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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갈등 / 현직 부장판사 “일제 징용배상 대법판결 잘못”… 법조계 파장

이름없는풀뿌리 2019. 7. 11. 10:34

[양상훈 칼럼] 우리는 '식민' 극복 성공했는데 왜 실패한 나라처럼 행동하나

조선일보 양상훈 주필 입력 2019.07.11 03:17

청구권 자금 5억달러는 당시 日 외환 보유액 24%… 그 돈으로 경제 기적 이뤄
1對29 GDP 격차 이제 1對3… 피해 의식 아닌 日帝 극복 성공한 자부심으로 일본 바라봐야 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 포함된 청구권협정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일본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국가나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신 한국은 보상금으로 5억달러가 넘는 외화와 물자를 받았다. 이 돈은 '한강의 기적' 마중물이 됐다. 일본은 한국이 이 협정을 파기했다고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 그해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 즈음한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엔 한일 관계와 우리 사회에 대한 박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지금도 되새겨볼 부분이 있다.

그는 '한 나라의 운명 개척엔 국제 정세에 적응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국제 정세에 역행하는 국가 판단이 어떤 불행을 가져왔는지는 조선 말엽 우리의 뼈저린 경험이 실증하고 있다'고 했다. 당시 우리 주변에선 1964년 중국이 핵폭탄 개발에 성공했고 북한은 중·소를 이용해 군사력에서 한국을 앞서가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선 자유세계 국력 2위로 부상한 일본과 손잡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한다. 자유와 독립, 내일의 조국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어렵지만 과거의 감정을 참고 씻어버리는 것이 진실로 조국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올시다'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수백 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했고, 우리 부모·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도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읍니까'라고 했다. 그는 현실주의자이자 실용주의자였다.

박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과거 청산, 호혜 평등의 기본 관계 설정과 청구권 문제, 어업협정 문제, 60만 재일 교포 처우 문제, 문화재 반환에 주력했다. 그러나 일본은 완강했다. 무엇보다 한일 합방의 국제법적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문제가 우리 주장대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익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 외교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일방적 강요가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격렬했던 국내의 반대에 대한 생각도 솔직히 밝혔다. '굴욕적, 저자세, 군사·경제적 침략 자초, 심지어 매국적이라 비난한다. 이 주장들이 우리 정부의 대일(對日) 입장을 강화할 수 있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만일 그 주장들이 진심으로 우리가 또다시 일본 침략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면 묻고 싶다. 어찌하여 그처럼 자신이 없고 피해 의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일본이라면 무조건 겁을 먹나. 이것이 바로 굴욕적인 자세다. 일본 사람하고 맞서면 언제든지 우리가 먹힌다는 이 열등의식부터 버려야 한다. 우리의 근대화 작업을 좀먹는 가장 암적인 요소도 바로 패배주의와 열등의식 그리고 퇴영적인 소극주의, 비생산적인 사이비 행세'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아무 실력 없이 반일(反日)만 내세우는 사람들을 경멸했다. '속은 텅텅 비고도 겉치레만 번지레 꾸미려는 명분주의, 언행 불일치주의'라고 했다.

1965년 일본의 외환 보유액이 21억달러였으니 우리가 받은 보상금 5억달러는 거의 4분의 1에 이르는 돈이었다. 박 대통령은 '다시 일본 침략을 당한다는 열등의식도 버려야 하지만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천박한 생각도 절대 금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앞으로 결과가 좋을지 불행할지는 우리 자세와 각오에 달려 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리사욕을 앞세우면 이번에 체결된 모든 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이 된다.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같이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식민지 독립국 중에 외국에서 받은 돈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발전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기적'이다. 1965년 박정희가 국민 모두의 각성을 촉구했던 때 한국의 GDP는 일본의 29분의 1이었다. 작년엔 그 격차가 3분의 1로 줄었다. 식민 피해국이 가해국을 상대로 이렇게 확실하게 과거를 청산·극복한 사례는 한국 외에 없다. 그런데 우리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마치 극복에 실패한 나라처럼 행동한다.

