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373)정도전 삼봉집 제9권 /경제문감 상(經濟文鑑 上) /상업(相業)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6. 07:50

상업(相業)

 

 

 

【안】 자기 몸을 바르게 한다[正己]. 임금을 바르게 한다[格君]. 인재를 안다[知人]. 일을 잘 처리한다[處事].

 

자기 몸을 바르게 한다.

 

그 몸이 바르면 도(道)가 처자에게 행해지고, 그 몸이 바르지 못하면 능히 처자에게 행할 수 없다. 지친(至親)도 오히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임금이겠는가. 그러므로, 보상(輔相)의 업(業)은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하였다.

 

임금을 바르게 한다.

 

사람을 쓰는 것이 그르다고 탓할 것이 못 되고, 정치가 나쁘다고 비난할 것이 없다. 오로지 대인(大人)만이 임금의 그른 마음을 바로잡을 수 있으니, 임금이 어질면 누구나 어질지 않을 자가 없으며, 임금이 의로우면 누구나 의롭지 않을 자가 없다. 한번 임금을 바르게 하면 나라가 안정된다. 그러므로, 보상의 업은 임금을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하였다.

 

인재를 안다.

 

인재를 아는 것은 요순(堯舜)이 중히 여긴 바였다. 고요(皐陶)ㆍ우(禹)의 성(聖)을 알아서 등용하지 못하고 사흉(四凶)의 악함을 알아서 물리치지 못하였다면, 비록 그 인(仁)을 가지고도 천하를 화평하게 다스리지 못하였을 것인데, 하물며 그만 못한 사람이겠는가. 그러므로, 보상의 업은 인재를 아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다 하였다.

 

일을 잘 처리한다.

 

하루 동안에 일의 기미가 오는 것이 천만 가지에 이르는데, 진실로 한 가지 일이라도 실수가 있게 되면 곧 화란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옛날에 일을 잘 처리하는 자는 반드시 기미가 있는 곳을 삼갔으니, 이른바 그 쉬운 데서 어려움을 도모하고, 그 미세한 것에서 큰 것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기미를 아는 군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능히 살펴 처리하여 실수에 이르지 않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보상의 업은 일을 잘 처리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다 하였다.
삼대(三代) 이래로 재상의 업을 능히 다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는 오로지 이윤(伊尹)ㆍ부열(傅說)ㆍ주공(周公)만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대개, 태갑(太甲)이 법도를 무너뜨리고 방종하여, 예를 무너뜨려서 탕왕(湯王)의 서업(緖業)이 거의 떨어질 지경이었으나, 능히 진실한 덕[允德]을 마치게 한 사람은 이윤이었으며, 고종(高宗)이 감반(甘盤)에게서 배우고서도 끝내 밝게 나타난 바가 없으나, 시종 학문에 종사하게 하여 덕이 닦여져도 스스로 닦이는 줄을 깨닫지 못하게 한 사람은 부열이요, 성왕(成王)이 곡식을 심고 거두는 어려움을 아지 못하매, 다시 후직(后稷)ㆍ공류(公劉)의 업을 닦게 한 사람은 주공이었다. 옛날의 임금을 바르게 한 사람은 이상과 같으니, 어찌 소종래가 없겠는가. 이윤의 일덕(一德)과 부열의 다문(多聞)과 주공의 원성(原聖)이 이에 그 임금을 바르게 한 법이었다.
한(漢)나라의 소하(蕭何)ㆍ조참(曹參)ㆍ병길(丙吉)ㆍ위상(魏相)과, 당(唐)나라의 방현령(房玄齡)ㆍ두여회(杜如晦)ㆍ요숭(姚崇)ㆍ송경(宋璟) 같은 사람들은 사람을 알아보고 일을 잘 처리했다고는 하지만, 자기 몸을 닦아 바루고 임금을 바르게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한고조(漢高祖)는 애첩에 미혹되어 태자를 거의 폐할 뻔하였고, 마침내는 여씨(呂氏 여태후(呂太后))로 하여금 임금을 대신하여 정치를 행하게 하여 사직이 위태로워졌으며, 선제(宣帝)는 법률을 시서(詩書 (《시전(詩傳)》과 《서전(書傳)》)처럼 여기고, 형여(刑餘 궁형(宮刑)을 받은 환관(宦官))를 주공(周公)ㆍ소공(召公)처럼 여겨, 한실(漢室)의 기화(基禍)의 주(主)가 되었다. 당태종(唐太宗)의 규문(閨門)의 부끄러운 덕은 백성이 법받을 것이 없었고, 마침내는 무재인(武才人)이 왕호(王號)를 참칭(僣稱)하게 하여 이씨(李氏)가 거의 망할 뻔했으며, 현종(玄宗)은 황음무도하여 오랑캐가 중국을 어지럽게 하였다. 저 몇몇 사람들은 몸이 재상이 되어서도 이를 바르게 할 줄을 몰랐으니, 다른 것에는 칭찬할 바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볼 만한 것이 있겠는가. 진실로 그 몸을 능히 바르게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으므로 또한 그 임금을 바루지 못한 것이다. 애석한 일이다.

 

임금을 이끌어 도에 당하게 한다.

 

군자가 임금을 섬김은 힘써 그 임금을 도에 당하도록 이끌어 인(仁)에 이르게 할 따름이니, 오로지 대인(大人)만이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르게 할 수가 있다. 순자(荀子)는 이렇게 말했다.

“맹자(孟子)가 제왕(齊王)을 세 번이나 보았어도 일을 말하지 않고, ‘나는 먼저 그 사심(邪心)을 치겠다.’고 말했다.”

 

옳은 것은 드리고 그른 것은 바꾼다.

 

안자(晏子)는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이 옳다고 하나 그른 것이 있으니, 신하가 그 그른 것을 말해 그 옳은 것이 이루어지게 하고, 임금이 그르다고 하나 옳은 것이 있으니, 신하가 옳은 것을 말해 그른 것을 바꾸도록 한다.”

이리하면 다스림이 공평하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므로, 백성은 다투는 마음이 없어진다.

 

먼저 그 몸을 버린다.

 

《문중자(文中子)》(수나라 왕통(王通)이 찬한 책)에, 방현령(房玄齡)이 임금 섬기는 도리를 물었더니, 문중자(文中子)가 이르기를,

“사(私)가 없어야 한다[無私].”

하고 또, 임금을 바르게 하고 백성을 감싸주는[庇民] 도리를 물으니, 이렇게 말하였다.

“먼저 그 몸을 버릴 것이다. 무릇 그 몸을 버릴 수 있어야 사가 없게 되고, 사가 없은 연후에라야 공(公)에 이를 수 있으며, 공에 이른 연후에라야 능히 천하 국가로써 마음을 삼을 수 있다.”

 

그 아름다움을 머금고 드러내지 않는다.

 

정자(程子)는 이렇게 말하였다.

“신하된 도리는 마땅히 그 빛나고 아름다운 것을 속에 머금고 드러내지 않으며, 착한 것이 있으면 임금에게 돌려야 이에 바름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위로는 꺼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아래로는 공손한 도리를 얻는다.”

 

주공은 그 직분을 다하였다.

 


세상의 선비들이, 노(魯)나라가 주공을 천자의 예악(禮樂)으로써 제사한 것에 대하여 논하기를,

“주공은 능히 인신(人臣)으로서 더할 수 없는 공을 세워서 인신으로는 쓸 수 없는 예악을 쓸 수 있었다.”

하는데, 이는 신하된 도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개 주공만한 지위에 거하면 주공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이는 그 지위에 따라 할 것인바 모두 마땅히 해야 할 바였다.
주공은 그의 직분을 다했을 따름이다.

 

상친하여 돕는 것을 나타낸다.

 

신하가 임금에게 그 충성을 다하고 그 재주와 능력을 다하는 것은 그 임금을 돕는 도리를 나타내는 것이니, 쓰고 안 쓰는 것은 임금에게 있을 따름이다. 아첨하고 비위를 맞추어 그 돕기를 구할 것이 아니다.

 

비색함에 처하면 비색함을 구제한다.

 

임금의 도가 바야흐로 비색한 때를 당하여, 측근의 지위에 처한 자가 미워할 바는 공적을 자처하여 시기를 취하는 데 있을 따름이니, 만약 무엇이나 반드시 임금의 명에서 나오게 하고 위권(威權)을 일체 위에 돌아가게 하면 곧 허물이 없어져, 그 뜻을 행하되 비색한 때를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밝은 지혜로 일을 처리한다.

 

신하된 도리는 마땅히 은혜와 위엄이 하나로 위에서 나와 뭇사람의 마음이 모두 임금에게 따르도록 할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면 위태하고 의심받는 길일 것이니, 이 지위에 거하는 자는 오로지 정성을 마음속에 쌓아서 행동하기를 도리에 맞게 하고 밝은 지혜로써 이를 처리한다면 또한 무슨 허물이 되겠는가.

 

악을 시초에 제지한다.

