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375)정도전 삼봉집 제10권 /경제문감 하(經濟文鑑 下) /간관(諫官)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6. 07:54
간관(諫官)

 



옛적에는 간하는 데 일정한 원(員)이 없어서, 사람마다 말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므로 우(禹)는 백규(百揆)가 되어서 순(舜)에게 경계(警戒)하기를,
“저 단주(丹朱 요(堯)의 맏아들)와 같은 오만함이 없으소서. 게을리 놀기만을 좋아하고, 오만하고 포악한 짓만을 일삼았습니다.”
하였으며, 익(益)은 우관(虞官)이 되어서 순에게 경계하기를,
“법도를 잃지 마시고, 안일함에 젖지 마시고, 즐기는 데에 지나치지 마소서.”
하였으며, 고요(皐陶)는 사관(士官)이 되어서 순에게 경계하여 노래하기를,
“임금이 경박하면 신하는 게으르고 만사가 무너지리라.”
하였다.
정자(程子)는 이렇게 말하였다.
“대저 성인으로서 순(舜)보다 더 거룩한 이가 없건마는, 우(禹)가 순을 경계하여 말함이, ‘단주(丹朱)처럼 게으르고 놀기만을 좋아하며 오만하고 포악함을 일삼지 마소서.’ 하기에 이르렀으니, 또한 순이 게을리 놀고 오만하고 포악한 짓을 하지 않으리란 것은 비록 어리석은 자라도 이를 알 것인데 어찌 우(禹)라고 모르겠는가. 대개 숭고(崇高)한 자리에 처하면 경계하는 바가 당연히 이와 같아야 하는 까닭이다.”

삼대(三代) 관ㆍ사(官師)가 서로 배우고 바로잡아 주며, 백공들은 그가 맡은 일을 하면서도 간하였으니, 위로는 백관으로부터 아래로는 백공(百工)에 이르기까지 간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만약 간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벌[常刑]이 있었다.

(秦) 진나라 사람은 천하가 자기를 의론하는 것을 미워하여, 비방하고 요사스러운 말을 내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었으니, 조고(趙高)가 가로막아 감추어서 말하는 자가 있지 못하게 하여, 망하기에 이르렀다.

○ 문제(文帝)가 가마를 멈추고 간언을 받아들였더니, 낭관들이 들어와 간할 수 있었다.
한(漢)나라는 진(秦)의 옹폐(壅蔽 임금의 총명을 가렴)의 환란(患亂)을 징벌하고 간쟁하는 대부를 두어 의론하는 일만을 오로지 관장함으로써 천하의 강개한 선비들이 감히 말할 수 있는 기풍을 만들었으매, 언로(言路)가 통함이 실로 이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언로가 좁아진 것도 또한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대저 간쟁(諫諍)하는 직위에 있고 나서야 천하의 일을 의론할 수 있고, 의당 간하는 직분이 아니면 월권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옳은 일인가? 군자가 그 직분의 얽매임이 있음을 애석하게 여겼다.

(唐) 당태종(唐太宗)은 간관(諫官)을 조명(詔命)하여 중서문하(中書門下) 및 3품(品)을 따라 입합(入閤)하게 하였고, 또한 사람을 이끌어 간하게 하였는데, 군신(群臣)들이 일을 아뢸 때마다 억지로 사양하는 빛을 띠었다. 장현소(張玄素)가 영선(營繕)함을 간하였더니 탄상(嘆賞)하고 은사(恩賜)를 더하였고 이대량(李大亮)이 매[鷹] 구하는 것을 간하였더니 조서를 내려 그를 포상하였고, 위징(魏徵)ㆍ왕규(王珪)ㆍ온언박(溫彦博)의 간언은 좇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황보덕삼(皇甫德參)의 간언은 견노(譴怒)함을 면치 못하였고, 저수량(褚遂良)이 고구려 정벌을 간하였으나 끝내는 버림을 받아 용납되지 않았으니, 태종의 간언을 받아들임은 역시 지극하지 못하였다.

○ 덕종(德宗)은 백사(百司)의 장관들이 순대(巡對)할 것을 조서로 허락하고, 간언을 좋아하는 듯이 하였으나, 강공보(姜公輔)의 간언 한 마디는 임금의 뜻을 거슬려서 도리어 자신을 판다는 의심을 받았고, 육지(陸贄)의 충성스러운 논간(論諫)이 수십 수백 편이 올려졌으나 번번이 버림을 받았다. 환란이 평정된 후에 또다시 정아(正衙 정식으로 조회를 여는 곳. 전전(前殿))에서 아뢰는 일을 혁파하여, 백관이 순대하며 간하던 길이 이때부터 막혔다.

송조(宋朝) 간관이 좌우로 나뉘어 양성(兩省)에 예속되었으니 이는 조명(造命)하는 처지에서 부족한 것을 미봉(彌縫)하기 위함이었다.

(元) 간의대부(諫議大夫) 및 사간(司諫)ㆍ보궐(補闕)ㆍ습유(拾遺)를 두어 좌우로 인원을 나누었다.

고려(高麗) 송나라 제도를 따르다가 뒤에 고쳐서, 간의대부를 사의(司議)로 하고, 보궐을 헌납(獻納)으로 하고, 습유를 정언(正言)으로 하여, 모두 좌우로 나누어서 문하부(門下府)에 소속시켰다.

본조(本朝) 그대로 하였다가, 헌납ㆍ정언을 다시 보궐ㆍ습유로 고쳤다.

