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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900억 / 새마을금고80억 빼돌린 사건 / 기타대형금융사고

이름없는풀뿌리 2015. 9. 30. 11:28

 

동아건설 前 자금부장 900억원 빼내 잠적

이데일리 | 김자영 | 입력 2009.07.14 19:12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 동아건설 채권자 변제 위해 은행에 신탁

- 동아 "은행 신탁의무 이행 안했다"

- 은행권 "단순 횡령사건, 아무 관련 없다"

[이데일리 김자영기자] 동아건설은 14일
법정관리자금 900억원을 가로채 잠적한 자사 자금담당 박 모 부장을 사기혐의로 지난 10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동아건설은 박 부장이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있던 900억여원을 7~8차례에 걸쳐 위조된 하나은행 계좌로 이채하고 하나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2001년 5월
파산 선고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동아건설은 2008년 3월 회생절차가 종결과 함께 프라임그룹에 인수됐다. 이번 900억원 안팎의 자금은 법정관리자금의 청산 계좌에 예치돼 있던 1567억원 중 일부라고 동아건설측은 밝혔다. 이 돈은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동아건설이 독자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해 신탁한 것이다.

동아건설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대한 특약에 따르면 은행은 매달 신탁재산의 운용 내역 및 지급내역을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자 및 동아건설에 서면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며 "또 신탁재산의 지급내역을 동아건설에 통보해야하는 데 이 역시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동아건설은 "신탁재산은 수익자인 11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채권의 계좌로 지급돼야 하는데 동아건설의 위조계좌로 지급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며 해당 은행 직원들과의 공모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하나은행측은 이번 사건이 동아건설 직원의 단순 횡령일 뿐 은행 직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부장과 은행 직원과의 연루 사실이 드러나면 은행이 이번 피해금액에 대해 일정부분 보상을 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동아건설 자금담당이던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 등이 회사자금 900억원을 빼돌린 후 도주한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동아건설은 지난 10일 회사 자금을 빼내 달아난 자금담당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 등을 사기혐의로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중 유모 과장은 구속됐으며 박모 부장은 도주한 상태다.

이들은 제3자(은행)가 관리하는 특정금전신탁계좌(에스크로계좌)에 예치된 동아건설의 회생채무 변제용 자금을 채권자 계좌가 아닌 위조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을 활용했다. 우선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있던 동아건설의 신탁자금 1567억원 중 900억원대를 7~8차례에 걸쳐 하나은행 계좌로 이체했으며 이후 돈을 인출해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동아건설이 회생할 당시인 2007년 10월 동아건설 관리인이 회사회생계획안에 따라 향후 변제할 금원이라는게 동아건설의 설명이다. 동아건설은 "신탁계정의 수탁자인 신한은행이 신탁계약 및 특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데도 매달 동아건설측에 신탁재산의 지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혀 신한은행과의 분쟁도 뒤따를 전망이다.

특히 신탁재산이 수익자인 채권자의 계좌로 지급돼야 하는데도 동아건설의 위조계좌로 지급한 것에 주목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신한은행은 "동아건설의 지시에 의해 적법하게 자금을 지급해 왔으며 동아건설 자금담당인 박모 부장과 유모 과장이 동아건설 명의로 하나은행에 개설된 적법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횡령하여 도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신탁운용 내역의 통보여부는 신탁자산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번 건과 같이 신탁자금의 지급에 대한 정당성 여부와는 아무련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아건설 1800억대 횡령, 어떻게 가능했나?

 

입력 : 2009.10.07 14:26

1800억원대 횡령 어떻게 가능할까? 법정관리중인 회사에서 직원이 혼자서 1800억원대의 돈을 빼돌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7일 서울 광진경찰서가 횡령혐의로 구속한 동아건설 자금부장 박모(48)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부장은 회사 인감을 자기 마음대로 찍어서 사용하고, 허위 서류까지 만들어 돈을 빼돌렸다. 회사가 거래하던 은행 직원을 범행에 끌어들였고, 부인과 직장 동료의 도움까지 받았다. 이런 방법으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 동안 박 부장이 횡령한 돈은 1800억원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부장은 2001년부터 주식투자와 경마에 빠져 큰 손실을 보게 되자 회사 돈에 손을 대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선 하나은행 지점에 근무하던 고교 선배 김모(50·구속) 차장을 끌어들였다. ‘회사 자금을 이 은행에 집중 예치해 실적을 올려 줄 테니 허위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 회사 돈은 잠시만 꺼냈다가 수익을 올린 뒤 금방 다시 예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김 차장을 안심시켰다.

경찰에 따르면 박 부장은 은행 직원의 도움으로 건설공제조합 예치금 계좌를 서류상으로만 만들고 전산에는 입력하지 않아 언제든 출금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통해 2004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24차례에 걸쳐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공사 관련 하자보수보증금 477억원을 빼돌렸다. 공사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건설회사는 건설공사를 마친 뒤 공사가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한다. 보통 보증증권을 납입하지만 1998년 구조조정 대상이 된 동아건설은 신용이 떨어져 보증증권이 아닌 현금을 건설공제조합에 납입해 왔다.

