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정치·시담록

유학 추천서 스승의 충고/ ‘文정권 게이트’…특검해야/사모펀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의 OEM펀드 정황

이름없는풀뿌리 2019. 8. 21. 13:50

 曺후보 유학 추천서 써준 스승의 충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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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헌법학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표절 시비·사노맹 전력으로부터, 트위터에서 밝힌 소신과 청와대 민정수석 및 장관 지명자로서 드러낸 언행 불일치, 온 가족과 얽힌 재산상 및 자녀교육과 관련된 상상을 초월한 불법·탈법·법 회피 등 부조리 의혹 세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는 해명될 수 있는 의혹도, 해명되지 않더라도 국정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동시에 학자·교수로서 또 장차 법무장관으로서 후보자가 지닌 능력·비전·소신과 도덕적 성실함(integrity)이 함께 검증돼야 한다. 특히, 불거진 의혹이 그가 지닌 능력·비전·소신·예의범절의 결핍에서 나온 것인지, 의혹과 상관없이 또는 의혹에도 불구하고 능력이나 비전·소신·예의 도덕이 그를 내치도록 하기에는 참 아까운 인재인지도 살펴야 한다.

한 나라의 장관 자리는 준비된 사람을 앉히는 자리이지 결코 훈련시키는 자리, 속된 말로 ‘땜방’하는 자리가 아니다. 장관은 대통령의 능력 있는 일급 참모이자 자기 부(部)의 수장이다.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여에 그치는 우리나라의 정치 관행은 그 임명이 대통령의 은혜 베풀기나 은혜받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정부의 업무 수행능력(performance) 제고를 위한 선(善)한 관행일 수는 없다. 장관 단기 재임은 헌법이 예정하는 국무회의 의결과 장관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과는 달리 제왕적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청와대 수석의 지시를 장관은 단지 수행하는 관례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이런 적폐를 부수고 국가와 법적 정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와 능력이 없다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고 후보자는 과감히 사퇴해야 한다.

후보자와 관련됐다고 제기된 각종의 부조리 의혹으로 지금 온 나라가 ‘열’받고 있다. 국민이 ‘열’받고 있다는 의미는 다양하다. 여당이나 후보자의 해명대로 엄밀한 좁은 의미의 법 위반이 아닐 수는 있다. 법적 정의는 좁은 의미의 법문(法文)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엄밀하게 해석된 좁은 의미의 법만을 의미한다면 지난 정권 고위직 인사에게 적용한 법 집행의 많은 부분은 수사·압수·수색·구속으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엄밀한 법 위반이 아닌 행위에 대한 과잉 법 집행에 불과하고 검찰은 정권의 충견(忠犬)이라는 욕을 먹지 않아도 됐을 것이다. 

직권남용죄의 적용 예가 대표적이다. 법적 정의는 형사법의 경우 엄격 해석·적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민사법 등 그 외의 경우 유추해석·형평성·공정성 등 넓게 해석·적용토록 한다. 더구나 법대 교수 출신인 후보자가 자기 및 자기 가족과 관련된 법률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정의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몰랐다면 변명이 되지 않는다. 적어도 그것이 법학자로서 부끄럽다는 사실은 알았을 것이다. 

대통령 민정수석을 끝내고 서울대 법대에 복직했을 때 기왕에 진출했던 정치에 전념하고 폴리페서는 사직하라는 대자보가 나왔었다. 정치에만 전념한다고 나라를 위해 평생 닦은 법적 정의 실현에 헌신하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 트위트 날리며 청와대 수석 하느라 바빠 생긴 학문 연구의 공백에도 어떻게 복직할 염치가 남았는지 딱하다. 굳이 장관 임명받으면 또 교수 휴직계를 낼지도 궁금하다. 그의 유학 때 추천서도 써줬던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제자에 대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마음으로, 교수 사직이든 후보 사퇴든 장관 취임이든 법적 정의와 보편적 양심을 좇아 최선의 선택을 할 것을 기대한다. 



