眞賢。其所惡者未必眞不肖耳。
今日只用牢籠之術
今之爲宰相者。朝夕疲精神於接應書問之間。更何暇理會國事。世俗之論。遂以此爲相業。然只是牢籠人住在那裏。今日一見。明日一請。或住半年周歲。或住數月。必不得已而後與之。其人亦以謂宰相之顧我厚。令我得好差遣而去。賢愚同滯。擧出以謂當然。有一人焉。略欲分別善惡。杜絶干請。分諸門於部中。已得以免應接之煩。稍留心國事。則人爭非之矣。
天官之職。非大其心者。不能爲。
天官之職。是總五官者。若其心不大。如何包得許多事。且冢宰。內自王之飮食衣服。外至五官庶事。自大至小。自本至末。千頭萬緖。若不是大其心者區處應副。事到面前。便且區處不下。況於先事措置。思患預防。是費多少精神。所以記得此。復忘彼。
人主之職在論相
人主以論相爲職。宰相以正君爲職。二者各得其職。然後體統正。朝廷尊。天下之政。必出於一而無多門之弊。苟當論相。求其適己。而不求其正己。取其可愛。而不取其可畏。則人主失其職矣。當正君者。不以獻可替否爲事。而以趨和承意爲能。不以經世宰物爲心。而以容身固寵爲術。則宰相失其職矣。二者交失其職。是以。體統不正。綱紀不立。而左右近習。皆得以竊弄威權。賣官鬻獄。使政體日亂。國勢日卑。雖有非常之禍伏於冥冥之中。上恬下嬉。亦莫知以爲慮者也。
宰相天下之紀綱
一家則有一家之紀綱。一國則有一國之紀綱。若乃鄕總於縣。縣總於州。州總於諸路。諸路總於臺省。臺省總於宰相。宰相兼總衆職。以與天子相可否而出政令。此則天下之紀綱也。
輔相當選剛明正直之人
選任大臣。必得剛明公正之人而後可。其所以常不得如此之人。反容鄙夫之竊位者。非有佗也。直以一念之間。未能撤其私邪之蔽。而燕好之私。便嬖之流。不能盡由法度。若得剛明中正之人以爲輔相。則恐有以妨吾之事。害吾之人。而不得肆。是以。選掄之際。常先排擯此等。置之度外。然後取其疲懦軟熟平日不敢直言正色之人而揣摩之。又於其中。得其至庸極陋決可保其不至於有所妨者。然後擧而加之於位。是以。除書未出而物色先定。姓名未現而中外已逆知其非天下第一流矣。
大臣慮四方
客有爲固始尉言淮甸無備具。朱文公曰。大臣慮四方。若位居宰相。也須慮周四方始得。如令宰相思量得一邊。便全然掉却那邊。如人爲一家之長。一家上下。也須常常都掛在自家心下始得。
宰相擇長官。長官擇具僚。
朱文公曰。方今朝廷只置二相三參政兼六曹。樞密可罷。如此則事易達。又如宰相擇長官。長官却擇具僚。令銓曹注擬小官。繁則不能擇賢。便每道只令監司除差亦好。每道仍只用一个監司。
今日立對之非
古者三公坐而論道。方可仔細說得。如今宰執奏對之時。頃刻卽退。所有文字。懷於袖間。只說得幾句。便將文字對上宣讀過。那得仔細指點。且須有个案上指書利害。上亦知得仔細看。如今頃刻便退。君臣如何得同心理會事。
當以進賢退姦爲職
夫杜門自守。孤立無明者。此一个之行也。延納賢能。黜退姦險。合天下之人。以濟天下之事者。宰相之職也。奚必以無黨者爲是。而有黨者爲非哉。
廣資天下之材
