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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참고자료43 : 25史에 대하여]

이름없는풀뿌리 2015. 8. 7. 14:17

홍익인간(弘益人間)이란? [참고자료43 : 25史에 대하여]

 

중국의 25사에 대하여

  중국에는 중국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상당히 많다. 제일 대표적으로 드는 것이 중국의 25사인데 중국의 25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정사(正史)를 이야기한다. 이 정사의 종류에는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서(晉書),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위서(魏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남사(南史), 북사(北史), 수서(隋書),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구오대사(舊五代史), 신오대사(新五代史),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 원사(元史), 명사(明史), 신원사(新元史)가 있다.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중국 25사라는 용어는 잘못된 표현이고 중국 21사가 올바른 용어라고 한다. 요사, 금사, 원사, 후금사는 한국사나 몽고사에 편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의 25사라고 현재는 많이 알려져 있다.

   정사 25사에는 천자 치세(天子治世)의 연대기인 본기(本紀)와 저명한 개인의 사적(事績)을 기록한 열전(列傳)을 불가결의 요소로 하여 기전체(紀傳體)에 따른 중국 역대의 역사. 그 밖에 연표(年表)·계보(系譜) 또는 제도를 기록한 지(志, 또는 書) 등을 포함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들은 필수 조건은 아니다. 한(漢)나라의 사마 천(司馬遷)이 상고(上古)로부터 한나라 무제(武帝) 때까지 기록한 《사기(史記)》에서 시작되는데, 이하는 단대사(斷代史)로서 1 왕조마다 1 부씩 사서(史書)가 만들어져 반고(班固)의 《전한서(前漢書)》,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진수(陳壽)의 《삼국지(三國志)》를 합하여 사사(四史)라고 부른다. 이후의 왕조에 대해서는 《진서(晉書)》 《송서(宋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위서(魏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 《신오대사(新五代史)》가 만들어졌고, 남송(南宋)시대에 와서 《남사(南史)》 《북사(北史)》를 더하여 17사(史)로 총칭되었다. 원(元)나라 말기에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가 저술되었고, 명(明)나라 초 《원사(元史)》가 성립되었으므로 이들을 합하여 21사(史), 청(淸)나라 초 만들어진 《명사(明史)》를합하여 22사라고 하였다. 청나라 왕명성(王鳴盛)의 《17사 상각(商)》, 조익(趙翼)의 《22사 차기(箚記)》 등의 이름은 여기에 유래한다. 건륭제(乾隆帝)는 이에 더하여 《구당서(舊唐書)》와 《구오대사(舊五代史)》를 내어 24사로서 궁중의 무영전(武英殿)에서 인행(印行)하였는데, 합하여 3,243권에 달한다. 민국 초에는 커사오민의 《신원사(新元史)》가 정사로 추가되어25사가 되었다. 청나라에 대해서는 민국 초에 《청사고(淸史稿)》가 나왔으나 아직 정사로서 권위 있는 ‘청사(淸史)’는 나와 있지 않다. 고문(古文) 이십오사는 모두 3,506권으로서 전후 20가(家)가 편찬했다. 이런 중국의 25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사기(史記)

  사기는 한의 태사공인 사마천이 지었다. 중국의 사서는 각 왕조의 관청이나 조정에서 쓴 것이 많으나, 사마천만은 황실의 장서와 제사 및 천문(天文)을 맡아 보는 태사령(太史令)이라는 관직에 있으면서 사기를 썼다.

  그의 아버지 사마담이 당시 황제의 장서를 대량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이 가능했다고 본다. 당시에는 좌전과 같은 사서는 황실에서만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좀처럼 얻기 힘든 조건이었다.

  사마담은 한대 초기 사람으로 초한지제(楚漢之際)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며 초와 한의 전쟁 및 그 당시의 수많은 역사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연구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또한 사마담은 종교인으로서 태사령이라는 관직에 있으면서 제사 지낼 때 제단을 설치한다든지 제문을 읽는 일을 겸임하여 미신적인 성격의 의식을 행하기도 했는데 그러던 어느 해 한무제가 태산에 산제를 올릴 때 사마담을 동반하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는 그 일로 울화병으로 죽었다고 한다. 그때 그는 아들에게 통사를 쓰라는 유언을 남겼다.

  사마천이 평생 동안 이룬 업적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법을 수정한 것이었다. 그는 당시 통행되던 옛 역법이 달을 보고 만든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사마천은 ‘사기’를 지을 때 ‘世本’을 골간으로 삼았으며 기타 사료들도 대량으로 집어넣었다. ‘세본’에서는 이미 각 왕조의 대체적인 윤곽이 잡혀 있었다. 그는 아버지 사마담이 쓴 ‘사기’의 초고를 유고로 물려받은 뒤 자신이 보고 들은 수많은 사실(史實)들을 재료로 하여 써넣고자 했다. 그는 10년의 시간을 들여 사기를 완성했다.

  ‘사기’는 문장이 훌륭해서 문학적인 가치도 높은 데다, 사실(史實)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걸작으로 꼽힌다. 이 책은 모두 130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섯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1) 본기(本紀) : 제왕의 세습과 각 대 제왕의 사적 가운데 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모두 12편으로 되어 있다.

2) 표(表) : 각 대 제왕의 세습표 및 각 제후의 표가 있고 왕, 곧 황제의 아들들의 표와 후(侯), 곧 황제의 손자들의 군현(郡縣)표, 그리고 천하를 얻는 데 공이 컸던 공신의 표도 들어 있으며 모두 10편으로 되어 있다.

3) 서(書) : 제도만을 논한 것으로 모두 8편이다. 이것은 고대 정치 제도사의 계통을 기록한 것이다. 그 이전의 기록들은 모두 산만했다. 그 8 편은 다음과 같다.

  우선 ‘예(禮)’와 ‘악(樂)’, ‘율(律)’과 ‘역(曆)’이 있다. 그 중에서 ‘율’의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하나는 병법(兵法)을 논한 것이라는 학설이고, 다른 하나는 음악을 논한 것이라는 학설이다. 이 네 편은 모두 실전되었고 현재 전해 오는 것은 후대 사람이 보완한 것인데, 보완해 쓴 사람 역시 한대 사람이라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다음에 ‘천관서’와 ‘봉선서’, ‘하거서’와 ‘평준서’가 있다. 그 중에 ‘천관서’는 천상의 관(官)을 기술한 것으로서 별 하나하나마다 인간세의 관명으로 이름을 달아 놓았으며, ‘하거서’에서는 수리(水利)를 논하고 있다.

4) 세가(世家) : 본기와 마찬가지로 각 제후와 왕들에게 매년 발생하는 큰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편년체의 기사(記事)이다.

5) 열전(列傳) : 중요한 역사적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해 놓았다. 각 편마다 수많은 인물들이 묘사되어 있다. 이를테면 ‘순리열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한 관리가 기록되어 있고, ‘자객열전’에는 자객을 업으로 삼고 있던 인물들이 기술되어 있다. 이 밖에서 ‘유림열전’, ‘혹리열전’, ‘유협열전’이 있다. ‘구책열전’에는 점을 치는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있고, ‘편작창공열전’에는 대의사(醫師)들의 기사가 있는데, 이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화식열전’으로서 사마천이 직접 보고 들은 각 지역의 경제 및 산물에 대한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또 ‘사이열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흉노열전’, ‘동월열전’, ‘남월열전’, ‘서남이열전’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서 ‘서남이열전’은 귀주 지역을 ‘대완열전’은 신강 지역을 묘사한 것이다.

  ‘사기’는 통사(通事)로서 오제(五帝)로부터 한 무제에 이르기까지 전후 3.000년의 역사가 기술되어 있다. ‘한서’ 이후의 사서는 모두 단대사(斷代史)이다.

 

2. 한서(漢書)

  사기는 한 무제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후에 반 표가 ‘사기’ 이후 왕조의 사적들을 계속해서 써나가 ‘속(續)사기’, 곧 ‘사기후전’을 짓고자 했다. 그는 그것을 이미 그 때 65편이나 써놓고 있었다.

  반 표의 아들 반 고는 아버지를 계승하여 ‘한서’를 편찬했다. 한서는 모두 100편으로서 80여 만 단어로 되어 있으며 120권이다. 이 100편은 반표, 반고, 반소 일가의 양 대에 걸친 공동의 노력으로 씌어진 것으로서 ‘사기’ 이후의 유명한 사서이기도 하다. 중국 최초의 기전체 단대사인 ‘하서’는 또 ‘전한서’라고도 부르며 사학적 가치는 물론이려니와 문학적으로도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서’는 사마천이 쓴 부분에는 수정을 가하고, 사마천이 쓰지 않은 부분은 보충을 해 넣었기 때문에 ‘사기’와 대부분 중복된다. 또한 사마천이 소홀히 한 부분은 수정 보완하였다. ‘한서’는 ‘사기’와 비교할 대 좀더 진보된 면이 있다. 반고는 ‘사기’중의 ‘팔서(八書)’를 다시 새롭게 조합하고 보충해서 ‘십지’를 만들었다. ‘십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악(禮樂)지 : 중국 고대의 정치기구와 전장(典章)제도를 기록한 것이다.

2) 형법(刑法)지 : 고대의 정치와 법률 방면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3) 식화(食貨)지 : 중국 전래의 물화(物貨)와 경제 방면의 사정을 기록한 것으로서 사마천의 경제 부분 보다 낫다.

4) 천문지

5) 율력지 : 자연과 자연과학 방면의 일들을 많이 기록함.

6) 오행(五行)지 : 고대 자연 변이의 상황에 관한 기록.

7) 예문(藝文)지 : 중국 고대의 학술, 학과, 학파의 원류를 각각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서한의 궁정 장서 목록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전국 시대 이후의 서명(書名)들을 대량으로 알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8) 지리지 : 중국에는 그 때까지 중국의 강역(疆域)에 대해 기록해 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반고는 여기에다 103개의 군 및 각 군의 호구와 현의 숫자, 하류와 산줄기 등을 기록했다.

9) 구혁(溝洫)지 : ‘사기’에는 ‘하거서’가 있는데, 반고는 그의 ‘구혁지’에서 그것을 충실하게 보충하여 황하의 변천 및 하도(河道)를 다스리는 방법을 상세하게 밝혀 놓았다. 그 가운데서 애제 때 나온 가양의 치하삼책은 고대 치수에 관한 귀중한 문헌이다.

10) 교사(郊祀)지 : 고대에는 교외에서 제사를 올렸으므로 교사라고 불렀다.

  ‘한서’의 ‘십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공헌을 남긴 것은 경제를 기록한 ‘식화지’, 문화를 기록한 ‘예문지’, 강역과 지리를 기록한 ‘지리지’이다. ‘한서’ 속의 ‘표’에는 ‘팔표’가 있어 관제 및 각 관리들의 봉록을 기록해 놓았다. 그것에 의하면, 사마천은 1년에 쌀 600석을 받았고 당시의 대관은 1년에 2,000석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3. 후한서

  현재의 ‘후한서’는 두 가지를 합쳐서 이루어 놓은 것인데, 그 하나는 남조(南朝) 송(宋)의 범엽이 지은 ‘후한서’로 18가의 ‘본기’와 ‘열전’을 정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晋)대 사람 사마표가 쓴 ‘속한서’로서 이 책 속의 ‘지(志)’를 후대 사람이 범엽의 ‘본기’와 ‘열전’에 합병시켜서 하나의 책으로 낸 것이다. 모두 120권이다.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 송(宋)나라의 범엽(范曄)이 후한의 13대(代) 196년간의 사실(史實)을 기록하였다. 기(紀) 10권, 지(志) 30권, 열전(列傳) 80권이다.  진(晉)의 사마 표(司馬彪)가 지(志) 30권을 저술했다.

  후한의 역사서로는 범엽 이전에 이미 《동관한기(東觀漢紀)》를 비롯하여 사승(謝承)·설형(薛瑩)·화교(華嶠)·사침(謝沈)·애산송(哀山松)·장번(張?)·사마표 등의 《후한서》가 있었는데, 범엽은 이 저술들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적 견해로 이 책을 쓴 것이다. 또한, 범엽 이전의 저술들은 모두 일실되고 없는 형편이어서 이 책이 후한서의 정사(正史)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책의 〈동이전(東夷傳)〉에는 부여·읍루·고구려·동옥저·예·한(韓) 및 왜(倭)의 전(傳)이 있어서 《삼국지(三國志)》의 〈위지(魏志)〉 다음의 고전(古典)으로 알려져 있다.


4. 삼국지

  삼국지는 진(晋)대의 진수가 지은 것이다. 진 왕조는 위(魏)로부터 소위 ‘선양(禪讓)’받은 것이기 때문에 진대에는 삼국 시대의 사정을 쓸 때 위를 높이고 촉과 오를 깎아 내렸다. 그래서 진수는 촉나라 사람이었음에도 공명(孔明)의 용병이 잘못 되었다.

  ‘삼국지’의 가치는 그 책 속의 주(住)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남북조 때 남조 송의 배송지는 삼국에 대한 자료를 대량으로 수집해 진수의 ‘삼국지’에 대해 많은 주를 달았는데 ‘주’의 글자 수가 ‘삼국지’자체의 글자 수보다 많을 정도였다. 삼국 시대의 수많은 고사들은 모두 주로 들어간 것이다. 주를 보면 배송지가 삼국 시대의 사료를 수집할 때 가리는 것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삼국지연의’가 ‘삼국지’의 ‘주’에서 많은 것을 빌어 왔다.

  삼국지는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와 함께 중국 전사사(前四史)로 불린다.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권, 오서(吳書) 20권, 합계 65권으로 되어 있으나 표(表)나 지(志)는 포함되지 않았다. 위나라를 정통 왕조로 보고 위서에만 <제기(帝紀)>를 세우고, 촉서와 오서는 <열전(列傳)>의 체제를 취했으므로 후세의 사가(史家)들로부터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저자는 촉한(蜀漢)에서 벼슬을 하다가 촉한이 멸망한 뒤 위나라의 조(祚)를 이은 진나라로 가서 저작랑(著作郞)이 되었으므로 자연 위나라의 역사를 중시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때문에 후에 촉한을 정통으로 한 사서(史書)도 나타났다. 그러나 찬술한 내용은 매우 근엄하고 간결하여 정사 중의 명저(名著)라 일컬어진다. 다만 기사(記事)가 간략하고 인용한 사료(史料)도 지나치게 절략(節略)하여 누락된 것이 많았으므로 남송(南宋) 429년에 문제(文帝)는 배송지(裵松之)에게 명하여 주(註)를 달게 하였다.

  《삼국지》에 합각(合刻)되어 있는 배송지주(裵松之註:裵註)가 그것이다. 이 배송지의 주는 본문의 말뜻을 주해하기보다는 누락된 사실을 수록하는 데 힘을 기울여, 어환의 《위략(魏略)》을 비롯한 하후담(夏侯湛)의 《위서(魏書)》 이하 당시의 사서와 제가(諸家)의 계보(系譜) ·별전(別傳) ·문집(文集) 등 140여 종의 인용문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제서(諸書)는 그 후 태반이 산일(散逸)되었는데, 여기에 인용된 글들이 당시의 사실을 고증하는 데 귀중한 사료가 된다. 그 중에서도 어환의 《위략》은 특히 귀중한 사료가 많이 있어, 이것을 배송지가 인용한 주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다른 일문(逸文)을 추가하여, 청(淸)나라 때 장붕일(張鵬一)이 《위략집본(魏略輯本)》 25권을 편찬하였다.

  또한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에는 부여(扶餘) ·고구려 ·동옥저(東沃沮) ·읍루(?婁) ·예(濊) ·마한(馬韓) ·진한(辰韓) ·변한(弁韓) ·왜인(倭人) 등의 전(傳)이 있어, 동방 민족에 관한 최고의 기록으로 동방의 고대사를 연구하는 데 유일한 사료가 된다. 《삼국지》에 관하여는 후세에 많은 참고서가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청나라 전대소(錢大昭)가 엮은 《삼국지변의(三國志辨疑)》 3권과 양장거(梁章鉅)의 《삼국지방증(三國志旁證)》 30권 및 항세준(杭世駿)의 《삼국지보주(三國志補注)》 등이 저명하다. 최근의 것으로 1957년 베이징[北京]의 고적출판사(古籍出版社)에서 발간된 노필(盧弼)의 《삼국지집해(三國志集解)》 65권, 보권(補卷) 2권이 《삼국지》의 해설서로는 가장 상세하고 완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진서(晉書)

  ‘진서(晋)’는 당 태종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어 황제의 어찬(御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실제로는 방현령 등의 사람이 모여서 쓴 것이다. 당 태종이 손수 쓴 것은 ‘왕희진전’ 뿐이다. 이 책은 고본(古本)으로 130권이다.  644년 편찬하였다. 제기(帝紀) 10권, 지(志) 20권, 열전(列傳) 70권 외에 재기(載記) 30권이 있다. 처음으로 재기라는 양식이 정사에 나타난 것이며, 5호16국(五胡十六國)에 관한 기록으로서 진나라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주로 장영서(臧榮緖)의 《진서(晉書)》에 의존하였고, 기타 진시대사(晉時代史)도 참고로 하여 많은 사관(史官)이 집필하였다. 현존하는 유일한 '진대사'라는 점에서 귀중하다. 이 책을 보완한 것으로 《진서음의(晉書音義)》(3권), 《진서각주》(130권) 등이 있다.


6. 송서(宋書)

  《제기(帝紀)》 10권, 《지(志)》나라 30권, 《열전(列傳)》 60권, 도합 100권. 487년 남제(南齊) 무제(武帝)의 칙명(勅命)에 따라 심약(沈約)이 488년에 편찬을 완성한 것으로 송나라 60년(420∼478)의 역사를 기록하였으며, 중국의 사서(史書) 중 가장 권위 있는 25정사에 들어간다. 이 사서는 이미 462년 송나라 효무제(孝武帝)의 칙명에 따라 서원(徐爰) 등이 편찬한 것에, 그 뒤의 역사 등을 보충하여 완성한 것이다.


7. 남제서(南齊書)

  양(梁)의 소자현이라는 사람이 저술하였다. 동남이열전에 고구려, 백제, 가야에 대한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 역사 연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중국 남조 제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현행본은 기(紀)8권, 지 11권, 열전 40권으로 되어 있다. 소실된 부분이 있다.


8. 양서(梁書)

당(唐)의 요사렴이 그의 아버지 요찰의 유고를 물려받아 쓴 것으로서 고본 56본이다. 양나라 역사에 대해서 쓴 것으로 본기 4권, 열전 4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구려 전을 살펴보면 부여의 시조가 동명왕이라고 기록이 되어있는 등 우리나라와 연관이 많은 역사가 기록이 되어 참고가 되고 있다.


9. 진서(陳書)

  역시 요사렴이 아버지 요찰의 유고를 받아 쓴 것으로 고본 36본이다. 진은 무장 진패선(陳覇先, 武帝:재위 557∼559)이 557년 양(梁)나라를 멸하고 건국하였다. 그러나 양나라 말기의 대란으로 귀족이 거의 멸망하였기 때문에 귀족제는 형식만 남아 있었고, 실권은 지방의 호족 출신 무장이 쥐고 있었다. 국력은 약하고 국경선은 후퇴해 있었으나, 선제(宣帝:재위 568∼582) 때에는 북제(北齊)를 공략하여 양쯔강[揚子江]의 북쪽, 화이수이[淮水] 남쪽으로 진출했던 일도 있었다. 선제의 아들인 후주(後主, 叔寶:재위 582∼589)는 측근인 신분이 낮은 사람들을 중용하여 국가의 초석인 무장을 억압하였다. 그 때문에 국력이 점점 쇠퇴하여 589년 수(隋)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그 당시 호수 약 50만, 인구 200만 명이었다.


10. 위서(魏書)

  북제(北齊) 사람 위수(魏收)의 저서로 《북위서(北魏書)》 또는 《후한서(後漢書)》라고도 한다. 114권(本紀 12권, 志 10지, 列傳 92편)으로 되어 있다. 문선제(文宣帝) 천보(天保) 2년(551)에 만들어졌고, 현재 전하는 것은 잃어버린 부분을 송(宋)나라 때 보완한 것이다. 북위(北魏) 건국 이전부터 시작하여 북위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동위(東魏)를 정통이라 하였으나 북제(北齊)를 왜곡하고 열전(列傳)의 서술이 불공평하여 후세의 사가(史家)들로부터 예사(穢史)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11. 북제서(北齊書)

  이백약이 지은 것으로서 고본 50본이다. <두필전(杜弼傳)> 등이 있다. 6대 28년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다.


12. 주서(周書)

  영호덕분 등이 모여서 쓴 것으로 고본50본이다. 주대의 역사를 기록한 책으로 여호덕분은 628년에 최인사, 잠문본과 함께 이 책의 편찬을 맡았다. 진숙달, 당검도 참가하여 완성하였다. 이 책은 북송 말기에 손상을 입어 후세 사람이 ‘북사’에서 보충한 부분이 많으며, 현존하는 ‘주서’는 당대의 원저와는 다르다. 부주 5대(557-581) 25년간의 정사를 보기 8, 열전 42, 모두 50권으로 되어 있다. 우리의 고구려 건국부터 평원왕 19년까지, 백제는 건국부터 서기 578년까지의 사실이 기술되어 있다.


13. 남사

  당나라 이연수(李延壽) 편찬하였다. 80권으로 되어있다. 중국 정사(正史)의 하나로, 이연수의 아버지 이대사(李大師)가 종래의 남북조 정사(正史)가 공정하지 못하다 하여 이를 개정하여 통사(通史)를 만들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아들이 유지(遺志)를 받들어 17년에 걸쳐 북사(北史)와 남사(南史)를 편찬하였다.

  《남사》는 본기(本紀) 10권,열전(列傳) 70권으로 되었으나, 지(志)와 표(表)가 결여되어 지는 《수서(隋書)》의 지로 이를 보완하고, 표는 청나라의 주가유(周嘉猷)가 《남북사표(南北史表)》 6권을 만들었다. 편자는 《북사》에만 많은 힘을 기울이고, 《남사》는 다만 구문(舊文)을 교정 ·편찬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간략하게 정리되었으므로 이 책이 나오자 사람들은 송 ·제 ·양 ·진의 4서(書)는 읽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에 수록된 《동이전(東夷傳)》은 고대 한국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


14. 북사

  당나라의 학자 이연수(李延壽) 편찬. 본기(本紀) 12권, 열전(列傳) 88권 합계 100권. 중국 24사(二十四史)의 하나로서, 남사(南史)에 비하여 서사(敍事)가 매우 상밀(詳密)하다. 열전 중에는 《고구려전》 《백제전》 《신라전》 《물길전(勿吉傳)》 《거란전(契丹傳)》 등이 있어 한국 역사 연구에 참고자료가 된다.


15. 수서(隋書)

  위징과 문인, 사관 몇 명의 공동 저작이다. 한 권의 사서를 여러 사람이 함께 쓰면 같이 상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성이 결여된다는 단점도 있다. 당 고종 때에는 또 ‘오대사지’가 편사되어 나왔는데 이것은 송, 제, 양, 진, 수의 역사를 포괄하고 있다. 뒤에는 ‘오대사지’를 ‘수서’의 ‘지’ 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수서’의 지는 수 그 한 시대의 일만이 아니다.

  수서의 지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경적(警笛)지’이다. 이것은 ‘한서’ 예문지의 속편이다. 전국 시대로부터 수 왕조에 이르는 시기에 어떤 책들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한서’의 ‘예문지’와 ‘수서’의 ‘경적지’를 보면 된다.

  수서의 ‘지리지’도 무척 가치가 높다. 예를 들면 황하 유역은 서진(西晉)의 멸망을 전후 하여 해마다 전란과 가뭄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멸망을 전후 하여 해마다 전란과 가뭄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황하 유역 일대의 사람들은 대거 남쪽으로 이동하여 양자강 유역에서 생활하였다. 10년 동안 남쪽으로 이주한 인구는 100여 만 명에 이르렀고, 섬서와 감숙으로부터 사천, 하남으로 10만 호가 옮겨갔다. 관중 등지의 외부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당시 황제 자신도 황하 유역의 군, 현 몇 개를 남쪽으로 옮길 정도였다. 말하자면 연주, 청주는 원래 북방에 있었는데, 나중에 남방에도 연주와 청주가 있게 된 것이다. ‘수서’의 ‘지리지’에는 이렇게 옮겨간 군, 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러한 변화를 알 수 있다. 


16. 구당서(舊唐書)

  후진의 유구 등이 지었는데 고본 200권으로 되어 있다. 당나라 멸망 직후의 사료가 부족하여 후반부가 부실하다. 전반부도 여러 사료에서 대강 발췌한 것이라 체제에 일관성은 없다. 그러나 당나라 때의 원 사료의 문장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어, 사료적 가치가 높다. 본기 20권, 열전 150권이 있다. 이보다 앞서 당사 120권이 있다. 학자들이 구당서의 장점을 말하고 신당서의 단점을 말하는 이가 많았는데, 청나라 대에 와서 신당서와 함께 정사로 인정되었다.


17. 신당서(新唐書)

  송조의 구양수 등이 공동으로 집필하여 완성시킨 것으로 고본 255권이 있다.  송나라 때 《구당서》의 누락된 부분을 보충한 것도 많다. 표(表)가 많은 것도 특징이고, 처음으로 병지(兵志) ·선거지(選擧志)를 갖추었다. 문장은 당시 중시되던 고문으로 간결하게 기술하여, 정사 편찬에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원 사료의 문체까지 고치고, 간략이 지나쳐 사료적 가치는 구당서에 비해 떨어진다. 따라서 사료로 이용하려면 반드시 구당서를 함께 참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악지, 지리지, 동이전 등이 한국사 연구에 중요한 사료이다.


18. 구오대사(舊五代史)

  송조의 설거정(912-981) 등이 태종(太宗)의 칙명을 받들어 924년(태조 7)에 완성한 것으로, 907년의 당(唐)나라 멸망으로부터 그 뒤 60년 사이에 일어났다가 없어진 후량(後梁) ·후당(後唐) ·후진(後晉) ·후한(後漢) ·후주(後周) 등의 5왕국에 대한 사적을 기록한 152권을 말한다.


19. 신오대사(新五代史)

  송조의 구양수가 혼자 쓰고 편찬한 것으로서 모두 고본 74권으로 되어 있다. 정사(正史)로서 오대왕조(五代王朝)의 사적(事蹟)을 기전체(紀傳體)로 서술하였다. 처음에는 사저(私著)로서 《오대사기(五代史記)》라 하였으나, 저자가 죽은 뒤 정사로 받아들여졌다. 관찬(官撰)인 《구오대사(舊五代史)》가 역대의 실록(實錄)을 바탕으로 하여 충실한 사실주의(史實主義)를 취한 데 대하여 이 책은 군신도덕(君臣道德)과 중화사상(中華思想)에 기초한 그의 사관(史觀)으로 일관되어 있다. 고문체(古文體)의 간결한 문장으로 원사료(原史料)를 고쳐 썼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로는 《구오대사》에 뒤지지만, 서술의 일관성과 소설 등에 이르기까지 사료로 이용하고 있는 점 등 그 편집에는 독창성이 인정된다.


20. 송사(宋史)

  본기(本紀) 47권, 지(志) 162권, 표(表) 32권, 열전(列傳) 255권 등 전 496권이다. 정사(正史)의 하나로 원대의 토크토[脫脫] 등이 황제의 명으로 편찬하였으며 1345년에 완성하였다. 북송(北宋) 이래 각 황제마다 편찬한 국사나 실록(實錄) ·일력(日曆) 등을 기초로 하였다. 편집 때에 삭제된 부분도 많고 원사료(原史料)는 거의 없어졌거나 분실되었다. 특히 남송(南宋) 말의 부분은 다른 기본적 사료가 적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판본으로서는 지정간본(至正刊本)에 의한 백납본(百衲本)이 가장 오래 되고 우수하다.


21. 요사(遼史)

  원대의 탈탈 등이 쓴 것으로 고본 116권으로 되어 있다. 요사는 몽골 원나라 말기인 1343-4년 기간 중, 11개월 이라는 단기간에 편찬되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기록들도 많이 발견된다. 요는 926년 발해를 무너뜨린 나라이다.


22. 금사(金史)

  원대의 순종 때 탈탈 등이 쓴 것으로 고본 135권으로 되어 있다. 금대의 180년간의 역사서로 금은 1115년부터 1234년까지 계속되었다.


23. 원사(元史)

  명조의 송렴이 다른 사람과 함께 쓴 책이다. 보두 고본 210권으로 되어있다. 후에 십구사략 [十九史略]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18사략》에 《원사(元史)》를 간추려 덧붙인 것이다. 10권본(卷本)과 8권본의 2종류가 있으며, 10권본에도 2종류가 있다. 10권본의 하나는 원의 지정연간(至正年間:1341∼67)에 절동헌사(浙東憲使) 장사화(張士和)가 간행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명(明)의 유염(劉剡)이 사가(史家) 유인(劉寅)이 편찬한 《원사략(元史略)》을 《18사략》에 첨가하여 간행한 것이다. 본기 13권(47권), 지 13권(53권), 표 6권, 연전 88권(97권)이다. 고려전이 있다.


24. 명사(明史)

  청대에 이르러서 편찬되었는데 강희로부터 건륭에 이르기까지 전후 100년이 걸려 저술되었다. 이 사서는 장정옥 등이 힘을 합쳐 펴낸 것이다. 처음에는 만사동이라는 명대 사람이 ‘명사’를 썼다. 그는 관직에 몸을 담지 않은 개인의 자격으로 명대의 사실(史實)들을 기록했으므로 초고가 좀더 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고본 332권이 있다. 명사고(明史稿)》를 원본으로 하여 1735년에 완성하였다. 목록 4권, 본기(本紀) 24권, 지(志) 75권, 표(表) 13권, 열전(列傳) 220권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원되어 1679년부터 60여 년의 세월이 걸려 편수(編修)된 역사서이다.


25. 신원사(新元史)

  청대 사람인 가소문이 지은 신원사로 민국 초년에야 완성되었다. 가소문은 원대의 사료를 많이 발견했는데 특히 여기에는 몽고인들이 유럽을 침략하고 러시아, 폴란드, 헝가리, 등 여러 곳을 무너뜨린 것에 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오히려 명대의 송렴 등이 몰랐기 때문에 ‘원사’에 충분히 실을 수 없었다.

  청 말의 명기 새금화의 남편인 홍균은 청 말에 장원(壯元)을 했던 사람인데 그는 독일에 사신으로 갔다 오는 길에 서방 세계에 대한 몽고의 자료들을 많이 수집해와서 ‘원사역문증보’를 썼다. 이렇게 하여 원사(元)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가소문은 주로 홍균의 책에 의거하고 다른 사료들을 약간 덧붙여 새로 ‘신원사’를 쓰면서 ‘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개정, 보충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기 26편, 표 7편, 열전 15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십 오사 가운데 사마천의 ‘사기’만이 통사로서, 오제로부터 한 무제까지를 기록해 놓았다. 그러나 ‘한서’ 이하의 사서는 모두 단대사이다. 이외에도 중국 26사라고 하여 ‘청사고(청대의 역사 저작 가운데 민국시절 원세개에 의해 청사관장에 임명된 조이손이 한림들을 모아 청사관의 사료를 정리하여 펴냄)’까지 치는 사람도 있으나 내용이 지나치게 엉성하고 청사는 현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까닭에 제대로 기술하기 어려워 아직 정사에 속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북송의 사마광이 쓴 ‘자치통감’이 있어 중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십 오사 가운데 특히 사기는 미완의 저작이라고 불리는데도 불구하고 후의 역사서 기술방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기전체 역사 기술방법은 역사를 기술하는데 획기적인 진보를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문자로 기록된 중국의 역사는 지금까지 약 4,200여 년으로 산출해낼 수 있다. 곧 하(夏)왕조가 400년, 상(商)왕조가 600년, 주(周)왕조가 800년이며, 그 이후 수대에 걸쳐 지금까지 전해 오는 것이다. 세계 역사상 오래 된 다른 나라들을 꼽아 보면, 고대 이집트가 지금까지 5,000 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나라이고, 두 번째가 바빌론, 세 번째가 중국이며, 네 번째가 인도 및 희랍으로서 3,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이런 무구한 역사를 기록한 중국의 사서는 그 종류도 엄청나게 많고 기술 방법도 다양했다.

  특히 눈여겨 볼 점이 우리나라와의 관계까지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구려에 대한 기록만 따져 보더라도 정사(正史)인 ‘이십오사(二十五史)’와 개인이 쓴 ‘자치통감(資治通鑑)’ ‘책부원구(冊府元龜)’ 등이 있다.

  고구려에 대한 기록이 처음 나타나는 것은 범엽(范曄)이 지은 ‘후한서(後漢書)’이며, 이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에 해당하는 중국 왕조의 역사서인 ‘삼국지(三國志)’ ‘진서(晉書)’ ‘남제서(南齊書)’ ‘양서(梁書)’ ‘진서(陳書)’ ‘위서(魏書)’ ‘북제서(北齊書)’ ‘주서(周書)’ ‘수서(隋書)’‘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 등에 고구려 관련 기록이 들어 있다. 이십오사 다음으로 고구려 관련 서술이 많은 것은 북송(北宋) 때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자치통감’이다. 상고시대인 주(周)나라 위열왕(威烈王) 23년(기원전 403년)부터 오대(五代)의 후주(後周) 말(959년)까지의 주요 사실(史實)을 300종 이상의 원사료(原史料)를 활용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했다. 또 역시 북송 때 왕흠약(王欽若)과 양억(楊億) 등이 황제의 명을 받아 완성한 사료집(史料集) ‘책부원구’에도 고구려 관련 기록이 보인다.

  이처럼 중국의 역사서는 우리의 역사하고도 관련이 많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의 역사서들도 참고해서 연구해야 한다는 교훈을 안겨 준다고 할 수 있다. 

  긴 중국의 25사를 정리하면서 자료가 없어 답답한 적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다 하고 나니 머리에 남는 게 있어 뿌듯하다. 과제를 하기 전에는 중국의 25사의 존재 자체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렇게 문자 상으로 기록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익히게 되었다. 역시 중국과 우리나라의 관계는 따로 생각해볼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 인접 나라와의 문화 교류를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과제를 마치겠다.


[참고 문헌]

중국사학입문(조관희 옮김, 고려원 문화 총서).

조선족 교재 중 ‘중국사서 조선전’ 부분 참조.

 

 

 

중국 25사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관련 기록 - 위지 동이전

http://blog.naver.com/chosukhyun73

 

三國志卷 魏書 東夷傳
 

중국의 위(魏)·촉(蜀)·오(吳) 3국의 정사(正史). 진(晉)나라의 학자 진수(陳壽)가 편찬한 것으로,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권, 오서(吳書) 20권, 합계 65권이다.


三國志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東夷: 夫餘·高句麗·東沃沮·읍婁·濊·韓·倭.

前言

書稱[東漸于海, 西被于流沙]. 其九服之制, 可得而言也. 然荒域之外, 重譯而至, 非足跡車軌所及, 未有知其國俗殊方者也. 自<虞> <周>, 西戎有白環之獻, 東夷有<肅愼>之貢, 皆曠世而至, 其遐遠也如此. 及<漢>氏遣<張騫>使<西域>, 窮<河>源, 經歷諸國, 遂置都護以總領之, 然後<西域>之事具存, 故史官得詳載焉. <魏>興, <西域>雖不能盡至, 其大國<龜玆>·<于 >·<康居>·<烏孫>·<疎勒>·<月氏>·< 善>·<車師>之屬, 無歲不奉朝貢, 略如<漢>氏故事. 而<公孫淵>仍父祖三世有<遼東>, 天子爲其絶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景初>中, 大興師旅, 誅<淵>, 又潛軍浮海, 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其後<高句麗>背叛, 又遣偏師致討, 窮追極遠, 踰<烏丸>·<骨都>, 過<沃沮>, 踐<肅愼>之庭, 東臨大海. 長老說有異面之人, 近日之所出, 遂周觀諸國, 采其法俗, 小大區別, 各有名號, 可得詳紀. 雖夷狄之邦, 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 猶信. 故撰次其國, 列其同異, 以接前史之所未備焉.

