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받는방법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무척 쉽습니다. 경매에서 농지를 낙찰받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농지를 매수했을 경우 낙찰(매수인)증명서 혹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농지소재지 시.구.읍.면 사무소로 달려갑니다. (물론 이러한 점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대행해주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본인이 직접 가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원실에서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합니다. (하단 양식 참조. 이건 식은죽 먹기입니다.)) 2.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하단양식 참조) 아직 이렇다할 계획이 없으시다구요???..... 그러면 일단 고추 심을거라 라고 쓰시구요. (그냥 묘목 심을거라고 적으셔도 됩니다.) 노동력....은 식구들 이름 적으시구요....(어린애들은 빼고~) 장비...는 삽 5자로, 곡갱이 2자루, 호미 5자루.. 등등 이런식으로... 경운기, 트랙터 등은 임대.... "자가영농"에 체크하시구요.... 아무튼 양식대로 적절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장이나 동네사람 확인 도장을 받는 일, 본인 주거지와의 경작거리제한 등은.... 지금은 없어진 제도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지요... 담당직원이 "여기 살지 않으신데 어떻게 지으실라구요??" 하면... "올가을에 이사올 겁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면 "주말에 출퇴근 할 겁니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즉시 혹은 4일 내에 발급해 줍니다. (요즘은 담당직원이 해당 토지를 실제로 답사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직원 자신이 잘 아는 지역이면 서류상 검토만 하지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현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증명 발급후 1년 이내에 실제 경작을 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담당자가 발급을 거부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담당자는... 일단 증명서를 발급해준 뒤 "합법적인 영농"을 하느냐 않느냐....를 감시/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점에서는 농사가 불가능한 토지만 아니라면 99% 발급해줍니다. 보통 1년 이내에 경작을 하지 않으면 농지강제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부과 등이 내려집니다... 물론 이것도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 동네 사람과 대판 싸우시면.... 그 동네사람이 신고하기도 한답니다... "면장님~~~ 이 토지주인 말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경작하지 않는데요~~~..."라고. 또는 토파라치가 신고하기도 합니다... 50만원 벌려고... (지금은 토파라치 제도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드뭅니다.... 상금줄 예산이 없어서요...) 실제 경작을 하지 못할 것같으면... 적당한 나무묘목을 심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이고 100년이고 안심~~~입니다.. 농사지으러 왔다갔다 할 필요도 없구요... 추신 .......... 실제 경작을 못할 것같으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을 통해 현지인에게 임대를 주어도 됩니다. (개인간의 농지 임대차계약은 농지법 위반이 됩니다. 물론 법률적으로요...) 농지은행에 위탁하여 8년을 임대놓으면 부재지주라도 "자경8년"이 인정되어 일정한도로 양도세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농지은행에 아무 농지나 위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생기면 설명드리도록 하죠... [서식예 8]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앞 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 처리기간 | 접수 * | . . . . 제 호 | 4일 | 처리 * | . . . . 제 호 | 농 지 취득자 (신청인) | ①성명 (명칭) | |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⑥취득자의 구 분 | ③주소 | 시 구 동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 농 업 인 | 신규 영농 | 법인 등 | 주말 체험 영농 | ④연락처 | | ⑤전화번호 | | | | | | 취 득 농지의 표 시 | ⑦소 재 지 | (11)농지구분 | 시․군 | 구․읍․면 | 리․동 | ⑧ 지번 | ⑨ 지목 | ⑩ 면적(㎡) | 진흥구역 | 보호 구역 | 진흥 지역밖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취득원인 | | (13)취득목적 | 농 업 경 영 | | 농 지 전 용 | | 시험․ 연구․ 실습용등 | | 주말 체험 영농 | |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별지 제6호 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 제2항 제5호 각목의 1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5.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합니다)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수 수 료 |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 |
(뒤 쪽)