박 부장은 또 같은 자금부 부하직원인 유모(37·구속) 과장과 짜고 회사 운영자금에도 손을 댔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법인 인감을 미리 찍어둔 예금청구서를 이용해 회사 운영자금 계좌에서 24차례에 걸쳐 523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은 자신의 횡령을 묵인하고 도와주던 은행 직원 김씨가 올해 4월 본사로 전근해 회사 예금에 마음대로 손을 댈 수 없게 되자 다른 은행에 들어있던 회사 자금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은 회사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신한은행에 있는 채무변제금 예치 계좌에서 897여억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지난해 3월 동아건설을 인수한 기업이 채무자에게 대신 갚기로 한 6780억원 가운데 법원에 공탁한 미확정 채무 1567억원의 일부다. 미확정 채무란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변제해야할 금액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으로, 법원의 판결이 나온 뒤 이행해야 한다. 박 부장은 채권자가 채무 변제를 요청한 것처럼 지급청구서를 허위로 꾸며 돈을 빼냈다.

횡령 액수가 불어나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박 부장은 지난 7월8일 회사에 휴가를 내고 종적을 감췄다. 뒤늦게 횡령사실을 알게 된 동아건설 임직원들은 지난 7월 달아난 박 부장을 잡기 위해 휴가비를 반납하고 주요 신문에 현상금 3억원을 내건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경찰은 7월 이후 3개월여간 주변인들의 행적을 추적하다 지난 2일 추석을 앞두고 부인과 만나던 박 부장을 검거했다. 박 부장의 부인 송모(46)씨는 남편이 횡령한 회삿돈을 숨기는 것을 도와준 혐의로 구속됐다. 박 부장의 도피를 도운 회사 동료 권모(여)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 결과 박 부장은 빼돌린 돈 가운데 900여억원을 주식투자, 도박, 경마를 하거나 별장과 외제 승용차를 사는데 탕진하고 나머지는 횡령액을 돌려막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은 횡령한 돈 가운데 주식투자로 150억원, 경마에 200억원, 사설 카지노에서 250억원, 마카오 카지노에서 100억원,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190억원, 포커 도박으로 50억원을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하남시와 양수리에 타인명의로 각각 16억원과 6억원대의 주택을 구입하는데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주변 관리 감독이 소홀한데다 박 부장이 자금부서를 담당하다 보니 기업들의 공금 관리의 허점을 잘 알아 이런 범행이 이뤄질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 부장은 경찰에서 “1998년 이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혼자서 담당하다보니 자금출납 내역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조기에 발각되지 않았다”며 “하자보수보증금과 공탁금 계좌는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계정이지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자금이라 은행권에서도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박 부장은 또 “회사가 파산하면서 계속 다니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고 도박에서 돈을 잃어 횡령하게 됐다. 회사와 은행 관계자들께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간 큰 박부장` 1900억 횡령 5대 미스터리
 
[매일경제] 2009년 10월 08일(목) 오후 05:13 

1890여억 원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동아건설 박 모 자금부장(48)이 검거됐지만 아직 여러 가지 의혹들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5가지 궁금점으로 사건을 되짚어 봤다

◆ 1) 동아건설은 몰랐나
= 첫 번째 의문은 박씨가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890여억 원을 빼돌리는 동안 동아건설은 전혀 눈치를 못 챘을까라는 점이다.

박씨는 지난 7일 경찰조사에서 "1998년 이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혼자서 담당하다 보니 자금출납 내역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어 조기에 발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병준 동아건설 과장은 "돌려막기 등으로 박 부장이 장부상 모든 하자를 완벽하게 처리해 놓아서 회사가 횡령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도 동아건설이 사건을 최초 의뢰한 시기가 박씨가 도피를 위해 여름휴가를 낸 지 이틀 뒤인 지난 7월 10일이었다며 회사 측이 횡령을 뒤늦게 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박 부장이 자금부서를 전담하다 보니 공금 관리의 허점을 잘 알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아건설이 구조조정되면서 회사 차원에서 개입해 회사자금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닌지 자금흐름을 추적할 것"이라며 회사 내부의 조직적 횡령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 2) 은행도 눈치 못챘나

= 동아건설이 자금을 예치하고 있던 하나은행신한은행은 횡령을 전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하나은행 여신관리부 직원 김 모 차장(50)이 박씨의 회사자금 횡령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나은행은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 차장은 동아건설이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질권설정을 한 예치금에 대해 서류상으로만 질권설정을 하고 전산에는 입력하지 않아 박씨가 예치금을 인출하도록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하나은행 관계자는 "구속된 직원이 도피하거나 동반 도주를 한 것이 아닌 이상 경찰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측도 "동아건설로부터 직접 서류를 받았고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의해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아건설 측은 "은행 측이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동아건설은 "하나은행 직원의 공모 혐의가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신한은행의 경우 계좌 성격상 채권자 142명에게 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 법원에 의해 엄연히 정해져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한꺼번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 3) 진짜 빼돌린돈 얼만가

= 경찰은 박씨가 모두 1898억원의 회사공금을 빼돌렸다고 수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김재중 광진경찰서 경제2팀장은 "계좌추적을 더 해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동아건설 측으로부터 확인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빼돌린 돈은 박씨의 추가 진술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어 피해규모는 아직 정확한 상황은 아니다.

현재까지 횡령 내역은 △2004∼2008년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된 477억원 △200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예금청구서에 법인인감을 미리 찍어두는 수법으로 회사자금 523억원 △올해 3∼6월 서류 위조로 빼돌린 채무변제금 중 898억원 등이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박씨가 실제 횡령한 액수는 현재까지 900억원 정도로 경찰발표액은 이 통장, 저 통장에서 돌려막기 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 4) 은닉자금 어디뒀나

= 박씨는 "횡령금을 도박과 주식 투자에 사용했고 나머지 돈은 이전 횡령금액을 돌려막는 데 사용해 남은 돈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실제로 돈을 모두 썼는지 규명되지 않았을뿐더러 나머지 1000억여 원의 행방도 불분명하다.