옛적에는 간함에 정원이 없어서 언로가 더욱 넓었다.

옛적에는 간하는 데 정원이 없었으므로 언로(言路)가 더욱 넓었었다. 후세에는 간관에 상직(常職)이 있어서 언로가 더욱 막혀졌다.
옛적에는 백공(百工)이 잠언을 읊어[誦箴] 간하였으니 백공(百工)들이 간하였던 것이고, 고(瞽 장님으로 악사(樂師)임)가 시를 읊어서[誦詩] 간하였으니 몽고(矇瞽 몽은 눈뜬 장님으로 풍송(諷誦)을 맡았음)들이 간하였던 것이고, 공경(公卿)은 가까이서 간하였으니 무릇 조정에 있는 자들이 간하였던 것이고, 상사(上士)가 전해들은 말로 간하였으니 서사(庶士)가 간하였던 것이고, 서인(庶人)은 길가에서 나무라고, 장사꾼은 저자에서 의론하였으니 서인과 상고(商賈)도 간하였던 것이다. 위로는 공경 대부와 아래로는 사서(士庶)ㆍ상고(商賈)ㆍ백공(百工)의 비천한 자들까지도 간하지 않음이 없었다. 이는 천하가 모두 간쟁(諫諍)한 것이라, 진실로 간관의 직위에 있고 나서 간한 것이 아니었으니, 옛적에는 간관에 정원(定員)이 없으면서 언로가 더욱 넓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후세에는 그렇지 못하여, 간관의 직위에 서서도 간할 것을 구하되 간쟁할 길을 알지 못하니, 도리어 이로써 언로가 막힌 것이다. 대저, 간대부(諫大夫)란 이른바 간관이요, 습유(拾遺)ㆍ보궐(補厥)이란 이른바 간관이니, 간관이 된 자는 간할 수 있으나, 간관이 아닌 자는 간할 수 없었다. 간관이란 것이 이미 간쟁함을 직분으로 삼으매, 이 직위에 있지 않는 자는 모두 간쟁할 수 없었고, 간하는 바가 있으면 침관(侵官)하였다느니, 분수를 범하였다느니 하고, 천자에게 말이 미치는 것이면, ‘승여(乘輿)를 지척(指斥 지칭해서 배척함)했다.’ 하고, 말하는 것이 낭묘(廊廟 조정(朝廷))에 관계되는 것이면 ‘조정을 비방한다.’ 하니, 그렇게 된 까닭이 모두 간관에게 정한 직분이 있기 때문이다.

간관은 재상과 동등하다.

구경(九卿)과 백집사(百執事)는 각자 그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이부(吏部)의 관리가 병부(兵部)를 다스릴 수 없고, 홍로시(鴻臚寺)의 경(卿)이 광록시(光祿寺)를 다스릴 수 없으니, 각자 그 지키는 바가 있는 것이다.
천하의 득실(得失)과 생민(生民)의 이해(利害), 사직(社稷)에 관련된 대계(大計)와 같이, 오로지 그 듣고 보는바 직사(職司)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홀로 재상만이 행할 수 있을 뿐이요, 간관만이 말할 수 있을 뿐이어서, 간관의 직위가 비록 낮다고는 하지만 재상과 동등하다. 천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재상은 ‘됩니다.’ 할 수 있으며, 천자가 ‘그렇다.’ 하더라도, 재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니, 묘당에 자리잡고 앉아서 천자와 더불어 가부(可否)를 상의할 수 있는 자가 재상이다. 천자가 ‘옳다.’ 하더라도, 간관은 ‘옳지 않습니다.’ 할 수 있으며, 천자가, ‘꼭 해야겠다.’ 하더라도, 간관은, ‘반드시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니, 전폐(殿陛)에 서서 천자와 더불어 시비를 다툴 수 있는 자가 간관이다. 재상은 그 다스리는 도(道)를 마음대로 행하며, 간관은 그 말할 바를 마음대로 행하매, 말도 행해지고 도(道) 역시 행해진다. 구경(九卿)과 백집사(百執事)는 하나의 직책을 지키는 자들이라 한 직분의 소임만을 맡으나, 재상과 간관은 천하의 일을 엮으니, 또한 천하의 책임을 맡은 것이다.

간하는 신하를 내쫓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충성스러운 사대부가 간언으로 내쫓김을 당하는 것은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아니요, 또한 숨어사는 어진 이들이 스스로 나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 따름이다.

