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정도전 三峯集

377)정도전 삼봉집 제10권 /경제문감 하(經濟文鑑 下) /감사(監司)

이름없는풀뿌리 2018. 1. 26. 07:56
감사(監司)

 



(周) 대부로 하여금 방백(方伯)의 나라를 살피게 하였는데, 나라마다 3인씩이었다.

 

 

(漢) 초기에는 승상부(丞相府)의 연리(掾吏)를 파견하여, 여러 고을을 나누어 감찰해서,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가려 출척(黜陟)하고, 원통한 죄를 살펴 단안(斷案)하였으므로, 주ㆍ군(州郡)의 맥락이 승상부(丞相府)에 통할 수 있었다.

 

○ 무제(武帝)가 부자사(部刺史)를 두어 육백석(六百石)을 질(秩)하고 6조(條)로써 주ㆍ군을 조찰(詔察)하게 하였으니, 그 첫째는 강호(强豪)한 종족(宗族)이 전택(田宅)을 휘어잡아 법도를 뛰어넘는 것이요, 둘째는 이천석(二千石)이 조서(詔書)를 받들어 행하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이천석이 의옥(疑獄)을 구휼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는 이천석이 부서를 불공평하게 선정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이천석의 자제가 세력을 믿는 것이요, 여섯째는 이천석이 공사(公事)를 빙자하여 아래의 백성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 무제는, 승상의 권한이 자사(刺史)에게 오로지 있어 군ㆍ현(郡縣)의 맥락이 승상부에 통하지 않으니, 이는 잘못이라 하였다. 그러나 자사(刺史)의 품질(品秩)이 낮으므로 격앙되어 스스로 분발한 때문이요, 권한이 중하므로 그 뜻한 바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 또한 한 대(代)의 아름다운 뜻이었다.
○ 선제(宣帝)는 황패(黃覇)를 양주 자사(楊州刺史)로 삼았는데, 다스림에 공이 있어 거개(車蓋)를 하사하여 유덕(有德)함을 표창하였으며, 주박(朱博)은 기주 자사(冀州刺史)로 옮겨가 부(部)의 일을 처리함이 귀신 같았다.
○ 성제(成帝)는, 육백석의 질록(秩祿)인 자사가 이천석(二千石)의 자리에 있는 것은 경중(輕重)이 맞지 않는다 하여, 다시 주목(州牧)으로 고쳐 진이천석(眞二千石)을 녹질로 하였는데, 녹질(祿秩)은 크게 우월하게 되었으나, 사람은 그 직책에 분발함이 없어졌다.
○ 광무제(光武帝)는 옛 제도의 주목(州牧)으로써 이천석의 일을 아뢰게 하되 먼저 삼공(三公)에게 내려서, 연사(掾史)를 파견하여 조사토록 한 연후에 출퇴(黜退)하도록 했는데, 이는 권세가 재상(宰相)에게 돌아가매, 스스로 자사를 파견하여 역마를 타고 군ㆍ국(郡國)을 두루 다니면서 죄수의 정상을 기록하고 전최(殿最)를 고찰하게 한 것이었다. 이때부터 재상은 주ㆍ군(州郡)의 득실을 알지 못하게 되었으며, 자사의 임무는 무거워지기 시작하였으니, 마침내는 주목(州牧)이 방진(方鎭)의 세력을 이루어, 영제(靈帝)ㆍ헌제(獻帝) 때에 이르러서 천하가 바야흐로 어지러워지자, 호걸들이 모두 주ㆍ군(州郡)을 점거하려고 하여, 주목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져서 주ㆍ군은 목ㆍ진(牧鎭)이 있는 것만 알고 조정이 있음은 몰랐으니, 원 소(袁紹)와 조조(曹操)가 먼저 난을 일으켜 자웅을 겨루었고, 소준(蘇峻)과 환온(桓溫)이 그를 본받아 발호하여 진(晉)으로부터 진(陳)에 이르기까지 화란이 서로 잇달았음은, 대개 광무제로부터 비롯한 것이다. 비록 장강(張綱)이 수레바퀴를 땅에 묻고 권신들의 발호를 탄핵하며, 범방(范滂)이 고삐를 거머쥐어 분연히 천하를 맑게 할 뜻을 가졌으나, 그 대세가 이미 가 버린 것을 어찌 하겠는가?