은닉자금을 수사 중인 경찰은 박씨가 혼자 거액을 횡령한 점에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강원랜드에서 돈세탁한 정황을 잡고 국세청과 수표 등 자금흐름을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박씨 주장에 따르면 △주식투자 손실 150억원 △경마 200억원 △사설 카지노 250억원 △마카오 카지노 100억원 △강원랜드 카지노 190억원 △포커 도박 50억원 등 940억원을 탕진했다고 진술했다. 또 박씨는 저택과 별장 구입에 2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5)단독 범행이었나

= 박씨가 공범들에게 횡령한 돈을 나눠주지 않은 점이 마지막 의문점으로 떠오른다. 박씨는 동아건설 하자보수보증금 477억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고교 선배인 하나은행 김 차장에게 사례비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지만 김 차장은 "예치실적을 높이고 승진에 도움을 받으려 했을 뿐 사례비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또 박씨는 고교 후배이자 부하직원인 유 모 자금과장(37)에게 "예금청구서를 위조할 때마다 매번 200만~400만원 정도 수고비를 줬다"고 진술했지만 전체 횡령액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향후 계좌 추적 결과에 따라 동아건설 내부 관계자의 공모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태우 기자]
 

 

[사건 추적]

‘강남 박 회장’으로 불린 1900억 횡령 건설사 부장 검거

 

2009.10.08 03:17 입력 / 2009.10.08 05:16 수정

회사돈 빼내 호화별장·고급외제차에 펑펑

강원랜드에서 ‘강남 박 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 있었다. 최고급 외제차를 수시로 바꿔 타고 다녔고, 카지노에 들락거리며 고액 수표를 뿌려댔다. 그는 경기도 하남에 16억원대의 별장을 갖고 있다. 내부엔 대리석으로 꾸며진 ‘미니 바’가 있다. 진열장 안에는 시가 200만원 상당의 최고급 코냑 ‘루이13세’가 놓여 있다. 그러나 그는 ‘회장’이 아니라 ‘부장’이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회사 돈 19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D건설 전 자금 담당 부장 박모(4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그의 부인 송모(46)씨는 박씨 도피를 돕고 횡령한 돈을 숨긴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그를 추적해 왔다. D건설도 현상금 3억원을 걸고 그를 찾고 있었다. 경찰은 8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1978년 고교 졸업 직후부터 D건설에서 일해온 박씨는 2004년 9월 하자보수 보증금에 손을 대면서 회사 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하자보수 보증금은 공사한 아파트에 하자가 생겼을 때 입주자들에게 주는 돈이다. 박씨는 자신의 고교 선배인 H은행 김모(50·구속) 차장과 짜고 지난해 말까지 수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보증금 477억원을 빼돌렸다.

주식투자 실패로 회사 돈에 손을 댔던 박 부장의 최초 횡령액은 4억원이었다. 그러나 이 돈을 다시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고, 좋아하던 도박장 출입도 계속되면서 횡령액은 갈수록 불어났다.

대담해진 박씨는 회사가 H은행에 맡겼던 운영자금 등에도 손을 댔다. 자신의 고교 후배이자 회사의 자금 담당인 유모(37·구속) 과장에게는 2008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운영자금 523억원을 빼내게 했다. 또 P그룹이 D건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도 박 부장의 먹잇감이 됐다. 그는 가짜 서류를 꾸며 지난 3~6월까지 공탁금 898억원을 횡령했다. 빼돌린 돈은 호화생활을 즐기는 데 썼다. 강원랜드와 사설 카지노, 사설 경마장을 들락거리며 수백억원을 썼다. 카지노 관계자들은 VIP 손님인 그를 직접 차로 데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부동산과 주식에도 큰돈을 쏟아부었다. 그는 하남시와 남양주에 2개의 호화 별장을 갖고 있다. 회사 경리 직원이었던 내연녀 권모(32·여)씨를 위해서는 264(80평)짜리 고급빌라를 얻어주기도 했다. 주식 투자로 150억원을 쏟아부었다. 부인 명의로 최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 수시로 바꿔 타고 다녔다. 검거 당시 박씨의 은신처에선 현금 뭉치 7억원과 대포폰 30여 대도 발견됐다. 박씨는 경찰에서 “도박과 주식 등으로 940억원을 탕진하는 등 1000억원 정도를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본지는 경찰서에서 박씨를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왜 회사 돈에 손을 댔나.
“2001년부터 주식에 빠졌다. 상고 졸업 뒤 직장생활을 일찍 시작해 10억원 정도 현금을 모았다. 그러다 투자 실패로 2004년에 3억원의 빚을 졌다. 이 때문에 회사 돈 4억원을 처음으로 빼낸 게 시작이었다.”

-횡령을 수십 차례 거듭했는데.
“애초 4억원 중 3억원은 빚을 갚았지만, 1억원으로 다시 주식을 했다. 다시 손실을 입고, 이를 메워 넣고 하면서 횡령액이 늘었다.”

-회사 관계자들은 눈치 채지 못했나.
“자금관리자가 20~30명이었는데 외환위기 뒤 구조조정을 통해 서너 명으로 줄었다. 내가 모든 걸 맡았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다 내가 한 일이다.”