몸의 허물을 간하는 것은 마음의 허물을 간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임금의 허물을 간하는 것은 신자(臣子)의 하책(下策)이니, 대저 예부터 성명(聖明)한 군주는 일찍이 간신(諫臣)에 의지하지 않고도 그 허물을 떨어버렸으되, 이제 허물을 간하는 것을 신자(臣子)의 하책으로 삼은 것은, 충신의 입을 봉하고 의로운 선비의 혀를 잡아매어 위에 있는 이가 허물을 꾸며 가려 간하는 것을 막지 못하도록 함이 아니겠는가?
‘옳지 않다.’고 말하면, 허물이 진실로 임금된 자에 있어 면하지 못함을 말함이라, 간하는 것 또한 신하된 자가 당연히 해야 할 바이나, 물이 하늘에 닿은 후에 막는 것이 졸졸 흐르는 시초에서 막는 것과 같을 수 있겠으며, 불이 들판에서 타오를 때 끄는 것이 반짝거릴 시초에 끄는 것과 같을 수 있겠는가? 후세의 간신(諫臣)들은 임금 몸의 허물되는 것을 간할 줄 몰랐으니, 대저 몸에 허물이 되는 허물이란 마음의 허물에서 비롯되는 허물이니, 병세가 은미할 적에 돌리면 쉬우나 병세가 드러나기에 미쳐서는 약으로 다스리더라도 어려운 법이라, 고요(皐陶)와 기(夔)의 우(吁)ㆍ불(咈)과 이윤(伊尹)ㆍ부열(傅說)의 경계(警戒)도 일찍이 그 임금의 허물 있기를 기다려서 외면에 드러난 후에 말한 적이 없었은즉, 나무의 가지와 뿌리에서 움트는 싹을 굳이 끊어내어 자라지 않게 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람은 덕의(德義)가 있어서 이로써 마음[內]을 채우고, 예법으로써 몸[外]을 묶었으니 이리하여 수레를 더럽히는 수고가 없을 것이요, 옷자락을 당기는 다툼이 없을 것이며, 난간이 부러지는 부르짖음이 없으매, 임금의 허물이 이미 아득한 속에 아련히 잠겨버렸다.
후세의 임금들이 당우(唐虞)와 삼대(三代)의 임금에 굳이 뜻을 가졌으나, 임금으로서의 몸을 바르게 할 줄만 알고 임금으로서의 마음을 바르게 할 줄은 몰랐으며, 임금의 정사를 올바르고 착하게 할 줄만 알고, 임금의 덕을 올바르고 착하게 할 줄은 몰랐으니, 이것이 곧 제고(制誥)의 차이와, 상벌의 잘못됨과 형벌의 혹독함이 나라 안팎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 후에, 부산을 떨면서 낯빛과 혓바닥으로 다투고, 백간(白簡 탄핵하는 소장(疏章))을 수십 장에 이르도록 쏘아올리며, 조낭(早囊 임금에게 올리는 표장(表章))을 수천 마디 말에 이르도록 올 ☐아야, 아아! 역시 때가 늦는다.

간하는 신하는 재상을 억제한다.

간하는 신하는 측근에 있어야 한다.

천자가 존경하여 듣는 자는 재상이지만, 면접하는 때가 있어서 몇 날이 되도록 오래도록 뵐 수 없기도 한다. 오로지 간신(諫臣)만은 재상을 따라 들어가 일을 아뢰되, 아뢰기를 마치면, 재상은 중서(中書)로 물러가는데 대개 늘 그렇게 하거니와, 간관의 출입과 언등에 이르러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로 친밀하게 있지, 마땅히 물러가야 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이렇게 하여 일의 득실이, 아침에 생각한 것을 저녁까지 기다리지 않고 말할 수 있으며, 저녁에 생각한 일은 하룻밤을 넘기지 않고도 말할 수 있으며, 대답하지 않으면 극력 변쟁(辨諍)할 수 있으며, 여러 차례 입시하여 진술하기를 의당 이렇듯 상세하고 사실대로 아니할 수 없은즉, 비록 사특한 자나 범상한 사람이라도 그 틈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제 간관의 보는 것이 사이가 있어, 금궁(禁宮) 안에 함께 거하는 것은 부녀자와 같이 있지 않으면 시인(寺人)일 따름이요, 범상한 자나 사특한 자일 따름이니, 그 명명(冥冥)한 가운데서 의론할 즈음에 어찌 그 틈새에 쉽게 행해지지 않겠는가? 이렇듯이 하면, 우리는 오늘날 양부(兩府) 간관의 위태로움을 볼 것이요, 국가 천하의 편안함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시신(侍臣)과 간신(諫臣)

자탁(紫橐)을 등에 지고 옥황(玉皇)의 향안(香案)을 옆구리에 끼고, 청한(淸閒)한 고문(顧問)에 대비하는 자는 천자의 시신(侍臣)이요, 해치관(獬豸冠 법을 맡은 관리가 쓰는 관)을 쓰고 만승(萬乘)의 용린(龍鱗)을 잡아 천하의 담목(膽目)을 장대(張大)히 하는 자는 천자의 간신(諫臣)이다. 조정이 청명하고 공도(公道)가 떨쳐 서면 온 정사의 득실을 유독 간신만이 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신 또한 이를 말할 수 있으며, 쓰이고 버려지는 것이 합당한가 부당한가를 간신만이 홀로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시신 또한 이를 규제할 수 있다.

간관과 어사는 그 직분이 약간 다르다.

