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89)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매이ㆍ소송(罵詈訴訟)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5:39

매이ㆍ소송(罵詈訴訟)

 

인정이 서로 어그러지면 반드시 나쁜 말로써 상대방을 공격하게 마련이다. 구설에 의해서 다투는 것을 매이(罵詈)라 하고, 관부에 의해서 다투는 것을 소송(訴訟)이라 한다. 매이나 소송은 비록 모두가 지극히 야박한 행동이지만 득실을 따져볼 만한 것이 없지는 않다.

어린 자가 존장자를 욕한다든가, 허위를 가지고 진실을 속이는 일은 더욱 야박한 행동이니,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을 처결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덕을 밝혀서 백성들로 하여금 외복(畏服)하게 하고, 악한 일을 막고 분내는 것을 징계하여 끝내는 처결할 소송 사건이 없어지게 한 다음에야 백성의 덕성이 후하게 된 것이다. 그런 까닭에 매이소송편(罵詈訴訟篇)을 짓는다.

 

 

罵詈訴訟

人情乖離。必以惡言相加。騰於口舌曰罵詈。爭於官府曰訴訟。雖皆偸薄之至。而非無得失之可議。卑幼辱其尊。虛僞誑其實。尤爲偸薄。而不可以不理者也。然聽訟者先明其德。使民畏服。遏惡懲忿。無訟可聽。然後民德厚矣。故作罵詈訴訟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