夫宰相以己之材爲天下用。則用天下而不足。以天下之材爲天下用。則用天下而有餘。今者進位於輔相之列。則所資於天下之材者益衆。而所進退於天下之材者益重。若但以前日進退官屬者取之。恐天下之士所以望於宰相者未有厭也。
正心以正君
爲宰相者。深考聖賢所傳之正。非孔子,子思,孟,程之書。不列於前。晨覽夜觀。窮其旨趣而反諸身。以求天理之所在。旣以自正其心。而推之以正君心。又推而至於言語政事之間。以正天下之心。則宰相之功名德業。且將與三代王佐比隆。而近世所謂名相。其規模蓋不足道。
正己以正人
廣引人材。勤於咨訪。使凡政事出於我者。無一疵之可指則上以正君。下以正人。將無所求而不得。如其不然則事之小不正者。積之之多。亦足以害吾之大正。使吾剛大之氣。日有所屈於中。而德望威名。曰有所損於外。是則且將見正於人之不暇。尙何望其能有正君定國之功哉。 勤勞以輔政
朱文公告宰相曰。祖宗之讎恥未報。文武之境土未復。主上憂勞惕厲。未嘗一日忘北向之志。而民貧兵怨。中外空虛。綱紀陵夷。風俗敗壞。政使風調雨節。時和歲豐。尙不可謂之無事。況其飢饉狼狽。至於如此。爲大臣者。乃不愛惜分陰。勤勞庶務。如周公之坐以待朝。如武侯之經事綜物。以成上意之所欲爲者。顧欲從容偃仰。玩歲愒日。以僥倖目前之無事。殊不知如此不已。禍本日深。
盡公以斷事
於天下之事有可否。則斷以公道而勿牽於內顧偏聽之私。於天下之議論有從違。則開以誠心而勿誤以陽開陰闔之計。則庶乎德業盛大。表裏光明。中外遠邇。心悅誠服。
當有度量心術
有度量則宜有以容議論之異同。有心術則宜有以辨人材之邪正。欲成天下之務。則必從善去惡。進賢退姦。然後可以有濟。
相天下者猶梓人
梓人。委群材會衆工。左執引右執杖而中處焉。彼斧者奔而右。鋸者趨而左。斤者斲刀者削。其不勝任者退之。大廈旣成則書其姓字。凡執用之工不在列。亦猶相天下者。條其綱紀而盈縮焉。齊其法制而整頓焉。擇天下之士。使稱其職。居天下之人。使安其業。能者進之。不能者退之。然後相道得而萬國治矣。天下擧首而望曰。吾相之功也。後之人。循跡而慕曰彼相之才也。其執事之勤勞。不得紀焉。
爲相規模
陳平之所以宰社者。宰天下也。曹參之所以相齊者。相天下也。
宰相職在任人
用一人當。天下受其福。否則或受其禍。用一人當。天下合而譽之。否則共指而嫉之。用一人否與當。未可知也。相與語曰。由於其所好惡也。一人焉顯拔於上。或曰。某之才無以異於我也。何以先我而甄用乎。一人焉失職於下。或曰。某之才過人如此。何獨流落不遇乎。擧天下禍福慘舒毀譽恩怨之端。一歸之相。萬貸之低昂不同價。而相爲之權衡。萬口之鹹酸不同嗜。而相爲之劑量。萬形之妍醜不同狀。而相爲之水鑑也。此固徇權喜勢之所貪。而愛天下者之所深思極慮而不可易也。
得人才不若得一相
夫得百騏驥。不若得一伯樂。得百太阿。不若得一甌冶。百騏驥有時而瘏劣。百太阿有時而毀缺。若伯樂甌冶存。則擧天下之良馬良劍。何求而不得哉。房魏二公。太宗之伯樂甌冶也。當文皇時。天下賢士大夫一才一能。畢登於朝。亦由二公啓沃薦引於上而任用之。所以能稱其職。故曰房魏二公。太宗之伯樂甌冶也。
宰相所以和平天下