 

대신의 임무는, 위로 임금의 사심(邪心)을 그치게 하고, 아래로 천하의 악을 제지하는 일이다. 무릇 사람의 악을 시초에서 제지하면 용이하고, 이미 왕성한 후에 금지하려면 막히어서 이기기 어렵다. 그러므로 임금의 악이 이미 심해지고 나면 비록 성인(聖人)이 이를 구제한다 해도 어긋남을 면치 못할 것이요, 아랫사람의 악이 이미 심해지고 나면 비록 성인의 다스림으로도 형륙(刑戮)을 면치 못할 것이니, 시초에 이를 제지함만 같지 못함이 마치 송아지 때에 미리 멍에를 지워놓는 것이 크게 길한 것과 같다.

 

근심하고 부지런하며, 삼가고 두려워한다.

 

신하로서 무거운 책임에 당면하여, 반드시 항상 위태로운 마음을 품는다면 길할 것이니, 이윤ㆍ주공 같은 이가 어찌 근심하고 부지런하며 삼가고 두려워하지 않은 적이 있었겠는가. 그러므로 마침내는 길함을 얻은 것이다.

 

안에 지극한 정성을 간직한다.

 

굳세고 강한 신하로서 유약한 임금을 섬김에는 마땅히 마음속에 지극한 정성을 간직하고, 밖으로는 거짓을 꾸미지 않을 것이니, 위아래로 교제함에 정성으로 하지 않는다면 장구할 수 있겠는가.

 

성의로 능히 움직인다.

 

군자가 윗사람을 섬기는 데 그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극한 정성으로 그 뜻을 감발(感發)시킬 따름이다. 참으로 성의로써 움직일 수 있게 한다면 어둡고 몽매한 자라도 깨우쳐 열 수 있으며, 유약한 자도 보필할 수 있으니, 비록 바르지 못한 것도 바룰 수 있다. 옛사람이 용렬한 임금이나 범상한 임금을 섬기는 데 그 도리를 능히 행(行)하여 자기의 정성스러운 뜻이 위에 통달하면 임금이 그 믿음의 돈독함을 보게 된다. 관중(管仲)이 환공(桓公)을 보상(輔相)한 것과, 공명(孔明)이 후주(後主 촉한(蜀漢)의 유선(劉禪)을 말함)를 보필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지성으로 임금에게 신임을 얻는다.

 

대신이 험난한 때를 당하여 오로지 지성으로 임금에게 믿음을 보여야만이 그 사귐이 굳어져 풀어지지 않으며, 또한 임금의 마음을 밝히 열 수 있어야만 보전함에 탈이 없다.

 

어긋나는 때를 만나, 도리를 굽혀 비위를 맞추지 않는다.

 

서로 어그러지는[睽] 때를 당하여 임금의 마음과 맞지 않으면, 어진 신하는 아래에서 힘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합해지도록 기필할 따름이다. 지극한 정성으로 임금을 감동시키고, 힘을 다해 임금을 부축하며, 의리를 밝혀 그 알기에 이르게 하며, 가려지고 미혹됨을 막되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할 것이니, 이렇듯 완전(宛轉)하게 그 합치함을 구해야 마땅하지, 도리를 굽혀 비위를 맞추어서는 안 된다.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친다.

 

재상은 다만 한가지로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불초한 자는 물리칠 것이니,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사사로운 마음이 보인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전배(前輩)는 일찍이,

“재상의 일을 하는 데는 다만 한 조각 마음을 갖추고 한 쌍의 눈을 갖추어야 한다. 마음이 공평하면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불초한 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이요, 안목이 밝으면 어질고 불초한 것을 가려낼 수 있다.”

하였다. 이 두 마디 말은 재상이 다해야 할 도리를 말한 것이나, 단지 그 좋아하는 것이 참으로 어진 것만은 아니며, 그 미워하는 것이 참으로 불초한 것만은 아닐까 두려울 뿐이다.

 

오늘날에는 농락하는 술책만을 쓴다.

 

지금의 재상된 자는 아침 저녁으로 접응(接應)하고 문서로 묻는 사이에 정신이 피로하니, 다시 어느 여가에 국사를 파악하여 알겠는가? 세속의 의론이 마침내는 이것을 재상의 업무로 여기게 된다. 다만 농락하는 사람만이 그 안에 있어서 오늘 한번 뵙고 내일 한번 청하며, 혹 반 년이나 1년을 머무르거나 혹 수개월을 머물러 부득이하게 된 연후에야 허락해 주매, 그 사람 또한,

“재상이 나를 두터이 돌보아 내게 좋은 벼슬살이를 시킨 것이다.”

하고 돌아간다. 이에 어질고 어리석은 자가 한가지로 진출이 막혀 버렸으되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당연하게 여긴다. 한 재상이 대략 선악을 분별하고, 간청을 끊어 막으려고 여러 부문의 일을 부중(部中)에 나누어 맡겨 응접하는 번잡스러움을 면하고 국사에 마음을 좀 두고자 하면, 사람들은 다투어 이를 그르다고 한다.

 

천관의 직분은, 그 마음이 크지 않은 자는 능히 해낼 수 없다.

 

천관의 직분은 오관(五官)을 총괄하는 것이니, 만약 그 마음이 크지 않으면 어떻게 허다한 일들을 포용할 수 있겠는가? 또한 총재는 안으로 임금의 음식과 의복에서 밖으로는 오관의 뭇일에 이르기까지, 큰 것에서 자잘한 것에 이르기까지, 근본되는 것에서 끝에 이르기까지 천만 가지 일의 두서(頭緖)를 처리해야 하는데, 만약 그 마음이 큰 자가 구별하여 처리하고 부응(副應)하지 못하면 일이 눈앞에 이르러도 처리해 나갈 수 없다. 하물며 일에 앞서 조치하거나 환난을 생각해서 예방하는 일은 많은 정신을 소비하는 것이니, 이것은 기억한다 해도 다시 저것을 잊게 된다.

 

임금의 직분은 재상을 논함에 있다.

 

임금은 재상을 논함으로써 직분을 삼고, 재상은 임금을 바르게 하는 것을 직분으로 삼으니, 이 두 사람이 각각 그 직분을 다해야만이 체통이 바르게 되고 조정이 존엄하여져서, 천하의 다스림이 반드시 한곳에서 나오게 되어 여러 갈래에서 나오는 폐단이 없어진다. 진실로 임금이 재상을 논함에 제 뜻에 맞추는 것만을 구하고 자기를 바루어 주는 것을 구하지 않으며, 그 사랑스러운 것만을 취하고 그 두려워할 만한 것은 취하지 않으면, 임금은 그 직분을 잃은 것이다. 의당 임금을 바르게 해야 할 자가 옳은 것을 드려 그른 것을 바꿈을 일로 삼지 않고 임금의 뜻대로 좇아 화합하고 순종하는 것만을 능사로 삼으며, 세상을 경륜하고 만물을 주재하는 일로 마음을 삼지 않고 몸이나 용납되어 은총을 굳히는 일만으로 술수를 삼는다면, 재상은 그 직분을 잃은 것이다.
두 사람이 서로 그 직분을 잃으면 체통이 바르지 못하고 기강(紀綱)이 서지 못하며, 좌우의 근습(近習)한 자들이 모두 위엄과 권세를 도적질하여 농락하며 벼슬을 팔고 옥사를 팔아서, 정체(政體)는 날로 어지러워지고, 국세(國勢)는 날로 비열해지고 말 것이니, 비록 비상한 화란이 어둡고 아득한 속에 엎드려 있어도 위아래가 모두 게을러빠져서 또한 염려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재상은 천하의 기강이다.

 

한 집안에는 곧 한 집안의 기강이 있고, 한 나라에는 곧 한 나라의 기강이 있다. 이에 향(鄕)은 현(縣)에 통솔되고, 현은 주(州)에 통솔되며, 주는 제로(諸路)에 통솔되고, 제로는 대성(臺省)에 통솔되며, 대성은 재상에게 통솔되고 재상은 중직(衆職)을 겸하여 통솔해서 천자와 더불어 가부를 살펴 정령(政令)을 내리니, 이것이 천하의 기강이다.

 

보상은 마땅히 강명ㆍ정직한 사람을 가려 뽑아야 한다.

 

대신을 가려 뽑아 일을 맡기는 데는 반드시 굳세고 밝으며 바르고 곧은 사람을 얻은 뒤에라야 가능하다. 항상 이런 인물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비루한 자가 지위를 훔치도록 용납하는 까닭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임금이 한 번 생각하는 사이에 그 사사롭고 간사한 가림을 거두어 치우지 못하여 편하고 좋아하는 사사로움과 편벽된 총애 따위가 법도를 좇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요, 만일 굳세고 밝으며 중정(中正)한 사람을 얻어 보상(輔相)으로 삼으면 곧 나의 일을 방해하고 나의 사람들을 해쳐 마음대로 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할 즈음에 항상 먼저 이러한 인물들을 물리쳐 대상 밖으로 제쳐 놓은 다음, 나약하고 물러빠져 평일에 곧은 말 한 마디 하지 못하고 엄정한 얼굴빛을 하지 못하는 자를 취택하여 제 마음에 맞도록 헤아리며, 또 그 가운데 지극히 용렬하고 비루하여 제 뜻을 방해하는 바가 이르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자를 골라서 지위를 높여준다. 이리하여 제서(除書 임명장)가 나오지 않았어도 인물이 먼저 정해지고,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어도 나라 안팎에서는 그가 천하 제일가는 유가 아님을 바로 다 알게 된다.

