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관(軍官)
옛날에는 대국(大國)에는 삼경(三卿)이 있었으니, 즉 사도(司徒)는 백성을 주관하고, 사마(司馬)는 군대를 주관하며, 사공(司空)은 토지를 주관하였다. 평상시에는 삼경이 각기 제 직분에서 종사하였으나, 유사시에는 삼경이 모두 출전하여 장수가 되었다. 그러므로 대국의 삼군은 그 장군이 모두 경이었다. 나누었다가 합치고 분리하였다가 귀속시켰으니, 선왕의 사려는 이렇듯 원대하였다.
재상은 대개 통솔하지 않는 것이 없기는 하지만 군기(軍機)와 같이 중대한 일을 반드시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알게 하였으니, 그것은 체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긴 창이나 큰 칼은 비록 선비가 잘 다루지 못하지만, 계책을 결정하여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도략(韜略)에 능통한 사람을 기다린 뒤에야 요량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나라의 부병(府兵)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가감하여 10위(衛)를 설치하고 매 1위마다 5영(領)을 소속시켰으며, 상장군(上將軍)에서 장군(將軍), 중랑장(中郞將)에서 위정(尉正)에 이르는 무관을 의흥삼군부(義興三軍府)에서 통솔케 하였다. 재상으로 하여금 의흥삼군부의 일과 제위(諸衛)의 일을 맡게 하여, 중관(重官)으로서 경관(輕官)을 통어하게 하고, 소관(小官)을 대관(大官)에 소속되게 하였으니, 체통이 엄격하였다.
각 도에는 절제사를 두고 주군의 군사를 당번제로 상경시켜 숙위(宿衛)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중앙과 지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고자 하는 뜻에서며, 지방 군사를 의흥 삼군부의 진무소(鎭撫所)에 소속시킨 것은 중앙이 지방을 통어하고자 하는 뜻에서이다. 의흥삼군부에서 통할하는 10위(衛)ㆍ50영(領)의 직계 차서와 절제사 이하 진무 병마의 칭호를 자세히 편에 적는다.
軍官
古者。大國三卿。曰司徒。主民。曰司馬。主兵。曰司空。主地。無事則各守其職。有事則三卿皆出爲將。故曰大國三軍。軍將皆卿也。分而合之。離而屬之。先王之慮遠矣。蓋宰相無所不統。而軍機之重。必欲使廟堂知之。所以存體統也。長槍大劍。雖非搢紳之所能操。而決策制勝。亦待深於韜略者。然後乃能料也。國家損益唐府兵之法。立十衛。每一衛率五領。自上將軍以下至將軍。自中郞將以下至尉正。統之義興三軍府。令宰相判府事。判諸衛事。以重御輕。以小屬大。體統嚴矣。每道置節制使。其州郡之兵番上宿衛。亦內外相制之義。而屬之義興三軍府鎭撫所者。以內御外之義也。義興三軍府所統十衛五十領職秩次第。節制使以下鎭撫兵馬之號。詳著于篇。
'09 정도전 三峯集' 카테고리의 다른 글
413)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봉작ㆍ증직ㆍ승습[封贈承襲] (0) | 2018.01.27 |
---|---|
412)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전곡(錢穀) (0) | 2018.01.27 |
410)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보리(補吏) (0) | 2018.01.27 |
409)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입관(入官) (0) | 2018.01.27 |
408)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치전(治典) /재상의 연표[宰相年表] (0) | 2018.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