 

(隋) 사예대(司隷臺)를 두어, 대부(大夫) 한 사람으로 기내(畿內)를 순찰하게 하고, 자사(刺史) 14인으로 기외(畿外)를 순찰토록 하여, 주목(州牧)의 폐해를 거의 징치(懲治)할 수 있었으나 그 임금이 황음하였으니, 그 법이 비록 좋았다 하더라도 난이 일어나 멸망해가는 것을 메꿀 수 없었다.

 

 

(唐) 천하를 10도(道)로 나누고 순찰사(巡察使) 20인을 두되 굳세고 밝으며 청렴하고 강직한 자로써 삼았으나, 전철(前轍)을 살피지 않고 하북(河北)ㆍ농우(隴右)의 극변(極邊)을 천하의 중진(重鎭)으로 여겨서 도독(都督)으로 하여금 진무하게 하였으니, 어찌 이른바 ‘오대(五大)는 변경에 있지 않았다’ 하겠는가? 이로부터 진(鎭)의 장수는 모두 관찰(觀察)의 직임을 겸하여 품계가 높고 중해지매, 권력을 훔쳐 함부로 휘둘러도 그 그릇됨을 규탄하는 자가 없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직무를 폐하고 스스로 원망을 지으니, 마침내는 난이 일어날 바탕이 되고 말았다.

 

 

(宋) 전운사(轉運使)를 두고, 혹 제형(提刑)ㆍ제거(提擧)를 더 두었는데 한(漢)나라 때 부자사(部刺史)의 남긴 뜻이다. 대성(臺省)ㆍ시감(寺監)으로 이를 삼았으며 비록 재신(宰臣)ㆍ종관(從官)이 진수(鎭帥)가 되더라도 규핵하게 하고, 명번(名藩 이름 있는 제후)이 서장(書狀)을 올릴 적에 그 이름을 감사보다 앞에 썼으므로 사람마다 직분에 분발하였다. 마량(馬亮) 같은 사람은 일을 아룀이 임금의 뜻에 맞았으므로 금자(金紫)를 특사(特賜)받았고, 하북의 조신(漕臣)은 공로가 있어 영예롭게 비단 도포[金袍]를 하사받았으며, 두연(杜衍)은 죽을 죄인을 잘 다스려 바르게 직책이 원랑(員郞)으로 옮겨졌고, 성정충(成正忠)은 원통한 옥사를 색출하여 다스려 특명으로 벼슬이 옮겨졌으니, 이들은 비록 감사(監司)가 어질어서 모두 그 직분을 들어 행한 것이기는 하나, 또한 재상자(在上者)가 격앙ㆍ권면하고 장려하는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의논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였다.

 

“관리의 근심되는 것은 불가불 살펴야 할 것이나, 부리(部吏)를 체량(體量)하게 되면 자못 번거롭고 자잘한 것을 다치게 되니, 두 가지가 상반되는 듯하다. 이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정사를 거행한다는 명분으로 번거롭고 가혹한 정치를 도모함은 그른 것이요, 관대하고 후하다는 설을 빌어서 비호하고 용납하는 사사로움은 더욱 그른 것이니, 사람을 쓰고 버림과 승진시키고 내침을 공정하게 하되 사사로이 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를 잃는 일이 없을 것이요, 두 가지를 얻게 될 것이다.”

 

고려 감사(監司)를 혹 안찰(按察)이라고도 일컬었고, 혹은 안렴(按廉)이라고도 일컬었는데, 모두 시종(侍從)ㆍ낭관(郞官)으로써 이를 삼았다. 그 질(秩)은 낮으나 권한은 무거워 스스로 능히 격앙하여 볼 만한 바가 있었으니, 또한 한나라의 부자사(部刺史)와 송나라의 전운사(轉運使)의 남긴 뜻이었다. 말기에 이르러서는 법이 오래되어 폐단이 생기므로, 때의 손익(損益)에 따라 안렴을 도관찰사(都觀察使)로 고쳤다.

 

 

본조(本朝) 고려를 그대로 따랐으나, 반드시 묘당(廟堂)에 명하여 양부(兩府)에서 공정하고 청렴하며 근신한 자를 가려 파견하였으므로, 한ㆍ당(漢唐) 시대의 이점은 있어도 한ㆍ당 시대의 폐단은 없다.