 

대신은 사방을 염려한다.

 

고시(固始)의 현위(縣尉)로 있는 어떤 자가 찾아와 말하기를,

“회전(淮甸) 땅에는 갖춘 것이 없습니다.”

하였더니, 주문공(朱文公 주희(朱喜))은 이렇게 말하였다.

“대신은 사방을 염려한다. 만약 지위가 재상으로 있으면 모름지기 사방을 두루 생각해야만 비로소 다스림을 다할 수 있다. 만일 재상이 한편만 생각하면 저편은 전연 잊어버리게 되니, 마치 사람이 한 집안의 가장이 되어 집안의 위아래 일을 모름지기 늘 자기 마음속에 관심가져야 비로소 다스려지는 것과 같다.”

 

재상은 장관을 선택하고 장관은 구료(具僚 보좌인(補佐人))를 선택한다.

 

주문공(朱文公)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바야흐로 조정에 다만 이상(二相)과 삼참정(三叅政)만을 두고, 육조(六曹)와 추밀(樞密)은 겸하여 파할 만하다. 이리하면 일이 쉽게 전달될 것이요, 또 재상은 장관을 가려 뽑고, 장관은 구료(具僚)를 가려 뽑으며 전조(銓曹)로 하여금 소관(小官)을 주의(注擬)하게 한다. 번잡하면 어진 이를 가려 뽑을 수 없으니, 도(道)마다 감사로 하여금 선정하여 보냄도 또한 좋으며, 도마다 감사 하나씩만을 쓰도록 한다.”

 

오늘날 입대(立對)하는 것의 그른 것.

 

옛날에 삼공(三公)은 앉아서 치도(治道)를 논하였으므로 자세한 설득이 가능하였다. 지금의 재상은 아뢰어 대할 때에 잠시만에 곧 물러나니, 지니고 있는 문자(文字)는 소맷자락에 품은 채 다만 몇 마디만을 설득하여 문자를 위에 낭독하고 지나간다. 어찌 자세하게 지적할 수 있겠는가? 또한 모름지기 안건이 있으면 이해를 지적하여 써 올리면 임금이 또한 자세히 보아 알 수 있을 것인데, 지금같이 잠시만에 물러나면 임금과 신하가 어떻게 같은 마음으로 정사를 이해하여 처리해낼 수 있겠는가?

 

마땅히 어진 이를 나오게 하고 간사함을 물리치는 것을 직분으로 삼는다.

 

무릇 문을 막고 스스로 지키며 외로이 서서 벗이 없는 것은 일개 선비의 행실이다. 어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맞아들이고, 간사하고 음험한 사람을 내쳐서 천하 사람과 합쳐 천하의 일을 구제하는 것은 재상의 직분이니, 어찌 당(黨)이 없는 자만을 옳다 하고, 당이 있는 자는 그르다고 하겠는가?

 

천하의 인재에 널리 자뢰한다.

 

무릇 재상이 자신의 재질만으로 천하를 위해 쓰면 곧 천하의 소용에 부족하고, 천하의 재질로써 천하를 위해 쓰면 천하의 소용에 남음이 있으니, 이제 보상(輔相)의 반열에 나아갔으면 곧 천하의 인재에 자뢰(資賴)할 바가 더욱 많으며 천하의 인재를 진퇴시키는 바 더욱 중하다. 만약, 전날에 진퇴시킨 관속들을 취한다면, 천하의 선비들이 재상에 바라는 바가 만족하지 못할까 한다.

 

마음을 바룸으로써 임금을 바로잡는다.

 

재상이 된 자는 깊이 성현(聖賢)의 전하는 바 정도(正道)를 상고하되, 공자ㆍ자사ㆍ맹자ㆍ정자의 글이 아니면 앞에 늘어놓지 않으며, 새벽에 보고 밤에 보아 그 뜻을 궁구하며, 몸에 돌이켜 천리(天理)의 소재를 구하여, 이미 스스로 그 마음을 바루고 나면 미루어서 임금을 바르게 하며, 다시 미루어서 언어와 정사의 사이에 이르러서도 천하의 마음을 바르게 하면, 재상의 공명과 덕업이 삼대(三代)의 왕좌(王佐)와 비견해서 융성할 것인데, 근세에 이른바 명상(名相)은 그 규모가 대개 족히 말할 것이 못된다.

 

나를 바르게 함으로써 남을 바룬다.

 

널리 인재를 이끌어 쓰되 자방(咨訪 남에게 고문(顧問)하는 것)에 부지런하며, 무릇 내게서 나오는 정사에 하나라도 손가락질당할 만한 흠집도 없게 하면, 곧 위로 임금을 바르게 하고, 아래로 사람을 바르게 함으로써 장차 구하여 얻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일이 조금 바르지 못한 것이라도 많이 쌓이면 족히 나의 대정(大正)을 해치고, 나의 강대(剛大)한 기(氣)로 하여금 날로 그 가운데 굴하게 만들어 덕망과 위명이 밖에서 날로 덜어진다. 이리하여 또한 장차 남에게 바룸을 받기에도 겨를이 없을 터인즉, 어찌 임금을 바루고 나라를 안정시키는 공덕이 있기를 바라겠는가?

 

근로함으로써 정치를 돕는다.

 

주문공(朱文公)이 재상(宰相 왕회(王淮)를 말함)에게 이렇게 고하였다.

“조종(祖宗)의 원수와 부끄러움을 갚지 못하고, 문ㆍ무(文武 주(周)나라 문왕ㆍ무왕)의 경토(境土)를 수복하지 못하였으니, 주상께서 근심하고 애쓰시며 두려워하고 위태로이 여기시어, 일찍이 하루라도 북향(北向)하는 뜻을 잊은 적이 없으나, 백성은 가난하고 병사들은 원망하며, 나라 안팎이 공허하여 기강은 쇠락하고 풍속은 무너졌다. 다스림이 우순풍조(雨順風調)하고 시절이 화평하며, 풍년이 들게 하여도 오히려 일이 없다 말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굶주림과 낭패함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대신된 자는 분음(分陰)을 아끼지 말고 서무(庶務)에 근무하기를 주공이 앉아서 아침을 기다린 것 같이 하고, 무후(武侯 제갈량(諸葛亮)의 봉호)가 일을 다스리고 만물을 종핵(綜核)하여 임금의 하고자 한 뜻을 이룬 것 같이 해야 할 터인데도, 도리어 조용히 누워서 우러러 세월만 희롱하고 나날을 소모하며 요행히 목전에만 무사하고자 하니, 알지 못하겠다. 이렇듯 하여 마지않으면 화란의 근본은 날로 깊어질 것이다.”

 

공도를 다하여 일을 결단한다.

 

천하의 일에 가부(可否)가 있으면 공도(公道)로써 결단할 것이며, 안을 돌아보고 치우치게 듣는 사사로움에 이끌리지 말 것이다. 천하의 의론에 좇을 것과 어길 것이 있으면 성심으로써 열어 놓되, 그릇되이 겉으로는 열고 속으로는 닫는 계책을 쓰지 말 것이다. 그리하면 거의 덕업이 성대해지고 표리(表裏)가 광명해져, 나라 안팎과 원근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기뻐하며 성심으로 복종할 것이다.

 

마땅히 도량과 심술이 있어야 한다.

 

도량이 있으면 의당 의론의 같고 틀림을 용납함이 있을 것이요, 심술(心術)이 있으면 의당 인재의 사악함과 바름을 판별함이 있을 것이니, 천하의 업무를 이루고자 하려면 반드시 착한 것을 좇고 악한 것을 버려서 어진 이가 나오게 하고 간사한 자를 물러가게 한 연후에라야 일의 이룸이 있을 것이다.

 

천하를 보상하는 자는 재인과 같다.

 

재인[梓人 목수의 우두머리]이 여러 재목을 쌓아놓고 뭇 공인들을 모아서 왼손에는 인(引 길이 열 길[丈]짜리 대나무 자)을 잡고 오른손에는 장(杖)을 잡고 중앙에 있으며, 도끼를 든 자는 달려가 우측에 있고 톱 가진 자는 달려가 좌편에 있게 된다. 도끼를 든 자는 쪼개고 칼을 든 자는 깎아 다듬게 하되, 책임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는 물러가게 한다. 큰 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 성자(姓字)를 쓰되, 무릇 쓰임을 당한 공인(工人)은 그 반열에 들지 못한다.
천하를 보상(輔相)하는 자도 또한 이와 같으니, 강기(綱紀)를 채우고 줄여 그 법을 가지런히 하고 정돈하며, 천하의 선비를 가려서 그 직분을 맡겨 천하 사람들에 거하여 그 생업을 안정시키도록 하며, 능력 있는 자는 나오게 하고 무능한 자는 물러가게 한다. 그런 연후에라야 재상의 도리가 다하여져서 만국이 다스려질 것이니, 천하가 머리를 들어 바라보고, ‘우리 재상의 공덕이라’ 할 것이며, 후세 사람이 그 자취를 좇아 사모하되, ‘저 재상의 재능이라’ 할 것이요, 그 집사(執事)의 근로는 기록에 오르지 못할 것이다.

 

재상의 규모

 

진평(陳平)이 사(社)를 다스린 것은 천하를 다스린 것이요, 조참(曹參)이 제(齊)의 상국이 된 것은 천하의 상국이 된 것이다.