간관과 어사는 비록 모두 말하는 책임을 맡은 신하가 되지만, 그 직분은 각각 다르니, 간관은 헌체(獻替 취하고 버림. 임금을 돕는 일)를 관장하여 임금을 바르게 하고, 어사는 규찰(糾察)을 관장하여 백료(百僚)를 다스린다. 그러므로, 임금에게 허물이 있으면 간관이 주독(奏牘)하고, 신하가 법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어사가 봉장(封章)한다.
○ 간관의 직분을 구별하고 어사의 소임을 바르게 하자면, 헌체하는 일은 간관에게 붙이고, 규찰하는 일은 어사에게 붙이는데, 신중하고 방정하며 때에 맞춰 응변(應變)하되 대체(大體)를 도탑게 할 수 있는 자를 가려 간의대부(諫議大夫)로 삼으며, 엄하고 위엄이 있으며 강직하고 고사(故事)에 견식이 있되, 국체(國體)를 알아 살피는 자를 선택하여 어사중승(御史中丞)을 삼는다.
조정의 법령이 오롯하지 못하거나, 교화가 갖춰지지 못하거나, 예악이 닦여지지 못하거나 호령(號令)이 밝혀지지 못하며, 의론이 결단(決斷)되지 못하거나, 경장(更張)하는 일이 합당하지 못하며, 음양(陰陽)에 재앙이 일어나고, 변괴가 생기며, 임금이 기뻐해서 주기를 지나치게 하거나, 노하여 빼앗기를 지나치게 하면, 마땅히 간관이 책임을 지고 그 잘못을 말해야 할 것이며, 사대부 가운데 간사하고 바르지 못함이 있거나, 교만하고 사치하여 제 뜻대로 행함이 있으며, 아첨으로 윗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참특(讒慝)하여 성청(聖聽)을 어지럽히는 일이 있으며, 호강(豪强)한 자가 법을 우롱하거나, 총신이 권세를 훔치는 일이 있거나, 탐오하여 염치를 닦지 않음이 있거나, 사기(詐欺)가 있어 충신(忠信)을 갖추지 않거나, 대신으로서 중립만을 지키고 고망(顧望 눈치만을 살피고 일을 결정하지 않음)하거나, 소신(小臣)으로서 해이하고 태만하여 직분을 무너뜨리면, 마땅히 어사가 책임을 지고 이를 진술하여 그 죄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마땅히 천하의 제일류(第一流)를 써야 한다.

오늘날에는, 이른바 강대(剛大)한 기개를 지녔다는 자들이란 것이 우선 한 마디로 단언하여 4~5류에 불과한 사람들이라, 이들이 기세등등하게 대간으로 늘어서 있으니 어떻게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명이 드러나지도 않아서, 나라 안팎에서는 이미 그들이 천하의 제일류가 아닌 것을 알고 있다.

시비를 감히 말하지 않는다.

대저 사리(事理)에는 어떤 시비(是非)가 있게 마련인데, 오늘날 조정에서는 이 시비를 감히 판별해내려 하지 않아서, 재상 같은 이는 굳이 임금의 뜻을 거슬리려 하지 않고, 대간 역시 재상의 뜻을 건드리려 하지 않으니, 이제 천하에서 시비를 감히 논하려 하지 않는 자들만 조정에 모여 있고, 또한 감히 심하게 말하려 하지 않는 자들만을 가려서 대간을 삼는 짓이 이미 풍습을 이루고 말았으니, 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대간은 굳세고 바르다.

한(漢)ㆍ당(唐) 때에는 어사가 탄핵하되 사람들의 항의가 많으면 전상(殿上)에서 곧바로 그 죄를 세며, 또한 아무개를 탄핵하고자 하면 먼저 문 아래 방(榜)을 세워 곧바로 그 이름을 지적하여 입조(入朝)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니, 대간의 일을 모름지기 이렇게 해야 할 것인데, 오늘날에는 일을 한 가지 말하거나 한 사람을 내치고자 하려면 천만 가지 곡절끝에 여러 모로 계책을 세운 뒤에야 되니, 감히 말하고자 해도 말로 다할 수도 없다.

대간을 중히 여긴다.

옛사람이 관직을 설치하는데 반드시 대간의 권한을 중히 여긴 것이지 대간을 중히 여긴 것은 아니었으니, 대간을 중히 여기면 조정을 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광무제(漢光武帝) 때에는 백관(百官)과 더불어 자리를 갈라 앉게 하는 일이 있어, 구본에는 ‘있다[有]’라는 말이 빠졌다. 당시에 ‘독좌자(獨坐者)’라 일컬어졌으며, 당헌종(唐憲宗) 때에는 백관들로 하여금 길을 피하여 다니게 하는 일이 있어, 당시에 ‘총가자(寵街者)’ 구본에는 ‘용(龍)’으로 되어 있다. 라고 일컬었으니, 대저 들어가면 백관들로 하여금 자리를 갈라놓게 하고, 나오면 백관들로 하여금 길을 피해 가게 하였으니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인가? 어찌 그 권한을 무겁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여기도록 함이 아니겠는가?

대간의 권한이 가벼우면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날 믿을 바는, 천하 간웅(姦雄)의 마음을 꺾을 자가 또한 있어야 하는데, 그 권한을 가볍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니, 사람이 두려워하는 바가 없기에 이르면 또한 어떠한 지경인들 이르지 않겠는가? 대저, 조정이 스스로 편하고자 하여 대간을 장원(長員 긴하지 않은 관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원들이 거리끼는 바가 없게 되고, 대간을 문구(文具 겉치레로 형식만 갖추어 둠)로 만들어버리면 또한 어떻게 대간의 할 일을 하겠는가? 대개 옛적에는 비평하고 꾸짖는 권한이 대간에게 있었으나, 후세에는 대간을 진퇴시키는 권한이 권문 귀족에게 있게 되었다. 대저 사람이 이끌어 올림을 바라서 벼슬이 오르려는 자는 실로 분주다사하여 겨를이 없는 터이라, 오로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대관의 중직(重職)을 빌어 말하고, 오로지 물러가게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면 대간의 권한을 빌어 물러가게 하고, 일이 권문 귀족에게 관계된 것이 있으면 달게 장마(仗馬 의장(儀仗)용 말) 노릇을 할 따름이다. 심지어는 오늘 표장(表章) 한 번 올리고, 내일 소(疏) 한 차례 올리는 것이 자질구레하고 쓸데없는 허문(虛文)에 지나지 않으며 천하의 선비를 책하되 각박하게 탄핵하니, 천하의 관리들이 규문(閨門)의 자잘한 사고나 향당의 미미한 누 따위의 번잡스럽고 세쇄한 일로 한갓 사람의 귀를 시끄럽게 할까 두렵다. 대개 이리하여, 말하는 것은 모두 권문 귀족들의 지목하는 바와, 물러가게 하는 자는 모두 권문 귀족들이 꺼리는 것들이라, 선조(先祖) 때에 어느 대간이 있었는데 상께서 이르기를,
“짐은 대간이 재상의 뜻을 그대로 봉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신은 재상의 뜻을 그대로 봉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폐하의 뜻도 그대로 봉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였으니, 장하다. 그 말이여! 대간들이 모두 이 사람만 같다면, 대간의 기강이 떨쳐지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諫官 

