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목(廐牧)
축산을 목양(牧養)하는 법에 관하여는 정전(政典)에서 자세히 논하였다. 군국(軍國)의 소용으로서 관계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 목양하는 데 올바른 방법을 얻으면 축산이 번식될 것이고, 올바른 방법을 얻지 못하면 손상이 매우 심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령을 만들어서 관장하는 관리로 하여금 경계할 것을 알게 해야 할 것이다. 구목편(廐牧篇)을 짓는다.
廏牧
牧養畜產之法。在政典論之詳矣。軍國之用。所係甚重。牧養得其法。則畜產蕃息。不得其法。則損傷必甚。故當著令。使典守者知戒焉。作廏牧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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