 

재상의 직분은 사람을 임용하는 데 있다.

 

한 사람을 임용함이 정당하면 천하가 그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혹 화를 받으며, 한 사람을 임용한 것이 정당하면 천하가 합하여 이를 기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며, 한 사람을 씀에 부당한지 합당한지 알 수 없으면 서로 더불어 이르기를, ‘그 좋아하고 미워하는 바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 사람이 현달해서 위에 발탁되면, 혹은 말하기를,

“누구의 재능은 나와 다를 바 없는데 어찌해서 나보다 먼저 발탁되어 쓰이는가?”

할 것이요, 한 사람이 그 직위를 잃으면, 혹은 말하기를,

“누구의 재능은 이렇듯 남보다 뛰어난데 어째서 홀로 떨어져 불우하게 되는가?”

할 것이다. 온 천하를 들어 화복(禍福)과 참서(慘舒 참독함과 누그러짐), 훼예(毁譽)와 은원(恩怨)의 실마리가 하나같이 재상에게 돌아간다. 일만 가지 물화(物貨)의 값이 같지 않는 것은 재상이 저울질하여 조절하며, 일만 사람 입에 짜고 신 맛의 기호가 같지 않은 것을 재상이 조제하여 헤아리며, 일만 가지 형태의 곱고 미움이 같지 않음을 재상이 비추어 보는 물거울[水鑑]이 되니, 이야말로 진실로 권세를 따르고 세력을 좋아하는 자가 탐하는 바요, 천하를 사랑하는 자가 깊이 생각하고 지극히 염려하여 바꾸지 못할 바인 것이다.

 

인재를 얻음이 한 재상을 얻음만 같지 못하다.

 

무릇 백 필의 천리마를 얻음은 한 사람의 백락(伯樂 옛날 말을 잘 감별하던 사람)을 얻음만 같지 못하고, 백 자루의 태아(太阿 보검의 이름)를 얻음이 한 사람의 구야(甌冶 오(吳)나라 사람으로 칼을 잘 만들었음)를 얻음만 같지 못하다. 백 필의 천리마는 때로 병들어 노둔해지기도 하고, 백 자루의 보검도 때로는 부러지고 이가 빠질 수 있으나, 백락ㆍ구야가 있다면 온 천하의 좋은 말과 좋은 칼을 어찌 구해 얻지 못하겠는가? 방현령ㆍ위징 두 공(公)은 태종에게 있어 백락이요 구야인즉, 문황(文皇)의 때를 당하여 천하의 어진 사대부와 재능을 한 가지씩 가진 사람이 조정에 모두 등용된 것도 또한 두 공의 계옥(啓沃 충성된 마음으로 임금에게 아룀.)과 천거로 위에 이끌어 임용된 것이니, 그 직분에 적합했다고 일컬을 수 있다. 그러므로 방ㆍ위 두 공을 태종의 백락이요 구야라고 한 것이다.

 

재상은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 것이다.

 

이윤(伊尹)이 탕(湯)을 보필함에 아형(阿衡)이라 하였고, 주공(周公)이 주(周)나라를 보필함에 태재(大宰)라 하였은즉, 형(衡)이라 함은 만물의 경중을 저울질하여 평평한[平] 데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요, 재(宰)라 함은 백약(百藥)의 많고 적음을 조제하여 화(和)에 맞게 하는 것이니, 오로지 그 화평(和平)일 따름이다.

 

재상은 마땅히 정밀하게 가려 뽑아 오래 맡길 것이다.

 

옛적에, 삼대(三代)의 재상인 이윤ㆍ부열(傅說)ㆍ주공의 무리들은 모두 종신토록 바꾸지 않았으며, 소하(蕭何)는 한(漢)나라의 재상이 되어 종신토록 해도 부족하게 여겨서 그 스스로 대신할 자를 가려 뽑았다. 그러므로 나라 안이 편안하였으니, 재상의 직임은 정밀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오래 맡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권은 재상에게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정권은 하루라도 조정에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조정에 있지 않으면 대각(臺閣)에 있게 되고, 대각에 있지 않으면 곧 궁위(宮闈 후비(后妃)를 뜻함)에 있게 되는 것인즉, 조정에 있으면 다스려지고, 대각에 있으면 어지러워지며, 궁위에 있으면 망하니, 국가의 흥망ㆍ치란이 모두 이에 근본한다. 전분(田蚡)은 빈객을 불러들이고 인재를 천진(薦進)하여서 온 집안을 일으켜 이천석(二千石)에 이르게 하였으니, 실로 당시에 전권(專權)하는 실책을 면치 못하였다. 무제(武帝)로서는 분(蚡)을 들어 쓴 바가 그 사람됨을 얻지 못한 것이라면, 재상을 가려 뽑아 책임을 이루도록 맡김이 어찌 불가하였겠으며, 어째서 제(帝)가 스스로 위복(威福)의 권세를 잡아 한곳으로 돌아오게 하지 못하였겠는가? 총명이 미치지 못한 바가 있은즉 반드시 이목(耳目)이 의지할 바가 있어야 했기에, 그리하여 가관(加官)과 상서(尙書)의 관속을 두었으므로 이로부터 재상의 권한이 더욱 가벼워지고 말았다.

 

재상은 마땅히 공심으로 어진 이를 써야 한다.

 

최우보(崔祐甫)는 관리를 들어 쓰는 데 친구의 사이를 두지 않았으니 또한 어질지 아니한가? 그러나 한 사람의 친구는 한도가 있고, 천하의 인재는 무궁하니, 재상의 직분은 조석으로 천하를 위해 인재를 구할 것이다. 민요를 고찰하고 선비의 공론을 들으며, 심감(心鑑)을 밝혀서 이들을 기다린다면 사해 구주(四海九州)가 모두 내 형제인데, 어찌 친척에만 얽매이어야 비로소 그 재행(才行)을 다 파악할 수 있겠는가?

 

대신은 몸소 천하의 의론을 주재한다.

 

옛날 경력(慶曆 송인종(宋仁宗)의 연호. 1041~1048) 초에, 인조(仁祖)가 서쪽 지방의 출정(出征)이 오래어 나라와 백성이 피폐해짐에 염증을 내고, 백 가지 법도를 바루어서 태평을 닦고자 생각하였다. 이때에 마감(磨勘 관리의 행적을 고사(考査)함)을 파하여 능하고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고, 임자(任子 문음(門陰)으로 벼슬에 나아감)를 감하여서 남관(濫官)을 제거하며, 감사(監司)를 바꾸어 모든 관리를 맑게 추려 도태시키는 일을 범 문정공(范文正公 문정은 범중엄(范仲淹)의 시호)으로 하여금 주재하게 하였다.
희녕(熙寧 송신종(宋神宗)의 연호. 1068~1077) 초에 크게 해보고자 하는 뜻이 있어, 재정을 다스리고 군사(軍事)를 잘 다스려 중국을 강대하게 만들어 사해(四海)를 위압하려 하였다. 이때에 조례(條例)를 제정하고 법도를 경장(更張)하여 당세의 업무를 일신하는 일을 형공(荊公 왕안석(王安石)의 봉호)에게 주장하도록 하였다.
원우(元祐 송철종(宋哲宗)의 연호. 1086~1094) 초년에는 선인황후(宣仁皇后 영종(英宗)의 비)가 백성들이 신법(新法)의 불편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을 알고, 조종(祖宗)의 제도를 회복하여 천하와 더불어 휴식하고자 했다. 이때에 각박하게 거두어들이는 관리들을 쫓아내고 힘써 원로(元老)를 이끌어내어 신법을 씻어버리는 일을 온공(溫公 사마광(司馬光))에게 주장토록 하였다.
범공(范公 범중엄(范仲淹))은 당습(黨習)이 바야흐로 흥기하려는 때를 당하여 소인들의 요행길을 막아버리고자 하였으나 힘쓰기가 이렇듯 어려웠으며, 형공(荊公)은 여러 군자들이 서로 공격하며 힘써 싸우는 때를 당하여 홀로 소술(紹述 앞사람의 일을 이어받아 행함)의 의론을 지니고 그 뒷일을 의논하였으니 그 변화함이 이렇듯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러나 범공은 개연히 홀로 천하를 먼저 근심하고 천하가 즐긴 후에 즐기는 것을 자기의 책임으로 삼았으며, 형공은 스스로 이르기를,

“인신(人臣)은 마땅히 천하의 원망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모두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런 연후에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다.”

하였고, 온공(溫公)은 환난을 구제하기에 급급하여 국사를 부탁할 데가 없음을 급한 것으로 여겼다. 형공의 마음씀이 비록 지나치고 잘못되어, 세상에 어그러지고 도에 혼미하기 때문에 두 공(公)과 반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요컨대 모두 득상(得喪)ㆍ훼예(毁譽)ㆍ생사(生死)로써 그 마음을 동하지 않은 연후에 그 몸으로써 능히 천하의 책임을 맡아 힘썼으며, 그 의론을 주장하되 두려워 피하는 바가 없었다.

 

음양을 섭리함은 다만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일 따름이다.