'서경'에서 말하길 '동쪽은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유사에 접한다.'라고 하니, 이는 그 구복의 제도를 얻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거칠은 지역의 바깥에도, 중요한 역사들이 이르렀으나, 발자취와 수레바뀌가 미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풍속과 타국을 알 수 없다. '우'에서 '주'에 이르기 까지 서융은 백환을 받침이 있었고, 동이는 '숙신'의 조공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대에 이르르는 것이니, 멀고 먼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한'에 이르러 '장막'을 서역으로 파견하여, '황하'의 근원에 다다르고, 여러나라를 지나니, 이르러 도호를 둠으로써, 이를 다스렸다. 그러한 이후로 서역의 일이 보존하게 되고, 고로 사관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얻을 수 있었다. '위'가 일어나자, '서역'이 비록 능히 전부 이르르지 못했으나, 그 큰 나라인 '구자', '우치', '강거', '오손', '소륵', '월씨', '선선', '거사'가 속하니, 세세토록 조공을 받치지 않음이 없으니, '한'의 옛일과 같은 다스림이었다. '공손연'이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삼대를 '요동'에 있으니, 천자가 그 지역과 단절하고, 해외의 일을 내버려 두었다. 이에 '동이'와 단절하고, 여러 나라들은 통함을 얻지 못하엿다. '경초'중에 군사를 크게 내어 '연'을 베고, 군사를 죽이니, '낙랑'과 '대방'의 고을을 거두어 들이니, 후에 바다가 고요해 지고, 동이가 굴복하였다. 후에 '고구려'가 모반을 하자, 또 군사를 파견하여 치고, 멀리까지 쫓아가니, '오환'과 '골도'를 넘어, '옥저'를 지나, '숙신'의 땅까지 밟으니, 동쪽으로 큰 바다에 임하였다. 늙은 노인이 말하길,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해가 떠오르는 곳 가까이 있다 하여, 두루 여러 나라를 보아 그 법과 풍속을 얻으니, 크고 작은 구별이 있고 각각 이름이 있어 가히 얻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조두모양의 그릇이 있다. 중국에서 예를 잃어 버리면, 사이에서 구한다 하는 것은 역시 믿을만 한 것이다. 고로, 그나라의 일을 기록하여, 같음과 다름을 열거하여 과거의 역사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다.

夫餘 (부여)

<夫餘>在<長城>之北, 去<玄 >千里, 南與<高句麗>, 東與< 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方可二千里. 戶八萬, 其民土著, 有宮室·倉庫·牢獄.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平敞. 土地宜五穀, 不生五果. 其人 大, 性彊勇謹厚, 不寇 .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 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邑落有豪民, 名下戶皆爲奴僕. 諸加別主四出, 道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食飮皆用俎豆, 會同拜爵洗爵, 揖讓升降.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在國衣尙白, 白衣大袂, 袍·袴, 履革 . 出國則尙繒繡錦 , 大人加狐狸· 白·黑貂之 , 以金銀飾帽. 譯人傳辭, 皆 , 手據地竊語.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다. '현토'에서 천리를 간다. 남으로 '고구려'가 있고, 동쪽으로 '읍루'가 잇으며, 서쪽으로 '선비'가 있다. 북쪽으로 '약수'가 있으며, 가히 이천리이고 호수는 팔만호이다. 그 백성은 토착생활을 하고, 궁실과, 창고, 감옥이 있으며, 산과능선이 많으며, 연못이 넓으니, 동이의 지역중에 가장 평평하다. 흙은 오곡에 마땅하고, 오과는 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과격하고, 크다. 성격은 강하고 용감하며, 삼갈 줄 알고, 후덕하니 도둑질 하지 않는다. 나라에 군옹이 있고, 모두 여섯가축의 이름으로 관직을 명하니,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 가 있다. 읍락에는 호민이 있는데, 신분이 천한 사람들을 모두 노비로 하였다. 여러 '가'의 주인은 각각 사방을 다스리는데, 도가 큰자의 주인은 수가 천집이고 작은자는 백집이다. 음식을 먹음에는 모두 조두를 사용하고, 여럿이 모이는 때에는 서로 절하고 잔을 씻어 술을 마시며, 서로 읍하고 사양하면서 출입한다. '은'의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라의 큰 모임이다. 연일 음식과 가무를 하는데, 이를 '영고'라 한다. 이때에는 형벌과 가둠이 없고, 죄인들을 풀어준다. 나라에서 옷에 흰색을 숭상하여, 백색 옷에 소개가 넓고, 도포와 바지가 있다. 신발은 가죽으로 한다. 나라에서 나갈때는 비단옷을 입기를 숭상한다. 성인은 여우, 원숭이, 흑색담비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한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전할 때는 모두 꿇어 손을 땅에 대고, 조용히 말을 한다.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一責十二. 男女淫, 婦人 , 皆殺之. 尤憎 , 已殺, 尸之國南山上, 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兄死妻嫂, 與<匈奴>同俗.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 ·美珠. 珠大者如酸棗.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 國之耆老自說古之亡人. 作城柵皆員, 有似牢獄. 行道晝夜無老幼皆歌, 通日聲不絶.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飮食之. 其死, 夏月皆用 . 殺人殉葬, 多者百數. 厚葬, 有槨無棺.{《魏略》曰:其俗停喪五月, 以久爲榮. 其祭亡者, 有生有熟. 喪主不欲速而他人彊之, 常諍引以此爲節. 其居喪, 男女皆純白, 婦人着布面衣, 去環 , 大體與中國相彷彿也.}
형벌을 사용함에 엄하고 급하여, 살인한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열두배로 갑으며, 남녀가 음탕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이를 모두 죽인다. 특히 투기를 미워하여, 이미 죽은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위에 두고 썩힌다. 여자 집에서 이를 얻을려면, 소나 말로 갚은후 옮긴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데, '흉노'와 풍습이 같다. 나라에서 좋은 소(제사용)을 기르고, 이름있는 말, 붉은 옥과 담비와 아름다운 구슬이 나온다. 구슬이 큰 것은 대추만 하다. 활과 화살 칼과 창으로써 병기를 하고, 집집마다 모두 갑옷과 무기가 있다. 나라의 늙은 노인이 말하길, 옛날 망명인들이 성을 지을 때 성책을 둥글게 하니, 감옥과 같았다. 밤낮 길을 가며 노인과 아이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니, 종일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군사를 일으킬 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소를 잡아 그 굽을 보아 길흉을 점쳤다. 굽이 풀어져 있으면 흉하고 합쳐져 있으면 길하였다. 적의 침입이 있으면, 모든 '가'들이 스스로 전쟁을 하는데, 아래 백성들은 양식과 음료를 짊어지고 이를 먹였다. 그가 죽으면, 여름에는 얼음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으면, 백명이나 되었다. 장사는 후하게 치루고, 곽은 있으나, 관은 없다. '위략'에 그 풍속에 장사는 오개월이나 되는데, 오랠수록 성한 것이다. 망자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산채로 하는 것도 있고, 익히는 것도 있다. 상주는 빨리 하고자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강제로  잡아당겨 다투면서 이를 한다. 상에 거할 때, 남녀는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부인은 베옷을 입고, 목거리와 패물을 때어 놓으니, 대체적으로 중국과 비슷함이 있다.  

<夫餘>本屬<玄 >.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 時<句麗>·<鮮卑>彊, <度>以<夫餘>在二虜之間, 妻以宗女. <尉仇台>死, <簡位居>立. 無適子, 有 子<麻余>. <位居>死, 諸加共立<麻余>. 牛加兄子名<位居>, 爲大使, 輕財善施, 國人附之, 歲歲遣使詣京都貢獻. <正始>中, <幽州>刺史< 丘儉>討<句麗>, 遣<玄 >太守<王 >詣<夫餘>, <位居>遣大加郊迎, 供軍糧. 季父牛加有二心, <位居>殺季父父子, 籍沒財物, 遣使簿斂送官.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부여'는 본래 '현토'에 속하였는데, '한'말에 '공손도'가 바다 동쪽에서 크게 일어서자, 바깥 오랑캐를 위엄으로 복속시켰다. 부여왕 '위구태'는 다시 '요동'에 속하였다. '구려'와 '선비'가 강성하자, '공손도'가 '부여'가 두 오랑캐 사이에 있자, 종실의 여자를 처로 삼게 했다. '위구태가 죽자, '간위거'가 섰다. 적자가 없고, 첩의 아들인 '마여'가 있어, '위거'가 죽자 여러 '가'들이 함께 '마거'를 세웠다. '우가'의 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도 '위거'이니, 대사로 하였다.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선을 배푸니, 나라사람들이 따랐다. 세세토록 사신을 파견하여 서울에 이르러 공물을 바쳤다. '정초'중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구려'를 벌하고, '현토' 태수 '왕기'를 부여에 보냈는데, '위거'가 대가를 보내어 성 밖에서 맞이하여, 군량을 보태었다. 계부인 우가가 두 마음이 있자, '위거'가 계부의 아비와 아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기록하고, 염송관으로 보내었다. 옛 '부여'의 풍속에 가뭄이 들고, 날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않으면, 갑자기 그 왕을 책망하는데, '혹 바뀜이 마땅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麻余>死, 其子<依慮>年六歲, 立以爲王. <漢>時, <夫餘>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 郡>, 王死則迎取以葬. <公孫淵>伏誅, <玄 >庫猶有玉匣一具. 今<夫餘> 庫有玉璧·珪·瓚數代之物, 傳世以爲寶, 耆老言先代之所賜也.{《魏略》曰:其國殷富, 自先世以來, 未嘗破壞.} 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 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似)[以]也.{《魏略》曰:舊志又言, 昔北方有<高離>之國者, 其王者侍婢有身, 王欲殺之, 婢云:[有氣如 子來下, 我故有身.] 後生子, 王捐之於 中,  以喙噓之, 徙至馬閑, 馬以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也, 乃令其母收畜之, 名曰<東明>常令牧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施掩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度, 魚鼈乃解散, 追兵不得渡. <東明>因都王<夫餘>之地.}

 '마여'가 죽었는데, 그 아들 '의려'가 여섯 살로 왕위에 올랐다. '한'때에 부여왕은 옥갑으로 장사를 지내는데, 항상 '현토군'에 놓아 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곧 가져다가 장사하였다. '공손연'을 쳤을 때 '현토'의 곳간에 옥갑 하나가 있었다. 이제 '부여'의 곳간에는 옥벽과 규와 제기들이 있으니, 세세토록 전하는 보물로, 늙은 노인이 말하길 선대에 하사 받은 것이라 한다. [위략에 말하길 그 나라는 몹시 부유하니 선대부터 왔다.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 그동장의 글자에 '예왕의 도장'이라 하니 나라의 옛성에 '예성'이 있다. 대개 근본은 '예맥'의 땅이다. '부여'가 그 가운데에서 왕노릇을 하고, 스스로 '망인'이라 하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위략에서 말하길 예날 북방에 '고리'국이 있었다. 그 왕의 시녀가 태기가 있어, 왕이 이를 죽이고자 하자 시녀가 말하길 계란같은 기운이 있어 내려와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였다. 후에 아들을 낳으니 왕이 돼지 우리에 버렸으나, 돼지들이 입기운으로 덥히고, 마굿간으로 옮기자 말들도 이와 같아, 죽지 않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고, 하늘의 아들로 간주하여 그 어미에게 거두어 기르게 하였다.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말을 기르게 명하였다. '동명'은 궁술에 능하자, 왕이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하여 이를 죽이고자 하였다. '동명'이 달아나 남쪽의 '시엄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동명'이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이네 흩어지자, 쫓던 병사들은 건널수가 없었다. '동명'은 이로 인하여, '부여'의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高句麗 (고구려)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都於<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戶三萬. 多大山深谷, 無原澤. 隨山谷以爲居, 食澗水.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其俗節食, 好治宮室,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 又祀靈星·社稷. 其人性凶急, 喜寇 . 其國有王,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雛加·主簿·優台丞·使者· 衣先人, 尊卑各有等級.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남쪽은 '조선''예맥'이 있고, 동쪽은 '옥저'가 있으며, 북쪽은 '부여'에 접한다. 도성은 '환도'로, 사방 이천리 이며 호수는 삼만이다.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으며, 벌판과 호수가 없다. 산과 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며, 계곡물을 마신다. 좋은 밭이 없어, 비록 힘써서 밭을 경작하지만, 열매가 충분하지 않아, 배가 고프다. 풍속에 음식을 절약하고, 집을 관리하는 것을 즐겨 그 거하는 곳에 큰 집을 좌우에 세우고, 귀신에 제사지낸다. 또한 신령스런 별과 토지신에게도 제사 지낸다. 그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하여, 도둑질함을 즐긴다. 그 나라에 왕이 있고 관직이 있어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승', '사자', '조의','선인'이라 하니, 높고 천함의 등급이 각각 있다. 동이의 오랜 말로써 '부여'의 다른 종류로 언어가 여러 가지이나, '부여'와 같은 것이 많다. 그러나, 그 성질과 기운과 의복은 다름이 있다. 본래는 다섯 부족으로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가 있다. 본래 '연노부'에서 왕을 했는데, 점점 약해저, 이제는 '계루부'에서 대를 잇는다.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 郡>受朝服衣 ,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 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 溝 >. <溝 >者, <句麗>名城也. 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諸大加亦自置使者· 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 衣先人同列.

한나라때에 북치고 피리부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하사하였는데, 항상 '현토군'에서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다. '고구려'를 영주로서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 후에 점점 교만해지고 방자해 지더니. 군에 복종하지 않고, 또한 동쪽 경계에 작을 성을 쌓았다. 조복과 의책을 그 가운데 두면, 해마다 이를 가질러 왔다. 이제 '호'들 조차도 그 성의 이름을 '책구루'라 한다. '구루'라는 것은 '구려'의 성의 이름이다. 이곳에 관을 두고 '대로'을 두면,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를 두면. '대로'를 두지 않았다. 왕의 종족으로 '대가'는 모두 '고추가'로 칭하는데, '연노부'가 본래 나라의 주인으로 이제는 비록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혈통을 잇는 대인으로 '고추가'가 칭한다. 역시 종묘를 세우고, 영성과 사직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절노부'는 세세토록 왕과 혼인을 하는여, '고추'라는 이름을 얻었다. 여러 대가들은 역시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어 그 이름을 모두 왕에게 알리는데, '대부' 벼슬하는 집의 신하들은 모임에 앉거가 일어서는데 있어, 왕가의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반열을 얻지는 못한다.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 聚, 相就歌戱. 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 京. 其人 淸自喜善藏釀.  拜申一脚, 與<夫餘>異, 行步皆走.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 , 如 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그 나라의 대가들은 밭을 갈지 않는데,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만여호나 이른다. 아랫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양식과 물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공손히 보태준다.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추는 것을 좋아하여, 나라의 읍락에서는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들어, 서로 따르며 노래하고 춤춘다. 큰 창고는 없으나 집집마다 스스로 작은 창고가 있어, 이름하여 '부경'이라 한다. 사람들은 탐욕이 없지만, 좋은 술을 감춰두는 것을 좋아한다. 꿇어 엎드려 절할 때 다리 하나를 뻗는데, '부여'와 이것이 다르다. 길을 갈때는 모두 달린다. 시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라의 큰 모임으로 '동명'이라고 한다. 공적인 모임때의, 의복은 모두 비단이고 금과 은으로 스스로를 꾸민다. '대가'나 '주부'는 머리에 두건을 하는데, 수건같이 생기고, 뒤가 없다. '소가'는 절풍을 하는데, 형태가 고깔과 같다.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壻屋, 壻暮至女家戶外, 自名 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其馬皆小, 便登山. 國人有氣力, 習戰鬪, <沃沮>·<東濊>皆屬焉. 又有<小水貊>.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 出好弓, 所謂<貊>弓是也.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하나 있는데, '수혈'이라 한다. 시월 나라의 큰 모임에서  수혈신을 맞이하여 나라 동쪽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수혈신의 자리를 만들어 둔다. 감옥이 없고, 죄가 있으면, 여러 '가'들이 모여 의논하여, 이를 죽인후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혼인하는 풍속은 말로써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큰 집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 한다. 사위 될 사람이 저녁무렵에 여자의 집 대문 밖에 이르러, 스스로의 신분을 밝힌 후 꿇어 엎드려 절한 후에 여자와 하룻밤 자기를 청하는데, 보통 두세번 한다. 여자의 부모님이 받아들여 작은집에서 잠잘 수 있게 하면, 돈과 비단을 내 놓는다. 아들은 낳아 장성하게 되면, 이에 마땅히 부인과 집으로 돌아 온다. 그 풍속은 음란하다. 남녀가 결혼만 하면, 조금씩 죽어서 입을 옷을 만든다. 장사는 후하게 하는데, 금은 비단을 죽은자에게 보낸다.(함께 묻는다.??) 돌을 쌓아 봉분을 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말들은 모두 작아, 산을 오르기에 편하다. 나라 사람들은 기력이 있고, 전투를 익힌다. '옥저', '동예'가 모두 속하였다. 또한 '소수맥'도 속하였다. '구려'가 나라를 일으킬 때 큰 물을 의지하여 일어났는데, '서안평현'북쪽에 소수가 잇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구려'의 별종으로 소수를 의지해 나라를 일으키니, 인하여 '소수맥'이라고 이름한다. 좋은 활이 나오니, 소위 '맥궁'이라 한다.

<王莽>初發<高句麗>兵以伐<胡>, 不欲行, 彊迫遣之, 皆亡出塞爲寇盜. <遼西>大尹<田譚>遣擊之, 爲所殺. 州郡縣歸咎于<句麗侯>< >, <嚴尤>奏言: [<貊>人犯法, 罪不起于< >, 且宜安慰, 今猥被之大罪, 恐其遂反.] <莽>不聽, 詔<尤>擊之. <尤>誘期<句麗侯>< >至而斬之, 傳送其首詣<長安>. <莽>大悅, 布告天下, 更名<高句麗>爲<下句麗>. 當此時爲侯國, <漢><光武帝>八年, <高句麗王>遣使朝貢, 始見稱王.

'왕망'초에 '고구려'병사를 일으켜 '호'를 치려고 하는데, 가고자 하질 않았다. 강제로 다그쳐 이에 파견하였는데, 모두 변방에서 달아나 버려 도둑이 되었다. 요서 대윤 '전담'을 보내어 이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거기에서 살해 당하였다. 주군현에서 '구려후 추'에게 허물을 돌리자, '엄우'가 진언하길 '맥인이 법을 범한 것이니, 죄는 '추'에게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위로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큰 죄를 뒤집에 쒸우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망'이 듣지 않고, '우'에게 공격하라 명하니, '우'가 '구려후 추'를 꾀어, 만나길 약속하자, '추'가 이르자 이를 베고, 그 머리를 '장안'으로 보내었다. '망'이 크게 기뻐하며, 천하에 포고하길 '고구려'의 이름을 '하구려'로 바꾸어 명하게 하였다. 마땅히 이때부터 후국이 되었다. '한''광무제' 팔년 '고구려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자, 왕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至< >·<安>之間, <句麗王><宮>數寇<遼東>, 更屬<玄 >. <遼東>太守<蔡風>·<玄 >太守<姚光>以<宮>爲二郡害, 興師伐之. <宮>詐降請和, 二郡不進. <宮>密遣軍攻<玄 >, 焚燒<候城>, 入<遼隧>, 殺吏民. 後<宮>復犯<遼東>, <蔡風>輕將吏士追討之, 軍敗沒.

'상제'와 '안제'의 사이에 이르러, '구려왕 궁'이 수차례 '요동'을 침범하자 다시'현토'가 속하게 하였다. 요동태수 '제풍과 현토 태수 '요광'이 '궁'이 두 고을에 해가 된다 하여, 군사를 일으켜 이를 쳤다. '궁'이 거짓 항복하며 화친하길 청하자, 두 군이 나아가질 않았다. '궁'이 비밀히 군사를 보내어 '현토'를 공격하여, '후성'을 불사르고, '요수'에 들어와 관리와 백성을 죽였다. 후에 '궁'이 다시 '요동'을 침범하자, '제풍'이 제빨리 군사를 내어 이를 토벌하려 했지만, 군사가 패하고 말았다.

<宮>死, 子<伯固>立. <順>·<桓>之間, 復犯<遼東>, 寇<新安>·<居鄕>, 又攻<西安平>, 于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 <靈帝><建寧>二年, <玄 >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嘉)<[熹]平>中, <伯固>乞屬<玄 >.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 破之.

'궁'이 죽고 아들 '백고'가 섰다. '순제'와 '환제' 사이에 다시 '요동'을 침범하여 '신안','겨향'을 약탈하고, 또한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길위에서 '대방' 태수를 살해하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얻어, 사로잡았다. '영제 건안' 이년 '현토'태수 '경임'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포로 수백의 머리를 베자 '백고'가 항복하여, '요동'에 속하였다. '가평'중에 '백고'가 '현토'에 속하길 빌었다. '공손도'의 웅지가 바다동쪽에 이르자, '백고'가 대가 '우거'와 주박 '연인'등을 파견하여, '공손도'를 도와 '부산'의 적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를 깨뜨렸다.

<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 <拔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今古雛加< 位居>是也. 其後復擊<玄 >, <玄 >與<遼東>合擊, 大破之.

'백고'가 죽었는데, 두아들이 있어, 장자는 '발기'이고, 작은 아들은 '이이모'이다. '발기'가 불초하여 나라사람들이 함께, '이이모'를 왕위에 세웠다. '백고'때에 수차례 '요동'을 침략하고, 또한 망한 '호'의 오백여가를 받아들였다. '건안'중에 '공손강'이 군사를 내어, 공격하여, 그 나라를(고구려) 깨뜨리고, 고을을 불살랐다. '발기'가 형으로써, 왕이 되지 못함을 원망하여, '연노부'의 '가'와 백성 삼만여호를 데리고, '공손강'에 항복하고, '비류수'로 돌아와 살았다. 항복한 '호' 역시 '이이모'를 배반하였다. '이이모'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금일의 있는 것이 이것이다. '발기'는 '요동'으로 가고, 아들을 '구려국'에 남겼는데, 지금의 고추가인 '교위거'가 이것이다. 후에 다시 '현토'를 공격하자, '현토'가 '요동'과 함께 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伊夷模>無子, 淫<灌奴部>, 生子名<位宮>. <伊夷模>死, 立以爲王, 今<句麗王><宮>是也. 其曾祖名<宮>, 生能開目視, 其國人惡之, 及長大, 果凶虐, 數寇 , 國見殘破. 今王生墮地, 亦能開目視人, <句麗>呼相似爲位, 似其祖, 故名之爲<位宮>. <位宮>有力勇, 便鞍馬, 善獵射. <景初>二年, 太尉<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 <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 <正始>三年, <宮>寇<西安平>, 其五年, 爲<幽州>刺史< 丘儉>所破. 語在《儉傳》.

'이이모'는 아들이 없어, '관노부'와 음란하여 아들을 낳으니, '위궁'이다. '이이모'가 죽고 왕위에 섰다. 지금의 '구려왕 궁'이 이것이다. 그 증조의 이름도 '궁'인데, 태어나서 능히 눈을 뜨고 보았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싫어 하였다. 장성하자, 흉악하고 사나워져, 수차례 도둑질과 노략질을 하여, 나라를 헤롭게 하고, 깨지게 하였다. 지금의 왕도 타지에서 태어나 역시 능히 눈을 뜨고 사람을 보니, '구려'사람들이 그 증조와 닮았다 하여, 서로 부르기를, '위궁'이라 하였다. '위궁'은 힘과 용기가 있고, 말을 잘 타며, 궁술에 능하였다. '경초'이년 태사'사마선왕'이 군사를 이끌고, '공손연'을 치자, '궁'이 주박 과 대가인 장수와 병사 수천인을 파견하여 도왔다. '정시'삼년 '궁'이 '서안평'을 침략하고, 오년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깨졌다. '검전'에 있어 전한다.

沃沮 옥저 (東沃沮 동옥저)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北與< 婁>·<夫餘>, 南與<濊貊>接. 戶五千,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 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 >故府是也. <沃沮>還屬<樂浪>.

'동옥저'는 '고구려'의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다. 큰 바다에 임하여 거한다. 그 땅의 형태는 동쪽과 북쪽은 좁고 서쪽과 남쪽은 길다. 가히 천리이다. 북쪽으로 '읍루'와 '부여'에 접하고, 남쪽으로 '예맥'에 접한다. 호수는 오천이다. 큰 군장은 없고, 세세토록 읍락 각각에 '장사'가 있다. 그 언어는 '구려'와 크게 같으나, 조금은 다르다. '한나라'초에 '연'의 망명인 '위만'이 '조선'에서 왕노릇할 때 '옥저'가 속하게 되었다. '한 무제 원봉'이년 '조선'을 치고, '위만'의 손자 '우거'을 죽인 후 그 땅을 나누어 사군을 두었는데, '옥저성'은 '현토군'이 되었다. 후에 '이'와 '맥'이 침입하여, 마을을 '구려' 서북으로 옮겼는데, 지금 '현토'에 있는 옛 마을이 이것이다. '옥저'는 다시 '낙랑'에 속하게 되었다.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漢>(光)<[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

'한'의 땅이 넓고 멀어, '단단대령'의 동쪽을 나누어, '동부도위'를 두고, '불내성'에서 다스렸다. 주령 동쪽을 나누어 칠현을 두었는데, 이때 '옥저'역시 모두 현이 되었다. '한 건무' 육년 변방의 군을 살피고 '도위'를 없엤다. 그 후로 현에 있는 거사들을 모두 현후로 삼았는데, '불내', '화려', '옥저'의 여러 현들은 모두 후국이 되었다. 오랑캐들이 서로 공격하고 쳤는데, 오히려, '불내'와 '예후'는 '공조'와 '주박제조'를 두었다. 이는 모두 '예'의 백성들이 만든 것이다. '옥저'의 여러 읍락의 거수들은 모두 스스로 삼로라 칭하는데, 즉 옛날 현국의 제도인 것이다. 나라가 작고, 큰나라 사이에 있어 궁핍하여 신하로써 '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구려'는 다시 대인들을 사자로 삼았는데, 사는 주인인 것이다. 또한 대가들이 조세를 받도록 하였는데, 맥포와 물고기, 소금 과 바다음식이다. 천리를 메어 짊어지고 가서 받쳤다. 또한 미녀들을 보내와 첩으로 삼았는데 이는 노비와 같은 것이다.

其土地肥美, 背山向海, 宜五穀, 善田種. 人性質直彊勇, 少牛馬, 便持矛步戰. 食飮居處, 衣服禮節, 有似<句麗>.{《魏略》曰: 其嫁娶之法, 女年十歲, 已相設許. 壻家迎之, 長養以爲婦. 至成人, 更還女家. 女家責錢, 錢畢, 乃復還壻.}[一]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開一頭作戶. 新死者皆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槨中. 擧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有瓦 , 置米其中, 編縣之於槨戶邊.

그 땅은 기름지고,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다. 오곡에 마땅하며, 밭농사가 좋다. 사람들의 성질은 곧고, 강하며, 용감하다. 소와 말이 작고, 창병과 보병에 능숙하다. 음식과 거처 의복과 예절은 '구려'와 같음이 있다. '위략'에서 말하길, 그 시집가고 장가드는 법에 여자는 십세가 되면, 이미 허락을 한다. 사위되는 집에서 이를 맞이하여, 클때까지 길러 부인으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자집에서 돈을 요구한다. 돈이 다 떨어지면, 이내 다시 사위집으로 돌아온다. 장사지낼때는 큰 나무로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십여장이나 되고, 그 윗부분이 출입구를 하나 낸다. 세로 죽은자는 모두 가매장을 하는데, 겨우 형태만 덮은 후 피부와 살이 썩으면 이내 뼈를 취하여 곽 안에 둔다. 집안 모두가 하나의 곽에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나무를 살아있는 형상처럼 깍는다. 죽은자의 수와 같다. 또한 기와 모양의 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쌀을 넣고, 곽의 출입구 한쪽에 메어둔다.

< 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 斬獲首虜三千餘級,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與< 婁>接. < 婁>喜乘船寇 , <北沃沮>畏之, 夏月 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 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王 > 別遣追討宮, 盡其東界. 問其耆老[海東復有人不], 耆老言國人嘗乘船捕魚, 遭風見吹數十日, 東得一島, 上有人, 言語不相曉, 其俗常以七月取童女沈海. 又言有一國亦在海中, 純女無男. 又說得一布衣, 從海中浮出, 其身如中(國)人衣, 其兩袖長三丈. 又得一破船, 隨波出在海岸邊, 有一人項中復有面, 生得之, 與語不相通, 不食而死. 其域皆在<沃沮>東大海中.

'관구검'이 '구려'를 칠 때, '구려왕 궁'이 '옥저'로 달아났는데, 진격하여 이에 이르러 부딧쳤다. '옥저'의 읍락이 모두 깨지고, 포로와 삼천여급의 머리를 베었다. '궁'이 '북옥저'로 달아났는데, '북옥저'는 일명 '치구루'이다. '남옥저'에서 팔백여리를 간다. 그 풍속은 남북이 모두 같다. '읍루'에 접해 있다. '읍루'는 배들 타고 노략질 함을 즐기는데 '북옥저'는 이를 두려워 하여 여름에는 산속 바위 깊은 동굴속에서 있으면서 수비하고 겨울에 춥게 되어 뱃길이 통하지 않으면 이에 내려와 촌락에 거한다. '왕기'에게 부대를 나누어 궁을 토벌하려고 파견하였는데, 그 나라 동쪽의 경계에 이르러 늙은 노인에게 물었다. '바다 동쪽에도 사람이 있는가?' 늙은 노인이 말하길 나라사람이 일찍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풍랑을 만나 수십일에 이르러 동쪽에서 하나의 섬을 얻었다. 올라가 보니 사람이 있는데,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았다. 그 풍속에 항시 칠월에 어린 여자를 바다에 받치는 것이 있다. 또 말하길 한 나라가 있는데, 역시 바다가운데에 있다. 모두 여자이고 남자가 없다. 또 말하길 바다에서 떠 다니는 옷 하나를 얻었는데, 모양은 중국인의 옷과 같고, 그 양 소매의 길이는 삼장이나 된다. 또 부서진 배를 하나 얻었는데, 파도가 밀려와 해안에 닿았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에 얼굴이 또 있었다. 살아 있었는데, 말이 통하지 안고, 음식을 먹지 않아 죽었다. 이 지역은 모두 '옥저'동쪽의 큰 바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읍婁 (읍루)

< 婁>在<夫餘>東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其土地多山險.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有五穀·牛·馬·麻布. 人多勇力,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處山林之間, 常穴居, 大家深九梯, 以多爲好. 土氣寒, 劇於<夫餘>. 其俗好養 , 食其肉, 衣其皮. 冬以 膏塗身, 厚數分, 以禦風寒. 夏則裸袒, 以尺布隱其前後, 以蔽形體.

'읍루'는 '부여' 동쪽 천여리에 있으며 큰 바다에 닿는다. 남쪽은 '북옥저'에 닿고, 그 북쪽의 끝은 알지 못한다. 그 땅은 산이 험하고 많으며, 그 사람들의 형태는 '부여'와 유사하다. 언어는 '부여'와는 다르고 '구려'와 같다. 오곡이 있으며, 소 말 마포가 있다. 사람들은 용력이 많고, 대군장은 없다. 읍락 각각에 대인이 있다. 산림사이에 거처하면서 항상 동굴에서 산다. 큰 집은 사다리 아홉 개 정도의 깊이고 깊을수록 좋은 것이다. 땅기운이 차가운데, '부여'보다 심하다. 그 풍속에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여 그 고기를 먹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겨울에 돼지 비계를 몸에 여러번 두껍게 칠하여 추운 바람을 막는다. 여름에는 곧 벌거 벋고, 한척되는 천으로 앞 뒤를 가리는 것으로 형체를 가린다.


其人不 , 作 在中央, 人圍其表居. 其弓長四尺, 力如弩, 矢用 , 長尺八寸, 靑石爲鏃, 古之<肅愼氏>之國也. 善射, 射人皆入(因)[目]. 矢施毒, 人中皆死. 出赤玉·好貂, 今所謂< 婁>貂是也.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其國便乘船寇盜,  國患之. 東夷飮食類皆用俎豆, 唯< 婁>不, 法俗最無綱紀也.

사람들이 깨끗하질 못하여 중앙에 화장실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둘레에서 거한다. 활의 길이는 사척이고 힘이 쇠뇌만큼 든다. 화살은 싸리나무를 사용하고, 길이가 한척팔촌이다. 푸른돌로 화살촉을 만들니, 옛날부터 '숙신씨'의 나라라 한다. 궁술에 능하여 사람을 쏘면 모두 눈을 맞치고, 화살에 독을 발라 사람에 맞으면 모두 죽는다. 적옥과 좋은 담비가죽이 나오니, 이제 읍루초가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 '한'의 말기에 '부여'의 신하였다가, '부여'가 조세와 조역을 중하게 하니, '황초'중에 모반 하엿다. '부여'가 수차례 정벌하였으나, 사람들의 무리가 비록 적으나, 산이 험하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 활과 화살을 두려워 하여 병사로써 능히 복속시키지 못하였다. 그 나라는 배를 타고 노략질을 잘 하는데, 이웃나라들의 근심거리였다. 동이들은 음식류에 모두 조두를 사용하는데 오직 '읍루'는 아니었다. 법과 풍속이 가장 기강이 없다.

濊 (예 )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戶二萬. 昔<箕子>旣適<朝鮮>, 作八條之敎以敎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淮)<[準]>僭號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結夷服, 復來王之.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 其人性愿慤, 少嗜欲, 有廉恥, 不請(句麗)[ ].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男女衣皆著曲領, 男子繫銀花廣數寸以爲飾.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以東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


'예'의 남쪽은 '진한'이고, 북쪽은 '고구려'와 '옥저'이다. 동쪽으로 큰 바다가 있고, '조선'의 동쪽은 모두 그 땅이다. 호수는 이만이다. 옛날 '기자'가 '조선'에 이르러 팔조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자 문을 닫지 않고 백성들은 도둑질 하지 않았다. 그 사십여세 후에 '조선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칭하였다. '진승'등이 일어나니, 천하가 '진'을 배신하였다. '연','제', '조'나라 사람들이 난을 피하여 조선땅으로 들어오니, 수만이나 되었다. '연'인 '위만'이 있어 상투틀고 이족옷을 입어 돌아와 왕노릇하였다. '한 무제'가 조선을 벌하여 멸하니, 나누어 그 땅에 사군을 두었다. 이로부터, '호'와 '한'이 점점 나뉘게 되었다. 대 군장이 없고, 스스로 한때부터의 관직에, '후', '읍군', '삼노'가 있어 하호의 주인으로 다스렸다. 그 늙은 노인들은 옛날부터 스스로 '구려'와 같은 종류라고 한다. 사람들의 성질은 삼갈 줄 알고, 성실하다. 즐기고, 탐욕함이 적고, 겸손하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 '구려'에 구걸함을 청하지 않았다. 언어와 법과 풍속은 크게 '구려'와 같고 의복만은 다름이 있다. 남녀의 옷은 모두 분명하게 옷깃이 굽었고, 남자들은 넓이가 수촌이나 되는 은으로 만든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 장식을 한다. 스스로 '단단대산령'서쪽은 '낙랑'에 속하였다. 령의 동쪽에 칠현을 두었는데 도위가 주인이었다. 모두 예의 백성이다. 후에 도위를 없에고, 그 거수들을 후에 봉하니, 이제 '불내, 예'는 모두 그 종류인 것이다.

<漢>末更屬<句麗>.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同姓不婚. 多忌諱, 疾病死亡輒捐棄舊宅, 更作新居. 有麻布, 蠶桑作 . 曉候星宿, 豫知年歲豊約. 不以珠玉爲寶.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 樂浪檀弓出其地.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臣<松之>按:果下馬高三尺, 乘之可于果樹下行, 故謂之果下. 見《博物志》·《魏都賦》.}

'한'의 말에는 다시 '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그 풍속에 산과 천을 중하게 여기어 산천으로 각각 부를 나누어서, 서로 들어와 허망함을 바라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하지 못하니, 꺼리는 것들이 많았다.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빨리 버리고, 옛집도 버린다. 새로 집을 짓는다. 마포가 있으며, 양잠을 하고, 면을 짓는다. 별자리를 보아서 그래의 풍년들 것임을 미리 알고, 구슬과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항상 시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없이 술마시고 노래하고 츰을 추니, 이름하여, '무천'이라 하였다. 또한 호랑이를 신으로 모셔 제사지낸다. 읍락끼리 서로 침범을 하면, 서로 꾸짓어 소나 말로 갚는데, 이를 명하여, '책화'라 한다.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보상하고, 도둑이 적다. 창은 길이가 삼장이나 되고, 혹 여러 사람이 함께 창을 들기도 한다. 보병전에 능하다. '낙랑'과 '단궁'이 이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나오며, 얼룩표범이 있고 또한 과하마가 나온다. '한 환제'때에 이것들을 받쳤다. 신하 '송지'가 말하길 과하마는 높이가 삼척이고 타면 가히 과실수를 아래로 해서 간다. 고로 과하라고 하는 것이다. '박물지', '위도부'에서 보았다.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擧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정시' 육년 '낙랑태수 유무' '대방태수 궁준'이 '동예'가 '구려'에 속하게 되자, 군사를 일으켜 이를 쳤다. '불내후'들이 읍을 들고 항복하였다. 팔년 대궐에 이르러 조공을 받치니, 다시 '불내'를 '예왕'이라 벼슬을 내린다고 고하였다. 그는 민간들 틈에 섞여 살면서 사시로 군에 나와 조알했다. 두 군은 군사의 일이나 세금을 바치는 일, 부역 시키는 일 등을 모두 일반 백성과 똑같이 대우했다.