-도박 중독인가.
“하다 보니까 빠져들게 됐다. 도박을 좋아한다.”

-부하직원과 고교 선배는 어떻게 가담했나.
“H은행 선배는 횡령 사실을 알았지만 회사가 은행에 맡긴 예치액을 지키려고 모른 척했다.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하직원도 내 고교 후배라 어쩔 수 없었을 거다.”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은.
“내 직속 상관이나 은행도 모두 피해자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진주 기자

 

 

 

 

 

새마을금고의 반복적인 횡령사고는 인치(人治)다!

 

감독사각지대에 유착까지... 지뢰밭 못 벗어나

최용일 기자, solbeeya@todayfocus.kr

등록일: 2009-07-14 오전 9:49:56

지난 5월 19일 서울 광진구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장이 80억 원이 넘는 고객 돈을 빼돌려 잠적하는 대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점장 김 모씨가 출근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지면서 행적이 수상해 조사에 나선 결과 김 지점장은 고객들이 맡긴 돈을 무려 87억이나 횡령한 뒤 직장 뿐 아니라 주소지에서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횡령금액 87억은 금고를 이용해온 고객 9명이 2006년부터 맡긴 예금이었으며, 지점장은 고객들에게 "지점장인 자신을 통하면 훨씬 높은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접근해 거액을 맡기게 한 뒤, 조금씩 빼내 쓰다가 급기야 모두 챙겨 달아난 것이라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통장을 주지 않고 최초 입금내역이 적힌 증명서만 발급해줌으로써 고객들이 맡긴 돈이 어떻게 됐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수법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점장 김 씨가 고객들에게 정식 통장을 만들면 높은 이자를 주기 어렵다고 둘러댔지만, 고객들은 설마 지점장이 속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한 피해자에 따르면 "(지점장이) '통장을 새로 하면 이자가 줄어들어요, 이자를 못 드립니다' 이러니까 (지점장 말만) 따르게 되는 거죠"라는 지점장의 말에 속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측은 "(지점장이) 사무실 바깥에서 행위(개인 거래)를 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선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라며,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돈을 받아 관리한 것일 뿐 은행 업무와는 관계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통장 입금증을 전산으로 발행받은 그 거래는 여기 새마을 금고에서 이뤄진 거래잖아요?"라는 질문에 대해 금고 관계자는 "네... 맞습니다"라고 시인했다. 돈이 정식으로 입출금 과정을 거쳐 금고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을 인정했다.

향후 고객이 횡령 당한 금액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일어날 분쟁에 대비하여 지점장 개인의 사적인 금전거래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 물론 높은 금리를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통장도 발급받지 않은 고객의 책임도 크겠지만 입금내역 증명서를 금고에서 발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금고의 책임 역시 못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는 이번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그 액수도 이번의 87억이 '새발의 피'다 싶을 정도로 대형사고가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3월 경기도 남양주에선 새마을금고 상무가 고객들의 인감을 빼내 대출금 20억여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고, 충남 홍성에선 아예 모든 직원들이 짜고 10여 년간 1천5백억 원의 고객 돈을 빼돌리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광진구 사건의 경우도 달아난 김 씨가 3년에 걸쳐 자행한 금융사기사건이었다.
 

새마을금고에서만 유독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초보적인 금융사고가, 그것도 대형사고로만 발생하고 있어 관리대책이 절실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뚜렷한 해결책은 없다는 것이 금융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우선 새마을금고는 시중 은행과는 달리 연합회 형식으로 운영되는 데다, 직원들이 순환 근무 없이 한 곳에서만 일하도록 돼 있어 금융업의 기본상식이라 할 수 있는 통제관리가 취약하다 못해 전무하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 왔다. 올 초 남양주의 고객명의 도용 대출금 횡령사건의 경우도 그렇지만, 충남 홍성에서 있었던 1500억원의 횡령사고의 경우 10년에 걸쳐 전 직원이 가담한 상식이하의 사기사건이었다. 이번 사고가 있었던 지점장의 경우도 역시 이곳에서만 22년 동안 일하며 주민들의 돈을 관리해오는 과정에서 3년에 걸쳐 금융사기를 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김 씨를 출국 금지하고 다른 직원들이 알고 있었는지, 추가 피해는 없는지 조사하고 있지만, 유독 새마을금고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지금까지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지만 새마을금고 자체나 연합회, 심지어는 그 감독당국인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은 전무했다.

명색이 금융기관이고 사고 개연성이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훨씬 큰 소형지역밀착 금융기관임에도 금융의 기초적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행정안전부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새마을금고의 횡령사고는 태생적인 한계에 따라 발생하는 인치 문제니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 감독권을 넘기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끝까지 감독권에 집착하는 것이 문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의 큰 손이나 지역유지가 사실상 운영하면서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소문에서부터, 새마을금고 감독을 금융감독기구에 넘길 경우 엄청난 부실과 그것을 눈감아주는 과정에서 기발생한 천문학적인 비리내역을 뒷감당할 재간이 없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난무하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의 핵심은 분명해졌다. 정부부처의 밥그릇 문제든, 정치권이나 정권 차원의 비리를 덮기 위함이든 더 이상 새마을금고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랬다가는 정치권과 행정부, 그리고 정권까지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비리로 뒤덮인 쓰레기더미 같은 새마을금고를 방치하여 그 이용자인 서민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만드는 것 자체가 정권적 비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마을 금고의 감독체계는 고객의 입장에서 기초단계부터 재정비되어 말도 안 되는 초보적 금융사고에 서민생활이 멍드는 일이 당장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민생경제고 민생정치인 것이다.

