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봉(祿俸)
인군이 현자(賢者)와 더불어 함께 가져야 할 것은 천직(天職)이요, 함께 다스려야 할 것은 천민(天民)이다. 그러므로 인군은 현자를 천록(天祿)으로써 후대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를 기르는 데 대한 근심을 갖지 않도록 하고, 오로지 직책을 수행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전(傳)에,
“성심으로 대하고 녹을 후하게 주는 것은 사(士)를 권장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우리 나라의 녹봉 제도는, 1품에서 9품까지를 18과(科)로 나누고, 삼사(三司)에서 녹패(祿牌)를 주면, 광흥창(廣興倉)에서 과에 따라서 녹을 주게 되어 있다. 현자로서 천록을 받는 자는 마땅히 천직을 잘 수행할 것을 생각해야 옳은 일이며, 천록만 받아먹고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물며 직사(職事)도 없으면서 천록을 먹는 것은 옳은 일이겠는가?
그러므로 선왕이 법을 받들어서, 임금은 신민(臣民)에 대하여 공이 있는 자에게는 녹을 주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 구휼하였으나, 일정한 직책이 없이 일정한 녹을 먹는 것은 불공스러운 일로 생각하였다. 그 법이 이렇듯 엄격한 것이었다.
祿俸
人君之與賢者所共者。天職也。所治者。天民也。故厚之以天祿。使之免仰事俯育之累。而專力乎供職也。傳曰。忠信重祿。所以勸士也。國家頒祿之制。自一品至九品分爲十八科。三司給牌。廣興倉以其科而頒之。賢者之食天祿者。當思保天職可也。食焉而怠其事。猶不可。況無其事而食其祿。其可乎哉。故先王立法。君之於臣民。功者賜之。饑者周之。無常職而食常祿。以爲不恭。其法嚴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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