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04)정도전 삼봉집/범례(凡例)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17. 06:23

범례(凡例)

 

1. 이 문집은 홍무(洪武) 정축년(1397, 태조6)에 처음으로 발간되었고, 성화(成化) 정미년(1487, 성종18)에 중간되었다. 공의 증손(曾孫) 문형(文炯)이 권미(卷尾)에 발(跋)하여 말하기를 “예전에 판본(板本)이 있었는데 산락(散落)되어 완전하지 못하다.” 하였으니, 문형의 시대에도 이미 이와 같았는데, 지금은 더구나 수백 년을 지난 뒤이니 전하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당저(當宁) 신해년(1791, 정종15)에 내각(內閣 규장각(奎章閣))에 명하여, 공의 유집(遺集)을 구입해서 장차 간행하기로 했는데 편질이 잔결(殘缺)되어 거의 읽을 수가 없었다. 그 범례를 상고해 보면 시(詩)는 잡영(雜詠)ㆍ금남잡영(錦南雜詠)ㆍ봉사록(奉使錄)으로 분류되었고, 문(文)은 잡제(雜題)ㆍ금남잡제(錦南雜題)로 목(目)을 삼았다.

그러나 서차가 어긋난 것이 많고 유례가 분명하지 못하므로 별도로 표제(標題)를 세워 시는 오ㆍ칠언(五七言)으로 문은 소(疏)ㆍ전(箋)ㆍ서(書) 등의 목(目)으로 준례를 삼아 각기 종류(種類)로 구별하고, 아울러 연기(年紀)를 상고하여 선후가 착란됨이 없게 하였으며, 상고할 수 없는 것은 다 빼버렸다.

그리고 구본(舊本)의 유례(類例)를 전부 삭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시ㆍ문편의 제(題) 아래에 ‘이하 몇 수(首)’ ‘모편(某編)’을 써 넣어 본래의 면목을 보존하고 문감(文鑑) 이하는 모두 완서(完書)가 되기 때문에 한 글자도 이동하지 않고 다만 그 중첩된 기록만을 산삭하였다. 이를테면 〈불씨걸식변(佛氏乞食辨)〉같은 것이 《잡제(雜題)》 가운데 중첩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산정(刪正)하였다.

1. 시편(詩篇)의 제목 아래에 붙은 소서(小序)는 공의 자지(自識)가 있고 또 뒷사람의 추지(追識)가 있으므로, 자지에 있어서는 제목 아래에 별항(別項)을 잡아 한 글자를 낮추어서 큰 글자로 쓰고 추지는 바로 그 제목 아래다 협주(夾註)로 썼다.

1. 시집의 원각(原刻)은 바로 독곡(獨谷) 성석린(成石璘)이 정선(精選)하고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비점(批點)한 것이며, 중각(重刻)은 정문형(鄭文炯)이 증입(增入)한 합록(合錄)으로 비점이 없는 것이다. 지금도 역시 원각에 의하여 비점하며, 정선 가운데 들었으되 비점이 없는 것은 각 편의 제목 머리에 비점하여 표를 했다. 그리고 간간이 뒷사람의 평석(評釋)이 있으나 그 중 하나나 둘만을 채택하였으며,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않았다.

1. 내각(內閣)의 초본(抄本)은 바로 이 전서(全書)인데 하호보자명(河浩甫字銘) 및 진법(陣法) 등의 편이 초본에는 빠지고 후손의 집에서 얻었으므로 분류하여 수록(收錄)했으며, 기타 시ㆍ문으로 제서(諸書)에 흩어져 나온 것의 약간 편을 수집하여 따로 습유(拾遺)를 만들어 진법편 아래에 붙였다.

그리고 정토사기(淨土寺記)ㆍ칙위발어(勑慰跋語)ㆍ적경원중흥비(積慶園中興碑)ㆍ학자지남도(學者指南圖) 등의 문은 유실되고 제목만 남아 있는 것은 편말에 열록(列錄)함과 동시에 일(佚)이란 글자를 써서 표시했다. 옛사람의 문집에도 이런 예가 있으므로 오늘도 그에 따랐다.

1. 초본에도 장단(章段)의 탈결(脫缺)과 자구의 와류(訛謬)가 있고 간본(刊本) 역시 자못 이 점을 면치 못하여 가장 고정(攷正)하기 어려우므로 그 탈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는 것은 메꾸어 넣고 상고할 수 없는 것은 구본(舊本)에 의해 행수를 계산하여 비어 놓았으며 《경국전》 가운데 여러 곳에 있는 원각이 탈결되어 메꾸지 못한 것. 와류로서 의심이 없다고 생각되는 것은 정리하여 고치고 자구(字句)가 서로 다른 것은 어떤 본(本)에는 무슨 자로 되었다는 것을 써서 밝히고 집(集) 중의 휘를 피(避)한 글자는 이를테면 원(元)은 명(明)의 고황제(高皇帝)의 휘를 피하여 원(原)으로 한 것이다. 다 그대로 두었다.

1. 구본의 시ㆍ문에 있어 전조(前朝) 본조(本朝)를 막론하고 무릇 존경되는 곳은 모두 극항(極行)하여 써서 한 줄이 혹 2~3자에 차지 않은 것도 있으므로 간편(簡編)의 체재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서, 일이 전조에 관계되는 것은 모조리 잇대어 쓰고 본조에 관계되는 것은 한 글자의 간격을 두었다.

1. 시문 가운데 자구ㆍ사실ㆍ인물의 고거할 수 있는 것은 대략 주석을 넣고 안(按)자로 구별하였다.

1. 공의 사실이 《고려사》 본전에 실려 있으나 자못 소략하고, 또 본조에는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ㆍ승(史乘) 제서(諸書)를 상고하여 그 연기를 서차하고 그 사적을 모아서 부록(附錄)에 붙이고 장ㆍ단의 말미는 반드시 그 서목(書目)을 조주(條註)하였으며, 그 패승(稗乘)ㆍ잡록(雜錄)에 흩어져 있는 것도 역시 많으나 말이 자황(雌黃 시문을 첨삭하는 일)에 걸리는 것은 아울러 수록하지 않았다.

1. 전후의 교ㆍ고(敎告) 문자로 사ㆍ승이나 본집(本集)에 실린 것은 낱낱이 채집하여 서차대로 편을 만들었으며, 제현(諸賢)의 서문에 있어서는 혹은 권두(卷頭)에 관(冠)하고 혹은 각 편의 아래에 붙이기도 하였다. 또 시ㆍ문으로 공에게 속하는 것은 중국[中朝]이나 우리 나라를 막론하고 주워 모아 별록을 만들어 목(目)으로 서술하여 아울러 권말에 배치하였다.

1. 초본은 총 8편(編)인데 판(板) 수의 많고 적음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경제문감(經濟文鑑)》의 예에 따라 시편 및 《경국전(經國典)》 이하 제편을 나누어 각기 상ㆍ하권으로 나누고, 습유(拾遺)와 부록을 아울러 도합 14편으로 하였다. 총목에 자세히 나와 있다.

1. 지밀직사(知密直事) 성원규(成原揆) 등과 전법판서(典法判書) 홍중원(洪仲原)이 정상서(鄭尙書) 운경(云敬)을 제(祭)한 문이 본집 가운데 실린 것은 당연히 산삭해야 할 것이나 끝에 붙여 둔다.

 

 

[주]당저(當宁) : 현재의 왕을 이름. 저(宁)는 문병(門屛)의 사이를 말한다. 《예기(禮記)》에 “천자(天子)는 당저(當宁)하여 선다[天子當宁而立].”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