 

古者。諫無常員。人無不言。故禹百揆也而戒舜曰。無若丹朱傲。慢遊是好。傲虐是作。益虞官也而戒舜曰。罔失法度。罔遊于逸。罔淫于樂。皐陶士官也而戒舜曰。元首叢脞哉。股肱惰哉。萬事墮哉。
程子曰。夫聖莫聖於舜。而禹之戒舜。至曰無若丹朱好慢遊作傲虐。且舜之不爲慢遊傲虐。雖愚者亦當知之。豈以禹而不知乎。蓋處崇高之位。所以警戒者當如是也。
三代之時。官師相規。工執藝事。以諫。上自百官。下至百工。無不諫者。其有不諫。則有常刑焉。秦人惡天下之議己。有誹謗妖言之禁。趙高壅蔽而
莫有言者。以至於亡。
漢高祖好謀能聽。從諫如流。酈生之諫。輟洗而聽之。子房之諫。吐哺而納之。躡足之諫。隨卽聽納。排闥之諫。笑以優容。○文帝止輦受言。而郞官得以諫進。○袁盎却坐。而宮闈亦不忌於納諫。○武帝聞汲黯戇直之言。而不以爲怒。聞吾丘壽王上林之諫。而不以爲過。徐樂嚴安以布衣諫伐匈奴。而不次除擢。東方朔以詼諧諷諫左右。而未嘗見斥。然狄山以諫用兵而見棄。顏異以腹誹而見誅。其聽諫。果如何耶。
漢懲秦壅蔽之患。置諫大夫。專掌議論。以作天下慷慨敢言之氣。然言路之通。固自此始。而言路之狹。亦自此始也。夫職在諫諍。然後得論天下之事。而職非當諫者。其不爲越職可乎。君子惜其職之有所拘也。
唐太宗詔諫官隨中書門下及三品入閤。而又導人使諫。每群臣奏事則假以辭色。張玄素諫營繕則嘆賞而加賜。李大亮諫求鷹則賜詔而褒美。魏徵,王珪,溫彥博之諫。無不從之。然而皇甫德參之諫。未免於譴怒。褚遂良諫伐高麗。竟棄而不納。太宗之從諫。亦未至也。○德宗詔許百司長官巡對。若好諫者。然姜公輔一言忤旨。則反疑其賣己。陸贄之忠誠論諫數十百篇。而輒棄之於患難已平之後。又罷正衙奏事。庶官巡對。而諫路自是塞矣。宋朝諫官。以左右分隸兩省。正欲於造命之地。彌縫其闕。元置諫議大夫及司諫,補闕,拾遺。以左右分員。高麗因宋制。後改諫議大夫爲司議。補闕爲獻納。拾遺爲正言。皆分左右。屬門下府。本朝仍之。復爲補闕拾遺。
古者諫無定員。言路益廣。
古者。諫官無定員。而言路益廣。後世諫官有常職。而言路彌塞。
古者。工誦箴諫。則百工得以諫也。瞽誦詩諫。則矇瞽得以諫也。公卿比諫。則凡在朝者得以諫也。士傳言諫。則庶士得以諫也。庶人謗於道。商旅議於市。則庶人商賈亦得以諫也。上而公卿大夫。下而至於士庶商賈百工之賤。莫不得以諫。是擧天下皆諫諍者也。固不待處諫官之職然後爲諫也。豈非古者諫官無定員。而言路益廣歟。後世不然。立諫官之職。將以求諫。而不知諫諍之路反由此而塞也。夫諫大夫。所謂諫官也。拾遺,。所謂諫官也。爲諫官者。可得以諫。不爲諫官者。不可得以諫矣。諫官旣以諫諍爲職。則不居此職者。皆不得以諫也。有所諫。則曰侵官。曰犯分。語及天子者。則曰指斥乘輿。言關廊廟者。則曰誹謗朝政。所以然者。蓋由諫官之有定職故也。諫官與宰相等
九卿百執事。各有其職。吏部之官不得治兵部。鴻臚之卿不得治光祿。以其有守也。若天下之得失。生民之利害。社稷之大計。惟所見聞而不繫職司者。獨宰相可行之。諫官可言之爾。諫官雖卑。與宰相等。天子曰不可。宰相曰可。天子曰然。宰相曰不然。坐乎廟堂之上。與天子相可否者。宰相也。天子曰是。諫官曰不是。天子曰必行。諫官曰必不行。立乎殿陛之前。與天子爭是非者。諫官也。宰相專行其道。諫官專行其言。言行道亦行也。九卿百執事。守一職者。任一職之責。宰相諫官。繫天下之事。亦任天下之責。
出諫臣非美事
忠士大夫。以言見逐。非國家美事。亦使幽隱之賢難自進耳。
諫身過不若諫心過
