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고문(敎告文)
공양왕의 교서는 이러하다.
공민왕이 불행하여 아들이 없이 돌아가니, 적신(賊臣) 이인임이 정권을 제 마음대로 하기 위하여 어린아이를 골라 세우려고 신우(辛禑)를 왕씨라고 속여서 임금으로 세웠다.
시중 이(李) 태조의 구휘 가 충심을 분발하고, 의리로 주장하여 이에 심덕부(沈德符)ㆍ정몽주(鄭夢周)ㆍ정도전 등으로 더불어 위로 천자의 명령을 받들고 종친(宗親)ㆍ기로(耆老)ㆍ문무 신료(文武臣僚)들과 의논하고, 공민왕 비(恭愍王妃) 정비(定妃)에게 아뢰어 그 명령을 받들고 우와 창의 부자(父子)를 폐한 다음 내가 왕실(王室)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 해서 조종의 계통을 계승하게 되었다. 나같이 덕이 없는 사람으로 그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렵지만 이 등이 명분을 밝히고 나서서 왕실(王室)을 다시 일으켰으니, 그 공은 실로 태조(太祖)의 개국 공신(開國功臣) 못지않다.대려(帶礪)의 맹세를 잊을 수 없으니, 벽상(壁上)에 형상을 그리고, 부모와 아내에게도 벼슬을 봉하고, 자손에게는 음직(蔭職)을 주고, 혹 죄가 있어도 영세(永世)에까지 용서해 주노니,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그대로 시행하라.
홍무(洪武) 22년(1389, 공양왕1) 12월 18일. 공양왕세가. 아래도 같다.
공신들에게 상을 주고 태묘(太廟)에 고유하는 글은 이러하다.
탕(湯)은이윤(伊尹)을 등용하여하우씨(夏禹氏)의 옛 제도를 계승하였고 태갑(太甲)이 끝을 잘 마친 것은 이훈(伊訓 《서경》의 편명(篇名))을 힘입어서이며,이척(伊陟)은 태무(太戊)의 정승이 되어 상제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며, 태공(太公)은 무공(武功)을 떨쳐서 천하가 주(周)를 받들게 하고 주공(周公)으로 더불어 왕실(王室)을 보호하고, 제(齊)에 봉하여 그 맹약(盟約)이 왕부(王府)에 있으니, 그 손자 환공(桓公)은 한번 천하를 바로잡아서 주(周)를 높이게 하였습니다.
은나라는 6백 년을 내려왔고, 주나라는 그보다도 더 길었으니, 국조(國祚)가 이렇게 장구하여 후세에서 따라갈 수 없게 된 것은 실제로 이윤(伊尹)과 여망(呂望 강태공(姜太公))의 공로를 잊지 않은 데에 바탕을 두고, 그 자손들이 어진 사람을 존경하는 충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한(漢)은 삼걸(三傑)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나 장양(張良)은 임금의 스승이 되었어도 정치에는 관계하지 않게 하고, 벽곡(辟糓 밥을 먹지 않고 신선이 되는 것)하는 소원을 들어 주었으며, 소하(蕭何)는 도필리(刀筆吏 문서를 맡은 하급 관리)로서 정승이 되기는 했으나 또한 감옥에 갇혔고, 한신(韓信)은 삼족(三族)이 멸망당하고, 영포(英布)는 모반(謀反)하여 황제의 몸에 화살을 맞히고 나라에 사람이 없게 되어서 2대(代)에 내려가 중간이 끊어지고, 유씨(劉氏 한나라의 국성(國姓)) 성도 하마터면 진(秦)나라와 같이 될 뻔했으니, 상(商)나라와 주(周)나라의 개국한 공(功)과 비교해 볼 때에 아형(阿衡 이윤(伊尹))과 상보(尙父 강태공(姜太公))는 그 후사(後嗣)를 보좌하여 거룩한 정치를 이룩했으니, 어찌 그리 동떨어집니까?
성조(聖祖 고려 태조)께서 공신들에게 보공(報功)하시는 데 배현경(裵玄慶)ㆍ홍유(洪儒)ㆍ신숭겸(申崇謙)ㆍ복지겸(卜智謙)ㆍ유검필(庾黔弼)ㆍ최준옹(崔俊邕) 등 6공(公)의 화상을 그려 어위(御位) 앞에 안치하고, 태묘(太廟)에서 춘추(春秋)로 빠짐없이 향사해 왔습니다. 31대(代)를 내려와 공민왕에 이르러서 아들이 없이 갑자기 죽자 국조(國祚)가 중단되었습니다. 우와 창의 친인(親姻)들이 심복(心腹)과 조아(爪牙 손발 같은 충복)가 되어 안팎에 꽉 차있으니 이것을 제거하기란 산악(山岳)을 뽑기보다 어렵습니다. 시중(侍中)이 태조의 구휘 가 지극한 충성을 분발하여 먼저 흥복(興復)을 외치고 나서니, 심덕부(沈德符)ㆍ정몽주(鄭夢周)ㆍ지용기(池湧奇)ㆍ설장수(偰長壽)ㆍ성석린(成石璘)ㆍ조준(趙浚)ㆍ박위(朴葳)ㆍ정도전이 따라서 찬성하여, 드디어 두 원흉(元兇 이인임과 우)을 제거하니, 우리 조종의 31대의 배천(配天 상제(上帝)와 같이 제사함)하던 제사는 다시금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문왕(文王)은 4인이 아니었으면 주(周)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것이요,무왕(武王)은 9인이 있어서 큰 공업[大勛]을 이룩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흥복된 것은 진실로 성조(聖祖)께서 음으로 도와주신 덕이요, 또한 이 태조의 구휘 등의 충성이 일월(日月)을 꿰뚫고 공정(公正)함이 삼한(三韓)에 나타났으며, 크게 순(順)하여 하늘이 위에서 도와주시고 크게 믿어 사람들이 아래에서 복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인임과 우ㆍ창의 보호를 받던 사람들도 당장 귀순(歸順)하였으니, 시장에서는 가게문을 닫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얼굴빛 한 번 변하지 않았고, 하루아침이 채 지나지 않아서 왕씨에게 되돌아왔습니다.