 

재상이 음양(陰陽)을 섭리(燮理)하기는 다만 마음 하나를 바르게 하는 것일 따름이니, 마음이라 함은 기(氣)의 가장 정수(精粹)한 것으로서 물(物)에 감동하는 것이 가장 빠르므로, 마음이 바르면 기가 순해지고 기가 순해지면 음양이 화(和)한다. 이른바 섭(燮)이라 함도 또한 화한다는 뜻이요, 사물의 끝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헛되이 무위(無爲)를 일삼아서 스스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다.

 

정사는 마땅히 중서에서 나와야 한다.

 

안으로 모든 관사(官司)와, 밖으로 감사(監司)들이 각각 그 사유(事由) 어느 책에는 ‘신(申)’으로 되어 있다. 를 중서(中書)에 상달하면, 일이 큰 것은 임금에게 나아가 올려 성지(聖旨)를 받아 칙차(勅剳)를 내려 명을 펴서 지휘하고, 일이 작은 비장(批狀 상사(上司)에서 하급 관사(官司)에 답하는 공문)은 직접 본사(本司)ㆍ본로(本路)의 본인에게 내린다. 그러므로 문서는 간결하고 빨라 일이 머물러 지체되는 것이 없다.

 

중서의 업무는 마땅히 맑아야 한다.

 

중서(中書)라 함은 왕의 정사가 비롯되어 나오는 곳이요, 천자가 재상으로 더불어 치도(治道)를 논하고 나라를 경륜하며 그 다른 것은 알지 못하는 곳이다. 지극한 안일함이 아니고서는 천하의 수고로움을 기대할 수 없으며, 지극한 고요함이 아니고서는 천하의 움직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러므로 옛날의 성인(聖人)은 비록 큰 병역(兵役)이 있거나 큰 역사(役事)를 일으켜 백관이 각각 그 사무를 집행하기에 분분하여도, 중서의 업무는 분잡스러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천하를 다스림에는 마땅히 중서의 업무를 맑게 할 것이니, 중서의 업무가 맑으면 천하의 일에 족히 힘들 것이 없다.
이제 무릇 천하의 재물을 들어서 사농(司農)에 돌리고, 천하의 옥사(獄事)를 들어서 정위(廷尉)에 돌리며, 천하의 병사(兵事)를 들어서 추밀(樞密)에 돌리고, 재상은 다만 그 대강(大綱)을 지녀 다스리는 요체만을 청단(聽斷)하여 책임을 이룰 따름이니, 이 삼자(三者)가 실로 중서를 족히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중서의 업무가 마땅히 맑아야 한다 하면 의심컨대 일이 없는 것 같고, 정사는 마땅히 중서에서 나와야 한다 하면 의심컨대 일이 많은 것 같으니, 이 두 가지가 상반(相反)되는 것 같음은 어째서인가. 중서는 그 강(綱)을 들고 뭇 관속은 그 목(目)을 들면, 정사가 중서에서 나오되 중서의 업무는 맑게 된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위로는 도로써 헤아리며, 아래로는 법으로써 지킨다는 것이다. 도로써 헤아린다 함은 의리(義理)로 사리(事理)를 헤아리되 그 마땅한 것을 지어 강을 드는 것을 일컬음이요, 법으로써 지킨다 함은 그 관(官)의 법도로써 지키되 감히 잃지 않으니 그 목(目)을 드는 것을 일컬음이다.

 

옛날의 대신은 용퇴하는 절조가 있었다.

 

상(商) 이윤이 탕(湯)을 도와 걸(桀)을 치고, 포학한 것을 너그러움으로 대신하였고, 태갑(太甲)을 훈고(訓誥)하여 능히 진실한 덕[允德]을 마치게 하였으되, 지위가 아형(阿衡)의 극에 이르자, 이에 태갑에게 이르기를,

“신은 은총과 이록으로써 성공에 거하지 않습니다[臣罔以寵利居成功].”

하였으니, 아아, 노씨(老氏 노자(老子)를 가리킴)는,

“공이 이루어져도 자거(自居)하지 않았다.”

하였고, 채택(蔡澤)은,

“사시(四時)의 차례로, 성공한 자는 떠나간다.”

하였다.
이윤은 임성(任聖)이었다. 신(莘) 땅에서 밭갈던 처음에는, ‘천하가 나에게 무슨 관계인가’라고 하였으나, 마음을 돌이켜 탕(湯)을 좇은 다음에는 자신이 책임을 맡아, 풀어 놓음을 용납하지 않았다. 불행히도 탕왕이 붕(崩)하고, 임금이 어리고 밝지 못하여 거의 상(商)의 국조(國祚)가 엎어지게 되자 자신이 이 책임을 맡아서 더욱 풀어 놓음을 용납하지 않았다. 다행히도 태갑이 허물을 뉘우치고 덕을 닦았으므로, 드디어 임금에게 정사를 돌려주고 몸을 물러나려 하였으니, 이윤이 이에 이르러 위로는 탕과 태갑에게 저버림이 없고, 아래로는 천하에 배반됨이 없이 자신이 무거운 소임을 풀 수 있었다.
평일에 두렵고 두려워하여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다시 신야(莘野)에 효효(囂囂 제 분수에 만족하여 다른 것을 바라지 않는 모양)하게 자득(自得)하는 몸으로 돌아왔으니, 이윤의 즐겁고 다행스러움이 어떠했겠는가. 아아, 이윤이 물러가지 않았다면, 걸을 정벌하였으되 천하를 털끝만큼도 이롭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임을 누가 알겠는가. 이윤의 물러남은 또한 그의 마음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할 만하다.
주(周) 주공은 성왕(成王)을 도와 예악을 정하여 천하의 법으로 만들어, 후세에 전할 수 있었으며 지위가 총재(冢宰)에 극하였으되, 이에 성왕에게 이르기를,

“그대는 가서 공경하시오. 이에 나는 농사일을 밝히겠소.”

하였으니, 아아, 대개 사국(四國)이 유언(流言)하는 때를 당하여 주공이 어찌 호연하게 물러갈 것을 구할 마음이 없었겠는가. 때마침 성왕은 나이 어리고 왕실은 견고하지 못하여 삼감(三監)은 배반하여 떠나고 완민(頑民)은 복종하지 않으니, 주가(周家)의 종묘 사직의 안위(安危)를 주공이 맡지 않으면 누가 맡겠는가. 이것이 몸소 부장(斧斨 구멍이 둥근 도끼를 부, 모난 도끼를 장이라 함)을 깨뜨리는 싸움[役]을 잡아 차마 사양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다행히 죄인을 이에 깨뜨렸고 성왕이 정사에 임하게 되어 문무(文武)의 업이 정해졌으매, 주공의 귀로(歸老)할 뜻이 어떠했겠는가. 비록 성왕의 만류로 전리(田里)에 돌아가지 못하였으나, 주공이 낙(洛) 땅에 7년을 거한 것은 그 또한 성왕이 주공의 말을 들어줌이 있는 것이었다.
소공(召公)은 문왕(文王)을 도와 정치를 밖에 펼쳐 이남(二南 《시경》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교화(敎化)를 이르게 하였으며, 문왕이 죽고 성왕이 어리매 주공과 함께 서로 도와 이를 인도하였다. 성왕이 정사에 임하게 되자 늙었다 하고 물러가고자 하였으니, 아아, 대저 대신의 지위란 모든 책임이 모이는 곳이라, 진동하고 흔들리며 치고 들여받는 것을 진정시키려 하고, 시고 단 맛과 메마르고 습한 것을 조제하려 하며, 서리고 얽힌 것[盤錯]과 엇갈리고 맺힌 것을 풀어 펴려 하고, 검고 어둡고 더럽고 흐린 것을 포용하려 하니, 진실로 넓고 큰 도량으로서 잃어버리고 건몰(乾沒)될까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나는 듯이 버리고 갈 뜻이 없던 적이 없을 것이다. 하물며 소공은 친히 대변(大變)을 만나 부장(斧斨)을 깨뜨릴 적에, 구부리고 꺾고 조화하고 보호하는 마음에 수고롭고 초췌함이 또한 평시의 대신과 비할 바가 아니었으나, 성왕이 아직 친정(親政)하지 못함을 돌아보고 감히 물러가지 못하였는데, 하루 아침에 정권이 귀결되었으매 호연히 물러갈 뜻이 있었음은 실로 인정이 기필코 이르는 바였다. 비록 주공의 말로써 문ㆍ무(文武)의 왕업이 어려웠음을 생각하고 성왕의 수성(守成 부조(父祖)의 나라를 지켜 나감)하는 데 도움이 없음을 생각하여 갑자기 마음에 이끌려 가지 못하였으나, 그 뜻은 가상한 것이었다.
한(漢) 장량(張良)은 고제(高帝)를 도와 진(秦)나라를 주멸(誅滅)하고 항우(項羽)를 밟아 눌러 그 공이 역시 지극하였다. 이에 이르기를,

“세 치의 혀를 놀려 임금의 스승이 되고 유후(留侯)에 봉해졌으니, 양(良)으로서는 족하다.”