伊尹之相湯曰阿衡。周公之相周曰大宰。衡者。所以權萬物之輕重而歸於平。宰者。所以制百藥之多寡而適於和。惟其和平而已。
宰相當擇之精任之久
昔者三代之相伊尹,傅說,周公之徒。皆終身而不易。蕭何相漢以終身爲未足。使擇其自代者。故海內以安。是知宰相之任擇之不可不精。任之不可不久也。
政權不可不在宰相
政權不可一日不在朝廷。不在朝廷則在臺閣。不在臺閣則在宮闈。在朝廷則治。在臺閣則亂。在宮闈則亡。國家之興亡治亂。皆本諸此。田蚡招徠賓客。薦進人才。起家至二千石。在當時固不免專權之失。使武帝以蚡所用多非其人。則選擇一相。委任責成。亦奚不可。奈何帝不能自欲攬威福之柄。歸之一已。然聰明有所不逮。則耳目必有所寄。故置加官及尙書之屬。自此宰相之權愈輕矣。
宰相當公心用賢
崔祐甫擧吏無間親舊。不亦賢乎。然一人之親舊有限。而天下之才無窮。宰相之職。朝夕爲天下求才焉。考民謠聽士論。瑩心鑑以待之。則四海九州。皆吾兄弟也。又何拘親戚而始悉其才行耶。
大臣以身主天下之議
昔慶曆初。仁祖厭西師之久。民罷國憊。思正百度。以修太平。是時。罷磨勘以別能否。減任子以除濫官。易監司以澄汰群吏者。以范文正公主之耳。煕寧初。神宗以大有爲之志。欲理財治兵。強中國以威四海。是時。制置條例。更張法度。一新當世之務。以荊公主之耳。元祐初。宣仁知百姓困於新法之不便。欲復祖宗之制。以與天下休息。是時。黜聚斂深刻之吏。力引元老。以洗除新法。以溫公主之耳。范公處黨習方興之際。而欲塞小人僥倖之路。力如此其難也。荊公當衆君子交攻力爭之際。而獨持紹述之論。以議其後。變如此其難測也。然范公慨然獨以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爲己任。荊公自謂人臣不當避天下之怨。使怨皆歸己。然後爲盡忠於國。溫公急於救患難。以國事未有所付爲急。雖荊公用心過差。戾。世迷道。不可班二公。要之皆不以得喪毀譽死生一動其心。然後能以其身任天下之責。力主其議而無所畏避也。
燮理陰陽只是正心而已
宰相燮理陰陽。只是正一箇心而已。心者。氣之最精的。其感於物最速。故心正則氣順。氣順則陰陽和。所謂變者。亦和之意也。非是拘拘於事爲之末。亦非是徒事於無爲而聽其自理也。
政事當出於中書
內而百司。外而監司。各以其事由 一本作申 達於中書。事大則進呈取旨。降勑箚宣命指揮。事小則批狀直下本司本路本人。故文書簡徑。事無留滯矣。
中書之務當淸
中書者。王政之所由出。天子之所與宰相論道經邦。而不知其佗者也。非至逸。無以待天下之勞。非至靜。無以待天下之動。是故。古之聖人。雖有大兵役大興作。百官奔走。各執其知。而中書之務。不至于紛紜。以爲治天下當淸中書之務。中書之務淸。則天下之事不足辦也。今夫天下之財。擧歸之司農。天下之獄。擧歸之廷尉。天下之兵。擧歸之樞密。而宰相特持其大綱。聽其治要而責成焉耳。此三者。誠以爲不足以累中書也。
曰。中書之務當淸。則中書疑若無事矣。曰。政事當出於中書。則中書疑若多事矣。二者若相反。何也。曰。中書提其綱而衆官擧其目。則政事出於中書。而中書之務淸矣。故曰上以道揆。下以法守。道揆。謂以義理度量事理而制其宜。提其綱之謂也。法守。謂以其官之法度。守而不敢失。擧其目之謂也。