이에 성조의 어진(御眞 임금의 초상) 앞에 나와서 그 공(功)을 아뢰옵고 상(賞)을 주고, 고을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李) 태조의 구휘 에게는 군(君)을 봉하여 대대로 계승하게 했으며, 덕부(德符) 이하 여러 사람들에게도 충의군(忠義君)을 봉하여 모두 계승하고, 대대로 그 녹(祿)을 받게 했으며, 공신각(功臣閣)에 화상을 그리고, 비석에 공적을 새겼으며, 대려(帶礪)로 맹세하여 종묘에 간직했으니, 원컨대 성조께서는 후사왕(後嗣王)을 도우사 이 9인의 후손들로 더불어 같은 마음 같은 덕으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며, 위로 종묘를 받들고, 아래로 생령(生靈)을 보호하며, 함께 천록(天祿)을 누려서 영세(永世)를 보존하게 해주소서. 만약 후사왕이 중흥하기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9인의 후손으로 하여금 혹시라도 그 봉해 준 벼슬과 고을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이 있으면, 성조께서는 죽여 주셔서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하소서. 신(臣)이 이 9인을 사정(私情)으로 아끼는 것이 아니고, 실지로 9인이 죽기를 무릅쓰고 몸을 사직에 바쳐서 왕씨를 흥복시켜 우리 할아버지의 제사가 하늘로 더불어 끝이 없게 해준 것을 가상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사한 공신록(功臣錄)문권(文券)에 ‘심덕부(沈德符)에게는 청성군 충의백(靑城郡忠義伯)에 밭 1백 50결(結)ㆍ노비 15구(口)요, 정몽주(鄭夢周)ㆍ설장수(偰長壽) 등 7인에게는 모두 충의군(忠義君)에 각각 밭 1백 결ㆍ노비 10구로 되어 있다. 녹권은 개국 공신 배현경(裵玄慶)의 예에 의하여 중흥공신(中興功臣)이라 하고, 부모와 아내에게 벼슬을 봉하고, 자손들에게 음직(蔭職)을 주며 직자(直子)에게는 벼슬 3등(等)을 올려주되 직자가 없으면 생질(甥姪)이나 사위에게 2등을 올려주고, 자손의 정안(政案)은 모두 「중흥공신(中興功臣) 누구의 몇 대 손이다.」 쓰고, 용서하는 것은 영세(永世)에 내려가게 하며, 구사(丘史 : 종친이나 공신에게 하사한 관노(官奴)) 7명은 실직(實職)을 주고, 파령(把領 : 문지기, 하인) 10명은 처음으로 벼슬길을 터 주었다.’ 하였다.
홍무(洪武) 22년(1389, 공양왕1) 12월 29일.
공에게 봉화현 충의군(奉化縣忠義君)을 봉하고, 수충논도 좌명공신(輸忠論道佐命功臣)의 호를 주며, 삼사우사(三司右使)를 배한 교서는 이러하다.
경은 학문이 천인(天人)의 이치를 통달하고, 식견이 고금의 일을 꿰뚫고, 일찍이 과거에 합격하여 마침내 좋은 벼슬에 올랐다. 부모상을 당하여서는 능히 성인(聖人)의 예법대로 마쳤으며, 어린 아우를 잘 가르쳐서 능히 성립(成立)하게 하였고, 하인 중에 건장한 사람은 모두 아우와 누이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노약(老弱)한 자만을 가졌으니, 이것은 효우(孝友)의 천성이 본래 그러한 것이다.
현릉(玄陵)이 대사성[冑痒]으로 뽑아올리고 제고(制誥)는 그대로 맡게 하니, 염락(濂洛)의 도(道)를 불러일으키고, 이단(異端)의 학설을 배척하며, 쉬지 않고 가르쳐서 인재를 양성하여 우리 나라의 문장(文章)만을 숭상하는 습관을 깨끗이 씻었다. 명(明)나라가 일어나자 우리 현릉은 여러 제후(諸侯)들보다 먼저 그 정삭(正朔)을 받드니, 천자가 가상히 여기고 제복(祭服)과 악기(樂器)를 주었다. 이에 왕은 친히 태묘(太廟)에 제사를 올리자, 경이 태상(太常)이 되어 음률(音律)을 고르고, 제도를 정하여 더욱 현릉의 사랑을 받았다. 현릉이 돌아가자 권신(權臣)들이 신우를 세우려 하니, 경은 허금(許錦)과 유백유(柳伯濡)에게 이르기를, ‘형세는 이미 굳어서 제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하고는 왕대비(王大妃)가 조정에 나와서 일을 보살피게 하고자 했으나, 그 계획도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백유와 더불어 탄식하기를, ‘오늘날 이러한 일에 한 사람의 충신도 없구나.’ 하였다.
이보다 먼저 김의(金義)가 중국 사신과 함께 요동(遼東)에 이르러서 현릉의 부음(訃音)을 듣고 갑자기 딴 생각이 들어서 사신을 죽이고 원(元)으로 달아나니, 경은 정몽주ㆍ임박(林樸)ㆍ박상충으로 더불어 집정(執政)에게 말하기를, ‘선왕(先王)은 돌아가셨고 명사(明使)는 돌아가지 않았으니 일찍이 중국 조정에 알리지 않으면 사직이 위태하게 될 것이다.’ 하니, 집정은 핑계대기를, ‘사람들이 모두 겁을 먹고 감히 가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경은 정몽주 등과 더불어 최원(崔源)을 달래어서 들어가 천자에게 조근(朝勤)하게 하여 우리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중국 조정에 죄를 면하게 했다. 권신들은 우가 현릉의 아들이라고 원(元)에 보고하고, 왕위(王位)를 튼튼하게 하고자 하여 그 글이 다 만들어졌는데, 경은 박상충과 임박과 더불어 서명(署名)을 하지 않아서 그 일이 결국 중지되었으니, 경은 적인걸(狄仁傑)ㆍ장양(張良)ㆍ진평(陳平)ㆍ주발(周勃)의 흥복한 충성이 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었다.