諫君過。臣子之下策也。夫自古聖主明王。曷嘗不倚諫臣以拂其過。今乃以諫過。爲臣子之下策。無乃鉗忠臣之口。結義士之舌。使上之人飾非而拒諫歟。曰非也。過固人主之不免。諫亦人臣之當爲。然遏水於滔天之後。孰若遏之於涓涓之始。撲火於燎原之時。孰若撲之於熒熒之初。後之諫臣。能諫人主之身過。而不能諫人主之心過。夫身過之過。自心過之過。自其微而砭之則易。及其白而藥之則難。皐,夔之吁咈。伊,傅之警戒。未嘗俟其君之過昭灼于外而後言也。芽蘖之萌。固以剿而絶之矣。而人有德義以澆其內。禮法以繩其外。是以。無汚輪之勞。無牽裾之諍。無折檻之呼。而人主之過。已潛消於冥冥之中矣。後世之君。固有志於唐虞三代之君。然知正君之身而不知正君之心。知淑君之政而不知淑君之德。是以。制誥之差。賞罰之謬。刑法之酷。暴于中外。然後紛紛紜紜。爭以頰舌。白簡之彈。至于數十章。皀囊之上。至于數千言。吁亦晚矣。
諫臣抑宰相
陽城欲壞白麻而德宗不相裵延齡。李甘欲裂詔書而文宗不相鄭注。
諫臣當在左右
天子所尊而聽者宰相也。然接之有時不得數日久矣。唯諫臣隨宰相入奏事。奏已宰相退歸中書。蓋常然矣。至於諫官。出入言動。早暮相親。未聞所當退也。如此則事之得失。早思之。不待暮而以言可也。暮思之。不待越宿而以言可也。不諭則極辨之可也。屢進陳之。宜莫若此之詳且實也。雖有邪人庸人。莫得而一間焉。今諫官之見。亦有間矣。其禁中之與居。婦子而已耳。捨是則寺人而已耳。庸者邪者而已。其於冥冥之間。議論之際。豈不易行其間哉。如此則吾見今日兩府諫官之危。而未見國家天下之安也。
侍臣諫臣
負紫荷橐。夾玉皇香案。以備淸閒之顧問者。天子之侍臣也。簪獬豸冠。攖萬乘龍鱗。以張天下之膽目者。天子之諫臣也。朝廷淸明。公道振立。則一政事之得失。不獨諫臣能言之。而侍臣亦能言之。一用舍之當否。不獨諫官能規之。而侍臣亦皆規之。
諫官御史其職略異
諫官,御史。雖俱爲言責之臣。然其職各異。諫官掌獻替以正人主。御史掌糾察以繩百僚。故君有過擧則諫官奏牘。臣有違法則御史封章。○別諫官之職。正御史之任。獻替之事則付之諫官。糾察之事則付之御史。選持重方正。適時變而敦大體者。以爲諫議大夫。擇嚴威剛直。識故事而知國體者。以爲御史中丞。朝廷之上。法令有未專。敎化有未備。禮樂有未修。號令有未明。議論有未決。更張有未當。陰陽之有災眚。天地之有變怪。人主有喜以過予。怒以過奪。則當責諫官而使之言其失。搢紳之中。有姦邪不正。有驕侈自遂。有諂佞以奉上。有讒慝以亂聽。有豪強之弄法。有佞幸之盜權。有貪汚而廉恥不修。有欺詐而忠信不飭。大臣中立而顧望。小臣弛慢而隳職。則當責御史而陳之以彈其罪。
當用天下第一流
今則所謂負剛大之氣者。且先一筆句斷秤停得到第四五等人。氣宇厭厭。布列臺諫。如何得事成。故曰姓名未出。而內外已知其爲非天下第一等流矣。
是非不敢言
蓋事理只有一个是非。今朝廷之上。不敢辨別這是非。如宰相固不欲逆上意。臺諫亦不欲忤宰相意。今聚天下之不敢言是非者在朝廷。又擇其不敢言之甚者爲臺諫。習以成風。如何做得。
臺諫抗直
漢唐時。御史彈劾人。多抗聲直數其罪於殿上。又如要劾某人。先榜於門下。直指其名。不許入朝。這須是如此。如今要說一事。要去一人。千委萬曲。多方爲計而後敢說。說且不盡。
重臺諫
古人設官。必重臺諫之權者。非重臺諫也。重臺諫。所以重朝廷也。在漢光武時。有 舊本脫有字 與百官絶席。而當時號獨坐者。在唐憲宗時。有使百官避道。而當時號爲寵 舊本作龍 街者。夫入也而使百官絶席。出也而使百官避道。是果何意哉。豈非重其權。所以使人有畏也。
臺諫權輕人無畏
今日之所恃以折天下姦雄之心者。亦固有在。然不可以輕其權而使人無畏心。人而至於無所畏。則亦何所不至。夫朝廷欲自便而以臺諫爲長員。官吏無所憚而以臺諫爲文具。則亦何以臺諫爲哉。蓋古者譏訶之權在臺諫。而後世進退臺諫之權在權貴。夫人之所望扳援而進者。固奔走之不暇。惟所欲言則借臺諫之重以言之。惟所欲去則假臺諫之權以去之。事有關於權貴者。甘爲立仗馬而已。至於今日而一章。明日而一疏。不過以細謹責天下之士。以薄劾恐天下之吏。閨門之細故。鄕黨之微累。煩紊瑣屑。徒厭人聽。夫是以所言皆權貴之所指。所去皆權貴之所忌者。先朝有爲臺諫者。上謂之曰。朕不欲臺諫奉行宰相風旨。則對曰。臣非惟不欲奉行宰相風旨。亦不欲奉行陛下風旨。壯哉斯言。臺諫皆若而人也。則臺綱之不振。無是理也。