 

 

57억 횡령 과장 선물거래 등에 탕진 [연합]

2009.10.29 16:43 입력

회삿돈 5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9일 구속된 모 대기업 자회사의 재무팀 과장 권모(34)씨는 빼돌린 돈을 선물ㆍ옵션거래에 탕진하는 등 흥청망청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2년7개월여간 횡령금 가운데 대부분인 52억4천만원을 선물ㆍ옵션거래에 투자했으며, 1억7천만원 가량은 개인 빚과 은행 대출금을 갚는 데, 9천여만원은 주식투자에 사용했다.

권씨는 또 30여차례 미국과 유럽 등지로 해외 여행을 떠나는 등 신용카드로 1억5천여만원을 썼으며, 5천400만원짜리 외제 승용차까지 산 것으로 조사됐다. 권씨는 2007년말부터 선물ㆍ옵션 거래에 투자하기 시작했다가 손실액이 50여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는데도 최근까지 손을 떼지 못했다. 손해가 점점 늘어날수록 권씨는 잃은 투자금을 만회하기 위해 고위험 상품에 재투자를 했다가 다시 돈을 잃는 과정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권씨가 투자한 돈은 한 달에 2억5천만원 가량으로, 회사에서 빼돌린 외환 매입자금을 선물ㆍ옵션 계좌로 연동시켜 바로 송금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피해 금액이 커지니 만회하기 위해 계속 돈을 넣을 수 밖에 없었다"며 "한 번 터지면 1억원으로 20억∼30억원을 벌 수 있어서 계속 손을 댔다"고 진술했다. 권씨는 지난 2년여간 35차례나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로스앤젤레스, 유럽 등지로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카메라를 들고 여행하며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권씨는 범행을 저지르며 불안해진 심리를 달래기 위해 주말에 앞서 하루 이틀씩 휴가를 내 자주 해외에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권, 숙박비, 체류비 등 여행 경비는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한 차례 여행할 때마다 평균 200만∼300만원 가량을 쓴 셈이다. 그는 또 지난 8월 2010년형 외제 승용차를 5천여만원을 주고 구입했는데, 경찰에서 "바람을 쐬려고 차를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액 중 나머지 2억여원은 주식을 하느라 친구들에게 빌렸거나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갚거나, 또 다른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30대 중반의 미혼인 권씨는 시골에 있는 부모와 떨어져 혼자 생활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권씨의 계좌를 추적하고 회사 관계자를 조사한 결과 횡령한 돈 전액을 권씨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천억대 사상최대 `부동산 펀드` 사기
 
자료등록 : 한국경제

등록일 : 200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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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장관 부인 등 상류층을 포함해 7000여명으로부터 부동산 개발사업 명목으로 3000여억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기획부동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학석)는 부동산개발을 내세워 불법 부동산펀드를 운용해 온 E사 사장 최모씨(54) 등 7명을 구속기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위반 등)하고 도피 중인 E사 회장 양모씨(63) 등 7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E사는 강원도 횡성,제주도 서귀포,경북 울진 등 일대 10곳에서 개발이 어려워 값이 싼 토지를 사들인 후 1999년부터 올해까지 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명목으로 투자자 총 7000여명을 모집했다. 이 회사는 텔레마케터 600여명을 고용해 동창회 명부 등에서 입수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투자세미나 등 행사를 열어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펀드`로 광고했으나 수사결과 해당 관청에서 펀드와 관련한 인 · 허가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들은 "3년 이내에 테마파크 사업을 끝내 원금의 3~5배 이상을 주고,개발이 되지 않으면 원금 및 연이율 이자 10%를 돌려주겠다"는 회사 측의 말을 믿고 1인당 최소 3000만원에서 수억원을 투자했다. 투자자들은 주로 가정주부,회사원,퇴직 공무원 등이었지만 전직 장관 부인,변호사,의사,교수 등 상류층도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E사는 이렇게 모집한 투자금 3000여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투자유치 직원에 대한 수수료와 영업비용 등으로,나머지 1000억원은 경영진 개인용도와 관계사 대여금 등으로 유용했다. 부지구입비 등 사업비로 사용된 자금은 1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지 10곳 중 9곳은 인 · 허가 절차도 밟지 않는 등 대부분 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하지 않았으며 착공된 한 곳도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격렬하게 항의한 일부 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현재 회사 법인계좌나 차명계좌에는 자금이 한푼도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김모씨(48 · 여 · 간호사)는 "투자금을 반환받기 위해 30여회에 걸쳐 본사 사무실을 찾아갔으나 말로만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며 "회사 앞에 앉아 항의하자 오히려 영업방해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회사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특정 임야가 곧 개발될 것처럼 허위 개발정보로 속여 95명에게서 54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S사 대표 정모씨(53)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K사 회장 홍모씨(52)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12개 기획부동산 업체를 적발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회삿돈 330억 꿀꺽한 `코스닥판 김선달'

연합뉴스 | 입력 2009.12.15 12:02 | 수정 2009.12.15 14:30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서울

 

공금으로 회사 인수대금 되갚은 대주주 기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사채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빼내 인수금을 되갚은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모(4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월 코스닥 상장사인 K사를 4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개인 사채업자에게 빌린 90억원으로 선수금을 치른 뒤 제3금융권에서 다시 330억원을 빌려 인수대금을 완납하고서 경영권과 대주주 지분을 확보했다.