그 후 조금 있다가 원태자(元太子)가 사신을 보내어 조서(詔書)라 하고 글을 보냈는데, 그 말이 대단히 거슬렸다. 권신들이 사람을 거느리고 그 사신을 맞으려 하자 경은 이에 극력 반대하기를, ‘진실로 현릉의 신하된 사람이라면 이 사신을 맞아들일 수 없다.’ 하여 집정자들은 할 수 없이 그 말에 따르기는 했으나, 그 뜻을 거슬렸다고 남쪽 변방으로 귀양가서 있은 지 무릇 7년이나 되었으나 조금도 어려운 빛이 없었으니, 도(道)를 믿음이 독실하지 않으면 그 누가 능히 그럴 수 있겠는가?
그 뒤에 김유(金庾)ㆍ홍상재(洪尙載)ㆍ김구용(金九容) 등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가 모두 구금을 당하고, 사신길도 끊어졌었다. 그런데 경은 몽주와 더불어 성절사(聖節使)로 떠나서 밤낮을 헤아리지 않고 길을 재촉하며 성절을 하례하니, 황제가 가상히 여기고 유와 상재 등을 돌려보냈으니, 우리 나라가 사대(事大)하는 예절을 잃지 않고, 종사와 생령이 영구히 편안하게 된 것은 오직 경과 몽주의 힘이었다.
사행에서 돌아온 즉시 큰 벼슬을 내리려 했더니, 여기서 외직(外職)을 요청한 것은 어떤 생각이 있어서였다. 남양(南陽)의 백성들이 경의 혜정(惠政)에 감화하여 지금까지 칭송하고 있으며, 우와 창의 부자(父子)가 참람된 이름을 서로 본문(本文)에는 장차[將]로 되었음. 계승하여 우리의 종사(宗祀)를 끊고, 우리 백성에게 해독을 끼쳐서 귀신과 사람이 원통해한 지가 무릇 16년이나 되었다.
천자(天子)로부터 ‘다른 성으로 임금을 세웠다.’는 책망이 있게 되자, 경은 여러 대신과 더불어 계책을 전하고, ‘내가 신묘(神廟)의 정통(正統)으로서 가장 친근하고 또 나이도 많다.’ 하여 종사를 계승하게 하니, 하루 사이에 사직이 완전 회복되었고, 만세(萬世)의 큰 복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그 위대한 공렬(功烈)은 고금에 찾아보아도 드문 일이다.
경은 속에 간직한 것을 발휘하고 배운 것을 실행에 옮겨서 폐정(弊政)을 없애고 예악(禮樂)을 밝혔으니, 참으로 이른바 왕좌(王佐)의 재주라 하겠다. 그리하여 화상을 그리고 공적을 기록하며, 조(祖)와 고(考)를 추증(追贈)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을 영세(永世)에 미치게 하며, 적장(嫡長)은 세습(世襲)하게 하고, 인하여 토전(土田)ㆍ장획(藏獲 하인)ㆍ는(銀)ㆍ백(帛)을 주노니, 이 아름다운 명령에 복종하고 더욱 충성에 힘쓸지어다. 연월일은 위와 같음. 본전.
정몽주(鄭夢周)를 충의군(忠義君)에 봉하는 교서는 이러하다.
현릉이 돌아가신 뒤와, 김의(金義)가 원(元)으로 도망간 때에 권신들은 여우처럼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관리들이 중국에 가기를 꺼려한다고 하여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려 하지 않아서, 장차 그 화가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었다. 경은 정도전 등으로 더불어 극력 주장하기를, ‘근래에 변고가 잇달아 일어나는데 어찌 그 사정을 자세히 보고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칫하다가 천자에게 죄를 지면 나라의 운명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제후의 직분을 밝혔으니, 우리가 편안히 지내는 것을 돌이켜 생각하면 모두가 경등의 꾀에서 나왔다 하겠다.
그 뒤에 원사(元使)가 왔는데, 그 글이 몹시 불순하였다. 그때에 그 사신을 맞아들이자는 의논이 있어서 대소 관리들은 모두 그쪽으로 기울어졌다. 이첨(李詹)ㆍ백영(伯英)전백영(全伯英) 의 무리를 거느리고 불가함을 극력 주장하다가 인임과 지윤(池奫) 들의 뜻을 거슬러서 용납되지 못하였다. 소국에서 조회의 시기를 넘겼으므로 중국의 엄한 견책을 받게 되니, 나라의 형세는 위태롭고 인심은 흉흉하였다. 경은 그 멀고 어려운 길을 떠나서 친히 황제의 앞에 나갔었다. 비로소 조회하는 길이 트였고 결국 세공(歲貢)의 액수도 감하게 되었으니, 옛날부터도 사대(事大)의 예(禮)를 틀림없이 해왔지만 지금에야 능히 보민(保民)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연월일은 위와 같다. 정몽주전.
본조(本朝)에서 공에게 봉화현 개국백(奉化縣開國伯)을 봉한 교서. 없어졌음
분의좌명 개국공신(奮義佐命開國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문하시랑찬성사 동판도평의사사사 판호조사 겸판상서사사 보문각태학사 지경연 예문춘추관사 겸의흥친군위절제사 세자이사(門下侍郞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事判戶曹事兼判尙瑞司事寶文閣太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義興親軍衛節制使世子貳師) 봉화군(奉化君) 정도전에게 내리는 교서(敎書)는 이러하다.
토지를 개척하고 나라를 세울 때에는 반드시 먼저 상서로운 조짐이 있는 법이며, 예(禮)를 제정하고 악(樂)을 만든 뒤에야 그 공능(功能)을 표시하게 된다. 그런데 학문이 하늘과 사람 사이를 꿰뚫고, 이치는 고금을 해박하게 통하며, 시가(詩歌)의 체제를 깊이 알고, 율려(律呂)의 원리를 똑바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어찌 그 원인을 바로 보고, 그것을 글로 나타낼 것인가?
경은 천자(天資)가 순수(純粹)하고, 학식이 깊어 미묘한 데까지 이르렀으며, 훌륭한 기국(器局)은 덕성(德性)을 완전히 함양(涵養)하였고, 경학(經學)의 공부는 성현의 깊은 뜻을 발휘하게 되었다. 함양해 온 바탕이 있어서 지식이 더욱 정독(精篤)하게 되었으며, 도덕과 인의(仁義)를 모두 갖추는 데 항상 마음을 두었으며, 예악(禮樂)과 형정(刑政)까지 능통하여 나라 일에 응용하였다.