박 대통령은 '일본 국민들에게도 밝혀 둘 말이 있다'고 했다. '우리와 그대들 간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손을 잡게 된 것은 다행이다. 과거 일본 죄과의 책임이 오늘 일본 국민에게 있다고는 생각 않는다. 그러나 국교 정상화의 이 순간에 침통하고 착잡한 심정으로 구원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단순하게 보아 넘기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그대들의 한국 국민에 대한 자세를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일본은 역시 믿을 수 없는 국민이라는 감정이 우리 국민들 가슴에 다시 싹트면 이번에 체결된 제 협정은 아무런 의의를 지니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요즘 혐한이 유행이라는 일본 국민과 아베 총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0/2019071003030.html



[강천석 칼럼] 국민은 萬難을 무릅쓸 각오 서 있다

조선일보 강천석 논설고문  입력 2019.07.20 00:03

대통령, 실력으로 일본 넘어설 진정한 克日의 길로 돌아와야
病을 藥 삼아 분발하지 않으면 이런 受侮 되풀이된다

강천석 논설고문
강천석 논설고문
엊그제 대통령과 여야 정당 수뇌부가 청와대에서 만났다. 일본의 선공(先攻)으로 시작된 '외환(外患)' 위기 이후 첫 회동이다. '외환'은 외국의 공격과 압박으로 발생한 위기를 말한다. 대통령과 각 정당 수뇌가 어떤 대책에 의견을 모았건 달리했건 함께 모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국민 걱정이 조금은 누그러졌을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의 리더십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한·일 관계는 단순 골절(骨折)이 아니라 복합(複合) 골절이다. 뼈만 부스러진 게 아니라 뼈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근육·신경까지 동시에 손상을 입었다. 손상 부위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경제 보복은 성격이 달라진다. 지난 몇 년 사이 한·미 동맹은 구멍이 숭숭 뚫리고 미·일 동맹은 밀착·강화됐다. 사태의 뿌리가 두 나라 동맹관(同盟觀)의 변화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미국은 커진 국력을 배경으로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중국을 가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그물을 짜고 있다. 미국은 여기에 냉전 시대 '소련 봉쇄' 정책만큼 국운(國運)을 걸고 있다. 일본은 이 전략에서 미국 다음의 역할을 맡고 있고 한국은 방관자(傍觀者) 입장이다. '한국은 워싱턴으로 오지 말고 도쿄로 가라'는 말을 서슴없이 입에 담는 워싱턴 분위기에선 이런 냄새가 물씬하다.

한국은 김정은이 떼는 핵 폐기 어음에 계속 보증(保證)을 서 왔고, 일본은 김정은의 어음을 언젠가는 부도(不渡)날 어음으로 취급해왔다.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改憲線)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 폐기가 장기화돼 북한이 실질적 핵보유국으로 등장하면 일본 정치의 금기(禁忌)였던 핵무장 접근법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방향을 틀 것이다. 이번 사태를 한국은 청와대, 일본은 총리실이 주도하고 있다. 외교로 풀어야 할 일을 외교가 손을 놓아버림으로써 빚어진 '무(無) 외교의 파탄(破綻)'이다. 복합 골절은 어긋난 뼈만 맞춘다고 완치(完治)되지 않는다. 손상된 다른 조직을 함께 관리하지 않으면 재발(再發)한다.

한·일 지도자에겐 묘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반쪽만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베는 국회의원이 된 이후 일본 역사 교과서가 자기 나라 역사를 깎아내리는 자학사관(自虐史觀)이라고 공격하는 단체를 지원해왔고 그들 지지를 배경으로 급성장했다. 그와 동년배(同年輩) 일본 정치인에겐 침략의 역사에 대한 부채(負債) 의식이 없다. 한국의 급소(急所)는 꿰뚫고 있지만 제 나라 일본의 진정한 얼굴은 절반밖에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대다.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정부 수립에 이르는 기간 중국 대륙 전체가 붉은색으로 칠해졌다. 스탈린은 나치스 독일에서 해방된 동유럽에 좌우(左右)합작으로 세워진 정권들을 차례로 쿠데타로 뒤집어엎었다. 미국은 전전(戰前)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가 일본과 필리핀을 제외한 지역에서 철수를 준비했다. 한반도의 38선 이남은 공산 바다에 뜬 섬이었다. 대한민국은 그 상황에서 나라를 세웠고 나라를 지켰다. 문 대통령은 이 고단한 과업을 수행한 대한민국 건설자를 높이 평가한 적이 없다.

