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역(郵驛)
우역을 설치하는 것은 주전(廚傳 포주(庖廚)와 역참(驛站))을 신중히 다루어서 사신을 대접하여 위로는 중국과 통교하고, 아래로는 정령(政令)을 선포하기 위한 것이니, 국가를 가진 사람은 급선무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조 말기에는 정령이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사행이 빈번하여 인마의 왕래가 끊임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사문(私門)의 궤헌(饋獻)하는 일과 사행(私行)의 왕래하는 일까지도 모두 역로를 경유하게 되어 침해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았기 때문에 역리(驛吏)들은 그 일을 견딜 수가 없어 거의 다 도망하게 되었던 것이다.
전하는 무진년(1388, 우왕14)에 정의로운 거사로써 회군(回軍)을 한 뒤에 비로소 국정을 총람하여 옛날의 폐단을 모조리 개혁하였다. 양사(良士)를 뽑아보내어 역승(驛丞)을 삼고, 떠다니는 역리를 불러모아 옛날의 역(役)을 다시 지게 하였다.
도로의 완급과 인마의 다과를 헤아려서 차등 있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사적인 헌물의 운수를 막고, 사적인 행차에 드는 비용을 금지하였으며, 또 사의 파견을 줄여서 그들의 노고를 덜어 주었다.
즉위한 뒤에는 더 한층 존휼(存恤 위문과 구제)에 힘써서 토지를 더 지급하였다. 우역민(郵驛民)을 동정하는 마음이 이미 깊고도 간절하였으며, 나라를 경륜하는 규모 또한 크고도 장원하였으니, 인(仁)이 지극하고 의(義)가 극진한 것이었다.
우역의 직책을 정전(政典)에서 관장하게 된 것은 그에 대한 통제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성상의 뜻을 몸받지 아니하고 도리를 어겨서 폐단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이를 형벌하여 용서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조목이 모두 갖춰져 있으므로 여기에서 거듭 논한다.
郵驛
置郵。所以謹廚傳待使命。上以通朝聘。下以宣政令。有國家者所當爲急者也。前朝之季。政出多門。使命繁數。前後絡繹。以至私門之饋獻。私行之往返。皆由驛路。侵擾百端。吏不能堪。逋亡殆盡。殿下自戊辰仗義回軍之後。始總國政。悉革舊弊。選遣良士。以爲驛丞。招集流亡。使復其役。量其道路緊緩。人馬衆寡。給田有差。遏私獻之運輸。禁私行之供費。又簡使命。以息其勞。卽位以來。尤致存恤。加給其田。憫念郵民旣深且切。經國規模。亦甚宏遠。仁之至而義之盡也。郵驛之職。掌在政典者。所以定其制也。苟有不體聖意。非理作弊者。刑玆無赦。條目具存。故於此申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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