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ㆍ사위(受贓詐僞)
관리가 뇌물을 받으면, 탐욕 때문에 관직을 망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속임수를 쓰게 되면, 간사한 일 때문에 화란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무릇 위정자는 이러한 일을 소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진실로 의(義)와 이(利)의 구별을 밝혀서 염치의 지조를 장려한다면, 이 두 가지의 걱정은 제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형률은 역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장사위편(受贓詐僞篇)을 짓는다.
受贓詐僞
吏之受贓貪以敗官。人之爲詐姦以生亂。凡爲治者不可忽也。苟明義利之分。以勵廉恥之節。二者之患可以去矣。然其刑律亦不可廢。故作受贓詐僞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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