 

 

감사는 마땅히 그 사람됨을 가려 뽑아야 한다.

 

사자(使者)가 익부(益部)에 임하니, 위로 성전(星躔 별자리[星座])이 움직였고, 수레가 서주(徐州)에 머무르니 우택(雨澤)이 이르렀다. 감사의 책임이 관계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어찌 가벼이 아무에게나 줄 수 있겠는가? 반드시 마음이 굳세고 바르며 강어(强禦)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야 그 직분을 맡길 것이요, 풍채를 분발하여 사업이 웅위한 자라야 그 권위를 떨칠 수 있을 것이며, 반드시 청렴하고 곧으며, 치우치지 않고 바른 자라야 천거할 수 있으며, 가혹하게 꼼꼼하며 과격한 자는 쓸 수 없다. 그러므로 그 선택하는 방법에 공정ㆍ총명의 과(科)와, 강방(剛方)ㆍ개재(愷悌 용모와 기상이 단정함)의 목(目)이 있었으니, 진실로 비재(非才)한 자가 그 사이에 끼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감사는 마땅히 그 직분을 다하여야 한다.

 

황화(皇華 천자의 사신 혹은 천자를 가리킴)에서 보내는 사자(使者)는 오로지 자방(咨訪)하기를 힘썼고, 수의사자(繡衣使者)는 여러 성(城)을 풍동(風動)시켰으니, 이 자리가 어찌 덮어 감추고 그럭저럭 편안히 넘길 자리인가? 안일함을 기르는 것을 자중(自重)이라 하고, 하루하루 날짜만 쌓아 보내는 것을 계자(計資)라 하며, 옛것만을 따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때를 안다 하고,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키는 것으로 계책을 얻었다 하며, 간사한 짓을 용납하는 것으로 관대하다 하고, 직분을 모두 들어 행하는 것을 번거롭고 가혹한 짓이라 하며, 이로운 것을 일으키고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것은 일만 만드는 짓이라 하고, 탁한 것은 헤쳐내고 맑은 것은 드높이는 것을 항알(抗訐 일일이 다 들추어 냄)이라 함은, 이 모두 그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아, 조정에 서서 명령을 받으면서도 그 직분을 다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므로 감사는 그 직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감사는 마땅히 모두 들추어 탄핵하여야 한다.

 

감사가 군ㆍ현(郡縣)에 두려워하는 바가 있어 감히 들추어 탄핵하지 못하는 것은, 어느 군수(郡守)는 일찍이 시종(侍從)을 지낸 적이 있으니, 그가 요행히 다시 시종이 되면 구할 바가 있을 것이요, 일찍이 대간(臺諫)을 지낸 사람이라면 그가 다시 대간이 되고 나서 탄핵당할 바가 있을까 두려우며, 호족(豪族)이나 교활한 아전들이 범죄한 바가 있으면 조정에 인척(姻戚)이나 구교(舊交)가 있을 것이라 하여 모두 불문에 붙이니, 그러므로 곤궁한 백성들은 수령이나 호리(豪吏)에게 침포(侵暴 침범하여 손해를 끼침)당하여 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감사에게 호소를 하지만, 감사는 이를 불문에 붙이거나, 심하면 소장(訴狀)을 봉하여 보내버리고 만다. 수령의 위세와 세력있는 아전의 권세를 빙자하여 백성 보기를 원수대하듯 하니, 곤궁한 백성이 입는 피해가 도리어 지난날보다 더하매, 후에 비록 원통한 일이 있다 한들 누가 이를 고소하겠는가? 아아, 감사된 사람이 모두 들추어내어 탄핵함을 직분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는가!

 

감사는 지나치게 관후하여서는 안 된다.

 