 

 

 



 

[주D-001]역생(酈生)의 간하는 말을 발 씻다가 들었으며 : 역생(酈生)은 한(漢)나라 창업에 공을 세운 역이기(酈食其). 그가 고양(高陽)에서 아직 패공(沛公), 즉 한고조 유방(劉邦)을 만나러 갈 때, 유방은 의자에 걸터앉아 두 여자를 시켜 발을 씻고 있다가 그대로 맞았다. 역이기는 읍만 하고 절은 하지 않으면서 늘 그런 태도로 어진 사람을 대하면 천하를 정(定)할 수 없다고 꾸짖으니, 유방은 발 씻던 것을 멈추고 옷을 입고 정중하게 맞아 천하 정할 일을 의론했다. 《漢書 卷43 酈食其傳》
[주D-002]자방(子房)의 간하는 말을 먹던 것을 뱉아내고 받아들였고 : 유방이 한왕(漢王)으로 있을 때 형양(滎陽)에서 항우(項羽)에게 포위되어 곤경에 처하자, 역이기가 다시 육국(六國)을 봉해 도움을 받자고 권하니 유방은 그렇게 하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장량(張良)이 들어가 밥을 먹고 있는 유방을 보고 그 불가함을 들어 간하자, 유방은 입에 든 밥을 뱉으며 그 계획을 취소했다. 《漢書 卷40 張良傳》
[주D-003]발을 밟아 간하는 말을 듣자 이내 받아들였고 : 한신(韓信)이 제(齊)나라를 파하고 스스로 제(齊)의 가왕(假王)이 되려 하자, 유방이 화를 냈다. 장량과 진평(陳平)이 유방의 발을 가만히 밟으며 귓속말로 봉해 주라고 간하였다. 그제야 유방도 깨닫고 “장부가 제후를 봉하는데 진왕(眞王)이지 어찌 가왕이겠는가?” 하고는 한신을 제왕에 봉했다. 《漢書 卷34 韓信傳》
[주D-004]문을 박차고 들어와 간했어도 웃고 이를 용납하였다 : 한고조(漢高祖)가 경포(黥布)의 반란 때 병으로 사람 만나기를 꺼려 금중(禁中)에 누워서 신하들을 만나주지 않았다. 번쾌(樊噲)가 문을 박차고 들어가 “폐하가 저희들과 함께 천하를 정할 때는 그렇게 장할 수가 없더니 이제 천하를 정하자 이렇게 게을리할 수가 있습니까?” 하자, 고조는 웃으며 일어나 정사를 보았다. 《漢書 卷41 樊噲傳》
[주D-005]원앙(袁盎)이, 황후(皇后)의 대좌(對坐)하는 것을 막았으나 궁위(宮闈) 역시 꺼리지 않고 간언을 받아들였다 : 한문제(漢文帝)가 상림(上林)에 행차했을 때 신부인(愼夫人)이 황후와 나란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신부인을 물리치면서 말하기를 “존비(尊卑)의 차서가 있으면 상하가 화(和)한다고 하는데, 이미 황후를 세웠으면 신부인은 첩이 되는데 첩이 어떻게 황후와 자리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후에 화란을 일으키는 실마리가 됩니다.”라고 간하자, 문제는 기뻐하고, 신부인도 깨우쳐 고맙다고 금(金) 50근을 내렸다. 《漢書 卷49 袁盎傳》
[주D-006]무제(武帝)는 급암(汲黯)의 우직한 말을 듣고도 노하지 않았으며 : 한무제가 문학(文學)하는 유생(儒生)을 불러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한다.” 하고 포부를 피력하자, 급암이 “폐하께서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만 인의(仁義)를 베풀고자 하시면서 어찌 당우(唐虞)의 다스림을 본받고자 하십니까?”라고 직간하자, 무제가 노하여 조회를 파하고는 “심하도다, 급암의 우직함이여!” 하였다. 《漢書 卷50 汲黯傳》
[주D-007]오구수왕(吾丘壽王)의 상림(上林)의 간언을 허물로 삼지 않았으며 : 한무제가 분음(汾陰)에서 보정(寶鼎)을 얻자, 다른 신하들은 모두 무제의 장수함을 하례하면서 그것이 바로 주(周)나라 때부터 전해 온 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오구수왕은 주나라의 정이 아니라고 바른 말을 하자, 무제는 화를 내면서 그 이유를 말해야지 못대면 죽인다고 하였다. 오구수왕은 “이는 한나라에 덕이 있어 보정이 스스로 나왔으나 하늘이 준 것으로, 한의 보정이지 주나라의 정은 아닙니다.” 하였다. 《漢書 卷64 吾丘壽王傳》
[주D-008]서악(徐樂)ㆍ엄안(嚴安)이 포의(布衣)의 몸으로 흉노 정벌할 것을 간하매, 불차(不次)로 넘어 발탁되었고 : 서악은 한무제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바른 정사(政事)에 있지 강병(强兵)에 있는 것이 아니며, 사이(四夷)를 복속시키는 것도 은덕으로 하라고 간했으며, 《漢書 卷64 徐樂傳》 엄안은 변방 오랑캐를 정복하고 국경을 넓히는 일은 인신(人臣)의 이익은 될지언정 천하의 좋은 계책은 아니요, 변란을 불러일으키는 단서가 된다는 상소를 올렸다. 《漢書 卷64 嚴安傳》