하고, 드디어 곡기(穀氣)를 물리치고 적송자(赤松子 신선(神仙)의 이름)를 좇아 놀았으니, 아아, 고조가 그 많은 싸움을 겪는 동안에 한신(韓信)과 장량(張良)은 어깨를 나란히 좌ㆍ우의 손과 같이 떼어 놓을 수 없는 사이였다. 그러나 유후(留侯)는 별 탈이 없었지만 한신은 잡혔으니, 대개 한신은 제 몸을 거두어 은거하지 못하고 군사를 베풀고 출입하여 스스로 의심을 불러일으켰으니 그가 사로잡힘은 마땅하다. 유후 같은 이는 기미를 보아 행동하여 명철(明哲)하게 몸을 보호한 것이었다.
소광(䟽廣)이 태자 태부(太子太傅)가 되었었는데, 늙어 은퇴하기를 청하매 황금 20근을 내려주었고, 태자는 50근을 주었다. 향리에 돌아온 그날로 집사람을 시켜 술과 음식을 갖추 베풀어 놓고, 친척들과 옛벗과 빈객들을 청해들이고는 서로 더불어 즐기면서 자주 집사람에게 묻기를,

“금이 아직 몇 근이나 남았는가. 속히 팔아다가 ‘잔치에’ 공급하라.”

고 했다. 1년 남짓 지나 광(廣)의 자손이, 그의 형제 노인으로서 광이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가만히 이르기를,

“자손이 그분의 이러한 때에 미쳐서 자못 산업의 터전을 세워볼까 바랐는데, 이제 음식으로 다 소비해 버리려 하시니, 어른께서 그분에게 말씀을 권하여 전택(田宅)을 사도록 해 주십시오.”

하였다. 노인이 곧 한가한 때를 타서 광에게 이러한 계책을 말했더니, 광은 이르기를,

“내 어찌 노망하여 자손을 잊었겠는가. 돌아보면 본래의 밭과 집이 있으니, 자손들을 부지런히 힘쓰게 하면 그 가운데에서 족히 의식을 공급하여 다른 사람과 같을 것인데, 이제 다시 늘리어 넉넉히 남게 한다면 다만 자손들을 게으르게 할 뿐이다.”

하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이 금은 성주(聖主)께서 은혜로 늙은 신하를 기르시는 바이니, 그러므로 향당 종족(鄕黨宗族)과 더불어 한가지로 그 내리신 것을 잔치로 즐겨서 내 남은 나날을 다하는 것이 또한 옳지 않겠는가.”

송(宋) 석수신(石守信)은 쑥대 같은 어지러움을 베어 끊고 그 근거를 삼제(芟除)하였으니, 대개 난을 평정한 훈신(勳臣)이었는데, 병권(兵權)을 풀어줄 것을 빌어 양쪽으로 시기하고 꺼리는 바를 없애어 그 자신을 온전하게 하였은즉, 또한 지혜로웠다.
장위공(張魏公)은 올출(兀朮)을 쫓아내었으며, 호구(湖寇)를 평정하고, 유예(劉豫)를 격파하였는데, 강을 건넘에 믿는 바가 있어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른 날에 화의(和議)가 한번 대두되자 백 가지 계책으로 그를 중상(中傷)하였으나, 고종(高宗)은 오히려,

“짐이 위공을 더욱 후하게 대접할 터인즉, 떠도는 의론에 미혹되지 말라.”

하였다. 그러나 위공은 그날로 표(表)를 올려 죄를 청하고, 다음날 소(疏)를 아뢰어 물러가기를 빌었으며, 일찍이 공명을 탐하지 않았다.

[주D-001]규문(閨門)의 부끄러운 덕 : 소자왕(巢刺王 : 당태종(唐太宗)의 아우 원길(元吉)의 시호)의 비(妃)를 맞아들인 것. 뒤에 열넷째 아들 조왕(曹王) 명(明)을 후사로 삼게 하고 그를 문덕황후(文德皇后)의 뒤를 이어 후(后)로 삼으려 하다가 위징(魏徵)의 간언으로 중지하였다. 그 외에도 아버지 연(淵)이 거사(擧事)하자는 자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진양궁인(晉陽宮人)을 이용하여 위협하였고, 형인 은태자(隱太子) 건성(建成)과 아우 제왕(齊王) 원길(元吉)을 죽였으며, 태자 승건(承乾)을 폐하여 죽이고, 아홉째 아들 진왕(晉王) 치(治)를 태자로 삼은 일 등 부자 형제 사이에서도 부끄러운 덕이 많았다. 《通鑑節要 唐紀 太宗皇帝》
[주D-002]무재인(武才人)이 왕호(王號)를 참칭(僣稱) : 무재인은 측천무후(則天武后)를 말한다. 측천무후가 처음에는 태종(太宗)의 재인(才人)이었다가 뒤에 고종(高宗)의 후(后)가 되어 정권을 천단하였다. 고종이 죽고 중종(中宗)이 즉위하자, 중종을 폐위시키고 예종(睿宗)을 세우고, 다시 예종을 폐위하고 스스로 제위(帝位)에 올라 측천황제라 칭하고 국호를 주(周)라 하였다. 뒤에 장간지(張柬之) 등에 의해 폐위되고 중종이 복위하였는데, 측천무후의 재위 기간은 21년. 《舊唐書 卷6 則天武后本紀》
[주D-003]주의(注擬) : 관원을 임명할 때 문관은 이조(吏曹), 무관은 병조(兵曹)에서 후보자 3인을 정하여 임금에게 올리던 일.
[주D-004]진평(陳平)이 사(社)를 다스린 것 : 진평(陳平)은 한(漢) 재상. 젊었을 때 동리 제사에 고기를 맡아 나누게 되었는데, 그 분배가 아주 공평해서 부로(父老)들의 칭찬을 받았다. 그때 진평은 “나로 하여금 천하의 재상을 삼아도 이 고기처럼 공평할 것이다.” 하였다. 《漢書 卷40 陳平傳》
[주D-005]조참(曹參)이 제(齊)의 상국이 된 것 : 한고조가 그의 장자 비(肥)로 제왕(齊王)을 삼고 조참을 제의 상국(相國)에 임명했다. 조참은 상국으로 있으면서 진희(陳豨)ㆍ장춘(張春) 등을 격파하고 한나라 정국(定國)에 큰 공을 세웠다. 《漢書 卷39 曹參傳》
[주D-006]임성(任聖) : 천하를 자기의 책임으로 삼는 성인. 《맹자(孟子)》 만장하(萬章下)에 “백이는 성의 청한 자요, 이윤은 성의 임자요, 유하혜는 성의 화한 자요, 공자는 성의 시자이다[白夷聖之淸者也 伊尹聖之任者也 柳下惠聖之和者也 孔子聖之時者也].” 하였다.
[주D-007]사국(四國)이 유언(流言)하는 때 : 4국은 주무왕(周武王)의 아우들인 관숙(管叔)ㆍ채숙(蔡叔)ㆍ곽숙(霍叔)과 주(紂)의 아들 무경(武庚)에게 각각 봉해진 나라. 이들은 무왕이 죽고 나이 어린 성왕(成王)이 서서 주공(周公)이 섭정을 하자, “주공이 성왕에게 해롭다.”는 유언(流言)을 퍼뜨렸다. 《書經 周書 大誥序》
[주D-008]삼감(三監) : 무왕이 은(殷)을 이기고 은의 백성을 세 아우 관숙ㆍ채숙ㆍ곽숙에게 감독하게 하였는데, 후에 이들은 무경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가 주공에게 토멸되었다.

 

 

相業 正己格君知人處事

正己

其身正。道行於妻子。其身不正。不能行於妻子。至親尙然。況其君乎。故曰。輔相之業。莫大於正己。

格君

人不足與適也。政不足與間也。惟大人。爲能格君心之非。君仁莫不仁。君義莫不義。一正君而國定。故曰輔相之業。莫大於格君。

知人

知人。堯舜所重。不知皐禹之聖而擧之。四凶之惡而斥之。雖有其仁。不能平治天下。況其下者乎。故曰輔相之業。莫大於知人。

處事

一日之內。事幾之來。至於千萬。苟或一事之有失。則禍亂生焉。故古之善處事者。必於幾而謹之。所謂圖難於其易。爲大於其細者也。然非知幾君子。孰能審而處之。使不至於失也。故曰輔相之業。莫大於處事。

自三代以來。能盡相業者。惟伊尹,傅說,周公爲能然也。蓋太甲欲敗度。縱敗禮。幾墜湯緖。而使之克終允德者。伊尹也。高宗舊學甘盤。厥終罔顯。而使之終始典學。德修罔覺者。傅說也。成王不知稼穡之艱難。而使之復修后稷,公劉之業者。周公也。古之格君者如此。然豈無所自歟。伊尹之一德。傅說之多聞。周公之原聖。乃其所以格君之則也。若漢之蕭,曹,丙,魏。唐之房,杜,姚,宋。謂之知人處事則可。謂之正己格君則未可也。高祖惑於愛妾。幾廢太子。卒使呂氏稱制。社稷將危。宣帝詩書法律。周召刑餘。爲漢室基禍之主。太宗閨門慙德。民無則焉。卒使武才人僭號。李氏幾亡。玄宗荒淫無度。胡雛亂華。彼數人者。身爲宰相。皆不知所以正之。他有所稱。何足觀哉。良由不能正其己。故亦不能正其君。惜乎。