지금 한 도(道)의 주ㆍ현(州縣)이 몇이나 되는지 모르고, 주ㆍ현의 관리가 몇이나 되는지 알지 못하나, 주(州)에는 수(守)ㆍ수(倅)가 있으며, 현(縣)에는 영(令)이 있고 승(丞)이 있다. 천하 사람이 모두 무능할 수도 없고, 모두 불초할 수도 없는 일인즉, ‘아무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인(仁)은 백성을 다스릴 만하고 재간은 일을 판별해낼 만하며, 염치는 풍속을 이끌 만하니, 구본에는 ‘이(以)’자가 빠져 있다. 우리가 이 사람을 천거하면 우리 임금께서 써 줄 것인데, 대체 어찌하여 권하지 않으며, 아무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탐오(貪汚)하고 용렬하며, 많이 거두어들여서 윗자리에 바치고, 간교하게도 요로의 세력가에게 아부하니, 우리가 이 사람을 안핵(按劾)하면 우리 임금께서 죽일 것인데, 대체 어찌하여 경각(警覺)시키지 않을까?’ 하여, 한 마디 말에 사람을 권하고, 한 마디 말에 사람을 경각시키게 되었은즉, 대개 이리하여 풍채(風采)의 의지하는 바를 저버리지 않았었다.
지금은 또한 그렇지 아니하여서, 천거된 사람이 ‘누구는 친속(親屬)이요, 누구는 권세 있는 사람이라’ 하니, 한 해 동안 나가서 안찰하는 것이 얼마나 되며, 돌아다닌 주ㆍ현(州縣)은 무릇 얼마나 되겠는가? 산만하여 일일이 교열(校閱)할 수 없는 장부ㆍ문서와, 그리 절실하지 않은 송첩(訟牒)을 그 앞에 분분하게 펴놓으면, 감사 자신의 마음으로 그것들이 비록 아전들의 불법으로 만든 것인 줄 알면서도 안핵(按劾)할 때를 당해서는, ‘아무개는 누구의 자제요, 아무개는 누구의 친고(親故)요, 아무개는 누구의 청탁한 바가 있는데, 내 어찌 차마 안핵할 수가 있겠는가.’ 하면, 사람들도 덩달아 칭송하기를, ‘이분은 관후(寬厚)하고 장자(長者)다운 분이라 감사가 되었다.’ 하니, 대개 관후 장자라는 것은 진실로 사대부의 미명(美名)인데, 풍채(風采)의 소임에 또한 어찌 이런 명칭을 쓸 것인가.

 

감사는 마땅히 몸소 먼 곳을 순시하여야 한다.

 

백성들은 궁벽한 시골이나 먼 고장에 살고 있는데, 강역(疆域)이 광막하고 멀어 안찰(按察)이 드물게 임하게 되고, 궁궐은 만리라서 하소하려 해도 미칠 수 없으니, 이곳 수령 중에 탐오한 자가 그 욕심대로 자행하게 되매 백성이 골몰(汨沒)하여도 호소하지 못하고, 뇌물이 공공이저 해해져서 민생은 피폐하고 억울함을 펼 길이 없이 민정(民情)이 막혀버린즉, 밤낮으로 감사가 한 번이라도 와서 그 억울함을 살펴 풀어주기만을 고대하니, 감사된 자가 어찌 그 땅이 황막하고 멀다 하여 이르러 보지 않겠는가?

 

고과법(考課法)

 