사부(詞賦)로 풍자(諷刺)하고 찬양하는 따위는 경으로서의 하찮은 일이다. 그러나 문장이 전아(典雅)하여 고시(古詩)의 운치가 있으니, 올린 악사(樂詞) 3편(篇)은 그 시를 읽을 때에 간삽(艱澁)하고 구차스러운 소리가 없으며, 그 뜻을 음미할 때에 우유(優柔)하고도 침온(沈薀)한 취미가 있으니, 이남(二南 《시경》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의 시에 비길 만하며 한 번 읊조리고 세 번 감탄할 만한 소리가 있다. 나는 생각하건대, 예악(禮樂)을 일으켜서 공업(功業)을 찬양하는 것은 진실로 화기(和氣)가 만물(萬物)을 휩싸고 혜택이 온갖 생물(生物)에 흡족하며, 안팎이 편안하고, 귀신과 사람이 모두 그 경사(慶事)에 협찬(協讚)하지 않으면 굳이 사양해야 할 것이니, 누가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겠는가? 경의 말과 같으면 실제로 치도(治道)에 도움이 되겠으나, 나의 덕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 어찌 감히 그 좋은 이름을 독차지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성음(聲音)은 악기(樂器)에 붙여야 그 형태가 생기는 것이요, 가사를 제작하는 것은 바로 그 시기에 결정해야 된다. 창업(創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수성(守成)하기가 더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진실로 이것을 인하여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니, 어찌 물리치고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종묘에 올리고, 조정에서 연주할 것이며, 관현(管絃)에 올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파괴하지 말게 하고, 금석(金石)에 새겨서 후세에 오래오래 전하려는 것이다.
지금 경에게 내구마 1필, 표리(表裏) 각각 1단(段)을 주는 것은 오직 성의의 표시일 뿐이다. 물건이야 무엇이 귀할 게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렇게 교시(敎示)하는 것이니 잘 알라.
홍무 26년(1393, 태조2) 7월 일. 본집. 아래도 같다.
분의좌명 개국공신(奮義佐命開國功臣) 숭록대부(崇祿大夫) 판삼사사 동판도평의사사사 겸판상서사사 수문전태학사 지경연 예문춘추관사 겸판의흥삼군부사 세자이사(判三司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尙瑞司事修文殿太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判義興三軍府事世子貳師) 봉화백(奉化伯)정도전(鄭道傳)에게 단견(段絹)ㆍ구마ㆍ백금을 주는 교서는 이러하다.
옛날부터 국가가 처음으로 일어나면 반드시 일대(一代)의 전장(典章 문물(文物)의 제도)이 있어서, 지금까지 방책(方策) 사이에서 백왕(百王)의 문물(文物)을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전장을 제작하는 데는 모름지기 영웅(英雄)의 힘을 빌어야 한다. 경은 하늘과 사람 사이에 깊은 연구가 있고, 고금을 투철히 아는 학식이 있어서 지혜는 넉넉히 그 도(道)를 알게 되었고, 변론은 넉넉히 그 말을 실천에 옮기게 하였다. 개국한 원훈(元勳)은 옛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났고, 나라를 다스리는 중망(重望)은 백성들에게 혜택이 미쳤다. ‘요순(堯舜)의 도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는 말은 옛날에 들었거니와, 사직(社稷)을 위하여 기뻐하는 것은, 지금 그 사람을 보았구나. 지어 올린 《경국전(經國典)》은 주공(周公)과 공자(孔子)의 뜻에 따라 문장으로 만들었으니, 이훈(伊訓 《서경》의 편명)과 열명(說命 《서경》의 편명)으로 더불어 서로 안팎이 된다. 대문(大文)에는 육전(六典)으로 되어 서(序)가 있고, 소주(小註)에는 여러 가지 일이 모두 완비되었으니, 벼리를 들면 그물코가 펼쳐지듯이 펴놓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요강(要綱)이 된다. 말이 엄숙하고 뜻이 정당하여 은연히 임금을 사랑하는 정성이 생긴다. 이것으로 정치를 예찬(禮讚)하고, 이것으로 교화(敎化)를 칭송하니, 대경ㆍ대법(大經大法)이 경의 훌륭한 계획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고, 좋은 꾀와 좋은 계책은 반드시 우리 임금의 덕이라 하였다. 이것은 다만 과인(寡人)의 큰 복을 칭송할 뿐이 아니고, 또한 장차 후손들에게 잘 보호하는 방법을 물려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상시로 보기 위하여 좌우에 두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사에 사용하면 거의 이 말을 저버리지 않게 될 것이니,금등(金縢)에 보관하고 서로 전해 영세(永世)토록 내려가기를 원한다. 지금 경에게 단자(段子) 3필, 채견(彩絹) 3필, 내구마 1필, 백은 50냥을 주노니, 가거든 받아 두라. 그래서 이에 교시하는 것이니 잘 알라.
홍무 27년(1394, 태조3) 6월 일.
분의좌명 개국공신 숭록대부 판삼사사 동판도평의사사사 겸판상서사사 수문전태학사 지경연 예문춘추관사 판의흥삼군부사 세자이사(判三司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尙瑞司事修文殿太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判義興三軍府事世子貳師), 봉화백 정도전에게 내리는 교서는 이러하다.
왕은 이른다.
