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서(後序)
신은 또 살피건대, 헌전은 육전 가운데 하나지만, 나머지 요전은 모두 이 헌전을 힘입어서 이룩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를테면, 이전에서의 출척(黜陟)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선택을 공정하게 할 수 없고, 호전에서의 징렴(徵斂)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법을 고르게 할 수 없고, 예전에서의 절도(節度)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의례를 엄숙하게 할 수 없고, 정전에서의 호령(號令)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군중들에게 위험을 보일 수 없고, 공전에서의 토목 공사도 이 헌전이 아니고서는 그 노력을 줄여 정도에 알맞게 할 수가 없다. 특히 형률 같은 것은 바로 헌전 중에서도 헌전인 것이다.
대개 5전이란 각각 그 한 가지의 일을 맡아 독립된 것이므로 6전 가운데 섞여 나타나는 것이 있으면, 각각 해당되는 전(典)에서 그 성격에 따라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헌전만은 그 어느 것에도 들어 있지 않은 데가 없으니, 정치를 보좌하는 법이 헌전만큼 구비된 것이 없다. 그러나 공자는,
“법으로써 인도하고 형벌로써 규제한다면 백성들은 형벌을 모면하나 수치심은 없게 될 것이고, 덕으로써 인도하고 예로써 규제한다면 수치심을 갖게 되고 또 착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보면, 본말과 경중의 차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 전하는 덕이 인(仁)에서 돈독하고 예가 순서를 얻었으니, 정치하는 근본을 체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의형(議刑)이나 단옥(斷獄)으로써 정치를 보좌하는 것은 한결같이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였다. 그러므로 신은 《대명률》의 총목을 참용하여 헌전의 여러 편을 지었고, 또 그 대략을 서술하여 후서(後序)를 짓는다.
後序
臣又按憲者。六典之一。而五者莫不資是以有成。故吏典之黜陟。非憲則無以公其選。戶典之徵斂。非憲則無以均其法。禮典之節度。非憲則無以肅其儀。政典之號令。非憲則無以威其衆。工典之興作。非憲則無以省其力而合其度矣。若夫刑律。又卽憲中之憲也。蓋五者各一其事。有錯見於六典之中者。則各於其典隨其義而論之。而憲典無乎不在。輔治之法。莫備於此也。然孔子曰。道之以政。齊之以刑。民免而無恥。道之以德。齊之以禮。有恥且格。觀此可以知本末輕重之倫矣。今我殿下。德敦乎仁。禮得其序。可謂得爲治之本矣。其議刑斷獄以輔其治者。一以大明律爲據。故臣用其總目作憲典諸篇。又述其略。作後序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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