이언주 “조국 딸 장학금 특혜는 ‘文정권 게이트’…특검해야”

입력 : ㅣ 수정 : 2019-08-21 11:25


인사청문회 아닌 ‘정권실세’ 조국의 국정농단 게이트 청문회해야”

“정유라에 말 준 삼성 이재용 뇌물공여죄 구속과 유사”
“조국 투자 사모펀드에 ‘일감 몰아주기’…혈세 빠는 ‘도관’”
조국 의혹에 文·김정숙 여사 개입 가능성 거론 
“文, 조국에 엄청난 정치적 빚…관여 여부 특검해야”
“자기 행동은 망각, 선지자 착각한 과대망상증 환자”
“조국, 타락한 패션좌파·속물적 권력용의 화신일 뿐”
검찰에 조국 임명철회 공개 요구하기도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2019.4.23 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지난 4월 2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탈당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이다. 2019.4.23 연합뉴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정권실세 조국의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의 의혹들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도대체 비리 의혹이 끝이 없고 그 담대함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면서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 비리까지 합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의원은 “이런 지경인데도 무리하게 법무부 장관에 (문 대통령이) 내정한 게 민정수석 시절 문 대통령의 명을 받아 비리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인지?”라고 추정한 뒤 “한 마디로 정권실세 조국의 국정농단 게이트”라면서 “조국의 위세로 보아 과연 문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등이 전혀 도와주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조국은 과거 문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될 때, 간발의 차로 당 대표 된 이후 당을 완전히 장악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실세 혁신위원으로서 비주류의 저항을 무릅쓰고 당헌당규를 바꾸는 등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조국에게 엄청난 정치적 빚을 지고 있는 셈”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과연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까 의심이 되는 이유다. 이 정도 되면 명백히 특검을 해야 사안이다”라고 특검의 당위성을 거듭 언급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타락한 패션좌파이자 속물적 권력용의 화신일 뿐”이라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망각한 채 스스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선지자로 착각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조국은 사회주의니 민중 혁명이니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니 떠들어대며 깨끗한 척 국민의 건강한 욕망과 야심을 폄하하고 마녀사냥과 집단주의를 부추겼다”면서 “실상은 자신은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는 핑계로 권력을 쥐고 국민을 지배해 모든 걸 누리겠다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런 뒤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두 차례 유급을 당하고도 지도교수로부터 개인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비판을 가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는) 예전에 정유라 비난은 그리 하더니 자기 딸은 두번이나 낙제했는데 거액의 장학금 특혜를 받고 그걸 집행한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시장이 임명하는 부산의료원장으로 발탁됐다”면서 “그 장학금이 교수 개인 돈이든 뭐든 이건 뇌물죄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빌려줬다며 뇌물공여죄로 구속된 거 아니었느냐. 너무나 유사하다”면서 “이건 국정농단이 아닌가. 연루된 사람들만 해도 거물들이다. 이건 정권 차원의 게이트로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눈 감은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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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감은 조국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9.8.21
연합뉴스

이 의원은 전 재산을 56억원이라고 신고한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 임명 직후 사모펀드에 74억원을 약정하고 이 가운데 10억원 이상을 배우자, 자녀까지 동원돼 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데 대해서도 “특별할 게 없는 기업에 정부지원금이 몰렸고 하필 그 펀드에 투자했다는 건 정권실세가 자기가 투자한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한 셈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 펀드는 실상 정권실세가 혈세에 빨대 꽂아 빨아먹는 일종의 ‘도관’이었던 셈”라면서 “직접 투자하면 너무 티가 나니까 사모펀드를 거치면서 일종의 세탁을 한 셈인데 신종 직권남용 수법인 모양이다. 하기야 자기 자산보다 큰 거액을 약정하는 위험을 감수할 때는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느냐”며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적극 파헤쳐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쏟아지는 의혹의 상당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는 지금 법을 지키는 파수꾼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아니라 범죄혐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마땅하다”면서 “그의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은 그의 위치 즉 집권이 유력시되는 문재인의 최측근 혹은 정권실세인 민정수석이라는 위치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점에서 ‘권력형 범죄’, ‘국정농단’에 해당될 수 있다”며 국정농단 청문회 개최를 주장했다.

이언주 의원 ‘골치 아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3.2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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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의원 ‘골치 아파’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이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9.3.27 연합뉴스

이어 “법무부 장관? 어떻게 그런 자리를 넘봅니까? 대한민국 검찰이여,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준법에 대한 사명을 갖고 조국 임명철회를 요구하십시오! 당신들은 이런 자를 장관으로 모실 겁니까?”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 후보자가 딸을 특목고에 보내고도 “특목고 혜택을 상위계층이 누린다”고 비판했던 발언이 언급된 기사를 링크해놓기도 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1500047&wlog_tag3=daum#csidx60d07e45e4cfd628720d88146a1b24a





김종석 "조국 사모펀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의 OEM펀드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블루코어밸류업1호)’가 처음 만들 때부터 편법 증여용으로 설계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사모펀드 정관 등을 분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전재산(56억원)보다 많은 74억5500원을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10억5000만원(부인 9억5000만원, 아들·딸 각 5000만원)을 투자했다.

