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망ㆍ단옥(捕亡斷獄)
도망자를 잡는 일은 반드시 엄하게 해야 하고, 범죄를 처단하는 일은 반드시 관대하게 하여야 한다. 엄하게 하면 죄를 범한 사람이 빠져 달아날 수 없게 되고, 관대하게 하면 형벌을 받는 사람이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니, 이것은 모두 법 중에서 가장 좋은 법인 것이다.
그러나 법 자체만으로서는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을 제대로 얻는 데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경》 우서(虞書) 순전(舜典)에서는,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형벌을 구휼하였다.”
하고, 《역경》에서는,
“송사의 처결을 밝고 신중하게 한다.”
라고 하였으니, 성인의 경계함은 이처럼 깊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보면, 반드시 조심스럽게 구휼하는 인자스러움과 밝고 신중한 덕을 갖춘 다음에라야 그 좋은 법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은 헌전 총서에서 이미 설명한 바 있고, 여기에서 또다시 이것을 근본으로 하여 포망단옥편(捕亡斷獄篇)을 짓는다.
捕亡斷獄
捕亡必嚴。斷獄必恕。嚴則犯者不得以脫漏。恕則刑者不至於枉屈。此皆法之良者也。然法非徒善。惟在得人。故書曰。欽哉欽哉。惟刑之恤哉。易曰。明愼折獄。聖人之戒深矣。是必有欽恤之仁。明愼之德。然後可以行其良法也。故臣於總序旣已言之。而於此又本之。作捕亡斷獄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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