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ㆍ투구(人命鬪驅)
사람과 사람은 다 같은 동류이며, 다 같은 우리 동포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로 친해야 하고 서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로 해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남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상해한 자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상당한 형을 주는 것이니, 한(漢)나라의 법이 좋은 이유는 이 때문이다.
고금을 막론하고 형률을 제정하는 사람은 살상을 가장 중하게 다루고, 투구(鬪驅)를 그 다음으로 다루지 아니함이 없다. 대개 형벌을 해서 형벌이 없어지게 하는 것은 공존하고자 하는 것이니, 아, 인자한 일이구나! 인명투구편(人命鬪驅篇)을 짓는다.
人命鬪驅
人之與人。是爲同類。猶吾同胞也。故當相親而不可以相殘。相殘而不禁。人類滅矣。故殺人者死。傷人者抵罪。漢法所以爲善。古今制律者。莫不以殺傷爲重。鬪驅次之。蓋辟以止辟。欲竝生也。嗚呼仁哉。作人命鬪驅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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