올린 《고려국사(高麗國史)》 37권에 대한 일은 살펴보고 잘 알았다. 대개 들으니 임금된 사람이 덕(德)으로 대신하여 나라를 갖게 되면, 반드시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사기(史記)를 닦아 책으로 만들게 하는 것은 오직 1대(代)의 전장(典章)만을 갖추려는 게 아니요, 만세(萬世)에 권계(勸戒)를 남겨 두려는 것이라 한다. 여기서 왕씨(王氏)가 대대로 고려란 명칭을 써오며, 능히 삼한(三韓)을 통일해서 한 나라로 만든 것을 상고해 보면, 거의 5백 년이란 오랜 세월이 지났고, 30대(代)의 많은 세대를 전해왔다. 흥쇠치란(興衰治亂)의 자취와 선악득실(善惡得失)의 사단(事端)은 기록이 너무 번잡하고, 사적이 없어진 것도 대단히 많으니, 진실로 훌륭한 사관(史官)에게 맡기지 않으면, 어찌 완전한 책이 될 수 있겠는가? 오직 경은 학문이 경사(經史)의 글을 깊이 연구했고, 식견이 고금의 변천을 관찰했고, 올바른 의논은 모두 성현의 말을 근본으로 했으며, 분명히 가리는 선악은 반드시 충심(忠心)과 사심(邪心)의 동기로써 분변했다. 나를 도와 개국하는 데 그 공을 이루었으니, 좋은 계책은 정교(政敎)를 펴는 데 도움이 될 만하고, 큰 붓은 글 짓는 책임을 맡길 만하다. 온화한 기운은 선비의 기상이요, 높은 덕은 대신의 풍도다. 그리하여 내가 즉위하는 처음부터 경에게 꼭 쓸 만한 학문이 있음을 알고 보상(輔相) 자리에 앉히고, 또 사관(史官)을 겸임시켰다. 과연 섭리(燮理 음양을 조화시키는 일. 재상(宰相)의 직을 일컬음)하는 여가에 편찬하는 일을 끝냈으니, 연(年)을 표시하고 먼저 그때 일의 줄거리를 내세우고, 간략한 데서부터 자세히 풀어 놓았으며, 변칙(變則)도 있고, 상규(常規)도 있다. 사람의 거취(去就)는 모두 대체(大體)에 관련시켰고, 사건의 포폄(褒貶)은 시비(是非)의 논평이 옛날의 현인의 말과 어긋나지 않는다.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해박하게 썼으나 번잡하지 않고, 문장은 간결하고 소박한 것을 위주로 하여 속된 말은 쓰지 않았다. 자유(子游)와 자하(子夏)의 찬(贊 기림)을 기다릴 것 없이, 뚜렷이 반고(班固)와 사마천(司馬遷)의 풍도가 있다. 읽어 보고 나서 찬탄해 마지않았으니 마땅히 비반(匪頒 군신(群臣)에게 나누어 줌)의 은총을 내려서, 그 찬술한 공로를 표창해야 할 것이다. 아! 훌륭하구나. 우사(虞史 순임금의 사관(史官))는 요전(堯典 《서경》의 편명(篇名))의 글을 짓되 사실을 그대로 썼으며, 은감(殷鑑)은 하후(夏后) 시대에 있었으니, 마땅히 앞 수레의 엎어지는 것을 보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지금 경에게 내구마 1필, 백은 50냥, 단자 1필, 채초(綵綃) 1필을 주노니, 가거든 받으라. 그래서 이에 교시하노니, 잘 알라.
홍무 28년(1395, 태조4) 1월 일. 《권양촌집(權陽村集)》
분의좌명 개국공신(奮義佐命開國功臣) 특진보국 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 봉화백 겸판상서사사 수문전태학사 지경연 예문춘추관사 겸판의흥삼군부사 세자이사 정도전에게 내리는 교서는 이러하다.
왕은 이른다.
경이 올린 칙위 성지(勅慰聖旨)의 발어(跋語)와 및 경복궁(景福宮)의 이름과, 전(殿)의 이름과, 문(門)의 이름에 그 설명을 붙인 것을 살펴보고 잘 알았다. 경은 학문이 경사를 깊이 연구하였고, 지식이 고금을 통달해서 아량과 문장은 타고난 천연의 성품이요, 큰 재주와 큰 덕은 뚜렷이 유림(儒林)의 영수가 되었다. 다행히 천재(千載)의 좋은 기회를 만나서, 대책(大策)을 세우고 개국(開國)했으니, 배운 것을 발휘하여 능히 큰 공을 세웠다. 근일에 중궁(中宮)이 돌아가므로 인하여 특별히 천자의 칙위(勅慰)를 받았으니, 그 은례(恩禮)의 후함은 전에 없던 일이니, 그것은 실로 경이 잘 도와준 힘으로 된 것이다. 정성껏 그 전문(全文)을 기록하여 비석에 새기고 그 무덤 옆에 세워서 후세까지 빛내게 했다. 그리고 경에게 명하여 그 끝에 발문(跋文)을 붙이도록 했으니, 그 문장은 전아(典雅)하고 내용은 간곡해서, 진실로 천자의 거룩하신 명령을 찬양하여 이 글을 보는 사이에 감격스러운 생각이 들었다.
일찍이 종사(宗社)의 대계를 세우고 도읍을 이곳으로 옮기려 할 때에 경이 먼저 와서 자리를 보고 주밀한 계획을 세웠으며, 대궐을 짓고 낙성(落成)하게 되어서는 궁전의 이름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이에 좋은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의 해설까지 붙였으며, 찬송하는 시를 짓고 또 경계하는 뜻을 붙여서 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운데 앉아서 정치를 하는 데 편안할 때에도 위태한 것을 생각하게 하여 무강(無疆)한 터전을 마련했으니, 다만 한때의 영화로움만이 아니고 실로 만세(萬世)의 교훈이 된다. 이 글을 보고 감탄해 마지않았으니, 마땅히 비반(匪頒)의 은총을 가지고, 귀미(歸美 잘한 것을 남에게 돌리는 것)의 뜻을 표창해야 할 것이다. 아! 훌륭하다. 입언(立言)하여 교훈을 남기기 위해 문장을 발휘했으니, 덕을 높이고 공을 보답하여 국가와 휴척(休戚)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지금 경에게 백은 50냥, 내구마 1필, 단자 1필, 채초 1필을 주노니, 가거든 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교시하니, 그리 알라.
홍무 30년(1397, 태조6) 5월 일. 본집. 아래도 같다.
분의좌명 개국공신 특진보국 숭록대부(特進輔國崇祿大夫) 봉화백(奉化伯) 겸판상서사사 수문전태학사 지경연 예문춘추관사 겸판의흥삼군부사 세자이사 정도전에게 내리는 교서는 이러하다. 왕은 이른다.
