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85)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구목(廐牧)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5:35

구목(廐牧)

 

축산을 목양(牧養)하는 법에 관하여는 정전(政典)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군국(軍國)의 소용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 목양하는 데 올바른 방법을 얻으면 축산이 번식될 것이고, 올바른 방법을 얻지 못하면 손상이 매우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을 만들어서 관장하는 관리로 하여금 경계할 것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구목편(廐牧篇)을 짓는다.

 

 

廏牧

牧養畜產之法。在政典論之詳矣。軍國之用。所係甚重。牧養得其法。則畜產蕃息。不得其法。則損傷必甚。故當著令。使典守者知戒焉。作廏牧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