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92)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잡범(雜犯)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5:41

잡범(雜犯)

 

잡범은 형(刑)으로서는 작은 것이다. 그러나 일에 따라서 또한 가벼이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형금(刑禁)을 설정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할 줄을 알게 하고, 작은 일이라고 해서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대개 어리석은 백성들이 잘 모르고 경솔하게 죄를 지을까 염려한 것이요, 백성들을 얽어매어 형벌을 주려고 한 것은 아니니, 그 인자함이 또한 이렇듯 지극한 것이다. 그러므로 잡범편(雜犯篇)을 짓는다.

 

 

雜犯

雜犯。刑之細者。然因其事。而亦有不可以輕者焉。故爲設刑禁。使民知畏。不以其微而忽之。蓋慮愚民無知而輕犯。不欲罔民以刑之。其仁亦至矣。故作雜犯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