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간의 직임을 논하는 계본의 약[論臺諫職任啓本畧] 정해년 사이에 썼다.
권근(權近)
예조 참의(禮曹參議) 변계량(卞季良) 등이 정성껏 성상의 명령을 받들고 ‘신(臣) 근(近)으로 더불어 함께 송나라 제도의 대간의 직책과 임무에 대한 사목(事目)을 조목으로 상고하여 아뢰라.’ 하신 데 대하여 올리는 것입니다.
신은 생각하옵건대 대간은 임금의 귀와 눈이어서 그를 선임(選任)하고 파면하는 데 모두 신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찍이 국초 때에 신(臣) 봉화백 정도전이 《경제문감(經濟文鑑)》을 편수(編修)했으니 대간 직임에 대하여 역대(歷代)의 연혁(沿革)과 선유(先儒)들의 격언(格言)을 고루 기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신이 그때에 같이 교정하여 대간의 직임에 대한 중요성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전부 말했었습니다. 지금 성상의 명령을 받잡고 다시 《문감(文鑑)》에 일찍이 기재되지 않았던 송제의 연혁 및 송조 대간의 현신(賢臣)의 언행과 사적을 상고하고 몇 가지 조건을 참고해 가며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경제문감》 1질(帙)을 첨부하여 올리오니 여가가 계실 때에 한번 보아 주시면, 아마 간신(諫臣)들의 말을 들어 주시는 미덕(美德)에 도움에 될 것입니다.
【안】 이 계(啓)는 태종(太宗) 정해년(1407) 사이에 있던 일이다. 그런데 봉화백 징모라 하였으니, 무인년(1398) 후에도 공의 벼슬은 그대로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論臺諫職任啓本略 丁亥間○權近
禮曹參議卞季良等。敬奉王旨。令與臣近同考宋制臺諫職任事目條列投進以聞者。臣竊惟臺諫。人主之耳目。選授除罷。皆不可以不重。嘗在國初臣奉化伯鄭道傳編修經濟文鑑。其於臺諫之任。歷代沿革。先儒格言。靡不具載。臣在當時。同加校正。其言臺諫職任之重無餘蘊矣。今承上命。更考文鑑所未嘗載宋制沿革及宋朝臺諫賢臣言行事迹一二條件。參老繕寫。仍將經濟文鑑一帙投進。淸燕之暇。時賜一覽。庶幾有補於從諫之美德。按此啓在於太宗丁亥間。而稱奉化伯鄭某。戊寅後公之爵秩自在亦明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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