[주D-009]적산(狄山)은 용병(用兵)에 대해 간하다가 버림을 받았고 : 한무제가 흉노를 치자 흉노는 화친을 청했는데, 이때 적산은 화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나, 장탕(張湯)의 반대로 무제에게 까닭을 아뢰라는 추궁을 받고 과격한 언사로 간하다가 미움을 받아 후에 흉노에게 죽음을 당했다. 《漢書 卷59 張湯傳》
[주D-010]안이(顔異)는 복비법(腹誹法)에 걸려 주살(誅殺)당했으니 : 안이는 무제 때 대사농(大司農)으로 있었는데 어떤 일로 혐의를 받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장탕이 다스리게 되었다. 그때 장탕이 씌운 죄목이 복비법(腹誹法)이다. 이보다 앞서 안이에게 어떤 손이 법령이 불편하다는 불평을 했었는데 안이는 그냥 듣고만 말았다. 장탕은 그 일을 죄로 삼아 아뢰기를 “구경(九卿)으로서 법령이 불편함을 보고도 아뢰지 않고 뱃속으로 비방하였다.” 하여 사형으로 논하여 죽였다. 《史記 平準書》
[주D-011]고요(皐陶)와 기(夔)의 우(吁)ㆍ불(咈) : 우ㆍ불은 다 부정하는 말로, 요임금 때 군신간에 동심 합력하여 정사를 다스리던 것을 비유한 말. 고요와 기는 요임금의 대표적인 신하였다.
[주D-012]수레를 더럽히는 수고 : 한무제(漢武帝) 때 어사대부 설광덕(薛廣德)이 임금에게 간한 고사. 무제가 종묘에 제사를 지낸 후 편문(便門)으로 나와 누선(樓船)을 타려고 하자, 설광덕이 “다리[橋]로 건너가셔야 합니다.” 하였으나, 무제가 듣지 않으니, “폐하께서 신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면, 신이 자결해서 그 피를 거가(車駕)에 뿌리겠습니다.” 하였다. 무제가 좋아하지 않는 기색을 보이자, 광록대부 장맹(張猛)이 “배를 타는 일은 위험하고 다리로 건너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사대부의 말대로 하십시오.” 하니 그제야 그 말을 좇았다. 《漢書 卷71 薛廣德傳》
[주D-013]옷자락을 당기는 다툼 : 삼국시대(三國時代) 위문제(魏文帝) 때 사람 신비(辛毗)가 문제를 간한 고사. 문제가 기주(冀州)의 사가(士家) 10만 호를 하남(河南)으로 옮기려 하였다. 그때 마침 황충[蝗]의 피해로 흉년이 들어 신하들이 불가하다고 간하였으나 문제는 듣지 않고 내전으로 들어가려 하였다. 그러자 신비는 문제의 옷자락을 붙잡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절반만 옮기게 하였다. 《三國志 魏書 卷25 辛毗傳》
[주D-014]난간이 부러지는 부르짖음이 없으매 : 한성제(漢成帝) 때 사람 주운(朱雲)이 임금을 간한 고사. 성제가 장우(張禹)를 제사(帝師)로 삼아 매우 존경하자, 주운이 공경들 앞에서 간하기를 “오늘날 조정 대신이란 자들은 위로는 임금을 바로잡지 못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원컨대 상방검(尙方劒)을 내려 주시면 아첨하는 신하 하나를 죽여서 본을 보이겠습니다.” 하여 성제의 노여움을 샀다. 그래서 어사가 그를 붙들어 끌어 내려가도록 하였더니, 주운은 난간을 붙들고 올라가 간하다가 난간이 부러졌다. 《漢書 卷67 朱雲傳》
[주D-015]양성(陽城)이 백마(白麻)를 찢으려 하니, 덕종(德宗)이 배연령(裴延齡)을 재상으로 삼지 않았고 : 당덕종(唐德宗) 때 간사한 배연령(裴延齡)을 재상으로 삼으려 하자 간의대부(諫議大夫) 양성(陽城)이 “혹시라도 배연령을 재상으로 삼는다면 내가 그 조서[白麻]를 찢어버리겠다.” 하며 저지하였다. 《唐書 卷192 陽城傳》
[주D-016]이감(李甘)이 조서를 찢으려 하니, 문종(文宗)이 정주(鄭注)를 재상으로 삼지 않았다 : 당문종(唐文宗) 때 정주(鄭注)가 재상이 되려고 하자, 이감(李甘)이 시어사(侍御史)로 있으면서 “재상은 마땅히 덕망이 있은 후에 문예(文藝)가 있어야 하는데, 정주는 바랄 바가 아니다. 만일 조서가 내리면 내가 찢어버리겠다.” 하였다. 《唐書 卷171 李甘傳》
[주D-017]자탁(紫橐) : 자줏빛 붓을 꽂고, 주머니를 휴대하는 것. 《남사(南史)》 유묘전(劉杳傳)에 “장안세전(張安世傳)에 이르기를 ‘주머니를 휴대하고, 붓을 머리에 꽂고 무제(武帝)를 섬긴 지 수십 년이었다.’ 하였다.” 하고, 주(註)에 ‘탁은 주머니이며, 붓을 머리에 꽂은 것은 고문(顧問)에 대비한 것이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