내가 부덕(不德)한 사람으로 조종의 쌓아 온 덕을 계승하여 문득 동방(東方)을 차지한 지도 벌써 6년이 되었으니, 조상을 위하고 싶은 생각이 마음에 간절하다. 그리하여 옛날의 제도를 상고하여, 4대(代)를 추숭(追崇)해서 왕(王)으로 모셨으며, 먼저 종묘를 짓고 산소도 봉축(封築)하여 모두 깨끗이 수리하고, 제때에 제사를 지내 왔다. 그런데 오직 덕릉(德陵 목조(穆祖)의 능)과 안릉(安陵 목조의 비(妃) 이씨(李氏)의 능)만이 멀리 공주(孔州 경흥(慶興)의 고호(古號))에 있어서, 거리가 너무 멀므로 제사 받드는 정성도 미진함이 있었다. 매양 제때에 수리하고 예를 갖추어 제사드릴 것을 생각했으나 어물어물 지금까지 끌어왔으니, 참으로 잘못된 일이다. 경은 학문이 고금을 통하고, 재주가 문무(文武)를 겸했으니, 1대(代)의 전장(典章)이 모두 경의 손에서 나왔다. 지금 경에게 명하여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東北面都宣撫巡察使)를 명하노니, 경은 가서 무릇 봉안(奉安)해야 할 원릉(園陵)은 모두 성전(盛典)에 따라 하나도 빠짐없이 거행할 것이며, 성보(城堡)를 완전히 수리하여 백성들을 편안히 살게 하고, 참호(站戶 역촌(驛村)을 지키는 사람)를 알맞게 두어서 왕래에 편리하게 하고, 각 고을의 경계선을 구획(區劃)하여 분쟁하는 폐단을 막고, 군(軍)과 민(民)의 이름을 정돈하여 존비(尊卑)의 계급을 정하라. 단주(端州)에서부터 공주(孔州) 전체는 모두 찰리 안무사(察理按撫使) 관내(管內)에 예속시키고, 그 호구(戶口)의 숫자와 군관(軍官)의 재품(才品)을 자세히 기록해서 올릴 것이며,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계획은 편리할 대로 거행하라.
아! 조상을 받들고 효도를 하려는 것은 자손된 사람의 정성이요, 명령을 받고 부지런히 일하는 것은 신하된 사람의 직책이다. 지금 떠나서 오직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지극한 생각을 본받으라. 그래서 이렇게 교시하니 그리 알라.
홍무 30년(1397, 태조6) 12월 일.
동북면 도선무 순찰사 정도전에게 주는 글은 이러하다.
삼봉은 나가 있는 곳에서 개탁(開坼)하라. 서로 이별한 지가 오래 되어서 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신중추(辛中樞 신극공(辛克恭)을 일컬음)를 보내서 객지의 노고(勞苦)를 위문하려 했더니, 마침 최긍(崔兢)이 와서 편안하게 지냄을 자세히 알게 되어 그런대로 마음이 놓인다. 이에 저고리 1벌을 보내서 풍로(風露)를 막게 하니 받아주면 고맙겠다. 이참찬(李參贊)과 이절제(李節制)에게도 모두 저고리 1벌씩을 보내니, 나의 그리워하는 뜻을 잘 말해다오. 여러 가지 말은 신 중추에게 부탁한다. 봄추위며 때맞추어 스스로 건강을 돌보고, 변방의 일을 잘 끝내다오. 이만 그친다.
홍무 31년(1398, 태조7) 1월 일.
송헌 거사(松軒居士 송헌(松軒)은 태조의 호) 씀.
【안】 도장을 찍은 조그마한 편지다. 이 참찬과 이 절제는 삼봉의 부사(副使)로 간 사람.
敎告文
恭讓王敎曰。恭愍王不幸無子薨逝。賊臣李仁任欲專政權。貪立幼孼。詐以辛禑稱王氏。立以爲主。侍中李 太祖舊諱 奮忠倡義。乃與沈德符,鄭夢周,鄭道傅等上奉天子明命。謀及宗親耆老文武臣僚。啓奉恭愍王定妃之命。廢禑,昌父子。以予於王氏最親。俾承祖宗之統。雖予寡德未堪負荷。李 太祖舊諱 等正名興復。再造王室。其功實不在太祖開國功臣之下。帶礪難忘。壁上圖形。父母妻封爵。子孫蔭職。宥及永世。主者施行。洪武二十二年十二月十八日。恭讓王世家下同
賞功臣告廟文日。湯擧伊尹。纘禹舊服。太甲克終。伊訓是賴。陟相太戊。格于上帝。太公鷹揚。天下宗周。而與周公。夾輔王室。錫封于齊。藏在盟府。其孫桓公。一匡尊周。湯祀六百。周過其歷。國祚長久。後世莫及者。實由不忘伊,呂弼亮之功。獲其子孫衆賢之忠。漢資三傑。而張良爲帝者師。不使論道。聽其辟穀。何刀筆吏。乃爲相國。亦繫于獄。信族布反。矢中帝身。國無其人。再傳中絶。劉幾爲秦。其視商周開國之功。阿衡,尙父。俾輔後嗣。以致至理。一何遠哉。聖祖報功。裵,洪,申,卜,庾,崔六公。圖形對御。與享太廟。春秋不忒。三十一傳。至恭愍王。無子暴薨。國祚中絶。禑,昌親姻。心腹爪牙。根據中外。除去之難。如拔山岳。侍中李 太祖。舊諱 至忠奮發。首倡興復。沈德符,鄭夢周,池湧奇,偰長壽,成石璘,趙浚,朴葳,鄭道傳。從而贊之。遂除二兇。我祖宗三十一代配天之祀。得以復續。昔者文非四人。無以造周。武有九人。乃集大勛。今兹興復。誠由聖祖陰佑。亦惟太祖舊諱 等忠誠貫乎日月。公正著於三韓。大順而天佑於上。大信而人服於不。故能使仁任,禑,昌卵翼之人。幡然效順。市不易肆。