韓 한(馬韓 마한)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동쪽과 서쪽으로 바다를 한계로 한다. 남쪽은 '왜'와 접해 있으며, 사방 사천리이다. 세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마한'이고, 둘은 '진한'이고, 셋은 '번한'이다. '진한'은 옛날 '진국'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백성들은 토착을 하며 씨를 뿌리며 양잠을 알고, 갈포를 짓는다. 각각 장사가 있는데 큰 자는 스스로를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한다. 산과 바다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성곽은 없다.

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 國>·<臣 沽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離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離國>·<占離卑國>·<臣 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 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 卑離國>·<臼斯烏旦國>·<一離國>·<不彌國>·<支半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莫盧國>·<古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 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 報安邪 支 臣離兒不例拘邪 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郞將·都尉·伯長.

<원양국>·<모수국>·<상외국>·<소석색국>·<대석색국>·<우휴모탁국>·<신분고국>·<백제국>·<속로불사국>·<일화국>·<고탄자국>·<고리국>·<노람국>·<월지국>·<자리모로국>·<소위건국>·<고원국>·<막로국>·<비리국>·<점리비국>·<신흔국>·<지침국>·<구로국>·<비미국>·<감해비리국>·<고포국>·<치리국국>·<염로국>·<아림국>·<사로국>·<내비리국>·<감해국>·<만로국>·<벽비리국>·<구사오단국>·<일리국>·<불미국>·<지반국>·<구소국>·<첩로국>·<모로비리국>·<신소도국>·<막로국>·<고랍국>·<임소반국>·<신운신국>·<여래비리국>·<초산도비리국>·<일난국>·<구해국>·<불운국>·<불사분사국>·<원지국>·<건마국>·<초리국>, 등 무릇 오십여 나라가 있다. 큰 나라는 만여가 정도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가 정도이다. 총 10여만 호 정도이다. '진왕'은 '월지국'을 다스린다. '신지' 혹은 '가우'를, '신운견지'라 부르는데, 안정됨을 지키고, 정도에 벗어남을 멀리하고, 신하를 받들어 주는 것과, 아이에게 베푸는것이 사됨이 없어 비교할수 없다. '진지'는 겸손한 호칭이다. 그 관직은 위나라를 따라서, '읍군', '귀의후', '중랑장', '도위', '백장'이다.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魏略》曰: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及<秦>幷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 >爲<燕王>, <朝鮮>與<燕>界於<浿水>. 及< >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浿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收]中國亡命爲<朝鮮>藩屛.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其後絶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후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칭하고, '연'나라 망명인 '위만'이 공격하여 빼앗았다. [ '위략'에서 말하길, 옛날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가 '주나라'가 약해짐을 보고, '연'이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고, 동쪽의 땅을 다스리려고 하자,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병사와 함께 '연'을 공격하여 '주'의 왕실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부 '예'가 이를 간하여, 멈추게 되고, '예'를 서쪽으로 보내어 '연'에게 말하니 '연'도 이를 그치고, 공격하지 않았다. 후에 자손들이 점점 교만해지자, '연'이 장수 '진개'를 파견하여 그 땅의 서방을 공격하여, 땅 이천여리를 취하였다.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를 삼자, '조선'이 약해지게 되었다.'진'이 천하를 아우르자 '몽염'을 시켜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게 하였다. 이때에 '조선왕 비'가 섰다. '진'이 엄습할까를 두려워 하여 복속하여 '진'에 속하였지만, 알현하지는 않았다. '비'가 죽고 그 아들 '준'이 섰다. 이십여년후에 '진', '항'이 일어나 천하가 어지럽자, '연', '제', '조'나라 백성들이 시름하였다. 점점 '준'에게 가서 망명을 하니, '준'이 이들을 서쪽에 두었다. '한'이 '노관'을 '연왕'으로 삼자, '조선'이 '연'과의 경계를 '패수'로 삼았다. '관'이 모반하여, '흉노'로 들어가고,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하여, '호'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이에 이르러, '준'에게 항복하였다. '준'에게 서쪽 경계에 살기를 구하고, 중국망명인으로 '조선'을 지키는 병풍이 되고자 하니, '준'이 믿고 은혜를 베풀어, '박사'의 벼슬을 주고, 규를 하사하고, 백리의 땅을 봉하여 서쪽 변방을 지키는 우두머리로 하였다. '만'이 망한 무리들을 꾀여, 무리가 점점 많아지니, 이에 '준'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거짓으로 고하길, '한'의 병사가 열길로 쳐들어 온다. 방비하기 위해 들어가니, 돌아서서 '준'을 공격하였다. '준'이 '만'과 전쟁을 하는데, 대적하질 못하였다.] 그 좌우궁인들과 도망하여 바다로 들어가, '한'의 땅에 거하였다. 스스로 '한왕'이라 하였다.[위략에 말하길 그 아들이 나라에 있어, 성을 '한씨'라 하였다. '준'이 바다가운데 있은 후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그 후로 끊어져 멸망하니, 지금 '한'인이 오히려 그를 제사지내는 자가 있다.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魏略》曰: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 至<王莽><地皇>時, <廉斯 >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 >曰:[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可.] (辰)< >因將<戶來>(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卽以< >爲譯, 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 >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 >收取直還. 郡表< >功義, 賜冠 ·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

'한'나라 때에 '낙랑군'에 속하게 되고, 사시 조알하였다. [위략에, 처음 '우거'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조선'의 재상 '역계경'이 간하였지만, '우거'가 쓰지 않았다. 동쪽의 '진국'은 이때에 백성들이 따라나온자가 이천여호나 되었고, 역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왕망 지황'때에 이르러, '염사착'이 '진한'의 우수거가 되었다. '낙랑'이 땅이 좋고, 백성들이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도망쳐 와서 항복하였다. 그 읍락에서 나와, 밭 가운데에서 참새를 쫓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말이 '한'인이 아니었다. 이에 물으니, 남자가 말하길, '우리는 '漢'인이다. 이름은 '호래'이다. 우리의 무리는 천오백명으로 나무를 베려다, '韓'인에게 붙잡여서 모두 머리를 깍이고, 종이 되었다. 삼년이나 되었다.' '염사착'이 말하길 '나는 '한의 낙랑'에 항복할 것이다. 당신도 같이 가겠는가?'하니 '호래'가 말하길 '좋다'했다. '염사착'이 '호래'와 '함자현'에 이르러, 현에서 군을 말하니, 군에서 '착'을 통역으로 삼고, '금중'으로 나아가 큰 배를 타고 '진한'에 들어갔다. 역시 '호래'와 함께이다. 항복받은 무리 천명을 얻었으나, 그 오백명은 이미 죽었다. '착'이 이때 '진한'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오백명을 돌려 보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낙랑'이 마땅히 병사 만으로 배를 타고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하니 '진한'이 말하길 '오백인은 이미 죽었다. 나는 마땅히 재물로써 값겠다.'하고, '진한'에서 만오천명과 '변한'에서 포 만오천필이 나오니, '착'이 거두어 곧바로 돌아갔다.군에서 '착'에게 공로를 표시하고, 관책과 밭과 집을 하사하였다. 자손이 수대에 내려오다가, '안제 연광' 사년때에 옛날 복재를 받았다.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 , 下戶詣郡朝謁, 皆假衣 , 自服印綬衣 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환제', 와 '영제'말에 '한예'가 강성해지자, 군현들이 능히 제도 하질 못하고, 백성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갔다. '건안'중에 '공손강'이 '둔유현'의 남쪽 거친땅을 나누어 '대방군'으로 삼고, '공손모', '장창'등을 보내어 유민을 모아, 병사를 일으켜 '한예'를 쳤다. 옛 백성들이 점점 나오니, 이후로 '왜'와 '한'이 '대방'에 속하게 되었다. '경초'중에 '명제'가 비밀히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파견하여, 두군의 바다를 건너서, 여러 '한국'의 신지에게 읍군의 인수를 하사하고, 다음으로 읍장에게 하사하였다. 그 풍속에 옷과 두건을 좋아하는데, 하호들이 군에 조알할때에 모두 옷과 두건을 한다. 이제 하사한 옷과 두건을 한자가 천여명이나 된다. '부종사 오림'이 '낙랑'이 '한국'을 통일했다고 해서 '진한'의 팔개국을 나무어 '낙랑'에게 주었다. 통역하는데 다르고 옳음이 있어 전해지자, 신지 '첨한'이 노하여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였다. 이때 태수 '궁준'과 '낙랑 태수 유무'가 함께 병사로 쳤는데, '준'은 전사하고, 이군은 '한'에 멸망하게 되었다.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無 拜之禮. 居處作草屋土室, 形如 , 其戶在上, 擧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 其葬有槨無棺.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其人性彊勇, 魁頭露 , 如炅兵, 衣布袍, 足履革  . 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 之, 通日 呼作力, 不以爲痛, 旣以勸作, 且以爲健.

그 풍속은 기강이 적어, 나라의 읍에 비록 주인이 있지만, 읍락에 섞여 살고, 능히 제도하거나 다스림에 능하지 못하다. 꿇어 앉아 엎드려 절하는 예의도 없다. 거처는 흙으로 만든 집에 풀로 지붕을 올리는데, 형태가 무덤과 같다. 그 문은 위로 내고, 가족이 함께 그 가운데 있다. 어른과 아이와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 장사는 곽은 있으나 관이 없다. 소와 말타는 것을 알지 못하여, 소나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보내져 쓰인다. 구슬 목걸이를 보내로 삼는데, 혹은 옷에 꾀메어 씀으로 꾸민고, 혹은 목에 매달기도 하고, 귀에 달기도 한다. 금은 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성질은 강하고 용감하고, 상투를 트는데, 모양이 경병과 같다. 포로 옷을 해 입고, 신발은 가죽신을 신는다. 그 나라에 일이 있으면, 관가에서 성곽을 쌓토록 시키고, 용감하고 건강한 여러 소년들이 등가죽을 뚫어, 큰 밧줄에 이를 묶은후, 큰 나무에 붙들어 맨후 종일 지껄이며, 고함을 치며, 힘을 쓰는데,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에 힘쓰는 것과 건강함을 권하는 것이다.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 ,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無他珍寶. 禽獸草木略與中國同. 出大栗, 大如梨. 又出細尾 , 其尾皆長五尺餘. 其男子時時有文身.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 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 .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韓>中.

항상 오월 씨뿌릴때가 되면,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을 춘다. 밤낮없이 쉴줄 모르고 술을 마신다. 그 춤은 수십사람이 함께 일어나 따라가면서 땅을 밟는데, 손과 발이 서로 응한다. 마디마다 아뢰는 사람이 있어, 탁무와 비슷함이 있다. 시월 농사가 끝나면 다시 이와 같이 하는데 귀신을 믿는 것이다. 나라에서 각각 천신에 제사지내는 주인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천군'이라고 한다. 또한 여러 나라 각가가에는 특별한 읍이 하나 있는데, 이를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메달고, 귀신을 부린다. 여럿이서 그 가운데로 도망하면 이에 돌아오지 못한다. 도둑이 일어나기에 좋다. '소도'의 뜻은 '부거'와 비슷한테 선악을 행하는 것에는 다름이 있다. 그 북방 군과 가까운 나라들은 예의 풍속이 조금 있고, 먼 곳은 죄인과 같이 노비들과 서로 섞여 산다. 다른 보배는 없고, 짐승들과 초목들도 중국과 같다. 큰 밤이 나오는데 크기가 배만 하고, 또 꼬리가 가는 닭이 있는데, 그 꼬리가 오척이나 된다. 남자들은 때때로 문신을 한다. 또한 '주호'가 있는데, '마한'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이다. 사람들이 작고, 언어는 '한'과 같지 않으며, 곤두 함이 '선비'와 같다. 가죽옷을 입고,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옷에는 위는 있지만 아래는 없어 벌거 벗은 것과 같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한'과 교역을 한다.

韓 한 (辰韓 진한)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늙은 노인이 세를 전하여 말하길 옛날 '秦'의 사역을 피하여 온 망명인이 '한국'에 왔다. '마한'이 그 동쪽땅을 나누어 주었다. 성책이 있고,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았다. '국'을 '방'이라 하고 '궁'을 '호'라 하고, '적'을 '구'라 하고, '행주'를 '행상'이라 하였다. 서로 불러 무리로 하니 '秦'나라 사람과 같음이 있으니, 단지 '연'과 '제'의 사물의 명칭뿐이 아니다. '낙랑'사람을 '아잔'이라 하고 동쪽 사람을 '아'라고 하는데, '낙랑'사람은 본래 그 남은 세력이다. 이제 그 이름을 '진한'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육국이었는데, 점점 나누어져 열두나라가 되었다.

韓 한 (弁辰 변진)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 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 奚國>·<弁辰半路國>·<弁[辰]樂奴國>·<軍彌國(弁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湛國>·<弁辰甘路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馬延國)>·<弁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변진' 역시 열두나라이다. 역시 여러개의 작은 별읍이 있다. 각각 거사가 있으니 큰 자의 이름은 '신지'이고 다음은 '험측'이라 하고, 다음은 '번예'라 하고 다음은 '살해', 다음은 '읍차'라 한다. <이저국>·<불사국>·<변진미리미동국>·<변진접도국>·<근기국>·<난미리미동국>·<변진고자미동국>·<변진고순시국>·<염해국>·<변진반로국>·<변진악노국>·<군미국(변군미국)>·<변진미오사마국>·<여담국>·<변진감로국>·<호로국>·<주선국(마연국)>·<변진구사국>·<변진주조마국>·<변진안사국(마연국)>·<변진독로국>·<사로국>·<우유국>이니 '번', '진한'을 합쳐 이십사개국이다. 큰 나라는 사오천가를 이루고 작은 나라는 육칠백가를 이룬다. 총 사오만호이다.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 布, 乘駕牛馬. 嫁娶禮俗, 男女有別.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魏略》曰:其國作屋, 橫累木爲之, 有似牢獄也.}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俗喜歌舞飮酒. 有瑟, 其形似筑, 彈之亦有音曲. 兒生, 便以石厭其頭, 欲其 . 今<辰韓>人皆 頭. 男女近倭, 亦文身. 便步戰, 兵仗與<馬韓>同. 其俗, 行者相逢, 皆住讓路.

그 열두 나라는 '진왕'에 속하는데 '진왕'은 항상 '마한'사람이 하여, 대대로 잇는다. '진왕'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위략에 말하길 밝음이 이주민에게 있어 고로 마한의 제도가 되었다.] 땅은 좋고, 오곡과 벼에 알맞으며, 양잠과 겸포를 하고, 소나 말을 탄다. 결혼하는데 예절이 있으며 남녀는 구별이 있다. 큰 새의 깃털로 장사지내는데, 그 뜻은 죽은자가 날아 오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략에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가로로 얽어 매는데 감옥과 비슷하다.] 나라에 철이 나오고, '한','예','왜',가 모두 이를 가져다 썼다. 저자에서 돈을 사용함이 중국의 돈사용과 같아, 두군에서도 넉넉히 사용하였다. 풍속에 노래하고, 춤추고, 음주함을 즐긴다. 거문고가 있는데, 모양이 '축'과 비슷하고, 연주하면, 역시 소리와 곡률이 있다. 아이나 태어나면 돌로 그 머리를 눌르는데, 머리를 모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진한'사람이 모두 '편두'이다. '왜국'과 가까워 남녀가 모두 문신을 한다. 보병전을 하고 병사의 무기는 '마한'과 같다. 풍속에 길가던 사람이 서로 만나면, 모두 길을 비켜준다.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 皆在戶西.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其人形皆大. 衣服 淸, 長髮. 亦作廣幅細布. 法俗特嚴峻.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산다. 역시 성곽이 있으며, 의복과 거처는 '진한'과 같다. 언어와 법과 풍속은 서로 유사함이 있으나, 귀신에 제사함은 다른데, 부엌신을 문에서 서쪽에 두는 것이다. '독노국'은 '왜'와 접해 있다. 열두나라역시 왕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다. 의복은 정결하고, 머리를 길른다. 역시 폭이 넓은 가드다란 포를 짓고, 법과 풍속은 특히 엄하다.

倭 (왜)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其大官曰卑狗, 副曰卑奴母離. 所居絶島, 方可四百餘里, 土地山險, 多深林, 道路如禽鹿徑. 有千餘戶, 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 .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瀚海>, 至一大國, 官亦曰卑狗, 副曰卑奴母離. 方可三百里, 多竹木叢林, 有三千許家, 差有田地, 耕田猶不足食, 亦南北市 .

'왜'인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에 있고, 산과 섬을 의지하여 나라의 읍이 있다. 예로부터 백여개의 나라가 있어, '한'나라 때에는 알현하는 자가 있었다. 이제 그 역관이 통하는 곳이 삼십나라이다. 군에서 나아가 '왜'에 이르는데, 물로 가서 해안을 따라 돌면 '한국'이 나오고, 남쪽으로 가다 동쪽으로 가면 '구사한국'의 북쪽에 이르러 거리가, 칠천여리나 된다. 처음 하나의 바다를 건여 천여리에 '대마도'에 이른다. 그 큰 관리를 '비구'라 하고, 부관을 '비노모리'라 한다.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데, 거리가 사백여리이다. 땅은 산이 험하고 깊은 숲이 많고, 도로는 짐승이 다니는 길과 같다. 호수는 천여호이고 좋은 밭은 없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 스스로 생활하며 배를 타고 남북으로 다니며 쌀을 사들인다. 또 남으로 바다 건너 천여리에 일명 '한해'를 건너면 큰 나라가 하나 있는데, 역시 관리를 '비구'라 하고 부관을 '비노모리'라 한다. 사방 삼백리이며, 대나무와 나무가 모여 많은 산림을 이루니, 삼천가정도가 있으며 차이는 밭이 있어 밭을 경작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역시 남북으로 쌀을 사들인다.

又渡一海, 千餘里至<末盧國>, 有四千餘戶, 濱山海居, 草木茂盛, 行不見前人. 好捕魚鰒, 水無深淺, 皆沈沒取之. 東南陸行五百里, 到<伊都國>, 官曰爾支, 副曰泄謨 ·柄渠 . 有千餘戶, 世有王, 皆統屬<女王國>, 郡使往來常所駐. 東南至<奴國>百里, 官曰 馬 , 副曰卑奴母離, 有二萬餘戶. 東行至<不彌國>百里, 官曰多模, 副曰卑奴母離, 有千餘家. 南至<投馬國>, 水行二十日, 官曰彌彌, 副曰彌彌那利, 可五萬餘戶. 南至<邪馬壹國>, 女王之所都, 水行十日, 陸行一月. 官有伊支馬, 次曰彌馬升, 次曰彌馬獲支, 次曰奴佳 , 可七萬餘戶. 自<女王國>以北, 其戶數道里可得略載, 其餘旁國遠絶, 不可得詳.

또 바다를 건너, 천여리에 '말노국'에 이르는데 사천여호가 있으며, 산기슭의 바다에 거처한다. 초목이 너무 우거져, 길을 갈 때 앞사람을 볼수가 없을 정도이다. 물고기와 전복을 잡기를 좋아하는데 물이 깊이 않고 얕아 자맥질하여 이를 잡는다. 동남쪽 육지를 따라 오백리에 '이도국'이 있는데, 관리를 '이지'라 부르고, 부관을 '설모고', '병모고'라 부른다. 천여호가 있으며, 세세토록 왕이 있는데 모두 '여왕국'에 속해 있어, 고을에 사신이 왕래하고, 항상 머물러 있다. 동남으로 백리에 '노국'이 있는데 관리를 '시마고' 부관을 '비노모리'리 부르는데, 호수가 이만여호이다. 동쪽으로 백리에는 '불미국'이 있어, 관리를  '다모'라 하고 부관을 '비노모리'라 부르며, 호수는 천여가이다. 남쪽으로 '투마국'이 있어 물로 이십일을 간다. 관리를 '미미'라 하고, 부관을 '미미나리'라 부르는데, 가히 오만여호이다. 남쪽으로 '사마대국'이 잇어 여왕이 거하는 도읍으로 물로 십일을 가고 육지로는 한달이 걸린다. 관리를 '이지마'라 하고 다음을 '미마승', 다음을 '미마획지', 다음을 '노가제'라 하니 가히 칠만여호이다. 이 '여왕국'의 북쪽에 있는 나라의 호수와 길를 가히 얻어 기록한 것인데 그 나머지 주변의 나라는 너무 멀어 끊어져 가히 자세히 얻을 수가 없었다.

次有<斯馬國>, 次有<已百支國>, 次有<伊邪國>, 次有<都支國>, 次有<彌奴國>, 次有<好古都國>, 次有<不呼國>, 次有<姐奴國>, 次有<對蘇國>, 次有<蘇奴國>, 次有<呼邑國>, 次有<華奴蘇奴國>, 次有<鬼國>, 次有<爲吾國>, 次有<鬼奴國>, 次有<邪馬國>, 次有<躬臣國>, 次有<邑利國>, 次有<支惟國>, 次有<烏奴國>, 次有<奴國>, 此女王境界所盡. 其南有<狗奴國>, 男子爲王, 其官有狗古智卑狗, 不屬女王. 自郡至<女王國>萬二千餘里.

다음에 <사마국>, <이백지국>, <이사국>, <도지국>, <미노국>, <호고도국>, <불호국>, <저노국>, <대소국>, <소노국>, <호읍국>, <화노소노국>, <귀국>, <위오국>, <귀노국>, <사마국>, <궁신국>, <읍리국>, <지유국>, <오노국>, <노국>,이 있는데, 이 여왕을 경계의 끝이다. 남쪽에 '구노국'이 있는데, 남자가 왕을 하고, 관리를 '구고지비구'라 하는데, 여왕에 속해 있지 않다. 이 군은 '여왕국'에서 만 이천여리나 된다.

男子無大小皆 面文身. 自古以來, 其使詣中國, 皆自稱大夫. <夏后><少康>之子封於<會稽>, 斷髮文身以避蛟龍之害. 今<倭>水人好沈沒捕魚蛤, 文身亦以厭大魚水禽, 後稍以爲飾. 諸國文身各異, 或左或右, 或大或小, 尊卑有差. 計其道里, 當在<會稽>·<東冶>之東. 其風俗不淫, 男子皆露 , 以木 招頭. 其衣橫幅, 但結束相連, 略無縫. 婦人被髮屈 , 作衣如單被, 穿其中央, 貫頭衣之. 種禾稻·紵麻, 蠶桑·緝績, 出細紵·  . 其地無牛馬虎豹羊鵲. 兵用矛·楯·木弓. 木弓短下長上, 竹箭或鐵鏃或骨鏃, 所有無與< 耳>·<朱崖>同.

남자들은 애 어른 없이 모두 얼굴에 문신을 하는데, 예로 내려온 것이다. 사신이 중국에 이르러 스스로를 대부라 칭하였다. '하후 소강'의 아들을 '회계'에 봉하였는데, 머리를 깍고 문신을 함으로써 교룡의 해를 피하였다. 이제 '왜'의 사람들이 자맥질하여 물고기와 조개잡기를 좋아하니 문신으로 큰 물고기와 바닷짐승이 싫어하게 하여 후에 점점 꾸미게 된 것이다. 여러 나라의 문신은 각각 다르다. 혹은 왼쪽에 있고, 혹은 오른쪽에, 크고 자고,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다. 그 길을 계산하는데 마땅히 '회계'와 '동치'의 동쪽에 있다. 그 풍속은 음란하지 않고, 남자들은 모두 상투를 틀고 무명으로 머리를 감싼다. 그 옷은 다만 가로로 하여 서로 연결하여 동여메는데 바느질 하지 않는다. 부인들도 머리를 올려 묶고, 통채로 옷을 지어 중앙에 구멍을 뚫고 머리부터 옷을 입는다. 벼가 있고, 모시 삼 양잠이 있어 길쌈하고, 가는 모시와 비단이 있고, 그 땅에 소와 말, 호랑이, 돼지, 양, 까치가 없다. 병기로 창과 방패, 나무활을 쓰고, 목궁은 아래는 짧고 위가 길다. 대나무로 화살에 쇠나 혹은 뼈로 화살촉을 하기도 하는데, '담이'와 '주애'와 같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다.

<倭>地溫暖, 冬夏食生菜, 皆徒跣. 有屋室, 父母兄弟臥息異處, 以朱丹塗其身體, 如中國用粉也. 食飮用 豆, 手食. 其死, 有棺無槨, 封土作 . 始死停喪十餘日, 當時不食肉, 喪主哭泣, 他人就歌舞飮酒. 已葬, 擧家詣水中 浴, 以如練沐. 其行來渡海詣中國,  使一人, 不梳頭, 不去 蝨, 衣服垢汚, 不食肉, 不近婦人, 如喪人, 名之爲持衰. 若行者吉善, 共顧其生口財物; 若有疾病, 遭暴害, 便欲殺之, 謂其持衰不謹. 出眞珠·靑玉.

'왜'의 땅은 따뜻하여 겨울에도 여름음식과 반찬이 나오며, 모두 맨발이다. 집이 있어 부모형제가 함께 거하지만 거처는 다르다. 붉은색 진흙같은 것을 몸에 바르는데, 중국의 분가루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음식을 하는데는 '변두'를 사용하고 손으로 밥을 먹는다. 사람이 죽으면 관이 있느나 곽은 없이 흙으로 무덤을 만든다. 처음 사람이 죽흐며 십여일을 상을 치루는데 마땅히 이때고기를 먹지 않고 상주는 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신다. 장사를 마치면, 집안이 모두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데, '연욕'과 같다. 사신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갈때는 한 사람이 머리에 빗질하지 않고, 이나 서캐도 잡지 않고, 의복은 더럽게 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부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상을 치루는 사람과 같다. 이를 '지쇠'라고 한다. 만일 길을 가는 자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고, 만일  질병이 있거나, 나쁜해를 당하면 이를 죽일려고 하는데, '지쇠'가 삼가지 않았다고 그런 것이다. 진주와 푸른옥이 나온다.

其山有丹, 其木有 · ·豫樟·  ·投 ·烏號·楓香, 其竹篠 ·桃支. 有薑·橘·椒· 荷, 不知以爲滋味. 有  ·黑雉. 其俗擧事行來, 有所云爲, 輒灼骨而卜, 以占吉凶, 先告所卜, 其辭如令龜法, 視火坼占兆. 其會同坐起, 父子男女無別, 人性嗜酒.{《魏略》曰:其俗不知正歲四節, 但計春耕秋收爲年紀.} 見大人所敬, 但搏手以當 拜. 其人壽考, 或百年, 或八九十年. 其俗, 國大人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人不淫, 不妬忌. 不盜竊, 少諍訟. 其犯法, 輕者沒其妻子, 重者滅其門戶 及宗族 尊卑各有差序, 足相臣服. 收租賦. 有邸閣.

산에는 단사가 있는데, 그 나무로는 남·저·예장·유력·투강·오호·풍향 등이 있고, 대나무로는 가는대와 조지가 난다. 생강과 귤, 산초나무와 양화가 있지만, 맛을 보태는 것인줄 알지 못한다. 원숭이 와 검은 꿩이 있다. 그 풍속에 일이 있으면 이르는 곳이 있는데, 뼈를 불살라 점을 치는 것이다. 길흉을 점칠 때 먼저 점치는 곳에 고하는데 그 법이 거북점과 같다. 불이 터지는 것을 보아서 점을 치는 것이다. 모임에서 앉아서 하는데, 부자와 남녀의 차이가 없다. 사람들 성질에 술을 즐긴다. [위략에 그 풍속에 정확히 해와 사절기를 알지 못한다. 다만 봄에 밭갈고 가을에 거두는 것으로 그 해의 기준으로 삼는다] 어른에게 공경을 보이는 것은 단지 손을 잡고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수명은 혹은 백살이요 혹은 팔구십살이다. 풍속에 나라의 어른들은 모두 사오명의 부인이 있는데, 하호들도 혹 이삼명의 부인이 있다. 부인은 음란하지 않고, 투기 하지 않는다. 도둑이 없고, 송사가 적다. 법을 범하면 가벼운자는 그 처자를 죽이고, 무거운 자는 그 집안에서 종족까지 멸한다.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으니, 복종해야 한다. 세금을 거두고, 문설주가 있다.

 國國有市, 交易有無, 使<大倭>監之. 自<女王國>以北, 特置一大率, 檢察諸國, 諸國畏憚之. 常治<伊都國>, 於國中有如刺史. 王遣使詣京都·<帶方郡>·諸<韓國>, 及郡使<倭國>, 皆臨津搜露, 傳送文書賜遺之物詣女王, 不得差錯. 下戶與大人相逢道路, 逡巡入草; 傳辭說事, 或 或 , 兩手據地, 爲之恭敬. 對應聲曰噫, 比如然諾.

나라에 시장이 있어 교역이 있는데 '대왜'가 이를 관리한다. '여왕국'의 북쪽에 특별히 큰 기관하나를 두는데, 여러 나라를 살피는 것으로 여러나라들이 이를 두려워 하고 꺼린다. '이도국'을 다스리는데 나라 중앙에 자사와 같은 것을 항상둔다. 왕이 경도나 '대방군' 여러 '한국'과 '왜국'의 군에 사신을 보내어 여왕에게 하사하는 물건과 문서를 보내와 전하는데, 섞임이 없었다. 하호들이 길에서 대인을 만나면 뒷것을질쳐 풀속에 들어간다. 전하는 말로 혹은 웅크리고 있거나 엎드려있는데 양손을 땅에 댄어 공경을 나타낸다. 대답할때는 '아'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다는 것이다.

其國本亦以男子爲王, 住七八十年, <倭國>亂, 相攻伐歷年, 乃共立一女子爲王, 名曰<卑彌呼>, 事鬼道, 能惑衆, 年已長大, 無夫壻, 有男弟佐治國. 自爲王以來, 少有見者. 以婢千人自侍, 唯有男子一人給飮食, 傳辭出入. 居處宮室樓觀, 城柵嚴設, 常有人持兵守衛.

그 나라는 본래 역시 남자가 왕이었다. 칠팔십년후에 '왜국'에 난이 이서 서로 공격하고 벌하며 지내다가 함께 여자를 왕으로 세웠다. 일명 '비미호'로 귀신을 부리고 능히 백성을 미혹게 하여 이미 성인인데도 남편이 없다. 남자 동생이 있어 나라를 다스림을 도왔다. 왕으로써 왔는데 보았다는 사람은 적다. 여자종 수천이 시중드는데도 오직 남자 한명이 음식을 대고, 나고들면서 말을 전한다. 거처하는 궁실과 누각과 성책은 엄하게 만들었고, 항상 병사로써 지키고 있다.

<女王國>東渡海千餘里, 復有國, 皆<倭>種. 又有<侏儒國>在其南, 人長三四尺, 去女王四千餘里. 又有<裸國>·<黑齒國>復在其東南, 船行一年可至. 參問<倭>地, 絶在海中洲島之上, 或絶或連, 周旋可五千餘里.

'여왕국'에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천여리에 다시 나라가 있는데, 모두 '왜'의 종류이다. 또한 그 남쪽에 '주유국'이 있는데 사람들의 키가 삼사척으로 '여왕국'에서 사천여리이다. 또한 '나국'과 '흑치국'이 그 나라 동남쪽에 있는데 배로 일년을 가야 이른다. 모두 '왜'의 땅으로  바다 가운데에 섬으로 끊어져 있고 혹은 연해 있기도 하니 사방 가히 오천리이다.

<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 太守<劉夏>遣吏將送詣京都. 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 [制詔<親魏倭王><卑彌呼>: <帶方>太守<劉夏>遣使送汝大夫<難升米>·次使<都市牛利> 奉汝所獻男生口四人, 女生口六人, 班布二匹二丈, 以到. 汝所在踰遠, 乃遣使貢獻, 是汝之忠孝, 我甚哀汝. 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 裝封付<帶方>太守假授汝. 其綏撫種人, 勉爲孝順. 汝來使<難升米>·<牛利>涉遠, 道路勤勞, 今以<難升米>爲率善中郞將, <牛利>爲率善校尉, 假銀印靑綬, 引見勞賜遣還.

'경초'이년 유월 '왜여왕'이 대부 '난승미'등을 보내어 군에 이르러, 천자에게 조헌하기를 구하자 태수 '유하'가 서울에 사신을 보냈다. 그해 십이월 조서를 내려 '왜여왕'에게 말하길 ' '친위왜왕 비미호' '대방태수 유하'가 당신이의 대부 '난승미'와 다음사신'도시우리'를 보내와 남자 4명과 여자 육명, 포 두필이장을 받치니 이에 이르렀다. 당신이 있는 곳이 먼데도,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받치니 당신의 충효가 이와 같아, 내가 슬프기까지 하다. 이제 당신을 '친위왜왕'을 삼는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인과 붉은 빛 인끈을 봉해서 '대방태수' 에게 보내는 것이니, 당신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힘써 효도하고 잘 순종하도록 하라. 당신이 보낸 사신 '난승미'와 '도시우리'는 길이 먼데 수고가 많았기로, 이제 '난승미'를 솔선중랑장을 삼고, '우리'를 솔선교위를 삼아 은으로 만든 인과 푸른 인끈을 주고 불러 보고 위로한 다음 돌려 보내는 바이다.

今以絳地交龍錦五匹· {臣<松之>以爲地應爲 , <漢><文帝>著 衣謂之  是也. 此字不體, 非<魏朝>之失, 則傳寫者誤也.}絳地 粟 十張· 絳五十匹·紺靑五十匹, 答汝所獻貢直. 又特賜汝紺地句文錦三匹·細班華 五張·白絹五十匹·金八兩·五尺刀二口·銅鏡百枚·眞珠·鉛丹各五十斤, 皆裝封付<難升米>·<牛利>還到錄受. 悉可以示汝國中人, 使知國家哀汝, 故鄭重賜汝好物也.]

 그리고 강지교룡금 오필과 [ 신하'송지'가, 땅에 비단을 상응하게 한 것은 '한 문제'가 검은옷 입은것과, 두터운 비단을 취한것을 말했으니,이것이다. 이 글귀가 없는것은 위나라때 빠뜨린것이 아니라, 이전에,베껴쓰던 자들의 착오이다], 강지추속계 십장, 청강 오십필, 감청 오십필을 주어 당신이 받친 공물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또 특별히 너에게 감지구문금 삼필과 새반화계 오장, 백견 오십필, 금 팔냥, 오척도 두자루, 동경 일백 매, 진주와 공단 각 오십근씩을 모두 포장하여 '난승미'와 '우리'에게 주어 돌려 보내는 터이니, 너희는 이를 갖다가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일일이 보여 주어서 우리 나라가 너희를 아끼는 뜻을 알게 하도록하라. 그래서 정중하게 이같은 좋은 물건을 너희에게 하사하는 바이다] 했다.

<正始>元年, 太守<弓遵>遣建忠校尉<梯儁>等奉詔書印綬詣<倭國>, 拜假<倭王>, 幷齎詔賜金·帛·錦 ·刀·鏡·采物, <倭王>因使上表答謝恩詔. 其四年,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耆>·<掖邪狗>等八人, 上獻生口·倭錦·絳靑 · 衣·帛布·丹木· ·短弓矢. <掖邪狗>等壹拜率善中郞將印綬. 其六年, 詔賜<倭><難升米>黃幢, 付郡假授. 其八年, 太守<王 >到官. <倭女王><卑彌呼>與<狗奴國>男王<卑彌弓呼>素不和, 遣<倭><載斯>·<烏越>等詣郡說相攻擊狀.

'정시' 원년 '태수 궁준'이 건중교위 '제휴'등을 보내서 조서와 인수를 가지고 왜국에 가서 '왜왕'에게 절하고, 아울러 금백과 금계, 도경, 채물 등을 하사하였다. 이에 '왜왕'은 표문을 올려 조서와 물건을 내린 은혜에 회답해 왔다. 사년에 '왜왕'은 다시 사신으로 대부 '이성기'와 '액사구' 등 팔인을 보내서 포로 몇 명과 왜금, 강청, 겸금, 의백, 포단, 목부, 단궁시 등을 바쳐 왔다. 이에 '액사구' 등에게 한결같이 솔선중랑장의 벼슬을 주고 인수를 주었다. 육년에 조서를 내려 '왜국'의 '난두미'에게 황기를 주고, 부군을 주었다. 팔년에는 태수 '왕기'가 와서 보고하기를, '왜국의 여왕 비미호'와 '구노국'의 남왕 '비미궁호소' 사이에 불화해서 '왜국'에서는 '재사', '오월' 등을 보내서 그들의 서로 공격하는 모양을 보고했다고 한다.