김씨는 이후 회사 운영자의 지위를 이용해 A항공사 지분 30%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회삿돈 330억원을 빼돌려 제3금융권에서 빌린 인수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계감사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유출한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8월 145억원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해 회계감사법인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범행은 K사가 A항공사 인수를 위해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인수 실패 후 회수되지 않고 손실처리된 점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영상ㆍ음향기기 제조업체인 K사는 작년 343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중견기업이나 김씨로 인해 1년 매출에 가까운 돈을 한꺼번에 잃으면서 단기 자금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 & A)의 극단을 보여준 것"이라며 "경영권이 탄탄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이러한 편법 M & A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ielo78@yna.co.kr
 

[Why] 100억대 고객 주식 빼돌려 놓고 "인생 뭐 있어"… 뻔뻔한 증권맨

입력 : 2010.02.27 03:11 / 수정 : 2010.02.27 13:25

6개월간 27만주 계좌이체 잔고 변동없도록 전산조작
검찰, 은닉자금 추적 중

외국계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110억원대의 주식을 몰래 빼돌렸다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적발됐다. 이번에 금융사고가 난 외국계 증권사는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증권(이하 메릴린치)이다.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투자금융·증권딜러 업체로 2008년 9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 당시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됐다. 이런 증권사에서 어떻게 고객 주식을 가로채는 사건이 벌어졌을까.

이 사건으로 10일 고객계좌 관리 담당 최모(33)씨 등 세명이 구속됐다. 주모자인 최씨는 메릴린치 서울지점에서 7~8년째 근무해왔고 나머지 2명은 최씨가 빼돌린 주식을 팔아준 최씨의 사촌동생과 자금 세탁을 도와준 박모씨다.

최씨가 눈독을 들인 주식은 D사가 위탁한 신한금융지주 주식 27만주였다. 일정 기간 매매를 보류시킨 '보호예수' 주식으로 메릴린치 명의계좌로 금융예탁원에 보관돼 있었다. 당시 시세로 112억원어치였다.

그는 작년 7월 27일 이 주식 1만8000주를 사촌동생의 동양증권 계좌로 빼돌렸다. 금융예탁원에는 위조된 '주권반환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어 5만2000주(8월14일), 5만주(9월10일), 5만주(11월10일) 등 모두 27만주를 작년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사촌동생 계좌로 이체시켰다.

사촌동생은 개미투자자였는데 매각 대금 1억원당 수수료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부하'가 됐다. 사촌동생은 최씨가 보낸 주식을 처분한 뒤 매각 대금 24억원을 최씨에게, 72억원을 자금세탁 담당 박씨에게 보냈다.

최씨가 단골로 출입했던 마사지집 실장이었던 박씨는 1억원을 '세탁'해주면 500만원을 준다는 솔깃한 말에 포섭됐다. 최씨는 "사연이 복잡한 우리 집안의 유산(遺産)"이라고 속이고 박씨에게 돈 세탁을 의뢰했다고 한다.
 
박씨는 72억원 가운데 35억원으로 금괴를 샀다. 인터넷에서 알게 된 금 밀매업자에게 금괴 200여개를 샀는데, 명함크기만한 금괴 한개당 1600만원이었다. 나머지 37억원은 현금으로 바꿔 최씨에게 되돌려줬다.

3인조가 6개월간 주식을 훔쳐내는 동안 메릴린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최씨의 사촌동생이 지난달 검찰에 적발될 때까지 범행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최씨의 마음먹기에 따라선 더 큰 금융사고가 날 뻔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주식을 빼돌리면서 주식잔고에 변동이 없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회사가 주식잔고 현황을 체크할까봐 6개월간 출퇴근 시간도 잘 지켰다. 휴가 때도 회사에 나오는 '모범사원'이 된 것도 금융예탁원에서 매일 보내는 자료와 회사의 실 잔고가 차이 나는 사실이 들통날까봐서였다.

연봉 4000만원대를 받던 최씨가 첫 횡령 이후 5000만원짜리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사는 등 씀씀이가 눈에 띄게 커졌는데도 그게 '도둑질' 덕분인지 회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들은 "최씨가 아무리 치밀해도 100억원대 고객 주식이 외부로 빠져나간 걸 몰랐다는 건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생긴 것"이라고 했다. 주식을 맡겼던 D사도 최근에서야 소식을 접하곤 어리둥절하는 상황이다.

D사 관계자는 "매달 잔고증명서를 확인하고 있는데 우리 주식은 온전하게 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했다. 그 잔고증명서는 최씨가 조작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니 당연히 '이상 없음'으로 나왔다.

최씨는 검찰에서 "인생 뭐 있냐, 다 그런 거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부인과의 불화와 개인 빚 수천만원도 범행의 한 동인(動因)이 됐다.

검찰은 "(최씨는) 작심하고 빼돌렸다. 나중에 잘살아 보겠다는 것이다. 외국으로 도주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고 했다. 어차피 감옥갈 것을 예상했고 훗날 숨겨놓은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현재 "유흥비와 여자 교제비로 다 쓰고 남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괴는 차에 싣고 다니다 모두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찾고 싶으면 찾아보라는 '배째라' 식이다. 검찰은 최씨와 자주 연락했던 여대생과 가족 주변을 중심으로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을 추적하고 있다. 최씨가 2005년 발생한 'ABN암로 사건'을 모방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있다.