古之大臣有勇退之節
商之伊尹。相湯伐桀。代虐以寬。訓于太甲。克終允德。而位極阿衡。乃謂太甲曰。臣罔以寵利居成功。嗟夫。老氏曰。功成而不居。蔡澤曰。四時之序。成功者去。伊尹。聖之任者也。耕莘之初。天下何與於我。自幡然從湯之後。則以身任責。不容釋矣。不幸湯崩。主少不明。幾覆商祚。身任此責。愈不容釋矣。幸而太甲悔過修德。遂亟復政於君。欲奉身以退。伊尹至是上無負於湯與太甲。下無負於天下。身任之重。可以釋矣。以平日恐恐不勝任之心。復還莘野囂囂自得之身。伊尹之欣幸何如哉。噫。伊尹而不退。孰知伐桀無一毫利天下之心哉。伊尹之退。亦可謂不負其心矣。周之周公。相成王定禮樂。爲法於天下。可傳於後世。而位極冢宰。乃謂成王曰。汝往敬哉。兹予其明農哉。嗟夫。當四國流言之時。周公豈無浩然求退之心哉。當是時。成王幼沖。王室未固。三監離叛。頑民不服。周家宗社之安危。非周公任之而誰歟。此所以躬執破斧缺斨之役而不忍辭也。幸而罪人斯得。成王卽政。文武之業旣定。周公歸老之志。爲如何哉。雖以成王之留。不能歸田里。而周公居洛七年。其亦成王有以聽周公之言歟。召公相文王。布政于外。以致二南之化。文王薨成王幼。與周公相與輔道之。及成王卽政。欲告老而去。嗟夫。大臣之位。百責所萃。震撼擊撞。欲其鎭定。辛甘燥濕。欲其調齊。盤錯棼結。欲其解紓。黯闇汚濁。欲其茹納。苟非廣度洪量。與夫患失乾沒者。未嘗無翩然捨去之志。況召公親遭大變。破斧缺斨之時。屈折調護。心勞力瘁。又非平時大臣之比。顧以成王未親政。不敢乞身爾。一朝政柄有歸。浩然去志。固人情之所必至。雖以周公之言。思文武王業之艱難。念成王守成之無助。不能遽引去。然其志乃可尙也。漢之張良。相高帝誅秦蹙項。功亦極矣。乃曰。掉三寸舌。爲帝者師。封留侯。於良足矣。遂辟穀從赤松子遊。嗟乎。高祖百戰間關。韓,張比肩漢庭。如左右手之不容釋也。然留侯無恙而韓信就擒。蓋韓信不能斂隱。陳兵出入。自啓疑心。其就擒也宜矣。若留侯則所謂見幾而作。明哲保身者也。疏廣爲太子太傅。上疏乞骸骨。加賜黃金二十斤。太子贈五十斤。歸鄕里。日令家供具設酒食。請族人故舊賓客。相與娛樂。數問其家金餘尙有幾斤。趣賣以供具。居歲餘。廣子孫竊謂其昆弟老人廣所信愛者曰。子孫冀及君時。頗立產業基址。今日飮食費且盡。宜從丈人所。勸說君買田宅。老人卽以閒暇時爲廣言此計。廣曰。吾豈老悖不念子孫哉。顧自有舊田廬。令子孫勤力其中。足以供衣食。與凡人齊。今復增益以爲贏餘。但敎子孫怠惰耳。又此金者。聖主所以惠養老臣也。故樂與鄕黨宗族共饗其賜。以盡吾餘日。不亦可乎。宋之石守信。斬艾蓬蒿。芟夷根據。蓋平亂勳臣也。乞解兵權。兩無猜嫌。其自全亦智也。張魏公走兀朮。平湖寇。破劉豫。渡江之所恃而無恐者也。異時和議一唱。百計中傷。而高宗且曰。朕待魏公益厚。不爲浮議所惑。然魏公今日上表而待罪。明日奏疏而乞骸。未嘗貪心於功名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