遣塞曹 史<張政>等因齎詔書·黃幢, 拜假<難升米>爲檄告喩之. <卑彌呼>以死, 大作 , 徑百餘步,  葬者奴婢百餘人. 更立男王, 國中不服, 更相誅殺, 當時殺千餘人. 復立<卑彌呼>宗女<壹與>, 年十三爲王, 國中遂定. <政>等以檄告喩<壹與>, <壹與>遣<倭>大夫率善中郞將<掖邪狗>等二十人送<政>等還, 因詣臺, 獻上男女生口三十人, 貢白珠五千, 孔靑大句珠二枚, 異文雜錦二十匹.

 이에 중국에서는 색조연사 '장정'등을 보내서 조서와 황기를 내려 '난승미'에게 벼슬을 주고 화친하도록 타일렀다. '비미호'가 죽자 크게 무덤을 만들어 직경이 백여 보나 되게 한 다음 여기에 노비 백여 명을 순장했다. 뒤를 이어 다시 남왕을 세웠으나, 온 나라 사람들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고 저희끼리 서로 죽이고 싸워서 이 때 죽은 사람만도 천여 명이나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비미호'의 일가 딸이 되는 '대여'를 세웠다. 이 때 대여의 나이는 겨우 십삼세였는데 비로소 나라안의 인심이 정해졌다. '정' 등이 '대여'를 타이르는 글을 보냈더니, '대여'는 '왜국'의 대부 솔선중랑장 '액사구' 등 삼십명을 '정'에게 보내 와서 뵙고 포로 삼십명과 흰 구슬 오십덩이, 청대구주 두장, 이문잡금 이십필을 바쳐 왔다.

 


 

이글은 디씨인사이드 역사겔러리에서 활동하시는 "1"햏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1햏과는 아무런 상의 업ㅂ이 무단으로 올린글입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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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漢書 東夷列傳
  

중국 후한(後漢)의 정사(正史). 120권.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 송(宋)나라의 범엽(范曄)이 저술한 책으로, 후한의 13대(代) 196년간의 사실(史實)을 기록하였다. 기(紀) 10권, 지(志) 30권, 열전(列傳) 80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지(志) 30권은 진(晉)의 사마표(司馬彪)가 저술한 것이다.


  
後漢書卷八十五
東夷列傳第七十五

前言

《王制》云:[東方曰<夷>.] 夷者,  也, 言仁而好生, 萬物 地而出.{事見《風俗通》.} 故天性柔順, 易爾御, 至有<君子>·<不死>之國焉.{《山海經》曰:[<君子國>衣冠帶劒, 食獸, 使二文虎在旁.] 《外國圖》曰:[去<琅邪>三萬里.] 《山海經》又曰:[<不死人>在<交脛>東, 其爲人黑色, 壽不死.]  吊方也.} <夷>有九種,{《竹書紀年》曰[<后芬發>卽位三年, 九<夷>來御]也.} [按: 殿本無[發]字. 汲本[三]作[二].] 曰< 夷>, <于夷>, <方夷>, <黃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竹書紀年》曰[<后泄>二十一年, 命< 夷>, <白夷>, <赤夷>, <玄夷>, <風夷>, <陽夷>. <后相>卽位二年, 征<黃夷>. 七年, <于夷>來賓, 後<少康>卽位, <方夷>來賓]也.} 故<孔子>欲居九<夷>也.

왕제가 말하길 동방은 이(夷)이다. 이(夷)는 근본이다. 어질고, 낳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만물이 땅에서 나오는 근본이다. 고로 천성이 유순하고 도를 다스리기가 쉬우니, 군자요, 불사의 나라이다. [산해경에서 말하길 군자국은 의관을 갖추고 띠를 두르고 검을 차고, 말린고기를 먹으며, 문(文)과 용맹 두가지를 가까이 두고 쫓는다. 외국도에서 말하길 낭사에서 삼만리 걸린다. 산해경에서 또 말하길 불사인은 교경의 동쪽에 있다. 그는 검은색 사람이고 죽지않는다.  아울러 동방에 위치한다.] 이(夷)는 아홉종족이 있으니, [죽서기년에서 말하길 '분발후' 즉위삼년['전본'에는 '발'자가 없다. '급본'에는 '삼'자가 '이'자로 적혔다.] '구이'를 다스리니 '견이', '우이', '방이', '황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 이다. [죽서기년에서 말하길 '설후' 이십일년 '견이' '백이' '적이' '현이' '풍이' '양이'에게 명했다. '상후' 즉위이년 황이를 취하고, 칠년 '우이'가 방문하였다. 후에 '소경' 즉위년에 '방이'가 방문하였다.] 이러한 고로 '공자'가 구이에 거하고자 하였다.

昔<堯>命<羲仲>宅< 夷>, 曰<暘谷>, 蓋日之所出也.{<孔安國>《尙書》注曰[東方之地曰< 夷>. <暘谷>, 日之所出也].} <夏后氏><太康>失德, <夷>人始畔.{<太康>, <啓>之子也. 槃于游田, 十旬不反, 不恤人事, 爲< >所逐也.} 自<少康>已後, 世服王化, 遂賓於王門, 獻其樂舞.{<少康>, 帝<仲康>之孫, 帝<相>子也. 《竹書紀年》曰:[<后發>卽位元年, 諸<夷>賓于王門, 諸<夷>入舞.]} <桀>爲暴虐, 諸<夷>內侵, <殷湯>革命, 伐而定之. 至于<仲丁>, <藍夷>作寇. {<仲丁>, <殷><大戊>之子也. 《竹書紀年》曰[<仲丁>卽位, 征于<藍夷>]也.} 自是或服或畔, 三百餘年. <武乙>衰 , <東夷> 盛, 遂分遷<淮>·<岱>, 漸居中土.{<武乙>, 帝<庚丁>之子, 無道, 爲革囊盛血, 仰而射之, 命曰[射天]也.}

옛날 '요임금'이 '희중'에게 명하여 '우이'에 집을 짓게하였다. 말하기 '양곡'이라고도 하니 해가 뜨는 곳이다. [상서 공안국 주에서 말하길 동방의 땅을 말하니, '우이' '양곡'은 해가 뜨는 곳이다.] 하후씨 '태강'이 덕을 잃어 '이'인과 경계의 시작이다. ['태강'은 '계'의 아들이다. 즐기고 노니, 오래도록 되돌리지 못하여고 백성을 구휼하지 못하자 예가 내 쫓았다.] '소강'이 스스로 뒤를 버리니 이때에 왕화를 입고 손님으로서 왕문에 이르니 음악과 춤을 바쳤다. ['소강'은 '중강'의 손자로 '상'의 아들이다. 죽서기년에 '발후' 즉위원년 '이'가 손님으로 왕위에 오르고 '이'가 들어와 춤췄다.]
'걸'이 포악하니 '이'가 침범하고 '은'의 '탕'이 혁명하여 치니 이를 정하였다. '중정'에 이르러 '남이'가 일어나 도둑질하였다. ['중정'은 '은'의 '대무'의 아들이다. '죽서기년'에 '중정'이 즉위하여 '남이'를 취하였다.] 스스로 혹은 따르고 혹은 배반하니, 3백여년이나 되었다. '무을'이 쇠하여 패하였다.
동이가 차차 성하니 '회', '대'를 나누어 옮기니 차차 중토에 거하였다.[ '무을'은 '경정'의 아들이다. 도가 없어 가죽주머니에 피를 담고, 활을 쏘아 맞추어 마시니 '궁천'이라 했다.]

及<武王>滅<紂>, <肅愼> 來獻石 · 矢. <管>·<蔡> 畔<周>, 乃招誘<夷狄>, <周公>征之, 遂定<東夷>.{《尙書》<武王>崩, 三監及<淮夷>畔, <周公>征之, 作<大誥>. 又曰, <成王>旣伐<管叔>·<蔡叔>, 滅<淮夷>.} <康王>之時, <肅愼>復至. 後<徐夷>僭號, 乃率九<夷>以伐<宗周>, 西至<河>上. <穆王>畏其方熾, 乃分東方諸侯, 命<徐偃王>主之.{《博物志》曰:[<徐君>宮人娠而生卵, 以爲不祥, 棄於水濱. <孤獨母>有犬名 <鵠倉>, (持)[得]所棄卵, 銜以歸母, 母覆煖之, 遂成小兒, 生而偃, 故以爲名. 宮人聞之, 乃更錄取. 長襲爲<徐>君.] <尸子>曰[<偃王>有筋而無骨, 故曰偃]也.}/$按:《校補》引<柳從辰>說, 謂[持]乃[得]之 , 《博物志》及《卿覽》九百四引《徐偃王志》可證, 各本注失正. 今據改.$/ <偃王>處<潢池>東, 地方五百里,{《水經注》曰, <黃水>一名<汪水>, 與<泡水>合, 至<沛>入<泗>. 自<山陽>印, <海陵>以北, 其地當之也.} 行仁義, 陸地而朝者三十有六國.

'무왕'에 이르러 '주'를 멸하자 '숙신'이 와서 석노와 고시를 바쳤다. 관숙, 채숙이 주를 배반하자, 이에 오랑캐들을 불러 유혹하니, 주공이 이를 정벌하고 드디어 동이를 평정했다.[ 상서에 '무왕'이 죽자, 자주 살폈지만 '회이'가 배반하니, '주공'이 이를 정벌하고, '큰가르침'을 주었다. 또 말하길 '성왕'이 이미 '관숙'과 '채숙'을 치니 회이가 멸하였다.] '강왕' 때에 숙신이 다시 왔다. 뒤에 '서이'가 참람되게 왕호를 부르짓고, 이에 구이를 이끌고 주나라를 쳤다. 서쪽으로 '황하'에 이르자 '목왕'은 그 세력이 바야흐로 성한 것을 두려워 동쪽 지방의 제후들을 나누어 주고, '서언왕'에게 시켜 이들을 지배하게 했다. [박물지에 '서군'은 궁인이 아이를 배 알에서 태어났다. 이를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물가에 버렸다. '곡창'이라는 하찮은 이름의 외로운 어미가 버려진 알을 얻어 받들어 어미에게 돌려보내니 어미가 이를 품어 어린 아이나 태어나 눕혔다. 고로 이 이름으로 하였다. 궁인이 이를 들어 이에 고쳐 기록하니 오래도록 '서'가 군을 이었다. 호자가 말하길 '언왕'은 근육은 있으나 뼈가 없다. 고로 '언'이라 한다. '교보'의 '유종신'이 말하길 '持'자가 '得'자로 바뀌었다. 박물지에 '유남' 9백사 '서언왕지'의 증거로 각 판본은 옳지 않으니 이에 고친다. 하였다.] '언왕'은 '황지' 동쪽에 거하니 땅이 오백리이다.['수경주'에 '황수'는 '왕수'의 또다른 이름으로 '패'에 이르서 '사'에 들어간다. '산양'의 동쪽으로서 '해능'의 북쪽으로 그 땅은 이와 같다.] 행실이 인자하고 의로와 육지의 삼십육국이 알현한다.

<穆王>後得驥 之乘,{《史記》曰:[<造父>以善御幸於<周><繆王>, 得赤驥〃驪·  · 耳之駟, 西巡狩, 樂而忘歸.]} 乃使<造父>御以告<楚>, 令伐<徐>, 一日而至.{<造父>, 解見《蔡邕傳》.}於是<楚><文王>大擧兵而滅之. <偃王>仁而無權, 不忍鬪其人, 故致於敗. 乃北走<彭城><武原縣><東山>下, 百姓隨之者以萬數, 因名其山爲<徐山>.{<武原>, 縣, 故城在今<泗州><下 縣>北. <徐山>在其東. 《博物志》曰[<徐王>妖異不常. <武原縣>東十里, 見有<徐山>石室祠處. <偃王>溝通<陳><蔡>之閒, 得朱弓朱矢, 以己得天瑞, 自稱<偃王>. <穆王>聞之, 遣使乘駟, 一日至<楚>, 伐之. <偃王>仁, 不忍鬪, 爲<楚>所敗, 北走此山]也.} < 王>無道, <淮夷>入寇, 王命< 仲>征之, 不克, <宣王>復命<召公>伐而平之. {《毛詩序》曰:[《江漢》, <尹吉甫>美<宣王>也. 能興衰撥亂, 命<召公>平<淮夷>.] 其詩曰:[<江漢>浮浮, 武夫滔滔. 匪安匪游, <淮夷>來求. 王命<召虎>, 式 四方, 徹我土疆.]} 及<幽王>淫亂, 四<夷>交侵, 至<齊桓>修覇, 攘而 焉. 及<楚><靈>會<申>, 亦來豫盟.{《左傳》<楚靈王>·<蔡侯>·<陳侯>·<鄭伯>·<許男>·<淮夷>會于<申>.} 後<越>遷<琅邪>, 與共征戰, 遂陵暴諸<夏>, 侵滅小邦.

'목왕'이 후에 천리마를 얻어 타고[사기에 '조부'는 주나라 '목왕'의 행차를 이끌었다. '적기' '도려' '화류' '녹이'말이 이끄는 수레를 얻어 서쪽으로 순수하니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었다.] '조부'가 이를 몰고 '초'에 고하길, '서'를 치라 명하니, 하루에 초에 이르렀다. ['조부'는 '해옹전'을 보면 해석된다.] 이에 초나라 '문왕'이 크게 병사를 일으켜 '서'를 멸했다. '언왕'은 인자하지만 권세가 없어, 그 사람과 차마 싸움을 하지 못하니 패하게 되었다. 이에 북쪽으로 가서 '팽성' '무원현' 동쪽의 산 밑에 이르러 보니 백성들이 따르는 자가 만 명이나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그 산을 '서산'이라고 명했다. ['무원'은 현으로 지금 '사주' '하비현' 북쪽의 고성에 있다. '서산'은 그 동쪽이다. 박물지에 말하길 '서왕'은 기이하고 보통과 다르다. '무원현' 동쪽 십리에 '서산'의 석실 제사터를 볼수 있다. 언왕은 '진'과 '채' 사이에 도랑을 파서 통하게 하여 붉은 활과 화살을 얻음으로써 하늘의 상서로움을 얻어 알았다. 스스로 언왕이라 칭하였다. '목왕'이 이를 듣고 사자를 수레에 태워 파견하니 하루밤에 '초'에 이르러 언왕을 정벌하였다. '언왕'은 인자하여, 차마 싸움을 하지 못하여 '초'에게 패하여, 북으로 달아나니 이산이다.] '여왕'이 무도하여 '회이'가 내침하였다. 왕이 명하여 '괵중'이 이를 쳤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선왕'이 명을 받들어 '소공'이 이를 정벌하였다. [모시서에 말하길 '강한'에 '윤길보'가 선왕을 칭찬하길, 능히 쇠함을 일으키고 환란을 다스렸다. '소공'에 명하여 회이를 평정하였다. 그 시에 말하길, 큰강에 두둥실 굳센자 가득하다, 편안치 않고 놀지 않으니, 회이가 침범하였다. 왕이 '소호'에 명하니 사방이 따르고 우리의 경계가 환해졌다.] '유왕'에 이르러 몹시 음란하자 사방의 오랑캐들이 다투어 침입했고, '제환'에 이르러서 패업을 이루어 이들을 물리쳤다. 초나라 '영왕'이 '신'에서 모임을 가지니 역시 와서 회에 맹세했다.[좌전에 '초령왕' '채후', '진후', '정백', '허남', '회이'가 '신'에서 회합하였다.] 뒤에 월나라가 '낭야'로 옮기자 이들은 함께 가서 정벌하고, 이루어지니 남을 업신 여기고 여러제후국에 사납게 굴었다. 작은 나라를 침입하여 멸하였다.

<秦>幷六國, 其<淮>·<泗夷>皆散爲民戶. <陳涉>起兵, 天下崩潰, <燕>人<衛滿>避地<朝鮮>,{《前書》曰[<朝鮮王><滿>, <燕>人. 自始全<燕>時, 嘗略屬<眞番>·<朝鮮>, 爲置吏築障. <漢>興屬<[燕]>, <燕王><盧 >反入<匈奴>, <滿>亡朦走, 度<浿水>, 居<秦>故空地, 稍役屬<朝鮮><蠻夷>及故<燕>·<齊>亡(任)[在]者, 王之, 都<王險>]也.}/$漢興屬[燕] 據《前書》[朝鮮傳]補.$//$及故燕齊亡(任)[在]者 據<汲>本·殿本改.$/ 因王其國. 百有餘歲, <武帝>滅之, 於是<東夷>始通上京. <王莽>簒位, <貊>人寇邊. {《前書》<莽>發<高句麗>兵當伐<胡>, 不欲行, 郡縣彊迫之, 皆亡出塞, 因犯[法]爲寇. 州郡歸咎於<高句麗侯><騶>, <嚴尤>奏言< >人犯法, 不從<騶>起, 宜慰安之.}/$因犯[法]爲寇 據《前書》[王莽傳]補.$/ <建武>之初, 復來朝貢. 時<遼東>太守<祭 >威 北方, 聲行海表, 於是<濊>·<貊>·<倭>·<韓>萬里朝獻, 故<章>·<和>已後, 使聘流通. 逮<永初>多難, 始入寇 ; <桓>·<靈>失政, 漸滋曼焉.

진나라가 육국을 멸하자 '회'와 '사이'가 모두 흩어져 백성이 되었다. '진섭'이 병사를 일으키자 천하가 무너지고 어지로웠다. 진섭이 군사를 일으키자 천하가 허물어지니, 연나라 사람 '위만'이 피하여 조선으로 가서 그 나라의 왕이 되었다.[전한서에 말하길 저선왕 '만'은 연나라 사람이다. 연이 전성기때 '진번'과 조선을 엮어 다스렸다. 성을 쌓아 사신이 이르는 것을 가로막았다. 한나라가 일어나 연라를 엮자, 연왕 '노관'이 반하여 '흉노'로 들어갔다. '만'도 망하여 동쪽으로 갔다. '패수'를 건넜다. '진'의 옛 공지에 거하며, 옛 '연'과 '제'의 유민을 '조선'과 '만이'가 모아 왕위에 오르니 도성이 '왕검'이다. ] 그런 지 백여 년이 되자 무제가 멸망시켰다. 이에 동이가 비로소 서울에 통하게 되었다. '왕망'이 왕위를 빼앗아 차지하자 '맥'인이 변방을 침략하였다.[전한서에 '망'을 '고구려'에 파견하여, '호'를 치라 했지만 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 군현이 강하기 때문이다. 모두 망하여 변방으로 쫓겨났다. 인하여 법을 어기고 침범하였다. 고구려후 '추'가 책망하여 고을로 돌아가니 '엄우'가 '맥'인의 죄를 진언하였지만, '추'가 일어나 따르지 않고 이를 위로 하였다.] 건무 초년에 다시 와서 조공을 바쳤다. 이 때 요동태수 '제동'이 위엄이 있으니 북방이 두려워 하였하니 그 소문이 바다 밖에까지 갔다. 이에 예맥, 왜, 한이 만 리 에서 조공을 받쳤다.  '장', '화' 이후로는 사신이 방문하고 서로 유통했고, '영초'에 어려운 일이 많아 비로소 들어와 침략하고 노략하기 시작했다. '환제'와 '영제'가 옳은 정치를 잃자, 이것은 점점 번져 나갔다

自中興之後, 四<夷>來賓, 雖時有乖畔, 而使驛不絶,/$按:《刊誤》謂[驛]當作[譯]. 郵驛中國可有之, 不可通於四<夷>, 自《前書》皆言[使譯], 使卽使者, 譯則譯人.$/ 故國俗風土, 可得略記. <東夷>率皆土著, 憙飮酒歌舞, 或冠弁衣錦, 器用俎豆. 所謂中國失禮, 求之四<夷>者也.{《左傳》曰, <仲尼>學鳥名[官]於< 子>, 旣而告人曰:[吾聞之, 天子失官, 學在四<夷>, 其信也.]}/$仲尼學鳥名[官]於 子 <汲>本·殿本[鳥]作[官]. 按: <仲尼>學鳥名官於< 子>, 見《左傳》<昭公>十七年, 今補一[官]字.$/ 凡<蠻>·<夷>·<戎>·<狄>總名四夷者, 猶公·侯·伯·子·男皆號諸侯云.

스스로 중흥한 뒤로 사방 오랑캐들이 손으로 왔고, 비록 때로 배반하는 일이 있어도 사역이 끓어지지 않았다.[사역에 '驛(역참)'은 마땅히 '譯(통역관)'이다. 역참은 가히 중국에만 있고 사방 오랑깨는 통하지 않는다. '전한서'에는 모두 '使譯'이라 말한다. 사는 사신이고 역은 통역관이다.] 고로 나라의 풍속과 풍토를 가히 얻어 기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이들은 모든 토착민들을 인솔하고 즐겁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어 혹은 변관 쓰고 비단옷 입으며, 그릇은 조두를 썼다. 소위 중국이 예를 잃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이에 구했다는 것이다. [좌전에 말하길 '중니'의  벼슬이 '담자'이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말하길 내가 이를 들었다. 천자가 본보기를 잃으니 배움이 사방 오랑캐에 있다. 이것이 믿을만 하다.] 무릇 '만', '이', '융', '적'을 통틀어 모두 사이라고 한 것은 마치 '공' '후'' 백' '자' '남'을 모두 제후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夫餘國(부여국)

<夫餘國>, 在<玄 >北千里. 南與<高句驪>, 東與< 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地方二千里, 本<濊>地也.

'부여국'은 '현도' 북쪽 천 리에 있다. 남쪽은 '고구려' 동쪽은 '읍루'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다. 북쪽에는 '약수'가 있는데, 지방이 이천 리로서 본래 '예'땅이다.

初, <北夷><索離國>王出行,{[索]或作 [ ], 音度洛反.} 其侍兒於後姙身,{姙音人 反.} 王還, 欲殺之. 侍兒曰: [前見天上有氣, 大如 子, 來降我, 因以有身.] 王囚之, 後遂生男. 王令置於豕牢,{牢, 圈也.} 豕以口氣噓之, 不死. 復徙於馬蘭,{蘭卽欄也.} 馬亦如之. 王以爲神, 乃聽母收養, 名曰<東明>. <東明>長而善射, 王忌其猛, 復欲殺之. <東明>奔走, 南至<掩水>,{今<高麗>中有蓋斯水, 疑此水是也.} 以弓擊水, 魚鼈皆聚浮水上, <東明>乘之得度, 因至<夫餘>而王之焉. 於<東夷>之域, 最爲平敞, 土宜五穀. 出名馬·赤玉·貂 ,{ 似豹, 無前足, 音奴八反.}/$ 似豹 按: 原作[貂似 ],  , 逕據<汲>本·殿本改正.$/ 大珠如酸棗. 以員柵爲城, 有宮室·倉庫·牢獄. 其人 大彊勇而謹厚, 不爲寇 . 以弓矢刀矛爲兵. 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狗加,/$《校補》謂《魏志》作[有馬加·牛加· 加·狗加·犬使]. 今按: 《魏志》[犬使]之[犬], <宋>本皆作[大].$/

처음에 '북이' '색리국'이 출행하였는데['색'은 혹은 '탁'으로 음이 '도락'으로 변했다.] 그 시녀가 후에 임신을 하니,['임'음이 '인짐'으로 변했다.] 왕이 돌아와 시녀를 죽이려 하자, 시녀는 말하기를, "전에 하늘 위에 기를 보았는데 큰 계란과 같았다. 와서 나한테 내려오더니, 그런 뒤로 태기가 있습니다"했다. 왕은 시녀를 가두었더니 뒤에 남자 아이를 낳았다. 왕이 명하여 이것을 돼지우리에 버였으나,['뇌'는 '권(우리)'이다.] 돼지가 입김을 불어 죽지 않았다. 다시 마굿간으로 옮겼으나['난'은 '란(우리)'이다.] 말도 역시 이와 같았다. 왕은 이로써 이상히 여기어, 이에 그 어미에게 알려 거두어 기르게 하고 이름을 '동명'이라 했다. 동명은 자라면서 활을 잘 쏘았다. 왕은 그 용맹스러운 것을 꺼려서 다시 죽이고자 했다. 동명은 달아나서 남쪽으로 '엄수'['고려'가운데에 '개사수'가 있는데 이물이 맞는지는 의심스럽다.]에 이르러, 활로써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모두 물 위에 떠올라 동명이 이를 타고 물을 건넜다. 이리하여 '부여'에 이르러 왕노릇했다. 동이의 땅 안에서 가장 좋은곳으로, 땅에서는 오곡이 잘 되고, 또 명마와, 붉은 옥, 담비['날'은 표범을 닮았고, 앞다리가 없으며 음이 '노팔'로 바뀌었다.] 등이 난다. 큰 구슬은 대추만하고 나무를 둥글게 둘러 성을 쌓고,  궁실과 창고와 감옥이 있다. 그 사람들은 거칠고 크고 씩씩하고 용맹스러우며, 근실하고 인후해서 도둑질이나 노략질을 하지 않는다. 활과 화살, 칼, 창 같은 것으로 병기를 삼는고, 여섯 가축으로 벼슬 이름을 지으니, '마가', '우가', '구가' 등이 있다.[위지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견가가 있다.]

其邑落皆主屬諸加. 食飮用俎豆, 會同拜爵洗爵, 揖讓升降. 以臘月祭天, 大會連日, 飮食歌舞, 名曰[迎鼓]. 是時斷刑獄, 解囚徒. 有軍事亦祭天, 殺牛, 以 占其吉凶.{《魏志》曰:[牛 解者爲凶, 合者爲吉.]} 行人無晝夜, 好歌吟, 音聲不絶. 其俗用刑嚴急, 被誅者皆沒其家人爲奴婢. 盜一責十二. 男女淫皆殺之, 尤治惡 婦,/$按:《校補》謂《通志》作 [尤憎 婦], 此[治]字亦當作[憎], 蓋後人回改之失.$/ 旣殺, 復尸於山上. 兄死妻嫂. 死則有槨(?)無棺./$《校補》謂《魏志》作[有棺無 ], 《通志》同, 此誤. 今按: 百衲本《三國志》亦作[有 無棺], 不誤, 《校補》說非.$/ 殺人殉葬, 多者以百數. 其王葬用玉匣, <漢朝>常豫以玉匣付<玄 郡>, 王死則迎取以葬焉.

읍락의 모든 주인들도 모든 '加'의 이름을 붙였다. 음식을 먹는데는 조두를 쓰고, 모임에는 벼슬 높은 이에게 절하고 잔을 씻어서 술을 권하며 읍하고 사양하면서 오르내린다. 섣달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매일 연이어 큰 모임을 가져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춤 추고 노는데 이것을 '영고'라고 한다. 이 기간에는 형벌과 옥사를 다스리지 않고 죄수를 석방한다. 군사에 관한 일이 있을 때에도 역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소를 잡아 그 발굽으로 길하고 흉한 것을 점친다.[위지에 소굽이 갈라지면 흉하고, 모이면 길하다.] 행인은 밤과 낮이 없이 노래 부르기를 좋아해서 소리가 길에 끊어지지 않는다. 그 풍속은 형벌을 행함에 엄하고 급해서 죽음을 당하는 자는 그 집 식구들을 모조리 종으로 삼고, 또 한 사람이 도둑질하면 열 두 갑절을 물리며, 남녀간에 음란한 짓을 하면 모두 죽인다. 이 중에도 질투하는 계집을 미워해서 [통지에 '尤憎 婦'라 하였다. 이 '治'자는 '憎(미워하다)'자로 뒷사람이 잘못하여 고친것이다.]이미 사람이 죽었는데도 다시 그 시체를 산 위에 갖다 내버린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다. 사람이 죽으면 곽은 있어도 관은 없다.[위지에는 '有棺無槨'라 하고 통지도 같다. 이는 잘못이다. 삼국지에 '有槨無棺'라 하니 잘못이 아니다. 교보는 알수없다 했다.] 사람을 죽여 순장시키는데 숫자가 많은 자는 백 명이나 되었다. 왕의 장사에는 옥갑을 사용하였다. 한나라 조정에서는 항상 미리 옥갑을 만들어서 현도군에 보내 두었다가 임금이 죽으면 이것을 갖다가 장사 지내게 했다.  

<建武>中, <東夷>諸國皆來獻見. 二十五年, <夫餘王>遣使奉貢, <光武>厚 報之, 於是使命歲通. 至<安帝><永初>五年, <夫餘王>始將步騎七八千人寇 <樂浪>, 殺傷吏民, 後復歸附. <永寧>元年, 乃遣嗣子<尉仇台>(印)[詣]闕貢獻, 天子賜<尉仇台>印綬金綵. <順帝><永和>元年, 其王來朝京師, 帝作黃門鼓吹·角抵戱以遣之. <桓帝><延熹>四年, 遣使朝賀貢獻. <永康>元年, 王<夫台>將二萬餘人寇<玄 >, <玄 >太守<公孫域>/$按:《集解》引<惠棟>說, 謂《東觀記》·《魏志.公孫度傳》[域]皆作[ ].$/ 擊破之, 斬首千餘級. 至<靈帝><熹平>三年, 復奉章貢獻. <夫餘>本屬<玄 >, <獻帝>時, 其王求屬<遼東>云.

'건무'년중에는 동이의 여러 나라들이 모두 와서 뵈었다. 이십오년에는 부여왕이 사신을 보내서 공물을 바치니 '광무제'는 여기에 후하게 이에 보답하였다. 이에 사신들의 왕래가 해마다 서로 통했다. '안제' 영초 오년에 부여왕이 처음으로 보기병 칠,팔천 명으로 '낙랑'을 노략질하여 관리들과 백성들을 살상시키고, 그 뒤에는 다시 돌려보내어 친근해졌다. '영녕' 원년에는 아들 '위구태'를 보내서 대궐에 들어가 뵙고 공물을 바치니 천자는 '위구태'에게 인수와 금과 비단을 주었다. '순제' '영화' 원년에 그 임금이 서울에 와서 조회하자 천자는 황문고를 만들어 피리 불고 씨름하며 즐기게 하고서 보냈다. '환제' '연희' 사년에 사신을 보내 조하 드리고 공물을 바쳤다.
'영강' 원년에 왕'부태'가 군사 二만여 명을 거느리고 '현도'를 침입하자 현도태수 '공손역'이 [동관기와 위지 공손도전에 ??]쳐서 깨쳐 천여 명을 베었다. '영제' '가평' 삼년에 이르러 다시 글을 받들고 와서 공물을 바쳤다. '부여'는 본래 '현도'에 소속으로, '현제' 때 그 임금이 요동에 소속되기를 원했다고 한다.


< 婁>읍루

< 婁>, 古<肅愼>之國也. 在<夫餘>東北千餘里, 東濱大海, 南與<北沃沮>接, 不知其北所極. 土地多山險. 人形似<夫餘>, 而言語各異. 有五穀·麻布, 出赤玉·好貂. 無君長, 其邑落各有大人. 處於山林之閒, 土氣極寒, 常爲穴居, 以深爲貴, 大家至接九梯. 好養豕, 食其肉, 衣其皮. 冬以豕膏塗身, 厚數分, 以禦風寒. 夏則裸袒, 以尺布蔽其前後. 其人臭穢不 , 作 於中,  之而居. 自漢興已後, 臣屬<夫餘>. 種衆雖少, 而多勇力, 處山險, 又善射, 發能入人目. 弓長四尺, 力如弩. 矢用 , 長一尺八寸, 靑石爲鏃, 鏃皆施毒, 中人卽死. 便乘船, 好寇盜,  國畏患, 而卒不能服. <東夷><夫餘>飮食類(此)皆用俎豆,/$據《刊誤》刪.$/ 唯< 婁>獨無, 法俗最無綱紀者也.

'읍루'는 예날 '숙신'의 나라이다. '부여'동북쪽 천여리에 있다. 동쪽으로는 대해에 임하고 남으로는 '북옥저'에 접한다. 가히 북쪽 끝은 알수 없다. 땅은 산이 많고 험하며 사람의 형상은 '부여인'과 닮았으나 그 말은 각각 다르다. 오곡과 베가 있고 붉은 옥이 나오고 담비가 좋으며 군장은 없으나 읍락 각각에 '대인'이 있다. 산림사이에 거하며 몹시도 추우며 항시 토굴에 있어 깊은 것을 귀하게 여기어 큰 집은 사다리 아홉 개에 이른다. 돼지 기르기를 즐겨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입는다. 겨울에는 돼지 기름을 두터히 나누어 몸에 발라 이로써 바람과 추위를 막는다. 여름에는 벌거 벗고 그 전후에 베로 가린다. 사람이 냄새가 많이 나고 더러움을 알지 못하여 변소를 가운데 짓고 그 주위에 산다. '한'이 흥한 이후로 '부여'에 속하고 무리는 비록 적으나 용력이 많고 산세가 험한곳에 거하고 또한 홀을 잘 쏘니 능히 사람의 눈을 맞추었다. 활의 길이는 넷척이고 노와 같은 힘이 들고 화살은 싸리나무를 사용하고 그 길이는 일척팔촌으로 푸른돌을 화살촉으로 하고 촉에는 모두 독을 발라 보통사람은 즉사하였다. 편안히 배를 타고 도둑질을 좋아하니 이웃나라에서 두려워하고 근심하였으나 능히 복속시키지 못하였다. '동이''부여'는 음식의 종류를 모두 조두그릇을 사용하는데 오직 '읍루'만은 그렇지 않아, 법과 풍속이 가장 기강이 없다.

高句麗(고구려)

<高句驪>, 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地方二千里, 多大山深谷, 人隨而爲居. 少田業, 力作不足以自資, 故其俗節於飮食, 而好修宮室. <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 故言語法則多同, 而 拜曳一脚, 行步皆走. 凡有五族, 有<消奴部>,/$按:《集解》引<惠棟>說, 謂[消]《魏志》作[涓].$/ <絶奴部>, <順奴部>, <灌奴部>, <桂婁部>.{案今<高驪>五部: 一曰<內部>, 一名<黃部>, 卽<桂婁部>也; 二曰<北部>, 一名<後部>, 卽<絶奴部>也; 三曰<東部>, 一名<左部>, 卽<順奴部>也. 四曰<南部>, 一名<前部>, 卽<灌奴部>也; 五曰<西部>, 一名<右部>, 卽<消奴部>也.} 本<消奴部>爲王, 稍微弱, 後<桂婁部>代之. 其置官, 有相加·對盧·沛者·古鄒大加·/$按:《魏志》作[古雛加].$/{古鄒大加, <高驪>掌(賀)[賓]客之官, 如鴻 也.}/$據<汲>本·殿本改.$/ 主簿·優台·使者·/$按:《補注》謂《魏志》[使者]上有[丞]字.$/帛衣先人./$《補注》謂《魏志》[帛]作[  ]. 今按:  帛形近易混. <趙一淸>《三國志注補》引 《 宇記》, [ 衣頭大兄, <東夷>相傳所謂 衣先人也], 字亦作[ ].$/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남으로 '조선' '예맥'이 있고, 북으로 부여에 접한다. 지방이 이천리이다. 큰산이 많고 계곡이 깊어 사람들이 따라 거한다. 작은 밭일이라 힘써 지어도 족하지 않으니 스스로를 헤아렸다. 고로 그 풍습이 절약하여 밥을 먹고, 집을 크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 '동이'가 서로 전하기를 부여의 다른 종류라 한다. 고로 언어와 법등 많은 것이 같아 한쪽 다리를 끌며 꾾어 앉아 절하고 걸음걸이는 모두 달리는 것과 같다. 무릇 다섯종족이 있는데,
'소노부'[혜동에 말하길 '消'는 위지에 '涓(연)'으로 되어 있다.],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로[고려오부는 하나 '내부'로 일명 '황부' 즉 '계루부'이며 둘은 '북부' 일명 '후부' 즉 '절노부'이고 삼은 '동부' 일명 '좌부'로 즉 '순노부'이고 사는 '남부' 일명 '전부' 즉 '관노부'이며 오는 '서부' 일명 '우부' 즉 '소노부'이다.] 본래 '소노부'에서 왕을 하였는데, 점점 약해져 '계루부'에서 이를 이었다. 그 벼슬을 세워 '상가', '대노', '패자', '고추대가',[위지에는 '고추가'이다. 고려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관직으로 '홍려(관직명)'와 같다.] '주부', '우태', '사자',[위지에 '사자' 위에 '승'이 있다.] '백의', '선인'이 있다.[위지는 '帛'는 ' (조)'자로 서로 비슷하여 혼란되어 바뀌었다. 조일청의 삼국지주보의 환우기에 '조의'의 우두머리는 '대형'이다. '동이'가 서로 전하길 '조의','선인'이다.라고 하였다.]

