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95)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하방(河防)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5:43

하방(河防)

 

하천을 뚫고 제방을 쌓는 일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매우 크다. 더러는 새로 공사를 벌일 수도 있고, 더러는 옛날의 것을 수리할 수도 있는데, 그 지세의 편리한 점에 따라서 조운(漕運)과 관개(灌漑)의 이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역을 시키는 시기와 노력을 부과하는 정도에 관하여서는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유사(有司)로서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河防

河防之設。有益於人者大矣。或開其新。或修其舊。隨其地勢之便。而以爲漕運灌漑之利。然則其所以時其役而程其力者。皆有法存焉。有司之所當知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