引君當道

君子之事君也。務引其君以當道。至於仁而已。惟大人爲能格君心之非。荀子曰。孟子三見齊王而不言事。曰。我先攻其邪心。

獻可替否

晏子曰。君所謂可而有否焉。臣獻其否。以成其可。君所謂否而有可焉。臣獻其可。以替其否。是以政平而不干。民無爭心。

先遺其身

文中子。房玄齡問事君之道。子曰無私。又問正主庇民之道。曰先遺其身。夫能遺其身。然後能無私。無私然後能至公。至公然後能以天下國家爲心。

含晦其美

程子曰。爲臣之道。當含晦其章美。有善則歸之於君。乃可常而得正。上無忌惡之心。下得恭順之道。

周公乃盡其職

世儒有論魯祀周公以天子禮樂。以爲周公能爲人臣不能爲之功。則可用人臣不得用之禮樂。是不知人臣之道也。夫居周公之位。則爲周公之事。由其位而爲者。皆所當爲也。周公乃盡其職爾。

顯比

臣之於君。竭其忠誠。致其才力。乃顯比其君之道也。用之與否。在君而已。不可阿諛逢迎。求其比也。

居否濟否

當君道方否之時。處偪近之地。所惡在居功取忌而已。若能使動必出於君命。威柄一歸於上。則無咎而其志行。可以濟時之否矣。

明哲處之

爲臣之道。當使恩威一出於上。衆心皆隨於君。若人心從己。危疑之道也。居此地者。惟孚誠積於中。動爲合於道。以明哲處之則又何咎。

止惡於初

大臣之任。上畜止人君之邪心。下畜止天下之惡。夫人之惡。止於初則易。旣盛而後禁則扞格而難勝。故上之惡旣甚。則雖聖人救之。不能免違拂。下之惡旣甚。則雖聖人治之。不能免刑戮。莫若止之於初。如童牛之加牿則元吉也。

憂勤謹畏

以人臣而當重任。必常懷危厲則吉。如伊尹,周公。何嘗不憂勤謹畏。故得終吉。

內存至誠

以剛強之臣。事柔弱之君。當內存至誠。不假文飾於外。上下之交不以誠。其能久乎。

誠意能動

君子之事上也。不得其心則至誠以感發其志意而已。苟誠意能動。則昏蒙可開也。柔弱可輔也。雖不正。可正也。古人之事庸君常主。而克行其道。己之誠意上達。而君見信之篤耳。管仲之相桓公。孔明之輔後主是也。

至誠見信於君

大臣當險難之時。唯至誠見信於君。其交固而不可解。又能開明君心則可保無咎。

遇非枉道逢迎

當睽之時。君心未合。賢臣在下。竭力盡誠。期使之信合而已。至誠以感動之。盡力以扶持之。明義理以致其知。杜蔽惑以誠其意。如是宛轉。以求其合也。遇非枉道逢迎也。

進賢退不肖

宰相只是一个進賢退不肖。若著一毫私心便不得。前輩嘗言做宰相。只要辦一片心。辦一雙眼。心公則能進賢退不肖。眼明則能識得賢不肖。此兩言說盡做宰相之道。只怕其所好者未必眞賢。其所惡者未必眞不肖耳。

今日只用牢籠之術

今之爲宰相者。朝夕疲精神於接應書問之間。更何暇理會國事。世俗之論。遂以此爲相業。然只是牢籠人住在那裏。今日一見。明日一請。或住半年周歲。或住數月。必不得已而後與之。其人亦以謂宰相之顧我厚。令我得好差遣而去。賢愚同滯。擧出以謂當然。有一人焉。略欲分別善惡。杜絶干請。分諸門於部中。已得以免應接之煩。稍留心國事。則人爭非之矣。

天官之職。非大其心者。不能爲。

天官之職。是總五官者。若其心不大。如何包得許多事。且冢宰。內自王之飮食衣服。外至五官庶事。自大至小。自本至末。千頭萬緖。若不是大其心者區處應副。事到面前。便且區處不下。況於先事措置。思患預防。是費多少精神。所以記得此。復忘彼。

人主之職在論相

人主以論相爲職。宰相以正君爲職。二者各得其職。然後體統正。朝廷尊。天下之政。必出於一而無多門之弊。苟當論相。求其適己。而不求其正己。取其可愛。而不取其可畏。則人主失其職矣。當正君者。不以獻可替否爲事。而以趨和承意爲能。不以經世宰物爲心。而以容身固寵爲術。則宰相失其職矣。二者交失其職。是以。體統不正。綱紀不立。而左右近習。皆得以竊弄威權。賣官鬻獄。使政體日亂。國勢日卑。雖有非常之禍伏於冥冥之中。上恬下嬉。亦莫知以爲慮者也。

宰相天下之紀綱

一家則有一家之紀綱。一國則有一國之紀綱。若乃鄕總於縣。縣總於州。州總於諸路。諸路總於臺省。臺省總於宰相。宰相兼總衆職。以與天子相可否而出政令。此則天下之紀綱也。

輔相當選剛明正直之人

選任大臣。必得剛明公正之人而後可。其所以常不得如此之人。反容鄙夫之竊位者。非有佗也。直以一念之間。未能撤其私邪之蔽。而燕好之私。便嬖之流。不能盡由法度。若得剛明中正之人以爲輔相。則恐有以妨吾之事。害吾之人。而不得肆。是以。選掄之際。常先排擯此等。置之度外。然後取其疲懦軟熟平日不敢直言正色之人而揣摩之。又於其中。得其至庸極陋決可保其不至於有所妨者。然後擧而加之於位。是以。除書未出而物色先定。姓名未現而中外已逆知其非天下第一流矣。

大臣慮四方

客有爲固始尉言淮甸無備具。朱文公曰。大臣慮四方。若位居宰相。也須慮周四方始得。如令宰相思量得一邊。便全然掉却那邊。如人爲一家之長。一家上下。也須常常都掛在自家心下始得。

宰相擇長官。長官擇具僚。

朱文公曰。方今朝廷只置二相三參政兼六曹。樞密可罷。如此則事易達。又如宰相擇長官。長官却擇具僚。令銓曹注擬小官。繁則不能擇賢。便每道只令監司除差亦好。每道仍只用一个監司。

今日立對之非

古者三公坐而論道。方可仔細說得。如今宰執奏對之時。頃刻卽退。所有文字。懷於袖間。只說得幾句。便將文字對上宣讀過。那得仔細指點。且須有个案上指書利害。上亦知得仔細看。如今頃刻便退。君臣如何得同心理會事。

當以進賢退姦爲職

夫杜門自守。孤立無明者。此一个之行也。延納賢能。黜退姦險。合天下之人。以濟天下之事者。宰相之職也。奚必以無黨者爲是。而有黨者爲非哉。

廣資天下之材

夫宰相以己之材爲天下用。則用天下而不足。以天下之材爲天下用。則用天下而有餘。今者進位於輔相之列。則所資於天下之材者益衆。而所進退於天下之材者益重。若但以前日進退官屬者取之。恐天下之士所以望於宰相者未有厭也。

正心以正君

爲宰相者。深考聖賢所傳之正。非孔子,子思,孟,程之書。不列於前。晨覽夜觀。窮其旨趣而反諸身。以求天理之所在。旣以自正其心。而推之以正君心。又推而至於言語政事之間。以正天下之心。則宰相之功名德業。且將與三代王佐比隆。而近世所謂名相。其規模蓋不足道。

正己以正人

廣引人材。勤於咨訪。使凡政事出於我者。無一疵之可指則上以正君。下以正人。將無所求而不得。如其不然則事之小不正者。積之之多。亦足以害吾之大正。使吾剛大之氣。日有所屈於中。而德望威名。曰有所損於外。是則且將見正於人之不暇。尙何望其能有正君定國之功哉。

勤勞以輔政

朱文公告宰相曰。祖宗之讎恥未報。文武之境土未復。主上憂勞惕厲。未嘗一日忘北向之志。而民貧兵怨。中外空虛。綱紀陵夷。風俗敗壞。政使風調雨節。時和歲豐。尙不可謂之無事。況其飢饉狼狽。至於如此。爲大臣者。乃不愛惜分陰。勤勞庶務。如周公之坐以待朝。如武侯之經事綜物。以成上意之所欲爲者。顧欲從容偃仰。玩歲愒日。以僥倖目前之無事。殊不知如此不已。禍本日深。

盡公以斷事

於天下之事有可否。則斷以公道而勿牽於內顧偏聽之私。於天下之議論有從違。則開以誠心而勿誤以陽開陰闔之計。則庶乎德業盛大。表裏光明。中外遠邇。心悅誠服。

當有度量心術

有度量則宜有以容議論之異同。有心術則宜有以辨人材之邪正。欲成天下之務。則必從善去惡。進賢退姦。然後可以有濟。

相天下者猶梓人

梓人。委群材會衆工。左執引右執杖而中處焉。彼斧者奔而右。鋸者趨而左。斤者斲刀者削。其不勝任者退之。大廈旣成則書其姓字。凡執用之工不在列。亦猶相天下者。條其綱紀而盈縮焉。齊其法制而整頓焉。擇天下之士。使稱其職。居天下之人。使安其業。能者進之。不能者退之。然後相道得而萬國治矣。天下擧首而望曰。吾相之功也。後之人。循跡而慕曰彼相之才也。其執事之勤勞。不得紀焉。