<武帝>滅<朝鮮>, 以<高句驪>爲縣,{《前書》<元封>中, 定<朝鮮>爲<眞番>·<臨屯>·<樂浪>·<玄 >四(部)[郡].}/$按:<張森楷>《校勘記》謂[部]字當依《前書》作[郡]. 今據改.$/ 使屬<玄 >, 賜鼓吹伎人. 其俗淫, 皆 淨自憙, 暮夜輒男女 聚爲倡樂. 好祠鬼神·社稷·零星,{《前書》《音義》:[<龍星>左角曰<天田>, 則農祥也. 辰日祠以牛, 號曰<零星>.] 《風俗通》曰[辰之神爲<靈星>], 故以辰日祠於東南也.} 以十月祭天大會, 名曰[東盟]. 其國東有大穴, 號 神,/$按:《校補》謂[ ]《魏志》·《通志》 作[隧].$/ 亦以十月迎而祭之. 其公會衣服皆錦繡, 金銀以自飾. 大加·主簿皆著 , 如冠 而無後;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無牢獄, 有罪, 諸加評議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其昏姻皆就婦家, 生子長大, 然後將還, 便稍營送終之具. 金銀財幣盡於厚葬, 積石爲封, 亦種松柏. 其人性凶急, 有氣力, 習戰鬪, 好寇 , <沃沮>·<東濊>皆屬焉.

'무제'가 '조선'을 멸하고, 이로써 고구려를 현으로 하였다. [전서에 '원봉'중에 '조선'을 정하여 '진번' '임둔' '낙랑' '현도' 사군으로 하였다.] '현도'에 속하게 하고, 북과 피리와 광대를 주었다. 그 풍속이 음란하여, 모두 깨끗한 옷을 두르기를 즐겨 밤이 오면 쉽게 남녀가 모여 가무와 음악을 즐겼다. 귀신과 토지신, 영성 [전서 음의에 '용성'의 좌각을 말하여 '천전'이라하니 즉 농사에 상서로운 것이다 진일에 우성에 제사지내니 불러 '영성'이라 한다. 풍속지에 진의 신을 '영성'이라 한다. 고로 진일에 동남에 제사한다.]에게 제사하길 좋아하여 시월에 큰 모일을 가져 하늘에 제사시내니 일명 '동맹'이라 한다. 기 나라 동쪽에 큰 구멍이 있어 불러 수신이라 한다[위지 통지에 ' '이 '隧'로 적혀있다.]. 또한 시월을 맞이하여 이에 제사지낸다. 공적인 모임에는 의복이 모두 비단으로 금과 은으로 스스로를 치장하였다. '대가'와 '주부'는 모두 머리띠를 하는데 관과 같고 뒤가 없다. '소가'는 절풍을 하는데 모양은 고깔과 같다. 감옥이 없어 죄가 있으면 여러 가들이 심의하여 이를 살인에 처하고 그 처자는 노비로 삼았다. 혼인은 모두 부인의 집에서 치루고 자식을 낳아 다 크면 그런 연후에 마땅히 돌아온다. 사람을 보낼때가 되면 그 도구를 갖추었다. 금 은 재물 비단이 다될때까지 후하게 장사지내고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 또한 소나무와 잣나무씨를 뿌렸다.  그 백성의 성품이 흉하고 급하고 기력이 있어 전투를 익히고 노략질을 좋아하였다. '옥저', '동예'가 모두 소속되어 있다.

<句驪>一名<貊>(耳), 有別種,/$《集解》引<沈欽韓>說, 謂案文當云[<句驪>有別種, 一名<貊耳>]. 按:《校補》謂《通志》但云[名<貊>], 無[耳]字, 此[耳]字衍. 今據刪.$/ 依小水爲居, 因名曰<小水貊>. 出好弓, 所謂[<貊>弓]是也.{《魏氏春秋》曰:[<遼東郡><西安平縣>北, 有小水南流入海, <句驪>別種因名之<小水貊>.]}

'구려'는 일명 '맥'이다. 그 갈라짐이 있으니,[심흠한이 말하길 구려에는 종류가 있으니 일명 '맥이'이다. 통지에 '맥'이라 하고 '이'자가 없다. 이 '이'자는 첨언한것이다.] 작은 물에 의지하여 거하면, 이를 명하여 '소수맥'이라 한다. 좋은 활이 나온다. 이를 소위 '맥궁'이라 한다.[위씨춘추에 말하길 '요동군''서안평현'북쪽이다. 작은 물이 있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구려'의 다른 종류를 명하여 '소수맥'이라 한다.]

<王莽>初, 發<句驪>兵以伐<匈奴>, 其人不欲行, 彊迫遣之, 皆亡出塞爲寇盜. <遼西>大尹<田譚>追擊, 戰死. <莽>令其將<嚴尤>擊之, 誘<句驪侯><騶>入塞,/$按:《集解》引惠棟說, 謂《魏志》[騶]作[ ],《前書·王莽傳》作[騶].$/ 斬之, 傳首<長安>. <莽>大說, 更名<高句驪王>爲<下句驪侯>, 於是<貊>人寇邊愈甚. <建武>八年, <高句驪>遣使朝貢, <光武>復其王號. 二十三年冬, <句驪> <蠶支落>大加<戴升> 等萬餘口詣<樂浪>內屬. 二十五年春, <句驪>寇<右北平>·<漁陽>·<上谷>·<太原>, 而<遼東>太守<祭 >以恩信招之, 皆復款塞.

'왕망'초에 '구려'의 병사를 보내어 '흉노'를 정벌하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았다. 강제로 이에 파견하니 모두 도망하여 변방에서 노략질 하였다. '요서'대윤 '전담'이 쫓아 공격했으나 전사하였다. '망'이 장수 '암우'에게 이를 공격하라고 명했으나, 구려후 '추'를 꾀어 변방으로 들어가[위지에는 '騶(추)'가 ' (도)'로 되어 있고 전한서 왕망전에는 '騶'로 되어 있다.] 이를 베어 '장안'에 머리를 전했다. 망이 크게 말하길, '고구려왕'의 명을 고쳐 낮추어 '구려후'라 하였다. '맥인'의 변방 약탈이 더욱 심하였다. '건무' 팔년 고구려가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광무' 다시 왕호를 회복했다. 이십삼년 겨울 '구려' '만우락'대가 '대승'등 만여호가 '낙랑'의 안에 이르러 속했다. 이십오년 붐 '구려'가 '우북평' '어양' '상곡' '태원'에 침입하자 요동태수 '제융'이 은혜와 믿음으로 이에 구하니 모두 변방으로 돌아갔다.

後<句驪王><宮>生而開目能視, 國人懷之,/$殿本《考證》謂《魏志》[懷]作[惡]. 按: 《校補》謂[懷]當爲[怪]之 , 古[懷]字多混爲[ ], 故轉寫易 .$/ 及長勇壯, 數犯邊境. <和帝><元興>元年春, 復入<遼東>, 寇略六縣, 太守<耿夔>擊破之, 斬其渠帥. <安帝><永初>五年, <宮> 遣使貢獻, 求屬<玄 >. <元初>五年, 復與<濊貊>寇<玄 >, 攻<華麗城>.{<華麗>, 縣, 屬<樂浪郡>.} <建光>元年春, <幽州>刺史<馮煥>·<玄 >太守< 姚光>·<遼東>太守<蔡諷>/$《集解》引<惠棟>說, 謂《魏志》·《北史》[諷]作[風]. 今按:《安帝紀》作[諷], 《通鑑》同.$/等將兵出塞擊之, 捕斬<濊貊>渠帥, 獲兵馬財物. <宮>乃遣嗣子<遂成>將二千餘人逆<光>等, 遣使詐降; <光>等信之, <遂成>因據險 以遮大軍, 而潛遣三千人攻<玄 >·<遼東>, 焚城郭, 殺傷二千餘人. 於是發<廣陽>·<漁陽>·<右北平>·< 郡屬國>三千餘騎同救之, 而貊人已去. 夏, 復與<遼東><鮮卑>八千餘人攻<遼隊>{縣名, 屬<遼東郡>也.}, 殺略吏人. <蔡諷>等追擊於<新昌>, 戰歿, 攻曹<耿耗>·兵曹 <龍瑞>·兵馬 <公孫 >以身 <諷>, 俱沒於陳, 死者百餘人. 秋, <宮>遂率<馬韓>·<濊貊>數千騎圍<玄 >. <夫餘王>遣子<尉仇台>/$按:《集解》引<惠棟>說, 謂[台]一作[治].$/將二萬餘人, 與州郡幷力討破之, 斬首五百餘級.

후에 구려왕 '궁'이 태어나자 눈을 뜨고 능히 보니, 나라사람이 꺼려하였다. [위지에 '懷'는 '惡(미워하다)'오 기록되어 있다. '懷'는 마땅히 '괴(괴이하다)'가 잘못된 것이다. 옛부터 '懷'자는 많이 ' (두려워하다)'와 섞어 썼다. 고로 잘못되어 바뀐 것이다.] 이에 자라 용맹한 장사가 되니 여러번 변경을 침범하였다. '화제''원흥'원년 봄 요동에 다시 들어와 육현을 빼앗아 노략질 하니 태수 '경기'가 나아가 이를 격파하여 그 큰 장수를 베었다. '안제' '영초' 오년 '궁'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며 '현도'에 속하길 구했다. '원초' 오년 다시 '예맥'이 '현도'를 노략질하고 '화려성'을 공격하였다.[화려는 현이고 '낙랑군'에 속한다.] '건원'원년 봄 유주자사 '풍환', 현도태수 '요광', 요동태수 '채풍'등이[위지 북사에 '諷'이 '風'으로 기록되어 있고 안제기에 '諷'으로 되어있다. 통감도 이와 같다.] 병사로 변방에 나아가 이를 공격했다. '예맥'의 큰 장수들을 베고 포로로 삼으니 병마와 재물을 얻었다. '궁'이 이에 아들 '수성'과 장병 이천여명을 '광'등에게 보내며 사신을 보내어 거짓 항복하자 '광'등이 이를 믿었다. '수성'이 이에 험하고 좁은 지형으로 대군을 막고 삼천명으로 몰래 들어가 '현도'와 '요동'을 공격하여 성곽을 불사르고 이천여명을 죽이고 상처입혔다. 이에 '광양' '어양' '우북평' '탁군여국'이 삼천여 기병으로 동시에 이를 구하고자 파견하였으나 맥인은 이미 가버렸다. 여름 '요동''선비'의 팔천여명으로 '요수'를[현의 이름이다. 요동군에 속한다.] 공격하여 빼앗아 사령과 백성을 죽였다. '채풍'등이 뒤쫓아 '신창'으로 나아갔으나 전몰 하였다. 공조'경모', 병조연'용서' 병마연'공손포'가 몸으로 '채풍'을 막았으나 병사들과 함께 죽었다. 죽은자가 백여명이다. 가을 '궁'이 '마한''예맥'의 수천여기병을 이끌고 현도를 포위하자 부여왕이 아들 '위구태'와['台'는 또한 '治'이다.] 장병 이만여명을 파견하고, 주군의 병력을 합하여 이를 깨뜨리고 정벌하니 그 머리를 오백여개나 베었다.

是歲<宮>死, 子<遂成>立. <姚光>上言欲因其喪發兵擊之, 議者皆以爲可許. 尙書<陳忠>曰: [<宮>前桀 , <光>不能討, 死而擊之, 非義也. 宜遣弔問, 因責讓前罪, 赦不加誅, 取其後善.] <安帝>從之. 明年, <遂成>還<漢>生口, 詣<玄 >降. 詔曰: [<遂成>等桀逆無狀, 當斬斷  , 以示百姓, 幸會赦令, 乞罪請降. <鮮卑>·<濊貊>連年寇 , 驅略小民, 動以千數, 而裁送數十百人, 非向化之心也. 自今已後, 不與縣官戰鬪而自以親附送生口者, 皆與贖直,  人四十匹, 小口半之.]

이해에 '궁'이 죽고 아들 '수성'이 올랐다. '요광'이 위에 말하길 '이 상으로 인하여 병사를 파견하여 이를 공격하자' 하니 의논한자들이 모두 이를 가히 허락하였다. 상서 '진충'이 말하길 궁은 전의 '걸'과 같고 교활하니, '광'은 능히 깨지 못할 것이다. 죽음으로 이를 공격하는 것은 의가 아니니 조문의 파견해야 한다. 인하여 전의 죄를 책망하고 용서하여 가히 처벌하지 않아 후에 친선을 취해야 한다. 하니 '안제'가 이를 쫓았다. 다음해 '수성'이 한나라에 살아있는 백성들을 돌려 보내기 위해 '현도'에 항복하니 고하기를 '수성'등이 포악하고 배반함이 형용할수 없어 마땅히 베어 절단하여 절임으로써 백성에게 보여야 하나, 다행히 용서를 받아 죄를 청하여 항복하길 빈다. '선비' '예맥'은 해마다 노략질 하고 백성을 빼앗아 핍박하니, 수천이요, 마름질하여 보내는 자는 수십에 백명이니, 이는 교화될 마음이 아니다. 이 후로 현과 관은 전쟁하지 말것이며 친하고 따르며 살아있는 자를 보내니 모두 바로 그 세를 바쳐야 한다. 사람당 비단 사십필이고 어린이는 그 반이다.

<遂成>死, 子<伯固>立. 其後<濊貊>率服, 東垂少事. <順帝><陽嘉>元年, 置<玄 郡>屯田六部. <質>·<桓>之閒, 復犯<遼東><西安平>, 殺<帶方>令,{《郡國志》<西安平>·<帶方>, 縣,  屬<遼東郡>.} 掠得<樂浪>太守妻子. <建寧>二年, <玄 >太守<耿臨>討之, 斬首數百級, <伯固>降服, 乞屬<玄 >云.

'수성'이 죽자 아들 '백고'가 올랐다. 그후에 '예맥' 복속하여 따랐다. 동쪽으로 작은일들만이 있었다. '순제''양가' 원년 '현토군'에 둔전 육부를 두었다. '질'과 '항'사이에 요동 서안평을 다시 침범하니 '대방'의 령을 죽이고,[군국지에 '서안평' '대방'은 현으로 '요동군'에 속한다.] 낙랑태수의 처자을 잡았다. '건녕'이년 현토태수 '경임'이 이를 쳤다. 수백의 머리를 베니 '백고'가 다시 항복하여 '현도'에 속하길 구걸했다.

東沃沮(동옥저)

<東沃沮>在<高句驪><蓋馬大山>之東,{<蓋馬>, 縣名, 屬<玄 郡>. 其山在今<平壤>城西. <平壤>卽<王險城>也.} 東濱大海; 北與< 婁>·<夫餘>, 南與<濊貊>接. 其地東西夾, 南北長,{夾音狹.} 可折方千里. 土肥美, 背山向海, 宜五穀, 善田種, 有邑落長帥. 人性質直彊勇, 便持矛步戰. 言語·食飮·居處·衣服有似<句驪>. 其葬, 作大木 , 長十餘丈, 開一頭爲戶, 新死者先假埋之, 令皮肉盡, 乃取骨置 中. 家人皆共一 , 刻木如(王)[生],/$《校補》謂《魏志》作[刻木如生形], 則[主]乃[生]之 , 作主不須言刻也. 今據改.$/ 隨死者爲數焉.

'동옥저'는 '고구려' '개마대산' 동쪽에 있다. [개마는 현의 이름으로 현도군에 손한다. 그 산은 '평양'성 서쪽에 있다. '평양'은 즉 '왕검성'이다.] 동쪽으로 바다에 임한다. 북쪽으로 '읍루', '부여'에 있고 남으로 '예맥'이 접하고 그땅은 동서가 좁고 남북은 길다.['夾'음은 '狹'이다.] 가히 천리이다. 흙은 비옥하고 좋으며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하고 오곡이 마땅히 잘되며 밭농사에 좋다. 읍락에는 우두머리가 있다. 인성이 곧고 강직하고 용맹스러워, 창을 가지고 보병전을 한다. 언어 음식 거처 의복은 '구려'와 닮음이 있다. 장사는 큰 목곽를 만드는데, 길이가 십여장이나 되고 한쪽에 개구부를 만든다. 새로 죽은자는 이를 임시로 묻었다가, 피부와 살이 썩어지면 이에 뼈만을 취하여 넣는다. 가족이 모두 이에 들어간다. 나무에 '生'자를[위지에 '刻木如生形'이라 하니 잘못된 것이다.] 새기어 죽은자의 수를 헤아렸다.

<武帝>滅<朝鮮>, 以<沃沮>地爲<玄 郡>. 後爲<夷貊>所侵, 徙郡於<高句驪>西北, 更以<沃沮>爲縣, 屬<樂浪>東部都尉. 至<光武>罷都尉官, 後皆以封其渠帥, 爲<沃沮侯>. 其土迫小, 介於大國之閒, 遂臣屬<句驪>. <句驪>復置其中大人(遂)爲使者,/$《集解》引<何 >說, 謂以《魏志》參校, 衍[遂]字. 今據刪.$/ 以相監領, (貴)[責]其租稅,/$據<汲>本·殿本改.$/ 貂布魚鹽, 海中食物, 發美女爲婢妾焉.

'무제'가 '조선'을 멸하자 '옥저'는 '현도군'에 속했다. 후에 '이맥'이 침입하자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기었다. 다시 '옥저'를 현으로 하고 낙랑 동부도위에 속하게 하였다. '광무'에 이르러, 도위벼슬을 없에고 후에 모두 그 우두머리를 '옥저후'에 봉했다. 그 땅이 좁고 작아 큰 나라 사이게 끼이어 '구려'에 속하여 신하가 되었다. 구려가 다시 그중에 대인을 두어 사자로 하여 서로 감시하게 하고, 조세, 가죽,베, 물고기, 소금, 바다식물, 아름다운 여자종을 바라였다.

北沃沮(북옥저)

又有<北沃沮>, 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皆與南同. 界南接< 婁>. < 婁>人憙乘船寇抄, <北沃沮>畏之, 每夏輒臧於巖穴, 至冬船道不通, 乃下居邑落. 其耆老言, 嘗於海中得一布衣, 其形如中人衣, 而兩袖長三丈. 又於岸際見一人乘破船, 頂中復有面, 與語不通, 不食而死. 又說海中有<女國>, 無男人. 或傳其國有神井,  之輒生子云.{《魏志》曰, < 丘儉>遣<王 >追<句驪王><宮>, 窮<沃沮>東界, 問其耆老所傳云.}

또한 '북옥저'가 있는데 일명 '치구루'이다. '남옥저'에서 팔백여리를 간다. 그 풍습이 모두 남옥저와 같다. 경계는 남으로 '읍루'이고, '읍루' 사람이 배타는 것과 노략질을 즐기니, '북옥저'가 이를 두려워하여 매양 여름에는 바위구멍에 숨어있다가 겨울에 이르러 뱃길이 통하지 않으면 이네 아래 읍락에 거하였다. 한 늙은 노인이 말하길 바다 가운데에서 베옷을 하나 얻었는데 그 모양은 보통사람 옷과 같으나 양 소매가 삼장이나 되었다. 또 그는 말하기를, 언덕 위에서 보니 한 사람이 깨진 배를 타고 오는데 목 복판에도 얼굴이 하나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이 서로 통하지 않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었다. 또 말하길 바다가운데에 여인국이 있다. 남자가 없다. 혹 전하길 그 나라에는 신정이 있어 이를 보면 쉽게 아이를 낳는다.[위지에 '관구검'이 '왕기'를  파견하여 구려왕 '궁'을 쫓아 '옥저' 동쪽 경계에 이르러 늙은 노인에게 물어 전한것이다.]

濊(예)

<濊>北與<高句驪>·<沃沮>, 南與<辰韓>接, 東窮大海, 西至<樂浪>. <濊>及<沃沮>·<句驪>, 本皆<朝鮮>之地也. 昔<武王>封<箕子>於<朝鮮>, <箕子>敎以禮義田蠶, 又制八條之敎.{《前書》曰, <箕子>敎以八條者, 相殺者以當時償殺, 相傷者以穀償, 相盜者男沒入爲其家奴, 女子爲婢, 欲自贖者八五十萬. 《音義》曰:[ 八條不具見也.]} 其人終不相盜, 無門戶之閉. 婦人貞信. 飮食以 豆. 其後四十餘世, 至<朝鮮侯><準>, 自稱王. 漢初大亂, <燕>·<齊>·<趙>人往避地者數萬口, 而<燕>人<衛滿>擊破<準>而自王<朝鮮>, 傳國至孫<右渠>. <元朔>元年,{<武帝>年也.} <濊>君<南閭>等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至<元封>三年, 滅<朝鮮>, 分置<樂浪>·<臨屯>·<玄 >·<眞番>四(部)[郡]./$據殿本改.$/{番音潘.} 至<昭帝><始元>五年, 罷<臨屯>·<眞番>, 以幷<樂浪>·<玄 >. <玄 >復徙居<句驪>. 自<單單大領>已東, <沃沮>·<濊貊>悉屬<樂浪>. 後以境土廣遠, 復分領東七縣, 置<樂浪>東部都尉. 自內屬已後, 風俗稍薄, 法禁亦浸多, 至有六十餘條. <建武>六年, 省都尉官, 遂棄領東地, 悉封其渠帥爲縣侯, 皆歲時朝賀.

'예'의 북쪽은 '고구려'와 '옥저'이고 남쪽은 '진한'에 접한다. 동쪽은 대해에 그치고 서쪽은 '낙랑'에 이른다. '예'는 '옥저'와 '구려'에 미치니, 본래은 모두 '조선'의 땅이다. 옛날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니 '기자'가 예와 의, 농사와 양잠을 가르쳤다. 또 팔조의 가르침을 지었다. [전서에 말하길 기자의 팔조의 가르침은 죽인자는 이때에 마땅히 죽음으로 갚고, 상해입힌자는 곡식으로 갚으며, 도둑질한자는 남자는 죽이며 가족과 여자는 노비로 하고, 스스로 면제 받으려면 8백 오십만을 내야한다.] 음의에 팔조를 다 갖추어 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끝까지 서로 도둑질 하지 않고 문이 없어 이를 닫지 않고, 부인은 절개가 있고 믿음이 있다. 음식은 변두그릇을 사용하였다. 40여세 이후에 '조선후' '준'에 이르러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한초에 큰 난이 있어 '연','제','조',나라 사람 수만호가 피하여 이땅에 왔다. '연'인 '위만'이 '준'을 격파하고 스스로 '조선'왕에 올라, 나라를 전하니 손자 '우거'에 이르렀다. '원삭' 원년['무제'년이다.] '예'의 군주 '남여'가 '우거'를 배반하고, 28만호를 거느리고 '요동'내에 이르러 속하자 '무제'가 이땅을 '창해군'이라하였다. 수년후 방치하였다. '원봉' 삼년에 이르러 '조선'을 멸하고, 나누어 '낙랑','임둔','현도', '진번' 사군을 두었다. ['番'음은 '潘'이다.] '소제' '시원' 오년에 이르러 '임둔'과 '진번'을 없에고 '낙랑'과 '현도'에 합병하였다. '현도'는 다시 '구려'의 거처로 옮겨갔다. '단단대령'의 동쪽 '옥저'와 '예맥' 모두 '낙랑'에 속하였다. 후에 그 지경이 넓고 멀어 다시 동쪽 칠현으로 나누고, '낙랑' 동부도위를 두었다. 속한 이후로 풍속이 점점 박해지고 금하는 법이 또한 많아지니 육십여개에 이르렀다. '건무' 육년 도위관을 없에고, 버려진 동쪽땅에 이르러 그 우두머리를 현후에 봉하니 모두 해마다 조공하고 하례하였다.

無大君長, 其官有侯·邑君·三老. 耆舊自謂與<句驪>同種, 言語法俗大抵相類. 其人性愚慤, 少嗜欲, 不請 . 男女皆衣曲領.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界,/$按:《校補》謂《魏志》[界]作[分].$/ 不得妄相干涉. 同姓不昏. 多所忌諱, 疾病死亡, 輒捐棄舊宅, 更造新居. 知種麻, 養蠶, 作 布. 曉候星宿, 豫知年歲豊約. 常用十月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祠虎以爲神. 邑落有相侵犯者, 輒相罰, 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能步戰, 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樂浪>檀弓出其地. 又多文豹, 有果下馬,{高三尺, 乘之可於果樹下行.} 海出班魚, 使來皆獻之.

큰 군장은 없고 관에 후와 읍장과 삼노가 있다. 늙은이가 스스로 이르기를 '구려'와 한 무리이다. 언어와 법과 풍습이 비슷하다. 그 인성이 어리석고 성실하여 작은 것을 즐기고자 하고, 청하여 구걸하지 않고, 남녀 모두 옷깃이 굽은 옷을 입는다. 그 풍속은 산천이 험하여, 산천이 각각 부로 나뉘고 서로 범하고 이르러 헛되이 얻지 않는다. 같은 성끼리는 결혼하지 않고, 꺼리는 것이 많다. 질병으로 죽으면 옛집에 버려두고 새로 거하는 곳을 지었다. 삼베를 알고 양잠을 하고 면포를 지었다. 별자리에 훤하여 그해 풍년을 미리 예견하였다. 항시 시월에 제사지내니, 주야로 음주하고 가무하니 이를 '무천'이라하였다. 또한 호랑이에게 제사지내고 신으로 삼았다. 읍락을 침범하는자가 있으면 그 죄를 물어 꾸짓어 소와 말을 잡으니, 명하여 '책화'라하였다. 사람을 죽인자는 죽음으로 갚고, 도둑질 하는 자가 적었다. 보병전에 능하여 창이 삼장이나 되어 혹 여러사람이 함께 이를 하였다. '낙랑'은 단궁이 나오는 곳이고 또한 표범이 많이 나오고, 과하마가 있으며,[높이가 삼척으로 이를 타면 능히 나무를 밑으로 하고 간다.] 바다에서 반어 나오고, 사자가 오면 이를 모두 받쳤다.

韓(한)

<韓>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辰>/$殿本《考證》<王會汾>謂《晉》·《梁》二書皆作[弁韓], 當從改. 今按: 《魏志》亦作[弁韓].$/. <馬韓>在西, 有五十四國, 其北與<樂浪>, 南與<倭>接. <辰韓>吊, 十有二國, 其北與<濊貊>接. <弁辰>在<辰韓>之南, 亦十有二國, 其南亦與<倭>接.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大者萬餘戶, 小者數千家, 各在山海閒, 地合方四千餘里, 東西以海爲限,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 共立其種爲<辰王>, 都<目支國>/$《魏志》作[治<月支國>]. 《校補》謂《魏志》及《通志》[目]均作[月], 附載五十餘國亦作[月支國], 則此作[目支]誤也. 今按: <月支>乃<西域>國名, 《魏志》及《通志》之作[月支], 或後人習見[月支]之名而臆改與? 當考.$/, 盡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皆是<馬韓>種人焉.

'한'은 세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마한'이요, 둘은 '진한'이요, 셋은 '변진'이다.[왕회분이 진과 양 두 책에 모두 '변한'이라하미 마땅히 고쳐 따라야 한다. 위지도 역시 '변한'이라 기록했다.] '마한'은 서쪽에 있어, 오십사개국이 있으며 북으로 '낙랑'에 접하고, 남으로 '왜'에 접한다. '진한'은 동쪽에 있어 십이개국이며 북으로 '예맥'에 접한다. '변진'은 '진한'의 남쪽에 있으며 역시 십이개국으로 남쪽은 역시 '왜'에 접한다. 무릇 78국으로 '백제'는 그 일국이다. 큰 나라는 만여호를 거느리고 작은 나라는 수천여가를 거느리니 각각 산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다. 땅은 합하여 사천여리이고 동서로 바다를 경계로 하니 모두 옛 '진국'이다. 마한은 가장 커서 함께 그 무리에서 '진왕'을 세워, '목지국'에 도읍하니,[위지에는 '월지국(月支國)에서 다스렸다.'하고 위지에서 통지까지 '目'을 '月'으로 썼고, '오십여개국이 역시 월지국이라 짓고 따르니,' 곧 이것은 '목지'의 잘못이다. '월지'는 '서성'국명이다. 위지에서 통지까지 '월지'로 기록하니 '월지'라는 이름이 후세사람이 혹 보고 익혀 고친 것이 아닐까? 마땅히 생각해봐야 한다. ] 다하도록 삼한땅에서 왕노릇하였다. 그 여러나라의 왕은 모두 '마한'의 종류에서 먼저 시작하였다.


<馬韓>人知田蠶, 作 布. 出大栗如梨. 有長尾 , 尾長五尺. 邑落雜居, 亦無城郭. 作土室, 形如 , 開戶在上. 不知 拜. 無長幼男女之別. 不貴金寶錦 , 不知騎乘牛馬, 唯重瓔珠, 以綴衣爲飾, 及縣頸垂耳. 大率皆魁頭露 ,{魁頭猶科頭也, 謂以髮 繞成科結也.  音計.} 布袍草履. 其人壯勇, 少年有築室作力者, 輒以繩貫脊皮,  以大木,  呼爲健. 常以五月田竟祭鬼神, 晝夜酒會,  聚歌舞, 舞輒數十人相隨 地爲節.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諸國邑各以一人主祭天神, 號爲[天君]. 又立蘇塗,{《魏志》曰:[諸國各有別邑, 爲蘇塗,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蘇塗之義, 有似浮屠.]} 建大木以縣鈴鼓, 事鬼神. 其南界近倭, 亦有文身者.

'마한'사람들은 논농사와 양잠을 알고 면포를 지었다. 큰 밤이 나오는데 배만했다. 긴꼬리가 있는 닭이 있어 길이가 오척이나 되었다. 읍락이 섞이어 있으니 또한 성곽이 없다. 흙으로 집을 짓고 사니 모양이 무덤과 같고 출입구가 위로 있다. 꿇어 업드려 절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른과 어린이, 남녀가 다름이 없고, 금은 보화와 비단 그물의 귀함을 모르며 소나 말을 타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오직 큰 구슬로써 옷에 꽤메어 치장하고 귀에 달아 늘어뜨리니 목에까지 이르렀다. 큰 무리를 이끄는 자는 괴두에 상투를 틀고[괴두는 마치 과실수와 같다. 터럭을 둘러 과실과 같이 모여 묶었다. ' '음은 '計'이다.] 베옷에 솜을 틀고, 신을 신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장대하고 용감하여 어린애들도 성을 쌓고 집 짓는데 힘을 쓰고, 문득, 허리에 줄을 매어 큰 나무에 매달리어 소리치며 강건함을 부르짓었다. 항시 오월이면 논경계에서 귀신에 제사지내며 주야로 술마시며 모임을 가지고,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추다. 문든 수십인이 서로 춤추며 땅을 밝으며 따랐다. 시월 농사일을 마치면 또한 이와 같이 하였다. 여러나라의 읍락이 한 사람을 주인으로 천신에 제사지내는데 이를 '천군'이라한다. 또한 소도를[위지에 말하길 제국에는 각각 다른 읍이 있으니 '소도'라 한다. 나라가 망하여 도망가 이에 이르면 모두 이를 잡지 못한다. '소도'를 의라하니 이는 '부도(불탑)'와 같음이 있다.] 세워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아 귀신을 섬기었다. 그 남쪽경계는 왜와 가까와 역시 몸에 문신을 하였다.

<辰韓>, 耆老自言<秦>之亡人, 避苦役, 適<韓國>, <馬韓> 割東界地與之. 其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爲徒,/$按:<王先謙>謂《魏志》[爲]上有[皆]字.$/ 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有城柵屋室. 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次有儉側, 次有樊 ,/$按:《集解》引惠棟說, 謂《魏志》[ ]作[穢].$/ 次有殺奚, 次有邑借.{皆其官名.} 土地肥美, 宜五穀. 知蠶桑, 作 布. 乘駕牛馬. 嫁娶以禮. 行者讓路. 國出鐵, <濊>·<倭>·<馬韓>  從市之. 凡諸(貨)[貿]易, 皆以鐵爲貨./$據殿本改. 按: 汲本[貿易]作[質易].$/ 俗憙歌舞飮酒鼓瑟. 兒生欲令其頭扁, 皆押之以石.{扁音補典反.}

'진한'은 늙은 노인이 말하길 '진나라'에서 도망한 사람이다. 고역을 피하여 달아나 '한국'에 이르르니, '마한'이 동쪽 경계를 나누어 주었다. 각나라를 '방'이라 하고 궁을 호라 하고 도적을 '관'이라하고, 술을 '상'이라 하고 서로 부르는 것을 '사'라 하니[위지에는 '爲'위에 '皆'자가 있다.] '진'나라 말과 같음이 있다. 고로 혹 말하길 '진한'이라 한다. 성책과 집이 있고, 모두 작은 별읍이 있어 각각 우두머리가 있다. 큰 우두머리를 '신지'라 하고 다음은 '검칙' 다음은 '번지'[위지에는 ' '이 '穢(예)'로 적혀 있다.] 다음은 '살해' 다음은 '읍차'이다.[모두 이는 관명이다.] 토지가 비옥하고 좋으며 오곡이 마땅하고 양잠을 알아 비단을 지었다. 소와 말을 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예가 있고 길가는 자는 서로 길을 양보하였다. 나라에 철이 나오니 '예', '왜', '마한'이 함께 쫓으니 이를 거래 하였다. 무릇 철로 무역하니, 모두 철을 재화로 하였다. 풍속이 가무에 음주하고 북치고 거문고 타는 것을 좋아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우두머리를 시키고자 머리를 편편하게 하니, 모두 돌로써 머리를 눌렀다. ['扁'음은 '보전'으로 바뀌었다.]

<弁辰> 與<辰韓>雜居, 城郭衣服皆同, 言語風俗有異. 其人形皆長大, 美髮, 衣服 淸. 而刑法嚴峻. 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

'변진'은 '진한'과 섞이서 산다. 성곽과 의복이 모두 같다. 언어 와 풍습은 다름이 있으니 사람의 형태가 모두 장대하고 아름다운 머리를 가지고 있고 의복은 밝은 것을 두르며, 형벌과 법은 엄하다. 나라 가까이 '왜'가 있어 고로 두루 몸에 문신을 한다.

初, <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走入海, 攻<馬韓>, 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絶, <馬韓>人復自立爲<辰王>. <建武>二十年, <韓>人<廉斯>人<蘇馬 >等詣<樂浪>貢獻.{<廉斯>, 邑名也.  音是.} <光武>封<蘇馬 >爲<漢><廉斯邑君>, 使屬<樂浪郡>, 四時朝謁. <靈帝>末, <韓>·<濊> 盛, 郡縣不能制, 百姓苦亂, 多流亡入<韓>者.

처음에 조선왕 '준'이 '위만'에게 깨져 이에 장수와 남은 무리 수천을 이끌고 바다로 들어가 도망하여, 마한을 공격하고 이를 깨뜨린후 스스로 '한왕'에 올랐다. '준'후로 망하여 끊어졌다. '마한'사람들이 다시 스스로 '진왕'이라 하였다. '건무' 이십년 '한', '염사', '소마시' 사람등이 이르러 '낙랑'에 조공하였다.['염사'는 읍의 이름이다. ' '음은 '是'이다.] '광무'가 '소마시'를 한의 '소마읍군'에 봉하고 사신으로 '낙랑군'에 속하게 하니 사시 알현하였다. '영제' 말에 '한','예'가 함께 흥하고, 군현이 능히 제도 하지 못하자 백성들이 괴롭고 어지러워 많이 떠돌아다니다. '한'으로 들어갔다.

<馬韓>之西, 海島上有<州胡國>. 其人短小,/$按:《集解》引沈欽韓說, 謂《魏志》[人]下有[差]字.$/  頭, 衣韋衣, 有上無下. 好養牛豕. 乘船往來貨市韓中.

마한의 서쪽 바다섬 위에 '주호국'이 있다. 사람들이 작고,[위지에는 '人'자 밑에 '差'자가 있다.] 머리를 깍고 가죽옷을 입는데 위만 있고 아래는 없었다.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배를 타고 왕래하며 '한'에서 재화를 교역하였다.

倭(왜)

<倭>在<韓>東南大海中, 依山島爲居, 凡百餘國. 自<武帝>滅<朝鮮>, 使驛通於<漢>者三十許國,/$《刊誤》謂[驛]當作[譯], 說已見上. 按: 《魏志》作[譯].$/ 國皆稱王, 世世傳統. 其<大倭王>居<邪馬臺國>./$按:《集解》引惠棟說, 謂《魏志》[臺]作[堆].$/{案:今名<邪摩(惟)[堆]>, 音之訛也.}/$邪摩(惟)[堆] 按:汲本·殿本作[邪摩推], 此作[惟], 形近而 . 又《集解》引<惠棟>說, 謂案《北史》[推]當作[堆]. 今據改.$/ <樂浪郡> , 去其國萬二千里, 去其西北界<拘邪韓國>七千餘里. 其地大較在<會稽><東冶>之東, 與<朱崖>·< 耳>相近, 故其法俗多同.

