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502)정도전 삼봉집 제14권 조선경국전 하(朝鮮經國典 下) /공전(工典) /종묘(宗廟)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8. 09:41

종묘(宗廟)

 

제사는 국가의 대사(大事)이다. 그러므로 국가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먼저 종묘(宗廟)를 세우고 다음에 사직(社稷)을 세운다. 그 헌작(獻酌)하는 의식에 관하여는 예전(禮典) 가운데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만약 의식에 있어 성실하지 못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헌전(憲典)으로써 규찰한다.

종묘 사직을 신축하고 수리하는 그 제도에 관하여는 또 여기에서 설명한다. 종묘 사직만이 아니라, 풍(風)ㆍ운(雲)ㆍ뇌(雷)ㆍ우(雨)에 관한 제사와 성황(城隍)ㆍ악독(岳瀆)에 관한 제사도 각각 그 처소가 있어서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 신령의 아름다운 가호에 보답하기 위한 뜻이 과연 어떠한가?

 

 

 

宗廟

祀。國之大事也。故有國家者。必先立宗廟。而社稷次之。其酌獻之儀。詳著於禮典之中。如有不恪者。糾之以憲。其營繕之制。則又於此著之矣。不寧惟是。風雲雷雨之祀。城隍岳瀆之祠。各有其所。無不致其周完。其所以答神休報靈貺之意。爲如何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