당시 ABN암로 직원 2명이 최씨와 같은 수법으로 고객 주식 69억원어치를 빼돌렸다가 구속기소됐는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횡령범 중엔 거액을 은닉해놓고 재판에 가서 거물 변호사를 통해 형량을 줄인 뒤 교도소에서 나와 여생(餘生)을 즐기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고 했다.

최씨의 경우 ABN암로 직원처럼 가져간 돈을 '토해낸다'면 징역 5년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버틴다면 징역 15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다급해진 건 메릴린치다.

최씨에게서 금괴와 돈을 회수하지 못하면 D사에 돈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금융당국에선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메릴린치 서울지점 측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홍콩지점으로 문의하라"고 했다.

한편 2008년 5월 리먼브라더스 서울지점 이사가 주가조작 세력에게 코스닥 기업 주식을 대량 매입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작년 대구에선 외국계 증권사 간부가 투자자 돈 수십억원을 빼돌렸다 입건됐다.
 
 
 
 

"사채, 무서워라", 유명 약사 '5억원 빌려 80억원 갚고 알거지

입력 : 2010.06.24 08:55

실제로 빌린 액수는 5억여 원인데 2년여에 걸쳐 개인 사채피해액 사상 최고라는 약 80억 원을 상환했지만, 아직도 이자상환 요구에 시달린다는 피해자가 나타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이러한 내용을 고발한 사람은 의약분업 전 1일 매출 8000만 원대를 자랑하며 제약업계에 영향력을 갖고 있던 유명 약국 경영주 박 모씨. 불과 수년 만에 알거지가 돼 기획사채의 무서움을 일깨워 주는 대표적인 실제 사례로 등장했다.

종로5가에서 20여년간 K약국을 경영해온 약사 박 모씨는 2006년 12월에 월 3부 이자로 사채업자 C 모씨에게 1억원을 빌린 후 2009년 초까지 실미만 해도 무려 76억원을 지불했지만, 아직 원리금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상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라고 밝혔다. 아무리 갚아도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도돌이표’ 같은 사채시장의 덫에 당한 케이스로 보인다.

다음은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시킨 후 밝힌 피해 내용이다. 박씨는 2005년 초 교통사고를 당해 2년여 간 약국 경영이 허술해지고 때마침 직원이 영양제 수액제를 의사 처방없이 판매하는 바람에 법정에 서게 됐고, 10억원대의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긴급 자금이 필요했다.

당시만 해도 종로 K약국은 하루 천만 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약국. 업계의 큰 손이었던 박씨는 50억 원대의 부동산과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 워낙 급했던 박씨는 고등학교 동창생들과 친분이 있던 사채업자 C 모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 몇 달만 쓰고 갚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사채를 쓴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기 싫어 이자가 비싸더라고 한 두 달만 쓰겠다라는 생각은 큰 착각이었다. 이것이 황당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기획사채에 휘말려 전 재산을 날리고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박씨는 꿈에도 몰랐다.

몇 달 후(07년 3월말) 돈이 더 필요해져 1억 5000만원을 추가 융통할 때는 이자가 월 3000만원(연 156%)을 훌쩍 넘어버렸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2007년 4월 받을 어음이 부도나 자금압박이 발생하면서 2억 7000만원을 더 빌리고는 이자를 월 6250만원(연 166%)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총 빌린 금액은 3차례에 걸쳐 총 5억2000만원이었는데, 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원금에 얹혀진 빚만 20억원이 훌쩍 넘어섰고 이자가 최고 연 1000%가 넘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초고금리를 아무리 장사가 잘되는 사업자라 해도 감당하기 쉬운 일이 아니다. 웬만한 개인이면 벌써 자빠졌을 테지만 박씨는 약품업계에서 쌓아온 신용과 체면 때문에 밀린 이자를 내기 위해 또 추가 대여를 받는 식으로 이리저리 돌려 막다 보니 결국 76억 원이란 거액을 상환했다는 것이다.
재산이 거덜났지만 원금은 아직도 그대로여서 상환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박씨가 고소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한편, 사채를 빌려준 C 모씨는 자신이 편취한 게 아니라 박 모씨의 모친에게 다 넘어갔다며 고소한 상태여서 사건이 어떻게 진전될지는 미지수다.

다행히 박씨는 모든 송금을 은행 계좌로만 입금시켜 명확한 근거를 갖고 있어서 법적인 입증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 사건은 고리 사채에 의한 최대 피해사례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채 전문가들 사이에선 박씨가 ‘꺾기’, ‘업어가기’, ‘알까기’, ‘부풀리기’, ‘되돌이표 수법’ 등 사채시장에서 은밀하게 통용되는 각종 채무자 옥죄기 수법이 총동원된 악성수법에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꺾기’는 연체된 이자 꺾기, 축적된 이자꺾기 등이 있는데 이자납입이 연체되면 금전거래 없이 명목상 빚 원금에 이자와 원금을 빌려준 것으로 하고 갚게 하는 수법으로 이율은 원래의 최소 3배 이상이다.
‘업어가기’는 빚내서 빚 갚게 하는 방식인데, 모인 이자를 다시 더 고리의 이자로 대출해주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는 수법이다.
‘알까기’는 단기간 고리(월 5할, 10할)의 이자를 모아 다시 대출해 초고리(10일에 1할)를 받는 지옥 같은 수법.
‘부풀리기’는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 대출금 원금 주인이 수십명이 되는 것처럼 위장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이다.