왜는 한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 있다. 섬의 산에 의지하여 거하니, 무릇 백여개국이나 되었다.['驛'은 마땅히'譯(통역하다)'이니 위지에도 '譯'이라 한다.] '무제'가 '조선'을 멸하자 사자를 '한'으로 30여개국이나 통하였다. 나라를 모두 왕이라 칭하고 세세토록 이었다. '대왜왕'은 '사마대국'에[위지에는 '臺'가 '堆(퇴)'이다. '堆'음은 '訛(와)'이다. 또는 '邪摩推'라 기록되어 있는데 북사에 '推'는 마땅히 '堆'라 한다.] 거하였다. '낙랑국'과는 멀어 그 나라에서 만 이천리를 간다. 서북쪽으로 '구다한국'과 경계하니 칠천여리를 간다. 그 땅을 크게 보면 '회계','동치'의 동쪽에 있고, '주애' '첨이'와 서로 가까운 고로 기 법과 풍속이 많이 같다.

土宜禾稻·麻紵·蠶桑, 知織績爲 布. 出白珠·靑玉. 其山有丹土. 氣溫 , 冬夏生菜茹. 無牛馬虎豹羊鵲.{[鵲]或作[ ].} 其兵有矛·楯·木弓, 竹矢或以骨爲鏃./$汲本[竹]作[其].《校補》謂傳本以[其兵][其矢]相次成文, 作[其矢]於義爲長. 今按: 《御覽》七百八十二引作[竹矢]. 《魏志》亦云[兵用矛·楯·木弓, 木弓短下長上, 竹箭或鐵鏃或骨鏃], 似以作[竹矢]爲是.$/ 男子皆 面文身, 以其文左右大小別尊卑之差. 其男衣皆橫幅結束相連. 女人被髮屈 , 衣如單被, 貫頭而著之;  以丹朱 身,{《說文》曰:[ , 塵也.] 音蒲頓反.} 如中國之用粉也. 有城柵屋室. 父母兄弟異處, 唯會同男女無別. 飮食以手, 而用 豆. 俗皆徒跣, 以 踞爲恭敬. 人性嗜酒. 多壽考, 至百餘歲者甚衆. 國多女子, 大人皆有四五妻, 其餘或兩或三. 女人不淫不 . 又俗不盜竊, 少爭訟. 犯法者沒其妻子, 重者滅其門族. 其死停喪十餘日, 家人哭泣, 不進酒食, 而等類就歌舞爲樂. 灼骨以卜, 用決吉凶. 行來度海, 令一人不櫛沐, 不食肉, 不近婦人, 名曰[持衰]./$《校補》謂《魏志》[衰]作[哀]. 今按: 百衲本《三國志》亦作[衰].$/ 若在塗吉利, 則雇以財物; 如病疾遭害, 以爲持衰不謹, 便共殺之./$按:《校補》謂《魏志》[共]作[欲].$/

흙은 벼와 마 양잠에 마땅하여 베짜고 길쌈하여 비단만드는 것을 안다. 흰 구슬과 청옥이 나오고 그 산은 붉은 흙이다. 날씨가 따뜻하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채소가 나온다. 소 말 범 표범 양 까치가 없다. [까치를 혹은 '口'라 적었다.] 병사는 창과 방패와 목궁, 대나무 화살이 있고 뼈로 화살촉을 하였다. 남자는 모두 얼굴에 문신을 하고 이로써 좌우 크고 작음 높고 낮음의 차로 하였다. 남자 옷은 모두 가로로 서로 잇다아 맺어 묶고 여자는 머리털을 굽어 상투틀고 옷은 홋이불과 같은데 머리 부분을 뚥어 이를 표시하였다. 병행하여 주사를 몸에 칠하는데[설문에 말하길 ' '은 '塵(먼지)'이다. 음은 '蒲頓(포돈)'으로 바뀌었다.] 중국에서 분을 칠하는 것과 같다. 성책과 잡이 있어 부모형제가 다른곳에 머므르고 오직 같은 남녀가 차이가 없이 모인다. 음식은 손으로 먹고, 변두 그릇을 사용하며 풍속은 모두 맨발이고, 웅크리고 모으는 것으로 공경을 표한다. 인성이 술을 즐기고 목숨이 길어, 백여세에 이르는 사람도 많다. 나라에 여자가 많아 성인이 되면 모두 사오명의 처가 있고 , 혹은 이 삼명 정도이다. 여인들은 음란하지 않고, 투기하지 않으며 또한 풍속에 도둑이 없다. 작은 다툼에 송사하여 범법자이면 그 처자까지 죽이고, 중하면 그 문족을 멸한다. 사람이 죽으면 십여일을 장사하고, 집안 사람들은 울면서 술과 음식을 하지 않으며 이러한 것이 끝나면 가무로 즐거움을 즐긴다. 뼈를 구워 길흉을 판단한다. 가다가 바다를 건너게 되면 한 사람을 시켜서 머리에 빗질도 못하게 하고 목욕도 못하게 하며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지쇠'라고[위지에는 '衰''哀'이고 삼국지에는 '衰'이다.] 한다. 이 사람이 잘해서 길하고 이로운 일이 있으면 곧 재물로써 갚고 만일 병이 생긴다거나 해로운 일을 당하는 날이면 이것은 '지쇠'를 경계하지 않았음으로 그를 여럿이서 죽였다.[위지에는 '共'이 '欲'으로 되어 있다.]  

<建武中元>二年, <倭奴國> 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安帝><永初>元年, <倭國王><帥升>等獻生口百六十人, 願請見.

'건무중원' 이년 '왜노국'이 받들어 조공하고 하례하였다. 사자는 스스로를 '대부'라 칭하니 '왜국' 제일 남쪽지역이다. '원무' 가 인수를 주어 하례하였다. '안제' '영초' 원년 왜국왕 '수승'등이 백성 백육십인을 바치며 만나기를 청하였다.

<桓>·<靈>閒, <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有一女子名曰<卑彌呼>, 年長不嫁, 事鬼神道, 能以妖惑衆, 於是共立爲王. 侍婢千人, 少有見者, 唯有男子一人給飮食, 傳辭語. 居處宮室樓觀城柵, 皆持兵守衛. 法俗嚴峻.

'환제''영제' 사이에 '왜국'에 큰 난이 있어 서로 공격하고 벌하니 그 여러해 동안 주인이 없었다. 한 여자가 있으니 이름이 '비미호'로  나이가 많으나 시집을 가지 않았다. 귀신의 도를 부리고 능히 기이히여 이로써 무리를 미혹케 하니 이로써 함께 왕으로 추대하였다. 시비가 천인이지만 보았다는 사람이 적다. 오직 남자 한명이 있어, 음식을 나르고 말을 전하였다. 궁실에 거하고 성책의 망루에서 관망하며 모든 병사들이 지키었다. 법과 풍속이 엄하였다.

自<女王國>東度海千餘里至<拘奴國>, 雖皆<倭>種, 而不屬<女王>. 自<女王國>南四千餘里至<朱儒國>, 人長三四尺. 自<朱儒>東南行船一年, 至<裸國>·<黑齒國>, 使驛所傳, 極於此矣./$按:此[驛]字亦當作[譯].$/

'여왕국'으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천여리에 '구노국'에 이른다. 비록 '왜'의 종류이나, '여왕'에는 속하지 않았다. '여왕국' 남족으로 사천여리에 '주유국'에 이른다. 사람이 삼사척이다. '주유'에서 동남쪽으로 배로 일년을 가면 '나국'과 '흑치국'에 이른다. 사신이 전하는바 여기가 끝이다.['驛'자는 마땅히 '譯'이다.]

<會稽>海外有 <東 人>,{ 音達奚反.} 分爲二十餘國./$按:《校補》引<錢大昭>說, 謂< >本[二]作[三].$/ 又有<夷洲>及< 洲>. 傳言<秦始皇>遣方士<徐福>將童男女數千人入海,{事見《史記》.} 求<蓬萊>神仙不得, <徐復>畏誅不敢還, 遂止此洲, 世世相承, 有數萬家. 人民時至<會稽>市. <會稽><東冶縣>人有入海行遭風, 流移至< 洲>者. 所在絶遠, 不可往來.{<沈瑩>《臨海水土志》曰[<夷洲>在<臨海>東南, 去郡二千里. 土地無霜雪, 草木不死. 四面是山谿. 人皆 髮穿耳, 女人不穿耳. 土地饒沃, 旣生五穀, 又多魚肉. 有犬, 尾短如 尾狀. 此<夷>舅姑子婦臥息共一大牀, 略不相避. 地有銅鐵, 唯用鹿格爲矛以戰鬪, 摩礪靑石以作(弓)矢[鏃]. 取生魚肉雜貯大瓦器中, 以鹽鹵之, 歷月所日, 乃啖食之, 以爲上肴]也.}/$摩礪靑石以作(弓)矢[鏃] 據《御覽》七百八十引改.$/

'회계'에서 바다 밖으로 '동제인'이 있다.[' '음은 '達奚(달해)'로 바뀌었다.] 나누어 이십여국이다. [전대소가 말하길 '민'본에는 '二'자가 '三'자로 쓰여있다.] 또한 '이주'에 미치어 '단주'가 있다. 전하길 '진시황'이 방사 '서복'을 파견하여 어린 남녀 수천인과 바다로 들어가 '봉래'의 신선을 구하구했지만 얻지 못하자, '서복'이 주살될까 두려워 감히 돌아가지 못하고 이주에 멈추어 이르르니, 세세토록 서로 계승하여 수만가를 이루었다. 백성들이 이때에 이르러 '회계'에서 장사하고, '회계''동치현' 사람들이 바다에 들어가서 가다 바람을 맞나 흘러들어가 '단주'에 이르러 피하였다. 그 곳이 먼 곳에 있어 가이 왕래하지는 못하였다.[침영이 임해수토지에서 말하길 '이주'는 '임해'의 동남에 있다. 군에서 이천리를 가고 토지에 서리와 눈이 없고 초목이 죽지 않는다. 사방에 산과 냇물이 있고 사람들은 머리를 깍고 귀에 구멍을 뚫으나 여자는 뚫지 않았다. 토지는 물대기에 용이하고 이미 오곡이 나며 또한 물고기와 고기가 많다. 개가 있는데 꼬리가 짧아 노루꼬리 형상과 같다.이 '이'는 시부모와 아들 며느리가 큰 침상에서 함께 누워 숨시는데 서로 피하지 않는다. 땅에 동과 철이 있고 사슴뿔을 사용하여 창을 만들어 전쟁에 쓰고, 푸른돌을 갈아 화살촉을 만든다. 물고기와 고기를 날로 취하여 큰 그릇 가운데에 담아 소금을 넣고 몇 달이 지나면 이를 밥으로 먹으며 좋은 안주로 한다.]


後論

論曰: 昔<箕子>違衰<殷>之運, 避地<朝鮮>. 始其國俗未有聞也, 及施八條之約, 使人知禁, 遂乃邑無淫盜, 門不夜 ,{ , 關也.} 回頑薄之俗, 就寬略之法, 行數百千年, 故<東夷>通以柔謹爲風, 異乎三方者也. 苟政之所暢, 則道義存焉. <仲尼>懷憤, 以爲九<夷>可居. 或疑其陋. 子曰: [君子居之, 何陋之有!] 亦徒有以焉爾. 其後遂通接商賈, 漸交上國. 而燕人<衛滿>擾雜其風,{擾, 亂也.} 於是從而 異焉. <老子>曰: [法令滋章, 盜賊多有.] 若<箕子>之省簡文條而用信義, 其得聖賢作法之原矣!

논하여 말하기를, 옛날 '기자'가 '은'나라의 운이 쇄하자 피하여 '조선'으로 갔다. 이 나라의 풍속은 시작되니, 듣기로는 과거에는 있지 아니하였다. 팔조의 약속을 베풀어 미치니, 사람들이 금하는 것을 알고 읍에 음란과 도적이 없어저 밤에 문을 닫지 아니하였다.[' '는 '關'이다.] 어리석어 박하던 풍속을 돌리어 관대하게 다스리는 법을 이루니 수백 수천년을 행했다. 고로 '동이'가 통함으로써 유순하고 삼가게 되니 이는 삼방도 같다. 진실로 정치하는 바를 펼치니 즉 도의가 있다. 중니가 흥분하며 구이에 거하고자 하니, 혹 의심하나 이는 속이 좁은 것이다. 공자가 말씀하시길 군자는 이에 거하니, 어찌 속 좁음이 있으리오! 또한 무리가 있으니 어찌 이와 같으리오.
그 후로 장사로 통함과 접함을 이루니 점점 상국과 교역하니, 연인 '위만'이 그 풍속을 섞어 어지럽히니 이에 경박하고 기이함을 좇게 되었다. 노자가 말하길 법령에 글을 더하면 도적이 많아진다. 하니 고로 기자의 깨달음 같이 법을 간략히 하여 신의만을 쓴것은 성현의 법 만드는 근본을 얻은 것이다.

贊曰: 宅是< 夷>, 曰乃<暘谷>. 巢山潛海, 厥區九族. < > 末紛亂, <燕>人違難.{謂<衛滿>也.} 雜<華> 本遂通<有漢>.{<衛滿>入<朝鮮>, 旣雜<華夏>之風, 又 薄其本化, 以至通於<漢>也.}   偏譯, 或從或畔.{偏, 遠也.}

찬하여 말하기를, 집을 '우이'에서 바르게 하니 말하여 양곡이다. 산에서 모이고 바다에서 잠기니 아홉 종족이 거하였다. '영' 말년에 어지러우니, 연인이 위반하여 어지러운 것이다. [위만이다.] 중국과 섞이어 근본이 경박해지고 '한'에 있어서 통하게 되니['위만'이 '조선'에 들어가 '화하'의 풍속을 섞어 경박해지고 그 근본이 변하니 이러써 한나라까지 통하여 이르게 되었다.]
멀고 먼 나라 역관들까지 혹 따르고 혹 배반하였다.['偏'은  '遠'이다.]

 


 

이글은 디씨인사이드 역사겔러리에 활동하시는 "1"햏께서 올려주신 글입니다. 1햏과는 아무런 상의업ㅂ이 무단으로 퍼온글입니다.

 

원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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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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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志卷 魏書 東夷傳
  

중국의 위(魏)·촉(蜀)·오(吳) 3국의 정사(正史). 진(晉)나라의 학자 진수(陳壽)가 편찬한 것으로, 위서(魏書) 30권, 촉서(蜀書) 15권, 오서(吳書) 20권, 합계 65권이다.



三國志卷三十 魏書三十

烏丸鮮卑東夷傳第三十
東夷: 夫餘·高句麗∇沃沮·읍婁·濊·韓·倭.

前言

書稱[東漸于海, 西被于流沙]. 其九服之制, 可得而言也. 然荒域之外, 重譯而至, 非足跡車軌所及, 未有知其國俗殊方者也. 自<虞> <周>, 西戎有白環之獻, 東夷有<肅愼>之貢, 皆曠世而至, 其遐遠也如此. 及<漢>氏遣<張騫>使<西域>, 窮<河>源, 經歷諸國, 遂置都護以總領之, 然後<西域>之事具存, 故史官得詳載焉. <魏>興, <西域>雖不能盡至, 其大國<龜玆>·<于 >·<康居>·<烏孫>·<疎勒>·<月氏>·< 善>·<車師>之屬, 無歲不奉朝貢, 略如<漢>氏故事. 而<公孫淵>仍父祖三世有<遼東>, 天子爲其絶域, 委以海外之事, 遂隔斷東夷, 不得通於諸夏. <景初>中, 大興師旅, 誅<淵>, 又潛軍浮海, 收<樂浪>·<帶方>之郡, 而後海表謐然, 東夷屈服. 其後<高句麗>背叛, 又遣偏師致討, 窮追極遠, 踰<烏丸>·<骨都>, 過<沃沮>, 踐<肅愼>之庭, 東臨大海. 長老說有異面之人, 近日之所出, 遂周觀諸國, 采其法俗, 小大區別, 各有名號, 可得詳紀. 雖夷狄之邦, 而俎豆之象存. 中國失禮, 求之四夷, 猶信. 故撰次其國, 列其同異, 以接前史之所未備焉.

'서경'에서 말하길 '동쪽은 바다에 이르고, 서쪽으로는 유사에 접한다.'라고 하니, 이는 그 구복의 제도를 얻음을 말한다. 그리하여, 거칠은 지역의 바깥에도, 중요한 역사들이 이르렀으나, 발자취와 수레바뀌가 미치지 않으면, 그 나라의 풍속과 타국을 알 수 없다. '우'에서 '주'에 이르기 까지 서융은 백환을 받침이 있었고, 동이는 '숙신'의 조공이 있었다. 그러나, 여러대에 이르르는 것이니, 멀고 먼 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한'에 이르러 '장막'을 서역으로 파견하여, '황하'의 근원에 다다르고, 여러나라를 지나니, 이르러 도호를 둠으로써, 이를 다스렸다. 그러한 이후로 서역의 일이 보존하게 되고, 고로 사관들이 자세한 이야기를 얻을 수 있었다. '위'가 일어나자, '서역'이 비록 능히 전부 이르르지 못했으나, 그 큰 나라인 '구자', '우치', '강거', '오손', '소륵', '월씨', '선선', '거사'가 속하니, 세세토록 조공을 받치지 않음이 없으니, '한'의 옛일과 같은 다스림이었다. '공손연'이 아버지, 할아버지부터 삼대를 '요동'에 있으니, 천자가 그 지역과 단절하고, 해외의 일을 내버려 두었다. 이에 '동이'와 단절하고, 여러 나라들은 통함을 얻지 못하엿다. '경초'중에 군사를 크게 내어 '연'을 베고, 군사를 죽이니, '낙랑'과 '대방'의 고을을 거두어 들이니, 후에 바다가 고요해 지고, 동이가 굴복하였다. 후에 '고구려'가 모반을 하자, 또 군사를 파견하여 치고, 멀리까지 쫓아가니, '오환'과 '골도'를 넘어, '옥저'를 지나, '숙신'의 땅까지 밟으니, 동쪽으로 큰 바다에 임하였다. 늙은 노인이 말하길, 다른 얼굴을 가진 사람이 해가 떠오르는 곳 가까이 있다 하여, 두루 여러 나라를 보아 그 법과 풍속을 얻으니, 크고 작은 구별이 있고 각각 이름이 있어 가히 얻어 자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비록 오랑캐의 나라이지만, 조두모양의 그릇이 있다. 중국에서 예를 잃어 버리면, 사이에서 구한다 하는 것은 역시 믿을만 한 것이다. 고로, 그나라의 일을 기록하여, 같음과 다름을 열거하여 과거의 역사가 아직 갖추지 못한 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다.

夫餘 (부여)

<夫餘>在<長城>之北, 去<玄 >千里, 南與<高句麗>, 東與< 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方可二千里. 戶八萬, 其民土著, 有宮室·倉庫·牢獄. 多山陵·廣澤, 於東夷之域最平敞. 土地宜五穀, 不生五果. 其人 大, 性彊勇謹厚, 不寇 . 國有君王, 皆以六畜名官, 有馬加·牛加· 加·狗加·大使·大使者·使者. 邑落有豪民, 名下戶皆爲奴僕. 諸加別主四出, 道大者主數千家, 小者數百家. 食飮皆用俎豆, 會同拜爵洗爵, 揖讓升降.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飮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在國衣尙白, 白衣大袂, 袍·袴, 履革 . 出國則尙繒繡錦 , 大人加狐狸· 白·黑貂之 , 以金銀飾帽. 譯人傳辭, 皆 , 手據地竊語.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다. '현토'에서 천리를 간다. 남으로 '고구려'가 있고, 동쪽으로 '읍루'가 잇으며, 서쪽으로 '선비'가 있다. 북쪽으로 '약수'가 있으며, 가히 이천리이고 호수는 팔만호이다. 그 백성은 토착생활을 하고, 궁실과, 창고, 감옥이 있으며, 산과능선이 많으며, 연못이 넓으니, 동이의 지역중에 가장 평평하다. 흙은 오곡에 마땅하고, 오과는 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과격하고, 크다. 성격은 강하고 용감하며, 삼갈 줄 알고, 후덕하니 도둑질 하지 않는다. 나라에 군옹이 있고, 모두 여섯가축의 이름으로 관직을 명하니,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 가 있다. 읍락에는 호민이 있는데, 신분이 천한 사람들을 모두 노비로 하였다. 여러 '가'의 주인은 각각 사방을 다스리는데, 도가 큰자의 주인은 수가 천집이고 작은자는 백집이다. 음식을 먹음에는 모두 조두를 사용하고, 여럿이 모이는 때에는 서로 절하고 잔을 씻어 술을 마시며, 서로 읍하고 사양하면서 출입한다. '은'의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라의 큰 모임이다. 연일 음식과 가무를 하는데, 이를 '영고'라 한다. 이때에는 형벌과 가둠이 없고, 죄인들을 풀어준다. 나라에서 옷에 흰색을 숭상하여, 백색 옷에 소개가 넓고, 도포와 바지가 있다. 신발은 가죽으로 한다. 나라에서 나갈때는 비단옷을 입기를 숭상한다. 성인은 여우, 원숭이, 흑색담비 가죽으로 옷을 해 입으며, 금은으로 모자를 장식한다. 통역하는 사람이 말을 전할 때는 모두 꿇어 손을 땅에 대고, 조용히 말을 한다.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一責十二. 男女淫, 婦人 , 皆殺之. 尤憎 , 已殺, 尸之國南山上, 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兄死妻嫂, 與<匈奴>同俗. 其國善養牲, 出名馬·赤玉·貂 ·美珠. 珠大者如酸棗. 以弓矢刀矛爲兵, 家家自有鎧仗. 國之耆老自說古之亡人. 作城柵皆員, 有似牢獄. 行道晝夜無老幼皆歌, 通日聲不絶. 有軍事亦祭天, 殺牛觀蹄以占吉凶, 蹄解者爲凶, 合者爲吉. 有敵, 諸加自戰, 下戶俱擔糧飮食之. 其死, 夏月皆用 . 殺人殉葬, 多者百數. 厚葬, 有槨無棺.{《魏略》曰:其俗停喪五月, 以久爲榮. 其祭亡者, 有生有熟. 喪主不欲速而他人彊之, 常諍引以此爲節. 其居喪, 男女皆純白, 婦人着布面衣, 去環 , 大體與中國相彷彿也.}
형벌을 사용함에 엄하고 급하여, 살인한 자는 죽이고, 그 가족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한 자는 열두배로 갑으며, 남녀가 음탕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이를 모두 죽인다. 특히 투기를 미워하여, 이미 죽은 시체를 나라의 남쪽 산위에 두고 썩힌다. 여자 집에서 이를 얻을려면, 소나 말로 갚은후 옮긴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데, '흉노'와 풍습이 같다. 나라에서 좋은 소(제사용)을 기르고, 이름있는 말, 붉은 옥과 담비와 아름다운 구슬이 나온다. 구슬이 큰 것은 대추만 하다. 활과 화살 칼과 창으로써 병기를 하고, 집집마다 모두 갑옷과 무기가 있다. 나라의 늙은 노인이 말하길, 옛날 망명인들이 성을 지을 때 성책을 둥글게 하니, 감옥과 같았다. 밤낮 길을 가며 노인과 아이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니, 종일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군사를 일으킬 때도 하늘에 제사를 지내니 소를 잡아 그 굽을 보아 길흉을 점쳤다. 굽이 풀어져 있으면 흉하고 합쳐져 있으면 길하였다. 적의 침입이 있으면, 모든 '가'들이 스스로 전쟁을 하는데, 아래 백성들은 양식과 음료를 짊어지고 이를 먹였다. 그가 죽으면, 여름에는 얼음을 사용하고, 사람을 죽여, 순장을 하는데, 많으면, 백명이나 되었다. 장사는 후하게 치루고, 곽은 있으나, 관은 없다. '위략'에 그 풍속에 장사는 오개월이나 되는데, 오랠수록 성한 것이다. 망자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산채로 하는 것도 있고, 익히는 것도 있다. 상주는 빨리 하고자 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강제로  잡아당겨 다투면서 이를 한다. 상에 거할 때, 남녀는 모두 하얀 옷을 입고, 부인은 베옷을 입고, 목거리와 패물을 때어 놓으니, 대체적으로 중국과 비슷함이 있다.  

<夫餘>本屬<玄 >.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 時<句麗>·<鮮卑>彊, <度>以<夫餘>在二虜之間, 妻以宗女. <尉仇台>死, <簡位居>立. 無適子, 有 子<麻余>. <位居>死, 諸加共立<麻余>. 牛加兄子名<位居>, 爲大使, 輕財善施, 國人附之, 歲歲遣使詣京都貢獻. <正始>中, <幽州>刺史< 丘儉>討<句麗>, 遣<玄 >太守<王 >詣<夫餘>, <位居>遣大加郊迎, 供軍糧. 季父牛加有二心, <位居>殺季父父子, 籍沒財物, 遣使簿斂送官.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부여'는 본래 '현토'에 속하였는데, '한'말에 '공손도'가 바다 동쪽에서 크게 일어서자, 바깥 오랑캐를 위엄으로 복속시켰다. 부여왕 '위구태'는 다시 '요동'에 속하였다. '구려'와 '선비'가 강성하자, '공손도'가 '부여'가 두 오랑캐 사이에 있자, 종실의 여자를 처로 삼게 했다. '위구태가 죽자, '간위거'가 섰다. 적자가 없고, 첩의 아들인 '마여'가 있어, '위거'가 죽자 여러 '가'들이 함께 '마거'를 세웠다. '우가'의 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도 '위거'이니, 대사로 하였다. 재물을 가벼이 여기고, 선을 배푸니, 나라사람들이 따랐다. 세세토록 사신을 파견하여 서울에 이르러 공물을 바쳤다. '정초'중에 '유주'자사 '관구검'이 '구려'를 벌하고, '현토' 태수 '왕기'를 부여에 보냈는데, '위거'가 대가를 보내어 성 밖에서 맞이하여, 군량을 보태었다. 계부인 우가가 두 마음이 있자, '위거'가 계부의 아비와 아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기록하고, 염송관으로 보내었다. 옛 '부여'의 풍속에 가뭄이 들고, 날이 고르지 못하여, 오곡이 익지 않으면, 갑자기 그 왕을 책망하는데, '혹 바뀜이 마땅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麻余>死, 其子<依慮>年六歲, 立以爲王. <漢>時, <夫餘>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 郡>, 王死則迎取以葬. <公孫淵>伏誅, <玄 >庫猶有玉匣一具. 今<夫餘> 庫有玉璧·珪·瓚數代之物, 傳世以爲寶, 耆老言先代之所賜也.{《魏略》曰:其國殷富, 自先世以來, 未嘗破壞.} 其印文言[<濊王>之印], 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 而<夫餘>王其中, 自謂[亡人], 抑有(似)[以]也.{《魏略》曰:舊志又言, 昔北方有<高離>之國者, 其王者侍婢有身, 王欲殺之, 婢云:[有氣如 子來下, 我故有身.] 後生子, 王捐之於 中,  以喙噓之, 徙至馬閑, 馬以氣噓之, 不死. 王疑以爲天子也, 乃令其母收畜之, 名曰<東明>常令牧馬. <東明>善射, 王恐奪其國也, 欲殺之. <東明>走, 南至<施掩水>, 以弓擊水, 魚鼈浮爲橋, <東明>得度, 魚鼈乃解散, 追兵不得渡. <東明>因都王<夫餘>之地.}

'마여'가 죽었는데, 그 아들 '의려'가 여섯 살로 왕위에 올랐다. '한'때에 부여왕은 옥갑으로 장사를 지내는데, 항상 '현토군'에 놓아 두었다가, 왕이 죽으면 곧 가져다가 장사하였다. '공손연'을 쳤을 때 '현토'의 곳간에 옥갑 하나가 있었다. 이제 '부여'의 곳간에는 옥벽과 규와 제기들이 있으니, 세세토록 전하는 보물로, 늙은 노인이 말하길 선대에 하사 받은 것이라 한다. [위략에 말하길 그 나라는 몹시 부유하니 선대부터 왔다. 아직 깨어지지 않았다.] 그동장의 글자에 '예왕의 도장'이라 하니 나라의 옛성에 '예성'이 있다. 대개 근본은 '예맥'의 땅이다. '부여'가 그 가운데에서 왕노릇을 하고, 스스로 '망인'이라 하니,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위략에서 말하길 예날 북방에 '고리'국이 있었다. 그 왕의 시녀가 태기가 있어, 왕이 이를 죽이고자 하자 시녀가 말하길 계란같은 기운이 있어 내려와 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하였다. 후에 아들을 낳으니 왕이 돼지 우리에 버렸으나, 돼지들이 입기운으로 덥히고, 마굿간으로 옮기자 말들도 이와 같아, 죽지 않았다. 왕이 괴이하게 여기고, 하늘의 아들로 간주하여 그 어미에게 거두어 기르게 하였다. 이름을 '동명'이라 하고 말을 기르게 명하였다. '동명'은 궁술에 능하자, 왕이 나라를 빼앗길까봐 두려워 하여 이를 죽이고자 하였다. '동명'이 달아나 남쪽의 '시엄수'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었다. '동명'이 건너자 물고기와 자라들이 이네 흩어지자, 쫓던 병사들은 건널수가 없었다. '동명'은 이로 인하여, '부여'의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

高句麗 (고구려)

<高句麗>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都於<丸都>之下, 方可二千里, 戶三萬. 多大山深谷, 無原澤. 隨山谷以爲居, 食澗水. 無良田, 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其俗節食, 好治宮室, 於所居之左右立大屋, 祭鬼神, 又祀靈星·社稷. 其人性凶急, 喜寇 . 其國有王, 其官有相加·對盧·沛者·古雛加·主簿·優台丞·使者· 衣先人, 尊卑各有等級.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本有五族, 有<涓奴部>·<絶奴部>·<順奴部>·<灌奴部>·<桂婁部>. 本<涓奴部>爲王, 稍微弱, 今<桂婁部>代之.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에 있다. 남쪽은 '조선''예맥'이 있고, 동쪽은 '옥저'가 있으며, 북쪽은 '부여'에 접한다. 도성은 '환도'로, 사방 이천리 이며 호수는 삼만이다. 큰 산과 깊은 계곡이 많으며, 벌판과 호수가 없다. 산과 골짜기를 따라 거주하며, 계곡물을 마신다. 좋은 밭이 없어, 비록 힘써서 밭을 경작하지만, 열매가 충분하지 않아, 배가 고프다. 풍속에 음식을 절약하고, 집을 관리하는 것을 즐겨 그 거하는 곳에 큰 집을 좌우에 세우고, 귀신에 제사지낸다. 또한 신령스런 별과 토지신에게도 제사 지낸다. 그 사람들의 성품이 흉악하고 급하여, 도둑질함을 즐긴다. 그 나라에 왕이 있고 관직이 있어 '상가', '대로', '패자', '고추가', '주부', '우태승', '사자', '조의','선인'이라 하니, 높고 천함의 등급이 각각 있다. 동이의 오랜 말로써 '부여'의 다른 종류로 언어가 여러 가지이나, '부여'와 같은 것이 많다. 그러나, 그 성질과 기운과 의복은 다름이 있다. 본래는 다섯 부족으로 '연노부', '절노부', '순노부', '관노부', '계루부'가 있다. 본래 '연노부'에서 왕을 했는데, 점점 약해저, 이제는 '계루부'에서 대를 잇는다.

<漢>時賜鼓吹技人, 常從<玄 郡>受朝服衣 , <高句麗>令主其名籍. 後稍驕恣, 不復詣郡, 于東界築小城, 置朝服衣 其中, 歲時來取之, 今<胡>猶名此城爲< 溝 >. <溝 >者, <句麗>名城也. 其置官, 有對盧則不置沛者, 有沛者則不置對盧. 王之宗族, 其大加皆稱古雛加. <涓奴部>本國主, 今雖不爲王, 適統大人, 得稱古雛加, 亦得立宗廟, 祠靈星·社稷. <絶奴部>世與王婚, 加古雛之號. 諸大加亦自置使者· 衣先人, 名皆達於王, 如卿大夫之家臣, 會同坐起, 不得與王家使者· 衣先人同列.

한나라때에 북치고 피리부는 재주를 가진 사람을 하사하였는데, 항상 '현토군'에서 조복과 의책을 받아갔다. '고구려'를 영주로서 그 이름을 기록하였다. 후에 점점 교만해지고 방자해 지더니. 군에 복종하지 않고, 또한 동쪽 경계에 작을 성을 쌓았다. 조복과 의책을 그 가운데 두면, 해마다 이를 가질러 왔다. 이제 '호'들 조차도 그 성의 이름을 '책구루'라 한다. '구루'라는 것은 '구려'의 성의 이름이다. 이곳에 관을 두고 '대로'을 두면,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를 두면. '대로'를 두지 않았다. 왕의 종족으로 '대가'는 모두 '고추가'로 칭하는데, '연노부'가 본래 나라의 주인으로 이제는 비록 왕이 아니라 하더라도, 혈통을 잇는 대인으로 '고추가'가 칭한다. 역시 종묘를 세우고, 영성과 사직에 제사를 지낼 수가 있다. '절노부'는 세세토록 왕과 혼인을 하는여, '고추'라는 이름을 얻었다. 여러 대가들은 역시 스스로 '사자', '조의', '선인'을 두어 그 이름을 모두 왕에게 알리는데, '대부' 벼슬하는 집의 신하들은 모임에 앉거가 일어서는데 있어, 왕가의 '사자', '조의', '선인'과 같은 반열을 얻지는 못한다.

其國中大家不佃作, 坐食者萬餘口, 下戶遠擔米糧魚鹽供給之. 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 聚, 相就歌戱. 無大倉庫, 家家自有小倉, 名之爲 京. 其人 淸自喜善藏釀.  拜申一脚, 與<夫餘>異, 行步皆走. 以十月祭天, 國中大會, 名曰東盟. 其公會, 衣服皆錦繡金銀以自飾. 大加主簿頭著 , 如 而無餘, 其小加著折風, 形如弁.

그 나라의 대가들은 밭을 갈지 않는데, 앉아서 밥 먹는 자가 만여호나 이른다. 아랫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쌀과 양식과 물고기와 소금을 짊어지고 와서 공손히 보태준다.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추는 것을 좋아하여, 나라의 읍락에서는 밤이 되면 남녀가 무리지어 모여들어, 서로 따르며 노래하고 춤춘다. 큰 창고는 없으나 집집마다 스스로 작은 창고가 있어, 이름하여 '부경'이라 한다. 사람들은 탐욕이 없지만, 좋은 술을 감춰두는 것을 좋아한다. 꿇어 엎드려 절할 때 다리 하나를 뻗는데, '부여'와 이것이 다르다. 길을 갈때는 모두 달린다. 시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이 나라의 큰 모임으로 '동명'이라고 한다. 공적인 모임때의, 의복은 모두 비단이고 금과 은으로 스스로를 꾸민다. '대가'나 '주부'는 머리에 두건을 하는데, 수건같이 생기고, 뒤가 없다. '소가'는 절풍을 하는데, 형태가 고깔과 같다.

其國東有大穴, 名隧穴, 十月國中大會, 迎隧神還于國東上祭之, 置木隧于神坐. 無牢獄, 有罪諸加評議, 便殺之, 沒入妻子爲奴婢.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壻屋, 壻暮至女家戶外, 自名 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其俗淫. 男女已嫁娶, 便稍作送終之衣. 厚葬, 金銀財幣, 盡於送死, 積石爲封, 列種松柏. 其馬皆小, 便登山. 國人有氣力, 習戰鬪, <沃沮>·<東濊>皆屬焉. 又有<小水貊>. <句麗>作國, 依大水而居, <西安平縣>北有小水, 南流入海, <句麗>別種依小水作國, 因名之爲<小水貊>, 出好弓, 所謂<貊>弓是也.