선(善) : 덕의(德義)ㆍ청근(淸謹)ㆍ공평(公平)ㆍ각근(恪勤)
최(最) : 옥송에 억울함이 없는 것[獄訟無寃], 납세를 독촉하여 받아들이되 백성을 불안하게 하지 않는 것[催科不擾], 부세에 흠이 없는 것[稅賦無欠], 장부를 정제하게 한 것[簿書齊整], 부역을 균등하게 차출한 것[差役均等]. 치사(治事)의 최(最)로 한다.
농토를 개간하고 뽕나무를 심은 것[農桑墾殖], 들을 넓히고 토지를 개척하는 것[野廣土闢], 수리를 잘 다스리는 것[水利興修], 권과(勸課)의 최로 한다. 간특함과 도적을 없애는 것[屛除姦盜], 곤궁함을 진휼하는 것[賑恤窮困]. 무양(撫養)의 최로 한다.
정사의 업적이 더욱 특이한 자를 상(上)으로 삼는다.
각별하게 직위를 지켜 직무가 대충 다스려진 자는 중(中)으로 삼는다.
일에 임하여 해이하고 태만해서, 가는 곳마다 보잘것없는 자는 하(下)로 삼는다.
본조(本朝) 임신년(1392, 조선 태조1) 즉위 때의 교시(敎示)한 고과법.
선(善) : 공(公)ㆍ염(廉)ㆍ근(勤)ㆍ근(謹)
최(最) : 전야를 넓히는 것[田野闢], 호구를 늘리는 것[戶口增], 부역을 균등하게 시키는 것[賦役均], 학교를 일으키는 것[學校興], 사송이 간결한 것[詞訟簡].
악(惡) : 탐(貧)ㆍ포(暴)ㆍ태(怠)ㆍ열(劣)
전(殿) : 전야가 황폐한 것[田野荒], 호구가 줄어드는 것[戶口損], 부역이 번다한 것[賦役煩], 학교가 폐해진 것[學校廢], 사송이 밀린 것[詞訟滯].
옛사람의 전ㆍ최(殿最)의 법을 취하되, 옛법에도 합당하고 지금에도 마땅한 것으로써 고과(考課)하는 법을 만들어 그 분수(分數)를 정하고, 잘잘못을 살펴서 들춰내는 자로 하여금 의거하는 바가 있게 하였다.
선 : 공(公) 5분(五分)ㆍ명(明) 5분(五分)ㆍ염(廉) 4분(四分)ㆍ근(勤) 4분(四分), 공평하고 밝으면 능히 청렴하고 부지런할 수 있으므로 염(廉)ㆍ근(勤)을 공ㆍ명보다 한 등급을 감하였다.
최 : 전야를 넓히는 것 3분 5리, 호구를 늘리는 것 3분 5리, 학교를 일으킨 것 3분 5리, 예속을 이룬 것[禮俗成] 3분 5리, 옥송을 고르게 한 것[獄訟平] 2분(分), 도적이 없는 것[盜賊息] 2분(分), 부역을 균등하게 한 것[差役均] 1분(分), 부세 거두어들이는 것이 절도 있는 것[賦斂節] 1분(分).
의식(衣食)이 넉넉하여 예절을 알게 되면 스스로 법을 범하지 않고 일에 잘 따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분수(分數)를 차례로 내렸다. 무릇 수령의 선(善)ㆍ최(最)는 그 실적을 고찰하여 기록하되, ‘아무 수령은 어떠어떠한 일에는 선(善)이고, 어떠어떠한 일에는 최(最)이다.’ 하여, 그 분수의 많고 적음을 고찰해서 상ㆍ중ㆍ하를 정하여 승진시키고, 선ㆍ최가 모두 없는 자는 내쫓는다. 또한, 선은 덕(德)이요, 최는 재(才)이니, 선의 분수는 많고 최의 분수가 적은 것은, 덕을 우선으로 하고 재를 뒤에 둔 까닭이다.

 