人無變色。不崇朝而歸王氏。玆詣祖眞。告功行賞。錫邑太祖舊諱 封君世襲。德符以下。封忠義君。皆許承襲。俾世其祿。圖形于閣。勒功于碑。帶礪爲誓。藏之祖廟。願聖祖。佑後嗣王與九人後。同心同德。敬天畏民。上奉宗廟。下保生靈。共享天祿。以克永世。後嗣王不念中興之艱。使九人後或失邑爵。聖祖殛之。無俾享國。非臣私九人。實嘉九人出萬死計。委身社稷。興復王氏。使我祖祀。與天無極。賜功臣錄券。沈德符靑城郡忠義伯。田一百五十結。奴婢十五口。鄭夢周,偰長壽等七人。並忠義君。各田一百結奴婢十口。其錄券依開國功臣裵玄慶例。稱中興功臣。父母妻封爵。子孫蔭職。直子超三等。無直子。甥姪女壻超二等。子孫政案。皆稱中興功臣某之幾世孫。宥及永世。丘史七名眞拜。把領十名許初入仕。 洪武二十二年十二月二十九日。
封公奉化縣忠義君。賜輸忠論道佐命功臣號。拜三司右使。敎曰。卿學通天人。識貫古今。早捷科第。遂躋膴仕。居父母憂。克終聖制。敎誨幼弟。俾克樹立。臧獲彊壯。悉與弟妹。自取老弱。孝友之性然也。玄陵選置胄庠。仍掌制誥。倡鳴濂洛之道。排斥異端之說。敎誨不倦。作成人才。一洗我東方訶章之習。聖明龍興。我玄陵先天下奉正朔。天子嘉之。賜祭服樂器。王於是躬祼太室。卿爲太常。協音律定制度。尤爲玄陵所重。玄陵賓天。權臣議立辛禑。卿謂許錦,柳伯濡曰。勢已成矣。難以去之。欲請王大妃臨朝。計未遂。與伯濡歎曰。今日之擧。無一个忠臣矣。先是。金義偕帝使赴遼東。聞玄陵訃音。遽生異圖。殺使奔胡。卿與鄭夢周,林樸,朴尙衷白執政曰。先王不幸。天使不返。不早達朝廷。社稷危矣。執政藉口以爲。人皆畏難。莫敢欲行。卿與夢周等。諭崔源入覲。遂使東人免罪於天朝。權臣以禑稱玄陵後。報于胡。欲固其位。書成。卿與尙衷,樸不肯署名。其事遂寢。卿之有狄,張,平,勃興復之忠。於此可見。旣而胡太子遣使稱詔以來。書辭甚逆。權臣欲率國人以迎。卿乃力言以謂苟爲玄陵臣子者。不可迎此使。執政黽勉從之。然忤其意。被斥南荒凡歷七年。殊無難色。非信道篤者。疇克如是哉。後金庾,洪尙載,金九容等入朝。皆被拘留。朝聘道絶。卿與夢周入賀聖節。倍日兼行。帝乃嘉之。遣還庾,尙載等。我國不失事大之禮。宗社生靈之永賴。惟卿與夢周之力也。及乎東歸。將欲大拜。乃求外補。意有以也。南陽之民。感卿惠政。至今稱之。禑,昌父子相 本文作將 繼僭號。殄絶我宗祀。害虐我烝民。神人怨恫者凡十六載。及天子責異姓爲王。而卿與諸大臣定策。以予於神廟正派。最親且長。俾承宗祀。一日之內。克復社稷。以延萬世之洪休。豐功偉烈。求之古今。罕有倫比。卿展所蘊行所學。革去弊政。修明禮樂。眞所謂王佐之才也。是用圖形紀功。追贈祖考。宥及永世。嫡長世襲。仍錫土田臧獲銀帛。其服休命。益勵忠誠。年月上同○本傳
封鄭夢周忠義君。敎赤曰。迨玄陵賓天之後。當金義奔胡之初。有權臣執狐疑之心。謂庶官憚駿奔之役。莫肯遣使於上國。將欲嫁禍於生靈。卿與鄭道傳等力言。以爲邇來變故之相仍。盍具事情而申達。苟獲罪於天子。難延祚於邦家。故有使介之行。以明臣子之分。顧東方之寧謐。繇卿輩之謨猷。厥後胡使之來。書辭不順。當時郊迓之議。大小皆然。率李詹,伯英全伯英 之徒。極陳不可。忤仁任,池奫之輩。未得見容。由小邦覲聘之緩。致天朝譴責之嚴。國步危疑。人心洶懼。跋履山川。親瞻天日。始通王覲之途。終減歲貢之額。惟自昔罔愆事大之禮。肆至今克有保民之休。年月上同○鄭夢周傳
本朝封公奉化縣開國伯敎書 佚
敎奮義佐命開國功臣,崇祿大夫門下侍郞贊成事,同判都評議使司事,判戶曹事兼判尙瑞司事,寶文閣大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義興親軍衛節制使,世子貳師,奉化君鄭道傳。王若曰。啓土建邦。必先有其符瑞。制禮作樂。然後表其功能。非有學貫天人。理該古今。深得詩歌之體。灼知律呂之原。則安見所由。以著其述。卿天資純粹。識度淵微。器能可以涵德性之全。經業可以發聖賢之蘊。養之有素。知之益精。得以存心道德仁義之咸盡。達於爲國禮樂刑政之兼通。至於詞賦諷揚。迺卿之餘事。言辭典雅。有詩之古風。所獻樂詞三篇。誦其辭無艱澁泥拘之聲。玩其義有優柔沈蘊之旨。可擬二南之什。而有三歎之音。予惟禮樂之興。功業所著。苟非和氣被於萬物。惠澤浹於群生。中外乂安。神人協慶。固所讓也。疇克當之。如卿所言。實有補於治道。顧予之德。安敢擅其美名。然而聲音寓物迺形。制作以時而定。思創業之未易。念守成之尤難。固因玆而不忘。胡可却而勿用。則當薦之宗廟。奏之朝廷。被之管絃。俾民勿壞。鐫於金石。傳世無窮。今賜卿以內廏馬一匹表裏各一叚。惟志其誠。豈貴於物。故玆敎示。想宜知悉。洪武二十六年七月日。本集下同
賜奮義佐命開國功臣,崇祿大夫,判三司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尙瑞司事,修文殿大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判義興三軍府事,世子貳師,奉化伯鄭道傳叚絹廏馬白金。敎曰。自古國家之始。必有一代之典章。至今方第之間。可稽百王之文物。顧惟制作。須賴英雄。卿學際天人。識通今古。智足以達其道。辯足以行其言。開國原勳。敻超前代。經邦重望。澤潤生民。非堯舜不陳。昔聞其語。以社稷爲悅。今見其人。所進經國典。騁周情孔思而作爲文章。與伊訓說命而相爲表裏。大則六典有序。小則庶事悉完。綱擧目張。展也爲邦之要。辭嚴義正。藹然愛君之誠。于以黼黻王猷。于以笙鏞治化。大經大法。罔非惟爾之能。嘉謀嘉猷。必曰我后之德。匪直遺寡人鴻休之譽。亦將詒後孫燕翼之謀。曷不玩於尋常。置于左右。施諸政事。庶不負於斯言。藏之金縢。願相傳於永世。今賜卿叚子三匹,綵絹三匹,內廏馬一匹,白銀五十兩。至可領也。故玆敎示。想宜知悉。洪武二十七年六月日。