爲相規模

陳平之所以宰社者。宰天下也。曹參之所以相齊者。相天下也。

宰相職在任人

用一人當。天下受其福。否則或受其禍。用一人當。天下合而譽之。否則共指而嫉之。用一人否與當。未可知也。相與語曰。由於其所好惡也。一人焉顯拔於上。或曰。某之才無以異於我也。何以先我而甄用乎。一人焉失職於下。或曰。某之才過人如此。何獨流落不遇乎。擧天下禍福慘舒毀譽恩怨之端。一歸之相。萬貸之低昂不同價。而相爲之權衡。萬口之鹹酸不同嗜。而相爲之劑量。萬形之妍醜不同狀。而相爲之水鑑也。此固徇權喜勢之所貪。而愛天下者之所深思極慮而不可易也。

得人才不若得一相

夫得百騏驥。不若得一伯樂。得百太阿。不若得一甌冶。百騏驥有時而瘏劣。百太阿有時而毀缺。若伯樂甌冶存。則擧天下之良馬良劍。何求而不得哉。房魏二公。太宗之伯樂甌冶也。當文皇時。天下賢士大夫一才一能。畢登於朝。亦由二公啓沃薦引於上而任用之。所以能稱其職。故曰房魏二公。太宗之伯樂甌冶也。

宰相所以和平天下

伊尹之相湯曰阿衡。周公之相周曰大宰。衡者。所以權萬物之輕重而歸於平。宰者。所以制百藥之多寡而適於和。惟其和平而已。

宰相當擇之精任之久

昔者三代之相伊尹,傅說,周公之徒。皆終身而不易。蕭何相漢以終身爲未足。使擇其自代者。故海內以安。是知宰相之任擇之不可不精。任之不可不久也。

政權不可不在宰相

政權不可一日不在朝廷。不在朝廷則在臺閣。不在臺閣則在宮闈。在朝廷則治。在臺閣則亂。在宮闈則亡。國家之興亡治亂。皆本諸此。田蚡招徠賓客。薦進人才。起家至二千石。在當時固不免專權之失。使武帝以蚡所用多非其人。則選擇一相。委任責成。亦奚不可。奈何帝不能自欲攬威福之柄。歸之一已。然聰明有所不逮。則耳目必有所寄。故置加官及尙書之屬。自此宰相之權愈輕矣。

宰相當公心用賢

崔祐甫擧吏無間親舊。不亦賢乎。然一人之親舊有限。而天下之才無窮。宰相之職。朝夕爲天下求才焉。考民謠聽士論。瑩心鑑以待之。則四海九州。皆吾兄弟也。又何拘親戚而始悉其才行耶。

大臣以身主天下之議

昔慶曆初。仁祖厭西師之久。民罷國憊。思正百度。以修太平。是時。罷磨勘以別能否。減任子以除濫官。易監司以澄汰群吏者。以范文正公主之耳。煕寧初。神宗以大有爲之志。欲理財治兵。強中國以威四海。是時。制置條例。更張法度。一新當世之務。以荊公主之耳。元祐初。宣仁知百姓困於新法之不便。欲復祖宗之制。以與天下休息。是時。黜聚斂深刻之吏。力引元老。以洗除新法。以溫公主之耳。范公處黨習方興之際。而欲塞小人僥倖之路。力如此其難也。荊公當衆君子交攻力爭之際。而獨持紹述之論。以議其後。變如此其難測也。然范公慨然獨以先天下之憂而憂。後天下之樂而樂爲己任。荊公自謂人臣不當避天下之怨。使怨皆歸己。然後爲盡忠於國。溫公急於救患難。以國事未有所付爲急。雖荊公用心過差。戾。世迷道。不可班二公。要之皆不以得喪毀譽死生一動其心。然後能以其身任天下之責。力主其議而無所畏避也。

燮理陰陽只是正心而已

宰相燮理陰陽。只是正一箇心而已。心者。氣之最精的。其感於物最速。故心正則氣順。氣順則陰陽和。所謂變者。亦和之意也。非是拘拘於事爲之末。亦非是徒事於無爲而聽其自理也。

政事當出於中書

內而百司。外而監司。各以其事由 一本作申 達於中書。事大則進呈取旨。降勑箚宣命指揮。事小則批狀直下本司本路本人。故文書簡徑。事無留滯矣。

中書之務當淸

中書者。王政之所由出。天子之所與宰相論道經邦。而不知其佗者也。非至逸。無以待天下之勞。非至靜。無以待天下之動。是故。古之聖人。雖有大兵役大興作。百官奔走。各執其知。而中書之務。不至于紛紜。以爲治天下當淸中書之務。中書之務淸。則天下之事不足辦也。今夫天下之財。擧歸之司農。天下之獄。擧歸之廷尉。天下之兵。擧歸之樞密。而宰相特持其大綱。聽其治要而責成焉耳。此三者。誠以爲不足以累中書也。

曰。中書之務當淸。則中書疑若無事矣。曰。政事當出於中書。則中書疑若多事矣。二者若相反。何也。曰。中書提其綱而衆官擧其目。則政事出於中書。而中書之務淸矣。故曰上以道揆。下以法守。道揆。謂以義理度量事理而制其宜。提其綱之謂也。法守。謂以其官之法度。守而不敢失。擧其目之謂也。

古之大臣有勇退之節

商之伊尹。相湯伐桀。代虐以寬。訓于太甲。克終允德。而位極阿衡。乃謂太甲曰。臣罔以寵利居成功。嗟夫。老氏曰。功成而不居。蔡澤曰。四時之序。成功者去。伊尹。聖之任者也。耕莘之初。天下何與於我。自幡然從湯之後。則以身任責。不容釋矣。不幸湯崩。主少不明。幾覆商祚。身任此責。愈不容釋矣。幸而太甲悔過修德。遂亟復政於君。欲奉身以退。伊尹至是上無負於湯與太甲。下無負於天下。身任之重。可以釋矣。以平日恐恐不勝任之心。復還莘野囂囂自得之身。伊尹之欣幸何如哉。噫。伊尹而不退。孰知伐桀無一毫利天下之心哉。伊尹之退。亦可謂不負其心矣。

周之周公。相成王定禮樂。爲法於天下。可傳於後世。而位極冢宰。乃謂成王曰。汝往敬哉。兹予其明農哉。嗟夫。當四國流言之時。周公豈無浩然求退之心哉。當是時。成王幼沖。王室未固。三監離叛。頑民不服。周家宗社之安危。非周公任之而誰歟。此所以躬執破斧缺斨之役而不忍辭也。幸而罪人斯得。成王卽政。文武之業旣定。周公歸老之志。爲如何哉。雖以成王之留。不能歸田里。而周公居洛七年。其亦成王有以聽周公之言歟。召公相文王。布政于外。以致二南之化。文王薨成王幼。與周公相與輔道之。及成王卽政。欲告老而去。嗟夫。大臣之位。百責所萃。震撼擊撞。欲其鎭定。辛甘燥濕。欲其調齊。盤錯棼結。欲其解紓。黯闇汚濁。欲其茹納。苟非廣度洪量。與夫患失乾沒者。未嘗無翩然捨去之志。況召公親遭大變。破斧缺斨之時。屈折調護。心勞力瘁。又非平時大臣之比。顧以成王未親政。不敢乞身爾。一朝政柄有歸。浩然去志。固人情之所必至。雖以周公之言。思文武王業之艱難。念成王守成之無助。不能遽引去。然其志乃可尙也。

漢之張良。相高帝誅秦蹙項。功亦極矣。乃曰。掉三寸舌。爲帝者師。封留侯。於良足矣。遂辟穀從赤松子遊。嗟乎。高祖百戰間關。韓,張比肩漢庭。如左右手之不容釋也。然留侯無恙而韓信就擒。蓋韓信不能斂隱。陳兵出入。自啓疑心。其就擒也宜矣。若留侯則所謂見幾而作。明哲保身者也。疏廣爲太子太傅。上疏乞骸骨。加賜黃金二十斤。太子贈五十斤。歸鄕里。日令家供具設酒食。請族人故舊賓客。相與娛樂。數問其家金餘尙有幾斤。趣賣以供具。居歲餘。廣子孫竊謂其昆弟老人廣所信愛者曰。子孫冀及君時。頗立產業基址。今日飮食費且盡。宜從丈人所。勸說君買田宅。老人卽以閒暇時爲廣言此計。廣曰。吾豈老悖不念子孫哉。顧自有舊田廬。令子孫勤力其中。足以供衣食。與凡人齊。今復增益以爲贏餘。但敎子孫怠惰耳。又此金者。聖主所以惠養老臣也。故樂與鄕黨宗族共饗其賜。以盡吾餘日。不亦可乎。

宋之石守信。斬艾蓬蒿。芟夷根據。蓋平亂勳臣也。乞解兵權。兩無猜嫌。其自全亦智也。

張魏公走兀朮。平湖寇。破劉豫。渡江之所恃而無恐者也。異時和議一唱。百計中傷。而高宗且曰。朕待魏公益厚。不爲浮議所惑。然魏公今日上表而待罪。明日奏疏而乞骸。未嘗貪心於功名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