이 가운데 업어가기 고리사채 방식은 60년대까지 사용됐으나, 피해 강도가 너무 커서 수십년간 업자들도 사용하지 않던 방식인데 다시 등장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잠깐의 판단실수가 헤어날 수 없는 사채의 늪에 빠져 평생 모든 재산과 신용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으므로 사채에 대한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들을 말하고 있다. / 이득수 기자
 
 
 

은행직원이 금품받고 1조4천억원 부정 PF대출 [현재창] 2010.11.23

관련한 PF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은행 부동산투자실무협의회의 위원 서명록을 위조해 대출 승인을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이들이 주도한 부정 대출로 우리은행은 6건의 PF사업에 ...

 

 

선박왕 ‘좌초’시킨 경리직원?

2011/04/14/동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4100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된 권혁 시도상선 회장(61). 그는 불과 2, 3년 전까지도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업가였다. 선박 및 항공기 임대사업은 나날이 번창해 회사의 자산규모는 10조 원을 넘겼고 보유선박의 수리를 맡기기 위해 전남 목포 지역의 조선소 인수를 검토할 정도로 자금 사정도 좋았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한 데서 불거졌다.

14일 법조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권 회장의 처제인 시도항공여행 대표 김모 씨(48)는 2007년 초 경남 거제시 일운면에 씨팰리스 호텔을 짓기 시작했다. 거제 지역의 조선소를 찾는 외국인 선주 등 장기 투숙객을 타깃으로 한 이 호텔은 2009년 초 완공됐다.

직원 수가 10명 남짓에 불과하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시도항공여행이라는 회사가 호텔 사업에 손을 대자 거제 지역에서는 좋지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시도항공여행이 공사비를 부풀려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돈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것.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이 같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시도항공여행의 자금거래 내용을 뒤지는 등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결국 정치권 로비를 밝혀내지는 못했지만 김 씨가 시공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부풀린 가짜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은행에서 80여억 원을 부정대출 받고 회삿돈 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와 김 씨를 도운 회사의 자금담당 직원 A 씨 등 2명은 이 일로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3년의 집행유예 및 6억 원씩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호텔 사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권 회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크게 화를 냈다고 한다. 권 회장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말썽을 일으키고 처제 김 씨의 회삿돈 횡령에 가담한 A 씨를 해고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시도상선 주변에서는 A 씨가 앙심을 품고 자신이 갖고 있던 비밀장부를 국세청에 넘겼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A 씨는 검찰에도 자신이 알고 있는 권 회장 일가의 비리를 제보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국세청이 권 회장을 고발한 직후 A 씨가 제보한 사건은 다시 검찰로 송치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에 재배당됐다.
시도상선은 국세청의 고발 이후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와 이후의 각종 민형사 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나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간에 시도상선과 권 회장이 입을 피해는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통영지청의 씨팰리스 호텔 수사가 시작된 이후 시도상선 측은 조선소 인수는 물론이고 중화경제권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 일정 등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지점장이 고객 예금 470억 횡령, 관리감독 못한 은행이 책임져야”

기사입력 2013-07-23 03:00:00 기사수정 2013-07-23 03:00:00

 재일교포, 외환銀 상대 환불 소송… 법원 “예금주에 돌려줘라” 판결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은행 지점장이 횡령한 예금을 대신 돌려달라’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겨 470억 원을 돌려받게 됐다.

2005년 경기 용인시의 유명 골프장 소유주인 60대의 재일교포 사업가 A 씨는 VIP를 담당하는 외환은행 지점장 정모 씨(50)를 소개받았다. A 씨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정 씨의 말에 80억 원을 맡겼다. 일본에서도 게임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고 국내에서도 회원 수 2000명, 연매출 180억 원의 골프장을 운영하며 ‘자린고비’처럼 돈을 모아왔던 터라 그 정도 투자금은 있었다.

처음엔 수익이 좋았다. 게다가 한글을 잘 못 읽는 A 씨를 위해 정 씨는 각종 은행 업무를 발 벗고 도와줬다. 거래가 지속되면서 둘 사이는 막역해졌다. 정 씨를 신뢰한 A 씨는 2010년 2월까지 모두 47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정 씨 지점에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과 자식들 명의의 예금으로 넣고 투자를 위임했다. 통장과 인감도장까지 쥐여줬다.

수백억 원이 든 예금통장을 주무르던 지점장 정 씨는 이 돈을 자신의 실적을 올리는 데 쓰기 시작했다. 정 씨를 믿은 A 씨가 특별히 잔액을 캐묻지 않았고 거래명세 보고서만 작성해 보내주면 됐기 때문이었다. 정 씨는 2년간 46회에 걸쳐 예금을 빼내 다른 기업에 대출했다. 대신 그 회사의 모든 거래를 자신이 근무하는 지점으로 끌어와 실적을 올렸다. 하지만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불어닥친 금융위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기업들이 재정 악화로 줄줄이 파산하면서 A 씨의 470억 원도 모두 날아갔다. 배신당한 A 씨는 정 씨를 고소했고 정 씨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지점장 정 씨에게 속아 470억 원의 돈을 날린 A 씨는 2011년 은행에 ‘지점장을 대신해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은행 측은 “돈을 맡겨놓고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건 고객의 책임”이라면서 “은행 예금거래 약관을 보면 은행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니면 예금인출 사무처리가 잘못돼도 면책된다고 써있다”고 주장했다.

2년 5개월간 진행돼 온 소송에서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고영구)는 “비록 고객이 투자 권한을 맡기고 제대로 거래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어도 직원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판결했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