그 나라의 동쪽에 큰 굴이 하나 있는데, '수혈'이라 한다. 시월 나라의 큰 모임에서  수혈신을 맞이하여 나라 동쪽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무로 수혈신의 자리를 만들어 둔다. 감옥이 없고, 죄가 있으면, 여러 '가'들이 모여 의논하여, 이를 죽인후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 혼인하는 풍속은 말로써 이미 정해지면, 여자의 큰 집 뒤에 작은 집을 짓는데, 이를 '서옥'이라 한다. 사위 될 사람이 저녁무렵에 여자의 집 대문 밖에 이르러, 스스로의 신분을 밝힌 후 꿇어 엎드려 절한 후에 여자와 하룻밤 자기를 청하는데, 보통 두세번 한다. 여자의 부모님이 받아들여 작은집에서 잠잘 수 있게 하면, 돈과 비단을 내 놓는다. 아들은 낳아 장성하게 되면, 이에 마땅히 부인과 집으로 돌아 온다. 그 풍속은 음란하다. 남녀가 결혼만 하면, 조금씩 죽어서 입을 옷을 만든다. 장사는 후하게 하는데, 금은 비단을 죽은자에게 보낸다.(함께 묻는다.??) 돌을 쌓아 봉분을 하고, 소나무와 잣나무를 심는다. 말들은 모두 작아, 산을 오르기에 편하다. 나라 사람들은 기력이 있고, 전투를 익힌다. '옥저', '동예'가 모두 속하였다. 또한 '소수맥'도 속하였다. '구려'가 나라를 일으킬 때 큰 물을 의지하여 일어났는데, '서안평현'북쪽에 소수가 잇어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구려'의 별종으로 소수를 의지해 나라를 일으키니, 인하여 '소수맥'이라고 이름한다. 좋은 활이 나오니, 소위 '맥궁'이라 한다.

<王莽>初發<高句麗>兵以伐<胡>, 不欲行, 彊迫遣之, 皆亡出塞爲寇盜. <遼西>大尹<田譚>遣擊之, 爲所殺. 州郡縣歸咎于<句麗侯>< >, <嚴尤>奏言: [<貊>人犯法, 罪不起于< >, 且宜安慰, 今猥被之大罪, 恐其遂反.] <莽>不聽, 詔<尤>擊之. <尤>誘期<句麗侯>< >至而斬之, 傳送其首詣<長安>. <莽>大悅, 布告天下, 更名<高句麗>爲<下句麗>. 當此時爲侯國, <漢><光武帝>八年, <高句麗王>遣使朝貢, 始見稱王.

'왕망'초에 '고구려'병사를 일으켜 '호'를 치려고 하는데, 가고자 하질 않았다. 강제로 다그쳐 이에 파견하였는데, 모두 변방에서 달아나 버려 도둑이 되었다. 요서 대윤 '전담'을 보내어 이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거기에서 살해 당하였다. 주군현에서 '구려후 추'에게 허물을 돌리자, '엄우'가 진언하길 '맥인이 법을 범한 것이니, 죄는 '추'에게 있지 않습니다.오히려 위로함이 마땅합니다. 이제 큰 죄를 뒤집에 쒸우면, 반란을 일으킬까 두렵습니다.' 하였으나, '망'이 듣지 않고, '우'에게 공격하라 명하니, '우'가 '구려후 추'를 꾀어, 만나길 약속하자, '추'가 이르자 이를 베고, 그 머리를 '장안'으로 보내었다. '망'이 크게 기뻐하며, 천하에 포고하길 '고구려'의 이름을 '하구려'로 바꾸어 명하게 하였다. 마땅히 이때부터 후국이 되었다. '한''광무제' 팔년 '고구려왕'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자, 왕이라 칭하기 시작했다.

至< >·<安>之間, <句麗王><宮>數寇<遼東>, 更屬<玄 >. <遼東>太守<蔡風>·<玄 >太守<姚光>以<宮>爲二郡害, 興師伐之. <宮>詐降請和, 二郡不進. <宮>密遣軍攻<玄 >, 焚燒<候城>, 入<遼隧>, 殺吏民. 後<宮>復犯<遼東>, <蔡風>輕將吏士追討之, 軍敗沒.

'상제'와 '안제'의 사이에 이르러, '구려왕 궁'이 수차례 '요동'을 침범하자 다시'현토'가 속하게 하였다. 요동태수 '제풍과 현토 태수 '요광'이 '궁'이 두 고을에 해가 된다 하여, 군사를 일으켜 이를 쳤다. '궁'이 거짓 항복하며 화친하길 청하자, 두 군이 나아가질 않았다. '궁'이 비밀히 군사를 보내어 '현토'를 공격하여, '후성'을 불사르고, '요수'에 들어와 관리와 백성을 죽였다. 후에 '궁'이 다시 '요동'을 침범하자, '제풍'이 제빨리 군사를 내어 이를 토벌하려 했지만, 군사가 패하고 말았다.

<宮>死, 子<伯固>立. <順>·<桓>之間, 復犯<遼東>, 寇<新安>·<居鄕>, 又攻<西安平>, 于道上殺<帶方>令, 略得<樂浪>太守妻子. <靈帝><建寧>二年, <玄 >太守<耿臨>討之, 斬首虜數百級, <伯固>降, 屬<遼東>. (嘉)<[熹]平>中, <伯固>乞屬<玄 >. <公孫度>之雄海東也, <伯固>遣大加<優居>·主簿<然人>等助<度>擊<富山>賊, 破之.

'궁'이 죽고 아들 '백고'가 섰다. '순제'와 '환제' 사이에 다시 '요동'을 침범하여 '신안','겨향'을 약탈하고, 또한 '서안평'을 공격하였다. 길위에서 '대방' 태수를 살해하고, '낙랑'태수의 처자를 얻어, 사로잡았다. '영제 건안' 이년 '현토'태수 '경임'이 고구려를 침공하여 포로 수백의 머리를 베자 '백고'가 항복하여, '요동'에 속하였다. '가평'중에 '백고'가 '현토'에 속하길 빌었다. '공손도'의 웅지가 바다동쪽에 이르자, '백고'가 대가 '우거'와 주박 '연인'등을 파견하여, '공손도'를 도와 '부산'의 적을 공격하는데 도움을 주어, 이를 깨뜨렸다.

<伯固>死, 有二子, 長子<拔奇>, 小子<伊夷模>. <拔奇>不肖, 國人便共立<伊夷模>爲王. 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建安>中, <公孫康>出軍擊之, 破其國, 焚燒邑落.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降<胡>亦叛<伊夷模>, <伊夷模>更作新國, 今日所在是也. <拔奇>遂往<遼東>, 有子留<句麗國>, 今古雛加< 位居>是也. 其後復擊<玄 >, <玄 >與<遼東>合擊, 大破之.

'백고'가 죽었는데, 두아들이 있어, 장자는 '발기'이고, 작은 아들은 '이이모'이다. '발기'가 불초하여 나라사람들이 함께, '이이모'를 왕위에 세웠다. '백고'때에 수차례 '요동'을 침략하고, 또한 망한 '호'의 오백여가를 받아들였다. '건안'중에 '공손강'이 군사를 내어, 공격하여, 그 나라를(고구려) 깨뜨리고, 고을을 불살랐다. '발기'가 형으로써, 왕이 되지 못함을 원망하여, '연노부'의 '가'와 백성 삼만여호를 데리고, '공손강'에 항복하고, '비류수'로 돌아와 살았다. 항복한 '호' 역시 '이이모'를 배반하였다. '이이모'가 다시 새로운 나라를 세웠는데, 금일의 있는 것이 이것이다. '발기'는 '요동'으로 가고, 아들을 '구려국'에 남겼는데, 지금의 고추가인 '교위거'가 이것이다. 후에 다시 '현토'를 공격하자, '현토'가 '요동'과 함께 공격하여 크게 깨뜨렸다.

<伊夷模>無子, 淫<灌奴部>, 生子名<位宮>. <伊夷模>死, 立以爲王, 今<句麗王><宮>是也. 其曾祖名<宮>, 生能開目視, 其國人惡之, 及長大, 果凶虐, 數寇 , 國見殘破. 今王生墮地, 亦能開目視人, <句麗>呼相似爲位, 似其祖, 故名之爲<位宮>. <位宮>有力勇, 便鞍馬, 善獵射. <景初>二年, 太尉<司馬宣王>率衆討<公孫淵>, <宮>遣主簿大加將數千人助軍. <正始>三年, <宮>寇<西安平>, 其五年, 爲<幽州>刺史< 丘儉>所破. 語在《儉傳》.

'이이모'는 아들이 없어, '관노부'와 음란하여 아들을 낳으니, '위궁'이다. '이이모'가 죽고 왕위에 섰다. 지금의 '구려왕 궁'이 이것이다. 그 증조의 이름도 '궁'인데, 태어나서 능히 눈을 뜨고 보았다. 그 나라 사람들이 이를 싫어 하였다. 장성하자, 흉악하고 사나워져, 수차례 도둑질과 노략질을 하여, 나라를 헤롭게 하고, 깨지게 하였다. 지금의 왕도 타지에서 태어나 역시 능히 눈을 뜨고 사람을 보니, '구려'사람들이 그 증조와 닮았다 하여, 서로 부르기를, '위궁'이라 하였다. '위궁'은 힘과 용기가 있고, 말을 잘 타며, 궁술에 능하였다. '경초'이년 태사'사마선왕'이 군사를 이끌고, '공손연'을 치자, '궁'이 주박 과 대가인 장수와 병사 수천인을 파견하여 도왔다. '정시'삼년 '궁'이 '서안평'을 침략하고, 오년 '유주자사 관구검'에게 깨졌다. '검전'에 있어 전한다.

沃沮 옥저 (東沃沮 동옥저)

<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 濱大海而居. 其地形東北狹, 西南長, 可千里, 北與< 婁>·<夫餘>, 南與<濊貊>接. 戶五千, 無大君王, 世世邑落, 各有長帥. 其言語與<句麗>大同, 時時小異. <漢>初, <燕>亡人<衛滿>王<朝鮮>, 時<沃沮>皆屬焉. <漢><武帝><元封>二年, 伐<朝鮮>, 殺<滿>孫<右渠>, 分其地爲四郡, 以<沃沮城>爲<玄 郡>. 後爲夷貊所侵, 徙郡<句麗>西北, 今所謂<玄 >故府是也. <沃沮>還屬<樂浪>.

'동옥저'는 '고구려'의 '개마대산'의 동쪽에 있다. 큰 바다에 임하여 거한다. 그 땅의 형태는 동쪽과 북쪽은 좁고 서쪽과 남쪽은 길다. 가히 천리이다. 북쪽으로 '읍루'와 '부여'에 접하고, 남쪽으로 '예맥'에 접한다. 호수는 오천이다. 큰 군장은 없고, 세세토록 읍락 각각에 '장사'가 있다. 그 언어는 '구려'와 크게 같으나, 조금은 다르다. '한나라'초에 '연'의 망명인 '위만'이 '조선'에서 왕노릇할 때 '옥저'가 속하게 되었다. '한 무제 원봉'이년 '조선'을 치고, '위만'의 손자 '우거'을 죽인 후 그 땅을 나누어 사군을 두었는데, '옥저성'은 '현토군'이 되었다. 후에 '이'와 '맥'이 침입하여, 마을을 '구려' 서북으로 옮겼는데, 지금 '현토'에 있는 옛 마을이 이것이다. '옥저'는 다시 '낙랑'에 속하게 되었다.

<漢>以土地廣遠, 在<單單大領>之東, 分置東部都尉, 治<不耐城>, 別主領東七縣, 時<沃沮>亦皆爲縣. <漢>(光)<[建]武>六年, 省邊郡, 都尉由此罷. 其後皆以其縣中渠帥爲縣侯, <不耐>·<華麗>·<沃沮>諸縣皆爲侯國. 夷狄更相攻伐, 唯<不耐濊侯>至今猶置功曹·主簿諸曹, 皆濊民作之. <沃沮>諸邑落渠帥, 皆自稱三老, 則故縣國之制也. 國小, 迫于大國之間, 遂臣屬<句麗>. <句麗>復置其中大人爲使者, 使相主領, 又使大加統責其租稅, 貊布·魚·鹽·海中食物, 千里擔負致之, 又送其美女以爲婢妾, 遇之如奴僕.

'한'의 땅이 넓고 멀어, '단단대령'의 동쪽을 나누어, '동부도위'를 두고, '불내성'에서 다스렸다. 주령 동쪽을 나누어 칠현을 두었는데, 이때 '옥저'역시 모두 현이 되었다. '한 건무' 육년 변방의 군을 살피고 '도위'를 없엤다. 그 후로 현에 있는 거사들을 모두 현후로 삼았는데, '불내', '화려', '옥저'의 여러 현들은 모두 후국이 되었다. 오랑캐들이 서로 공격하고 쳤는데, 오히려, '불내'와 '예후'는 '공조'와 '주박제조'를 두었다. 이는 모두 '예'의 백성들이 만든 것이다. '옥저'의 여러 읍락의 거수들은 모두 스스로 삼로라 칭하는데, 즉 옛날 현국의 제도인 것이다. 나라가 작고, 큰나라 사이에 있어 궁핍하여 신하로써 '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구려'는 다시 대인들을 사자로 삼았는데, 사는 주인인 것이다. 또한 대가들이 조세를 받도록 하였는데, 맥포와 물고기, 소금 과 바다음식이다. 천리를 메어 짊어지고 가서 받쳤다. 또한 미녀들을 보내와 첩으로 삼았는데 이는 노비와 같은 것이다.

其土地肥美, 背山向海, 宜五穀, 善田種. 人性質直彊勇, 少牛馬, 便持矛步戰. 食飮居處, 衣服禮節, 有似<句麗>.{《魏略》曰: 其嫁娶之法, 女年十歲, 已相設許. 壻家迎之, 長養以爲婦. 至成人, 更還女家. 女家責錢, 錢畢, 乃復還壻.}[一] 其葬作大木槨, 長十餘丈, 開一頭作戶. 新死者皆假埋之, 才使覆形, 皮肉盡, 乃取骨置槨中. 擧家皆共一槨, 刻木如生形, 隨死者爲數. 又有瓦 , 置米其中, 編縣之於槨戶邊.

그 땅은 기름지고, 산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 있다. 오곡에 마땅하며, 밭농사가 좋다. 사람들의 성질은 곧고, 강하며, 용감하다. 소와 말이 작고, 창병과 보병에 능숙하다. 음식과 거처 의복과 예절은 '구려'와 같음이 있다. '위략'에서 말하길, 그 시집가고 장가드는 법에 여자는 십세가 되면, 이미 허락을 한다. 사위되는 집에서 이를 맞이하여, 클때까지 길러 부인으로 삼는다. 성인이 되면, 다시 여자집으로 돌아오는데, 여자집에서 돈을 요구한다. 돈이 다 떨어지면, 이내 다시 사위집으로 돌아온다. 장사지낼때는 큰 나무로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십여장이나 되고, 그 윗부분이 출입구를 하나 낸다. 세로 죽은자는 모두 가매장을 하는데, 겨우 형태만 덮은 후 피부와 살이 썩으면 이내 뼈를 취하여 곽 안에 둔다. 집안 모두가 하나의 곽에 공동으로 들어가는데, 나무를 살아있는 형상처럼 깍는다. 죽은자의 수와 같다. 또한 기와 모양의 솥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쌀을 넣고, 곽의 출입구 한쪽에 메어둔다.

< 丘儉>討<句麗>, <句麗王><宮>奔<沃沮>, 遂進師擊之. <沃沮>邑落皆破之, 斬獲首虜三千餘級, <宮>奔<北沃沮>. <北沃沮>一名<置溝婁>, 去<南沃沮>八百餘里, 其俗南北皆同, 與< 婁>接. < 婁>喜乘船寇 , <北沃沮>畏之, 夏月 在山巖深穴中爲守備, 冬月 凍, 船道不通, 乃下居村落. <王 > 別遣追討宮, 盡其東界. 問其耆老[海東復有人不], 耆老言國人嘗乘船捕魚, 遭風見吹數十日, 東得一島, 上有人, 言語不相曉, 其俗常以七月取童女沈海. 又言有一國亦在海中, 純女無男. 又說得一布衣, 從海中浮出, 其身如中(國)人衣, 其兩袖長三丈. 又得一破船, 隨波出在海岸邊, 有一人項中復有面, 生得之, 與語不相通, 不食而死. 其域皆在<沃沮>東大海中.

'관구검'이 '구려'를 칠 때, '구려왕 궁'이 '옥저'로 달아났는데, 진격하여 이에 이르러 부딧쳤다. '옥저'의 읍락이 모두 깨지고, 포로와 삼천여급의 머리를 베었다. '궁'이 '북옥저'로 달아났는데, '북옥저'는 일명 '치구루'이다. '남옥저'에서 팔백여리를 간다. 그 풍속은 남북이 모두 같다. '읍루'에 접해 있다. '읍루'는 배들 타고 노략질 함을 즐기는데 '북옥저'는 이를 두려워 하여 여름에는 산속 바위 깊은 동굴속에서 있으면서 수비하고 겨울에 춥게 되어 뱃길이 통하지 않으면 이에 내려와 촌락에 거한다. '왕기'에게 부대를 나누어 궁을 토벌하려고 파견하였는데, 그 나라 동쪽의 경계에 이르러 늙은 노인에게 물었다. '바다 동쪽에도 사람이 있는가?' 늙은 노인이 말하길 나라사람이 일찍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데, 풍랑을 만나 수십일에 이르러 동쪽에서 하나의 섬을 얻었다. 올라가 보니 사람이 있는데,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았다. 그 풍속에 항시 칠월에 어린 여자를 바다에 받치는 것이 있다. 또 말하길 한 나라가 있는데, 역시 바다가운데에 있다. 모두 여자이고 남자가 없다. 또 말하길 바다에서 떠 다니는 옷 하나를 얻었는데, 모양은 중국인의 옷과 같고, 그 양 소매의 길이는 삼장이나 된다. 또 부서진 배를 하나 얻었는데, 파도가 밀려와 해안에 닿았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목에 얼굴이 또 있었다. 살아 있었는데, 말이 통하지 안고, 음식을 먹지 않아 죽었다. 이 지역은 모두 '옥저'동쪽의 큰 바다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

읍婁 (읍루)

< 婁>在<夫餘>東千餘里, 濱大海, 南與<北沃沮>接, 未知其北所極. 其土地多山險. 其人形似<夫餘>, 言語不與<夫餘>·<句麗>同. 有五穀·牛·馬·麻布. 人多勇力, 無大君長, 邑落各有大人. 處山林之間, 常穴居, 大家深九梯, 以多爲好. 土氣寒, 劇於<夫餘>. 其俗好養 , 食其肉, 衣其皮. 冬以 膏塗身, 厚數分, 以禦風寒. 夏則裸袒, 以尺布隱其前後, 以蔽形體.

'읍루'는 '부여' 동쪽 천여리에 있으며 큰 바다에 닿는다. 남쪽은 '북옥저'에 닿고, 그 북쪽의 끝은 알지 못한다. 그 땅은 산이 험하고 많으며, 그 사람들의 형태는 '부여'와 유사하다. 언어는 '부여'와는 다르고 '구려'와 같다. 오곡이 있으며, 소 말 마포가 있다. 사람들은 용력이 많고, 대군장은 없다. 읍락 각각에 대인이 있다. 산림사이에 거처하면서 항상 동굴에서 산다. 큰 집은 사다리 아홉 개 정도의 깊이고 깊을수록 좋은 것이다. 땅기운이 차가운데, '부여'보다 심하다. 그 풍속에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여 그 고기를 먹고, 가죽으로 옷을 해 입고, 겨울에 돼지 비계를 몸에 여러번 두껍게 칠하여 추운 바람을 막는다. 여름에는 곧 벌거 벋고, 한척되는 천으로 앞 뒤를 가리는 것으로 형체를 가린다.


其人不 , 作 在中央, 人圍其表居. 其弓長四尺, 力如弩, 矢用 , 長尺八寸, 靑石爲鏃, 古之<肅愼氏>之國也. 善射, 射人皆入(因)[目]. 矢施毒, 人中皆死. 出赤玉·好貂, 今所謂< 婁>貂是也. 自<漢>已來, 臣屬<夫餘>, <夫餘>責其租賦重, 以<黃初>中叛之. <夫餘>數伐之, 其人衆雖少, 所在山險,  國人畏其弓矢, 卒不能服也. 其國便乘船寇盜,  國患之. 東夷飮食類皆用俎豆, 唯< 婁>不, 法俗最無綱紀也.

사람들이 깨끗하질 못하여 중앙에 화장실을 만들고 사람들은 그 둘레에서 거한다. 활의 길이는 사척이고 힘이 쇠뇌만큼 든다. 화살은 싸리나무를 사용하고, 길이가 한척팔촌이다. 푸른돌로 화살촉을 만들니, 옛날부터 '숙신씨'의 나라라 한다. 궁술에 능하여 사람을 쏘면 모두 눈을 맞치고, 화살에 독을 발라 사람에 맞으면 모두 죽는다. 적옥과 좋은 담비가죽이 나오니, 이제 읍루초가 바로 이것이다. 스스로 '한'의 말기에 '부여'의 신하였다가, '부여'가 조세와 조역을 중하게 하니, '황초'중에 모반 하엿다. '부여'가 수차례 정벌하였으나, 사람들의 무리가 비록 적으나, 산이 험하고, 이웃나라 사람들이 그 활과 화살을 두려워 하여 병사로써 능히 복속시키지 못하였다. 그 나라는 배를 타고 노략질을 잘 하는데, 이웃나라들의 근심거리였다. 동이들은 음식류에 모두 조두를 사용하는데 오직 '읍루'는 아니었다. 법과 풍속이 가장 기강이 없다.

濊 (예 )

<濊>南與<辰韓>, 北與<高句麗>·<沃沮>接, 東窮大海, 今<朝鮮>之東皆其地也. 戶二萬. 昔<箕子>旣適<朝鮮>, 作八條之敎以敎之, 無門戶之閉而民不爲盜. 其後四十餘世, <朝鮮侯>(淮)<[準]>僭號稱王. <陳勝>等起, 天下叛<秦>, <燕>·<齊>·<趙>民避地<朝鮮>數萬口. <燕>人<衛滿>,  結夷服, 復來王之. <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無大君長, 自漢已來, 其官有侯邑君·三老, 統主下戶. 其耆老舊自謂與<句麗>同種. 其人性愿慤, 少嗜欲, 有廉恥, 不請(句麗)[ ]. 言語法俗大抵與<句麗>同, 衣服有異. 男女衣皆著曲領, 男子繫銀花廣數寸以爲飾. 自<單單大山領>以西屬<樂浪>, 自領印七縣, 都尉主之, 皆以濊爲民. 後省都尉, 封其渠帥爲侯, 今<不耐濊>皆其種也.


'예'의 남쪽은 '진한'이고, 북쪽은 '고구려'와 '옥저'이다. 동쪽으로 큰 바다가 있고, '조선'의 동쪽은 모두 그 땅이다. 호수는 이만이다. 옛날 '기자'가 '조선'에 이르러 팔조의 가르침으로 가르치자 문을 닫지 않고 백성들은 도둑질 하지 않았다. 그 사십여세 후에 '조선후 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칭하였다. '진승'등이 일어나니, 천하가 '진'을 배신하였다. '연','제', '조'나라 사람들이 난을 피하여 조선땅으로 들어오니, 수만이나 되었다. '연'인 '위만'이 있어 상투틀고 이족옷을 입어 돌아와 왕노릇하였다. '한 무제'가 조선을 벌하여 멸하니, 나누어 그 땅에 사군을 두었다. 이로부터, '호'와 '한'이 점점 나뉘게 되었다. 대 군장이 없고, 스스로 한때부터의 관직에, '후', '읍군', '삼노'가 있어 하호의 주인으로 다스렸다. 그 늙은 노인들은 옛날부터 스스로 '구려'와 같은 종류라고 한다. 사람들의 성질은 삼갈 줄 알고, 성실하다. 즐기고, 탐욕함이 적고, 겸손하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 '구려'에 구걸함을 청하지 않았다. 언어와 법과 풍속은 크게 '구려'와 같고 의복만은 다름이 있다. 남녀의 옷은 모두 분명하게 옷깃이 굽었고, 남자들은 넓이가 수촌이나 되는 은으로 만든 허리띠를 매는 것으로 장식을 한다. 스스로 '단단대산령'서쪽은 '낙랑'에 속하였다. 령의 동쪽에 칠현을 두었는데 도위가 주인이었다. 모두 예의 백성이다. 후에 도위를 없에고, 그 거수들을 후에 봉하니, 이제 '불내, 예'는 모두 그 종류인 것이다.

<漢>末更屬<句麗>. 其俗重山川, 山川各有部分, 不得妄相涉入. 同姓不婚. 多忌諱, 疾病死亡輒捐棄舊宅, 更作新居. 有麻布, 蠶桑作 . 曉候星宿, 豫知年歲豊約. 不以珠玉爲寶. 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飮酒歌舞, 名之爲舞天, 又祭虎以爲神. 其邑落相侵犯, 輒相罰責生口牛馬, 名之爲責禍. 殺人者償死. 少寇盜. 作矛長三丈, 或數人共持之, 能步戰. 樂浪檀弓出其地. 其海出班魚皮, 土地饒文豹, 又出果下馬, <漢><桓>時獻之. {臣<松之>按:果下馬高三尺, 乘之可于果樹下行, 故謂之果下. 見《博物志》·《魏都賦》.}

'한'의 말에는 다시 '구려'에 속하게 되었다. 그 풍속에 산과 천을 중하게 여기어 산천으로 각각 부를 나누어서, 서로 들어와 허망함을 바라지 못하게 하였다.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하지 못하니, 꺼리는 것들이 많았다.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빨리 버리고, 옛집도 버린다. 새로 집을 짓는다. 마포가 있으며, 양잠을 하고, 면을 짓는다. 별자리를 보아서 그래의 풍년들 것임을 미리 알고, 구슬과 옥을 보배로 여기지 않았다. 항상 시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없이 술마시고 노래하고 츰을 추니, 이름하여, '무천'이라 하였다. 또한 호랑이를 신으로 모셔 제사지낸다. 읍락끼리 서로 침범을 하면, 서로 꾸짓어 소나 말로 갚는데, 이를 명하여, '책화'라 한다. 사람을 죽이면, 죽음으로 보상하고, 도둑이 적다. 창은 길이가 삼장이나 되고, 혹 여러 사람이 함께 창을 들기도 한다. 보병전에 능하다. '낙랑'과 '단궁'이 이 땅에서 나오고, 바다에서는 반어피가 나오며, 얼룩표범이 있고 또한 과하마가 나온다. '한 환제'때에 이것들을 받쳤다. 신하 '송지'가 말하길 과하마는 높이가 삼척이고 타면 가히 과실수를 아래로 해서 간다. 고로 과하라고 하는 것이다. '박물지', '위도부'에서 보았다.

<正始>六年, <樂浪>太守<劉茂>·<帶方>太守<弓遵>以<領東濊>屬<句麗>, 興師伐之, <不耐侯>等擧邑降. 其八年, 詣闕朝貢, 詔更拜<不耐濊王>. 居處雜在民間, 四時詣郡朝謁. 二郡有軍征賦調, 供給役使, 遇之如民.

'정시' 육년 '낙랑태수 유무' '대방태수 궁준'이 '동예'가 '구려'에 속하게 되자, 군사를 일으켜 이를 쳤다. '불내후'들이 읍을 들고 항복하였다. 팔년 대궐에 이르러 조공을 받치니, 다시 '불내'를 '예왕'이라 벼슬을 내린다고 고하였다. 그는 민간들 틈에 섞여 살면서 사시로 군에 나와 조알했다. 두 군은 군사의 일이나 세금을 바치는 일, 부역 시키는 일 등을 모두 일반 백성과 똑같이 대우했다.

韓 한(馬韓 마한)

<韓>在<帶方>之南, 東西以海爲限, 南與<倭>接, 方可四千里.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 <馬韓>在西. 其民土著, 種植, 知蠶桑, 作綿布. 各有長帥, 大者自名爲臣智, 其次爲邑借, 散在山海間, 無城郭.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다. 동쪽과 서쪽으로 바다를 한계로 한다. 남쪽은 '왜'와 접해 있으며, 사방 사천리이다. 세가지 종류가 있으니, 하나는 '마한'이고, 둘은 '진한'이고, 셋은 '번한'이다. '진한'은 옛날 '진국'이다. '마한'은 서쪽에 있는데, 백성들은 토착을 하며 씨를 뿌리며 양잠을 알고, 갈포를 짓는다. 각각 장사가 있는데 큰 자는 스스로를 '신지'라 하고, 그 다음은 '읍차'라 한다. 산과 바다사이에 흩어져 있는데, 성곽은 없다.

有<爰襄國>·<牟水國>·<桑外國>·<小石索國>·<大石索國>·<優休牟 國>·<臣 沽國>·<伯濟國>·<速盧不斯國>·<日華國>·<古誕者國>·<古離國>·<怒藍國>·<月支國>·<咨離牟盧國>·<素謂乾國>·<古爰國>·<莫盧國>·<卑離國>·<占離卑國>·<臣 國>·<支侵國>·<狗盧國>·<卑彌國>·<監奚卑離國>·<古蒲國>·<致利鞠國>·< 路國>·<兒林國>·<駟盧國>·<內卑離國>·<感奚國>·<萬盧國>·< 卑離國>·<臼斯烏旦國>·<一離國>·<不彌國>·<支半國>·<狗素國>·<捷盧國>·<牟盧卑離國>·<臣蘇塗國>·<莫盧國>·<古臘國>·<臨素半國>·<臣雲新國>·<如來卑離國>·<楚山塗卑離國>·<一難國>·<狗奚國>·<不雲國>·<不斯 邪國>·<爰池國>·<乾馬國>·<楚離國>,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辰王>治<月支國>. 臣智或加優呼臣雲遣支 報安邪 支 臣離兒不例拘邪 秦支廉之號.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郞將〈尉·伯長.

<원양국>·<모수국>·<상외국>·<소석색국>·<대석색국>·<우휴모탁국>·<신분고국>·<백제국>·<속로불사국>·<일화국>·<고탄자국>·<고리국>·<노람국>·<월지국>·<자리모로국>·<소위건국>·<고원국>·<막로국>·<비리국>·<점리비국>·<신흔국>·<지침국>·<구로국>·<비미국>·<감해비리국>·<고포국>·<치리국국>·<염로국>·<아림국>·<사로국>·<내비리국>·<감해국>·<만로국>·<벽비리국>·<구사오단국>·<일리국>·<불미국>·<지반국>·<구소국>·<첩로국>·<모로비리국>·<신소도국>·<막로국>·<고랍국>·<임소반국>·<신운신국>·<여래비리국>·<초산도비리국>·<일난국>·<구해국>·<불운국>·<불사분사국>·<원지국>·<건마국>·<초리국>, 등 무릇 오십여 나라가 있다. 큰 나라는 만여가 정도이고, 작은 나라는 수천가 정도이다. 총 10여만 호 정도이다. '진왕'은 '월지국'을 다스린다. '신지' 혹은 '가우'를, '신운견지'라 부르는데, 안정됨을 지키고, 정도에 벗어남을 멀리하고, 신하를 받들어 주는 것과, 아이에게 베푸는것이 사됨이 없어 비교할수 없다. '진지'는 겸손한 호칭이다. 그 관직은 위나라를 따라서, '읍군', '귀의후', '중랑장', '도위', '백장'이다.

<侯準>旣僭號稱王, 爲<燕>亡人<衛滿>所攻奪,{《魏略》曰:昔<箕子>之後<朝鮮侯>, 見<周>衰, <燕>自尊爲王, 欲東略地, <朝鮮侯>亦自稱爲王, 欲興兵逆擊<燕>以尊<周>室. 其大夫<禮>諫之, 乃止. 使<禮>西說<燕>, <燕>止之, 不攻. 後子孫稍驕虐, <燕>乃遣將<秦開>攻其西方, 取地二千餘里, 至<滿番汗>爲界, <朝鮮>遂弱. 及<秦>幷天下, 使<蒙恬>築<長城>, 到<遼東>. 時<朝鮮王><否>立, 畏<秦>襲之, 略服屬<秦>, 不肯朝會. <否>死, 其子<準>立. 二十餘年而<陳>·<項>起, 天下亂, <燕>·<齊>·<趙>民愁苦, 稍稍亡往<準>, <準>乃置之於西方. 及<漢>以<盧 >爲<燕王>, <朝鮮>與<燕>界於<浿水>. 及< >反, 入<匈奴>, <燕>人<衛滿>亡命, 爲<胡>服, 東度<浿水>, 詣<準>降, 說<準>求居西界, (故)[收]中國亡命爲<朝鮮>藩屛. <準>信寵之, 拜爲博士, 賜以圭, 封之百里, 令守西邊. <滿>誘亡黨, 衆稍多, 乃詐遣人告<準>, 言<漢>兵十道至, 求入宿衛, 遂還攻<準>. <準>與<滿>戰, 不敵也.}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魏略》曰: 其子及親留在國者, 因冒姓<韓氏>. <準>王海中, 不與<朝鮮>相往來.} 其後絶滅, 今<韓>人猶有奉其祭祀者.

'후준'이 참람되게 왕이라 칭하고, '연'나라 망명인 '위만'이 공격하여 빼앗았다. [ '위략'에서 말하길, 옛날 '기자'의 후손인 '조선후'가 '주나라'가 약해짐을 보고, '연'이 스스로를 왕으로 높이고, 동쪽의 땅을 다스리려고 하자, '조선후'도 역시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병사와 함께 '연'을 공격하여 '주'의 왕실을 높이고자 하였다. 대부 '예'가 이를 간하여, 멈추게 되고, '예'를 서쪽으로 보내어 '연'에게 말하니 '연'도 이를 그치고, 공격하지 않았다. 후에 자손들이 점점 교만해지자, '연'이 장수 '진개'를 파견하여 그 땅의 서방을 공격하여, 땅 이천여리를 취하였다. '만번한'에 이르러 경계를 삼자, '조선'이 약해지게 되었다.'진'이 천하를 아우르자 '몽염'을 시켜 '장성'을 쌓아, '요동'에 이르게 하였다. 이때에 '조선왕 비'가 섰다. '진'이 엄습할까를 두려워 하여 복속하여 '진'에 속하였지만, 알현하지는 않았다. '비'가 죽고 그 아들 '준'이 섰다. 이십여년후에 '진', '항'이 일어나 천하가 어지럽자, '연', '제', '조'나라 백성들이 시름하였다. 점점 '준'에게 가서 망명을 하니, '준'이 이들을 서쪽에 두었다. '한'이 '노관'을 '연왕'으로 삼자, '조선'이 '연'과의 경계를 '패수'로 삼았다. '관'이 모반하여, '흉노'로 들어가고, '연'나라 사람 '위만'이 망명하여, '호'의 옷을 입고, 동쪽으로 '패수'를 건너, 이에 이르러, '준'에게 항복하였다. '준'에게 서쪽 경계에 살기를 구하고, 중국망명인으로 '조선'을 지키는 병풍이 되고자 하니, '준'이 믿고 은혜를 베풀어, '박사'의 벼슬을 주고, 규를 하사하고, 백리의 땅을 봉하여 서쪽 변방을 지키는 우두머리로 하였다. '만'이 망한 무리들을 꾀여, 무리가 점점 많아지니, 이에 '준'에게 사람을 파견하여 거짓으로 고하길, '한'의 병사가 열길로 쳐들어 온다. 방비하기 위해 들어가니, 돌아서서 '준'을 공격하였다. '준'이 '만'과 전쟁을 하는데, 대적하질 못하였다.] 그 좌우궁인들과 도망하여 바다로 들어가, '한'의 땅에 거하였다. 스스로 '한왕'이라 하였다.[위략에 말하길 그 아들이 나라에 있어, 성을 '한씨'라 하였다. '준'이 바다가운데 있은 후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그 후로 끊어져 멸망하니, 지금 '한'인이 오히려 그를 제사지내는 자가 있다.

