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補吏)
이(吏)는 관부의 역(役)을 집행하는 자이다. 한(漢)나라의 서리 선발 제도는 한 가지 경서(經書) 이상에 통한 사람을 이(吏)에 임용하였으며, 경상(卿相)과 경상(卿相)수령(守令)이 이에서 배출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당(唐)나라의 서리 선발 제도는 한나라의 그것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시험에 의하여 선발하였기 때문에 또한 문서를 다루는 일과 회계를 기록하여 보고하는 일에 능숙하였고, 공급(供給)ㆍ진퇴(進退)하는 예절에 익숙하여 관부가 잘 다스려졌다.
전조의 서리 임용법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으니, 이른바 삼도감(三都監)과 삼군(三軍)의 녹사(錄事)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의 지인(知印)과 선차(宣差)는 모두 사인(士人)으로서 임용하였고, 연리(掾吏)ㆍ전리(典吏)ㆍ서리(書吏)ㆍ영리(令吏)ㆍ사리(司吏) 따위는 각기 아문(衙門)의 고하에 따라서 양가 자제로 충원하였다.
그러나 시험 선발 제도가 없어서 본인의 자천에 의하여 서리가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뒤로는 입관하는 문호가 넓어져서 서리가 되고자 자천하는 사람들이 또한 적어졌다. 관부에서 서리를 채용하고자 하나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무능하고 용렬하여 도필(刀筆)을 잡을 줄 모르는 자가 서리가 되기도 하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비로소 이조(吏曹)에 영하여 시험 선발 제도를 인정하게 하고, 본인의 가계 및 율(律)ㆍ문(文)ㆍ서(書)ㆍ산(算)에 능통한 사람을 살펴서 서리에 임용하고 있다. 법 자체는 좋으나 실제로 유능한 사람을 뽑고 못 뽑고는 유사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補吏
吏。執官府之役者也。漢法通一經以上者。得補吏。卿相守令多於此焉出。唐補吏之法。雖不及漢。然試之而後補之。亦能理簿書期會之數。習供給進退之節。而官府治焉。前朝補吏之法有二途。所謂三都監,三軍錄事,都評議使司。知印宣差。皆以士人爲之。曰掾吏典吏書吏令吏司吏之屬。各隨其衙門之高下。以良家子弟充之。然無試補之法。聽其自擧。兵興以來。入官多門。自擧者亦少。官府求之如不得。其間猥屑庸陋不能操刀筆者或有焉。國家始命吏曹議試補之法。考其家世及通律文書筐者得補爲吏。法則善矣。其得人與否。在有司焉耳。
'09 정도전 三峯集' 카테고리의 다른 글
412)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전곡(錢穀) (0) | 2018.01.27 |
---|---|
411)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군관(軍官) (0) | 2018.01.27 |
409)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입관(入官) (0) | 2018.01.27 |
408)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재상의 연표[宰相年表] (0) | 2018.01.27 |
407)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관제(官制) (0) | 2018.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