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494)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헌전(憲典) /영조(營造)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5:42

영조(營造)

 

옛날에는 백성을 부역시키는 것이 1년에 불과 3일이었으니, 백성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춘추(春秋)》에서는 무릇 성축(城築)을 새로 일으키면 빼놓지 않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므로 거듭거듭 기록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성인의 뜻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종묘(宗廟)는 조상을 받들기 위한 것이요, 궁원(宮苑)은 바라보는 것을 존엄하게 하기 위한 것이요, 성곽(城郭)은 요새지를 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들은 진실로 성인으로서도 부득이한 것이니, 그 기한이나 독책에 관하여는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營造

古者。役民歲不過三日。其不欲勞民如此。春秋凡城築新作。靡不書。謹之重。故書之復。聖人之意可見矣。然宗廟。所以奉祖先也。宮苑。所以尊瞻視也。城郭。所以設險也。若此之類。誠非聖人之得已。則其期限程督。亦不可稽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