敎奮義佐命開國功臣,崇祿大夫,判三司事,同判都評議使司事兼判尙瑞司事,修文殿大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判義興三軍府事,世子貳師,奉化伯鄭道傳。王若曰。省所上高麗國史三十七卷事具悉。蓋聞王者代德而有國。必命文臣修史以成書。非惟備一代之典章。抑亦垂萬世之勸戒。若稽王氏之世。襲稱高麗之名。能合三韓以爲一統。歷世之久將五百年。傳世之多踰三十代。興衰治亂之迹。善惡得失之端。記錄悉繁。殘缺亦甚。苟非付於良史。焉能得其全書。惟卿學窮經史之文。識貫古今之變。議論之正。皆本乎聖賢之言。臧否之明。必辨其忠邪之趣。佐我開國。有厥成功。嘉猷可以補政敎之施。雄筆可以托制作之任。溫溫儒者之氣象。嶷嶷大臣之風儀。肆予當卽位之初。知卿有適用之學。俾居輔相之列。又兼國史之官。果能於燮理之餘。得遂其編摩之效。表年以首其事。因略以致其詳。有變有常。去就悉關於大體。或褒或貶。是非不謬於曩賢。事該其本末而不至於繁。文貴乎簡質而不至於俚。不待游,夏之贊。蔚有班,馬之風。披閱以還。嘉歎無已。宜致匪頒之寵。以旌撰錄之勤。於戲。虞史作堯典之文。旣已施其直筆。殷鑑在夏后之世。所當戒於前車。今賜卿內廏馬一匹,白銀五十兩,叚子一匹,綵綃一匹。至可領也。故玆敎示。想宜知悉。洪武二十八年正月日。權陽村集
敎奮義佐命開國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奉化伯,兼判尙瑞司事,修文殿大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判義興三軍府事,世子貳師,鄭道傳。王若曰。省卿所上勑慰聖旨跋語及景福宮名殿名門名幷其疏註事具悉。卿學窮經史。識貫古今。雅量雄文。稟自天然之性。宏才雄德。蔚爲儒者之宗。幸千載之遭逢。決大策以開國。展布所學。克著殊勳。近因中宮遷逝之故。特蒙天子勑慰之書。恩禮之厚。曠古所無。斯實繇卿贊襄之力以致之也。欽錄全文。勒諸貞珉。置之塋旁。以耀後世。爰命卿跋其後。其文訶典雅。議論懇至。誠能對揚天子之休命。觀覽之際。感動于中。嘗以宗社之計。欲遷都市于玆。卿迺先來相宅。克定規畫。及其經營告成。命建宮殿之號。於是美其名稱。疏其訓義。以述頌禱之辭。且寓規戒之意。俾予一人。宅中圖治。居安思危。以基命於無疆。非獨一時之榮觀。實爲萬世之彝訓。觀省以來。嘉歎無已。宜將匪頒之寵。以彰歸美之意。於戲。立言垂示。用發揮於文章。崇德報功。期匹休於家國。今賜卿白銀五十兩,內廏馬一匹,叚子一匹,綵綃一匹。至可領也。故慈敎示。想宜知悉。洪武三十年五月。本集下同
敎奮義佐命開國功臣,特進輔國崇祿大夫,奉化伯兼判尙瑞司事,修文殿大學士,知經筵藝文春秋館事兼判義興三軍府事,世子貳師鄭道傳。王若曰。予以否德。承祖宗積累之德。奄有東方。六年于玆。報本之誠。實切于衷。是用稽諸古典。追王四代。首建寢廟。塋域之封。悉皆除治。享祀以時。惟德陵安陵邈在孔州。道里遼遠。奉祀之誠。有所未盡。每思修治以時。享祀以禮。因循至今。良用歉然。卿學通古今。才兼文武。一代典章。由卿制作。今命卿爲東北面都宣撫巡察使。卿其往也。凡所以奉安園陵者。悉從盛典。擧行無遺。繕完城堡。以安居民。量置站戶。以便往來。區畫州郡之境。以杜紛爭之端。整齊軍民之號。以定尊卑之等。自端州盡孔州之境。皆隸察理安撫使治內。其戶口額數。軍官才品。具悉以聞。所有便民條畫。從宜擧行。於戲。奉先思孝。人子之誠。受命惟勤。人臣之職。往哉惟敬。體予至懷。故玆敎示。想宜知悉。洪武三十年十二月日。
賜東北面都宣撫巡察使鄭道傳書曰。三峯行次開拆。相別日久。思想殊深。欲遣辛中樞。往問行役。崔兢適來。備知動止。稍自慰解。玆將襦衣一領。以備風露。領納爲幸。李參贊,李節制使處。俱寄襦衣各一領。幸說與眷戀之意。餘在辛中樞。春寒若時自保。以旣邊功。不具。洪武三十一年正月日。松軒居士書。按着圖書折簡也。李參贊,李節制使。乃副三峯以行者。
'09 정도전 三峯集' 카테고리의 다른 글
355)정도전 삼봉집 제8권/ 부록(附錄) /제현의 서술/삼봉에게 줌[贈三峯] -정몽주 (0) | 2018.01.26 |
---|---|
354)정도전 삼봉집 제8권/ 부록(附錄) /제현의 서술[諸賢叙述] /정삼봉 금남잡제 서 병진 [鄭三峯錦南雜題序 丙辰] (0) | 2018.01.26 |
352)정도전 삼봉집 제8권/ 부록(附錄) 사실(事實) (0) | 2018.01.26 |
351)정도전 삼봉집 제7권/ 습유(拾遺) / 전(箋) /공양왕조에 우군총제사를 사양하는 전 (0) | 2018.01.26 |
350)정도전 삼봉집 제7권/ 습유(拾遺) / 표(表) /신우가 사시를 청하는 표 을축 5월[辛禑請賜諡表 乙丑五月] (0) | 2018.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