<漢>時屬<樂浪郡>, 四時朝謁.{《魏略》曰:初, <右渠>未破時, <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 東之<辰國>, 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 至<王莽><地皇>時, <廉斯 >爲<辰韓>右渠帥, 聞<樂浪>土地美, 人民饒樂, 亡欲來降. 出其邑落, 見田中驅雀男子一人, 其語非<韓>人. 問之, 男子曰:[我等<漢>人, 名<戶來>, 我等輩千五百人伐材木, 爲<韓>所擊得, 皆斷髮爲奴, 積三年矣.] < >曰:[我當降<漢><樂浪>, 汝欲去不?] <戶來>曰:[可.] (辰)< >因將<戶來>(來)出詣<含資縣>, 縣言郡, 郡卽以< >爲譯, 從<芩中>乘大船入<辰韓>, 逆取<戶來>. 降伴輩尙得千人, 其五百人已死. < >時曉謂<辰韓>:[ 汝還五百人. 若不者, <樂浪>當遣萬兵乘船來擊汝.] <辰韓>曰:[五百人已死, 我當出贖直耳.] 乃出<辰韓>萬五千人, <弁韓>布萬五千匹, < >收取直還. 郡表< >功義, 賜冠 ·田宅, 子孫數世, 至<安帝><延光>四年時, 故受復除.}

'한'나라 때에 '낙랑군'에 속하게 되고, 사시 조알하였다. [위략에, 처음 '우거'가 깨어지지 않았을 때 '조선'의 재상 '역계경'이 간하였지만, '우거'가 쓰지 않았다. 동쪽의 '진국'은 이때에 백성들이 따라나온자가 이천여호나 되었고, 역시 '조선'과 서로 왕래하지 않았다. '왕망 지황'때에 이르러, '염사착'이 '진한'의 우수거가 되었다. '낙랑'이 땅이 좋고, 백성들이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도망쳐 와서 항복하였다. 그 읍락에서 나와, 밭 가운데에서 참새를 쫓고 있는 한 남자를 보았는데, 말이 '한'인이 아니었다. 이에 물으니, 남자가 말하길, '우리는 '漢'인이다. 이름은 '호래'이다. 우리의 무리는 천오백명으로 나무를 베려다, '韓'인에게 붙잡여서 모두 머리를 깍이고, 종이 되었다. 삼년이나 되었다.' '염사착'이 말하길 '나는 '한의 낙랑'에 항복할 것이다. 당신도 같이 가겠는가?'하니 '호래'가 말하길 '좋다'했다. '염사착'이 '호래'와 '함자현'에 이르러, 현에서 군을 말하니, 군에서 '착'을 통역으로 삼고, '금중'으로 나아가 큰 배를 타고 '진한'에 들어갔다. 역시 '호래'와 함께이다. 항복받은 무리 천명을 얻었으나, 그 오백명은 이미 죽었다. '착'이 이때 '진한'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은 오백명을 돌려 보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낙랑'이 마땅히 병사 만으로 배를 타고 와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하니 '진한'이 말하길 '오백인은 이미 죽었다. 나는 마땅히 재물로써 값겠다.'하고, '진한'에서 만오천명과 '변한'에서 포 만오천필이 나오니, '착'이 거두어 곧바로 돌아갔다.군에서 '착'에게 공로를 표시하고, 관책과 밭과 집을 하사하였다. 자손이 수대에 내려오다가, '안제 연광' 사년때에 옛날 복재를 받았다.

<桓>·<靈>之末, <韓濊>彊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 <建安>中,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張敞>等收集遺民, 興兵伐<韓濊>, 舊民稍出, 是後<倭><韓>遂屬<帶方>. <景初>中, <明帝>密遣<帶方>太守<劉昕>·<樂浪>太守<鮮于嗣>越海定二郡, 諸<韓國>臣智加賜邑君印綬, 其次與邑長. 其俗好衣 , 下戶詣郡朝謁, 皆假衣 , 自服印綬衣 千有餘人. 部從事<吳林>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太守<弓遵>·<樂浪>太守<劉茂>興兵伐之, <遵>戰死, 二郡遂滅<韓>.

'환제', 와 '영제'말에 '한예'가 강성해지자, 군현들이 능히 제도 하질 못하고, 백성들이 많이 '한국'으로 들어갔다. '건안'중에 '공손강'이 '둔유현'의 남쪽 거친땅을 나누어 '대방군'으로 삼고, '공손모', '장창'등을 보내어 유민을 모아, 병사를 일으켜 '한예'를 쳤다. 옛 백성들이 점점 나오니, 이후로 '왜'와 '한'이 '대방'에 속하게 되었다. '경초'중에 '명제'가 비밀히 '대방태수 유흔'과 '낙랑태수 선우사'를 파견하여, 두군의 바다를 건너서, 여러 '한국'의 신지에게 읍군의 인수를 하사하고, 다음으로 읍장에게 하사하였다. 그 풍속에 옷과 두건을 좋아하는데, 하호들이 군에 조알할때에 모두 옷과 두건을 한다. 이제 하사한 옷과 두건을 한자가 천여명이나 된다. '부종사 오림'이 '낙랑'이 '한국'을 통일했다고 해서 '진한'의 팔개국을 나무어 '낙랑'에게 주었다. 통역하는데 다르고 옳음이 있어 전해지자, 신지 '첨한'이 노하여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였다. 이때 태수 '궁준'과 '낙랑 태수 유무'가 함께 병사로 쳤는데, '준'은 전사하고, 이군은 '한'에 멸망하게 되었다.

其俗少綱紀, 國邑雖有主帥, 邑落雜居, 不能善相制御. 無 拜之禮. 居處作草屋土室, 形如 , 其戶在上, 擧家共在中, 無長幼男女之別. 其葬有槨無棺. 不知乘牛馬, 牛馬盡於送死. 以瓔珠爲財寶, 或以綴衣爲飾, 或以縣頸垂耳, 不以金銀錦繡爲珍. 其人性彊勇, 魁頭露 , 如炅兵, 衣布袍, 足履革  . 其國中有所爲及官家使築城郭, 諸年少勇健者, 皆鑿脊皮, 以大繩貫之, 又以丈許木 之, 通日 呼作力, 不以爲痛, 旣以勸作, 且以爲健.

그 풍속은 기강이 적어, 나라의 읍에 비록 주인이 있지만, 읍락에 섞여 살고, 능히 제도하거나 다스림에 능하지 못하다. 꿇어 앉아 엎드려 절하는 예의도 없다. 거처는 흙으로 만든 집에 풀로 지붕을 올리는데, 형태가 무덤과 같다. 그 문은 위로 내고, 가족이 함께 그 가운데 있다. 어른과 아이와 남녀의 구별이 없다. 그 장사는 곽은 있으나 관이 없다. 소와 말타는 것을 알지 못하여, 소나 말은 사람이 죽었을 때 보내져 쓰인다. 구슬 목걸이를 보내로 삼는데, 혹은 옷에 꾀메어 씀으로 꾸민고, 혹은 목에 매달기도 하고, 귀에 달기도 한다. 금은 비단은 보배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성질은 강하고 용감하고, 상투를 트는데, 모양이 경병과 같다. 포로 옷을 해 입고, 신발은 가죽신을 신는다. 그 나라에 일이 있으면, 관가에서 성곽을 쌓토록 시키고, 용감하고 건강한 여러 소년들이 등가죽을 뚫어, 큰 밧줄에 이를 묶은후, 큰 나무에 붙들어 맨후 종일 지껄이며, 고함을 치며, 힘을 쓰는데, 아파하지 않는다. 그러는 동안에 힘쓰는 것과 건강함을 권하는 것이다.

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聚歌舞, 飮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 , 手足相應, 節奏有似鐸舞. 十月農功畢, 亦復如之. 信鬼神, 國邑各立一人主祭天神, 名之天君. 又諸國各有別邑, 名之爲蘇塗. 立大木, 縣鈴鼓, 事鬼神. 諸亡逃至其中, 皆不還之, 好作賊. 其立蘇塗之義, 有似浮屠, 而所行善惡有異. 其北方近郡諸國差曉禮俗, 其遠處直如囚徒奴婢相聚. 無他珍寶. 禽獸草木略與中國同. 出大栗, 大如梨. 又出細尾 , 其尾皆長五尺餘. 其男子時時有文身. 又有<州胡>在<馬韓>之西海中大島上, 其人差短小, 言語不與<韓>同, 皆 頭如<鮮卑>, 但衣韋, 好養牛及 . 其衣有上無下, 略如裸勢. 乘船往來, 市買<韓>中.

항상 오월 씨뿌릴때가 되면, 귀신에게 제사지내고,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을 춘다. 밤낮없이 쉴줄 모르고 술을 마신다. 그 춤은 수십사람이 함께 일어나 따라가면서 땅을 밟는데, 손과 발이 서로 응한다. 마디마다 아뢰는 사람이 있어, 탁무와 비슷함이 있다. 시월 농사가 끝나면 다시 이와 같이 하는데 귀신을 믿는 것이다. 나라에서 각각 천신에 제사지내는 주인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천군'이라고 한다. 또한 여러 나라 각가가에는 특별한 읍이 하나 있는데, 이를 '소도'라고 한다.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메달고, 귀신을 부린다. 여럿이서 그 가운데로 도망하면 이에 돌아오지 못한다. 도둑이 일어나기에 좋다. '소도'의 뜻은 '부거'와 비슷한테 선악을 행하는 것에는 다름이 있다. 그 북방 군과 가까운 나라들은 예의 풍속이 조금 있고, 먼 곳은 죄인과 같이 노비들과 서로 섞여 산다. 다른 보배는 없고, 짐승들과 초목들도 중국과 같다. 큰 밤이 나오는데 크기가 배만 하고, 또 꼬리가 가는 닭이 있는데, 그 꼬리가 오척이나 된다. 남자들은 때때로 문신을 한다. 또한 '주호'가 있는데, '마한'서쪽 바다 가운데의 큰 섬이다. 사람들이 작고, 언어는 '한'과 같지 않으며, 곤두 함이 '선비'와 같다. 가죽옷을 입고, 소나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고, 옷에는 위는 있지만 아래는 없어 벌거 벗은 것과 같다. 배를 타고 왕래하며, '한'과 교역을 한다.

韓 한 (辰韓 진한)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 有城柵. 其言語不與<馬韓>同, 名國爲邦, 弓爲弧, 賊爲寇, 行酒爲行觴. 相呼皆爲徒, 有似秦人, 非但<燕>·<齊>之名物也. 名<樂浪>人爲阿殘; 東方人名我爲阿, 謂<樂浪>人本其殘餘人. 今有名之爲<秦韓>者.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늙은 노인이 세를 전하여 말하길 옛날 '秦'의 사역을 피하여 온 망명인이 '한국'에 왔다. '마한'이 그 동쪽땅을 나누어 주었다. 성책이 있고, 언어는 '마한'과 같지 않았다. '국'을 '방'이라 하고 '궁'을 '호'라 하고, '적'을 '구'라 하고, '행주'를 '행상'이라 하였다. 서로 불러 무리로 하니 '秦'나라 사람과 같음이 있으니, 단지 '연'과 '제'의 사물의 명칭뿐이 아니다. '낙랑'사람을 '아잔'이라 하고 동쪽 사람을 '아'라고 하는데, '낙랑'사람은 본래 그 남은 세력이다. 이제 그 이름을 '진한'이라고 하니 처음에는 육국이었는데, 점점 나누어져 열두나라가 되었다.

韓 한 (弁辰 변진)

<弁辰>亦十二國, 又有諸小別邑, 各有渠帥, 大者名臣智, 其次有險側, 次有樊濊, 次有殺奚, 次有邑借. 有<已 國>·<不斯國>·<弁辰彌離彌凍國>·<弁辰接塗國>·<勤耆國>·<難彌離彌凍國>·<弁辰古資彌凍國>·<弁辰古淳是國>·< 奚國>·<弁辰半路國>·<弁[辰]樂奴國>·<軍彌國(弁軍彌國)>·<弁辰彌烏邪馬國>·<如湛國>·<弁辰甘路國>·<戶路國>·<州鮮國(馬延國)>·<弁辰狗邪國>·<弁辰走漕馬國>·<弁辰安邪國(馬延國)>·<弁辰瀆盧國>·<斯盧國>·<優由國>.<弁>·<辰韓>合二十四國, 大國四五千家, 小國六七百家, 總四五萬戶.

'변진' 역시 열두나라이다. 역시 여러개의 작은 별읍이 있다. 각각 거사가 있으니 큰 자의 이름은 '신지'이고 다음은 '험측'이라 하고, 다음은 '번예'라 하고 다음은 '살해', 다음은 '읍차'라 한다. <이저국>·<불사국>·<변진미리미동국>·<변진접도국>·<근기국>·<난미리미동국>·<변진고자미동국>·<변진고순시국>·<염해국>·<변진반로국>·<변진악노국>·<군미국(변군미국)>·<변진미오사마국>·<여담국>·<변진감로국>·<호로국>·<주선국(마연국)>·<변진구사국>·<변진주조마국>·<변진안사국(마연국)>·<변진독로국>·<사로국>·<우유국>이니 '번', '진한'을 합쳐 이십사개국이다. 큰 나라는 사오천가를 이루고 작은 나라는 육칠백가를 이룬다. 총 사오만호이다.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魏略》曰: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土地肥美, 宜種五穀及稻, 曉蠶桑, 作 布, 乘駕牛馬. 嫁娶禮俗, 男女有別. 以大鳥羽送死, 其意欲使死者飛揚.{《魏略》曰:其國作屋, 橫累木爲之, 有似牢獄也.}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俗喜歌舞飮酒. 有瑟, 其形似筑, 彈之亦有音曲. 兒生, 便以石厭其頭, 欲其 . 今<辰韓>人皆 頭. 男女近倭, 亦文身. 便步戰, 兵仗與<馬韓>同. 其俗, 行者相逢, 皆住讓路.

그 열두 나라는 '진왕'에 속하는데 '진왕'은 항상 '마한'사람이 하여, 대대로 잇는다. '진왕'은 스스로 왕위에 오르지 못한다.[위략에 말하길 밝음이 이주민에게 있어 고로 마한의 제도가 되었다.] 땅은 좋고, 오곡과 벼에 알맞으며, 양잠과 겸포를 하고, 소나 말을 탄다. 결혼하는데 예절이 있으며 남녀는 구별이 있다. 큰 새의 깃털로 장사지내는데, 그 뜻은 죽은자가 날아 오르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위략에 그 나라는 집을 지을 때 나무를 가로로 얽어 매는데 감옥과 비슷하다.] 나라에 철이 나오고, '한','예','왜',가 모두 이를 가져다 썼다. 저자에서 돈을 사용함이 중국의 돈사용과 같아, 두군에서도 넉넉히 사용하였다. 풍속에 노래하고, 춤추고, 음주함을 즐긴다. 거문고가 있는데, 모양이 '축'과 비슷하고, 연주하면, 역시 소리와 곡률이 있다. 아이나 태어나면 돌로 그 머리를 눌르는데, 머리를 모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진한'사람이 모두 '편두'이다. '왜국'과 가까워 남녀가 모두 문신을 한다. 보병전을 하고 병사의 무기는 '마한'과 같다. 풍속에 길가던 사람이 서로 만나면, 모두 길을 비켜준다.

<弁辰>與<辰韓>雜居, 亦有城郭. 衣服居處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祠祭鬼神有異, 施 皆在戶西. 其<瀆盧國>與<倭>接界. 十二國亦有王, 其人形皆大. 衣服 淸, 長髮. 亦作廣幅細布. 法俗特嚴峻.

'변진'은 '진한'과 섞여 산다. 역시 성곽이 있으며, 의복과 거처는 '진한'과 같다. 언어와 법과 풍속은 서로 유사함이 있으나, 귀신에 제사함은 다른데, 부엌신을 문에서 서쪽에 두는 것이다. '독노국'은 '왜'와 접해 있다. 열두나라역시 왕이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다. 의복은 정결하고, 머리를 길른다. 역시 폭이 넓은 가드다란 포를 짓고, 법과 풍속은 특히 엄하다.

倭 (왜)

<倭>人在<帶方>東南大海之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從郡至<倭>, 循海岸水行, 歷<韓國>, 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 七千餘里, 始度一海, 千餘里至<對馬國>. 其大官曰卑狗, 副曰卑奴母離. 所居絶島, 方可四百餘里, 土地山險, 多深林, 道路如禽鹿徑. 有千餘戶, 無良田, 食海物自活, 乘船南北市 .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瀚海>, 至一大國, 官亦曰卑狗, 副曰卑奴母離. 方可三百里, 多竹木叢林, 有三千許家, 差有田地, 耕田猶不足食, 亦南北市 .

'왜'인은 대방의 동남쪽 큰 바다 가운데에 있고, 산과 섬을 의지하여 나라의 읍이 있다. 예로부터 백여개의 나라가 있어, '한'나라 때에는 알현하는 자가 있었다. 이제 그 역관이 통하는 곳이 삼십나라이다. 군에서 나아가 '왜'에 이르는데, 물로 가서 해안을 따라 돌면 '한국'이 나오고, 남쪽으로 가다 동쪽으로 가면 '구사한국'의 북쪽에 이르러 거리가, 칠천여리나 된다. 처음 하나의 바다를 건여 천여리에 '대마도'에 이른다. 그 큰 관리를 '비구'라 하고, 부관을 '비노모리'라 한다. 떨어진 섬에 거주하는데, 거리가 사백여리이다. 땅은 산이 험하고 깊은 숲이 많고, 도로는 짐승이 다니는 길과 같다. 호수는 천여호이고 좋은 밭은 없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 스스로 생활하며 배를 타고 남북으로 다니며 쌀을 사들인다. 또 남으로 바다 건너 천여리에 일명 '한해'를 건너면 큰 나라가 하나 있는데, 역시 관리를 '비구'라 하고 부관을 '비노모리'라 한다. 사방 삼백리이며, 대나무와 나무가 모여 많은 산림을 이루니, 삼천가정도가 있으며 차이는 밭이 있어 밭을 경작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역시 남북으로 쌀을 사들인다.

又渡一海, 千餘里至<末盧國>, 有四千餘戶, 濱山海居, 草木茂盛, 行不見前人. 好捕魚鰒, 水無深淺, 皆沈沒取之. 東南陸行五百里, 到<伊都國>, 官曰爾支, 副曰泄謨 ·柄渠 . 有千餘戶, 世有王, 皆統屬<女王國>, 郡使往來常所駐. 東南至<奴國>百里, 官曰 馬 , 副曰卑奴母離, 有二萬餘戶. 東行至<不彌國>百里, 官曰多模, 副曰卑奴母離, 有千餘家. 南至<投馬國>, 水行二十日, 官曰彌彌, 副曰彌彌那利, 可五萬餘戶. 南至<邪馬壹國>, 女王之所都, 水行十日, 陸行一月. 官有伊支馬, 次曰彌馬升, 次曰彌馬獲支, 次曰奴佳 , 可七萬餘戶. 自<女王國>以北, 其戶數道里可得略載, 其餘旁國遠絶, 不可得詳.

또 바다를 건너, 천여리에 '말노국'에 이르는데 사천여호가 있으며, 산기슭의 바다에 거처한다. 초목이 너무 우거져, 길을 갈 때 앞사람을 볼수가 없을 정도이다. 물고기와 전복을 잡기를 좋아하는데 물이 깊이 않고 얕아 자맥질하여 이를 잡는다. 동남쪽 육지를 따라 오백리에 '이도국'이 있는데, 관리를 '이지'라 부르고, 부관을 '설모고', '병모고'라 부른다. 천여호가 있으며, 세세토록 왕이 있는데 모두 '여왕국'에 속해 있어, 고을에 사신이 왕래하고, 항상 머물러 있다. 동남으로 백리에 '노국'이 있는데 관리를 '시마고' 부관을 '비노모리'리 부르는데, 호수가 이만여호이다. 동쪽으로 백리에는 '불미국'이 있어, 관리를  '다모'라 하고 부관을 '비노모리'라 부르며, 호수는 천여가이다. 남쪽으로 '투마국'이 있어 물로 이십일을 간다. 관리를 '미미'라 하고, 부관을 '미미나리'라 부르는데, 가히 오만여호이다. 남쪽으로 '사마대국'이 잇어 여왕이 거하는 도읍으로 물로 십일을 가고 육지로는 한달이 걸린다. 관리를 '이지마'라 하고 다음을 '미마승', 다음을 '미마획지', 다음을 '노가제'라 하니 가히 칠만여호이다. 이 '여왕국'의 북쪽에 있는 나라의 호수와 길를 가히 얻어 기록한 것인데 그 나머지 주변의 나라는 너무 멀어 끊어져 가히 자세히 얻을 수가 없었다.

次有<斯馬國>, 次有<已百支國>, 次有<伊邪國>, 次有<都支國>, 次有<彌奴國>, 次有<好古都國>, 次有<不呼國>, 次有<姐奴國>, 次有<對蘇國>, 次有<蘇奴國>, 次有<呼邑國>, 次有<華奴蘇奴國>, 次有<鬼國>, 次有<爲吾國>, 次有<鬼奴國>, 次有<邪馬國>, 次有<躬臣國>, 次有<邑利國>, 次有<支惟國>, 次有<烏奴國>, 次有<奴國>, 此女王境界所盡. 其南有<狗奴國>, 男子爲王, 其官有狗古智卑狗, 不屬女王. 自郡至<女王國>萬二千餘里.

다음에 <사마국>, <이백지국>, <이사국>, <도지국>, <미노국>, <호고도국>, <불호국>, <저노국>, <대소국>, <소노국>, <호읍국>, <화노소노국>, <귀국>, <위오국>, <귀노국>, <사마국>, <궁신국>, <읍리국>, <지유국>, <오노국>, <노국>,이 있는데, 이 여왕을 경계의 끝이다. 남쪽에 '구노국'이 있는데, 남자가 왕을 하고, 관리를 '구고지비구'라 하는데, 여왕에 속해 있지 않다. 이 군은 '여왕국'에서 만 이천여리나 된다.

男子無大小皆 面文身. 自古以來, 其使詣中國, 皆自稱大夫. <夏后><少康>之子封於<會稽>, 斷髮文身以避蛟龍之害. 今<倭>水人好沈沒捕魚蛤, 文身亦以厭大魚水禽, 後稍以爲飾. 諸國文身各異, 或左或右, 或大或小, 尊卑有差. 計其道里, 當在<會稽>·<東冶>之東. 其風俗不淫, 男子皆露 , 以木 招頭. 其衣橫幅, 但結束相連, 略無縫. 婦人被髮屈 , 作衣如單被, 穿其中央, 貫頭衣之. 種禾稻·紵麻, 蠶桑·緝績, 出細紵·  . 其地無牛馬虎豹羊鵲. 兵用矛·楯·木弓. 木弓短下長上, 竹箭或鐵鏃或骨鏃, 所有無與< 耳>·<朱崖>同.

남자들은 애 어른 없이 모두 얼굴에 문신을 하는데, 예로 내려온 것이다. 사신이 중국에 이르러 스스로를 대부라 칭하였다. '하후 소강'의 아들을 '회계'에 봉하였는데, 머리를 깍고 문신을 함으로써 교룡의 해를 피하였다. 이제 '왜'의 사람들이 자맥질하여 물고기와 조개잡기를 좋아하니 문신으로 큰 물고기와 바닷짐승이 싫어하게 하여 후에 점점 꾸미게 된 것이다. 여러 나라의 문신은 각각 다르다. 혹은 왼쪽에 있고, 혹은 오른쪽에, 크고 자고,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가 있다. 그 길을 계산하는데 마땅히 '회계'와 '동치'의 동쪽에 있다. 그 풍속은 음란하지 않고, 남자들은 모두 상투를 틀고 무명으로 머리를 감싼다. 그 옷은 다만 가로로 하여 서로 연결하여 동여메는데 바느질 하지 않는다. 부인들도 머리를 올려 묶고, 통채로 옷을 지어 중앙에 구멍을 뚫고 머리부터 옷을 입는다. 벼가 있고, 모시 삼 양잠이 있어 길쌈하고, 가는 모시와 비단이 있고, 그 땅에 소와 말, 호랑이, 돼지, 양, 까치가 없다. 병기로 창과 방패, 나무활을 쓰고, 목궁은 아래는 짧고 위가 길다. 대나무로 화살에 쇠나 혹은 뼈로 화살촉을 하기도 하는데, '담이'와 '주애'와 같이 있고 없음에 있는 것이다.

<倭>地溫暖, 冬夏食生菜, 皆徒跣. 有屋室, 父母兄弟臥息異處, 以朱丹塗其身體, 如中國用粉也. 食飮用 豆, 手食. 其死, 有棺無槨, 封土作 . 始死停喪十餘日, 當時不食肉, 喪主哭泣, 他人就歌舞飮酒. 已葬, 擧家詣水中 浴, 以如練沐. 其行來渡海詣中國,  使一人, 不梳頭, 不去 蝨, 衣服垢汚, 不食肉, 不近婦人, 如喪人, 名之爲持衰. 若行者吉善, 共顧其生口財物; 若有疾病, 遭暴害, 便欲殺之, 謂其持衰不謹. 出眞珠·靑玉.

'왜'의 땅은 따뜻하여 겨울에도 여름음식과 반찬이 나오며, 모두 맨발이다. 집이 있어 부모형제가 함께 거하지만 거처는 다르다. 붉은색 진흙같은 것을 몸에 바르는데, 중국의 분가루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음식을 하는데는 '변두'를 사용하고 손으로 밥을 먹는다. 사람이 죽으면 관이 있느나 곽은 없이 흙으로 무덤을 만든다. 처음 사람이 죽흐며 십여일을 상을 치루는데 마땅히 이때고기를 먹지 않고 상주는 곡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술을 마신다. 장사를 마치면, 집안이 모두 물속에 들어가 목욕을 하는데, '연욕'과 같다. 사신으로 바다를 건너 중국에 갈때는 한 사람이 머리에 빗질하지 않고, 이나 서캐도 잡지 않고, 의복은 더럽게 하고, 고기도 먹지 않고, 부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니 상을 치루는 사람과 같다. 이를 '지쇠'라고 한다. 만일 길을 가는 자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고, 만일  질병이 있거나, 나쁜해를 당하면 이를 죽일려고 하는데, '지쇠'가 삼가지 않았다고 그런 것이다. 진주와 푸른옥이 나온다.

其山有丹, 其木有 · ·豫樟·  ·投 ·烏號·楓香, 其竹篠 ·桃支. 有薑·橘·椒· 荷, 不知以爲滋味. 有  ·黑雉. 其俗擧事行來, 有所云爲, 輒灼骨而卜, 以占吉凶, 先告所卜, 其辭如令龜法, 視火坼占兆. 其會同坐起, 父子男女無別, 人性嗜酒.{《魏略》曰:其俗不知正歲四節, 但計春耕秋收爲年紀.} 見大人所敬, 但搏手以當 拜. 其人壽考, 或百年, 或八九十年. 其俗, 國大人皆四五婦, 下戶或二三婦. 婦人不淫, 不妬忌. 不盜竊, 少諍訟. 其犯法, 輕者沒其妻子, 重者滅其門戶 及宗族 尊卑各有差序, 足相臣服. 收租賦. 有邸閣.

산에는 단사가 있는데, 그 나무로는 남·저·예장·유력·투강·오호·풍향 등이 있고, 대나무로는 가는대와 조지가 난다. 생강과 귤, 산초나무와 양화가 있지만, 맛을 보태는 것인줄 알지 못한다. 원숭이 와 검은 꿩이 있다. 그 풍속에 일이 있으면 이르는 곳이 있는데, 뼈를 불살라 점을 치는 것이다. 길흉을 점칠 때 먼저 점치는 곳에 고하는데 그 법이 거북점과 같다. 불이 터지는 것을 보아서 점을 치는 것이다. 모임에서 앉아서 하는데, 부자와 남녀의 차이가 없다. 사람들 성질에 술을 즐긴다. [위략에 그 풍속에 정확히 해와 사절기를 알지 못한다. 다만 봄에 밭갈고 가을에 거두는 것으로 그 해의 기준으로 삼는다] 어른에게 공경을 보이는 것은 단지 손을 잡고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수명은 혹은 백살이요 혹은 팔구십살이다. 풍속에 나라의 어른들은 모두 사오명의 부인이 있는데, 하호들도 혹 이삼명의 부인이 있다. 부인은 음란하지 않고, 투기 하지 않는다. 도둑이 없고, 송사가 적다. 법을 범하면 가벼운자는 그 처자를 죽이고, 무거운 자는 그 집안에서 종족까지 멸한다. 높고 낮음에 차이가 있으니, 복종해야 한다. 세금을 거두고, 문설주가 있다.

國國有市, 交易有無, 使<大倭>監之. 自<女王國>以北, 特置一大率, 檢察諸國, 諸國畏憚之. 常治<伊都國>, 於國中有如刺史. 王遣使詣京都·<帶方郡>·諸<韓國>, 及郡使<倭國>, 皆臨津搜露, 傳送文書賜遺之物詣女王, 不得差錯. 下戶與大人相逢道路, 逡巡入草; 傳辭說事, 或 或 , 兩手據地, 爲之恭敬. 對應聲曰噫, 比如然諾.

나라에 시장이 있어 교역이 있는데 '대왜'가 이를 관리한다. '여왕국'의 북쪽에 특별히 큰 기관하나를 두는데, 여러 나라를 살피는 것으로 여러나라들이 이를 두려워 하고 꺼린다. '이도국'을 다스리는데 나라 중앙에 자사와 같은 것을 항상둔다. 왕이 경도나 '대방군' 여러 '한국'과 '왜국'의 군에 사신을 보내어 여왕에게 하사하는 물건과 문서를 보내와 전하는데, 섞임이 없었다. 하호들이 길에서 대인을 만나면 뒷것을질쳐 풀속에 들어간다. 전하는 말로 혹은 웅크리고 있거나 엎드려있는데 양손을 땅에 댄어 공경을 나타낸다. 대답할때는 '아' 그러는데 이것은 그렇다는 것이다.

其國本亦以男子爲王, 住七八十年, <倭國>亂, 相攻伐歷年, 乃共立一女子爲王, 名曰<卑彌呼>, 事鬼道, 能惑衆, 年已長大, 無夫壻, 有男弟佐治國. 自爲王以來, 少有見者. 以婢千人自侍, 唯有男子一人給飮食, 傳辭出入. 居處宮室樓觀, 城柵嚴設, 常有人持兵守衛.

그 나라는 본래 역시 남자가 왕이었다. 칠팔십년후에 '왜국'에 난이 이서 서로 공격하고 벌하며 지내다가 함께 여자를 왕으로 세웠다. 일명 '비미호'로 귀신을 부리고 능히 백성을 미혹게 하여 이미 성인인데도 남편이 없다. 남자 동생이 있어 나라를 다스림을 도왔다. 왕으로써 왔는데 보았다는 사람은 적다. 여자종 수천이 시중드는데도 오직 남자 한명이 음식을 대고, 나고들면서 말을 전한다. 거처하는 궁실과 누각과 성책은 엄하게 만들었고, 항상 병사로써 지키고 있다.

<女王國>東渡海千餘里, 復有國, 皆<倭>種. 又有<侏儒國>在其南, 人長三四尺, 去女王四千餘里. 又有<裸國>·<黑齒國>復在其東南, 船行一年可至. 參問<倭>地, 絶在海中洲島之上, 或絶或連, 周旋可五千餘里.

'여왕국'에서 동쪽으로 바다를 건너 천여리에 다시 나라가 있는데, 모두 '왜'의 종류이다. 또한 그 남쪽에 '주유국'이 있는데 사람들의 키가 삼사척으로 '여왕국'에서 사천여리이다. 또한 '나국'과 '흑치국'이 그 나라 동남쪽에 있는데 배로 일년을 가야 이른다. 모두 '왜'의 땅으로  바다 가운데에 섬으로 끊어져 있고 혹은 연해 있기도 하니 사방 가히 오천리이다.

<景初>二年六月, <倭女王>遣大夫<難升米>等詣郡, 求詣天子朝獻, 太守<劉夏>遣吏將送詣京都. 其年十二月, 詔書報<倭女王>曰: [制詔<親魏倭王><卑彌呼>: <帶方>太守<劉夏>遣使送汝大夫<難升米>·次使<都市牛利> 奉汝所獻男生口四人, 女生口六人, 班布二匹二丈, 以到. 汝所在踰遠, 乃遣使貢獻, 是汝之忠孝, 我甚哀汝. 今以汝爲<親魏倭王>, 假金印紫綬, 裝封付<帶方>太守假授汝. 其綏撫種人, 勉爲孝順. 汝來使<難升米>·<牛利>涉遠, 道路勤勞, 今以<難升米>爲率善中郞將, <牛利>爲率善校尉, 假銀印靑綬, 引見勞賜遣還.

'경초'이년 유월 '왜여왕'이 대부 '난승미'등을 보내어 군에 이르러, 천자에게 조헌하기를 구하자 태수 '유하'가 서울에 사신을 보냈다. 그해 십이월 조서를 내려 '왜여왕'에게 말하길 ' '친위왜왕 비미호' '대방태수 유하'가 당신이의 대부 '난승미'와 다음사신'도시우리'를 보내와 남자 4명과 여자 육명, 포 두필이장을 받치니 이에 이르렀다. 당신이 있는 곳이 먼데도,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받치니 당신의 충효가 이와 같아, 내가 슬프기까지 하다. 이제 당신을 '친위왜왕'을 삼는다. 그리고 금으로 만든 인과 붉은 빛 인끈을 봉해서 '대방태수' 에게 보내는 것이니, 당신은 백성을 잘 다스리고 힘써 효도하고 잘 순종하도록 하라. 당신이 보낸 사신 '난승미'와 '도시우리'는 길이 먼데 수고가 많았기로, 이제 '난승미'를 솔선중랑장을 삼고, '우리'를 솔선교위를 삼아 은으로 만든 인과 푸른 인끈을 주고 불러 보고 위로한 다음 돌려 보내는 바이다.

今以絳地交龍錦五匹· {臣<松之>以爲地應爲 , <漢><文帝>著 衣謂之  是也. 此字不體, 非<魏朝>之失, 則傳寫者誤也.}絳地 粟 十張· 絳五十匹·紺靑五十匹, 答汝所獻貢直. 又特賜汝紺地句文錦三匹·細班華 五張·白絹五十匹·金八兩·五尺刀二口◇鏡百枚·眞珠·鉛丹各五十斤, 皆裝封付<難升米>·<牛利>還到錄受. 悉可以示汝國中人, 使知國家哀汝, 故鄭重賜汝好物也.]

그리고 강지교룡금 오필과 [ 신하'송지'가, 땅에 비단을 상응하게 한 것은 '한 문제'가 검은옷 입은것과, 두터운 비단을 취한것을 말했으니,이것이다. 이 글귀가 없는것은 위나라때 빠뜨린것이 아니라, 이전에,베껴쓰던 자들의 착오이다], 강지추속계 십장, 청강 오십필, 감청 오십필을 주어 당신이 받친 공물에 대해 답하는 것이다. 또 특별히 너에게 감지구문금 삼필과 새반화계 오장, 백견 오십필, 금 팔냥, 오척도 두자루, 동경 일백 매, 진주와 공단 각 오십근씩을 모두 포장하여 '난승미'와 '우리'에게 주어 돌려 보내는 터이니, 너희는 이를 갖다가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일일이 보여 주어서 우리 나라가 너희를 아끼는 뜻을 알게 하도록하라. 그래서 정중하게 이같은 좋은 물건을 너희에게 하사하는 바이다] 했다.

<正始>元年, 太守<弓遵>遣建忠校尉<梯儁>等奉詔書印綬詣<倭國>, 拜假<倭王>, 幷齎詔賜金·帛·錦 ·刀·鏡·采物, <倭王>因使上表答謝恩詔. 其四年, <倭王>復遣使大夫<伊聲耆>·<掖邪狗>等八人, 上獻生口·倭錦·絳靑 · 衣·帛布·丹木· ·短弓矢. <掖邪狗>等壹拜率善中郞將印綬. 其六年, 詔賜<倭><難升米>黃幢, 付郡假授. 其八年, 太守<王 >到官. <倭女王><卑彌呼>與<狗奴國>男王<卑彌弓呼>素不和, 遣<倭><載斯>·<烏越>等詣郡說相攻擊狀.

'정시' 원년 '태수 궁준'이 건중교위 '제휴'등을 보내서 조서와 인수를 가지고 왜국에 가서 '왜왕'에게 절하고, 아울러 금백과 금계, 도경, 채물 등을 하사하였다. 이에 '왜왕'은 표문을 올려 조서와 물건을 내린 은혜에 회답해 왔다. 사년에 '왜왕'은 다시 사신으로 대부 '이성기'와 '액사구' 등 팔인을 보내서 포로 몇 명과 왜금, 강청, 겸금, 의백, 포단, 목부, 단궁시 등을 바쳐 왔다. 이에 '액사구' 등에게 한결같이 솔선중랑장의 벼슬을 주고 인수를 주었다. 육년에 조서를 내려 '왜국'의 '난두미'에게 황기를 주고, 부군을 주었다. 팔년에는 태수 '왕기'가 와서 보고하기를, '왜국의 여왕 비미호'와 '구노국'의 남왕 '비미궁호소' 사이에 불화해서 '왜국'에서는 '재사', '오월' 등을 보내서 그들의 서로 공격하는 모양을 보고했다고 한다.

遣塞曹 史<張政>等因齎詔書·黃幢, 拜假<難升米>爲檄告喩之. <卑彌呼>以死, 大作 , 徑百餘步,  葬者奴婢百餘人. 更立男王, 國中不服, 更相誅殺, 當時殺千餘人. 復立<卑彌呼>宗女<壹與>, 年十三爲王, 國中遂定. <政>等以檄告喩<壹與>, <壹與>遣<倭>大夫率善中郞將<掖邪狗>等二十人送<政>等還, 因詣臺, 獻上男女生口三十人, 貢白珠五千, 孔靑大句珠二枚, 異文雜錦二十匹.

이에 중국에서는 색조연사 '장정'등을 보내서 조서와 황기를 내려 '난승미'에게 벼슬을 주고 화친하도록 타일렀다. '비미호'가 죽자 크게 무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