周使大夫監方伯之國。國三人。漢初遣丞相掾。分刺諸州。黜陟賢否。理斷冤罪。故州郡之血脈。得通於相府。○武帝置部刺史。秩六百石。以六條詔察州郡。一。強宗豪右田宅踰制。二。二千石不奉詔書。三。二千石不恤疑獄。四。二千石選署不平。五。二千石子弟怙恃豪勢。六。二千石速公005_403b損下。帝以爲相權專置刺史。使郡縣之血脈不通於相府。是其失也。然刺史秩卑。故激昂自奮。權重故得行其志。亦一代之美意。○宣帝以黃霸爲楊州刺史。治有功賜車蓋。以彰有德。朱博遷冀州刺史。行部決遣如神。○成帝以刺史秩六百石臨二千石。輕重不倫。乃更爲州牧秩眞二千石。祿秩大優。人無奮職。○光武以舊制州牧奏二千石事。先下三公。遣掾史按驗。然後黜退。乃權歸宰相。自遣刺史。乘傳周行郡國。錄囚徒考殿最。自是宰相不知州郡之得失。而刺史之任始重。卒成州牧方鎭005_403c之勢。至靈,獻。天下方亂。豪傑皆欲據州郡。而州牧之任益重。州郡知有牧鎭。而不知有朝廷。袁紹,曹操首亂而爭雄。蘇峻,桓溫效尤而跋扈。自晉至陳。禍亂相仍。蓋光武爲之俑也。雖張綱埋輪。劾權臣之跋扈。范滂攬轡。慨然有澄淸天下之志。其如大勢之已去何如。隋置司隸臺。大夫一人。巡察畿內。刺史十四人。巡察畿外。庶幾懲州牧之弊矣。奈其君之荒淫何。其法雖善。無補於亂亡也。唐分天下爲十道。置巡察使二十人。以堅明淸勁者005_403d爲之。然不監前轍。以河北,隴右之極邊。爲天下之重鎭。撫之以都督。豈所謂五大不在邊者乎。自是鎭帥皆兼觀察之任。位品崇重。竊柄擅權而無有糾其非者。人多廢職自咨。卒成亂階。宋置轉運使。或增置提刑提擧。漢部刺史之遺意也。以臺省寺監爲之。雖宰臣從官爲帥。亦許糾劾。名藩具狀。書姓名於監司之前。故人人奮職。如馬亮奏事稱旨。特賜金紫。河北漕臣有勞。榮賜錦袍。杜衍覆正死罪。職遷員郞。成正忠索治冤獄。特命遷官。此雖監司之賢。皆有以能擧其職。亦在上者激005_404a昂勸勵之有權耳。當時之議者曰。官吏爲患。不可不察。體量部吏。頗傷煩碎。二者若相反矣。如之何則可。圖政擧之名而爲煩苛之政者。非也。借寬厚之說而爲容芘之私者。尤非也。用捨升黜。公而不私則無二者之失。有二者之得矣。前朝之監司。或稱按察。或稱按廉。皆以侍從郞官爲之。其秩卑權重。能自激昂而有爲。亦漢部刺史,宋轉運使之遺意也。及其末也。法久弊生。因時損益。改按廉爲都觀察使。本朝因之。然必命廟堂。擇兩府之公淸廉謹者遣之。005_404b有漢唐之利。無漢唐之弊。
監司當擇其人
使臨益部。上動星躔。車駐徐州。旋至雨澤。監司之任。所關如此。豈可輕畀其人哉。必精神剛正。不畏強禦者。可以任其職。風采奮發。事業雄偉者。可以振其權。必廉直中正者。可以擧。苛細矯激者。不可用。故其選有公正聰明之科。剛方愷悌之目。固不容非才得側於其間也。
監司當盡其職
皇華遣使。專務咨訪。繡衣使者。風動列城。是豈蒙005_404c蔽苟安之地哉。則養安以自重。積日以計資。以因循爲識時。以緘默爲得計。以容姦爲寬大。以擧職爲煩苛。以興利除害爲生事。以激濁揚淸爲抗訐。皆不能盡其職者也。嗚呼。立人之朝。受人之命。其可不以盡職爲念乎。故曰監司當盡其職。
監司當行擧劾
監司之於郡縣。有所畏而不敢擧劾者。某郡之守嘗爲侍從也。則幸其復爲侍從而有所求。嘗爲臺諫也。則恐其復爲臺諫而有所劾。其豪族猾吏有所犯。則以爲在朝者有姻有舊。皆不問也。故窮民005_404d爲守令豪吏所侵暴。不忍忿忿之心。一朝訴之於監司。而監司不之問。甚者封其辭以送之。憑守令之威豪吏之勢。視窮民如仇讎。窮民被害。反過於前日。後雖有冤。其誰告之。嗚呼。爲監司者。其可不以擧劾爲職乎。
監司不可過爲寬厚
今爲一路之州縣不知其幾。爲州縣之官吏不知其幾。州則守也倅也。縣則令也丞也。天下之人。不能皆無能皆不肖。某人何人也。仁可以治民也。才可以辦事也。廉可以 舊本脫以字 率俗也。吾擧之。吾君005_405a用之。夫烏乎而不勸。某人何人也。貪汚也闒茸也。裒斂以奉上位。姦巧以媚要勢也。吾按之。吾君殛之。夫烏乎而不警。一言而人以勸。一言而人以警。夫是以。無負於風采之寄。今且不然。所擧之人。某爲親屬也。某爲權勢也。一歲之出按者凡幾。州縣之所歷者凡幾。以漫不可校之簿書與夫不切之訟牒。紛乎其前。彼其心雖知其吏之不法。當按則曰某人某之子弟也。某人某之親故也。某人某之嘗所屬托也。吾何忍按焉。人且從而稱之曰。是寬厚長者之爲監司者也。夫寬厚長者。固士大夫之005_405b美名。而風采之任則亦何用乎此。
監司當親巡遠地
斯民居窮鄕僻郡之中。疆域曠邈。按察稀臨。宮闕萬里。赴訴莫及。此守令之貪汚者恣行其欲。民生之汨沒者不得其訴。賄賂公行而民生竭。冤抑莫伸而民情鬱。日夜望望焉冀監司之一臨。察其冤而伸之。爲監司者。其可以其地之荒遠而莫之至耶。
考課法
善德義淸謹公平恪勤005_405c最獄訟無冤催科不擾稅賦無欠
簿書齊整差役均平 爲治事之最農桑墾殖野廣土闢水利興修 爲勸課之最屛除姦盜賑恤窮困 爲撫養之最
政績尤異者爲上恪居官次。職務粗治者爲中。臨事弛慢。所莅無狀者爲下。
本朝壬申卽位之敎考課法
善公廉勤謹005_405d最田野闢戶口增賦役均學校興
詞訟簡
惡貪暴怠劣殿田野荒戶口損賦役煩學校廢
詞訟滯取古人善最之法以合古宜今者。作考課之法。定其分數。使刺擧者有所依據。
善公 五分五分四分四分公明則能廉勤。故廉勤之分。減公明一等。最田野闢 三分五釐 戶口增 三分五釐 學校興 005_406a三分五釐 禮俗成 三分五釐 獄訟平 二分 盜賊息 二分 差役均 一分 賦斂節 一分衣食足而知禮義。則自不犯法而趨事矣。故其分數以次而降。凡守令善最。考其實績。備書曰某守令善某事某事。最某事某事。考其分數多少。定其上中下陟之。善最俱無者黜之。且善。德也。最。才也。善之分數多而最之分數少。所以先其德而後其才也。