※ 기재상 주의사항 * 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①란은 법인에 있어서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씁니다. ②란은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를 씁니다. ⑥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가 해당되는 난에 ○표를 합니다. 가.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있는 개인은 "농업인" 나.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신규영농" 다.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그 밖의 법인은 "법인등" 라. 신청당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지만 앞으로 주말․체험영농을 하고자 하는 개인은 "주말체험․영농" [취득농지의 표시]란은 취득대상 농지의 지번에 따라 매필지별로 씁니다. ⑨란은 공부상의 지목에 따라 전․답․과수원 등으로 구분하여 씁니다. ⑪란은 매필지별로 진흥구역․보호구역․진흥지역밖으로 구분하여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 ⑫란은 매매․교환․경락․수증 등 취득원인의 구분에 따라 씁니다. ⑬란은 농업경영/농지전용/시험․실습․종묘포/주말체험․영농 등 취득후 이 용목적의 구분에 따라 해당란에 ○표를 합니다(농지취득후 농지이용목적대 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징역․벌금 등의 대상 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합니다) |
신 청 인 | 처 리 기 관(시․구․읍․면) | | | | | | | 신 청 서 작 성 | --------------- | ------------→ | 접 수 | | | | | │ ↓ | | 확인․조사 | | │ ↓ | | 검 토 | | | │ ↓ | | 교 부 | ←--------- | ----------- | 증명발급 또는 신청서의 반려 | | | | |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배부되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서식예 9] 농업경영계획서
농 업 경 영 계 획 서 | 취 득 대 상 농 지 에 관 한 사 항 | ①소 재 지 | ② 지번 | ③ 지목 | ④ 면적 (㎡) | ⑤ 영농 거리 | ⑥주재배 예정 작목 | ⑦영농 착수 시기 | 시․군 | 구․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농업경 영․노 동력의 확 보 방 안 | ⑧취득자 및 세대원의 농업경영 능력 | 취득자와 관계 | 성별 | 연령 | 직업 | 영농경력(년) | 향후영농여부 | | | | | | | | | | | | | ⑨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 자기노동력 | 일부고용 | 일부위탁 | 전부위탁(임대) | | | | | 농업기 계․장 비의확보방안 | ⑩농업기계․장비의 보유현황 | 기계․ 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기계․ 장비명 | 규격 | 보유현황 | | | | | | | (11)농업기계장비의 보유계획 | 기계․ 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기계․ 장비명 | 규격 | 보유계획 | | | | | | | | (12)연고자에 관한 사항 | 연고자 성명 | | 관계 | | 농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
(13)소유농지의 이용현황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작 목 | 자경 여부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14)임차(예정)농지현황 | 소 재 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주재배 (예정) 작 목 | 임 차 (예정) 여 부 | 시․도 | 시․군 | 읍․면 | 리․동 | | | | | | | | | | | | | | | | | | | 전용목적사업의 착수시기 | 년 월 일 | 착수전의 농업경영 계획 | □ 직접경작 □ 임대 □ 휴경 | 〈15〉특 기 사 항 | | ※ 기재상 주의사항 ⑤란은 거주지로부터 농지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씁니다. ⑥란은 그 농지에 주로 재배․식재하고자 하는 작목을 씁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실제 경작 예정시기를 씁니다. ⑧란은 같은 세대의 세대원중 영농한 경력이 있는 세대원과 앞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세대원에 대하여 영농경력과 앞으로의 영농여부를 개인별로 씁니다. ⑨란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해당되는 란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노동 력란에 ○표 나. 자기 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고용인력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고용란에 ○표 다. 자기 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위탁하고자 하는 작업의 종류와 그 비율을 씁니다. (예 : 모내기(10%) 약제살포(20%)등) 라. 자기 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맡기거나 임대하 고하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⑩란과 (11)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업기계와 장비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씁니다. (12)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성명 및 관계를 씁니다. (13)란과 ⑭란은 현재 소유농지 또는 임차(예정)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계획)을 씁니다. 〈15〉란은 취득농지가 농지로의 복구가 필요한 경우 복구계획 등 특기사항을 기재합니다. |
추천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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