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27)정도전 삼봉집 제13권 조선경국전 상(朝鮮經國典 上)/부전(賦典) /국용(國用)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7. 08:11

국용(國用)

 

우리 나라에서는 풍저창(豊儲倉)을 설치하여 무릇 제사ㆍ빈객ㆍ사냥ㆍ상장(喪葬) 및 흉년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여기에서 지출하는데, 이를 국용이라고 부른다.

국용의 출납과 회계에 관한 일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ㆍ삼사(三司) 사헌부(司憲府)가 각각 직책에 따라 관장한다. 이제 그 수입의 수량을 모두 적어서 편으로 저술하는 것은, 국용을 쓰는 데 있어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함으로써 헛되이 소비함이 없게 되기를 바라서이다.

 

 

 

國用

國家置豐儲倉。凡祭祀賓客田役喪荒之用皆於此焉。出謂之國用。其出納會計之制。則都評議使司,三司,司憲府各以其職治之。今悉書其所入之數。著之篇者。欲其用之也量入爲出。庶乎不至於妄費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