 

 

 

 


 

[주D-001]장강(張綱)이 수레바퀴를 땅에 묻고 권신들의 발호를 탄핵하며 : 후한의 순제(順帝)가 주ㆍ군(州郡)의 풍속을 살피고 현량(賢良)을 표창하며, 탐오한 관리를 적발하려고 장강ㆍ곽준(郭遵) 등을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이때 장강은 지방으로 가지 않고 낙양(洛陽)의 도정(都亭 : 군현의 역소(役所)가 있는 곳)에 수레바퀴를 묻고는 “시랑(豺狼) 같은 자들이 조정 요로에 가득차 있는데 주군의 호리(狐狸) 따위를 어찌 묻겠는가?” 하고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양기(梁冀)를 탄핵하였다. 《後漢書 卷56張綱傳》
[주D-002]범방(范滂)이 고삐를 거머쥐어 분연히 천하를 맑게 할 뜻을 가졌으나 : 범방은 후한 환제(桓帝) 때 기주(冀州)에 흉년이 들어 도적이 일자, 그가 청조사(淸詔使)가 되어 안찰하게 되었는데, 그는 수레에 올라 고삐를 잡으면서 천하를 맑게 하려는 뜻을 품었다. 그가 이르는 곳마다 죄가 있는 수령들은 그의 소문만 듣고도 인끈을 풀어놓고 스스로 물러났다 한다. 《後漢書 卷67 黨錮列傳》
[주D-003]오대(五大)는 변경에 있지 않았다 : 오대는 다섯 가지 귀한 신분인 태자(太子)ㆍ모제(母弟)ㆍ귀총 공자(貴寵公子)ㆍ공손(公孫), 대대의 정경(正卿). 《좌전(左傳)》 소공(昭公) 11년에 “오대는 변경에 있지 못하며 오세(五細)는 조정에 있지 못한다.” 하였다.
[주D-004]사자(使者)가 익부(益部)에 임하니, 위로 성전(星躔 별자리 星座)이 움직였고 : 후한의 화제(和帝)가 즉위하여 각주로 사자(使者)를 미복(微服) 차림으로 파견하여 풍요(風謠)를 채집하게 하였는데, 사자 두 사람이 익주(益州)에 당도하여 이합(李郃)의 처소에서 투숙하게 되었다. 이합이 그들을 대뜸 조정에서 보낸 사자임을 알아차리므로 두 사자는 “어떻게 알아보았는가.”고 물었다. 이합은 “두 별[星]이 익주 분야(分野)로 향하고 있어 알았습니다.” 하였다. 《後漢書 卷72 李郃傳》
[주D-005]수레가 서주(徐州)에 머무르니 우택(雨澤)이 이르렀다 : 한(漢)나라 백리숭(百里崇)이 서주 자사(徐州刺史)로 가자 마침 한발이 있었는데, 백리숭의 수레가 가는 곳마다 단비가 와서 ‘자사의 비’라 하였다. 《太平御覽 卷10》