정관대로라면 출자금 1년 미납의 경우
13억원이 두 자녀 등에게 간다는 계산
7월25일 만기였는데 장관 지명 하루전
8월 8일 1년 연장 신고

 
김 의원이 사모펀드를 증여세 탈루 목적이라고 보는 근거는 크게 3가지다.  
 
①사모펀드 정관(약관)=사모펀드 정관(11조3항)에 따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15%의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약정일 30일이 지나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의 50%도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도록 규정했다. 조 후보자 부인이 67억4500만원을 투자 약정하고 9억5000만원만 냈는데 정관대로라면 1년이 지나선 투자원금의 50%인 4억7500만원, 미납 출자금에 대한 15% 이자인 8억6900만원을 더한 13억4400만원이 두 자녀를 포함한 나머지 투자자들의 몫이 된다는 얘기다. 김종석 의원은 “사실상 가족펀드라는 점을 고려하면 증여에 활용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이른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펀드라는 의혹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 정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 정관



②연 0.24%의 낮은 수수료=사모펀드 정관 25조에 따르면, 조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사모펀드 관리보수는 출자약정총액의 0.24%다. 약정금액을 꽉 채운 100억원을 1년 동안 운용해도 수수료로 240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사무실 관리비와 직원 수(3명) 등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수수료 수준은 보통 성과보수를 제외한 관리보수만 1.5~2%”라며 “0.24%만 받았다는 건 애초부터 정상적 투자를 위한 펀드가 아니라 다른 편법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증거”라고 설명했다.

 
③장관 내정 나흘 뒤 펀드 만기연장=조 후보자 일가가 가입한 펀드는 원래 지난 7월 25일 만기가 도래해 청산한 뒤 투자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내정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사모펀드는 금감원에 펀드 만기를 1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펀드 만기 연장이 ‘청문회 대비용’이라는 주장을 한다. 김 의원은 “예정대로 7월에 펀드를 청산했다면 약관대로 돈이 자녀들에게 분배됐을 것이고 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가 도마에 오를 게 확실해 청산을 보류한 것”이라며 “증여세 탈루 시도를 은폐하려 한 의혹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연합뉴스]

          
김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코링크) 측이 지난 16일 한 해명에 대해서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코링크 측은 당시 “(조 후보자 측 74억원) 출자약정은 법적 구속력, 패널티가 없다”고 했지만 김 의원은 “정관 11조에는 ‘통지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정관을 위반해 펀드를 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며 “연 15%의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패널티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또 후보자 측이 투자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운용사는 분기별로 운용현황과 운용전략 등의 투자보고를 하고 반기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투자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정관을 들어 반박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김종석 "조국 사모펀드는 증여세 탈루 목적의 OEM펀드 정황"





박인숙 “조국 딸 제1저자 논문은 국제적 대형 망신…황우석 때보다 심각”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 논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황우석 사태보다 더욱 심각한 국제적 대형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출신으로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시절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된 신생아 대상 유전자 분석 논문의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은 대한민국 의학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생명과학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딸이 참여한 논문이 지닌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박 의원은 “논문의 연구 대상인 신생아들의 혈액 채취는 2002∼2004년에 이뤄졌다는데 1991년생인 조 후보자의 딸은 그때 나이가 불과 11살이었으므로 연구에 관여했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이 2006년 연구비를 지원했고, 완성된 논문은 2008년 12월에 학회지에 제출됐다. 후보자의 딸은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 인턴을 2008년 방학에 했다”며 “즉 연구기획과 실험, 데이터 분석이 모두 끝난 후에 합류했는데 논문 1저자가 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게다가 이 연구는 고교생이 2주간 참여해서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정상신생아와 뇌 손상으로 아픈 신생아 91명에 대한 의무기록 검토, 유전자분석실험, 통계분석 등이 이 논문의 요지인데 2주짜리 인턴이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이 논문에 참고문헌 30개가 모두 영어”라며 “이런 영어 논문을 다 읽고 이해하고 연구를 수행한 교수가 영어 실력이 모자라서 고등학생에게 영어로 논문 작성 또는 수정을 시켰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라고 했다.
 
아울러 “연구 윤리 등을 심사하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가 없었는데도 ‘IRB를 통과했다’고 하고, 박사학위가 없는 1저자를 ‘박사’로 둔갑하더니 소속도 ‘대학연구소’로 기재해 고등학생 신분을 감췄다”며 “논문 자체에 허위사실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논문은 연구 대상인 신생아들의 부모로부터 동의서를 제대로 받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이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이유로 이 논문은 당장 병리학회지에서 철회돼야 한다”며 “이 논문을 배경으로 고려대에 입학했고 다시 그 경력을 배경으로 부산 의전원에 입학했다면 조 후보자 딸의 의전원 입학도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