이런 역사관의 뿌리가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이다. 1979년 첫 권을 내고 6권으로 완간(完刊)이 된 책에 실린 논문의 절반 이상이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이다. 청와대 참모들과 민주당 지도부는 이 책을 대한민국 현대사의 정사(正史)로 받들어왔다. 얼마 전 이 책 출간 40년을 기념하며 내놓은 책에서 출판사 사장은 '해방전후사의 인식'의 출간 의도가 "민족을 배신하는 친일 행위와 친일파를 제대로 청산·정리하지 못해 비롯된 국가 현실을 말하려 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기념사·경축사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상해임정'을 앞세우고 '국군의 정통성' '친일 세력과 빨갱이'를 주제(主題)로 끌어오는 역사관의 뿌리가 여기 닿아 있다. 이 역사관은 1945년 이후 독립한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이 '자급자족형 사회주의 경제'로 퇴화(退化)할 때 '외자(外資)도입 수출 입국(立國)'이란 역발상(逆發想)으로 이룩한 경제 기적에 대한 평가 역시 박(薄)하다. '참다운 극일(克日)과 식민 역사 청산은 실력으로 일본을 넘어설 때 이루어진다'는 데도 동의하지 않는다. 아베가 일본 역사의 '절반'밖에 모른다면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알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 원칙을 뒤집고 보복을 개시하자 대한민국 실력자들은 일본을 반격할 나라의 무기고(武器 庫)를 열었다. 그 속엔 '의병(義兵)' '죽창' '국채(國債)보상운동''부품자급자족'이란 녹슨 무기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의병'은 관군(官軍)이 무너졌을 때 일어선다. 병(病)을 약(藥)으로 삼아 분발하지 않는다면 수모(受侮)의 역사는 되풀이된다. 대통령이 실력으로 일본을 넘어설 극일의 바른 길로 돌아오면 국민은 만난(萬難)을 무릅쓸 각오가 서 있다.




[단독]현직 부장판사 “일제 징용배상 대법판결 잘못”… 법조계 파장


 


- 김태규 판사 SNS 게재 

“추상적 보충적인 법리 적용 
소멸시효 등 장벽 쉽게 넘어 
비엔나협약 따라 해석하면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 

“법리적으로 명쾌·시원한 글” 
“기록 검토없이 비판은 위험” 
법관들 비판글 둘러싸고 논란
 

현직 부장판사가 30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정면 반박해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급심 법원의 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공개 반박’으로 비상한 관심 속에서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태규(사진)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012년과 지난해 최종 확정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나라면 2012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기 전의 1, 2심 판단(원고 패소)대로 했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글을 작성해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게재했다. A4 용지 26쪽 분량의 글로 현재 동료 판사 및 법조인들이 돌려가면서 읽고 있다. 그는 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외교분쟁은 양국 정부 간 충돌에서 발생하는데, 법원의 판단이 일부 원인 제공을 했다는 것이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소부(주심 김능환 당시 대법관)는 2012년 신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이는 지난해 10월 대법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이 장벽 넘은 근거는 신의칙 =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이 △소멸시효 △법인격 법리 △일본 판결의 기판력(동일한 판결에 대해 다시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생기는 효력)이라는 세 가지 장벽을 어떻게 넘기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지를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권은 일본과 국교가 회복된 1965년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40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민법 제766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기간을 훌쩍 넘겼다. 게다가 신일본제철은 후지제철 등과 합병한 회사로서 구 일본제철과 다른 회사인 만큼 당사자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소송은 일본에서 확정돼 기판력이 생긴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이 세 가지 장벽을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위반 금지 원칙 등 보충적인 원칙들로 쉽게 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규정과 법이론을 무력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이 신의칙·공서양속과 같이 추상적이고 애매한 원칙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민법 법리들을 보충적인 법리로 허물어버리면 앞으로 많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을 찾아와 자신들에게도 이러한 법 적용을 하는 특혜를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판결문도 인용 = 김 부장판사는 “조약 해석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의하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라’ 성실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일본 측에 요구한 8개 항목에는 피징용 한국인에 대한 기타 청구권과 같이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요구들이 포함돼 있는데,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를 추구한다면 이미 개인의 청구권은 해결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조재연·권순일 대법관이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힌 소수의견이 ‘조약의 문언에 부여되는 통상적 의미’에 따른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최초로 일본 측 배상책임을 인정한 김능환 전 대법관이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작성했다는 언급에 대해 “판결문에 노고가 엿보이지만 건국하는 심정이 들 정도의 논리 전개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 그 논리 전개가 자연스럽거나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글 말미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법원은 전쟁포로수용소 피해자였던 미군 병사가 일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면서 “원고가 받아야 할 충분한 보상은 앞으로 올 평화와 교환됐다”고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리적으로 명쾌하고 시원한 글”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사건기록을 검토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법관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 고위 법관은 “김 부장판사가 인용한 미국 법원의 판결 문구는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는 명문”이라고 평가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